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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폐업의 이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네 탓이야!
등록일 : 2025-11-10 16:34:18.0
조회수 : 127
-다 됐다.
-아까부터 뭐하나 했더니 팔찌 만들고 있었어?
-어떤데?
-예쁜데? 이거 팔아도 되겠다. 너 손재주 좋은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데? 장사 한번 해 봐라.
-액세서리 장사?
-맞다. 나 아는 사람이 로이어 액세서리인가? 거기 가맹본부에서 일한다더라. 체인점으로 시작하면 부담도 적고 장사도 더 잘되지 않겠나?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 혹시 그 사람 나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나?
-당연하지.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할게.
-알겠다.
-진짜 예뻐.
-괜찮나? 이거랑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거든.
-진짜 잘 만들었다.
-예쁘게 하세요. 액세서리 장사가 나쁘지 않은데 날도 이제 추워질 거고 좀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 로이어 가맹본부? 요즘 여기 많이 뜨네. 액세서리 프랜차이즈로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꽤 잘된다고 하던데.
여기 한번 알아볼까? 여보세요? 로이어 액세서리 가게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요.
-김미영 씨, 미라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죠?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운영한다는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에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물건 받아서 판매만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요? 사실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서.
-첫 장사를 로이어 가맹본부와 함께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A 씨의 H 건물 아십니까? 거기에 23평 조금 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그 자리가 목도 좋고 장사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제일 잘되는 곳은 월 1억 이상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 거기에서 장사 시작하시면
월에 6000에서 최대 8000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매출은 얼마나?
-빚이 있는 K 건물은 규모가 48평 정도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월 40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월 4000이요?
-그럼요. 저희가 괜히 1등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매출액이요?
-왜 당황하시죠?
-드려야죠. 계약만 하시면 저희가 관련 서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장사하실 곳 인근 다섯 군데 매장, 매출 내역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하시겠습니까?
-(함께) 네, 계약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로이어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3000만 원을 넘기면서 본부에서 얘기한 것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는 매출이 급감했고 2000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비에 액세서리 제품 원가 등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 반복됐고.
-약 2년 뒤 저희는 적자 누적으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액세서리는 다 어떻게 해. 본부에서는 매출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만.
이거 다 거짓말에 사기 아니야? 가게 한다고 빚까지 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해.
-이거 봐라. 가맹본부에서 터무니없는 매출 약속한 것부터가 잘못이네.
뭐 월 4000? 2000도 안 되는 걸 배로 불려서 얘기를 해?
내가 봐도 매출액 산정서가 분명히 과장된 게 맞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나처럼 속은 사람이 또 있을 건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대응해야 우리 같은 소시민들 하소연도 법이 들어주지 않겠나?
어디 보자, 카페 이름이.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카페? 나도 피해자인데, 보자.
이거 봐라.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맞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나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예상 매출액도 부풀려서 얘기한 거야? 이런 종잇조각 하나 안 주면서?
내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나도 같이 소송할 거다!
-로이어 가맹본부 완전 사기꾼이네. 다 같이 소송해야겠다.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가맹 업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건데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어 가맹 본부에서는 두 사람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 또한 법을 준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예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타당성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양측의 주장을 듣기만 해도 너무 사안이 복잡하시죠?
-그렇죠.
-우선 이 사건의 큰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큰 쟁점으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영업 손실 금액을 과연 손해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배상액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게 가맹본부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가맹사업자 김미영, 박미란 씨는 로이어 액세서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과장의 정보 행위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현황을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과장됐다고 김미영, 박미란 씨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 보니 로이어 가맹본부는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상 매출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좀 복잡한데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 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액 기준이 된 인근 가맹점 5개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고요.
특히 5개 가맹점주는 직전 사업 연도 매출 환산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 환산액의 최종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적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지금 가맹점 3곳의 매출을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로이어 가맹본부는 김미영 씨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교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김미영 씨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 했고 로이어 가맹본부와
구두 상담과 설명에만 의존해서 이 사건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를 상대로 작성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박미란 씨에게
교부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가요?
-가맹점 사업자인 박미란 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이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살펴보면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점포 중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박미란 씨에게 실제 제공된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A 점의 최저액이 892만 7000원이고
B 점의 최고액이 1021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면 최고액은 동일하지만 A 점의 최저액은 392만 6000원이고
B 점의 최고액은 934만 8000원.
최저액은 470만 8000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면서 실제 교부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다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다소가 아니라 그냥 큰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가게를 열 때 가맹 계약을 하러 가면 업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상 매출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부에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무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죠. 맞습니다.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경우로 보입니다.
로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임의로 판단한 기준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로이어 가맹본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라면 매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손해 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 개설 비용 외에 영업 손실까지도 손해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가맹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은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불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기에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요소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김미영 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으로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입은 영업 손실도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요. 지금 영업손익이 예상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다.
판매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사업자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영업손익이 적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만이 전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이 손익을 사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지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손익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으로 인한 손익이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경영 능력이 로이어가맹점에 영업손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만으로는
로이어가맹본부의 가맹자 사업자에 대한 손해 또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유사 사건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이어가맹본부에 지급한 개설 비용.
그러니까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로서 로이어가맹본부의 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러면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영업손실과 관련해서도 김미영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액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 실제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앞서 이 영업손실에는 가맹점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운영 능력 그다음에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맹사업의 전망이나 주변 상권 환경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김미영 씨 등
입은 모든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지나치다는 사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는 영업손실액 중 3분의 2를 로이어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그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영업손실의 3배를 배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영업손실도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서두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하는데.
-맞아요.
-서툴러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요즘 계속 가맹사업 관련된 각종 분쟁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가맹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각종 분쟁 또한 점차 늘어나고 분쟁의 내용들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분쟁 사건은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넘어서서 특수한 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대목 앞이라 바빠서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영 피곤하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로이어동의 A 아파트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나. 잠 좀 깨자.
-창문을 여세요.
-저도 뺨 때리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 어, 어! 아이 씨.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저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최형철 씨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조회를 해보니 다른 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이 있던데 그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나도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게 어디 있어.
여보세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최형철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택시 기사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택시 기사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손님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요. 둘 다 과실이 있는데 저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피해자 중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택시 기사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또 승객의 유가족인 부인도 만났지만 합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입니다.
-네?
-저 아내분하고 만났는데 유족이라니요?
-제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 아닌데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 사람 뭐야? 그때 아들 없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거야.
-최형철 씨가 지금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게다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서 참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교통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과실이 더 많은지 이것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흔히 과실 비율이 몇대몇인가부터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교통사고가 1건 발생하면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세 군데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민사에 한정된 문제고요.
이런 민사 문제는 양측 보험사를 통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 사실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행정 문제라는 것은 주로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진짜 큰 문제가 형사 책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관이 최형철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최형철 씨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 졸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 그리고 1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최형철 씨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최형철 씨의 형사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금 김병수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갑수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형철 씨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는 과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심각한 중대 과실로는 음주운전, 약물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처벌 정도를 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최형철 씨가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면 혹시 이 형사 책임이 면해지거나
아니면 좀 책임이 경감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아예 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이 아니라 종합 보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앞서 말씀드린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드라마를 봤을 때는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형철 씨가 가입한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종합 보험과 책임 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자동차 보험이기는 한데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보험이 보험료가 더 싼 대신에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은 경미한 사고 때는 괜찮지만 큰 사고에서는 전액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법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조차 안 들고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 보험이라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의무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책임 보험보다는 훨씬 보장이 더 잘되는 종합 보험을 들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종합 보험을 든 경우에는
중대 과실이 없고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최형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형철 씨는 중대 과실이 없고 택시기사 김동수 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상해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만약에 최형철 씨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을 들었다면
김동수 씨에 대한 부분은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최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졸음 운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채소 떼다가 이렇게 파는 분이거든요.
힘든 분인데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형사 합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가 되면 중대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형사 합의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 보험 가입보다 효력이 더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사 중상해를 입었어도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최형철 씨가 형사 합의를 만약에 한다면 김동수 씨에 대한 부분은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사망한 택시 승객 이갑수 씨에 대한 부분도 형사 합의에 의해서 처벌이 면제 되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던 거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형사 합의 그리고 민사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민사 합의는 보통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거고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합의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구분이 됩니다.
둘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별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장을 해 줍니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하고는 무관하고요.
통상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항목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처럼 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철 씨가 지금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와서 합의를 처리를 해 줍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사는 형사 합의가 다 되고 난 뒤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만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 자체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최형철 씨가 지금 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때네요.
-그렇죠. 지금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갑수 씨 아내를 만났는데 전화가 뜬금없이 왔습니다.
이갑수의 아들이라고. 도대체 누구랑 합의를 해야 하죠?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형철 씨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갑수 씨가 사망을 했으니 상속인이 되는 유족들과 합의를 해야 할 텐데요.
이갑수 씨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법률상의 처가 맞는지 아닌지 이갑수 씨의 전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갑수 씨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이갑수 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고
또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요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형사사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면 어찌 할 바를 모르기 쉬운데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리고 일반 과실인지 중대 과실인지 상대방의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보장 조건과 범위가 어떤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기야, 괜찮나?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독립하자.
-독립? 지금 하는 사업도 부모님 돈으로 시작한 건데 또 손 벌릴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애 낳고 살자고?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알겠다.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 피곤하다. 일찍 자야겠다. 자기도 자자.
-나는 잠이 안 와서 먼저 자.
-자기 또 불면증이야? 요 며칠 계속 잠 못 잤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영인이는?
-그래, 내가 재울게. 그런데 자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불면증도 약 처방 받으면 괜찮다던데.
-수면제 먹고 자라고? 잠은 내가 못 자는데 왜 당신이 더 난리인데.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걱정되어서. 치료받으면...
-잠 좀 못 자는 거 가지고 무슨 환자 취급하네. 내가 병원을 왜 가야 하는데.
-아니다. 영인이 재우러 간다.
-(해설) 아내의 불면증 증세는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병원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저와 딸은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겨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석인정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요? 제가 그럼 정신병자라는 말이세요?
-여보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이 병원 돌팔이다. 가자, 여보.
-여보. 죄송합니다.
-의사 앞에서 저런 말씀을...
-여보 의사가...
-요즘 소화도 잘 안되고 했는데 일시적인 소화장애인 것 같다.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나을 거고 요즘 영인이 본다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겠지.
마사지도 좀 받고 운동도 좀 하고 나면 잠도 잘 잘 거야.
-여보, 그래도 의사가...
-영인이 올 시간이다. 나 먼저 갈게.
-여보.
-정말 완강하시네요.
-(해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내는 점점 저와 딸에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아파트 관리비 또 안 냈어?
-그랬나? 내면 되지.
-아니, 카드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백화점 쇼핑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형편에 카드값 달달이 500이 말이야?
-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매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쓰면 안 돼?
-아니, 저번달도 500,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600이다, 600.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몰라.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해설) 그러다 결국 아파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미납해 절수, 절전까지 당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는 늘 싸움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왔어? 무슨 일이야?
-자기야, 우리 큰 차로 바꾸자.
-차? 지금 우리 차 있잖아.
-코딱지만한 경차 말고 조금 더 크고 편한 차. 애들 태우고 다니려니까 경차는 너무 작고 불편하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여윳돈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한번 말씀드려 봐봐.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라고? 아니, 집하고 이 가게 부모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차까지? 나는 더는 못한다.
-못한다? 내 친구 남편들은 차에 용돈에 척척 갖다 주고 철마다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던데 당신은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당신 말 다 했어? 너는 불면증이다 뭐다 병도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지금 쳤어?
-그래, 쳤다, 왜?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도 할 말은 많은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거든. 이제 더는 못하겠다. 너랑 이제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 내가 그 말에 무서워할 줄 알고? 하자, 이혼.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부터 나가라. 그리고 곧 이혼소장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최성호 변호사님,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가 이혼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잘못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부싸움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처럼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보통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흔히들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귀책사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잘못하신 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출산 후에 지금 불면증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이럴 때 남편이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남편 윤하진 씨가
아픈 아내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안 받고 거기에 또 매달 과소비까지 합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댁에 가서 차도 사달라, 집도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귀책사유는
석인정 씨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를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신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를 정도로
부부 생활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이혼의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혼 사례들을 보면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례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불륜이라고 부르는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되는 상황, 종교나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부부가 서로 맞춰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감정적인 소모들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귀책사유로 이혼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대처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상처 입혀 조금 더 과격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등
문제의 시발점뿐 아니라 그 이외의 과정 역시 모두 재판을 할 때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 역시 혼인 생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불륜과 같이 일방의 잘못만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혼인 파탄 경위라는 부분 역시를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일방이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이 혼자서 일구었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에 관해서도 분할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칫 이혼이라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부 간 이혼을 이유로 한 금전적인 청구로 변질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서는 귀책 사유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부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상호 간의 기여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의 경이, 부양적 요소 등 혼인 생활 전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분할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분할의 기준 시점 같은 게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이 끝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청구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나긴 재판 도중 재산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경우 등 결론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단순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류와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변론종결일,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재판 청구 시점, 그러니까 재판의 시작점을 기준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일방이 해당 재산을 극단적으로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재판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행위나 과도한 소모에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혹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이 부부 공동체무를 변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보는 경우 방지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남편 윤하진 씨가 가족 사업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석인정 씨의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리하시네요. 이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의 많은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소위 가족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뿐 아니라 일가친척들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전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 사업이 법인이어서 각 개인에게 할당된 주식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부부가 해당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실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지 등 해당 사업에 있어서 부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떠한지 등 복잡한 관계를 분석해서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규모를 확정하고 해당 금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의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세한 건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마 아내분에게 분배되는 재산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노력이 매우 컸고 시댁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점,
가족 경영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관여한 금전이 얼마였느냐 하는 점.
아내 석인정 씨가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과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과 금액이 정해질 것이기에 재산 분할 측면에서 남편 윤하진 씨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산 분할은 그렇고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양육권 문제인데.
-그렇죠.
-이 경우에 석인정 씨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육권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 개개인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양육권의 대상이 되는
어린 자녀의 의사, 해당 자녀와 부부 일방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한다면 단순한 재판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조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혼 이후 자녀가 거주할 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와 각 부부 일방이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서면 조사 및 실제 관찰을 통해서
성인인 부부 일방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이라는 게 보니까 시간이 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재판을 받을 동안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합니까?
-이혼 재판이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해당 문제에 관해서 사전 처분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서 미성년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례를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부 생활의 전반적인 태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혼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법의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도 법이지만 부부 간 문제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어른스럽게 대처를 했는지 서로 배려하고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등 사실적인 부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평소의 행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재판이 이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일로 인해서 혹은 양육으로 인해서 지쳐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부부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조금은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상호 간의 많은 고민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교제했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생활의 모습은 부부의 수만큼 존재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 역시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이혼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하겠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까부터 뭐하나 했더니 팔찌 만들고 있었어?
-어떤데?
-예쁜데? 이거 팔아도 되겠다. 너 손재주 좋은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데? 장사 한번 해 봐라.
-액세서리 장사?
-맞다. 나 아는 사람이 로이어 액세서리인가? 거기 가맹본부에서 일한다더라. 체인점으로 시작하면 부담도 적고 장사도 더 잘되지 않겠나?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 혹시 그 사람 나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나?
-당연하지.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할게.
-알겠다.
-진짜 예뻐.
-괜찮나? 이거랑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거든.
-진짜 잘 만들었다.
-예쁘게 하세요. 액세서리 장사가 나쁘지 않은데 날도 이제 추워질 거고 좀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 로이어 가맹본부? 요즘 여기 많이 뜨네. 액세서리 프랜차이즈로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꽤 잘된다고 하던데.
여기 한번 알아볼까? 여보세요? 로이어 액세서리 가게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요.
-김미영 씨, 미라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죠?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운영한다는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에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물건 받아서 판매만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요? 사실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서.
-첫 장사를 로이어 가맹본부와 함께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A 씨의 H 건물 아십니까? 거기에 23평 조금 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그 자리가 목도 좋고 장사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제일 잘되는 곳은 월 1억 이상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 거기에서 장사 시작하시면
월에 6000에서 최대 8000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매출은 얼마나?
-빚이 있는 K 건물은 규모가 48평 정도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월 40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월 4000이요?
-그럼요. 저희가 괜히 1등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매출액이요?
-왜 당황하시죠?
-드려야죠. 계약만 하시면 저희가 관련 서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장사하실 곳 인근 다섯 군데 매장, 매출 내역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하시겠습니까?
-(함께) 네, 계약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로이어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3000만 원을 넘기면서 본부에서 얘기한 것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는 매출이 급감했고 2000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비에 액세서리 제품 원가 등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 반복됐고.
-약 2년 뒤 저희는 적자 누적으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액세서리는 다 어떻게 해. 본부에서는 매출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만.
이거 다 거짓말에 사기 아니야? 가게 한다고 빚까지 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해.
-이거 봐라. 가맹본부에서 터무니없는 매출 약속한 것부터가 잘못이네.
뭐 월 4000? 2000도 안 되는 걸 배로 불려서 얘기를 해?
내가 봐도 매출액 산정서가 분명히 과장된 게 맞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나처럼 속은 사람이 또 있을 건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대응해야 우리 같은 소시민들 하소연도 법이 들어주지 않겠나?
어디 보자, 카페 이름이.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카페? 나도 피해자인데, 보자.
이거 봐라.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맞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나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예상 매출액도 부풀려서 얘기한 거야? 이런 종잇조각 하나 안 주면서?
내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나도 같이 소송할 거다!
-로이어 가맹본부 완전 사기꾼이네. 다 같이 소송해야겠다.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가맹 업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건데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어 가맹 본부에서는 두 사람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 또한 법을 준수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예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타당성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양측의 주장을 듣기만 해도 너무 사안이 복잡하시죠?
-그렇죠.
-우선 이 사건의 큰 쟁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큰 쟁점으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영업 손실 금액을 과연 손해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 배상액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게 가맹본부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가맹사업자 김미영, 박미란 씨는 로이어 액세서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과장의 정보 행위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현황을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과장됐다고 김미영, 박미란 씨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 보니 로이어 가맹본부는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상 매출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좀 복잡한데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 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액 기준이 된 인근 가맹점 5개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고요.
특히 5개 가맹점주는 직전 사업 연도 매출 환산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 환산액의 최종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적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지금 가맹점 3곳의 매출을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로이어 가맹본부는 김미영 씨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교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김미영 씨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 했고 로이어 가맹본부와
구두 상담과 설명에만 의존해서 이 사건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를 상대로 작성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박미란 씨에게
교부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가요?
-가맹점 사업자인 박미란 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이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살펴보면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점포 중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박미란 씨에게 실제 제공된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A 점의 최저액이 892만 7000원이고
B 점의 최고액이 1021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면 최고액은 동일하지만 A 점의 최저액은 392만 6000원이고
B 점의 최고액은 934만 8000원.
최저액은 470만 8000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면서 실제 교부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다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다소가 아니라 그냥 큰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가게를 열 때 가맹 계약을 하러 가면 업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상 매출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부에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무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죠. 맞습니다.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경우로 보입니다.
로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임의로 판단한 기준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로이어 가맹본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라면 매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손해 배상액 범위와 관련해서 개설 비용 외에 영업 손실까지도 손해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가맹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은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불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기에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요소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김미영 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으로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입은 영업 손실도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요. 지금 영업손익이 예상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다.
판매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사업자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영업손익이 적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만이 전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이 손익을 사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지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손익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으로 인한 손익이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경영 능력이 로이어가맹점에 영업손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만으로는
로이어가맹본부의 가맹자 사업자에 대한 손해 또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유사 사건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이어가맹본부에 지급한 개설 비용.
그러니까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로서 로이어가맹본부의 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러면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영업손실과 관련해서도 김미영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액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 실제 영업손실액을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앞서 이 영업손실에는 가맹점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운영 능력 그다음에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맹사업의 전망이나 주변 상권 환경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김미영 씨 등
입은 모든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지나치다는 사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는 영업손실액 중 3분의 2를 로이어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그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영업손실의 3배를 배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영업손실도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서두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하는데.
-맞아요.
-서툴러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요즘 계속 가맹사업 관련된 각종 분쟁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가맹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각종 분쟁 또한 점차 늘어나고 분쟁의 내용들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분쟁 사건은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넘어서서 특수한 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대목 앞이라 바빠서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영 피곤하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로이어동의 A 아파트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나. 잠 좀 깨자.
-창문을 여세요.
-저도 뺨 때리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 어, 어! 아이 씨.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저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최형철 씨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조회를 해보니 다른 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이 있던데 그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나도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게 어디 있어.
여보세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최형철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택시 기사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택시 기사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손님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요. 둘 다 과실이 있는데 저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피해자 중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택시 기사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또 승객의 유가족인 부인도 만났지만 합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입니다.
-네?
-저 아내분하고 만났는데 유족이라니요?
-제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 아닌데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 사람 뭐야? 그때 아들 없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거야.
-최형철 씨가 지금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게다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서 참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교통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과실이 더 많은지 이것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흔히 과실 비율이 몇대몇인가부터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교통사고가 1건 발생하면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세 군데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과실 비율이라는 것은 민사에 한정된 문제고요.
이런 민사 문제는 양측 보험사를 통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 사실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행정 문제라는 것은 주로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부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진짜 큰 문제가 형사 책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관이 최형철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최형철 씨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 졸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 그리고 1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최형철 씨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최형철 씨의 형사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지금 김병수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갑수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형철 씨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는 과실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심각한 중대 과실로는 음주운전, 약물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처벌 정도를 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최형철 씨가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면 혹시 이 형사 책임이 면해지거나
아니면 좀 책임이 경감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형사 책임을 아예 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이 아니라 종합 보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앞서 말씀드린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드라마를 봤을 때는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형철 씨가 가입한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종합 보험과 책임 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자동차 보험이기는 한데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보험이 보험료가 더 싼 대신에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은 경미한 사고 때는 괜찮지만 큰 사고에서는 전액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법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조차 안 들고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 보험이라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의무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책임 보험보다는 훨씬 보장이 더 잘되는 종합 보험을 들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종합 보험을 든 경우에는
중대 과실이 없고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최형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형철 씨는 중대 과실이 없고 택시기사 김동수 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상해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만약에 최형철 씨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을 들었다면
김동수 씨에 대한 부분은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최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졸음 운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채소 떼다가 이렇게 파는 분이거든요.
힘든 분인데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형사 합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가 되면 중대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형사 합의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 보험 가입보다 효력이 더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사 중상해를 입었어도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최형철 씨가 형사 합의를 만약에 한다면 김동수 씨에 대한 부분은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사망한 택시 승객 이갑수 씨에 대한 부분도 형사 합의에 의해서 처벌이 면제 되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던 거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형사 합의 그리고 민사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민사 합의는 보통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거고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합의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구분이 됩니다.
둘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별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장을 해 줍니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하고는 무관하고요.
통상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항목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처럼 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형철 씨가 지금 운전자보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와서 합의를 처리를 해 줍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사는 형사 합의가 다 되고 난 뒤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만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 자체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최형철 씨가 지금 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때네요.
-그렇죠. 지금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갑수 씨 아내를 만났는데 전화가 뜬금없이 왔습니다.
이갑수의 아들이라고. 도대체 누구랑 합의를 해야 하죠?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형철 씨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갑수 씨가 사망을 했으니 상속인이 되는 유족들과 합의를 해야 할 텐데요.
이갑수 씨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법률상의 처가 맞는지 아닌지 이갑수 씨의 전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갑수 씨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이갑수 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고
또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요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생각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형사사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면 어찌 할 바를 모르기 쉬운데요.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리고 일반 과실인지 중대 과실인지 상대방의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보장 조건과 범위가 어떤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기야, 괜찮나?
-괜찮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독립하자.
-독립? 지금 하는 사업도 부모님 돈으로 시작한 건데 또 손 벌릴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애 낳고 살자고?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알겠다.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 피곤하다. 일찍 자야겠다. 자기도 자자.
-나는 잠이 안 와서 먼저 자.
-자기 또 불면증이야? 요 며칠 계속 잠 못 잤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영인이는?
-그래, 내가 재울게. 그런데 자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불면증도 약 처방 받으면 괜찮다던데.
-수면제 먹고 자라고? 잠은 내가 못 자는데 왜 당신이 더 난리인데.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걱정되어서. 치료받으면...
-잠 좀 못 자는 거 가지고 무슨 환자 취급하네. 내가 병원을 왜 가야 하는데.
-아니다. 영인이 재우러 간다.
-(해설) 아내의 불면증 증세는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병원을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저와 딸은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겨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석인정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요? 제가 그럼 정신병자라는 말이세요?
-여보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이 병원 돌팔이다. 가자, 여보.
-여보. 죄송합니다.
-의사 앞에서 저런 말씀을...
-여보 의사가...
-요즘 소화도 잘 안되고 했는데 일시적인 소화장애인 것 같다.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아서 먹으면 나을 거고 요즘 영인이 본다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겠지.
마사지도 좀 받고 운동도 좀 하고 나면 잠도 잘 잘 거야.
-여보, 그래도 의사가...
-영인이 올 시간이다. 나 먼저 갈게.
-여보.
-정말 완강하시네요.
-(해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내는 점점 저와 딸에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아파트 관리비 또 안 냈어?
-그랬나? 내면 되지.
-아니, 카드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백화점 쇼핑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형편에 카드값 달달이 500이 말이야?
-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매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쓰면 안 돼?
-아니, 저번달도 500,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600이다, 600.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몰라.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해설) 그러다 결국 아파트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미납해 절수, 절전까지 당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는 늘 싸움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저희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왔어? 무슨 일이야?
-자기야, 우리 큰 차로 바꾸자.
-차? 지금 우리 차 있잖아.
-코딱지만한 경차 말고 조금 더 크고 편한 차. 애들 태우고 다니려니까 경차는 너무 작고 불편하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여윳돈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한번 말씀드려 봐봐.
-부모님께 또 손을 벌리라고? 아니, 집하고 이 가게 부모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차까지? 나는 더는 못한다.
-못한다? 내 친구 남편들은 차에 용돈에 척척 갖다 주고 철마다 여행도 보내주고 한다던데 당신은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당신 말 다 했어? 너는 불면증이다 뭐다 병도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지금 쳤어?
-그래, 쳤다, 왜?
-병원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도 할 말은 많은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거든. 이제 더는 못하겠다. 너랑 이제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 내가 그 말에 무서워할 줄 알고? 하자, 이혼.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부터 나가라. 그리고 곧 이혼소장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최성호 변호사님,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가 이혼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잘못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부부싸움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처럼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보통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흔히들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귀책사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잘못하신 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출산 후에 지금 불면증이 더 심해진 거잖아요.
이럴 때 남편이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 남편 윤하진 씨가
아픈 아내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세심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안 받고 거기에 또 매달 과소비까지 합니다.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댁에 가서 차도 사달라, 집도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귀책사유는
석인정 씨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를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신 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를 정도로
부부 생활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이혼의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혼 사례들을 보면 한쪽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례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불륜이라고 부르는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되는 상황, 종교나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부부가 서로 맞춰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나 감정적인 소모들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귀책사유로 이혼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고요.
대처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상처 입혀 조금 더 과격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등
문제의 시발점뿐 아니라 그 이외의 과정 역시 모두 재판을 할 때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 역시 혼인 생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불륜과 같이 일방의 잘못만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혼인 파탄 경위라는 부분 역시를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일방이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이 혼자서 일구었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에 관해서도 분할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칫 이혼이라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부 간 이혼을 이유로 한 금전적인 청구로 변질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서는 귀책 사유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부부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상호 간의 기여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의 경이, 부양적 요소 등 혼인 생활 전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분할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분할의 기준 시점 같은 게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이 끝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청구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나긴 재판 도중 재산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경우 등 결론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단순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류와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변론종결일,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재판 청구 시점, 그러니까 재판의 시작점을 기준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뉜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일방이 해당 재산을 극단적으로 소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재판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행위나 과도한 소모에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혹여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이 부부 공동체무를 변제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보는 경우 방지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남편 윤하진 씨가 가족 사업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석인정 씨의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리하시네요. 이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의 많은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소위 가족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뿐 아니라 일가친척들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전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 사업이 법인이어서 각 개인에게 할당된 주식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부부가 해당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실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지 등 해당 사업에 있어서 부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떠한지 등 복잡한 관계를 분석해서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규모를 확정하고 해당 금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의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세한 건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마 아내분에게 분배되는 재산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노력이 매우 컸고 시댁 가족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점,
가족 경영사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관여한 금전이 얼마였느냐 하는 점.
아내 석인정 씨가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비가 과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과 금액이 정해질 것이기에 재산 분할 측면에서 남편 윤하진 씨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산 분할은 그렇고 사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양육권 문제인데.
-그렇죠.
-이 경우에 석인정 씨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육권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 개개인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양육권의 대상이 되는
어린 자녀의 의사, 해당 자녀와 부부 일방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육권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한다면 단순한 재판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 조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혼 이후 자녀가 거주할 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와 각 부부 일방이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서면 조사 및 실제 관찰을 통해서
성인인 부부 일방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이라는 게 보니까 시간이 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재판을 받을 동안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합니까?
-이혼 재판이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해당 문제에 관해서 사전 처분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서 미성년자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례를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부 생활의 전반적인 태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혼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법의 규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도 법이지만 부부 간 문제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어른스럽게 대처를 했는지 서로 배려하고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등 사실적인 부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평소의 행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재판이 이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윤하진, 석인정 씨.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일로 인해서 혹은 양육으로 인해서 지쳐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부부 사이에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조금은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상호 간의 많은 고민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교제했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생활의 모습은 부부의 수만큼 존재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원 역시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이혼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하겠으나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