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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음주 그 후, 국가지원 사업이라더니..., 가맹대첩
등록일 : 2025-10-13 17:25:44.0
조회수 : 20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내 처지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모, 여기 계산이요.
-술을 마시지 않으셨나요?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돈이 되지. 소주 몇 잔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차 저거 왜 저래, 저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막고 좀 이상한데?
이봐요. 운전 좀 똑바로 합시다. 저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 사람이...
-아니, 왜 남의 차선을 가로막고 그럽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방해하고 말이야. 당신 운전 좀 똑바로...
-냄새가 나죠?
-뭐야? 당신 술 마셨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 잠깐 있어 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지금 음주 운전한 사람 있거든요. 네, 네.
-음주 운전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이 사람이요. 술 냄새도 나고 차 운전할 때도 비틀비틀하더라고요.
-음주 측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불어주시죠. 더, 더,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08% 나오셨네요. 술 많이 드셨네요.
-진짜 소주 딱 세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까지는 아니라고요.
-측정을 한 거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많이 안 마셨습니다.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채혈, 채혈.
피 뽑아서 음주 수치 다시 합시다. 내가 예전에도 피 뽑아서 음주 측정하니까 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같이 가시죠.
-네.
-오정수 씨,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1%랍니다.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호흡 수치 측정보다 더 높지?
만취할 만큼 마신 게 아닌데.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
-오정수 씨가 음주 운전으로 지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41호입니다.
생계로 힘들어하던 오정수 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런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택시 기사 나표석 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오정수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했고 오정수 씨는 호흡 측정 결과, 0.08%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측정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오정수 씨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곧바로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채혈 측정 결과, 더 높은 0.201%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소주 딱 세 잔을 마셨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오정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잔밖에는 안 마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차가 비틀비틀거릴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럼 자동차가 마신 겁니까? 어쨌든 오정수 씨는 지금 음주 운전을 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정수 씨는 그런데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권영우 변호사님.
-오정수 씨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채혈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호흡 측정과 또 채혈 측정이 편차가 크기는 하네요.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편차가 너무 큰 경우 채혈 측정에 의한
측정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흡 측정 당시에도 자신이 술을 마신 직후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상승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것을 반영해서 처벌 기준을 봐야 한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상승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그리고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 경우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오정수 씨는 본인의 주장대로 알코올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정수 씨의 최종 음주 시간과 마신 술의 양, 운전 시간 등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만 오정수 씨가 마지막 술잔을 마신 뒤
30분 내지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경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오정수 씨는 1시 45분까지 술집에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낮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시 8분에 운전을 시작했고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은 2시 31분.
그리고 채혈 측정이 2시 4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정수 씨가 약간 더듬는 말투,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걸을 때도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약간 붉었다고 하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호흡 측정 수치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정수 씨의 경우 1시 45분까지 술을 마셨고 23분이 지난 2시 8분에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23분이 지난 2시 31분경 호흡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정수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90분 이후의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본다면
최종 음주 시간인 1시 45분에서 90분이 지난 3시 15분에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므로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인 2시 8분보다 호흡 측정을 한 시점에는 23분이나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시간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0.08%의 수치로 처벌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마신 술의 양과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지금 음주 운전 당시 수치로 적용하게 될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혈액 측정 수치에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수 씨는 2시 31분경 호흡 측정 이후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12분이 지난 2시 43분 채혈 측정을 하였는데요.
채혈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간인 90분 이내에 있으므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운전 시점과 채혈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는 35분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채혈 측정 수치인 0.201%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최소한 호흡 측정에 따른 수치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수치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정수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거는 또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정수 씨가 어떤 점을 주안해서 변론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수 씨의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음주운전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술을 오히려 더 마셔서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처벌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음주측정 회피를 위하여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경우, 즉 술타기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 술만 드시면 운전대를 잡으시는지요.
정말 속이 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정수 씨에게도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수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운전을 삼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래. 공공조합?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알겠다.
나도 한번 알아볼게. 국가에서 공공사업. 여기 홈페이지가 있네.
국가지원 복지조합이고 노인을 위한 특별 수익 제도라?
괜찮네. 여보, 노후 자금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요? 다 늙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이렇게 남편을 못 믿나. 내가 벌써 다 알아봤지.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몰라,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옵니다.
-선하신 분이네요.
-여보세요. 공공조합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상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금도 100%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운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5%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저희는 어르신들 노후 자금으로 수익 만들어드리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보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5000만 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수익금이 지급될 겁니다.
-내 노후자금이니까 잘 좀 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투자 후 두 달 동안은 약속했던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달째부터 이자는 끊겼고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운영자들도 잠적을 했고 연락처 역시 사라졌습니다.
-당하신 거죠?
-당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 내가 고민은 무슨.
-그런데 왜 계속 한숨만 쉬고 그래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래요?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뭐.
-당신이 투자를 잘한 덕에 노후에는 좀 편안하겠네요. 나는 저녁거리 장 좀 봐올게요.
-그래.
-속도 모르시고 지금.
-얼마나 속이 타실까.
-여보세요. 공공조합투자회사 정보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창훈아, 네가 소개한 공공조합 거기 불법업체란다.
뭐라고? 너도 피해를 봤다고? 얼마나?
3000만 원? 어쩌지.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곳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방하준 씨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게 참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번호 제642호입니다.
방하준 씨는 지인 소개로 노후 투자처라는 공공조합을 알게 됐는데요.
국가지원 복지조합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수익제도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최저보증 제도가 있다기에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은 이자가 잘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3개월 차부터 이자도 끊겼고 담당 직원과의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투자회사 정보를 알아보자 국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소개했던 친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하준 씨는 이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하준 씨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좀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 투자회사 정보를 알아보신 것도 참 속상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렇게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례 내용을 보면 사기와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 수사를 개시해야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 그 3조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업 인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거나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국가가 보증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공조합 홈페이지에서 국가 지원 복지제도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광고 자체가 불법 광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국가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마치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러면 명백히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다른 고수익, 이런 표현은 애초에 금융 광고에서는 사실은 엄격히 금지된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홍보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불법 광고,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법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과장 광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처벌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이어를 하다 보니까 원금을 보장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투자들이 대부분 다 사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건 사실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서 돈을 송금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거고요.
특히 금융 거래에서 절대 안전하다 또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표현 자체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등장하는 순간 이건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매월 1.5%면 연으로 치면 거의 18%입니다, 18%.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사기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액이 5억 이상이다, 이러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피해액이 더 많아서 50억을 넘는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법원도 사회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특경법은 더 엄중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5억부터 무기징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화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런 투자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이 곧바로 도주를 해버리거나 또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그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계좌 추적을 하든지 또는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병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선 답변과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추징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기꾼들의 계좌나 또는 부동산이 있다, 확인을 해서 빨리 추징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 개인이 피의자나 범죄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보전처분,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형사사건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나중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장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계좌 또는 남아 있는 자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해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전 처분에서 나아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 보면 이런 투자 사기가 어르신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이런 투자 사기 범죄들이 특히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다, 또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범죄자들이 이런 심리를 또 악용하기 때문에 피해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는 시골의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 팔찌 팔고 건강 매트 팔던 게 요즘은 이런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진화했어요.
로이어 어르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제일 어르신이기는 한데 제가 가는 노인복지관 강의하는 곳에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명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기를 조심하라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런데 전달하려고 해도 변호사님, 이런 피해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원금 보장이다.
그리고 일단 고수익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부터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약속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또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유사 수신업체에 명단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 소개라 해도 안심하시지는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유사 수신 의심 업체 명단을 수시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SNS를 통한 허위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잘못된 투자 권유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하준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방하준 씨 얼마나 큰 상심을 겪고 계실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하준 씨처럼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잃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투자든지 정부 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민사적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례가 다른 시청자분께 경각심이 되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해?
-시정하라는 대로 시정했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함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로이어치킨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남권 위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점들마다 똑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성호 씨가 가맹점마다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 매뉴얼 잘 지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장님, 치킨 무랑 양념들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네요?
-그게... 시장에서 조금 가져왔어요. 양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는 바람에.
-사장님, 한동안 본사에 주문도 안 하시더니 아무리는 급해도 그렇지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본사 공급품을 사용하셔야지 맛과 품질이 안 떨어지죠.
다음부터 좀 주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픈 준비하고 계세요? 요즘 매출은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그럼 점검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또 외부 식자재를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료가 부족했어요. 공급받을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 옆 시장에서 급하게 조금만 구입했어요.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대구지점에서 두 차례나 다른 곳에서 산 식자재를 썼다고요?
-1차 경고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시네요.
-분명 가격이 싸다고 구입했겠지.
품질이 달라지면 전체 브랜드가 위험해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구지점은 2회나 가맹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당장.
-알겠습니다.
-운영 매뉴얼 및 가맹 계약 2회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2023년 2월 12일 자로 계약을 종료?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보통은 유예기간 두 달 주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안 넘어간다. 제대로 따져야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신 걸까요?
-간장치킨 주문 들어와서.
-이거 혹시 간장소스일까요?
-네.
-사장님, 간장치킨은 본사에서 준 붓으로 소스를 발라야 합니다.
-붓보다 이게 훨씬 더 위생적인데.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거든요.
본사 규정에는 붓을 사용해서 조리하게끔 돼 있고요.
스프레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이기 훨씬 위생적이고 좋구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붓으로 사용해 주세요.
-운영 매뉴얼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그 이후로 붓으로 바꿨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조리 매뉴얼에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한다고 명시돼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맹 계약 어쩌고저쩌고 겁이나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겠다.
-붓이냐, 스프레이냐.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가맹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맹점주인 김영숙 씨하고 오재훈 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가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43호입니다.
박정희 씨는 로이어치킨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김영숙 씨, 오재훈 씨는 로이어치킨 가맹 사업자들입니다.
박정희 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 지점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운영하는 대구점은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해야 하는 재료들을 인근 식재료상에서 임의로 일부를 구매해 판매했습니다.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재훈 씨는 본부가 제공한 조리용 붓을 사용해야 하는데 스프레이를 사용하다 적발됐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김영숙 씨에게는 가맹 계약을 두 차례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오재훈 씨에게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로이어치킨 대구점과 부산점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대구점에서 치킨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숙 씨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본사에서 닭과 치킨무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재료가 소진돼서 아주 급한 마음에 인근 시장에서 재료들을 구매했는데
김영숙 씨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본사에서 닭과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함호진 변호사님.
-김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닭고기는 치킨 프랜차이즈 경영의 필수적인 원재료인데요.
특히 닭의 염지 정도 그리고 염지 방식, 절단 중의 절단 방식, 그리고 조각 수 등은
프랜차이즈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가공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필수 공급 품목으로 공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인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에게도
충분한 설명한 이후에 각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본다면 가맹본부가 지정한 닭고기와 관련 제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체인점 치킨을 생각해 보면 그 맛을 생각하면서 주문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김영숙 씨가 가맹 계약을 두 차례 위반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씨는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 해지는 무효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 로이어 방송을 하면서 가맹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를 두고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가맹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장님 그때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컴퓨터입니다.
-역시. 법 학도답게 기억력이 엄청나십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만.
-다만.
-그냥 그렇게 절차를 하시지 왜 또 다만 뒤에 뭐가 있죠? 뭡니까?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다만 가맹 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숙 씨는 지금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과 또 치킨 무를 쓰지 않고 인근 재료상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게 두 차례 적발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영숙 씨는 2022년 12월 30일에 1차로 적발되었고 2023년 2월 11일에 2차로 적발되었는데요.
결국 가맹 본부와의 가맹 계약 및 운영 매뉴얼을 만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되어서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 본부의 김영숙 씨에 대한 해지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점 가맹점주이시죠.
오재훈 씨, 가맹 본부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훈 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가맹 본부의 조리 매뉴얼은 반드시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가맹 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재훈 씨는 가맹 본부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재훈 씨 주장이고 다음은 우리 가맹 본부의 항변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오재훈 씨는 가맹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 본부가 제시하는 붓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가맹 본부의 요청을 거부해 가맹점의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재훈 씨는 가맹 계약이 최초 체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재훈 씨는 지금 조리 매뉴얼에는 반드시 붓으로 소스를 도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맹 본부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간장소스 도포 방법에 대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재훈 씨가 조리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조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가맹 본부의 시정 요구 이후, 오재훈 씨는 스프레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부는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가맹 본부가 말한 것처럼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재훈 씨는 지시에 따라 붓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 1차 시정 요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맹 본부는 또 하나 주장했습니다. 오재훈 씨와의 계약이 이미 10년을 넘었으니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면 본부는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사건에서는 그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재훈 씨는 부산 지역에서 약 10년 동안 ‘로이어치킨 부산점’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 내 신뢰와 영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면 오재훈 씨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지만, 본부가 갱신을 허용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나 손해 회피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본사의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본부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가맹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 재산 상태와 갱신 거절 이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음식점의 수익은 상권, 경쟁, 경기 변동 등 여러 요인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가맹비, 권리금 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프레이 한 번 썼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 과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신의칙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죠.
-가맹사업법은 사안별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복잡한 법입니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부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모, 여기 계산이요.
-술을 마시지 않으셨나요?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돈이 되지. 소주 몇 잔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차 저거 왜 저래, 저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막고 좀 이상한데?
이봐요. 운전 좀 똑바로 합시다. 저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 사람이...
-아니, 왜 남의 차선을 가로막고 그럽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방해하고 말이야. 당신 운전 좀 똑바로...
-냄새가 나죠?
-뭐야? 당신 술 마셨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 잠깐 있어 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지금 음주 운전한 사람 있거든요. 네, 네.
-음주 운전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이 사람이요. 술 냄새도 나고 차 운전할 때도 비틀비틀하더라고요.
-음주 측정부터 좀 하겠습니다. 불어주시죠. 더, 더,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08% 나오셨네요. 술 많이 드셨네요.
-진짜 소주 딱 세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까지는 아니라고요.
-측정을 한 거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많이 안 마셨습니다.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채혈, 채혈.
피 뽑아서 음주 수치 다시 합시다. 내가 예전에도 피 뽑아서 음주 측정하니까 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같이 가시죠.
-네.
-오정수 씨,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1%랍니다.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호흡 수치 측정보다 더 높지?
만취할 만큼 마신 게 아닌데.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냐.
-오정수 씨가 음주 운전으로 지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641호입니다.
생계로 힘들어하던 오정수 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런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택시 기사 나표석 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오정수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했고 오정수 씨는 호흡 측정 결과, 0.08%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측정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오정수 씨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곧바로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채혈 측정 결과, 더 높은 0.201%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소주 딱 세 잔을 마셨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오정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잔밖에는 안 마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차가 비틀비틀거릴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럼 자동차가 마신 겁니까? 어쨌든 오정수 씨는 지금 음주 운전을 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정수 씨는 그런데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권영우 변호사님.
-오정수 씨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채혈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호흡 측정과 또 채혈 측정이 편차가 크기는 하네요.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편차가 너무 큰 경우 채혈 측정에 의한
측정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흡 측정 당시에도 자신이 술을 마신 직후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상승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것을 반영해서 처벌 기준을 봐야 한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상승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그리고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 경우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오정수 씨는 본인의 주장대로 알코올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정수 씨의 최종 음주 시간과 마신 술의 양, 운전 시간 등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만 오정수 씨가 마지막 술잔을 마신 뒤
30분 내지 90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경찰청 수사보고서에는 오정수 씨는 1시 45분까지 술집에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낮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시 8분에 운전을 시작했고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은 2시 31분.
그리고 채혈 측정이 2시 4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정수 씨가 약간 더듬는 말투,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걸을 때도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약간 붉었다고 하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호흡 측정 수치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정수 씨의 경우 1시 45분까지 술을 마셨고 23분이 지난 2시 8분에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23분이 지난 2시 31분경 호흡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정수 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90분 이후의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본다면
최종 음주 시간인 1시 45분에서 90분이 지난 3시 15분에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므로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점인 2시 8분보다 호흡 측정을 한 시점에는 23분이나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시간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0.08%의 수치로 처벌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마신 술의 양과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지금 음주 운전 당시 수치로 적용하게 될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혈액 측정 수치에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정수 씨는 2시 31분경 호흡 측정 이후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12분이 지난 2시 43분 채혈 측정을 하였는데요.
채혈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간인 90분 이내에 있으므로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고
운전 시점과 채혈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는 35분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채혈 측정 수치인 0.201%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최소한 호흡 측정에 따른 수치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수치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정수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거는 또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정수 씨가 어떤 점을 주안해서 변론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로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수 씨의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음주운전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술을 오히려 더 마셔서 일명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처벌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음주측정 회피를 위하여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경우, 즉 술타기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 술만 드시면 운전대를 잡으시는지요.
정말 속이 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정수 씨에게도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수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운전을 삼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래. 공공조합?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알겠다.
나도 한번 알아볼게. 국가에서 공공사업. 여기 홈페이지가 있네.
국가지원 복지조합이고 노인을 위한 특별 수익 제도라?
괜찮네. 여보, 노후 자금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요? 다 늙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이렇게 남편을 못 믿나. 내가 벌써 다 알아봤지.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몰라,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옵니다.
-선하신 분이네요.
-여보세요. 공공조합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상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금도 100%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운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5%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저희는 어르신들 노후 자금으로 수익 만들어드리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보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5000만 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수익금이 지급될 겁니다.
-내 노후자금이니까 잘 좀 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투자 후 두 달 동안은 약속했던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달째부터 이자는 끊겼고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운영자들도 잠적을 했고 연락처 역시 사라졌습니다.
-당하신 거죠?
-당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 내가 고민은 무슨.
-그런데 왜 계속 한숨만 쉬고 그래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래요?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뭐.
-당신이 투자를 잘한 덕에 노후에는 좀 편안하겠네요. 나는 저녁거리 장 좀 봐올게요.
-그래.
-속도 모르시고 지금.
-얼마나 속이 타실까.
-여보세요. 공공조합투자회사 정보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창훈아, 네가 소개한 공공조합 거기 불법업체란다.
뭐라고? 너도 피해를 봤다고? 얼마나?
3000만 원? 어쩌지.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곳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방하준 씨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게 참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너무 진짜 안타깝네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번호 제642호입니다.
방하준 씨는 지인 소개로 노후 투자처라는 공공조합을 알게 됐는데요.
국가지원 복지조합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수익제도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최저보증 제도가 있다기에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은 이자가 잘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3개월 차부터 이자도 끊겼고 담당 직원과의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투자회사 정보를 알아보자 국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소개했던 친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하준 씨는 이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하준 씨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좀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 투자회사 정보를 알아보신 것도 참 속상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렇게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례 내용을 보면 사기와 불법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 수사를 개시해야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 그 3조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업 인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거나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국가가 보증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공조합 홈페이지에서 국가 지원 복지제도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광고 자체가 불법 광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국가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마치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러면 명백히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다른 고수익, 이런 표현은 애초에 금융 광고에서는 사실은 엄격히 금지된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홍보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불법 광고,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법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과장 광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처벌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이어를 하다 보니까 원금을 보장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투자들이 대부분 다 사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건 사실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서 돈을 송금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거고요.
특히 금융 거래에서 절대 안전하다 또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표현 자체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등장하는 순간 이건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매월 1.5%면 연으로 치면 거의 18%입니다, 18%.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사기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액이 5억 이상이다, 이러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피해액이 더 많아서 50억을 넘는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법원도 사회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특경법은 더 엄중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5억부터 무기징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화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런 투자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이 곧바로 도주를 해버리거나 또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그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계좌 추적을 하든지 또는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병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선 답변과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추징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기꾼들의 계좌나 또는 부동산이 있다, 확인을 해서 빨리 추징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 개인이 피의자나 범죄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보전처분,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형사사건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나중에는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장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계좌 또는 남아 있는 자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해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전 처분에서 나아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 보면 이런 투자 사기가 어르신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이런 투자 사기 범죄들이 특히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다, 또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범죄자들이 이런 심리를 또 악용하기 때문에 피해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는 시골의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 팔찌 팔고 건강 매트 팔던 게 요즘은 이런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진화했어요.
로이어 어르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제일 어르신이기는 한데 제가 가는 노인복지관 강의하는 곳에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명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기를 조심하라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런데 전달하려고 해도 변호사님, 이런 피해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원금 보장이다.
그리고 일단 고수익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부터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약속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또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유사 수신업체에 명단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 소개라 해도 안심하시지는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유사 수신 의심 업체 명단을 수시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SNS를 통한 허위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잘못된 투자 권유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하준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방하준 씨 얼마나 큰 상심을 겪고 계실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하준 씨처럼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잃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투자든지 정부 기관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민사적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례가 다른 시청자분께 경각심이 되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해?
-시정하라는 대로 시정했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함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우리 로이어치킨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남권 위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점들마다 똑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성호 씨가 가맹점마다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 매뉴얼 잘 지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장님, 치킨 무랑 양념들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네요?
-그게... 시장에서 조금 가져왔어요. 양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는 바람에.
-사장님, 한동안 본사에 주문도 안 하시더니 아무리는 급해도 그렇지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본사 공급품을 사용하셔야지 맛과 품질이 안 떨어지죠.
다음부터 좀 주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픈 준비하고 계세요? 요즘 매출은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그럼 점검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또 외부 식자재를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료가 부족했어요. 공급받을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 옆 시장에서 급하게 조금만 구입했어요.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대구지점에서 두 차례나 다른 곳에서 산 식자재를 썼다고요?
-1차 경고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시네요.
-분명 가격이 싸다고 구입했겠지.
품질이 달라지면 전체 브랜드가 위험해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구지점은 2회나 가맹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당장.
-알겠습니다.
-운영 매뉴얼 및 가맹 계약 2회 위반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2023년 2월 12일 자로 계약을 종료?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보통은 유예기간 두 달 주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안 넘어간다. 제대로 따져야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신 걸까요?
-간장치킨 주문 들어와서.
-이거 혹시 간장소스일까요?
-네.
-사장님, 간장치킨은 본사에서 준 붓으로 소스를 발라야 합니다.
-붓보다 이게 훨씬 더 위생적인데.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거든요.
본사 규정에는 붓을 사용해서 조리하게끔 돼 있고요.
스프레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이기 훨씬 위생적이고 좋구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붓으로 사용해 주세요.
-운영 매뉴얼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그 이후로 붓으로 바꿨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조리 매뉴얼에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한다고 명시돼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맹 계약 어쩌고저쩌고 겁이나 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겠다.
-붓이냐, 스프레이냐.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가맹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맹점주인 김영숙 씨하고 오재훈 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가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43호입니다.
박정희 씨는 로이어치킨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김영숙 씨, 오재훈 씨는 로이어치킨 가맹 사업자들입니다.
박정희 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 지점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운영하는 대구점은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해야 하는 재료들을 인근 식재료상에서 임의로 일부를 구매해 판매했습니다.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재훈 씨는 본부가 제공한 조리용 붓을 사용해야 하는데 스프레이를 사용하다 적발됐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김영숙 씨에게는 가맹 계약을 두 차례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오재훈 씨에게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로이어치킨 대구점과 부산점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대구점에서 치킨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숙 씨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본사에서 닭과 치킨무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재료가 소진돼서 아주 급한 마음에 인근 시장에서 재료들을 구매했는데
김영숙 씨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본사에서 닭과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함호진 변호사님.
-김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닭고기는 치킨 프랜차이즈 경영의 필수적인 원재료인데요.
특히 닭의 염지 정도 그리고 염지 방식, 절단 중의 절단 방식, 그리고 조각 수 등은
프랜차이즈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가공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필수 공급 품목으로 공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인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에게도
충분한 설명한 이후에 각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본다면 가맹본부가 지정한 닭고기와 관련 제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체인점 치킨을 생각해 보면 그 맛을 생각하면서 주문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사에서는 김영숙 씨가 가맹 계약을 두 차례 위반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씨는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 해지는 무효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 로이어 방송을 하면서 가맹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를 두고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또 가맹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장님 그때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컴퓨터입니다.
-역시. 법 학도답게 기억력이 엄청나십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만.
-다만.
-그냥 그렇게 절차를 하시지 왜 또 다만 뒤에 뭐가 있죠? 뭡니까?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다만 가맹 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숙 씨는 지금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과 또 치킨 무를 쓰지 않고 인근 재료상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게 두 차례 적발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영숙 씨는 2022년 12월 30일에 1차로 적발되었고 2023년 2월 11일에 2차로 적발되었는데요.
결국 가맹 본부와의 가맹 계약 및 운영 매뉴얼을 만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되어서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 본부의 김영숙 씨에 대한 해지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점 가맹점주이시죠.
오재훈 씨, 가맹 본부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훈 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가맹 본부의 조리 매뉴얼은 반드시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가맹 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재훈 씨는 가맹 본부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재훈 씨 주장이고 다음은 우리 가맹 본부의 항변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오재훈 씨는 가맹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 본부가 제시하는 붓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가맹 본부의 요청을 거부해 가맹점의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재훈 씨는 가맹 계약이 최초 체결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재훈 씨는 지금 조리 매뉴얼에는 반드시 붓으로 소스를 도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맹 본부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간장소스 도포 방법에 대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재훈 씨가 조리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조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가맹 본부의 시정 요구 이후, 오재훈 씨는 스프레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부는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가맹 본부가 말한 것처럼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재훈 씨는 지시에 따라 붓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 1차 시정 요구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맹 본부는 또 하나 주장했습니다. 오재훈 씨와의 계약이 이미 10년을 넘었으니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면 본부는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사건에서는 그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재훈 씨는 부산 지역에서 약 10년 동안 ‘로이어치킨 부산점’을 운영하며 지역 상권 내 신뢰와 영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면 오재훈 씨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지만, 본부가 갱신을 허용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나 손해 회피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본사의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본부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가맹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 재산 상태와 갱신 거절 이후의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음식점의 수익은 상권, 경쟁, 경기 변동 등 여러 요인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가맹비, 권리금 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프레이 한 번 썼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 과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신의칙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죠.
-가맹사업법은 사안별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복잡한 법입니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부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