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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뺑소니? 억울합니다!, 사랑과 전쟁, 부당합니다!
등록일 : 2025-08-18 14:50:16.0
조회수 : 27
-그래. 진짜 몰랐잖아.
-안진호 씨, 사고 당일 몇 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까?
-새벽 2시 반쯤이었고 주위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흙은 다 실었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자.
보자. 첫 번째 목적지가 로이어동 현장.
그다음이 양산 쪽이네. 서둘러야겠네.
흙을 싣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60km를 유지해서 가고 있었고요.
-그날 사고가 난 로이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하셨던데요.
-신호를 안 지킨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벽이고 사람도 없어서.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더넌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몰랐단 말입니까?
-진짜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도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던데요. 그걸 못 느꼈다고요?
-희미하게 쿵 소리가 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라바콘을 친 줄 알았습니다.
살짝 좀 이상해서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안 보였고요.
그래서 진짜 라바콘을 치고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몰랐다면서 어떻게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까?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그럼 아까 내가 라바콘을 친 게 아니었나?
형님, 지금 어디입니까?
-나도 로이어동 현장 가려고. 근처다.
-그러면 제가 사거리에서 뭐를 좀 친 것 같은데 지나올 때 확인 좀 해줄래요?
-알겠다. 확인하고 바로 연락할게.
-네. 네, 형님.
-진호야, 로이어사거리에 경찰차가 여러 대 있던데. 네 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봐라.
-네? 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간 것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제가 뺑소니를 했다면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형사님.
-그거 나중에라도 뺑소니로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안진호 씨는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피해자를 쳤고
무언가 친 것 같은데도 정차를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형사님, 저 진짜 도망친 거 아닙니다. 뺑소니 아니라고요.
-교통사고 뺑소니가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피해자가 사망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안진호 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20호입니다.
안진호 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인데요.
사건 당일에도 공사장에 흙을 운반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시속 60km로 운전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색신호였지만 안진호 씨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안진호 씨는 흙을 내린 후 다음 장소로 가 흙을 싣는 과정에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사거리를 지날 때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동료는 사거리에 경찰차가 다수 있다며 안진호 씨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한 안진호 씨는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일단 신호위반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당시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진호 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안진호 씨가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지날 때 70대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안진호 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안진호 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면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안진호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뺑소니 혐의일까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고요.
다른 하나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는 알겠는데 업무상과실치사 이것도 혐의가 적용되나요?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안진호 씨가 덤프트럭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운전이 주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 자체로 돈을 벌어야만 운전이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아니어도 운전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안진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운전업무상 신호를 지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진호 씨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쨌든 안진호 씨는 몰랐다고 했지만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살펴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호 씨는 두 가지 혐의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안진호 씨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사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주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것.
둘째,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사고 안전자가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사죄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입니다.
사고를 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는 주관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때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과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모호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먼저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람하고 부딪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속도, 충격 부위, 사고 후 급가속이나 현장 우회 같은 행동 패턴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여부가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안진호 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의 특성과 사고 당시 환경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25톤 덤프트럭으로 운전석 높이가 지상에서 약 2m에 달해서
바로 앞이나 우측 하단에 대한 시야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었습니다.
또 사고 시각은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쯤으로 매우 어두웠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인해 봤었는데 피해자가 트럭 헤드라이트에
비치기 전까지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고 충격 순간에도 안진호 씨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단 덤프트럭이라는 차량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어서 그랬다. 또 다음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안진호 씨가 체감한 충격의 정도입니다.
안진호 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 시설물, 예를
들어 러버콘과 같은 것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무게는 약 10kg 내외로 모래를 가득 실어서
총중량이 40톤에 육박하는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그 충격을 사람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 후에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어둠 속에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새벽 시간이지만 이게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고 이후 안진호 씨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이 안진호 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만약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진호 씨는 사고 후에도 평소처럼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동료 기사에게 사거리 부근에서 뭘 친 것 같은데 지나갈 때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동료 기사로부터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 지구대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러게요. 고의로 도주를 할 목적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겠죠.
-당연하죠.
-또 감안된 사정이 있습니까?
-안진호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 정도 돼서 뺑소니의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날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피해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굳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또 재판부에서도 안진호 씨가 피해자를
친 줄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진호 씨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두 혐의의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뺑소니는 고의 범죄고요.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나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 범죄입니다.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를 고의 사고와 같이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아주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진호 씨는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되어서 과실범으로만 처벌받게 되어서 형량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호 씨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적용이 됐나요?
-운전자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금액도 넉넉히 들어두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보험 담보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가 되면 법원도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죠?
-뺑소니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보험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을 단 1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안진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진호 씨의 경우에 애초에 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면 보험 적용은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 안진호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족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간 모아왔던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는 이유로 운전자보험에서 1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이 해소됐으니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호 씨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꼭 신호를 준수하셔서 운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안진호 씨께 한마디 더 해주시죠.
-안진호 씨,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으니 보험사에 형사 합의금 담보 지급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의 소녀 님?
-네, 진격의 거인 님?
-맞습니다. 온라인 크리에이터 모임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그나저나 우리 온라인 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해 보자고 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요즘은 온라인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뭐... 사무실 괜찮은데요.
촬영 공간도 나쁘지 않고.
-제가 대출받은 거 다 투자했습니다.
-5000 대출받은 거 열심히 해서 갚아봅시다.
-그럼 지분은 어떻게? 5:5로 할까요? 영아 씨가 기획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좋아요. 기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친구 엄마 중에 손맛이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고 차려내는 것까지 해서 잔잔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엄마의 밥상? 그걸 누가 볼까요?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맨날 먹어서 지겨울 때가 있는데 친구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괜스레 더 맛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거 하나만 해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짧은 콘텐츠로 지식을 전하는 지식 충전소,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짧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해설) 저희는 그렇게 너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두 채널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해마다 성장했고 2022년에는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과 기업 협찬, 제품 리뷰도 엄청나게 늘면서 월 수익만 1억 원에 달했죠.
저희 관계도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무사 윤정훈 님.
-안녕하세요?
-수익이 너무 커져서 절세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수익과 규모라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이요?
-네, 그리고 최영아 씨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받기에도 좋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다. 괜찮은 방법인데.
-그럼 내가 대표로 해서 법인 설립하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사이는 달라지는 거 없지?
-당연하지. 세금 때문에 형식상으로 직원 등록하는 거지, 자기랑 내 사이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럼 오케이.
-그럼 법인 설립 진행하겠습니다.
-(해설)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법인을 설립했고 세무사의 제안대로 회사를 꾸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새로운 음악 채널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고. 시장 사업성도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언제? 지금 당장 조회수가 늘어나야지.
조회수 계속 이런 식이면 광고들도 떨어져 나간다고.
대중성이 있어야지, 대중성이. 영아야, 제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자, 응?
-아니, 조회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획을 하냐고.
-진짜. 자기랑 말이 안 통한다.
-(해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는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특히 채널 운영 방향을 놓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성준 씨,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잠시 개인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
-뭐?
-일로 부딪히는 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둘 중의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의견 충돌은 있어도 사업적으로는 잘 맞는 파트너잖아.
-뭐 일단 네 의견이 그렇다면 일단 알겠다.
-(해설) 그날 이후 비즈니스는 이어졌지만 작업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업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했죠.
-수익 나누는 거 다시 조정해야겠는데.
-갑자기? 5:5로 하기로 했잖아.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달라진 것은 성준 씨랑 내 관계지. 회사에서는 달라진 거 없다.
-내가 대표고 너는 직원인데?
-우리 동업 관계 아니었어?
-동업자가 아니지. 이 채널도 전부 법적으로는 내 계정으로 되어 있잖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다. 그럼 나도 법적 대응해야겠다.
-법적 대응? 그러든지, 뭐. 어이가 없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의 끝이 법적 다툼이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참 돌아서면 남이죠.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1호입니다.
너튜브 채널을 함께 제작하기로 한 최영아, 전성준 씨.
최영아 씨는 기획과 구성을 맡았고 정성준 씨는 촬영, 편집을 맡아 2개의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성준 씨가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두 사람은
각각 50%씩의 지분을 갖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은 큰 인기를 얻었고 해외 진출까지 이루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널의 운영과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했고
대표자 명의는 정성준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사업적 성공과 함께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도 깊어져 결혼을 약속한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고민 끝에 영아
씨는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성준 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자 이영아 씨는 기존대로 50:50을
요구했지만 성준 씨는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성준 씨는 영아 씨가 처음부터 회사의 직원일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너튜브 채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영아 씨의 접근까지 차단했습니다.
최영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짚어볼 법적 쟁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임태령 변호사님, 두 사람이 지금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업을 한 건 맞는 거죠?
-동업한 것이 맞습니다. 동업 관계가 아니면 지분을 5:5로 나누기로 할 이유도 없겠죠.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위해 자금과 노력을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법인 설립은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업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데 저희 사례 역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동업 관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동업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외형으로는 일단 법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두 사람의 관계나 형식이 어떤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면 정성준 씨는 계정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동업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지분 정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단지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을 고려합니다.
동업 계약서의 존재 여부나 수익 배분 비율,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운영 형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카톡으로 요즘은 업무를 많이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둘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죠.
세무사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명은 대표, 1명은 직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이것이 단지 세금 절감을 위한 형식적 조치였다면 실질적 동업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질을 보면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준 씨가 돈을 다 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출자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해당합니다. 출자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노무, 신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성준 씨는 자금을 최영아 씨는 기획력과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형태로 출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유효한 출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동업한 것이 너뷰트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산으로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사실 저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게나 음식점, 사업 이런 것을 동업하다가 갈라서는 경우
지분 정산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많이 봤지만.
-그렇죠.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사무장님도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저도 해봤고요.
-그렇죠.
-뭘 해요?
-동업하다 갈라서고 소송한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잘되는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분을 정산할 정도로 가치가 인정된 경우도 많지 않고 그것을 동업으로 해서 지분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런 감정을 해본 감정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유튜브 채널의 자산 가치는 구독자 수, 평균 조회수, 월평균 수익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그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가치의 존재는 명확하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대박을 꿈꾸며 시작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기는 한데 여기 이 사건에서 보자면 최영아 씨가 기획을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콘텐츠를 만들 때 최영아 씨가 했다는 건데 정성조 씨 입장에서는 또 모든 것은 협업의 산물대.
그렇다면 이게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지적 재산인데 과연 이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최영아 씨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야 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후에는 저작권상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로 창작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인을 설립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업 청산 시 법인의 자산으로서 저작권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된 저작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지분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관한 권리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지금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명을 만든 것부터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엄마의 밥상 같은 브랜드명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되고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명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 관계에서 형성된 브랜드 가치는 동업자들이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이지만 만약
명의신탁 관계 등 실질적 권리 관계가 증명된다면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역시 동업 청산시에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업
청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합 탈퇴시의 시점과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거든요.
조합원의 탈퇴 의사 표시는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영아 씨가 명확하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정성준
씨에게 도달한 시점이 탈퇴 시점이 됩니다.
-지금 탈퇴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느냐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재산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탈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탈퇴 이후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튜브 채널이 좀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지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이후에 꾸준히 다시 지급을 받는 건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탈퇴 후 발생할 수익도
탈퇴 시점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정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수익 분배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같이 일괄 정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 명쾌한데.
-화해해서 그렇죠.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주변에 이런 너튜브 채널 말고 가게를 동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 지분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나눌 때 5:5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을 하면서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동업을 할 정도로 서로 좋은 관계였으니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지분을 정했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손익 분배의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5:5로 투자했다.
그러면 5:5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담당하셨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횡령 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다만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체의 자금을 인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오류나 해석의 차이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겠죠.
특히 동업 관계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업 비용이고 어디부터가 횡령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전에 법률가의 상담받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튜브와 관련해서 생긴 법적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최영아 씨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최영아 씨의 경우 동업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합의 내용, 수익
배분 내역, 의사 결정 과정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5 지분 합의와 관련한 증거, 그리고 법인 설립이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는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 관계 청산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5명이 취업했는데 재임용 거부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받아들일 수 없다.
-최 교수님, 저희 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셨고요. 아시다시피 2년 후에 재임용하는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교수 재임용 기준에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할 최저 점수하고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점수를 구한 후에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최저점 미달이 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식 대입해서...
-그렇게 전 로이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받을게요. 미주야.
-교수님, 과제 준비하다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연구실로 찾아가도 되나요?
-응, 화요일 오후는 수업 없어서 연구실에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끌었습니다.
-교수님.
-미주야, 여기 앉아라. 지난번에 공고 떴던 회사 면접은 잘 봤어?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맞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니면 미주야, 연구 쪽으로 지원해 보는 건 어때?
-네,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학교 내부 연구센터에서도 인력을 뽑고 있더라고.
물론 경쟁률이 좀 셀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지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 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오늘 학생들 모의면접 있는 날인데 빨리 가봐야겠다.
-(해설) 그렇게 학과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다섯 학생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 다 최저점수 이상이니까 재임용은 문제없겠지.
-최 교수, 재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다는 겁니까? 재임용 조건도 다 갖췄는데요.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요구되는 최저 기준이 담당 교수가 졸업 예정 학생들 잘 지도해서 5명 이상 취업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한 학생들 5명은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한 학생 5명 중에 1명은 우리 학교 연구센터에 취업했지 않습니까?
내부 기관은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학생이랑 면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교수들 재임용했을 때는 내부 기관 취업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봤다는데 왜 저는...
-그건 예전이고 어쨌든 최 교수 임기 만료 전까지 1명 더 지도해서 취업시키면 재임용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회의가 있어서.
-아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재임용 기준을 충족 못 시켰다고?
아니, 이제 더 이상 취업시킬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임기 기간 안에 취업을 시키라는 건데.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의제기해야겠다.
-당연히 재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수정 씨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당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22호입니다.
최수정 씨는 2년 후 재임용하는 조건으로 로이어사립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됐는데요.
조교수 재임용 조건을 살펴보자면 기준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할 최저 점수와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 점수를 정한 후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그 최저점에 미달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게 최수정 씨는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고 재임용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최수정 씨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조건부 재임용할 것을 통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수정 씨가 지도해서 취업한 학생 5명 중 1명은 학교 내부의 연구센터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에 최수정 씨는 다른 교수들을 재임용할 때 학교 내부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자신에게만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학 측에서는 재임용을 할지 말지는 대학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대법원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해도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그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임용 거부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례가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비록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봤습니다.
즉,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은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재임용 심사를 해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학교 측의 심사 기준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수정 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교수를 재임용할 때는 학교 내에 있는
연구센터에 취업을 해도 인정을 해줬는데 본인 할 때만 그걸 인정을 못 해줬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밖에서 그냥 얼핏 봐도 최수정 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는 경우는 공익에 위배되거나 재임용 조건과 재임용 거부
조건 사이에 형평성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다른 교수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수정 씨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수의 재임용 원칙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앞으로 모든 교수의 재임용에 그런 기준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했다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그런 사정은 없기 때문에 로이어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 최수정 씨의 재임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어쨌거나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건 맞는 것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비례의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할 것인지는 교수가 자신의 능력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욱이 학교 내부의 기관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재임용 기준에 비해서 재임용 거부의 기준이 월등히 충족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정 씨는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될까요?
-최수정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만약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인사위원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재임용 통지를 했다.
재임용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건부 재임용 결정이라도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정 씨의 경우에도 재임용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이어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수정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수정 씨는 어떻게 소정을 하면 될까요?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청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이어사립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자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청심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임용이 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학교법인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최수정 씨 사건처럼 지금 재임용 거부라든지 재임용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들은 점잖은 분들이셔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죠.
-그러게요.
이게 교수의 자리를 놓고 정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 법적으로 또 해결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까지는 국립학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는
안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최근 부산 지역의 사립대학교 교원의 지위가 많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금 교원의 지위마저 불안정해지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원이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해 배려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진호 씨, 사고 당일 몇 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까?
-새벽 2시 반쯤이었고 주위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흙은 다 실었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자.
보자. 첫 번째 목적지가 로이어동 현장.
그다음이 양산 쪽이네. 서둘러야겠네.
흙을 싣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60km를 유지해서 가고 있었고요.
-그날 사고가 난 로이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을 하셨던데요.
-신호를 안 지킨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벽이고 사람도 없어서.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더넌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몰랐단 말입니까?
-진짜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도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던데요. 그걸 못 느꼈다고요?
-희미하게 쿵 소리가 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라바콘을 친 줄 알았습니다.
살짝 좀 이상해서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안 보였고요.
그래서 진짜 라바콘을 치고 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몰랐다면서 어떻게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까?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그럼 아까 내가 라바콘을 친 게 아니었나?
형님, 지금 어디입니까?
-나도 로이어동 현장 가려고. 근처다.
-그러면 제가 사거리에서 뭐를 좀 친 것 같은데 지나올 때 확인 좀 해줄래요?
-알겠다. 확인하고 바로 연락할게.
-네. 네, 형님.
-진호야, 로이어사거리에 경찰차가 여러 대 있던데. 네 차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봐라.
-네? 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찍혀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간 것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제가 뺑소니를 했다면 블랙박스를 들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형사님.
-그거 나중에라도 뺑소니로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친 줄 몰랐습니다.
-안진호 씨는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피해자를 쳤고
무언가 친 것 같은데도 정차를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형사님, 저 진짜 도망친 거 아닙니다. 뺑소니 아니라고요.
-교통사고 뺑소니가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피해자가 사망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안진호 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20호입니다.
안진호 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인데요.
사건 당일에도 공사장에 흙을 운반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시속 60km로 운전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색신호였지만 안진호 씨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안진호 씨는 흙을 내린 후 다음 장소로 가 흙을 싣는 과정에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사거리를 지날 때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동료는 사거리에 경찰차가 다수 있다며 안진호 씨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한 안진호 씨는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일단 신호위반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세영 변호사님, 당시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진호 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안진호 씨가 사거리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지날 때 70대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안진호 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안진호 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면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안진호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뺑소니 혐의일까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고요.
다른 하나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후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는 알겠는데 업무상과실치사 이것도 혐의가 적용되나요?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안진호 씨가 덤프트럭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운전이 주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 자체로 돈을 벌어야만 운전이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아니어도 운전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안진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그러므로 운전업무상 신호를 지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진호 씨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쨌든 안진호 씨는 몰랐다고 했지만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살펴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호 씨는 두 가지 혐의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안진호 씨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사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주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것.
둘째,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사고 안전자가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고의로 현장을 이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사죄는 과실범죄가 아니라 고의범죄입니다.
사고를 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알면서도
그냥 갔다는 주관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때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과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모호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먼저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람하고 부딪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속도, 충격 부위, 사고 후 급가속이나 현장 우회 같은 행동 패턴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여부가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안진호 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의 특성과 사고 당시 환경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25톤 덤프트럭으로 운전석 높이가 지상에서 약 2m에 달해서
바로 앞이나 우측 하단에 대한 시야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었습니다.
또 사고 시각은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쯤으로 매우 어두웠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인해 봤었는데 피해자가 트럭 헤드라이트에
비치기 전까지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고 충격 순간에도 안진호 씨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단 덤프트럭이라는 차량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어서 그랬다. 또 다음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안진호 씨가 체감한 충격의 정도입니다.
안진호 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도로 시설물, 예를
들어 러버콘과 같은 것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무게는 약 10kg 내외로 모래를 가득 실어서
총중량이 40톤에 육박하는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그 충격을 사람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 후에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어둠 속에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새벽 시간이지만 이게 어두웠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고 이후 안진호 씨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이 안진호 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만약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사고 현장을 급히 벗어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진호 씨는 사고 후에도 평소처럼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동료 기사에게 사거리 부근에서 뭘 친 것 같은데 지나갈 때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동료 기사로부터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 지구대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러게요. 고의로 도주를 할 목적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겠죠.
-당연하죠.
-또 감안된 사정이 있습니까?
-안진호 씨는 운전 경력이 30년 정도 돼서 뺑소니의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날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피해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굳이 사고를 내고 도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또 재판부에서도 안진호 씨가 피해자를
친 줄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진호 씨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두 혐의의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뺑소니는 고의 범죄고요.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나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과실 범죄입니다.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를 고의 사고와 같이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아주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진호 씨는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되어서 과실범으로만 처벌받게 되어서 형량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호 씨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적용이 됐나요?
-운전자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형사 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금액도 넉넉히 들어두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보험 담보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가 되면 법원도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고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죠?
-뺑소니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보험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
시 합의금을 단 1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안진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진호 씨의 경우에 애초에 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이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면 보험 적용은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 안진호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족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간 모아왔던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는 이유로 운전자보험에서 1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이 해소됐으니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호 씨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꼭 신호를 준수하셔서 운전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안진호 씨께 한마디 더 해주시죠.
-안진호 씨,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으니 보험사에 형사 합의금 담보 지급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의 소녀 님?
-네, 진격의 거인 님?
-맞습니다. 온라인 크리에이터 모임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그나저나 우리 온라인 영상 콘텐츠 하나 제작해 보자고 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요즘은 온라인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뭐... 사무실 괜찮은데요.
촬영 공간도 나쁘지 않고.
-제가 대출받은 거 다 투자했습니다.
-5000 대출받은 거 열심히 해서 갚아봅시다.
-그럼 지분은 어떻게? 5:5로 할까요? 영아 씨가 기획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좋아요. 기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친구 엄마 중에 손맛이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고 차려내는 것까지 해서 잔잔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엄마의 밥상? 그걸 누가 볼까요?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맨날 먹어서 지겨울 때가 있는데 친구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괜스레 더 맛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거 하나만 해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짧은 콘텐츠로 지식을 전하는 지식 충전소, 이런 것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짧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해설) 저희는 그렇게 너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두 채널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해마다 성장했고 2022년에는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수익과 기업 협찬, 제품 리뷰도 엄청나게 늘면서 월 수익만 1억 원에 달했죠.
저희 관계도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무사 윤정훈 님.
-안녕하세요?
-수익이 너무 커져서 절세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수익과 규모라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이요?
-네, 그리고 최영아 씨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금 받기에도 좋고요.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 인건비로 처리한다. 괜찮은 방법인데.
-그럼 내가 대표로 해서 법인 설립하자.
-오케이. 그런데 우리 사이는 달라지는 거 없지?
-당연하지. 세금 때문에 형식상으로 직원 등록하는 거지, 자기랑 내 사이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럼 오케이.
-그럼 법인 설립 진행하겠습니다.
-(해설)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법인을 설립했고 세무사의 제안대로 회사를 꾸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고 새로운 음악 채널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고. 시장 사업성도 떨어지고.
-아니,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장기적으로 언제? 지금 당장 조회수가 늘어나야지.
조회수 계속 이런 식이면 광고들도 떨어져 나간다고.
대중성이 있어야지, 대중성이. 영아야, 제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자, 응?
-아니, 조회수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획을 하냐고.
-진짜. 자기랑 말이 안 통한다.
-(해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는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특히 채널 운영 방향을 놓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성준 씨,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잠시 개인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
-뭐?
-일로 부딪히는 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둘 중의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의견 충돌은 있어도 사업적으로는 잘 맞는 파트너잖아.
-뭐 일단 네 의견이 그렇다면 일단 알겠다.
-(해설) 그날 이후 비즈니스는 이어졌지만 작업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업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했죠.
-수익 나누는 거 다시 조정해야겠는데.
-갑자기? 5:5로 하기로 했잖아. 약속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달라진 것은 성준 씨랑 내 관계지. 회사에서는 달라진 거 없다.
-내가 대표고 너는 직원인데?
-우리 동업 관계 아니었어?
-동업자가 아니지. 이 채널도 전부 법적으로는 내 계정으로 되어 있잖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다. 그럼 나도 법적 대응해야겠다.
-법적 대응? 그러든지, 뭐. 어이가 없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의 끝이 법적 다툼이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참 돌아서면 남이죠.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1호입니다.
너튜브 채널을 함께 제작하기로 한 최영아, 전성준 씨.
최영아 씨는 기획과 구성을 맡았고 정성준 씨는 촬영, 편집을 맡아 2개의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성준 씨가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두 사람은
각각 50%씩의 지분을 갖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은 큰 인기를 얻었고 해외 진출까지 이루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널의 운영과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했고
대표자 명의는 정성준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사업적 성공과 함께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도 깊어져 결혼을 약속한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고민 끝에 영아
씨는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성준 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자 이영아 씨는 기존대로 50:50을
요구했지만 성준 씨는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급기야 성준 씨는 영아 씨가 처음부터 회사의 직원일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너튜브 채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영아 씨의 접근까지 차단했습니다.
최영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짚어볼 법적 쟁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임태령 변호사님, 두 사람이 지금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업을 한 건 맞는 거죠?
-동업한 것이 맞습니다. 동업 관계가 아니면 지분을 5:5로 나누기로 할 이유도 없겠죠.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위해 자금과 노력을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법인 설립은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업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데 저희 사례 역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동업 관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동업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외형으로는 일단 법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두 사람의 관계나 형식이 어떤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면 정성준 씨는 계정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동업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지분 정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단지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을 고려합니다.
동업 계약서의 존재 여부나 수익 배분 비율,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운영 형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카톡으로 요즘은 업무를 많이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둘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죠.
세무사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명은 대표, 1명은 직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이것이 단지 세금 절감을 위한 형식적 조치였다면 실질적 동업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질을 보면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준 씨가 돈을 다 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출자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해당합니다. 출자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노무, 신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성준 씨는 자금을 최영아 씨는 기획력과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형태로 출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유효한 출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동업한 것이 너뷰트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산으로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사실 저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게나 음식점, 사업 이런 것을 동업하다가 갈라서는 경우
지분 정산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많이 봤지만.
-그렇죠.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사무장님도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저도 해봤고요.
-그렇죠.
-뭘 해요?
-동업하다 갈라서고 소송한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잘되는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분을 정산할 정도로 가치가 인정된 경우도 많지 않고 그것을 동업으로 해서 지분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런 감정을 해본 감정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유튜브 채널의 자산 가치는 구독자 수, 평균 조회수, 월평균 수익이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그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가치의 존재는 명확하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대박을 꿈꾸며 시작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기는 한데 여기 이 사건에서 보자면 최영아 씨가 기획을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콘텐츠를 만들 때 최영아 씨가 했다는 건데 정성조 씨 입장에서는 또 모든 것은 협업의 산물대.
그렇다면 이게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지적 재산인데 과연 이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최영아 씨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야 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법인 설립 후에는 저작권상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로 창작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인을 설립했고 최영아 씨가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업 청산 시 법인의 자산으로서 저작권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된 저작권은 법인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지분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관한 권리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지금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명을 만든 것부터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엄마의 밥상 같은 브랜드명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되고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명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 관계에서 형성된 브랜드 가치는 동업자들이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이지만 만약
명의신탁 관계 등 실질적 권리 관계가 증명된다면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역시 동업 청산시에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사람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업
청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합 탈퇴시의 시점과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거든요.
조합원의 탈퇴 의사 표시는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영아 씨가 명확하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정성준
씨에게 도달한 시점이 탈퇴 시점이 됩니다.
-지금 탈퇴 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느냐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재산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탈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탈퇴 이후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튜브 채널이 좀 그렇잖아요.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지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이후에 꾸준히 다시 지급을 받는 건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탈퇴 후 발생할 수익도
탈퇴 시점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정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수익 분배에 대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같이 일괄 정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참 명쾌한데.
-화해해서 그렇죠.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주변에 이런 너튜브 채널 말고 가게를 동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투자 지분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나눌 때 5:5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을 하면서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렇죠.
-동업을 할 정도로 서로 좋은 관계였으니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원 사이의 지분을 정했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손익 분배의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5:5로 투자했다.
그러면 5:5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담당하셨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횡령 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다만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체의 자금을 인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오류나 해석의 차이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겠죠.
특히 동업 관계에서는 수익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업 비용이고 어디부터가 횡령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전에 법률가의 상담받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튜브와 관련해서 생긴 법적 분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최영아 씨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최영아 씨의 경우 동업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합의 내용, 수익
배분 내역, 의사 결정 과정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5 지분 합의와 관련한 증거, 그리고 법인 설립이 단지 세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는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 관계 청산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5명이 취업했는데 재임용 거부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받아들일 수 없다.
-최 교수님, 저희 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셨고요. 아시다시피 2년 후에 재임용하는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교수 재임용 기준에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할 최저 점수하고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점수를 구한 후에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최저점 미달이 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식 대입해서...
-그렇게 전 로이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받을게요. 미주야.
-교수님, 과제 준비하다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연구실로 찾아가도 되나요?
-응, 화요일 오후는 수업 없어서 연구실에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끌었습니다.
-교수님.
-미주야, 여기 앉아라. 지난번에 공고 떴던 회사 면접은 잘 봤어?
-거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맞아?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니면 미주야, 연구 쪽으로 지원해 보는 건 어때?
-네,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학교 내부 연구센터에서도 인력을 뽑고 있더라고.
물론 경쟁률이 좀 셀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지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 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오늘 학생들 모의면접 있는 날인데 빨리 가봐야겠다.
-(해설) 그렇게 학과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다섯 학생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 다 최저점수 이상이니까 재임용은 문제없겠지.
-최 교수, 재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다는 겁니까? 재임용 조건도 다 갖췄는데요.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요구되는 최저 기준이 담당 교수가 졸업 예정 학생들 잘 지도해서 5명 이상 취업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한 학생들 5명은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한 학생 5명 중에 1명은 우리 학교 연구센터에 취업했지 않습니까?
내부 기관은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학생이랑 면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교수들 재임용했을 때는 내부 기관 취업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봤다는데 왜 저는...
-그건 예전이고 어쨌든 최 교수 임기 만료 전까지 1명 더 지도해서 취업시키면 재임용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회의가 있어서.
-아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재임용 기준을 충족 못 시켰다고?
아니, 이제 더 이상 취업시킬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임기 기간 안에 취업을 시키라는 건데.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의제기해야겠다.
-당연히 재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수정 씨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당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22호입니다.
최수정 씨는 2년 후 재임용하는 조건으로 로이어사립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됐는데요.
조교수 재임용 조건을 살펴보자면 기준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할 최저 점수와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 점수를 정한 후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그 최저점에 미달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게 최수정 씨는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고 재임용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최수정 씨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조건부 재임용할 것을 통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수정 씨가 지도해서 취업한 학생 5명 중 1명은 학교 내부의 연구센터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에 최수정 씨는 다른 교수들을 재임용할 때 학교 내부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자신에게만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학 측에서는 재임용을 할지 말지는 대학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대법원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해도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그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임용 거부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례가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비록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봤습니다.
즉,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은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재임용 심사를 해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학교 측의 심사 기준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수정 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교수를 재임용할 때는 학교 내에 있는
연구센터에 취업을 해도 인정을 해줬는데 본인 할 때만 그걸 인정을 못 해줬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밖에서 그냥 얼핏 봐도 최수정 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는 경우는 공익에 위배되거나 재임용 조건과 재임용 거부
조건 사이에 형평성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다른 교수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수정 씨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수의 재임용 원칙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앞으로 모든 교수의 재임용에 그런 기준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했다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그런 사정은 없기 때문에 로이어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 최수정 씨의 재임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어쨌거나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건 맞는 것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비례의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할 것인지는 교수가 자신의 능력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욱이 학교 내부의 기관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재임용 기준에 비해서 재임용 거부의 기준이 월등히 충족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정 씨는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될까요?
-최수정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만약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인사위원회 측에서는 자신들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재임용 통지를 했다.
재임용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건부 재임용 결정이라도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정 씨의 경우에도 재임용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이어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최수정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수정 씨는 어떻게 소정을 하면 될까요?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청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이어사립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자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청심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임용이 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학교법인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최수정 씨 사건처럼 지금 재임용 거부라든지 재임용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들은 점잖은 분들이셔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죠.
-그러게요.
이게 교수의 자리를 놓고 정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 법적으로 또 해결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까지는 국립학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는
안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해 주시죠.
-최근 부산 지역의 사립대학교 교원의 지위가 많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금 교원의 지위마저 불안정해지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원이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해 배려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