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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개인정보 유출?!, 전세 계약했는데... 월세라고?, 대리기사 불렀는데...

등록일 : 2025-08-04 14:55:33.0
조회수 : 7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보세요? 제가 박성남 맞는데요. 네? 제가 밀수를 했다고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경찰 조사요? 우리 성훈이 잘 있지?
그래, 학교는? 그래? 여보 캐나다에 별일 없지?
-일은 무슨 맨날 환율 걱정이지. 캐나다 학비가 비싸서 당신이 혼자 늘 고생이다.
-괜찮다. 우리 성훈이가 거기서 생활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아직은 버틸 만하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다음 주에 생활비랑 보낼게. 그래.
밤에 할 일도 없는데 영화나 좀 볼까. 무료로 올라온 게 좀 있나.
매달 구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안 찾아봐도 되고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무료.
이거 좋은데. 일단 회원가입부터 한번 해 보자. 박성남.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였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앱을 다운 받았고 수시로 무료 영상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주로 40대 남성이네. 19금 영상들 많이 보셨네. 정보들 넘기면 돈 좀 되겠는데.
-정현이 요즘 바쁘다며?
-관리하던 앱 구독 서비스로 넘기면서 일이 좀 많아졌지.
형님 요즘 개인정보가 돈이 좀 된다던데.
-요즘에 그게 다 돈이잖아. 정보 좀 있어?
-당연하지. 우리 사이트 가입자 정보 중에서 형이 원하는 가입자만 추려 놓으면 대충 1000명.
-그래? 그거 나한테 넘겨라. 건당 5000원씩 쳐줄게.
-5000원? 그러면 500만 원. 오케이. 바로 쏠게요.
-어떤 사람들인데?
-오늘따라 전화가 많네. 여보세요? 보험이요? 괜찮습니다.
-정보가 유출됐군요.
-로이어 펍입니다. 카드요? 필요 없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저런 날이 있죠.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위험 수당만 두둑히 챙겨 주십시오.
해외 직구 정보는 박성남 씨 정보로 했고 그러면 그 집 주소로 가서 물건만 챙겨 오면 되겠네.
슬슬 움직여 볼까.
-경찰입니다. 박성남 씨 되시죠? 당신을 해외 밀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박성남이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마시죠.
-보세요. 저는 김현욱입니다.
-그러면 이건 박성남 씨 택배인데 왜 갖고 가는 겁니까, 네?
-비싼 물건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일단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런 일 없다니까요.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있는 건 맞지만 저는 해외 직구 이런 거 안 합니다.
-해외에서 분명히 당신 이름으로 택배가 왔고 개인 통관 번호도 당신 명의가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뺌하지 마세요.
-글쎄 저는 그런 일 없다고요.
-조사해 보면 다 알겠죠. 일단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참 심각한데요.
우선 지금 박성남 씨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영화 등 무료 공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박성남 씨의 개인정보를 사이트
관리자 한정현 씨가 김현욱 씨에게 유상으로 넘겼고 김현욱 씨는 전달받은
박성남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국제 택배로 받았는데 경찰은 택배 주문자로 되어 있는 박성남 씨를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지 무료 영화를 보려고 했을 뿐인데 지금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네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특히 마약 밀수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성남 씨는 본인의 알리바이
등을 입증하지 못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성남 씨 입장에서는 일상을 똑같이 살았고 그런데 갑자기 일상이 파괴됐단 말이죠.
-그렇죠.
-박성남 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박성남 시가 많이 당황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택배 수신인 이름과 개인 통관 번호가 박성남 씨로 되어 있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를 주문한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그와 관련한
주문 비용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박성남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임의 제출해서 택배
주문과 관련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영상을 보려고 구독한 앱에서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됐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데
저도 순간 내 앱은 어떤 게 있었나 고민도 되기도 하고.
-무료 영화 봅니까?
-무료 영화는 다행히 안 봐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려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는 공급자가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업주들 사이에서 소란을 피울 진상 고객을
걸러내기 위해 성 매수자들의 신성 정보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상 고객을 걸러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참 무섭네요.
-그만큼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의미인데요.
성 매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업주들과 공유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고객의 연락처부터 이용 횟수, 평판, 취향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손님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면서 경찰,
진상 등의 닉네임이 달린 전화번호로 예약 문의가 오면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쁜 놈들은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할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님.
-더구나 최근 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전국의 성매매 업주 2500명을 이 앱에 가입시키고 매월 10만 원가량의 구독료를 받았고요.
2년간 불법 수집한 성 매수자의 연락처는 400만 개에 이르고 범죄 수익도 4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치인데 이렇게 불법 공유된 개인정보가 이 사건의 박성남 씨처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성 매수자의 정보는 업주들끼리만 공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들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등을 활용해 직장이나 지인들을
파악한 뒤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는 사례가 있는데요.
성 매수자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떳떳하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노려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 매수자들은 단속에 안 걸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어 나간 개인정보가 두고두고 약점으로 남아 언제든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게 더 무섭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박성남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 정보를 유출한 한정현 씨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한정현 씨는 무료 영화 공유 사이트 앱을 운영하는 관리자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앱에 가입한 회원 정보 즉,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죄, 이게 아무래도 죄다 보니까 구성 요건, 성립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까다롭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든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단체, 기관,
개인, 공공기관을 포함하나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사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들어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입주민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이고 정보를 보관하는 기업이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경품 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지금 돈을 주고 사서 개인통관번호까지 도용한 김현욱 씨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현욱 씨처럼 개인정보 처리자인 한정현 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주동자인 김현욱, 한정현 씨 혐의가 밝혀진다면 박성남 씨 같은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욱, 한정현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박성남 씨는
본인의 잘못 없이 정보 관리자인 한정현 씨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두 사람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참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도 저의 아이가 6살인데 아이 이름으로 전화가 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아이, 6살인데? 혹시 부동산 구입하셨나요?
-아니죠. 어떤 체험을 하거나 제가 어떤 등록을 할 때 보통 엄마 번호로 하니까 제 번호로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벌써 유출이 됐구나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예방할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신 방법이긴 한데요.
개인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예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휴대전화 속에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등 앱 권한을 앱 사용 중 허용으로 제한해서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시고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시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이나 파일 삭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파일은 다운받지 말고 만약 다운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정 이용 시에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 정보는 정말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성남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단순히 무료 영화 공유 사이트에 가입했을 뿐인데 마약밀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박성남 씨.
정말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현욱, 한정현 씨의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밝혀지면
무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은 김현욱, 한정현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O코인 분명 뜬다 했는데 완전 바닥이네.
그동안 모은 돈 여기 다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부동산입니다.
그때 보고 가셨던 로아 아파트 매입하실 건가 싶어서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요? 주인분이 가격 다운은 안 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대출 규제니 뭐니 거래가 1도 없네, 1도 없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해. 환장하겠네.
이번에는 분명 뜰 것 같은데 투자할 돈도 없고.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찾아보자.
부동산 중개 사기를 20억을 해 먹었는데 형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황 사장님.
-우리 로이어빌 3개 호실 아직 월세가 안 나갔습니까?
-요즘 거래가 영 없네요. 전세로는 안 내놓으실 겁니까?
-월세를 해야 나도 좀 먹고 살지. 그나저나 공실로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되는데.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 사장님한테 10년 넘게 로이어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잘 좀 부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월세를 전세로 돌려서 빼먹으면.
-또 머리 나쁜 쪽으로 돌아가죠.
-집이 좀 오래됐지만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집도 엄청 넓어 보이고.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5000만 원 주고 저 정도 집 구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평균이 6000만 원이었어요.
-계약할게요. 그런데 집주인분은?
-집주인분은 지금 외국에 계셔서 저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계약 체결하시면 되고 집주인께서 계약 체결을 하고 50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집주인분 신분증이랑 도장 확인해 보십시오.
-큰돈 한꺼번에 입금하는 건데 등기부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이어빌 202호 황부자. 방금 사이트에서 뽑은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입금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여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가 황부자. 맞네요.
-집주인 계좌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계시니까 사시는 데 터치도 잘 안 하시고 지내시기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네. 살펴 가십시오.
-네.
-네. 로이어빌 301호 전세요?
내일 보러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돈이 들어온다 쭉쭉쭉쭉~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늘 로이어빌 월세 내는 날이지. 입금자를 김영지로 해서. 오케이.
301호는 모레고. 그래.
-지난달부터 왜 이리 월세가 안 들어오지? 오 사장이 바쁜가?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직접 한번 가봐야겠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아니, 무슨... 그건 그렇고 지난달부터 월세가 밀려서요.
-월세요? 아니, 여기 전세 계약했잖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공인중개사분이랑 전세 계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000만 원도 입금했고요. 황부자 명의로.
-황부자? 내 이름 맞는데. 그런데 저는 5000만 원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례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부자 씨, 김영지 씨 모두 너무나 어처구니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금 사기를 당한 김영지 씨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 수법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드라마 사례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좌 명의도 집주인이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었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황부자 씨의 도장이나 지금 신분증은 위탁 관리를 맡겼으니까 오중기 씨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계좌 명의까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오중기 씨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가 바로 핵심 수법인데요. 이른바 삼행시 통장입니다.
-삼행시요?
-삼행시?
-갑자기 무슨 개그하시는 겁니까?
-개그력은 별로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삼행시 통장은 개인 이름과 동일한 명칭의 단체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주명을 속이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오중기 씨는 집주인 황부자 씨 앞 글자를 딴 이름에 비영리단체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한 이후에 이를 금융 기관에 제출해 황부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과연 이 삼행시 통장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장님.
-퀴즈인가요?
-네.
-집주인 황부자를 앞 글자를 해서.
-단체 명의로.
-단체로? 황, 황무지 개발 부산 자치 모임. 황무지 개발 부산 자치 모임.
-황무지 개발?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한 글자씩 먼저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황.
-황씨 성을 가진.
-부.
-부자들의.
-자.
-자리. 그러니까 정식 풀네임은 황씨 성을 가진 부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이 단체명을 금융 기관에 제출해서 황부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체명이 약하네요. 저는 황천길 가도 부자 되고 싶다.
저 사람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약하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비영리 단체명을 이용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서 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한 단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금융 기관에서는 단체명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오중기 씨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결국 단체 계좌 예금주명이 단체의 앞 글자만 딴 황부자인 이상 실제 건물주인
황부자와 이름이 동일하기에 김영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금을 송금받은
자도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황부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이 기발하네요.
-맞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개업자인 오중기 씨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계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기니까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영지 씨는 공인중개사 오 중개시 기망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민, 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증금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영지 씨가 공인중개사 오중기 씨에게 사기를 당한 거니까 이게 형사 고소부터 해야겠네요?
-김영지 씨는 오중기 씨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인 오중기 씨가 세입자를 기망해서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로 세입자를 기망해서 동일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참 어렵다는 건데요.
-그렇죠, 보통 보면 사기를 친 사람들은 다 썼다. 나 이제 돈 없다.
-맞습니다.
-배째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드라마 사례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받음으로써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결국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제 집행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 증서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오중기 씨가 아니라.
-맞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 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가 공제
기간 중 중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심의를 거쳐 공제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소송을 통해 공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인 공인중개사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가 항상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요.
공제 약관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 의뢰인 즉 세입자를 기망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제금 대상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공제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실제 소송 과정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법률 판단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 오중기 씨가 김영지 씨를 기망해서 전세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계약자를 기망해서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이런 사기에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긴급하게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원본을 발급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아
제공해주고 요청하고 이를 확인해 보고 계약상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이 맞는지 여부에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봤는데 이게 삼행시 통장 이런 게 나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속수무책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삼행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거액의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셔서 단체명으로 된 삼행시
통장이 아니라 사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가 소유권자로부터 계약체결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 임대인과 통화하고 해당 계좌번호가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신종 사기 수법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또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드라마 사례 외에도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공인중개 수수료를 아껴보려고 중개 인터넷 플랫폼으로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한 사기 사건인데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 씨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와 플랫폼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며칠 뒤에 B 씨로부터 매물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B 씨는 자신이 이미 해당 매물 근처에 있어서 굳이 A 씨 보고 직접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자기 직접 해당 매물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매물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매물은 비워져 있었고 A 씨 또한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요.
그게 바로 화근이 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때부터 자신이 해당 매물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진짜입니다.
즉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오피스텔 직거래 플랫폼에 해당 매물을 등록한
이후에 계약을 위해 매물 찾는 사람들 연락이 오면 자신이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의심하고 좀 더
매물의 소유 관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부동산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 코가 있습니까? 누가 코 베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거를 예방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이 사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드라마 사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부동산 거래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결국 이미 사기를 당한 이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살피시어 신중을 기해 부동산 거래를 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회의 있어서 술 조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임 과장 옆에서 계속 술 마시라고 하네.
진짜. 빨리 대리나 불러야지. 여보세요. 대리기사죠?
-대리 부르셨죠?
-네.
-로이어동 42번지 맞으시죠?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집 근처 다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요?
-저기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있을 겁니다.
-빈자리가 없는데요.
-어? 여기 원래 차 잘 안 대는 곳인데. 한 번만 더 도시죠.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생각보다 많이 도는데요.
-손님, 주차 자리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추가금 더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추가로 돈을 달라뇨. 이건 아니지.
-참... 그러면 언제까지 빙빙 돌기만 합니까, 시간 아깝게. 추가 요금 주세요.
-돈 못 준다니까요.
-참...
-대리기사님 입장에서는 또 시간이 돈이니까요.
-안 해, 안 해. 재수 없는.
-그냥 가시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 그렇다고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가면 어떻게 해?
여기 주차 단속하는데. 그렇다고 차를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보자.
여기 근처 주차장이 있네. 20m.
가까우니까 후딱 주차해 놓자. 차 여기 대고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음주를 하셨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음주 운전하셨겠다. 추가 요금 달라고 할 때 줬으면 이런 일 없지.
음주 운전 신고 좀 하게요.
-목격자가 진술한 차량 번호가 일치하네.
수고하십니다. 차량 번호 조회 좀 부탁합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분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도준 씨 맞으시죠?
-네.
-음주 운전 신고가 들어와서요.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는 대리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안 할 겁니다.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나가세요.
-무작정 집으로 들어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나가주세요.
-이도준 씨,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가시죠.
-어떻게 해, 여보.
-이거 놓으세요. 저는 범죄자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웁니까?
-지구대 가서 이야기하시죠. 가시죠.
-제가 왜 가냐고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셨습니다. 가시죠.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여보.
-이도준 씨는 자신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리기사가 화가 나서 차를 대로변에다가 세우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 20m 정도 거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해서 갔는데 물론 짧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도준 씨도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도준 씨는 대로변에 차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주차장까지 운전을 했던 건데 일단 궁금합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음주 운전이 되는 겁니까?
-이도준 씨의 사정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행위죠.
-그렇죠.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 그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이 됩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안 도로 등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사례가 있는데요.
마트 주차장 안에서 겨우 3m를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 운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로변에 차를 두고 그냥 두고 가면 주차 단속도 있겠지만 사실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옮겼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이 되었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우고 간 사건이었는데요.
잠깐이라도 그대로 두면 사고의 위험이 너무 컸고 위치가 외진 곳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에서 도로변까지만 최소한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에서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긴급피난, 정당방위 이런 것도 안 되면 이도준 씨는 지금 음주측정거부죄, 거기에다
공무집행방해죄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절차와 현행범 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준
씨는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한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있고 당연히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이도준 씨가 거부한 거고요.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관은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측정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목격자
진술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 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의 문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한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라고 하신 것은 경찰관이 이도준 씨의 집에 들어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수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거나 수색영장을 받아서 들어가거나 또는
체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이게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다는 말이죠, 아내가.
그러면 열어줬다는 것은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의 표시가 아닐까요?
-이도준 씨의 아내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는지 보려고
현관문을 열기는 했습니다만 경찰관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도준 씨 역시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받지도 않았죠.
또한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현행범 체포 요건 중에는 범죄와 체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해서 목격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는
등 이도준 씨의 집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설사 이도준 씨가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평온하게 집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이도준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수사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도준 씨가 실제로 음주 운전을 했고 이것을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내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핑계로 영장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물건도 막 뒤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니까.
-섬뜩하네요.
-일본 순사인데요. 정말 억울하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만약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거부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도준 씨가 결론적으로는 음주 측정 거부죄는 무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 이거는 어떻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도준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어진 음주 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 행위도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게 지금 위법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참 엉뚱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숨어서 지켜보다가 직접
신고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겠지만 대리기사와 싸우고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남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라든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심지어는 술기운에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례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도준 씨는 대로변에서 인근 공영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건데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인가요?
-아무래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집 근처니까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지인 등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되겠고
만약에 단순히 주차 단속의 위험 정도가 아니고 주차 위치가 교통사고의 위험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이 사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해주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절차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교통 단속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주측정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든지 측정 전에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야 한다든지 측정 후에는 그 결과를 알려주고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세세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의 위법이 있는지 음주 측정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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