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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투자의 유혹!?, 알릴의무 VS 설명의무, 보증 잘못 섰다가...
등록일 : 2025-09-29 14:46:43.0
조회수 : 13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우 너 요즘 러닝 많이 늘었다.
-매일 달리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달리시나 봐요.
제가 나올 때마다 보이시길래.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뛰면 안 될까요?
혼자 뛰려니까 영 심심하기도 하고 말동무다 생각하면서 같이 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함께) 그러시죠.
-집이 이 근처인가 봐요.
-저는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내가 조만간 상장할 회사를 하나 알고 있거든.
-어떤 회사인데? 괜찮으면 노후 자금 좀 미리 한번 불려보고.
-요즘에 기후 위기라고 난리잖아.
해상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날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1년 뒤에 상장한다고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만 조용히 주식을 판다더라고.
-한 주당 얼마인데?
-한 주에 1000원씩.
곧 로이어시랑 600억짜리 투자 협약도 체결한다고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해 준다더라고.
-조건 좋은데?
-미령이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있다.
나도 한 5000 정도 투자했는데 조만간 2억 정도 더 넣으려고.
-투자금이 꽤 크네.
-원금도 전액 상환해 주는데 이럴 때 팍팍 넣어야지.
곧 산자부랑 계약도 체결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났다고 하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
오빠들도 한번 생각 잘 해봐요.
-그래, 고민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그때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온다고?
정우야, 너도 문자 받았지?
-네, 가실 거죠?
-그래, 한번 가 보자.
일단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부터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 달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발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기존 풍력발전은 부피가 커서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풍력발전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아주 작은 공간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품 추진만 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1위 업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 저희 윈드앰텍을 믿고 투자해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투자하면 됩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 저희가 2, 3일 내로 로이어시와 투자 계약 체결을 할 거니까 그 전에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설명으로는 확실해 보이는데.
-저 급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어시에서 일정 때문에 투자 계약 체결을 당기자고 하네요.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600억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50억 더해서 650억 투자한다고 하네요.
-오빠들, 내 말 맞지?
이거 확실한 투자처라니까.
비상장 상태일 때 주식을 매수해야 확실한 투자가 되지.
-미령이 말이 맞지.
그래, 그럼 나는 일단 5000만 원 투자할게.
-오케이. 준우 오빠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응, 나는 당장 큰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알겠다, 그럼.
-이제 로이어시랑 모든 서류 체결 마무리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다 끝남.
무조건 비상장 주식을 사세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1년 내 코스닥 등록합니다.
주식 가치는 상상 초월.
-상장을 하기는 할 건가 보네.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하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미령아, 나도 1억 투자할게.
-1억? 오빠 진짜 잘 생각했다.
6개월 뒤에 원금이랑 수익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잘 부탁한다.
-네.
-형님, 형님.
-왜, 왜, 무슨 일인데.
-윈드엠텍 부채가 자본을 초과해서 사실상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라는데 들었습니까?
-뭐 폐업? 1년 안에 상장한다고 했잖아.
-6개월 뒤에 원금을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서 내가 미령이한테 연락을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길래 업계에 알아보니까 이미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랍니다.
-뭐라고? 그러면 우리 투자금은,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주식 샀잖아요.
그 주당 50원이랍니다.
전부 다 휴지조각 된 거죠.
-뭐? 미령이, 미령이는 뭐라고 하던데?
-연락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드려야 하는데.
-그러게요.
러닝을 하러 만났으면 러닝만 하시지 왜 주식에 러닝을 하시냐고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가 많습니까?
-최근 경기가 어렵고 대출규제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기본 소득 활동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처럼 전도유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전에 매수해서
상장 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데
항상 큰 투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리스크를 조심해야 할까요?
-대부분 투자자는 회사에서 소개하는 청사진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는지, 거액의 대출 승인이 금융권에서 있었는지,
무엇보다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와 회사의 재무구조가 기업 공개,
즉 상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지 등을 투자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가지고 투자 전에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누가 돈을 좀 벌었다더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변 지인이 돈을 쉽게 많이 벌었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경계심을 낮추는 순간
이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고 그러한 심리를 노리는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사례에서 한진혁, 김우식, 조미령 씨가 공모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윈드엠텍 주식 1주당 50원짜리를 주당 1000원으로 둔갑시켜
이진호 씨로부터 1억 원, 김정우 씨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망 행위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망 행위, 즉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로이어시에서 650억 원을 투자받았고 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을 대출 승인받아 1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실제 로이어시에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에도 문의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전 확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정우, 이진호 씨를 현혹하는 데 조미령 씨 있지 않습니까?
조미령 씨의 역할이 주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담당해보면 항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의 계기가 필요한데요.
이 사례에서의 조미령 씨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다음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관심을 갖게 한 뒤 신뢰가 두터워지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다만 실제로 조미령 씨 같은 사람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한진혁 씨,
김우식 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사례에서는 한진혁, 김우식 씨가 투자설명회를 하기 전후에 조미령 씨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투자 완료,
은행 대출 승인 등 허위사실을 전달하면서 투자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망 행위의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미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기죄 말고 혹시 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진혁 씨는 비상장주식을 다량 확보한 후 김우식 씨에게 제공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김우식 씨는 투자를 유인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며 주식 대금을 받는 역할을,
조미령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를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한진혁, 김우식 씨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심각한 재무위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짓말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금융투자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법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혁 씨 등은 윈드엠텍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진호 씨, 김정우 씨에게 비상장주식 총 15만 주를 판매하였고
이로써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법한 상황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사회적 범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해서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사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다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파악해 보니 이미 윈드엠텍의 비상장주식이 허위 상장 정보를 공시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상태였고요.
이에 따라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채우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를 해서 사기죄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사기를 당한 금액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형사고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해자들은 범죄를 공모할 때부터 이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투자 사기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편취한 뒤 도주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폐할 계획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라도 되면 그 즉시 가해자들 상대로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존 조치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가압류할 재산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빼돌리고 손을 써놔서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범행 초기부터 본인 개인 명의 재산은 전부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해두어서
추후 민사적 청구에 대비해 두는 것이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이 사례에서는 1차 원금 보장 반환 시기가 되자
지불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투자금 반환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약정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안심시킨 뒤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단순히 지불약정서와 같은 서류만 받지 마시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또는 주식처럼 현물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는 이미 늦어요.
-늦었죠.
-그래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건에서 본다면 미리 내가 이걸 사기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
이게 클럽에 가입을 안 해야 하나, 그런 포인트가 없을까요?
-일단 비공식적인 투자 제안, 예를 들어 내부정보인데 당신한테만 몰래 알려준다.
원금 100% 보장약정이고 이미 나도 몇억 원을 투자했으니 너도 해봐라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본인 스스로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검증 후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내하는 것인데
투자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그 책임도 소개한 사람에게 추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순간
이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갈 수 있으니
투자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기회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는 보통 그런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비밀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진호, 김정우 씨 믿었던 조미령 씨의 말에 속아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투자 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늦게 할수록 금전적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알고 있는 주소지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적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존 조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물적 담보제공 없는 확약서나 지불약정서만 받고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보험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드님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럼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요. 음주운전이나 자해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응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기본사항 잘 확인해보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가입해 둔 보험이 없었기에 저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일이 많이 힘들어?
-그런 것도 있고 이 회사 다녀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면 뭐 하려고? 요즘 취직도 안 된다는데.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해서 배달 전문점 해보려고요.
-배달?
-네, 아무래도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빌려서 삼겹살 구이 위주로 배달만 보려고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으면 좀 보태줄 텐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맙다. 열심히 준비해 봐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잘할 거다.
-네, 로열 삼겹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다. 저녁은?
-가게에서 대충 먹었어요. 이거.
-늦었는데 그냥 오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랑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 아까워서 어떻게 써. 고맙다. 얼른 씻고 자라.
-네.
-아직 가게 문 안 닫았나?
-배달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네.
-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음주 차량에 치여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셔야 했는데 고객님은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계약도 해지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최성우 님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 설명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인데요. 한세영 변호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미자 씨 사연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릴의무 그리고 설명의무를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입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바뀌거나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거나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 혹은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의무가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까?
-상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에 위험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 조항에 명시된 통지의무와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상법은 약관처럼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지 않고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제도 자체가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에 위험 수준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만약 보험 기간 중에 그 위험률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릴의무,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일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는 즉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직업이 바뀌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다면 우선 약관상 알려야 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능한 빨리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릴의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반대로 보험사 측에서도
설명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까?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설명의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나 보장 범위, 면책 조항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약관 조항처럼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고객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에도 보험약관 다들 1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엄청나죠.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그럼,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모든 조항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의무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법원도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는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의무가 충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로 어떤 의무를 좀 더 우선시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판결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두 의무 중에서 설명의무가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만약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자도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과 설명의무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미자 씨가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만약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의무 및 위반 시
계약해지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에 명시 통지의무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상법을 구체화한 게 약관인데 구체화한 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약관의 특정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그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관에 대한 규제일 뿐입니다.
즉 약관 조항과는 별개로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에게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상법 제652조에 의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내가 설명을 안 해 줬으니 나도 알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혹시 유사한 판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2심까지 보험사가 패소했었습니다.
2심 법원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보험사가 최초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낸 우편물을 보면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상법상의 통지의무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험회사가 스스로 상법상 규정을 더 구체화해서 적용범위를 축소한 약관을 스스로 작성해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대법원과 같이 판단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상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사실상 설명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되는데요.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겠네요. 만약 이렇게 되는 홍미자 씨는 보험가입 당시에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엥?
-그 판결을 보면 그런데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보험사의 상법상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일 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무조건 보험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해지권을 심리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급심 사례들을 보면 보험금 청구 원인이 되는 사고 전에 사소한 사고들이 존재했다면
보험계약자 측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라마 사례와 같이 실제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달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와 함께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보험 계약 후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바뀌거나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 등은 사고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야 하나 싶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잠깐의 확인으로 미래의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환장하겠네. 마누라가 알면 큰일인데.
이찬수는 아예 잠적한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노.
없지? 진짜.
내다, 점심은 먹었나?
-아니, 아직 바빠서 못 먹었다. 왜?
-다음 달에 캠핑 가기로 했다 아이가. 그거 어디로 갈까 잡아볼까 해서.
제수씨는 가고 싶은 데 없대?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나?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할 얘기도 있고.
-알겠다, 금요일에 보자. 어.
할 얘기가 뭐지? 뭐, 만나보면 알겠지. 할 이야기가 뭔데 이렇게 비싼 밥까지 사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잘 된다고 했지.
-반려동물용품?
-그래,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 그래서 사업을 조금 키우려고.
그런데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네. 대출도 알아보니까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연대보증?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연대보증 좀 서줘.
-우리 마누라가 절대 안 된다 할 건데.
-그러니까 제수씨 모르게 부탁 좀 하는 거 아니야. 연대보증만 서주면 제수씨가 눈치채기도 전에 다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만 서달라는데. 서줄까? 사업 잘 돼서 키우는 거라는데.
-호영아, 부탁 좀 하자. 야, 설마 내가 절친 뒤통수 치겠나. 돈 벌면 무조건 연대보증에 잡혀 있는 빚부터 정리할 거다.
-알겠다. 대신에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고맙다. 너밖에 없다, 진짜.
-저는 찬수의 말을 믿고 2억 원가량의 연대보증을 서주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술이나 한잔하게.
-미안, 바빠서 안 되겠는데.
-주말도 못 쉴 만큼 바빠?
-그럼, 그래야 돈을 빨리 갚지.
-알겠다. 시간 날 때 연락해.
-알았다.
-많이 바쁜가 보네. 연락도 잘 안되고 밥 먹자 해도 계속 거절하고. 사업 잘돼서 그렇겠지.
봐, 봐. 이런 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챙기지. 이게 뭐야. 대출금 연체돼서 연대보증인인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이게 뭐야. 이찬수. 진짜.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찬수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찬수가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누라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아침저녁으로 우편함을 확인해도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뭐야. 문자도 계속 오고 집에 들어가면 폰을 꺼놔야겠다.
이찬수 이 자식, 진짜. 못 봤겠지. 찬수하고 연락돼? 찬수 너하고도 친했잖아.
-너 혹시 찬수랑 뭐 있나?
-연대보증 서줬는데 안 갚았는지 나한테 빚 독촉 오고 난리다.
-사실 나도 찬수 때문에 안 좋다. 찬수한테 내 명의 빌려줬는데 반려동물용품 사업 말고 다른 사업체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직원들 4대 보험료랑 임금비랑 퇴직금도 다 밀렸다고 하더라.
-진짜?
-그래, 그래서 나보고 다 책임지라던데 그 금액이 3억이다, 3억.
-찬수하고 연락이 아예 안 돼?
-안 되지. 나도 이찬수 그놈 행방 너한테 묻고 싶다.
-미치겠다.
-당신 이거 뭔데. 나 몰래 대출받았어?
-내가 대출받은 게 아니고. 사실 찬수가 사업 확장한다고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연대보증? 그래서.
-서줬는데 아무래도 망하고 잠적한 것 같다.
-뭐? 당신 미쳤나.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분명 갚는다고 했다. 사업 잘돼서 키우는 거니까. 나도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지.
-그걸 말이라고. 빚이 2억이다, 2억.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나 당신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나 잘못했다.
-진짜.
-이찬수 씨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호영 씨부터 살펴볼게요. 박호영 씨는 지금 이찬수 씨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이찬수 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 박호영 씨가 이거 대신 갚아야 하는 겁니까?
-보증은 함부로 서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주채무자인 이찬수 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으니까 보증인인 박호영 씨가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영 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연대보증을 금지한다, 이런 말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법으로 금지가 안 된 겁니까?
-보증 제도 자체는 여전히 법률상 유효한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 관련 문제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또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증인 보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황상 이찬수 씨는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금융은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사채 즉 개인한테 돈을 빌리면서 친구인 박호영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대보증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박호영 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무려 2억 원이나 되거든요.
많은 빚을 박호영 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박호영 씨는 본인이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본인이 벌어서 갚고 나중에 친구인 이찬수 씨에게 돈을 돌려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호영 씨도 저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강제집행 등을 면하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연대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대보증채무가 개인회생이 어렵다기보다는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줄 정도로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채무도 일반적인 다른 채무들과 마찬가지로 면책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호영 씨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빚 2억을 그대로 다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채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2억 원보다 많다거나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 채무보다 지금 채권자 반발이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채권자들도 다 압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빌렸고 주채무자가 돈을 쓴 게 맞는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 무작정 연대보증인의 사정을 또 봐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충실히 밟으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2억가량의 이 빚이 빚의 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 시 대략 채무 어느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박호영 씨 소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재산이 많으면 많이 변제해야 하고 두 번째, 소득이 많으면 또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탕감률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또 다른 피해자죠.
남일한 씨인데 남일한 씨는 지금 이찬수 씨에게 자신의 명의만 일단 빌려준 것 같은데 그 사업체에 대한 책임 져야 합니까?
-네,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일한 씨 주장은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는데 책임을 진다? 이거 조금 책임을 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나는 A라고 알고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B가 A 명의를 빌려서 한 거더라. 그런데 B는 자력이 없더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삼자 보호를 위해서는 A도 B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를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삼자가 B가 A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남일한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남일한 씨가 떠안게 된 빚이 무려 3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 채무는 남일한 씨가 직접 사인하고 대출을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거래 채무는 상대방 이찬수 씨가 명의 빌려서 사업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된 채무는 결국 남일한 씨가 다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남일한 씨가 갚을 여력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명의대여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중에 개인회생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나 임금, 퇴직금, 아까 임금, 퇴직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금, 임금, 퇴직금 이거 면책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면책채권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비면책채권들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일한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한다면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남일한 씨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부채들을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시고 책임져야 하는 부채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일반 원칙에 따라서 회생 계획을 만들어서 회생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도 한말씀 해주시죠.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보증을 서주시거나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보증이나 명의대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 우정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인생이나 본인들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분들한테 양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인 이찬수 씨를 통해 나중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고 그때까지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채무 변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우 너 요즘 러닝 많이 늘었다.
-매일 달리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달리시나 봐요.
제가 나올 때마다 보이시길래.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뛰면 안 될까요?
혼자 뛰려니까 영 심심하기도 하고 말동무다 생각하면서 같이 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함께) 그러시죠.
-집이 이 근처인가 봐요.
-저는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볼 생각 없어요?
내가 조만간 상장할 회사를 하나 알고 있거든.
-어떤 회사인데? 괜찮으면 노후 자금 좀 미리 한번 불려보고.
-요즘에 기후 위기라고 난리잖아.
해상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날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1년 뒤에 상장한다고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만 조용히 주식을 판다더라고.
-한 주당 얼마인데?
-한 주에 1000원씩.
곧 로이어시랑 600억짜리 투자 협약도 체결한다고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해 준다더라고.
-조건 좋은데?
-미령이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있다.
나도 한 5000 정도 투자했는데 조만간 2억 정도 더 넣으려고.
-투자금이 꽤 크네.
-원금도 전액 상환해 주는데 이럴 때 팍팍 넣어야지.
곧 산자부랑 계약도 체결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났다고 하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
오빠들도 한번 생각 잘 해봐요.
-그래, 고민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그때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온다고?
정우야, 너도 문자 받았지?
-네, 가실 거죠?
-그래, 한번 가 보자.
일단 원금은 보장된다고 하니까.
-네.
-지금부터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 달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발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기존 풍력발전은 부피가 커서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풍력발전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아주 작은 공간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품 추진만 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1위 업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말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회사 저희 윈드앰텍을 믿고 투자해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투자하면 됩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 저희가 2, 3일 내로 로이어시와 투자 계약 체결을 할 거니까 그 전에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설명으로는 확실해 보이는데.
-저 급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어시에서 일정 때문에 투자 계약 체결을 당기자고 하네요.
-투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600억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50억 더해서 650억 투자한다고 하네요.
-오빠들, 내 말 맞지?
이거 확실한 투자처라니까.
비상장 상태일 때 주식을 매수해야 확실한 투자가 되지.
-미령이 말이 맞지.
그래, 그럼 나는 일단 5000만 원 투자할게.
-오케이. 준우 오빠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응, 나는 당장 큰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알겠다, 그럼.
-이제 로이어시랑 모든 서류 체결 마무리하고 은행 대출 승인도 다 끝남.
무조건 비상장 주식을 사세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1년 내 코스닥 등록합니다.
주식 가치는 상상 초월.
-상장을 하기는 할 건가 보네.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 하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미령아, 나도 1억 투자할게.
-1억? 오빠 진짜 잘 생각했다.
6개월 뒤에 원금이랑 수익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잘 부탁한다.
-네.
-형님, 형님.
-왜, 왜, 무슨 일인데.
-윈드엠텍 부채가 자본을 초과해서 사실상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라는데 들었습니까?
-뭐 폐업? 1년 안에 상장한다고 했잖아.
-6개월 뒤에 원금을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서 내가 미령이한테 연락을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길래 업계에 알아보니까 이미 폐업한 회사나 마찬가지랍니다.
-뭐라고? 그러면 우리 투자금은,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으로 주식 샀잖아요.
그 주당 50원이랍니다.
전부 다 휴지조각 된 거죠.
-뭐? 미령이, 미령이는 뭐라고 하던데?
-연락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드려야 하는데.
-그러게요.
러닝을 하러 만났으면 러닝만 하시지 왜 주식에 러닝을 하시냐고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가 많습니까?
-최근 경기가 어렵고 대출규제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기본 소득 활동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처럼 전도유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전에 매수해서
상장 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데
항상 큰 투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 리스크를 조심해야 할까요?
-대부분 투자자는 회사에서 소개하는 청사진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대규모 수주를 받았는지, 거액의 대출 승인이 금융권에서 있었는지,
무엇보다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와 회사의 재무구조가 기업 공개,
즉 상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지 등을 투자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가지고 투자 전에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누가 돈을 좀 벌었다더라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변 지인이 돈을 쉽게 많이 벌었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경계심을 낮추는 순간
이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고 그러한 심리를 노리는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사례에서 한진혁, 김우식, 조미령 씨가 공모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윈드엠텍 주식 1주당 50원짜리를 주당 1000원으로 둔갑시켜
이진호 씨로부터 1억 원, 김정우 씨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망 행위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망 행위, 즉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 로이어시에서 650억 원을 투자받았고 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을 대출 승인받아 1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실제 로이어시에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에도 문의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전 확인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등의 사법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정우, 이진호 씨를 현혹하는 데 조미령 씨 있지 않습니까?
조미령 씨의 역할이 주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담당해보면 항상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의 계기가 필요한데요.
이 사례에서의 조미령 씨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다음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관심을 갖게 한 뒤 신뢰가 두터워지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다만 실제로 조미령 씨 같은 사람을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한진혁 씨,
김우식 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까요?
-사례에서는 한진혁, 김우식 씨가 투자설명회를 하기 전후에 조미령 씨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투자 완료,
은행 대출 승인 등 허위사실을 전달하면서 투자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망 행위의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미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속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기죄 말고 혹시 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진혁 씨는 비상장주식을 다량 확보한 후 김우식 씨에게 제공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김우식 씨는 투자를 유인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입고시키며 주식 대금을 받는 역할을,
조미령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를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한진혁, 김우식 씨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심각한 재무위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짓말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금융투자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법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혁 씨 등은 윈드엠텍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진호 씨, 김정우 씨에게 비상장주식 총 15만 주를 판매하였고
이로써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법한 상황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사회적 범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해서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사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다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파악해 보니 이미 윈드엠텍의 비상장주식이 허위 상장 정보를 공시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상태였고요.
이에 따라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채우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를 해서 사기죄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사기를 당한 금액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형사고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해자들은 범죄를 공모할 때부터 이미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투자 사기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편취한 뒤 도주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폐할 계획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라도 되면 그 즉시 가해자들 상대로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존 조치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가압류할 재산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빼돌리고 손을 써놔서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범행 초기부터 본인 개인 명의 재산은 전부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해두어서
추후 민사적 청구에 대비해 두는 것이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이 사례에서는 1차 원금 보장 반환 시기가 되자
지불약정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투자금 반환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약정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안심시킨 뒤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단순히 지불약정서와 같은 서류만 받지 마시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또는 주식처럼 현물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는 이미 늦어요.
-늦었죠.
-그래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건에서 본다면 미리 내가 이걸 사기구나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
이게 클럽에 가입을 안 해야 하나, 그런 포인트가 없을까요?
-일단 비공식적인 투자 제안, 예를 들어 내부정보인데 당신한테만 몰래 알려준다.
원금 100% 보장약정이고 이미 나도 몇억 원을 투자했으니 너도 해봐라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본인 스스로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검증 후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내하는 것인데
투자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그 책임도 소개한 사람에게 추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순간
이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갈 수 있으니
투자는 사람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좋은 기회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는 보통 그런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비밀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진호, 김정우 씨 믿었던 조미령 씨의 말에 속아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상황에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투자 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늦게 할수록 금전적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알고 있는 주소지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적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존 조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물적 담보제공 없는 확약서나 지불약정서만 받고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드님 보험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드님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럼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 보장이 되고요. 음주운전이나 자해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응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기본사항 잘 확인해보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가입해 둔 보험이 없었기에 저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일이 많이 힘들어?
-그런 것도 있고 이 회사 다녀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면 뭐 하려고? 요즘 취직도 안 된다는데.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해서 배달 전문점 해보려고요.
-배달?
-네, 아무래도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빌려서 삼겹살 구이 위주로 배달만 보려고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으면 좀 보태줄 텐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고맙다. 열심히 준비해 봐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잘할 거다.
-네, 로열 삼겹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다. 저녁은?
-가게에서 대충 먹었어요. 이거.
-늦었는데 그냥 오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사과랑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 아까워서 어떻게 써. 고맙다. 얼른 씻고 자라.
-네.
-아직 가게 문 안 닫았나?
-배달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주무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네.
-네?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음주 차량에 치여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셔야 했는데 고객님은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계약도 해지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최성우 님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험 가입할 때는 그런 설명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인데요. 한세영 변호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미자 씨 사연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릴의무 그리고 설명의무를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입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바뀌거나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거나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 혹은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 약관상 규정된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의무가 법률에도 근거가 있습니까?
-상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에 위험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 조항에 명시된 통지의무와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상법은 약관처럼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지 않고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제도 자체가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에 위험 수준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만약 보험 기간 중에 그 위험률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릴의무,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일인지
아니면 하루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는 즉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직업이 바뀌고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다면 우선 약관상 알려야 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가능한 빨리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릴의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반대로 보험사 측에서도
설명의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합니까?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설명의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나 보장 범위, 면책 조항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약관 조항처럼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고객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에도 보험약관 다들 1권씩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엄청나죠.
-굉장히 또 두껍잖아요. 그럼,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모든 조항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의무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법원도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는 알릴의무 위반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의무가 충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로 어떤 의무를 좀 더 우선시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판결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두 의무 중에서 설명의무가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만약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자도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과 설명의무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더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미자 씨가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만약 오토바이 운행 시 통지의무 및 위반 시
계약해지 약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조항에 명시 통지의무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상법을 구체화한 게 약관인데 구체화한 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약관의 특정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그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관에 대한 규제일 뿐입니다.
즉 약관 조항과는 별개로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에게 그대로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상법 제652조에 의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내가 설명을 안 해 줬으니 나도 알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혹시 유사한 판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2심까지 보험사가 패소했었습니다.
2심 법원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보험사가 최초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보험계약자 측에 보낸 우편물을 보면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상법상의 통지의무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판결이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고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험회사가 스스로 상법상 규정을 더 구체화해서 적용범위를 축소한 약관을 스스로 작성해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대법원과 같이 판단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상법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사실상 설명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되는데요.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겠네요. 만약 이렇게 되는 홍미자 씨는 보험가입 당시에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엥?
-그 판결을 보면 그런데 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오토바이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법원이 보험사의 상법상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일 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무조건 보험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해지권을 심리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급심 사례들을 보면 보험금 청구 원인이 되는 사고 전에 사소한 사고들이 존재했다면
보험계약자 측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라마 사례와 같이 실제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달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와 함께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습니다.
보험 계약 후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 바뀌거나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험한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 등은 사고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야 하나 싶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잠깐의 확인으로 미래의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환장하겠네. 마누라가 알면 큰일인데.
이찬수는 아예 잠적한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노.
없지? 진짜.
내다, 점심은 먹었나?
-아니, 아직 바빠서 못 먹었다. 왜?
-다음 달에 캠핑 가기로 했다 아이가. 그거 어디로 갈까 잡아볼까 해서.
제수씨는 가고 싶은 데 없대?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나?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할 얘기도 있고.
-알겠다, 금요일에 보자. 어.
할 얘기가 뭐지? 뭐, 만나보면 알겠지. 할 이야기가 뭔데 이렇게 비싼 밥까지 사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잘 된다고 했지.
-반려동물용품?
-그래,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 그래서 사업을 조금 키우려고.
그런데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네. 대출도 알아보니까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연대보증?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연대보증 좀 서줘.
-우리 마누라가 절대 안 된다 할 건데.
-그러니까 제수씨 모르게 부탁 좀 하는 거 아니야. 연대보증만 서주면 제수씨가 눈치채기도 전에 다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만 서달라는데. 서줄까? 사업 잘 돼서 키우는 거라는데.
-호영아, 부탁 좀 하자. 야, 설마 내가 절친 뒤통수 치겠나. 돈 벌면 무조건 연대보증에 잡혀 있는 빚부터 정리할 거다.
-알겠다. 대신에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고맙다. 너밖에 없다, 진짜.
-저는 찬수의 말을 믿고 2억 원가량의 연대보증을 서주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 술이나 한잔하게.
-미안, 바빠서 안 되겠는데.
-주말도 못 쉴 만큼 바빠?
-그럼, 그래야 돈을 빨리 갚지.
-알겠다. 시간 날 때 연락해.
-알았다.
-많이 바쁜가 보네. 연락도 잘 안되고 밥 먹자 해도 계속 거절하고. 사업 잘돼서 그렇겠지.
봐, 봐. 이런 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챙기지. 이게 뭐야. 대출금 연체돼서 연대보증인인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이게 뭐야. 이찬수. 진짜.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찬수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찬수가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누라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아침저녁으로 우편함을 확인해도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뭐야. 문자도 계속 오고 집에 들어가면 폰을 꺼놔야겠다.
이찬수 이 자식, 진짜. 못 봤겠지. 찬수하고 연락돼? 찬수 너하고도 친했잖아.
-너 혹시 찬수랑 뭐 있나?
-연대보증 서줬는데 안 갚았는지 나한테 빚 독촉 오고 난리다.
-사실 나도 찬수 때문에 안 좋다. 찬수한테 내 명의 빌려줬는데 반려동물용품 사업 말고 다른 사업체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세금도 못 내고 있고 직원들 4대 보험료랑 임금비랑 퇴직금도 다 밀렸다고 하더라.
-진짜?
-그래, 그래서 나보고 다 책임지라던데 그 금액이 3억이다, 3억.
-찬수하고 연락이 아예 안 돼?
-안 되지. 나도 이찬수 그놈 행방 너한테 묻고 싶다.
-미치겠다.
-당신 이거 뭔데. 나 몰래 대출받았어?
-내가 대출받은 게 아니고. 사실 찬수가 사업 확장한다고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연대보증? 그래서.
-서줬는데 아무래도 망하고 잠적한 것 같다.
-뭐? 당신 미쳤나.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분명 갚는다고 했다. 사업 잘돼서 키우는 거니까. 나도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지.
-그걸 말이라고. 빚이 2억이다, 2억.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나 당신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나 잘못했다.
-진짜.
-이찬수 씨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호영 씨부터 살펴볼게요. 박호영 씨는 지금 이찬수 씨를 믿고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이찬수 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 박호영 씨가 이거 대신 갚아야 하는 겁니까?
-보증은 함부로 서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주채무자인 이찬수 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으니까 보증인인 박호영 씨가 대신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영 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연대보증을 금지한다, 이런 말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법으로 금지가 안 된 겁니까?
-보증 제도 자체는 여전히 법률상 유효한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 관련 문제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또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증인 보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황상 이찬수 씨는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금융은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사채 즉 개인한테 돈을 빌리면서 친구인 박호영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대보증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금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박호영 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무려 2억 원이나 되거든요.
많은 빚을 박호영 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박호영 씨는 본인이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본인이 벌어서 갚고 나중에 친구인 이찬수 씨에게 돈을 돌려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호영 씨도 저 돈을 갚을 상황이 못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강제집행 등을 면하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연대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대보증채무가 개인회생이 어렵다기보다는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줄 정도로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채무도 일반적인 다른 채무들과 마찬가지로 면책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호영 씨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빚 2억을 그대로 다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채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2억 원보다 많다거나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 채무보다 지금 채권자 반발이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채권자들도 다 압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빌렸고 주채무자가 돈을 쓴 게 맞는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 무작정 연대보증인의 사정을 또 봐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들은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충실히 밟으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2억가량의 이 빚이 빚의 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 시 대략 채무 어느 정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박호영 씨 소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재산이 많으면 많이 변제해야 하고 두 번째, 소득이 많으면 또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탕감률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또 다른 피해자죠.
남일한 씨인데 남일한 씨는 지금 이찬수 씨에게 자신의 명의만 일단 빌려준 것 같은데 그 사업체에 대한 책임 져야 합니까?
-네,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일한 씨 주장은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는데 책임을 진다? 이거 조금 책임을 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나는 A라고 알고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 B가 A 명의를 빌려서 한 거더라. 그런데 B는 자력이 없더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삼자 보호를 위해서는 A도 B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를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삼자가 B가 A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남일한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남일한 씨가 떠안게 된 빚이 무려 3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 채무는 남일한 씨가 직접 사인하고 대출을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거래 채무는 상대방 이찬수 씨가 명의 빌려서 사업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된 채무는 결국 남일한 씨가 다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남일한 씨가 갚을 여력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명의대여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명의대여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중에 개인회생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나 임금, 퇴직금, 아까 임금, 퇴직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금, 임금, 퇴직금 이거 면책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면책채권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비면책채권들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일한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한다면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남일한 씨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부채들을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시고 책임져야 하는 부채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일반 원칙에 따라서 회생 계획을 만들어서 회생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도 한말씀 해주시죠.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보증을 서주시거나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보증이나 명의대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 우정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인생이나 본인들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분들한테 양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인 이찬수 씨를 통해 나중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고 그때까지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채무 변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