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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승차 거부라니까요!, 불륜에 대처하는 법, 빌려 준 돈? 사랑해서 준 돈?

등록일 : 2025-11-17 11:15:22.0
조회수 : 72
-오늘 즐거웠고 잘 들어가. 나는 택시 타고 갈게. 저기 택시 오네.
-어서 오세요.
-로이어동이요.
-손님, 이 차는 예약된 차라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셔야겠는데요.
-나보고 내리라고? 승차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승차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약한 손님이 있습니다.
-예약? 아무도 안 오는데, 뭐. 로이어동으로 갑시다. 내가 요즘 더블로 줄게, 더블.
-손님.
-좀 갑시다, 네?
-예약이 된 차인데 어떻게 갑니까?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 차가 예약 택시인데 저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지금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빠서 일하러 가야 하는데 손님을 진상을 부리니까.
-손님, 이 택시는 예약돼 있다니까 다른 차 타시죠. 내리세요.
-진짜 답답하네. 처음에 빈 차였다고요. 내가 타니까 예약으로 바꾼 겁니다.
술 마신 사람은 태우기 싫은 건지 뭔지. 이거 엄연한 승차 거부예요.
-기사님이 예약이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택시 기사 말만 믿고 내 말은 못 믿겠다? 진짜. 택시 갔잖아요. 택시는 왜 안 붙들어둡니까? 네?
-예약 손님 태우러 갔나 봅니다.
-진짜 경찰에 이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는 120번으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정식으로 사건 접수해 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경찰이 사람을 미네. 민간인에게 이래도 됩니까?
-저희가 언제 밀었습니까? 이건 경찰에 접수하실 게 아니라 민원 접수하시면 된다고요.
-민중의 지팡이 어쩌고 하더만. 이거 봐요.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입건?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
-일단 이 모든 사건이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김민석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나리 변호사님 우선 승차 거부가 맞나요?
-우선 승차 거부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 거부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승차 거부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승차 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김민석 씨는 영업 중이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인 하지훈 씨가 목적지로 이동하지 않고 내리라고 한 것이므로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지훈 씨는 이미 예약된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택시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차 거부로 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씨는 승차 거부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를 의뢰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 접수를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차 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훈 씨의 택시는 이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김민석 씨에게 경찰 신고가 아닌 민원 접수를 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승차 거부와 같이 행정 처분과 중복 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지금 오히려 김민석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김민석 씨는 경찰관인 이영아, 박상도 씨를 밀쳤습니다.
즉 폭행을 가한 거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김민석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일단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김민석 씨의 주장은 나는 승차 거부를 한 것을 항의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나를 밀어냈다. 그래서 내가 대응한 것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냐, 위법한 거 아닐까요?
-김민석 씨는 승차 거부로 신고하면 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관이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하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관은 하지훈 씨의 택시가 이미 예약돼 있기도 했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한 후 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사건 미접수는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민석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 경찰관이 지금 민석 씨를 제지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김민석 씨가 경찰이 사람을 미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민석 씨는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항의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이영아 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는데요.
당시 이영아 씨는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서 있었고 극도로 흥분한 김민석 씨가
이영아 씨를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 박상도 씨가 김민석 씨를 제지하면서 이영아 씨와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박상도 씨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
하지만 김민석 씨는 이를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경찰관이 밀치는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경찰관이 먼저 적당히 하시죠 이러면서 밀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김민석 씨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두 분이 의견이 갈린 것처럼 각급 법원의 판단도 상반됐습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원심에서는 경찰관이 제지한 행위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한 직무 집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에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던 것이 아닌데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한 것으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오인한 피고인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힝인데도 무죄일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정준희 아나운서분께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혼자 걷는데 뒤에서 갑자기 우리 진행자 분의 팔과 가방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일단 상상만 해도 굉장히 오싹한데.
-무서워.
-일단은 발차기를 한번 날리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을 가야죠.
-그렇죠, 누구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엄격히 그렇게 발로 차고 하는 행위는 사람을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그런 거는 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의 행위를 폭행으로 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억울한데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준희 씨가 비록 폭행을 잘 쓰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제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나온 건데 이거로 공무집행방해죄 조금 너무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준희 아나운서는 경찰관인 줄 모르고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잡으니까 공격이라고 착오해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정준희 아나운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듯 정준희 아나운서는 비록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라는 착오에 빠져서 한 행위로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의 원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시와는 달리 이 사건의 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민원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항의를 회의면서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했거든요.
김민석 씨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김민석 씨는 경찰관 박상도 씨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민석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죠.
김민석 씨는 경찰관이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경찰의 제지에 흥분해서 밀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런데 김민석 씨가 술에 취하지 않고 경찰관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김민석 씨는 그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씨는 스스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김민석 씨가 주관적인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이고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국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네요.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고 법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착오한 것이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해주시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순간의 감정이나 오해,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게 실제 위법한 행위인지, 내 착각인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착오에서 비롯된 대응이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력이나 언성보다 정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멈춰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민호? 아직 학원에서 안 왔네? 당신은 언제쯤 올 거야?
-오늘 회식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
-무슨 회식을 그렇게 자주해?
-신입 들어왔다고 했잖아. 민호 저녁 좀 잘 챙겨주세요.
-이 여자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민호야. 학원 끝났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빠가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엄마 폰뱅킹으로 보내야 하거든. 엄마?
집에 휴대전화 두고 아파트 상가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가면 수다떤다고 영 늦게 오잖아.
아빠 지금 바쁘거든. 빨리. 4789, 아들 생큐.
-수상해서 열어보시는군요.
-치밀하네. 여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 뭐? 보고 싶고 사랑해.
회식 한다더니 둘이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네.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둔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계셨군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민호는?
-친구 집 놀러갔는지 없네?
-네가 두 집 살림한다고 그렇게 바빴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여, 여보.
-증거 다 있다! 너희 두 년, 놈들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놈한테 전화해라. 상간자 소송 들어간다고!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봐. 여보.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
-화가 단단히 나셨네요, 그렇죠?
-야, 너희 회사에는 네 불륜 사실 아냐?
-미안하다고 했고 다 정리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너희 회사에도 알아야지. 네가 쓰레기인 거.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
-제발.
-내가 못 알릴 것 같아? 너희 회사 사람 친한 친구 전화번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너 같은 불륜녀는 사회에서 아주 매장이 되어야 해. 이 자식 집이 여기란 말이지.
-집까지 찾아오셨네요.
-비굴한 자식. 절대 얼굴을 안 비추겠다.
-담을 넘어서...
-분명히 아까 그 자식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 말이지.
-집까지 찾아오더니. 어? 이,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정 파탄범?
-남편 최현호 씨가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간남을 찾아가서 정말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데 임태량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했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최현호 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만약 사무장님이나 정준희 아나운서님이 배우자분이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일단 그래도 로이어 MC니까.
-MC니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증거를 모집한 이후에 그분 앞에 가서 따라오시지요. 안내를 하고 발을 족을 쳐야죠.
-뭔 말입니까?
-조용히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의 원형이 뭐겠습니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맞바람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초강수를 두시네요.
-사실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정말 쉽지 않겠죠.
실제 저희 사례에서도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대처 방식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명백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고 위법한 대응으로 인해 스스로가 여러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버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지금 그럼 최현호 씨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최현호 씨처럼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제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서 찾아내는 이런 행위.
이게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일단 오늘 저희를 굉장히 여러 번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자꾸 물어보죠.
-저는 일단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비밀번호를 해 놓았는데 그거를 몰래 열어서 봤다는 것은 이건 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무촌이지 않습니까?
-무촌.
-그래서 서로 네 꺼 내 꺼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들.
-굉장히 가혹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사무장님 상당히 논리적인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기분이 나쁜데요.
-아들은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범은 될 수가 없고요.
최현호 씨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적인 생활 깊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최현호 씨는 아들로부터 아내 김미영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해서
김미영 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SNS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김미영 씨와 상간남 박동일 씨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거든요.
최현호 씨는 김미영 씨의 지인 연락처 목록 역시 촬영을 해서 확보했죠.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최현호 씨가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현호 씨가 박동일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드라마에서 최현호 씨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서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인종을 수십 회를 눌렀는데 박동일 씨가 반응이 없자 담장을 넘었거든요.
저거는 조금 큰 범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 행위도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상간남의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사건들을 보면 상간남의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최현호 씨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의깊게 들으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최현호 씨는 박동일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사무장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간남의 주소가 내 손에 딱 들어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 줄 안다.
그래서 사실 분노의 감정을 참을 수 없으니 그 주소로 찾아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오직 소송 진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현호 씨는 이 주소 정보를 이용해 박동일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상간자 집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간 것도 찾아간 거지만 담장까지 넘었잖아요.
그러고도 대답이 없으니까 바깥에 주차돼 있는 박동일 씨 차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재현을 하면서 사실 한계가 있어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는 못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붙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 스티커가 안 떨어지는 주차 스티커 정말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거 떼려고 유튜브 찾아보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로이어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죄명이 있죠.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안의 경우 차량 뒤에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과연 무슨 효용을 해한 것이냐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스티커는 그냥 어떻게든 떼어내면 되는 거고 운전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재물손괴죄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재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스티커여서 제거하려면 흔적도 많이 남고 제거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다면 특수용액 등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고
미관도 해치고 피해자의 불쾌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비록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문구를 아까 다 보셨겠지만 가정 파탄범, 상간남이 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고 상간남이.
-이런 거는 구체적인 죄명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렇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스티커에 가정 파탄범, 상간남
이런 형태로 명시하여 붙였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현호 씨가 상간남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굉장히 화를 표출했는데 회사에 전화해서 알리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네가 다니는 회사도 너의 불륜 사실을 알아야겠지. 너 같은 불륜녀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위 말을 들으면 내 사회생활은 이제 끝났겠구나.
-그렇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위 말은 아내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하시니까 최현호 씨가 지금 아내 불륜에 대처하려고 하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 스토킹처벌법 위반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기에 주거침입까지 굉장히 죄목이 많은데 종합했을 때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사건을 보면 아내의 불륜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죄명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문제되더라도 최현호 씨의 행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현호 씨께도 한말씀해 주시죠.
-누군가는 최현호 씨에게 잘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현호 씨의 행동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것은 최현호 씨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평생 법 없이도 사셨는데 갑자기 전과가 생기면 가뜩이나 바람 핀 것은 상대방인데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아도 참을 수 없으니 그리 행동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차분히 상황을 돌아보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라 그런가. 요즘 따라 부쩍 더 외롭네. 친구들은 아이 키운다고 다들 바쁘고. 화장이나 새로 좀 해야겠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는 감사했어요.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서 제가 한 잔 사 드릴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잡아주셨으면 저 크게 넘어졌을 거예요. 사 드릴게요, 한 잔.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마음이 있으시군요.
-혼자 오셨나 봐요?
-네, 기분 전환 겸 가끔씩 혼자서 한 잔씩 마시고 가요.
-저도 여기 자주 오는데. 그동안 왜 못 봤지?
-그러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민우 씨와의 만남. 나보다 10살 어렸지만 이야기가 잘 통했고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됐습니다.
-자기야, 영화 시간 좀 남았지?
-응, 우리 자기 다리 아프겠는데. 저쪽 앉았다 갈까?
-좋아요. 시원하다. 역시 우리 남친 최고. 참, 자기 회사 그만 둘까 고민했던 거는?
-그만 두고 싶지. 진짜 돈만 있으면 바로 사직서 던지고 카페 차리는 건데.
-카페?
-응, 나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내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 빨리 돈 모아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자기 모아둔 게 얼마나 되는데?
-얼마 안 돼. 퇴직금이랑 싹싹 다 긁어 모아도 한 1억은 더 있어야 하는데.
-1억? 1억이라. 자기야, 그거 내가 도와줄게.
-자기야, 말은 고맙지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자기한테. 괜찮아.
-아니, 왜 내 돈 안 받겠다는 건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 힘든 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여자 친구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 얼른 계좌번호 보내.
-진짜?
-응, 빨리.
-고마워, 자기야.
-내가 나중에 보내놓을게.
-주아 씨가 1억 원을 송금해 줬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기야, 지금 앉아서 뭐 해?
-손님 없는 시간이라 잠깐 앉아서 폰 보고 있었지.
-아무리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내가 손님이었으면 그냥 갔어.
-앉은 지 5분도 안 됐어. 그리고 놓친 손님도 없고.
-그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 건데? 나 같으면.
-자기야, 내 카페 운영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한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진짜 더는 못 참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뭐? 아니, 나는 자기 카페 잘되라고 하는 소리였지. 미안.
-아니,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자기 저번에도 안 그러겠다고 사과해 놓고 나 무시하고 깔보는 말투 점점 더 심해지잖아. 그만하자고.
-남자가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빌려준 1억 당장 갚아.
-그거는 자기가 나 도와준 거잖아.
-내가 미쳤어? 그 큰 돈을 그냥 주게? 빌려준 거지. 그거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게.
-뭐? 사기죄? 내가 언제 자기한테 사기 쳤는데. 그거는 아니지.
-그럼 돈 갚으면 되겠네.
-헤어진 연인 사이의 끝이 결국 법정이네요.
지금 주아 씨가 민우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실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에서 이것을 처벌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고 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그럴 경우에는 사기죄가 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
이런 사실 자체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을 따져보고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 사용 용도를 속인 게 아닌지
또는 변제할 능력이나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 자신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위를 속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쇼핑몰 수익금으로 이 돈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가 인터넷 쇼핑몰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미 사채빚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위를 속인 것에 해당될 수 있고요.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사채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 금액의 액수에 따라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 된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나요?
-제가 방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을 어떤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이미 빚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는 상대방이 이미 채무초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할 형편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박주아 씨가 이민우 씨에게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박주아 씨가 1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박주아 씨가 1억 원을 송금해 줄 때 빌려주는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민우 씨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지금 박주아 씨가 민우 씨에게 준 1억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금인지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주장이 팽팽합니다. 지금 박주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큰돈을 내가 그냥 줬겠느냐.
당연히 빌려준 거고 이민우 씨가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민우 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까지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오늘 드라마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민우 씨는 그냥 돈을 증여받았다고 하고 박주아 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박주아 씨가 이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박주아 씨가 돈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박주아 씨가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승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박주아 씨가 이게 대여금이었다는 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게 내가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줬고
또 그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 이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종이에 제목을 차용증
이렇게 적고 그 밑에 돈을 빌린 내용을 기재한 어떤 서류나 문서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만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자나 SNS 메시지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자신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나 어떤 SNS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차용증 그리고 계약서 같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차용증도 없고 문자나 SNS 메시지 같은 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자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모래를 쌓아서 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잘 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용증이나 상대방의 어떤 문자나 SNS 메시지 같은 그런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을 제출하거나 제3자를 증인으로 제시해서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에 정기적으로 또 이자를 지급받은 게 있다면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서 은행 메모 또는 통장 내역 부분에 대여금으로 기록한 게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모래를 쌓아서 성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모은 자료들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박주아 씨가 이민우 씨에게 돈을 줄 때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계좌로 송금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은 증거가 안 됩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상대방이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돈을 보내준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투자금이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건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돈을 보낸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고요.
만약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보낸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그럼 대여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증여금으로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드라마 영상으로만 봤을 때 이민우 씨가 처음에 거절했는데도 박주아 씨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고 돈을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대여한다는, 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주아 씨가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 박주아 씨가 대여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 한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박주아 씨가 이민우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서 약간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진짜로 연인에게 빌려준 게
확실하다고 가정하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걸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내용증명이 특별한 어떤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접수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주아 씨, 이민우 씨께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일단 먼저 박주아 씨는 이민우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박주아 씨가 이민우 씨에게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박주아 씨가 이민우 씨로부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받아놓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박주아 씨는 이민우 씨와 주고받은 문자나 SNS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1억 원을 이체할 때 은행 메모나 통장 내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주아 씨와 이민우 씨 모두 이제 연인 관계를 끝내고 정리하려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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