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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고 VS 고의, 잘못된 복수, 세금 1억 2천이요?

등록일 : 2025-09-08 13:50:57.0
조회수 : 31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만나자고.
이 인간 정신을 차렸나. 여기인가 보네.
뭐 별일 없겠지. 이혼 도장 찍어준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믿어보자.
-못 믿을 일이 많았나요?
-나 왔어요.
-이리 와.
-왜 저러죠?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머리를 아주 싹 잘라버리지.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 이제 고분고분 말 잘 듣네. 너랑 나랑 이혼한다는 거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지? 그래. 이 반항적인 눈빛, 좋아. 그래야 때릴 맛이 나지.
-사람이 아닌데요.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지금.
-가스 배관. 그래. 저거 타고 내려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맞아 죽을 거다.
-뭐라도 지금 탈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 오빠 곧 나간다.
-경찰들은?
-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거기서 도망칠 거라고는 배관길밖에 없는데 그게 왜 중간에 딱 끊어져서 이 사단을.
-의사는 뭐라고 했어?
-허리뼈가 골절돼서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반신 마비? 그 미친놈한테 벗어난 게 그게 뭐가 큰 잘못이라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누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요?
고의로 뛰어내렸다고요? 이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고의입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맞아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그래서 뛰어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고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누나, 하반신 마비인데 보험금도 못 받으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세진 씨가 살기 위해서 정말 고통을 끊어내고자 탈출을 시도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정말 이게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사건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9호입니다.
이제신 씨는 남편 박종태 씨의 극심한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든 결혼 생활을 했고 결국 이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문제로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감금되었고 남편은 이세진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샤워 중인 틈을 타 이세진 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스 배관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결국 세진 씨는 아래로 떨어졌고 병원에서는 허리뼈 골절로 인해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보호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세진 씨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탈출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다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지금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세영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세진 씨 측에서 청구한 보험은 상해후유장해보험인데요.
상해후유장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장해 정도에 따라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질병이 아닌 상해, 즉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았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진 씨는 지금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장해를 입었으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상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데 약관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뭔가 막연하기만 하고 떠오르는 행위의 결과가 안 떠올라요, 정확하게.
이것을 좀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해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급격성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과는 구별되는 지점이죠.
둘째는 우연성입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의 의도된 행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래성입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같이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연히 질병이 아닌 사고로 다쳐야 이게 상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운전 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경우,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인 경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경우, 이런 사고들이 바로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 요건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이세진 씨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그럼 저희가 후유장해도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 부분 역시 약관에 정해져 있는데요.
약관에 따르면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해의 핵심은 영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부상이나 통증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해서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세진 씨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받으려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해를 입고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인 장해가 남아야만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진 씨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상해 사고가 발생했고 또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보험사에서는 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것일까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 계약의 선의성과 우연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약관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세진 씨가 위험을 자초했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아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의 가정 폭력과 감금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뛰어내린 것인데.
-그렇죠.
-보험금을 못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설령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견
가능하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까지 예상하고 받아들일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뛰어내린 행위 자체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아주 좁게 보는 해석이 보험 회사인데 변론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펼쳐나가야 하겠네요.
-이세진 씨는 남편으로 인해서 감금된 이후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니 남편은 이세진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이세진 씨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배관이 끊긴 것을 확인했고 뛰어내리게 됐는데요.
뛰어내릴 때 발목을 삐거나 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그 정도 상태가 되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의사로 뛰어내린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보다는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험 회사 주장대로 하려면 가스 배관이 끊기면 거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끔찍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이세진 씨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극도로 흥분되거나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는 대부분 고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법리를 잘 적용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세진 씨가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죠.
이거를 얼마나 지급될까요?
-상해후유장해보험의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보험금은 가입 금액 곱하기 장해 지급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척추에 15%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0%라든가, 15%라든가 그런 장해율, 그거를 어떻게 진단하죠?
의사가 견해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선 장해는 약관에 있는 장해분류표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체 부위별로 장해 종류를 나누고 있고 개별 신체 부위마다 후유증의 상태에 따라서 장해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신체 부위 구분을 말씀드리면 약관은 눈, 귀, 코, 입, 외모의 흉터, 척추,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신경계 장애 등으로 신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의사가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장해를 입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나요?
-이세진 씨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장해를 입게 됐는데요.
장해 지급률을 평가해 보니 장해 지급률 100%의 상태였습니다.
이세진 씨는 가입 금액을 1억 원으로 해서 상해후유장해보험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상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는 1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보험금을 떠나서 지금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그 흔적을 평생 안고 가셔야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세진 씨에게도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이세진 씨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평생 장해를 안고 살게 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고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 보험사에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서 꼭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도 드디어 끝이네.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누가 할 소리. 이혼해 줘서 고맙다.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네가 싫어서 부산도 뜰 거거든.
-그러면 다행이고.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한 끝에 우연히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SNS도 인기를 끌면서 30만 팔로워를 거느리는 인플루언서가 됐고 인터넷 쇼핑몰도 대박이 났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올린 비치룩 대박 터뜨릴 줄 알았다니까. 주문 문의 DM 장난 아니네.
-지난달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이자를 못 냈더니 바로 독촉장이 오네.
그런데 이거를 왜 내가 내야 하는데.
-저는 이혼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아내가 결혼 생활 중에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되어 대신 갚고 있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 안 받지? 폰 번호까지 바꿨네.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대출금 갚게 만든다.
번호까지 바꾸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다시 보지 말자더니 왜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봐? 나 몰래 내 명의로 대출받았잖아. 양심이 있으면 갚아라.
-대출? 모르겠는데?
-뻔뻔한 거 보소. 빨리 갚아라.
-네 명의 대출금을 왜 나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순순히 갚는다고 하면 김가은이 아니지. 두고 봐라.
-저 소심이가 찾아올 줄은 몰랐네. 친구들한테 돈 떼이고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진짜...
-자기는 돈 잘 벌고 잘 살면서 나한테 피해 주고 나 몰라라 하시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보자. 오케이. 안 갚고는 못 버틸 거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한데요.
-가은아 너 내판 게시글 봤어?
-아니? 왜?
-너 개인정보랑 사진 올려놓고 네가 자기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놓고 안 갚는다고 올렸더라.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올렸던데.
-뭐? 진짜. 이형철. 뭐야,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
-이형철은 SNS에서 저를 사칭해 저의 팔로워들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냈고 댓글도 지속적으로 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주네.
이형철 때문에 쇼핑몰도 안 되고 SNS에서 욕만 먹고 어떻게 해야 해.
-이형철 씨가 대출금을 갚느라 참 힘드셨겠죠.
그런데 좀 법적으로 해결을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김가은 씨가 한 짓은 굉장히 괘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결하는 방법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김가은 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30호입니다.
김가은 씨와 이형철 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는데요.
김가은 씨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인터넷쇼핑몰을 하게 됐고 홍보를 위해 SNS도 개설했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터졌고 김가은 씨는 인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철 씨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생활 중 김가은 씨가 자신 몰래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수소문 끝에 김가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가은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화가 난 이형철 씨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김가은 씨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자신 명의를 몰래 대출을
받아놓고 모른 척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 계정 닉네임을 김가은 씨와 유사하게 바꾸는 등 김가은 씨를 사칭해 김가은 씨의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와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뭔가 진흙탕 싸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김가은 씨가 일단 잘못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형철 씨도 김가은 씨 신상을 올리고 사칭까지 해서 괴롭힘의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김가은 씨는 이형철 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스토킹 하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다거나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현실의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신설되다 보니까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좀 막연해요.
그냥 뭐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스토킹인지 그게 굉장히 개념이 막연한 것 같은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폭행이다, 음주운전이다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 느낌이 확 오실 텐데요.
그런데 스토킹은 앞서 말한 것처럼 따라다닌다든가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막연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2021년에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처음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스토킹 범죄를 따로 처벌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라는 말 자체도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생기면서 비로소 스토킹 범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생긴 지가 지금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생긴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개별적인 행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따라만 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 찾아오기만 하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처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착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에 적혀 있는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로는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 찾아오는 행위,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둘째로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되어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자면 처음에 이형철 씨가 김가은 씨를 찾아가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형철 씨가 한 번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네 번 정도 윗층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6개월에 네 번 정도면 시간 간격이 멀어서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정도는 스토킹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서 사이버 공간의 스토킹도 처벌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사이버 스토킹 범죄인가요?
-법에 정해진 스토킹 행위에 사이버 스토킹 행위가 추가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형철 씨가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김가은 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퍼트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이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형철 씨도 SNS에서 김가은 씨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형철 씨는 사이버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형철 씨가 인터넷과 SNS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김가은 씨의 의사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또한 김가은 씨의 개인정보를 사이버상에 퍼트리고 김가은 씨의 행세를 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사이버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형철 씨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일반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2023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거나 고소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반영될 뿐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형철 씨가 김가은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까?
-이형철 씨는 법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형철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김가은 씨에 대한 험담을 쓴 부분은 글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형철 씨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형철 씨처럼 만약에 결혼생활 중에 자신 몰래 자신의 명의로 배우자가 대출을 해서 썼다.
이럴 경우에 욱해서 이형철 씨처럼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부모라도 명의도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그렇죠.
-형사적으로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업체에 대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명의도용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형철 씨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누가 관리하고 대출 과정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대출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김가은 씨가 개인 용도로 쓸 목적이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게요. 이형철 씨가 조금 더 냉철하게 접근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괜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보시게 됐어요.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토킹 범죄는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가해자도 그리고 피해자도 스토킹 범죄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법적 요건이 복잡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사이가 나빠진 연인 사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그리고 이웃 사이.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아야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님, 여기 차 키입니다. 잘 타시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즘 중고차는 잘 나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이렇게 많아. 세금까지. 어디 새는 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형님, 저 왔습니다.
-동생 왔어? 요즘 차 파는 건 어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차 고객이 뚝 끊겼습니다. 중고차는 잘 팔리죠?
-뭐 그러저럭. 그런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많고 세금도 걱정이고 그러네.
-하긴 잘 팔리는 만큼 나가는 돈도 많죠. 그래도 그게 형님 행복한 고민입니다.
-뭐 그래.
-저 온 김에 차 좀 둘러봐도 되죠?
-왜?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어떤 차가 중고 시장에서 잘 나가는가 알아야 신차 고객한테도 권유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 가서 한번 봐봐.
-네, 형님.
-어디 보자. 이런 방법이 있었네. 신차를 중고차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차왕이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까?
-형님, 역시 차 관리 잘해놓으셨네요.
-그건 기본이지. 그런데 차왕아, 내가 새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겠어?
-차를 왜 제 이름으로.
-한 25대 정도 살까 싶어서.
-25대요?
-응, 아무래도 차왕이 너는 자동차 대리점 딜러니까 나보다는 혜택이 클 거 아니야?
-25대나 사서 뭐 하시게요?
-그거는 네가 알 거 없고 일단 네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하면 바로 우리 업체 이름으로 이전 등록할게.
-업체 명의면 중고차로요? 형님, 그거는 안 됩니다.
-야, 수수료 줄게. 너 요즘 새차 판매도 영 시원찮다며. 차 한 대당 50만 원, 어때?
-50이요? 50이면 1250. 알겠습니다. 제 명의로 신규 등록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 네가 등록하면 내가 바로 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새차를 사면 네가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그렇게 신차 25대를 제 명의로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영준 형님은 즉시 자신의 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한데. 신차왕이 자동차 딜러가 직업인데 자동차를 25대나 신규 등록했다?
이거는 자동차매매업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냄새를 맡으셨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뭐? 1억 2000만 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세요, 세무서죠? 지금 제가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신차왕 씨죠.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 하신 게 발견돼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1억 20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자동차매매업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쟁이가 자동차를 25대나 신규 등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업하려고 한 거죠.
-저는 그거 명의만 빌려줬고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등록하고 바로 이전됐잖아요. 그리고 사업 시설이나 인력도 없었고요.
-그거는 직접 소명하시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 지금 저 보고 생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저도 취소 소송하겠습니다.
-신차왕 씨가 선의로 아는 형님을 도와줬다가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31호입니다.
자동차 영업 판매사원인 신차왕 씨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영준 씨.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는데요.
김영준 씨는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던 중 신차왕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차왕 씨 이름으로 새 자동차 25대를 구매한 뒤 즉시 자신의 회사로 이전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죠.
신차왕 씨는 지인의 부탁인데다 자동차 수만큼 수수료도 주겠다는 말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신차왕 씨가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했다면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로 1억 2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는 신차왕 씨가 자동차매매업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지금 신차왕 씨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만한 직원도 없고요.
시설도 전혀 없거든요. 최재원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도 거래가 계속 반복적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과세상 사업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왕 씨를 사업자를 본다고 해도 이게 문제인 게 지금 드라마를 보셨지만 신차왕 씨가 새 차 25대를
신규 등록한 뒤에 곧바로 김영준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영준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신차왕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신차왕 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거든요.
따라서 비록 실질적으로는 곧바로 본인이 받지 않고 김영준 씨에게 바로 넘길 예정이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이 서류상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초 등록했던 명의자인 신차왕 씨가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최근에 이런 쟁점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하기로 공장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가
되었더라도 등록 명의자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세법상 소유자는 신차왕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짚어보고 싶은 게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 받는 거 이게 실제로도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법률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세금을 아껴보려고 어찌 보면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110조에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씨는 이 규정을 이용해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더라도 제작 후 1년 미만 차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준 씨는 이것을 모르고 신차왕 씨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영준 씨가 우리 법을 얕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이 부분이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차량을 사
올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중고자동차는 개인간 거래나 또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함께)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거나 또는
중고차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가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에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작된 지 1년 미만의 차량이나 이미 세금 공제를 받은 차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그래서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편법 매매하는 것을 막고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물론 망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뭐 하러 하세요.
-갑자기.
-그게 아니라 매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입 자료를 못 끊는 곳에서
차를 가져오니까 매출만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가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이런 사건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중고자동차를 이용한 조세회피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신차급 차량을 중고차로 위장해서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다가 발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조세회피 시도는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거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듣다 보니까 과세 분쟁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로이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형식보다 실제 거래의 내용을 보고 과세한다, 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납세자가 형식적으로 제3자의 명의를 빌린다든지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래 내역을 꾸몄다든지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금 회피라면 세무당국은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그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신차왕 씨는 단순히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 차를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을 최초 등록해서 소유자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반복해서 김영준 씨가 부당한 세금 혜택을 얻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 신차왕 씨도 실질적으로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신차왕 씨는 부과된 세금을 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신차왕 씨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차 딜러가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신차 딜러가 제기했던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신차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사실 내고 안 내고와 별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 설명을 드리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1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처럼 신차를 중고차처럼 위장 등록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제3자 명의를 빌려서 신차를 중고차로 꾸며서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신차왕 씨 역시 명의대여와 허위등록을 통해서 김영준 씨의 조세포탈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단순히 세금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처벌 수위는 사실 구체적인 포탈 세액, 그리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법정형으로만 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중고차 매매업자인 김영준 씨가 회피한 부가가치세,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로 둔갑시키면서 회피했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은 문제가 발각되면 환수 조치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재산
압류, 공매 같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처럼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얻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은 과세처분을 통해서 전액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일단 돈을 다 뱉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김영준 씨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혹시 억울한 상황,
정말 몰라서 그랬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조금 설명드리면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세무소에서는 처음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건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실제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으로서 전심절차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조차 만약에 구제가 안 됐다.
이러면 최종적으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 사건은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런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조세 절차에 대한 불복 과정은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합니다.
-그러게요.
일단 신차왕 씨도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법을 잘 몰라서 김영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신차왕 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인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려고 했을 뿐 세금을 빼돌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할 텐데요.
사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세범의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포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통고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 처분이란 세무소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해서 형사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차왕 씨는 수사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통고처분을 받도록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매입 자료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분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세는 권장될 수 있지만 허위계산서
작성이라든지 명의대여처럼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은 결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조세 회피 시도는 적발 시에 세금 추징과 더 가산세는 물론이고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거래는 반드시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차왕 씨께도 한마디 더해주시죠.
-신차왕 씨.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에 놀라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억울하다,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 명의자가 된 이상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인정되고 또 세금 납부 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인 부탁이라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주의하시고
그런 행위 자체가 큰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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