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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밤길 교통사고 과실은?, 도박, 해외직구 리셀
등록일 : 2025-11-03 13:26:00.0
조회수 : 213
-아들, 너 학원 마치고 집에 바로 와.
-나 애들이랑 조금만 놀다 올게.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인데.
-수찬이랑 민기랑 자전거 타기로 했단 말이야. 30분만. 응?
-그러면 딱 30분만이야. 자전거 조심해서 타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엄마한테 혼나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까 온다더니.
전화 한 통 더 해봐야겠다.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 누구? 네?
우리 진우가 지금 병원이라고요? 교통사고.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 내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할걸. 내 새끼.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내 새끼.
-웃으며 집을 나섰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사거리에 진입한 순간 진우의 좌측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20여 미터나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대퇴골과 두개골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됐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했으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1.7cm 짧아졌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거고 엉덩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스회사랑 버스공제조합에서 배상을 거부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애가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저는 버스공제조합과 버스회사에 병원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과실 비율이 우리 아들이 80이라고. 아니, 애가 지금 저렇게 다쳤는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과실은 그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80이 아니고 그쪽이 80이죠.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에서 정지도 안 하고 과속으로 달렸잖아요.
-아니, 사고 당시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했는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피합니까? 학생 과실이 80%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이 8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은
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기 때문에 80%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과실 비율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책임 문제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잡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손해액을 결정해서 합산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그렇게 합산한 손해액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손해액 각각을 산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산정한 손해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배상을 받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자 씨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신 것데 복잡한 만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적극적인 손해는 어떤 건가요?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등과
장례에 발생할 병원비, 간병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호비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면 병원의 치료나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장례에 소요될 비용이 적극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 같은 거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 손해 병원비는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 지출액이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예를 들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발생할 병원비 등은 소송 중에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해서 그 예상액을 파악합니다.
-객관적으로 자료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 적극적 손해라고 본다면 소극적 손해는 어떤 걸 말합니까?
-소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신체 장애를 입으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래 얻을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소극적 손해입니다.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수입,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을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을 근거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에 기초해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진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거든요.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죠.
-근거로 삼을 만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 임금 중에서 일반 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적어도 일반 인부 정도의 수입은 얻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일반 인부의 노임단가는 하루 17만 1037원입니다.
-말씀하신 노임단가라는 게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박진우 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주 5일 일을 한 건지, 몇 살까지 일을 할 건지는 사실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현재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노임단가가 하루에 17만 1037원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20을 곱하고 다시 65를 곱한 금액을 소극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곱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줍니다.
1년 후 1000만 원은 현재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현재의 1000만 원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10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이자액만큼을 공제해야겠죠.
이자액의 기준이 바로 인플레이션 비율이고 대법원은 대략 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드라마상에서
박진우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님이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진우 군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우 군이 나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생 절룩거리면서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4000만 원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걸 과실 비율에 따라 또 감액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단가는 일용직 단가 중에서 최저액입니다.
손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하려면 평균적인 일용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액이 아니라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장래에 얻을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장래 얻을 수입액을 그대로 고정하고 인플레이션율로
가치를 감소시켜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그 말은 장래에 얻을 수입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로 장래 얻을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장래 얻을 수입도 그만큼 상승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 만큼 감액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그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 만큼 상승시킨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유독 피해자가 얻을 장래 수입은
조금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금리만큼 떨어뜨려야 한다.
이게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데 이것만 봐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개정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지? 어쨌든 거기까지 왔고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어떤 겁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으면 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위자로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 연령, 직업, 재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심지어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까지 참작해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과실비율로 제한을 한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실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과실비율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 학계, 법조계 등에 자문받아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이런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는 우측도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자전거 20, 버스 80으로 봅니다.
거기에 야간이기 때문에 버스의 과실비율이 5% 줄어들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했으니까 자전거 과실비율이 10% 증가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35%, 버스 65%가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 운전가가 미성년자이니까 자전거 과실이 또 10%포인트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버스가 과속을 했고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 표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과실이 20%포인트 또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비율이 자전거 5% 대 버스 95%가 됩니다.
만약 자전거가 사거리에 명백하게 선진입했다면 버스 과실이 또 10%포인트 증가하니까 결국 버스 과실이 100%가 될 겁니다.
선진입했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입한지는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버스 과실 인정 비율이 95%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5% 정도만 감액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손해액이 5%만 감액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준이 법원에서 사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네요. 아무쪼록 이경자 씨가 완만히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과속을 하고 일시정지 표시에서 정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더욱 과속을 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는데요.
과속을 하지 않고 일시정지 표시를 지켰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고로 누군가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신호를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호를 준수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 또 광고야? 이게 뭐야?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요즘 용돈도 부족한데 한번 해볼까?
앗싸! 오늘 끝발 좋은데 벌써 100만 원 땄고.
-성호야, 네 또 휴대전화 해? 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엄마, 좀!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그래, 네 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또 잃었네. 이번에는 판돈이 좀 컸는데.
-판돈?
-다음 판에 기대를 걸어봐야지.
-저는 그렇게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고 결국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습니다.
-600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용돈 다 털어도 이 돈 못 메꿀 것 같은데. 어? 무슨 메시지지? 20만 원? 일단 발등에 불이라도 끌까? 네, 대여 원합니다.
-그런데 빌린 20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어? 누구지? 여보세요? 네, 제가 김성호 맞는데요.
-나한테 빌린 20만 원 왜 안 갚냐고. 그동안 이자가 늘어난 거는 알고 있지?
-이자가 있다고요? 저 빌려줄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공짜로 돈 빌려주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원금 2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학교하고 너희 집에 알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학교에요? 학교는 안 돼요. 또 생기부에 적히면 저 끝장난단 말이에요. 돈만 갚으면 아무 일도 없다. 알겠어? 120만 원 내일까지다.
-120만 원이요?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어?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오토바이를 팔면.
-네 것 아니잖아.
-참나, 저...
-야, 거기 안 서? 야, 야! 아이 씨! 내 오토바이. 아이 씨. 거기 경찰서죠? 제가 방금 오토바이를 도둑맞았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제가 김성호 보호자 맞는데요. 네? 우리 성호가 오토바이를 훔쳤다 걸렸는데 온라인 도박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성호, 성호 어떡해.
-일단 김성호 군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성호 군의 행동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팔아서 도박 빚을 해결하려는
불법 영탁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를 해제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겨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절도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호 군이 청소년인데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도박의 성패에 따라 분비되는
도파민의 유혹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잊을 수 없어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날리고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 군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을 진 뒤에 가족 몰래 처리를 하려다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예사로 볼 게 아니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 심각성은 통계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3.3배 증가했고 이 중 69명은 입원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3배 늘었으며 이 중 만 10세에서 13세 즉 촉법소년 범죄는 2명에서 72명으로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도 사례를 하나 봤는데 A 양이 있는데 A 양이 얼마 전에 남자 친구에게 도박을 배웠습니다. 남자 친구.
-문제네.
-어쨌든 도박을 배워서 빠지게 되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이 불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 업자가 A 양뿐만 아니라 부모를 협박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도박이 도박에서 끝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또 심각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등학생 B 군은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박카라나 스포츠 도박 등에 수천만 원어치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빚과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중고 거래 사기까지 벌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회 봉사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도박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남아서 입시에도 악형을 줄 뿐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게 아니라 위험한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불법 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일상으로 점점 도박 중독에 빠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 기관 확충,
상담 인력 보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드라마를 봐서도 그렇지만 문제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불법 도박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미리 알아야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항상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먼저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과 특히 생기부에 기재되어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부모님께 자주 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대화 중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집단으로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거나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경기 결과에 민감한 경우에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의심해 봐야 할 행동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나 교우 관계에서 친구, 선후배 간 금전 거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집착하면 조퇴나 결석이 늘어나는 경우, 고가의 브랜드는 용품에
예를 들어 옷, 가방, 시계 전자 제품 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도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 정황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다시 드라마 사건으로 돌아와서 성호 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도박했지만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도박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 도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이라는 게 사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도 있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중독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뇌의 충돌 조절, 계획 기능이 미성숙해서 중독에 더욱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한 번 접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무덤덤해지는 것이 도박의 습성입니다.
또래의 유혹, 인플루언서, SNS의 도박성 콘텐츠, 스트레스 해소,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통제와
같은 가정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박이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버리면 순식간에 중독되게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도박의 경각심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도박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판례상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써 행위자의 속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도박 전과나 도박 횟수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그러한 도박 전화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를 각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이것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히나 요즘같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도박장 개설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도박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음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수사기관은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을 보면 드라마에서 정찬성 씨가 성호 군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사이에 이자가 10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갚아야 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있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호 군은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빌린 돈이 남아있다면 즉 현존하는 돈이 한도 내에서는 반환 의무를 지나 만약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금전대여계약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자 지금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군과 엄마 이주미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성호 군의 도박 중독으로 본인도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진 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가 되니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성 씨와의 금전대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인데요.
이미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이므로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공갈,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호 군이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가족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호 군이 정상적인 학업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니폼. 우와, 이거 한국에서는 20만 원 하는데 여기는 8만 원밖에 안 하네.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안 사면 바보지. 예스! 자.
-고맙다.
-어제 우리 리O이랑 본O 경기 봤어?
-장난 아니더라. 참, 너 또 유니폼 샀다며.
-직구했지.
-너 이렇게 산 유니폼만 몇 벌이야. 2024년 2월부터 해서 한 10개월 됐나. 사들인 게 몇백 벌은 되겠다.
-다 팬심으로 산 거지. 또 내가 직구의 신이잖아. 한국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다.
-세금 같은 거 안 걷어?
-어차피 내가 쓰는 거라 세관 신고할 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하면 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된다.
-그래?
-왜, 너도 유니폼 직구해 줄까?
-정민아, 이걸로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직구로 구매해서 되파는 거지.
-팔면 걸리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공동 구매. 요즘에 공동 구매 많이 하잖아.
-공동 구매?
-그래.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용돈 좀 벌어보자.
-저런 친구 정말 위험하죠?
-영업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준후의 말에 우리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수에게 직구한 유니폼을 재판매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싸면 또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문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괜찮을까?
-오케이. 정민아, 너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통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되잖아. 그럼 세관이나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됐어. 수민아, 오빠가 직구로 유니폼 좀 사려고 하는데 네 통관번호 좀.
-이번 달 수익 절반 준후 네 계좌로 보냈다.
-생큐. 점점 판매 물량도 늘어가고 수입 짭짤하지?
-돈 벌어서 좋기는 한데 괜히 찝찝하네.
-다 이렇게 돈 벌어, 요즘에. 쇼핑하러 가자.
-그럴까?
-가자.
-누가 그렇게 돈 법니까?
-요즘 주문량이 뚝 떨어졌네. 다른 업체들 염탐 좀 해볼까? 보자. 헐. 뭐를 이렇게 싸게 팔아? 응?
정식 수입 업체도 아닌데. 이거 완전 불법 유통 아니야? 이러니까 주문량도 줄고 그러지. 이러면 신고해야지.
여보세요? 세관이죠? 뭐 하나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뭐야? 여보세요? 네. 네? 세관이요? 네. 네?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민아, 큰일 났다.
-왜?
-세관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
-뭐라고?
-우리 이제 어떡해?
-요즘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리셀하는 경우 그러니까 되파는 경우도 참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민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해외 구단의 유니폼을 꽤 많이 해외 직구했네요.
최재원 변호사님.
-사실 사례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샀냐.
이것보다 목적이 뭐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판매 목적으로 상업용 수입이었다면 이게 우리 관세법령상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은 면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철저히 본인이 쓰는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를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고 이 사례처럼 온라인에도 판매글을 올리고 되팔고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자가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식 수입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서 계속 개인 사용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신고를 통해서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동 구매 형식으로 지금 진행했는데도 밀수에 해당하나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구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물건을 나눈 것이라면
그거는 공동 구매가 아니라 상업적 수익을 쪼개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여러 건으로 분산 통관했다면 이는 세관에서 보통은 명의차용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관세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거짓 신고에 의한 밀수죄로 처벌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동 구매를 가장해서 반복 수입한 사건에서 형사상 유지 선고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구매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례처럼 나눠 팔기 위한 영리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밀수입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게 구매 형태로 봐서는 공동 구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한 지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죠?
-보통 영리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본인이 쓰려고 한 게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내가 쓸 거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입 횟수, 수량, 거래 금액 또는 판매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계속 수입하거나 또 온라인에도 판매글을 올렸다거나 입금이나 송금했던 내역이 반복된다.
이러면 영리 목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하급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내가 쓰려고 산 겁니다라고 주장했었지만 다수인한테 판매했던 정황이 밝혀져서
상업적 수입으로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대가성 그리고 금전 거래 이렇게 확인되면 영리 목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밀수를 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해외직구라 하더라도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밀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정형은 기준이 되겠지만 실제 처벌은 행위의 규모라든지 반복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거고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이나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상습적이었다든지 조직적이었다든지 그리고 명의차용 하는 걸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밀수입으로 적발되면 말씀하신 그런 형사처벌도 받지만 따로 세금도 부과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밀수입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세금 부과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세관은 우선 수입 당시에 납부했어야 할 관세 이런 것들, 미납세액이 있다면 과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에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국세로 부과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허위 신고로 면세를 받았던 물품이라면 정상 수입 가격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서 추징도 하게 되고
그 세액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더 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도 면책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해외직구 밀수가 평생 재기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보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까?
밀수 금액이 크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하면 또 가중처벌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밀수입의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고요.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 이상의 밀수입이 확인되면 특경법 제6조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수입 물품의 금액이나 금전적 이득에 따라서 세금이 증액되는 건 당연하고요.
세관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사후 심사를 통해서 수입 당시에 정상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미납했던 세금들을 추징하게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가산세도 부과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체납처분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재산까지 압류할 수도 있고 형사절차에서는
검찰이 몰수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징보존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지금 오정민 씨와 박준후 씨가 지인들 통관 번호를 빌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수입, 통관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빌리거나 대신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관세법상 거짓 신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물품을 들여와서 팔게 되면 허위신고와 밀수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의차용 자체만으로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에게 통관번호를 빌려준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될까요? 처벌받습니까?
-사실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허위신고나 밀수입이 가능해졌다면 관세법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특히 통관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또 그에 대해서 금정적인 대가도 또 오갔다 하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부산에서 친구의 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물품을 들여오는,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밀수 사건에서
그 번호를 제공했던 친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빌려줬다.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병행수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행수입이랑 해외직구 밀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행수입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상업용 수입입니다.
정식 수입업자 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정품을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이런 거 다 내고 했다면 제조사나 총판의 허락이 없더라도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직구 밀수입이었고 정식수입절차를 밟지 않았고
개인 사용이라고 또 허위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통관을 쪼갠 경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수입품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라든지 AS가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정책상 그런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품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조사의 상표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예리하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 사례처럼 정식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면 상표권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정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상표법상 합법적인 유통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하는데요.
상표법에는 상표권 소진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표권자가 한 번 자기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이라면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특정 제품을 세금과 통관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이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궁금한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이 된다거나 상표권 출처가 혼동될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사례처럼 불법적인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합법적인 병행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법 수입업자가 제품을 팔면서 브랜드 로고나 상품을 광고에 활용해서 마치 정식 유통 제품이나 또 문제 없는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처 혼동행위로 보고 상표권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민 씨, 박준후 씨의 이런 불법 행위를 또 정식 수입업자인 김여진 씨가 신고를 했는데
여진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건가요?
-정식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한 피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정식 수입업자는 수입 단계에서 관세, 부가세, 운송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모두 부담하고 그만큼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불법 리셀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훨씬 싼 값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시장 가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매출이 급감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정식 유통망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 리셀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 불법 리셀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공정한 질서 거래 위반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도 판매금지청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두 사람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정민, 박준후 씨, 법을 잘 모르고 실수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하셨던 것은 관세법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정식 수입업자의 신고로 인해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대비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두 분이 수입한 금액이 과대 평가될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나 애들이랑 조금만 놀다 올게.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인데.
-수찬이랑 민기랑 자전거 타기로 했단 말이야. 30분만. 응?
-그러면 딱 30분만이야. 자전거 조심해서 타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엄마한테 혼나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까 온다더니.
전화 한 통 더 해봐야겠다.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 누구? 네?
우리 진우가 지금 병원이라고요? 교통사고.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 내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할걸. 내 새끼.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내 새끼.
-웃으며 집을 나섰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사거리에 진입한 순간 진우의 좌측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20여 미터나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대퇴골과 두개골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됐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했으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1.7cm 짧아졌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거고 엉덩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스회사랑 버스공제조합에서 배상을 거부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애가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저는 버스공제조합과 버스회사에 병원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과실 비율이 우리 아들이 80이라고. 아니, 애가 지금 저렇게 다쳤는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과실은 그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80이 아니고 그쪽이 80이죠.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에서 정지도 안 하고 과속으로 달렸잖아요.
-아니, 사고 당시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했는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피합니까? 학생 과실이 80%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이 8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은
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기 때문에 80%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과실 비율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책임 문제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잡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손해액을 결정해서 합산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그렇게 합산한 손해액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손해액 각각을 산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산정한 손해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배상을 받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자 씨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신 것데 복잡한 만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적극적인 손해는 어떤 건가요?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등과
장례에 발생할 병원비, 간병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호비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면 병원의 치료나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장례에 소요될 비용이 적극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 같은 거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 손해 병원비는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 지출액이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예를 들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발생할 병원비 등은 소송 중에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해서 그 예상액을 파악합니다.
-객관적으로 자료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 적극적 손해라고 본다면 소극적 손해는 어떤 걸 말합니까?
-소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신체 장애를 입으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래 얻을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소극적 손해입니다.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수입,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을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을 근거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에 기초해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진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거든요.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죠.
-근거로 삼을 만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 임금 중에서 일반 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적어도 일반 인부 정도의 수입은 얻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일반 인부의 노임단가는 하루 17만 1037원입니다.
-말씀하신 노임단가라는 게 하루 일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박진우 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주 5일 일을 한 건지, 몇 살까지 일을 할 건지는 사실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현재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지금 노임단가가 하루에 17만 1037원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20을 곱하고 다시 65를 곱한 금액을 소극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곱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줍니다.
1년 후 1000만 원은 현재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현재의 1000만 원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10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이자액만큼을 공제해야겠죠.
이자액의 기준이 바로 인플레이션 비율이고 대법원은 대략 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드라마상에서
박진우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님이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진우 군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우 군이 나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생 절룩거리면서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4000만 원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걸 과실 비율에 따라 또 감액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단가는 일용직 단가 중에서 최저액입니다.
손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하려면 평균적인 일용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액이 아니라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장래에 얻을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장래 얻을 수입액을 그대로 고정하고 인플레이션율로
가치를 감소시켜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그 말은 장래에 얻을 수입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로 장래 얻을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장래 얻을 수입도 그만큼 상승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 만큼 감액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그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 만큼 상승시킨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유독 피해자가 얻을 장래 수입은
조금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금리만큼 떨어뜨려야 한다.
이게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데 이것만 봐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개정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지? 어쨌든 거기까지 왔고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어떤 겁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으면 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위자로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 연령, 직업, 재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심지어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까지 참작해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과실비율로 제한을 한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실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과실비율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 학계, 법조계 등에 자문받아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이런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는 우측도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자전거 20, 버스 80으로 봅니다.
거기에 야간이기 때문에 버스의 과실비율이 5% 줄어들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했으니까 자전거 과실비율이 10% 증가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35%, 버스 65%가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 운전가가 미성년자이니까 자전거 과실이 또 10%포인트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버스가 과속을 했고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 표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과실이 20%포인트 또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비율이 자전거 5% 대 버스 95%가 됩니다.
만약 자전거가 사거리에 명백하게 선진입했다면 버스 과실이 또 10%포인트 증가하니까 결국 버스 과실이 100%가 될 겁니다.
선진입했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입한지는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버스 과실 인정 비율이 95%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5% 정도만 감액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손해액이 5%만 감액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준이 법원에서 사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네요. 아무쪼록 이경자 씨가 완만히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과속을 하고 일시정지 표시에서 정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더욱 과속을 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는데요.
과속을 하지 않고 일시정지 표시를 지켰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고로 누군가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신호를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호를 준수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 또 광고야? 이게 뭐야?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요즘 용돈도 부족한데 한번 해볼까?
앗싸! 오늘 끝발 좋은데 벌써 100만 원 땄고.
-성호야, 네 또 휴대전화 해? 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엄마, 좀!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그래, 네 일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또 잃었네. 이번에는 판돈이 좀 컸는데.
-판돈?
-다음 판에 기대를 걸어봐야지.
-저는 그렇게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고 결국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습니다.
-600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용돈 다 털어도 이 돈 못 메꿀 것 같은데. 어? 무슨 메시지지? 20만 원? 일단 발등에 불이라도 끌까? 네, 대여 원합니다.
-그런데 빌린 20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어? 누구지? 여보세요? 네, 제가 김성호 맞는데요.
-나한테 빌린 20만 원 왜 안 갚냐고. 그동안 이자가 늘어난 거는 알고 있지?
-이자가 있다고요? 저 빌려줄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공짜로 돈 빌려주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원금 2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학교하고 너희 집에 알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학교에요? 학교는 안 돼요. 또 생기부에 적히면 저 끝장난단 말이에요. 돈만 갚으면 아무 일도 없다. 알겠어? 120만 원 내일까지다.
-120만 원이요?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어?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오토바이를 팔면.
-네 것 아니잖아.
-참나, 저...
-야, 거기 안 서? 야, 야! 아이 씨! 내 오토바이. 아이 씨. 거기 경찰서죠? 제가 방금 오토바이를 도둑맞았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제가 김성호 보호자 맞는데요. 네? 우리 성호가 오토바이를 훔쳤다 걸렸는데 온라인 도박 때문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성호, 성호 어떡해.
-일단 김성호 군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성호 군의 행동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팔아서 도박 빚을 해결하려는
불법 영탁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를 해제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겨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절도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호 군이 청소년인데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도박의 성패에 따라 분비되는
도파민의 유혹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잊을 수 없어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날리고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 군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을 진 뒤에 가족 몰래 처리를 하려다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예사로 볼 게 아니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 심각성은 통계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3.3배 증가했고 이 중 69명은 입원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3배 늘었으며 이 중 만 10세에서 13세 즉 촉법소년 범죄는 2명에서 72명으로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도 사례를 하나 봤는데 A 양이 있는데 A 양이 얼마 전에 남자 친구에게 도박을 배웠습니다. 남자 친구.
-문제네.
-어쨌든 도박을 배워서 빠지게 되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이 불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 업자가 A 양뿐만 아니라 부모를 협박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도박이 도박에서 끝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또 심각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등학생 B 군은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박카라나 스포츠 도박 등에 수천만 원어치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빚과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중고 거래 사기까지 벌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회 봉사 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도박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남아서 입시에도 악형을 줄 뿐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게 아니라 위험한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불법 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일상으로 점점 도박 중독에 빠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 기관 확충,
상담 인력 보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예방 교육 확대 등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드라마를 봐서도 그렇지만 문제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불법 도박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미리 알아야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항상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먼저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과 특히 생기부에 기재되어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부모님께 자주 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대화 중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집단으로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거나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경기 결과에 민감한 경우에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의심해 봐야 할 행동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나 교우 관계에서 친구, 선후배 간 금전 거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집착하면 조퇴나 결석이 늘어나는 경우, 고가의 브랜드는 용품에
예를 들어 옷, 가방, 시계 전자 제품 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도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 정황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다시 드라마 사건으로 돌아와서 성호 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도박했지만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도박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 도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이라는 게 사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도 있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중독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뇌의 충돌 조절, 계획 기능이 미성숙해서 중독에 더욱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한 번 접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무덤덤해지는 것이 도박의 습성입니다.
또래의 유혹, 인플루언서, SNS의 도박성 콘텐츠, 스트레스 해소,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통제와
같은 가정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박이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버리면 순식간에 중독되게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도박의 경각심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도박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판례상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써 행위자의 속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도박 전과나 도박 횟수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그러한 도박 전화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를 각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이것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히나 요즘같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도박장 개설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도박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음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수사기관은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을 보면 드라마에서 정찬성 씨가 성호 군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 사이에 이자가 10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갚아야 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있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호 군은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빌린 돈이 남아있다면 즉 현존하는 돈이 한도 내에서는 반환 의무를 지나 만약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금전대여계약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자 지금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군과 엄마 이주미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성호 군의 도박 중독으로 본인도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진 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가 되니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성 씨와의 금전대여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인데요.
이미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이므로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할 의무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공갈,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호 군이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가족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호 군이 정상적인 학업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니폼. 우와, 이거 한국에서는 20만 원 하는데 여기는 8만 원밖에 안 하네.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안 사면 바보지. 예스! 자.
-고맙다.
-어제 우리 리O이랑 본O 경기 봤어?
-장난 아니더라. 참, 너 또 유니폼 샀다며.
-직구했지.
-너 이렇게 산 유니폼만 몇 벌이야. 2024년 2월부터 해서 한 10개월 됐나. 사들인 게 몇백 벌은 되겠다.
-다 팬심으로 산 거지. 또 내가 직구의 신이잖아. 한국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다.
-세금 같은 거 안 걷어?
-어차피 내가 쓰는 거라 세관 신고할 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하면 15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된다.
-그래?
-왜, 너도 유니폼 직구해 줄까?
-정민아, 이걸로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직구로 구매해서 되파는 거지.
-팔면 걸리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공동 구매. 요즘에 공동 구매 많이 하잖아.
-공동 구매?
-그래.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용돈 좀 벌어보자.
-저런 친구 정말 위험하죠?
-영업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준후의 말에 우리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수에게 직구한 유니폼을 재판매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싸면 또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문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괜찮을까?
-오케이. 정민아, 너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통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되잖아. 그럼 세관이나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됐어. 수민아, 오빠가 직구로 유니폼 좀 사려고 하는데 네 통관번호 좀.
-이번 달 수익 절반 준후 네 계좌로 보냈다.
-생큐. 점점 판매 물량도 늘어가고 수입 짭짤하지?
-돈 벌어서 좋기는 한데 괜히 찝찝하네.
-다 이렇게 돈 벌어, 요즘에. 쇼핑하러 가자.
-그럴까?
-가자.
-누가 그렇게 돈 법니까?
-요즘 주문량이 뚝 떨어졌네. 다른 업체들 염탐 좀 해볼까? 보자. 헐. 뭐를 이렇게 싸게 팔아? 응?
정식 수입 업체도 아닌데. 이거 완전 불법 유통 아니야? 이러니까 주문량도 줄고 그러지. 이러면 신고해야지.
여보세요? 세관이죠? 뭐 하나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뭐야? 여보세요? 네. 네? 세관이요? 네. 네?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민아, 큰일 났다.
-왜?
-세관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
-뭐라고?
-우리 이제 어떡해?
-요즘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리셀하는 경우 그러니까 되파는 경우도 참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민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해외 구단의 유니폼을 꽤 많이 해외 직구했네요.
최재원 변호사님.
-사실 사례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샀냐.
이것보다 목적이 뭐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판매 목적으로 상업용 수입이었다면 이게 우리 관세법령상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은 면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철저히 본인이 쓰는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를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고 이 사례처럼 온라인에도 판매글을 올리고 되팔고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자가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식 수입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를 피해서 계속 개인 사용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신고를 통해서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동 구매 형식으로 지금 진행했는데도 밀수에 해당하나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구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물건을 나눈 것이라면
그거는 공동 구매가 아니라 상업적 수익을 쪼개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여러 건으로 분산 통관했다면 이는 세관에서 보통은 명의차용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관세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거짓 신고에 의한 밀수죄로 처벌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동 구매를 가장해서 반복 수입한 사건에서 형사상 유지 선고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구매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례처럼 나눠 팔기 위한 영리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밀수입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게 구매 형태로 봐서는 공동 구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한 지점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죠?
-보통 영리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본인이 쓰려고 한 게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내가 쓸 거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입 횟수, 수량, 거래 금액 또는 판매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계속 수입하거나 또 온라인에도 판매글을 올렸다거나 입금이나 송금했던 내역이 반복된다.
이러면 영리 목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하급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내가 쓰려고 산 겁니다라고 주장했었지만 다수인한테 판매했던 정황이 밝혀져서
상업적 수입으로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성과 대가성 그리고 금전 거래 이렇게 확인되면 영리 목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밀수를 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해외직구라 하더라도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밀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정형은 기준이 되겠지만 실제 처벌은 행위의 규모라든지 반복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거고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이나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상습적이었다든지 조직적이었다든지 그리고 명의차용 하는 걸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밀수입으로 적발되면 말씀하신 그런 형사처벌도 받지만 따로 세금도 부과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밀수입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세금 부과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세관은 우선 수입 당시에 납부했어야 할 관세 이런 것들, 미납세액이 있다면 과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에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국세로 부과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허위 신고로 면세를 받았던 물품이라면 정상 수입 가격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서 추징도 하게 되고
그 세액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더 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도 면책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해외직구 밀수가 평생 재기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보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까?
밀수 금액이 크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하면 또 가중처벌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밀수입의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고요.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 이상의 밀수입이 확인되면 특경법 제6조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수입 물품의 금액이나 금전적 이득에 따라서 세금이 증액되는 건 당연하고요.
세관 입장에서는 이 이후에 사후 심사를 통해서 수입 당시에 정상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미납했던 세금들을 추징하게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가산세도 부과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체납처분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재산까지 압류할 수도 있고 형사절차에서는
검찰이 몰수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징보존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지금 오정민 씨와 박준후 씨가 지인들 통관 번호를 빌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수입, 통관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빌리거나 대신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관세법상 거짓 신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물품을 들여와서 팔게 되면 허위신고와 밀수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명의차용 자체만으로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에게 통관번호를 빌려준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될까요? 처벌받습니까?
-사실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허위신고나 밀수입이 가능해졌다면 관세법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특히 통관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또 그에 대해서 금정적인 대가도 또 오갔다 하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부산에서 친구의 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물품을 들여오는,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밀수 사건에서
그 번호를 제공했던 친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빌려줬다.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병행수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행수입이랑 해외직구 밀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행수입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상업용 수입입니다.
정식 수입업자 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정품을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이런 거 다 내고 했다면 제조사나 총판의 허락이 없더라도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직구 밀수입이었고 정식수입절차를 밟지 않았고
개인 사용이라고 또 허위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통관을 쪼갠 경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행수입 제품은 정식수입품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라든지 AS가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나 판매사의 정책상 그런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품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조사의 상표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예리하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 사례처럼 정식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면 상표권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정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상표법상 합법적인 유통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하는데요.
상표법에는 상표권 소진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표권자가 한 번 자기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이라면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특정 제품을 세금과 통관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 병행수입이라고 하는 이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궁금한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이 된다거나 상표권 출처가 혼동될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사례처럼 불법적인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합법적인 병행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법 수입업자가 제품을 팔면서 브랜드 로고나 상품을 광고에 활용해서 마치 정식 유통 제품이나 또 문제 없는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처 혼동행위로 보고 상표권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민 씨, 박준후 씨의 이런 불법 행위를 또 정식 수입업자인 김여진 씨가 신고를 했는데
여진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피해를 입은 건가요?
-정식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한 피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정식 수입업자는 수입 단계에서 관세, 부가세, 운송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모두 부담하고 그만큼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불법 리셀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훨씬 싼 값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시장 가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매출이 급감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정식 유통망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 리셀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 불법 리셀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공정한 질서 거래 위반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도 판매금지청구나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두 사람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정민, 박준후 씨, 법을 잘 모르고 실수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하셨던 것은 관세법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정식 수입업자의 신고로 인해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대비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두 분이 수입한 금액이 과대 평가될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