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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밀린 월세, 위험한 사랑, 아빠의 눈물

등록일 : 2025-08-11 11:25:23.0
조회수 : 101
-자.
-당신, 두 달 후면 퇴직인데 아직 내야 할 돈도 많고 노후도 걱정이네요.
-퇴직금으로 상가 건물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건물을요?
-크지는 않아도 골목에 보면 작은 상가들 많이 있는 오래된 건물 있잖아.
월세를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물이 있으려나.
-찾아봐야지.
-중개사가 오늘 일이 있다고 해서 건물 먼저 둘러보시고 결정하시죠.
-네, 크기는 좀 작아도 가게들이 많네요.
-네, 좀 낡기는 했어도 병원에 학원도 있고 식당까지 임차인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왜 건물을 파시려고.
-딸이 LA에 사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 건물 가지고 월세 수익만 잘 받아도 노후 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세입자들은 월세를 잘 내는 편입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월세를 내는데 2층 월세가 제일 큰데 손님도 많고 해서 걱정할 일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로이어 상가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성공적으로 등기까지 이전받았습니다.
-이게 상가 임차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임차인들이 월세를 다들 잘 내지만 유독 1층 식당이 월세를 자주 밀려요.
-월세가 300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나중에 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두 달 치가 밀려서.
-아니, 그럼 두 달치 밀린 월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그 돈 포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재주껏 잘 받아보십시오. 그럼 이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건물을 인수하게 돼서 인사차 왔습니다.
-건물주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은 기존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하시면서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건물주한테 들어보니까 월세가 두 달 치가 밀렸다고 하던데.
-장사가 안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해결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가끔 월세를 밀리기는 했어도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가게가 아주 예쁘게 잘돼 있네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요.
-호실별로 밀린 거 없는지 잘 살펴보고.
-102호가 식당이라고 했죠? 여기는 매번 월세가 늦네요. 월세를 나눠서 줄 때도 많고요.
-거기가 완전 상습이네. 그때 그 건물주가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여보. 그게 무슨.
-지금 얼마나 밀렸어?
-두 달 치 밀렸네요.
-그래? 어제 월세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밀렸다 이거지. 벌써 1000만 원인데 이대로는 안 되지.
-꽤 밀렸네요.
-102호 사장님, 월세가 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1000만 원에 그전 임대인한테도 600만 원이나 밀렸잖아요.
-요즘 장사가 힘들어서.
-아니,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장사가 잘돼도 직원들 인건비며 세금이며 들어가는 게 좀 많은 줄 압니까?
그리고 전 건물주한테는 밀린 월세 600만 원은 제가 따로 갚겠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나머지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참 뻔뻔하시네. 전 건물주가 월세 못 받아서 지쳤다면서 밀린 1000, 저보고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건물주한테 밀린 600만 원까지, 1600만 원.
오늘 당장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이거 건물주 횡포인 거 아시죠?
자꾸 이렇게 버티시면 저 경찰 부를 겁니다. 나가세요, 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가를 매입하셔서 지금 임대수익을 받으려고 한 건데, 월세가 제때 또 들어오지 않아서 고충이 생기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건물주가 갑이다.
하늘 위의 건물주.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상가 임대차인 경우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월세, 그러니까 월 차임을 제때 못 내는 임차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임대인들의 고민이 참 많다고 해요.
-어쨌거나 지금 민규영 씨가 밀린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된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란 게 어떻습니까?
최소 짧게는 한 1, 2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런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계약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미 김경남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1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민규영 씨가 계속 돈을 안 내고 버티게
되면 연체 차임만 계속 불어나고 서로 간의 신뢰만 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죠? 보통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흔히들 우리가 깐다고 하죠.
공제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당연히 그 방법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월 차임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증금은 2000만 원 또 월 차임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좀 적은 대신에 월세가 높은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임차인 민규영 씨는 아마 이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을 제기해도 그 소송 중에 보증금이
없어질 때까지 다 버티게 되면 임대인 김경남 씨에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예전에 이런 상가 관련
분쟁을 다룰 때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혹시 전 임대인인 최영식 씨에게 밀린 두 달 치 월세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전 임대인에게 밀린 두 달 치 월세는 전 임대인 최영식 씨와 임차인 민규영 씨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식 씨의 권리라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그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차임에 대한 권리,
그것도 당연히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대인의 그 지위가 새 건물주에게 승계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 소유자의 연체 차임 채권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새 주인이 승계를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차 차임까지 가져오려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입니까?
-현 임대인인 김경남 씨는 전 임대인 최영식 씨로부터 원래 임차인 민규영
씨에 대한 과거 두 달 치 연체 차임을 채권 양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영식 씨가 밀린 월세 받는 걸 포기했다고 하면서 김경남 씨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뒤에 과정이 더 필요한 거네요?
-물론 과거에 그렇긴 했죠. 건물 넘길 때 과거 못 받은 거 새 주인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정식으로 채권양수양도계약을 일단 체결한 다음에 그 사실을 임차인 민규영 씨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연체 차임 채권이 새 임대인에게 온전히 양도, 승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양도양수 절차, 그 절차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경남 씨가 최영식 씨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차인 민규영 씨에게 통지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채권양도의 통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구 소유자 최영식 씨가 됩니다.
만약 현재 임대인인 김경남 씨가 통지하려면 최영식 씨로부터 양도통지 대리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민규영 씨가 전 건물주죠. 최영식 씨에게 밀린 월세를 주겠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이네요?
-일부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씨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임차인 민규영 씨와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월 차임.
그러니까 밀린 월세를 달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민규영 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임대차를 유지를 하면서 차임을 받아내는 방법.
이게 좀 원만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월세 받으시는 목적이 노후 대비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임대차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월세를 계속 받고 싶다면 김경남 씨는
그냥 밀린 차임 문제 계산해서 그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양도 절차를
일단 거친 후에 그 금액까지 포함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600만 원.
전 임대인한테 밀린 게 600만 원 현 임대인한테는 1000만 원이 될 테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송 중에도 차임 연체가 계속된다면 그 금액을 증액시키면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까 계약을 해지 하고 건물을 인도받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드라마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신뢰 관계가 좀 깨져서.
-그렇죠.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이미 밀린 월세가 3기 이상을 초과했거든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명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김경남 씨의 고민이 참 크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시죠, 김경남 씨께도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만 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은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좀 기억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차임 연체가 3기 이상에 이르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구 임대인에 대한 연체 차임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민규영 씨를 상대로 임대인 김경남 씨는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지금
비추어 볼 때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빠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전화를 이리 많이 했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노?
-오늘 민하랑 점심 먹는다고 했잖아. 밥 먹느라고 몰랐지.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고?
-아니라니까. 폰이 가방 안에 있어서 몰랐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 빨리 온나.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노?
-지금 4시도 안 됐다.
-내 어디 갈 때마다 문자 하라고 했지? 그리고 오늘은 왜 사진 안 찍어 보냈노?
니 내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놈 만난 거 아이가?
-좀 의심이 있으신가 봐요?
-봐라. 민하랑 점심 먹은 거 맞잖아.
-오늘 맞나?
-아, 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아라. 내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간다.
-자기는 약속을 하네요.
-내 진짜 돌아버리겠다, 광수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또 난리 치더나?
-어, 매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자리 옮길 때마다 문자 보내라고 하고.
-의처증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진짜 돌아이라니까.
-무섭다. 헤어져라.
-진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건데 광수랑 결혼은 아닌 것 같고 헤어지자.
-바로 헤어져야죠.
-얘기 좀 하자.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되나?
-아니,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뭔 소리고?
-자기 집착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매번 그랬잖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집 내가 구했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도.
-지영아, 다시 생각해 봐라.
-내 생각 안 바꿀 거니까 나가라고!
-늦은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잠만 자고 내일 일찍 나갈게.
-그럼 내일 일찍 나가라.
-뭘 하시려고 들어오셨죠?
-뒤에서 내 욕 엄청 하고 다녔네. 야. 야, 오지영! 일어나 봐라, 오지영!
-뭔데?
-너 대화가 가관이네?
-그거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한 거다.
-웃기고 있네. 야, 니 내 안 사랑했지? 어? 이렇게 내 욕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네. 이씨! 진짜 이게 말을 안 듣네.
-왜 그러는데.
-너 나한테 의처증 있다고 그랬지? 너 나 만날 때 바람 안 폈어?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랬고.
-그리고 너 나 몰래 유흥업소에서 일한 거 너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밝힐까?
-그러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여기 있네. 각서 써라.
-각서요?
-앞으로 나랑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한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억 원을 지급한다. 알았어?
뭐 해. 빨리 안 쓰고.
-알겠어.
-이게 무슨 노예 계약도 아니고.
-(해설) 남자 친구가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남자 친구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보지 말고 빨리 써. 그래, 그래.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해설) 남자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남자 친구는 저한테 걸핏하면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아니... 이 멍이 다 뭐야.
-민아야, 나 어떻게 해. 광수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내 과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하고 조금만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때리고 욕하고.
-뭐? 지영아, 광수랑 헤어지고. 그전에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나 무섭다.
-내가 도와줄게. 휴대전화 줘 봐.
-(해설) 저는 광수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광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폭행 등으로 입건한 후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인간이 너한테 또 문자 보냈어?
-어, 너한테 연락을 못 하니까 계속 나한테 문자 보낸다.
-뭐라고 하는데?
-너한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 좀 잘해달라고.
-어떻게 해, 진짜. 민아야, 괜히 나 때문에.
-괜찮다. 무시하면 되니까. 너 얼른 집에 들어가라.
-광수야, 여기 어떻게.
-너, 나랑 안 만나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다.
-광수야, 하지 마라. 제발.
-내가 죽겠다는데 뭐!
-광수...
-내가 못 할 것 같아? 두고 봐라.
-나 좀 놔둬, 광수야. 제발, 나 좀 놔둬. 왜 그러는데, 광수야.
-김광수 씨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지영 씨가 굉장히 참 두려운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송인엽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지영 씨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드라마 사례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행위입니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남녀 연인 간의 데이터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 등을 일컫는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우리 법에는 데이트폭력죄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없지만 쉽게 말해서 남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행위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김광수 씨는 오지영 씨에게 협박을 하면서 무조건 자기를 만나야 한다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실제 오지영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수 씨의 말을 곧 진리라고 받아들이게까지 되는데 김광수 씨의
지시, 요구에 계속 따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김광수
씨의 행동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으로 수많은 죄명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수 씨의 만행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먼저 여자 친구 오지영 씨의 휴대전화를 봤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요즘 연인 간의 형사 사건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봤는데 본인에 대한 험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연락을 하는 등의 내용을 보면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인 몰래 연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오지영 씨가 나눈 대화를
몰래 본 것은 명백히 오지영 씨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광수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휴대전화를 몰래 봐서 비밀을 침해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은 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가서 폭행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대로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면 김광수 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폭행 행위를 넘어서 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 따르면 휴대전화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경우에 이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폭행으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만약에 오지영 씨가 상해진단까지 받았다면 김광수 씨의 이
행위는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되어서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광수 씨가 오지영 씨를 때린 후에 오지영 씨의 휴대전화를 박살
내기도 했는데 이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특수폭행, 재물손괴까지 정말 다양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광수 씨가 오지영 씨에게 각서를 쓰게 했잖아요.
-참 각서 내용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가관입니다.
자신과 절대 헤어지지 않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을 줘야 한다.
노예 계약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당연히 안 되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당연히 이런 각서에 따라서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영 씨는 김광수 씨가 계속해서 너의 과거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인해 안 써도 될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궁박으로 인해 작성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에 당연히 해당하는 겁니다.
게다가 내용 자체로도 나를 안 만나거나 내 말을 안 들으면 1억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영 씨를 협박해서 강요에 의해서 쓴 거니까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강요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지영 씨는 김광수 씨의 협박으로 인해서 안 써도 될 각서를 썼기 때문에
김광수 씨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오지영 씨는 법적으로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쓸 의무가 없는데도 김광수
씨로부터 그런 각서를 쓰도록 협박받았기 때문에 강요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말도 안 되고 무섭기 때문에 지금 지영 씨가 친구
박민하 씨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김광수 씨에게 잠정 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게 오지영 씨에게는
연락이나 접근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박민하 씨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리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신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돼 있습니다.
즉, 오지영 씨의 가족, 동거인에게 연락해야 잠정 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서 상대방 등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 가족만을 정의하는 개념이므로 지인이나 친구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김광수 씨는 계속 박민하 씨에게 연락할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오지영 씨가 알게 되면 친구인 민하 씨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위해서 결국은 김광수 씨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로 사실 악용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계속 연락하고 지인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면 해당 지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이런 연락이 온다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박민하 씨 스스로가 김광수 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 박민하 씨가 오지영 씨와 김광수 씨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김광수 씨의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또 가장 심각한 게 김광수 씨가 계속 문자를 보내다가 오지영 씨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라마상에서는 저희가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저 정도로 했지만 실제로는 칼을 들고 와서 자기가
죽겠다면서 협박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협박이.
-당연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죽겠다는 게 이게
과연 협박이 되냐는 착각을 하고 계신 상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김광수 씨는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오지영 씨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씨가 실제로 죽을 생각이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보더라도 김광수 씨의
행위는 오지영 씨가 김광수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칼로 자해하여 오지영
씨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수 협박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어쨌거나 지금 오지영 씨가 김광수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정 조치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지영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찰에 피해자로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스토킹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고소를 하자마자 경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
장비를 일단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광수가 반복적으로 오지영 씨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서 김광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데이트 폭력 사건은 소위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의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사건 특성상 여러 죄명이 적용되면서 그 처벌 또한 굉장히 중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문제는 점차 이런 데이트
폭력을 하는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들리기로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 방식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일이므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도 경위가 어찌 됐든 연인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다시 한번 그 연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여름이라 이거 하나 샀어. 아내 없는 티 내지 말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우리 딸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딸이 시간 내라면 내야지.
-나 결혼할 남자 친구 인사 시키려고.
-그때 이야기했던 창원인가 하는 그 녀석?
-우리 둘이 하나하나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아빠도 힘닿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이거 안 비싸더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네. 요즘 아파트값이 장난 아니지?
-그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저기 신축은 7억이 넘는다던데.
-우리 미나 결혼 자금이라도 보태줘야 할 건데.
-형님, 딸 결혼하십니까?
-내년 봄에 하기로 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혼자서도 딸한테 온갖 정성 다하시더만.
-고맙다. 그나저나 어디 돈 좀 벌 데 없나.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로또 같은 거 아니면 있겠습니까?
-주식이라도 한번 해볼까?
-영 급하신가 보네요. 요즘은 투자 정보 알려주는 리딩방 같은 것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저 먼저 갑니다.
-그래, 그래. 주식 전문가가 투자 노하우를 선별된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리딩방이 있다고?
이거 딱 필요한 정보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회원 수도 많네. 그래.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지. 유료 회원?
그럼 수익도 더 많이 나겠는데?
-(해설) 유료 회원이 돼서 얻은 정보와 추천 종목에 저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었지만 투자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월 회비를 내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죠. 그런데.
-미나 결혼식이 코앞이니까 큰 거 한방이 필요하지.
미나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둔 5000만 원에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거니까 잘돼야 할 건데.
-그야말로 영끌하셨네요.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폭락?
아니, 전문가들이 이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왜 다들 전화를 안 받지? 뭐? 작전 세력? 그럼 내 돈 5000만 원은. 거기 경찰서죠?
제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서요.
-너무 성급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민아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진짜.
-그 와중에 사고가 났어요?
-뭐, 사고가 났다고? 보험 처리?
-저거도 느낌이 이상한데요.
-뭐야? 내 통장에서 왜 돈이? 설마. 민아야, 너 병원이야?
-아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 교통사고 났다며?
-아니야, 나 지금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티타임 중이었어.
-뭐?
-어떻게 합니까?
-설마 보이스피싱?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일단 끊어봐라. 거기 로이어은행이죠? 방금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데요.
네? 벌써 다 빠져나갔다고요?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주식 리딩방 사기에 이어서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창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정민 씨처럼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허정민 씨 상황을 알아봤는데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자라도 적게 내보려고 대환 대출을 신청했는데.
-설마?
-여기서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님.
-사실 허정민 씨의 경우에는 대환 대출 사기가 결정타였습니다.
대환 대출 사기는 일명 통대환이라고 하죠.
새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형태인데요.
주로 고금리 또는 다중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실행이 됐는데 그 돈이 내 대출 상환에 사용되지는 않고 사기꾼들한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 대출을 사기 당하면 빚이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주식 리딩방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늘어난 빚도 있는데
거기에 대환 대출로 빚이 2배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대책이 있습니까?
-사기꾼들을 잡아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리딩방, 보이스피싱, 대환 대출 사기처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기 당한 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세탁이 이루어져서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을 못 잡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빚을 다 지금 정민 씨가 갚아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빌려서 내가 쓴 돈 같으면 당연히 내가 갚는 게 맞겠지만 나는 구경도 못
해 보고 사기꾼들 배만 불려줬는데 그 돈을 내가 갚아야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이게 사기로 인해서 생긴 빚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탕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사기 문제가 극심했을 때 부산도 심각했죠.
개인회생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범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자격 요건에 부합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는 지금 주식 리딩방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거기에 대환 대출 사기까지 당했거든요.
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반 그런 절차와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생기게 된 원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기 당한 돈 이걸 되찾을 수 있을지, 언제,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돈, 즉 내 재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회생을 할 때 청산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좀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이 원칙 때문에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내 재산, 청산 가치에 포함된다, 이 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채무 탕감은 사실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채권이 회수 가능한 채권이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허정민 씨의 경우에는 리딩방, 보이스 피싱, 대환 대출.
이 사기 건 모두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고 조사도 성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기당한 뒤에 범인 잡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돈도 못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 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국가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일단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일단 정민 씨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사정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제삼자인 법원에서는 허정민 씨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하고 근거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나 조서 등은 매우 유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허정민 씨가 얼마를 갚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민 씨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원은 대출이고요.
그리고 준중형 SUV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예 적금은 아까 보이스 피싱을, 사기를
당해서 하나도 없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자유 입출금 통장에서 5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개인회생의 제1원칙이죠. 정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허정민 씨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차량, 예금 합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허정민 씨는 36개월에서 60개월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셔야 할 것 같고 소득에 따라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네요.
-그래도 허정민 씨가 원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한 4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리딩방 사기로 5000만 원. 보이스 피싱으로 한 1000만 원. 대환 대출로 한 1억 2000만 원.
합계 약 2억 2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중의 절반가량의 채무는
그래도 좀 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달 200, 300만 원을 내려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크죠.
-큰돈인데, 이 변제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딸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될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추가 생계비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 결혼하는 결혼 비용 추가 생계비로 좀 인정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기당한 피해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간다.
그런데 사기가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사기가 엮여 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번 사건처럼 3연타죠. 3건 연달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잘 없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2건 연달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로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이 특히 보이스 피싱이나 대환 대출 사기에 많이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사람을 한 번 더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범인을 잡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또 그 이후에 방법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허정민 씨께 또 한마디 더 해주시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 같고 따님 결혼을 앞두고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책도 많이 하시고 억울함에 잠 못 자는 나날이 이어지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님하고 새로 가족이 될 사위분과 함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찰 신고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일부라도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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