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예약 실수 이렇게까지?!, 아주머니의 사랑, 기울어진 집

등록일 : 2025-09-22 17:03:46.0
조회수 : 16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객님, 성함이?
-최공훈이요, 2박 예약했어요.
-최공훈 님, 디럭스 룸 2박 예약 확인되시네요.
-디럭스 스위트 룸으로 예약했는데요?
-아, 잠시만요. 디럭스 룸이 맞는데요.
-그럴 리가요. 전화로 예약했고 분명 디럭스 스위트 룸이라고 했다고요.
요즘 통화 녹음 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로 고객님의 예약 정보를 잘못 기재했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나 진짜 휴가 첫날부터 이게 뭐야. 호텔 실수로 망친 제 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선 룸 차액 만큼 환불을 먼저 해드리는 것으로.
-(속으로) 참 눈치 없네. 이 정도면 공짜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호텔 매니저가 영 말귀를 못 알아듣네?
-고객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됐고 호텔 대표 나오라고 해요. 댁과는 말이 안 통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웬만하면 사장을 찾네요?
-대표님, 아무래도 손님이 전액 환불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을 공짜로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차액 만큼의 환불을 해주고 다음에 방문을 하면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아, 네.
-그게 최선이라고요? 참 어이가 없네, 진짜.
-화가 많이 나셨네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평점과 후기가. 이거 그때 그 손님 같은데.
-이 매니저. 무슨 일 있습니까?
-대표님, 지난번에 예약이 잘못됐던 손님이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 호텔 평점을 최하점으로 주셨네요.
거기다가 불만이 가득한 댓글도 쓰셨고요.
-그때 그 손님이 아직 화가 안 풀리셨나 보네요.
그래도 평점이랑 댓글은 우리 호텔 영업에도 지장이 크니까 일단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글을 내려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최공훈 님 되시죠. 저희 로이어 호텔입니다.
-호텔에서 무슨 일로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직원 실수로 예약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후기 글을 올리셨던데 죄송하지만 그 글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도 드리려고...
-아, 사과는 핑계고 글 내려달라고 전화했구먼. 못 내립니다.
사실 그대로 적은 건데 제가 그거를 왜 내려야 하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거 재미있네.
호텔에 안 좋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사과 전화도 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내 휴가를 망친 죄,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호텔 때문에 여름 휴가를 망쳤습니다.
호텔 상호명을 그대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겠지?
그러면 OO해수욕장 바로 길 건너 L 호텔인데요.
파란색 대문이 있는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기대를 안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 측 실수로 예약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삿대질을 하면서 손님을 막 밀치고 휴가도 망치고.
-저거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날 이후 호텔만 생각하면.
-없었던 일이 조금 과장되네요.
-치가 떨립니다. 글이라도 올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 뭐야?
벌써 댓글이 달렸네? 반응 뜨거운데. 그러면 나도 댓글 좀 달아볼까.
호텔은 서비스가 생명인데. 이런 데는 발도 들이지 맙시다. 완벽해.
-이 매니저님. 요즘 휴가철인데 손님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그때 그 손님인 것 같은데 여기 적힌대로 삿대질하고 손님을 밀쳤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때 당시 프론트에 설치된 CCTV도 다시 확인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어느 누구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허위 사실로 지금 우리 호텔 영업을 방해하겠다?
우리도 계속 이대로 당할 수는 없죠. 이 매니저 법적 대응 가능한지부터 좀 알아봅시다.
-네, 대표님.
-물론 호텔의 잘못이기는 했지만 지금 최공훈 씨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경덕 변호사님, 지금 평점 테러 악플로 손님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요즘 배달 앱이라든지 호텔 예약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품을 주문한다거나 객실 예약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에 후기나 리뷰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평가, 별정 이런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평점이 주는 영향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종현, 이성훈 씨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공훈 씨가 호텔을 이용하고 난 뒤에 후기 별점을 굉장히 낮게 줬고요.
후기 글에 사실과 다른 불만도 잔뜩 쓴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호텔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예약을 도와줬던 우리 소위 말하는 플랫폼 업체라고 하죠.
플랫폼 업체에는 악의적인 리뷰나 평점 테러에 대해서 신고해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점 1점을 준 거, 이거는 뭐 고객의 선택이니까 쉽게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플랫폼 업체마다 삭제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서 아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터넷 카페나 여행 커뮤니티 같은 각종 사이트에 최공훈 씨가 쓴 글이 허위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하거든요.
이게 혹시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정 업체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는 거는 그 업체 그리고 대표자 혹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죠.
-사실 특정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공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업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OO해수욕장 길 건너편 파란 문이 있는 L 호텔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물론 상호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본 사람들이 이거 어딘지 알 것 같다, 가본 곳이다 이런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면 우리 법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도 악플에 리뷰가 바로 달렸거든요.
댓글을 보면 어딘지 알 것 같다, 여기 어디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L 호텔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파란색 대문 등 사람들이 어딘지 충분히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하는 것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호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유추를 해서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라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기는 하지만 최공훈 씨가 한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보기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호텔에 손님이 줄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영업방해 나아가서는 업무방해 이렇게 될 소지는 없을까요?
-드라마 사례 보니까 손님이 좀 급감하고 악영향이 많이 보였죠.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서 영업 활동이 방해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비자나 고객은 얼마든지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이용객이 어떤 서비스나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은 당연히 정당한 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 업체를 괴롭히기 위한 수준이라면 허용되지 않겠죠.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보면 매니저 이성호 씨가 물론 예약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사과하고요.
또 박종연 씨, 대표님도 역시 차액 환불하면서 추후 서비스 쿠폰까지 주면서 나름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공훈 씨는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심지어
이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 손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
-밀쳤다.
-손님을 밀쳤다 이런 거짓말까지 썼으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뒤따라야겠죠.
-그렇다면 일단 최공훈 씨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허위
정보를 삭제해야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카페 글 또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서 이게 플랫폼 업체처럼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몇 포털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죠.
포털 업체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이렇게 신고를 하면 즉시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한 30일 동안 임시로 그 글을
게시하지 않게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요? 그럼 30일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게시가 되는가요?
-30일 뒤에는 포털 업체에서 작성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공훈 씨가 되겠죠.
최공훈 씨에게 그 글을 다시 부활시킬까 아니면 삭제시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최공훈 씨가 그 글 계속 살려두도록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30일 동안 그 임시 조치로 보이지 않았던 글은 다시 원래대로 게시되게 됩니다.
-이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분처럼 이게 30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게, 이게 임시로 막을 수 있는 방편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호텔에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없을까요?
-임시 조치로 일단 잠정적으로 잠시 그 글을 가리는 것은 가능한데 그 뒤가 문제겠죠.
어떤 경우에는 임시 조치 후 즉시 해당 글에 대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게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게시 금지를
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최공훈 씨의 글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최공훈 씨를 상대로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게시 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은 최공훈 씨가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자, 즉 포털 업체라는 점입니다.
호텔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상대방을 그 포털 업체로 특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게시 금지할 수 있는 주체가 최공훈 씨 본인이 아니고 포털 업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는 소수의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 그 업체의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집중 심리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리뷰를 쓰는 시대여서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리뷰를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호텔 측, 박종연, 이성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호텔 측에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을 보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최공훈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제고 시급한 것은 빨리 그 악성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겠죠.
먼저 플랫폼 업체, 포털 업체에게는 즉시 임시 조치로 그 글을 내리게 하고 만약에 임시 조치 기간 이후에 그 글이 다시
나올 것 같다면 서둘러 법원에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게시 금지 가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일단 제한하는 것이니까 법률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신청해 두시면 피싱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나이 드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아주머니. 이거 하나 드시고 가시고요.
-사장님이 참 싹싹하네. 사장님. 휴대전화 카메라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가게 첫 손님이시네요. 제가 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쓰시는 데 전혀 문제없을 겁니다.
-수고비는 얼마나?
-저희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 안 받습니다. 전화기 쓰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네.
-이거 하나 드시고 에어컨 바람 좀 쐬고 가세요.
-네.
-감동받으셨네요.
-아침에 오셔서 아직도 안 가셨네. 뭔가 이상한데. 아주머니, 더 도와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장님 일 보세요.
-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데 영 기분이. 모르겠다.
-(해설) 아주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희 가게에 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새 휴대전화 한번 보여줘 봐요.
-휴대전화 바꾸시게요? 보자. 이게 어르신들 쓰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사장님 손이 참 곱네.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 그런가? 휴대전화는 넣어둬요. 나 에어컨 바람 좀 쐬다 갈게요.
-네.
-남의 영업장에 오셔서 저래도 되나요?
-사장님, 어제 그 폰 다시 한번 줘봐요.
-오셨어요?
-또 손 만지시려나?
-여기.
-참나.
-사장님은 아직 결혼 안 했죠? 가게도 있고 인물도 훤칠하고 1등 신랑감이네.
요즘은 나이 안 따지고 연상도 좋아들 하던데. 사장님 취향은 어떠신가?
-사랑하면 나이가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나랑 한 두 바퀴 정도 띠동갑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연상도 문제 없겠죠?
잘 마실게요. 오늘은 휴대전화 충전기가 고장이네. 좀 봐줘요.
-충전기요? 이거는.
-잘생겼네.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세요. 볼일 다 보셨으면 가게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알았어요. 사장님, 나 휴대전화 사진 그거 없어졌어.
한번 좀 봐줘 봐요. 우리 친절한 사장님 오늘은 왜 말이 없으실까?
나는 할 말이 있는데. 사장님, 나 사장님 사랑하는데 우리 한번 사귀어 봐요.
나 애도 낳을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거기 경찰서죠?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해서 사귀다고 했다고요?
-네.
-고백을 한 건데 그게 죄가 됩니까?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가게에서 얼른 나가세요. 자꾸 이렇게 업무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른 나가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이제 밖에서 보는데요.
-뭐지? 경찰서죠? 여기 로이어 휴대전화 가게인데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또 왔어요. 빨리 좀 와 주세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딱히 법에 위반되는 게 없어서 그분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말고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매일 감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백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무서워서 장사를 못 하겠습니다.
-정진 씨의 고통이 지금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세희 변호사님, 혹시 지금
노여진 씨가 가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김정진 씨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킹범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가능한데
즉 신병을 구금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법이 적용되는군요.
노여진 씨의 막무가내 고백 또 가게에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행위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례의 막무가내 고백은 접근하는 행위, 계속 앉아 있는 행위는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노여진 씨 행위에 딱 비추어서 보면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고백.
이거를 고백으로 봐야 할지.
-일방적인.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위와 그리고 일방적인 고백과 함께 계속해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지켜보는 행위.
이게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2회 이상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연인 관계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스토킹이 되네요.
-많은 사람은 스토킹범죄가 아는 사람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스토킹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주가 1명인 사업장.
예를 들어 카페, 네일숍, 헤어숍 그리고 약국 등과 같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범행의 대상이 되어 스토킹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요.
특히 기자나 아나운서와 같이 다수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더욱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분들은 직업적 이유로 수사기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된 행위자가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잠재적으로 영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분들이 당장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참고 참는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나운서, 기자 이렇게 나오던데 혹시 정준희 아나운서도 말 못할 피해 사례 없습니까?
-글쎄요.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저는 다들 제 성격을 아시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사무장님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 대로 이 얼굴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진짜 직업이 사무장인 줄 알고.
-사무장인 줄 알고.
-계속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정말요?
-귀찮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까요?
-사무장님께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의뢰하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조금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스토킹범죄라는 게 정말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스토킹 행위자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범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질문에 대답을 해 주는 것, 나를 한번 만나주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는 고통과 공포심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두루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여진 씨가 김정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백을 하는 것까지야 자유지만 정진 씨가 좀 거절을 하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인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도 예의일 텐데 참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방송의 규정 때문에 조금 가벼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검사로 재직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회와 법조계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중대성 인식이 미약해서 잠정조치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와 같은 아주 경미한 잠정조치 청구조차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스토킹 행위자들이 전국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행하여
스토킹범죄가 강력 사건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본 바로는 스토킹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게 하여 소리 없는 암살자로 볼 수 있을 만큼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심리적 불안, 공포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만큼 그 피해가 가시적이지 않다 보니
그간 우리 사회가 스토킹범죄에 대해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관대하였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드라마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인 노여진 씨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네요?
-네,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아주머니 노여진은 휴대전화 가게 주인 김정진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직장인 휴대전화 가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김정진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모두 김정진의 의사에 반하고 김정진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아주머니 노여진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2회 이상.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당장 접근 금지 명령부터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의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법원이 잠정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즉 스토킹 행위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할 것을 법원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해서 김정진 씨가 조금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노여진 씨의 재범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을지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즉시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노여진 씨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범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진 씨가 노여진 씨를 상대로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노여진 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스토킹 범죄로 김정진 씨가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치료비 청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찾아오면 또 똑같은 조치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발찌까지도 착용할 수 있다니까 약간 좀 강화는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일본에 보면 인형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 씨가 인형을 데려와서 저의 오늘 피앙세예요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께 정리 좀 부탁하시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 이상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만큼 스토킹 행위자들도 더 이상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답을 구하는 것을
그만 두고 스스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통상 스토킹 범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스토킹 행위자들은 타인이 아닌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도 더 이상 범죄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이고 좀 더 우리 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주택이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동네 조용하고 인근에 큰 마트, 공원도 있어서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관리하고 살았습니다.
-네.
-2층 규모 주택의 매매가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아는 가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내놓은 겁니다.
-네. 리모델링만 좀 하면 조용한 게 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오래됐다 뿐이지 아주 조용하고 골목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모님. 2층에는 임차인은 계약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매매 대금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사는 1층은 이번 달 안으로 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춘호 씨 소유의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주택 매수한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 창호를 교체한다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한 주택의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작업하다가 창호를 살펴보니까 주택이 기울어져 있던데요?
-네? 기울었다고요? 얼마나, 많이요?
-네, 좀 많이 기울어져 있던데. 전 주인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교체 작업을 계속 하기는 할 건데 점검을 한번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저 주택 매수자인데요.
-네.
-아니, 집이 기울어진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집이 오래되고 하면 약간 기울어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창호 교체하시는 사람 말로는 심하다고 하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죠. 매매 계약 취소할 거니까 돈 돌려주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도 다 보고 했으면서. 취소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주택이 기울어져 있어 불안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창호까지 교체했는데도 전 주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저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란다 쪽 벽에 금이 심하게 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해요. 수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지요.
-임차인은 하자 수리를 요구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들여 하자를 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2층 할머니가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세상에.
-임차인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해 줬습니다.
-분명 위험한 거 알고 급하게 팔았을 거야. 전 주인은 아예 연락도 피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정희 씨는 혹시나 집이 무너질까 봐 지금 불안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정희 씨가 매수한 이 집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미리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송 중 주택이 기울어진 정도에 관해서 감정을 했는데 최하위인 E등급이었습니다.
즉,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나쁜 상태에 있다고 감정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 대금을 돌려받고 싶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희 씨는 김춘호 씨 기망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각자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정희 씨와 김춘호 씨는 각자 부당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방 기망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망, 속이는 행위로 체결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춘호 씨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망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사항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고지할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춘호 씨가 집이 기울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이정희 씨를 기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김춘호 씨가 주택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아주 약간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정희 씨를 기망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E등급으로 감정될 정도로 기울어진 상태였는데 김춘호 씨가 주택이 기울어진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건, 이정희 씨가 매수한 주택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목적은 객관적으로 안전한 곳에 거주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정희 씨도 주택에 들어가 살려고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일 정도로 집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집이 안전한 집으로써 거주할 만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주택이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하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씨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 이 원상회복으로 두 사람이 각자
부당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 바로 부당이득이죠.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애초에 그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계약이 없어지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김춘호 씨는 매매대금과 이자를 부당이득했고 이정희 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주택의 등기명의를 부당이득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김춘호 씨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받은 사람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해제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김춘호 씨는 주택이 기울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악의의 수익자이고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춘호 씨는 받은 매매대금의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소송 진행 중인 김춘호 씨가 이정희 씨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울어져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 주택을 가지고 사용 수익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매수인이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운용해서 실제로 이자 수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매수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주택을 사용, 수익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인 이정희 씨가 주택의 사용,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희 씨는 등기명의만 이전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정희 씨가 이 주택을 또 수선하느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고 창호 교체까지 했는데 이거는 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택 수선 비용에 관해서 설명하면 이정희 씨가 주택을 수선함으로써 김춘호 씨는 자신이
지출했어야 할 수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즉, 김춘호 씨는 수선 비용만큼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수선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정희 씨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수선에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을 김춘호 씨가 돌려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선했다면 그 부분을 수선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2층에 세대로 살던 박순자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줬다는 말이죠.
이렇게 돌려준 임대차보증금도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거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의 경우와 같습니다.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자신이 지불했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호 씨는 그 금액을 이정희 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정희 씨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을 받고 또 창호 교체 비용도 이것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겠네요.
-부당이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춘호 씨 입장에서 보면 창호 교체 비용은 자신이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정희 씨는 창호 교체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창호 교체 비용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이정희 씨는 김춘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창호를 교체했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바람에
창호 교체 비용을 손해봤기 때문에 김춘호 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됐든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이래저래 그래도 창호 교체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창호 교체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창호 교체 비용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춘호 씨가 창호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이 사건 주택은 매우 낡았기 때문에 김춘호 씨로서는 이정희 씨가 창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에게 창호 교체 비용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창호 교체에 소요될 통상의 비용을 배상하면 됩니다.
-하자로 인한 매매 계약 해제 분쟁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보신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을 속이면 결국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됩니다.
만에 하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더라도 담보책임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고지하느냐.
그게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을 판단하는 척도 또 시민의식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돈을 많이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