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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입원이 범죄?!, 내 아이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의 협박

등록일 : 2025-11-24 13:41:14.0
조회수 : 37
-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왜 이러지? 요즘 자주 어지러운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이놈의 두통 진짜 또 시작이네. 요즘 점점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일해야 하니까.
-병원을 가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진통제는 좀 효과가 있어야 할 건데. 어서 오세요.
-하지만 두통과 어지럼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고심 끝에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영미 님,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집이 꽤 멀리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저희 언니가 이 병원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도 여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경미하기는 해도 뇌혈관 질환도 있으시고 언니분도 뇌경색이 있었다고 하니까 가족력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기록에 보니까 자궁이랑 난소 수술도 하셨다고 하고.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하면 훨씬 예후가 좋을 겁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보니까 호준이도 회사 다니니까 간호는 뭐.
그래, 그냥 나 혼자 입원하는 게 낫겠다.
-네, 선생님 말대로 입원해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러면 입원 준비해서 오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 침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기에 저는 한 번에 2, 3주 정도 입원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놈의 병원 생활 벌써 6년째네. 지겹다, 지겨워.
-하영미 님, 퇴원 수속 완료되셨습니다. 말씀하신 보험 서류도 이렇게 챙겼고요.
-감사합니다.
-보험이라도 들어뒀으니 그나마 이렇게 치료라도 받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입원 일당도 나오세요?
-질병 입원 일당이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오고 실비 처리도 되더라고요. 한시름을 덜었죠. 치료받느라 일도 그만뒀는데.
-다행이네요. 집에 가셔서 잘 쉬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제가 하영미 맞는데요. 네? 보험사에서 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고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셨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고소장을 보면 알 거고 서에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조사요? 일단 알겠습니다. 로이어보험사죠? 제가 입원을 많이 했다고 고소를 했다면서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40배나 많이 입원을 했고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입원했다?
아니, 누굴 사기꾼으로 압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보험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소를 해요? 나도 이대로는 못 참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동안 다 받아 왔는데 이제 와서 입원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고소를 당했네요. 참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영미 씨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한데요. 보험사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보험금 등을 타 낼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했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로 든 것이 그 질환에 우리나라 평균 환자의 입원 일수보다 무려 40배나 더 입원을 했다.
이거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입원 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하영미 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보험 사기 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 회사를 속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영미 씨가 지금 보험 사기로 인정일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습으로 보험사기를 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기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기 의도는 고의성을 말하는데요.
환자 스스로 나는 사실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입원을 감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마음속에 있는 의도 그 자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실로 고의성을 추론합니다.
-마음속의 의도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나
보험금 지급 한도인 180일이 되기 직전에 퇴원했다가 다른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는 패턴.
또는 입원 기간 중에 병원을 무단으로 자주 비우거나 의사에게 증상을 실제보다 훨씬 심한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지금 하영미 씨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제가 사건을 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보험사는 통계와의 극단적인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하영미 씨가 진단받은 기타 뇌혈관 장애 환자들의
연평균 입원 일수는 고작 3, 4일에 불과한데 하영미 씨는 연간 72일에서 많게는 121일까지 입원했다.
이는 평균의 40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평균의 2배, 3배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40배라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치료 내용의 비특이성을 지적했습니다.
총입원일이 718일에 달하는데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수술이나 중대한 시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침 치료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받은 치료가 통원 치료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을 악용한 계획적인 입원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험약관을 악용을 했다는 말은 약관이 규정돼 있는 계약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입원을 하죠?
-하영미 씨가 가입한 보험은 하나의 질병당 입원 일당 지급 한도가 정해진 보험이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입원 내역을 분석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타 추간판 장애 즉 허리디스크로 다시 입원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두 질병이 공교롭게 번갈아 악화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한도를 초기화시키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명을 바꿔가면서 입원한 계획적인 사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영미 씨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평균 입원 일수라는 기준이
모든 환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나 통계의 함정과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한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평균 입원 일수로 적정 입원 일수로 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장님 20대 건강한 청년의 허리디스크와 하영미 씨처럼 60대 고령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사람의 신체는 평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성의 키가 170 넘지만 저는 168이거든요.
어쨌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20대랑 60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요.
-맞습니다. 회복 속도도 통증의 정도도 합병증의 위험도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이라는 잣대는 이런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통계는 단지 조사의 필요성만 제기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치료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야말로
입원 필요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영미 씨 사건 수사의 핵심은 입원 일수가 평균보다 길냐, 짧으냐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속였는가
의사가 환자와 공모했는가, 또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 의학적 합리성을 명백히 벗어났는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하영미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건을 확인해 봤는데요. 하영미 씨에게는 고통스러운 병력과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자궁 및 난소 절제술을 받았고 어깨인대 복구술, 켈로이드 흉터 수술 등 총 11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한 고혈압,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 고지혈증, 갑상샘 기능저하증 등 복합적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셨고 큰오빠와 큰언니는 뇌경색, 셋째 언니는
뇌혈관 폐색으로 수술을 했으며 막내 남동생은 뇌종양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가족력이면 사실 조금만 어지럽거나 두통이 와도 혹시 큰 병 아닌가라는 겁이 덜컥 나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영미 씨는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요. 이는 그 자체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의학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 확인해 보니 남편마저 암으로 큰 수술을 받아서 하영미 씨가 이를 간호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보험사 측의 주장대로 통계상 당신은 나흘만 입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또 가족력이 있다면 지금 하영미 씨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주치의도 하영미 씨 입원이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입원 치료를 권유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영미 씨는 친언니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을 때 인연을 맺게 된 의사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여러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영미 씨가 특정 치료법이나 병원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강력한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이 보험약관을 이용해서 입원 기간을 조절했다는 부분도 보험사에서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하영미 씨는 입원 기간 외에 무려 440회에 걸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영미 씨의 목적이 입원 보험금이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440번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죠.
-이는 하영미 씨가 입원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꾸준히 자신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즉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증거면 하영미 씨 보험 사기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한다면 아마도 경사는 불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영미 씨처럼 지금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뻔한 환자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먼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보험사에서 뭔가를 확인하겠다면서 만남을 가지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압박감에 못 이겨서 불리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험사기 조사는 법률과 의학이 복잡하게 얽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는 자신의 치료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당할 필요는 있지만 당당하기만 해서는 억울함만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부인과요? 사망했다고요? 퇴근 시간 한참 지났구먼.
-일이 많아서. 은우는?
-잠들었지.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나 승진했다.
-진짜?
-그런데 2년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거기 기숙사가 있어서 당분간 주말 부부 해야 할 것 같은데.
-은우 생각 안 해?
-내 커리어에 다시 없을 기회란 말이야. 은우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적응하고 있고 오빠가 육아 휴직 좀 쓰면 되잖아.
사실 지금도 은우 육아 오빠가 더 신경 쓰고 있잖아. 나한테 진짜 중요한 기회라고. 응?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여보.
-이번에 발령 어디로 났는데.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챙겨가려고.
-좀 일찍 오지. 은우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한참 기다리다가 잠들었구먼.
-일이 많은 걸 어쩌라고. 은우랑은 내일 놀아줘도 되잖아. 나 너무 피곤해서 씻고 먼저 잘게.
-아내는 주말이 되어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고 마치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거 진짜 재미있겠더라.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니네요.
-오늘 우리 뭐 할 건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진짜. 믿을 수 없는 아내의 외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조용히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점심때 차 시간 놓칠까 봐 급하게 먹었더니 나 체했나.
-뻔뻔한 연기 좀 그만하지.
-뭐? 아니, 사람이 체했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너다.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나?
-그게 무슨 소리인데.
-나한테 증거가 다 있다.
-오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뭐, 외로워? 웃기고 있네. 그 자식 애까지 임신해놓고. 야, 이 집에서 나가서 그 자식이랑 잘 살아라.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더 들을 것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여보...
-나가라.
-여보...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지만 우리 은우를 위해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네? 박정연이 출산 도중에 사망했다고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아니, 그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상간남은 잠적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내는 천애 고아였기에 병원에서는 저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예상대로 불일치 결과가 나와 출생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아동유기죄요? 아니, 제 애가 아닌데 무슨 아동유기죄입니까, 그게?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한 아이, 엄연히 남의 아이인데 내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라뇨.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정윤창 변호사님, 일단 우선 차현우 씨와 박정연 씨가 이혼소송 중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속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일단 소송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경우 상속인 등에 의한 소송수계 절차.
그러니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연에 두 사람은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만 이혼청구권은
당사자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일신전속권, 즉 상속이 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지급청구를 같이 해서 상속이나 승계의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는 진행되지 않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별개로 재산상속의 문제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차현우 씨가 이혼과 양육비 청구만 한 상태라 소송수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종료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차현우 씨와 박정연 씨는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부인인 박정연 씨가 사망한 것이 됩니다.
사망한 박정연 씨가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관계로 기본적으로는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받는 법적인 부 차현우 씨가 양육권자가 되는 겁니다.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 모자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하지만 부자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자 관계를 확정해서 부자 관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적절하게 처지하기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를 살펴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부인이 임신한 아이와 그 남편 사이에 부자 관계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 혼인 중 임신한 자녀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조건 없이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자 관계를 추정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이 친생추정에 대하여 출생주의가 아닌 포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써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포태,
즉 임신 사실을 기준으로 친생추정이라는 법률상 부자 관계를 조기에 확정해서 부자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드라마 사례의 아이는 차현우 씨와 박정연 씨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강력한 친생추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친생추정 규정이 있는데 차현우 씨 같은 경우는 인생에 가장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러니인데 그런데 일단 차현우 씨 입장에서는 친생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검사까지 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건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병원에서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통보 절차를 거쳐서 해당 지자체장은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현우 씨는 말씀하셨듯이 박정연 씨의 외도 증거도 있고 유전자검사 결과도 불일치하기 때문에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하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는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 체계에서 공백이 생겨 버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친부가 아닌데 그래도 차현우 씨는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차현우 씨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출생신고를 안 하고 소송을 하면 안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상 아이의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 그 아이가 사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를 하고 뒤에 그거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그거를 다툴 수 있다.
그럼 이게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나온 친생추정은 다른 반대증거를 허용하지 않는 즉 혈연 관계에 배치되는 사정.
예를 들어 유전자 불일치 사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정의 효과에 영향이 없는 강력한 추정으로써
민법 제846조 소정에 친생부인의 소로만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요건도 엄격해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남편 또는 부인만 되고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차현우 씨는 지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에 빨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차현우 씨는 유전자 불일치의 검사 결과 등 친생자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상대방은 부인이나 아이인데 박정연 씨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겠습니다.
결국 차현우 씨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특별대리인을 정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든 참 어떤 문제를 차치하고 아이가 참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불쌍한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현우 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와중에 병원에서 차현우 씨를 아동유기죄로 고발했네요.
-차현우 씨는 일단 태어난 아이와 법률상 부자 관계가 발생하여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차현우 씨가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는 유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현우 씨가 박정연 씨의 혼외 임신과 출산, 출산 중 사망, 이혼소송, 유전자 불일치 등의 사정을 잘 변소한다면
유기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차현우 씨도 참 안타깝지만 아이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요컨대 차현우 씨는 답답한 마음을 추스르고 우선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생추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고 태어난 아이는 사회보호기관의 양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생추정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한데 왜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으나 친생추정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추정의 효력을 주어 법률상 부자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관련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 즉 인지, 양육, 상속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난임자의 정자 기증 임신 문제 등과도
복잡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현우 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차분히 사건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순호 씨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내가 징계를 먹어요. 잘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 신입 또 사고 쳤다. 도대체 벌써 이게 몇 번째야.
-김순호 씨?
-응.
-너 몰랐어?
-뭐?
-그 사람 지능이 좀 떨어진다더라.
-뭐, 지능이? 그러면 내가 모자란 사람이랑 일하면서 나만 당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
-주임님, 여기는 왜...
-이거 내 차인데 한번 타 봐라.
-주임님 차에 제가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타라.
-갑자기요?
-그거 액셀 한번 밟아봐라.
-여기 주차장인데요.
-밟으라면 밟아라. 차 주인이 시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밟아라. 더, 더, 더, 더. 액셀 하나 제대로 못 밟아. 그런데 너 돈 가진 거 없어?
-저 돈 없습니다.
-돈이 없어? 야, 선배가 돈 달라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게 예의라고 안 배웠나? 보자.
-이거는 무슨 행동이죠?
-여기 있네. 돈도 좀 있고. 이거는 형님이 오늘 용돈으로 쓸게. 오늘 동생은 해 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가라. 간다.
-아들 순호의 지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주임님.
-내 차를 산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는데 그게 네가 내 차를 고장내서 그렇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뭘...
-네가 내 차 액셀 계속 밟았잖아. 가만히 있는 차 액셀을 밟으면 고장이 나, 안 나.
-그거는 주임님이 밟으라고 해서.
-됐고 성형 수술비로 3000만 원이란다. 내가 1800만 원 보냈으니까 너가 나한테 1200만 원만 보내라. 그리고 합의금도 보내고.
-합의금이요?
-그래. 하긴 네가 돈이 어디 있겠냐. 합의금은 아버님 보고 달라고 해라. 내가 합의금으로 일단 450만 원 줬으니까 한 600만 보내면 되겠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드려야?
-성형 수술비하고 총 다 합쳐서 1800만 원만 보내라, 알았지?
-네, 네.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저는 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순호, 너 투자 좀 하나? 형님이 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저도 돈 벌고 싶습니다.
-너 나한테 돈 맡기면 형님이 코인으로 돈 벌게 해 줄게.
-정말요?
-그래.
-저 그런데 돈이 없어요.
-너 진짜 돈 없어? 월급 받은 거 다 어떻게 했어.
-월급이 다 아버지 통장으로 가서 저한테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 안 한다고? 아까 한다며.
-저는...
-휴대전화 내놓아라. 내놓으라고.
-돈 맡겨놨나요?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나요?
-자. 이거로 하면 되겠네. 대출 받아라.
-이자가 너무 높은데요. 이거 대출 못 받을 것 같은데.
-뭐라고? 야, 대출 받는 것처럼 해놓고 왜 안 받는데. 그러면 왜 코인 투자한다 했어.
-여기 대출 3000만 원 됐다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2800만 원 보내라. 형님이 돈 잘 굴려서 코인으로 돈 벌게 해 줄게. 빨리 보내라.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순호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돈을 더 보내주면 되지. 코인 더 떨어지면 너나 나나 간 빼서 팔아야 할 판이다. 얼마 보낼래?
-돈이 정말 이제 없는데.
-대출 더 받으면 되지. 너 안 받으면 알지? 회사 뒤에 창고에서 보자.
-네, 대출 받아서 보낼게요.
-그래, 이 형이 돈 받아서 코인 잘 굴려서 돈 벌게 해 줄게. 그래.
-아들 순호는 대출을 받아 24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안정진은 갖은 협박을 하며 매번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돈이 없다거나 주지 않겠다고 하면 때리겠다는 협박이 뒤따랐기에 겁은 먹은 아들 순호는 대출까지 받아서 매번 돈을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순호 아버님 되시죠?
-그런데 누구?
-저는 순호 직장 선배입니다. 순호가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술병으로 상대방 얼굴을 찔렀습니다.
치료비랑 합의금을 요구하던데. 그래서 합의금은 제가 줬습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순호가 사람을 찔렀다고요?
-네,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욱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입니까?
-합의금이 좀 큰데 1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순호야, 너 술 먹고 사람들하고 싸운 적 있나?
-아니, 아빠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순호는 그래서 안 싸운다.
-그렇지? 안정진이라는 사람은.
-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네. 내일 바로 고소해야겠다.
-정말 고소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진 씨 정말 악질인 것 같은데요. 김형욱 변호사님,
제가 막 다 화가 나는데 안정진 씨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진 씨는 김순호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저희가 본 것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안정진 씨가 폭행하거나 어떻게 진짜 협박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갈죄가 성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강도죄가 성립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반면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가 아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면 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폭행이나 협박해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이고
그보다 약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상대가 스스로 돈을 바치면 공갈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정진 씨가 자기는 협박한 게 아니다. 김순호 씨가 코인 투자를 하라며 돈을 그냥 순순히 주더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정진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안 씨가 코인 투자의 전문가도 아닌데 김순호 씨가 대출까지 받고 퇴직금까지 바쳐 코인 투자 자금을 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럼요.
-또 김순호 씨가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나 원금 등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고 퇴직금까지 안정진 씨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코인 투자의 손익 여부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안정진 씨에게 계속 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수술비를 지금 받아간 것도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진 씨 말대로 안정진 씨가 김순호 씨와 짜고 차량 사고와 성형수술비를 빙자해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기망하고 또 이후에는 김순호 씨가 싸우다가 소줏병으로 상대를 찔렀다는 식으로
아버지 김덕명 씨를 기망하는 안정진 씨를 어떻게 믿고 코인 투자를 하라고 돈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정진 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지금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이게 공갈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진 씨 말대로 김순호 씨가 안정진 씨 말을 믿고
안정진 씨에게 코인 투자를 의뢰하면서 돈을 줬다면 투자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쳤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투자금을 받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처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관해서 투자자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를 속이면 투자 사기가 됩니다. 아마 폰지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투자는 하지 않고 전액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라고 속이고 나눠주고
다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라고 나눠주는 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하죠.
이 사건과는 다르지만 투자금을 받는 것도 이처럼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김순호 씨 경우와 좀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투자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안정진 씨는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관해서 김순호 씨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서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고 김순호 씨를 속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김순호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만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안 씨는 수익금이나 원금도 전혀 주지 않았고요. 이걸 투자 사기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공갈죄와 또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데요.
다수설은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게 된 그 의사가 기망에 의한 착오일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갈에 의한
외포에 의한 것일 때는 공갈죄가 성립하며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사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된다고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상상 속에서 경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이죠?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폭행죄에도 해당하고 상해죄에도 해당하고 살인죄에도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 관계일 때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가요. 지금 안정진 씨는 김순호 씨와 짜고 아버지 김덕명 씨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순호 씨가 아버지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비를 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김덕명 씨를 직접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자기 아들 김순호 씨가 아버지를 속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는 아니다.
-진짜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꼼꼼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설령 저런 안정진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안정진 씨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 씨는 자신이 직접 김덕명 씨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과 김순호 씨가 짰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이고 누가 김덕명 씨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안 씨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안정진 씨와 김순호 씨가 김덕명 씨를 속이려고 공모했다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김덕명 씨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단지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스스로 자백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정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순호 씨도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44조는 사기죄에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말입니다.
김순호 씨는 김덕명 씨와 부자지간으로 직계혈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정진 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순호 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얼마 전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 제27조 5항에 규정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였고
그래서 재판 절차에서도 개선 입법 시한까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순호 씨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돼서 지금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으면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2024년 이전의 사건이니까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급해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순호 씨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말 김순호 씨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건 정리를 해볼까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안정진 씨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결국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신빙성도 없지만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 자신은 직접 김덕명 씨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뿐입니다.
이렇듯 죄를 회피하고자 내세우는 핑계는 결국 자신을 처벌받게 할 근거가 될 뿐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어떤 핑계도 범죄를 사라지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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