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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믿었던 직원의 배신, 두 번의 이혼,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등록일 : 2025-12-01 10:54:03.0
조회수 : 28
-서준아. 너 내 밑에서 일한 지 꽤 됐지?
-네, 누나.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나 너한테 우리 식당 로이어동지점을 맡겨볼 생각이다. 매니저로 승진시켜줄게.
-누나.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봐.
-제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누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약 손님이 다섯 팀 있으니까 체크 잘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홍 매니저. 장사는 잘하고 있어?
-누나 오셨습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곳에 지점을 뒀고 가장 아끼고 믿었던 서준이에게 사실상 로이어동지점의 운영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메뉴 출시하고 나서 다른 지점은 매출이 다 올랐는데 로이어동지점만 매출이 뚝 떨어졌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몇 달째 계속 이런 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홍 매니저.
로이어동지점 매출이 왜 점점 줄어들어?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지점은 다 올랐는데 거기만 떨어졌어.
-경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직원들 응대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매니저님. 밑반찬 남은 거 전량 폐기할까요?
-폐기는. 그냥 테이블에 내세요.
-근데 보통 이틀 지나면 폐기하는 게 원칙.
-그것 참. 상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오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홍 매니저는?
-급한 볼일 보고 온다고 잠시 나갔어요.
-요즘 매출이 영 안 좋던데.
-그게 홍 매니저님 오신 후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손님이. 어서 오세요.
-뭔가 수상한데. 홍 매니저 뒷조사를 해봐야겠네. 재가 식당으로 안 가고 저기는 왜 들어가?
로아식당? 최근에 새로 개업한 식당인데. 참 나. 저건 또 무슨 장면이야?
-단순히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홍 매니저가 들어갔던 곳이 로아식당이지?
우리 식당이랑 메뉴가 똑같네. 거기다 최근에 출시된 신메뉴까지.
가격은 더 저렴하고. 대표자가. 저는 로아식당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몰래 인근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네? 아닙니다, 누나.
-이렇게 해도 발뺌이야?
-이건. 친구 가게를 잠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것도 업무 외 시간에요.
-친구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고 실질적인 대표는 홍서준입니다.
-조사를 다 하신 거죠.
-이래도 아니라고?
-아니, 왜 남의 뒷조사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아니,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화를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홍서준 씨의 배신에 어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뜻 자체가 신뢰하는 걸 배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가깝게 믿고 지낸 사람한테 많이 당하는 문제겠죠.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믿지 못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드라마 사례에서도
누나, 동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업상 업무상 알게 된 사람과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겠죠.
문제는 법적책임 여부에 있을 겁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그렇게 믿었던 직원이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서준 씨가 로이어동지점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몰래 다른 식당인 로아식당을 운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배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임무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2배 무거워지거든요.
홍서준 씨는 박상희 씨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는데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자등록증이 최지훈 씨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지훈 씨는 홍서준 씨의 친구라서 단순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홍서준 씨가 로아식당의 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아식당 종업원들도 홍서준 씨가 나갈 때 깍듯이 인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홍서준 씨이기 때문에 홍서준 씨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서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무시간 외 로아식당의 일을 본 것이다.
소속된 직장인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물론 직장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다른 부업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시간 외 다른 가게를 창업해서 부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만약에 달리해서 프리랜서가 아닌데 다른 경쟁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도와준다거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큰 문제죠.
-그렇죠.
-근무 시간 외에 동종 경쟁 업체 그것도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지점과 인근에서 경쟁하는 식당에서 운영자 노릇을 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배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홍서준 씨는 배임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경쟁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홍서준 씨는 오전에 출근하기 전, 오후에 퇴근 후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 나누어 로아식당에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아식당에서 얻은 이익이 곧 업무상 배임에 재산상 이익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상희 씨는 홍서준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그 부분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서준 씨가 배달 앱에 박상희 씨 식당과 동일한 사진과 메뉴를 올렸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우리 통상적인 음식 이름이나 메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메뉴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음식 자체의 사진, 독창적인 레시피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미리 알아 보니까 홍서준 씨는 배달 앱에서 박상희 씨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 음식 사진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는 박상희 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니까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의 메뉴 사진을 사용할 때도 다른 식당 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음식 메뉴 사진 정도를 그대로 베낀 건 무겁게 처벌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서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박상희 씨가 홍서준 씨의 뒷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서준 씨도 왜 뒷조사를 하느며 화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뒷조사라는 것 주체가 사실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사인이 미행하거나 뒤를 쫓아가면서 일종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써
그런 증거를 많이 수집하게 되는데 설령 그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굉장히 사업에 피해를 많이 줬어요.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금융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되는 업무상 배임으로 홍서준 씨를 형사 고소하고 박상희 씨에게 발싱한 재산상의 손해를 측정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로아식당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박상희 씨 식당에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예 로아식당의 문을 닫게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제가 민사 손해배상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소송 제기하고 판결을 얻을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식당 운영은 양쪽이 다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엄격하고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특정인의 영업을 법원에서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즉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는 홍서준 씨의 영업을 금지할 만할 아주 조금 명확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박상희 씨가 홍서준 씨에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권리가 필요한 거죠.
-경업금지 약정 말씀하셔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요즘 근로계약서도 보면 서약서나 비밀유지 약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컨대 취업하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 영업에 근무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많이 받아두게 되는데 그런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드라마 사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상희 씨하고 홍서준 씨.
이런 식당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서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박상희 씨는 최초에 홍서준 씨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재직 중에는 타경쟁 업종에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서약서를 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박상희 씨는 이를 근거로 홍서준 씨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하는 계가 있어 보이는 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홍서준 씨가 아니라 최지훈 씨라는 점이에요.
형사 고소에서는 홍서준 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것을 밝히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경업금지 약정 의무를 위반해서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당하게 되니까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또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실질 운영자는 여전히 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이렇게 명의가 달라서 인용해주지 않은 사레도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었던 직원의 배신에 마음 고생이 컸을 우리 박상희 씨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드라마에서 봤듯이 좋을 때는 누나, 누나하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저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돌리는 참 이렇게 동생처럼 믿었던 홍서준 씨의 배신으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먼저 박상희 씨는 홍서준 씨를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히배상 당연히 청구해야겠죠.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홍서준 씨의 로아식당 영업 자체도 금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 관계, 여러 건의 법적인 내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거든요.
반드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든, 법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어, 왜?
-당신 오늘 또 외박이야?
-몰라. 내가 하는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끊어라, 마.
-이 인간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나를 진짜 보자기로 아나?
사업한 뒤로는 허구한 날 외박에다가 다혜랑 나한테도 매일 소리나 질러대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다혜 왔어?
-엄마, 내일 아빠 학교에 와?
-학교?
-어, 내일 가족 운동회 한다고 했잖아.
-맞다, 그랬지.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번에도 온다고 하고서 안 왔잖아. 다른 애들은 다 가족끼리 온단 말이야. 아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야기 잘해볼게. 다혜 학원 갈 시간이네. 얼른 챙겨서 갔다 와. 참... 이제 눕자.
-(해설) 사업을 시작한 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소홀했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16년의 결혼생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며 버텼고 3년의 긴 소송 끝에 저는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진짜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인간이랑 나눈 재산 우리 다혜를 위해서라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인데?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잖아.
-할 말이 있어서.
-나는 할 말 없다. 나가라.
-그러지 말고 미라야. 우리 이혼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법원 판결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야? 당장 나가라고.
-여보야. 그동안 내가 진짜 다 잘못했다. 내가. 내가 이렇게 빌게.
딱 한 번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다혜 아비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줘.
나 이제 자기랑 우리 다혜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게. 우리 재결합하자, 제발.
-우리 다혜.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나눈 거 그거는 당신이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부동산 증여한 거랑 생활비는 내가 다 댈게.
그럼 당신도 손해는 아니잖아. 내가 당신 말을 어째 믿는데?
-그럼 각서. 내가 각서 쓸게.
-각서?
-어. 서류는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이혼 신고도 했던데 혼인 신고만 다시 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알겠다, 그럼. 혼인 신고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분할한 재산 안 건드리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그건 전부 다 당신 몫이다. 내가 잘할게.
-(해설)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했고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은 영 죽을 쑤고 그나마 주식이 돈벌이가 좀 되는데. 시드머니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말이지.
로이어동 아파트를 팔면 되는데 명의가 마누라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일단 팔자고 해 보자.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갭 투자하면 큰 차이를 본다니까 당신 답답하게 왜 그래.
이 집은 내 명의다. 당신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다시 시작인가요?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지. 그리고 저번에 이혼하면서 명의만 살짝 바꾼 거잖아.
-내가 분할받은 재산은 다 내 거지. 당신 재결합하러 왔을 때 뭐라고 했어?
내 재산 안 건드린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뭐?
공주처럼 대해준다더니만 옛날이랑 똑같이 할 거면 뭐 하러 재결합하자고 했는데.
-공주다워야 공주 대접을 하지. 됐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다. 어?
-(해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이혼 전제 조정 신청을 했지만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송이네. 이제 진짜 당신하고는 끝이다.
-나도 바라던 바다.
-재산 분할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 끝난 재산 분할을 왜 하는데? 그래,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 봐라.
-이혼을 했는데 재결합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시 혼인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조금 설득을 위해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게 또다시 이혼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골치 아파지네요.
-그러게요. 궁금한데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줬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성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정리가 가능할지 혹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그 방법에서 재산 분할 외에도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부부 공동체가 유지된 기간이 매우 짧다면 재산을 나눌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재산을 증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게 된 쪽의 기여도가 극히 낮게 책정되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그런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원상회복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상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법률 효과가 큰 것 같은데 법률혼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도 적용되는 겁니까?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부부공동체 형성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혹은 부부공동체 기간이 조금 있더라도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재산이 일방으로부터 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안으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제외한 부부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법률혼 혹은 사실혼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법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일단 결혼을 했다가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를 상대로 소위 1차 이혼 소송을 해서 지금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 이혼, 2차 이혼. 이게 무슨 왕자의 난도 아니고.
그리고 김영진 씨가 다시 전미라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 일부를 증여의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그렇죠.
-이혼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6개월 만에 또 별거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재혼 기간만 고려한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혼생활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기간만 따진다면 분명 대법원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특이점은 소위 1차 이혼소송이 존재하였고 해당 소송 결과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재혼을 요청할 때
1차 이혼소송에서 판결받은 재산분할 금액 효력을 재혼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점.
김영진 씨의 설득으로 재혼을 결심한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1차 이혼소송의 결과를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의 징표를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사례에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고려해서 원상회복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혼인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상회복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재혼하고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거거든요. 2차 이혼소송이 또 1년 이상 기간을 끌었어요.
그럼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시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소송이 1년 끌었으니까 그 끝나는 시점을 잡아야 합니까? 혼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죠?
-별거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부부라든가 소위 기러기 아빠 혹은 엄마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직장, 자녀 교육 혹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부부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체로서 부부가 지는 의무로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의무를 지지 않을 때 부부공동체가 없는 형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흔히 별거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는 모습이 많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특정된다면 해당일을 기점으로 부부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혼인 시부터 별거 시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자고 하면서 별거 시작일까지가 혼인 기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산분할할 때 혼인 기간 외에도 고려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고려되나요?
-해당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즉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됩니다.
부부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형성했는지 아니면 공동 생활과는 별개로 상속
혹은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인지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해당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느냐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속과 같이
공동의 노력이 아니라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는 별개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지 등 재산과 관련된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이혼의 모습에는 혼인을 하는 커플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단순히 남녀가 교제하였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대원칙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혼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최 대리,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희영 씨가 갑자기 그만 둬서 우리 최 대리 고생 많았을 텐데
여기 지영 씨는 이쪽으로도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잘 가르쳐줘 봐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선배님, 바쁘시죠?
-안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고마워요, 매번 챙겨줘서.
-당연히 선배님은 후배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다른 게 아니고 기획안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내가 한번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뭘 같은 팀인데.
-그래도 저 선배님 없었으면 이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약속 없으시죠?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선배님.
-알겠어요, 앉아 보세요. 기획 한번 볼게요.
-지영 씨는 저를 선배라며 살갑게 대해 주었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자기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퇴근하고 우리 영이랑 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런데 선배, 미안한데 나 오늘은 마치고 집에 바로 가야 해.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진짜 미안해요.
-급한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에 기념일인데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갈까?
-여행?
-우리 사귀고 간 적 없잖아. 내가 멋진 곳으로 예약할 게.
-그래요.
-오늘도 일찍 들어가야 해?
-응, 집이 좀 엄해서. 나도 선배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쉬러 가요. 선배, 왜?
-아니,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노랑 봉투가 왔습니다.
-뭐지? 상간소송? 이지영의 남편. 지영이가 유부녀였다고? 내가 상간남. 왜 전화를 안 받아.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소장. 저는 지영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소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영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에는 지영이의 행동이 수상해 지영이를 미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지영이의 연인 관계를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영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회사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기에 유부녀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만 원에 이자까지.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떻게 결혼할 걸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 이지영. 내가 그냥은 안 넘어간다.
-저는 이지영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이지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경찰서라고요? 네? 제가 이지영을 성폭행했다고요?
-이지영은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정말 유부녀인 줄 모르고 사랑했는데 상간소송에 형사고소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우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김규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우 씨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밤잠까지 설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재판 결과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결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하거나 또는 상고를 제기해서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영우 씨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최영우 씨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최영우 씨처럼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상간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젊은 남녀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죠, 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상간소송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이고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지영 씨의 남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계기.
즉 회사 동료 관계였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 즉 회사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여부, 만남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는지 여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나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판사님은 최영우 씨는 충분히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임증 책임이 지금 이지영 씨 남편한테 있다고는 하지만 최영우 씨도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거를 말로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최영우 씨의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SNS 메신저의 대화 내역
또는 다른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지영 씨의 남편의 입장에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 나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분명히 난이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난이도 때문에 결국 최영우 씨는 안타깝게도 위자료 2000만 원에 거기에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상간이니까 서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이거를 책임 진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이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잘못한 사람은 최영우 씨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지영 씨도 최영우 씨와 똑같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관계를 상간 관계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상간소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상간이라 할 때 상 자라는 것은 서로 상 자입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단어는 간음하다는 뜻이죠.
즉 상간소송은 서로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지영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함께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법적 용어로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부르고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는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와 함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최영우 씨 혼자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된 것이죠.
결국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게 손해배상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구상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못한 거니까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딱 반씩 부담을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이상을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초과하여서 배상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돌려받아야겠죠.
만약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최영우 씨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와 서로 교제했다면,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 중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났다. 알고 저지른 죄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 최영우 씨 8:2입니다. 8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씨 말이 맞습니다.
사실 상간소송에서는 실무상으로는 상간남, 상간녀에게 같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 내부적 부담 비율은 50:5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내부적 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은 50:50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유부남, 유부녀인 증거가 확실하고 그게 입증이 됐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책임을 물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이지영 씨의 남편을 최영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최영우 씨가 승소를 했다면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 대한 배신감 또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던 성적자기결정권 그 말인가요?
-제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는데
이지영 씨가 만약에 유부녀라는 것을 최영우 씨가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을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결혼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는데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를 배신한 이지영 씨에 대한 피해를 보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영우 씨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했는데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지영 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최영우 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폭행 또는 협박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 즉 업무적으로 또는 기타 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죠?
-업무상 위력이라 함은 폭행, 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는 당연히 포함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확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우리 형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최영우 씨가 지금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밀폐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영우 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면 최영우 씨 역시 초기부터 일관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해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최영우 씨는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례 최영우 씨의 경우를 보면 최영우 씨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우 씨에게 이지영 씨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자체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서로 상간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서로 호감에 의한 간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최영우 씨의 억울함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최영우 씨와 그리고 최영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최영우 씨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의도치 않게 여러 소송 과정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사정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나.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나 너한테 우리 식당 로이어동지점을 맡겨볼 생각이다. 매니저로 승진시켜줄게.
-누나.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봐.
-제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누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약 손님이 다섯 팀 있으니까 체크 잘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홍 매니저. 장사는 잘하고 있어?
-누나 오셨습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곳에 지점을 뒀고 가장 아끼고 믿었던 서준이에게 사실상 로이어동지점의 운영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메뉴 출시하고 나서 다른 지점은 매출이 다 올랐는데 로이어동지점만 매출이 뚝 떨어졌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몇 달째 계속 이런 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홍 매니저.
로이어동지점 매출이 왜 점점 줄어들어?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지점은 다 올랐는데 거기만 떨어졌어.
-경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직원들 응대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매니저님. 밑반찬 남은 거 전량 폐기할까요?
-폐기는. 그냥 테이블에 내세요.
-근데 보통 이틀 지나면 폐기하는 게 원칙.
-그것 참. 상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오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홍 매니저는?
-급한 볼일 보고 온다고 잠시 나갔어요.
-요즘 매출이 영 안 좋던데.
-그게 홍 매니저님 오신 후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손님이. 어서 오세요.
-뭔가 수상한데. 홍 매니저 뒷조사를 해봐야겠네. 재가 식당으로 안 가고 저기는 왜 들어가?
로아식당? 최근에 새로 개업한 식당인데. 참 나. 저건 또 무슨 장면이야?
-단순히 손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홍 매니저가 들어갔던 곳이 로아식당이지?
우리 식당이랑 메뉴가 똑같네. 거기다 최근에 출시된 신메뉴까지.
가격은 더 저렴하고. 대표자가. 저는 로아식당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몰래 인근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네? 아닙니다, 누나.
-이렇게 해도 발뺌이야?
-이건. 친구 가게를 잠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것도 업무 외 시간에요.
-친구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고 실질적인 대표는 홍서준입니다.
-조사를 다 하신 거죠.
-이래도 아니라고?
-아니, 왜 남의 뒷조사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아니,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화를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홍서준 씨의 배신에 어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뜻 자체가 신뢰하는 걸 배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가깝게 믿고 지낸 사람한테 많이 당하는 문제겠죠.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믿지 못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드라마 사례에서도
누나, 동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업상 업무상 알게 된 사람과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겠죠.
문제는 법적책임 여부에 있을 겁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그렇게 믿었던 직원이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서준 씨가 로이어동지점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몰래 다른 식당인 로아식당을 운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배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임무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2배 무거워지거든요.
홍서준 씨는 박상희 씨에게 고용된 직원이었는데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자등록증이 최지훈 씨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지훈 씨는 홍서준 씨의 친구라서 단순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는 홍서준 씨가 로아식당의 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아식당 종업원들도 홍서준 씨가 나갈 때 깍듯이 인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홍서준 씨이기 때문에 홍서준 씨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서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무시간 외 로아식당의 일을 본 것이다.
소속된 직장인이라고 해도 근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물론 직장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다른 부업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시간 외 다른 가게를 창업해서 부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만약에 달리해서 프리랜서가 아닌데 다른 경쟁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도와준다거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큰 문제죠.
-그렇죠.
-근무 시간 외에 동종 경쟁 업체 그것도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지점과 인근에서 경쟁하는 식당에서 운영자 노릇을 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배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홍서준 씨는 배임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경쟁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홍서준 씨는 오전에 출근하기 전, 오후에 퇴근 후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 나누어 로아식당에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아식당에서 얻은 이익이 곧 업무상 배임에 재산상 이익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상희 씨는 홍서준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그 부분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서준 씨가 배달 앱에 박상희 씨 식당과 동일한 사진과 메뉴를 올렸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우리 통상적인 음식 이름이나 메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메뉴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음식 자체의 사진, 독창적인 레시피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미리 알아 보니까 홍서준 씨는 배달 앱에서 박상희 씨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 음식 사진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는 박상희 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니까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의 메뉴 사진을 사용할 때도 다른 식당 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음식 메뉴 사진 정도를 그대로 베낀 건 무겁게 처벌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서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박상희 씨가 홍서준 씨의 뒷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서준 씨도 왜 뒷조사를 하느며 화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뒷조사라는 것 주체가 사실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사인이 미행하거나 뒤를 쫓아가면서 일종의 증거 수집 방법으로써
그런 증거를 많이 수집하게 되는데 설령 그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굉장히 사업에 피해를 많이 줬어요.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금융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되는 업무상 배임으로 홍서준 씨를 형사 고소하고 박상희 씨에게 발싱한 재산상의 손해를 측정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로아식당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박상희 씨 식당에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예 로아식당의 문을 닫게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제가 민사 손해배상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소송 제기하고 판결을 얻을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식당 운영은 양쪽이 다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싱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엄격하고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특정인의 영업을 법원에서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즉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는 홍서준 씨의 영업을 금지할 만할 아주 조금 명확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박상희 씨가 홍서준 씨에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권리가 필요한 거죠.
-경업금지 약정 말씀하셔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요즘 근로계약서도 보면 서약서나 비밀유지 약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컨대 취업하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 영업에 근무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많이 받아두게 되는데 그런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드라마 사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상희 씨하고 홍서준 씨.
이런 식당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서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박상희 씨는 최초에 홍서준 씨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재직 중에는 타경쟁 업종에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서약서를 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박상희 씨는 이를 근거로 홍서준 씨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하는 계가 있어 보이는 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홍서준 씨가 아니라 최지훈 씨라는 점이에요.
형사 고소에서는 홍서준 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것을 밝히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경업금지 약정 의무를 위반해서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당하게 되니까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또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실질 운영자는 여전히 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이렇게 명의가 달라서 인용해주지 않은 사레도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었던 직원의 배신에 마음 고생이 컸을 우리 박상희 씨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드라마에서 봤듯이 좋을 때는 누나, 누나하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저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돌리는 참 이렇게 동생처럼 믿었던 홍서준 씨의 배신으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먼저 박상희 씨는 홍서준 씨를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히배상 당연히 청구해야겠죠.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홍서준 씨의 로아식당 영업 자체도 금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 관계, 여러 건의 법적인 내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거든요.
반드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든, 법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어, 왜?
-당신 오늘 또 외박이야?
-몰라. 내가 하는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끊어라, 마.
-이 인간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나를 진짜 보자기로 아나?
사업한 뒤로는 허구한 날 외박에다가 다혜랑 나한테도 매일 소리나 질러대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다혜 왔어?
-엄마, 내일 아빠 학교에 와?
-학교?
-어, 내일 가족 운동회 한다고 했잖아.
-맞다, 그랬지.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번에도 온다고 하고서 안 왔잖아. 다른 애들은 다 가족끼리 온단 말이야. 아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야기 잘해볼게. 다혜 학원 갈 시간이네. 얼른 챙겨서 갔다 와. 참... 이제 눕자.
-(해설) 사업을 시작한 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소홀했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16년의 결혼생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며 버텼고 3년의 긴 소송 끝에 저는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진짜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인간이랑 나눈 재산 우리 다혜를 위해서라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인데?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잖아.
-할 말이 있어서.
-나는 할 말 없다. 나가라.
-그러지 말고 미라야. 우리 이혼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법원 판결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야? 당장 나가라고.
-여보야. 그동안 내가 진짜 다 잘못했다. 내가. 내가 이렇게 빌게.
딱 한 번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다혜 아비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줘.
나 이제 자기랑 우리 다혜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게. 우리 재결합하자, 제발.
-우리 다혜.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나눈 거 그거는 당신이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부동산 증여한 거랑 생활비는 내가 다 댈게.
그럼 당신도 손해는 아니잖아. 내가 당신 말을 어째 믿는데?
-그럼 각서. 내가 각서 쓸게.
-각서?
-어. 서류는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이혼 신고도 했던데 혼인 신고만 다시 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알겠다, 그럼. 혼인 신고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분할한 재산 안 건드리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그건 전부 다 당신 몫이다. 내가 잘할게.
-(해설)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했고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은 영 죽을 쑤고 그나마 주식이 돈벌이가 좀 되는데. 시드머니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말이지.
로이어동 아파트를 팔면 되는데 명의가 마누라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일단 팔자고 해 보자.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갭 투자하면 큰 차이를 본다니까 당신 답답하게 왜 그래.
이 집은 내 명의다. 당신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다시 시작인가요?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지. 그리고 저번에 이혼하면서 명의만 살짝 바꾼 거잖아.
-내가 분할받은 재산은 다 내 거지. 당신 재결합하러 왔을 때 뭐라고 했어?
내 재산 안 건드린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뭐?
공주처럼 대해준다더니만 옛날이랑 똑같이 할 거면 뭐 하러 재결합하자고 했는데.
-공주다워야 공주 대접을 하지. 됐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다. 어?
-(해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이혼 전제 조정 신청을 했지만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송이네. 이제 진짜 당신하고는 끝이다.
-나도 바라던 바다.
-재산 분할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 끝난 재산 분할을 왜 하는데? 그래,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 봐라.
-이혼을 했는데 재결합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시 혼인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조금 설득을 위해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게 또다시 이혼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골치 아파지네요.
-그러게요. 궁금한데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줬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성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정리가 가능할지 혹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그 방법에서 재산 분할 외에도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부부 공동체가 유지된 기간이 매우 짧다면 재산을 나눌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재산을 증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게 된 쪽의 기여도가 극히 낮게 책정되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그런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원상회복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상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법률 효과가 큰 것 같은데 법률혼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도 적용되는 겁니까?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부부공동체 형성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혹은 부부공동체 기간이 조금 있더라도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재산이 일방으로부터 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안으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제외한 부부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법률혼 혹은 사실혼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법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일단 결혼을 했다가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를 상대로 소위 1차 이혼 소송을 해서 지금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 이혼, 2차 이혼. 이게 무슨 왕자의 난도 아니고.
그리고 김영진 씨가 다시 전미라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 일부를 증여의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그렇죠.
-이혼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6개월 만에 또 별거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재혼 기간만 고려한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혼생활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기간만 따진다면 분명 대법원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특이점은 소위 1차 이혼소송이 존재하였고 해당 소송 결과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재혼을 요청할 때
1차 이혼소송에서 판결받은 재산분할 금액 효력을 재혼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점.
김영진 씨의 설득으로 재혼을 결심한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1차 이혼소송의 결과를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의 징표를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사례에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고려해서 원상회복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혼인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상회복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재혼하고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거거든요. 2차 이혼소송이 또 1년 이상 기간을 끌었어요.
그럼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시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소송이 1년 끌었으니까 그 끝나는 시점을 잡아야 합니까? 혼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죠?
-별거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부부라든가 소위 기러기 아빠 혹은 엄마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직장, 자녀 교육 혹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부부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체로서 부부가 지는 의무로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의무를 지지 않을 때 부부공동체가 없는 형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흔히 별거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는 모습이 많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특정된다면 해당일을 기점으로 부부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혼인 시부터 별거 시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자고 하면서 별거 시작일까지가 혼인 기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산분할할 때 혼인 기간 외에도 고려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고려되나요?
-해당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즉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됩니다.
부부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형성했는지 아니면 공동 생활과는 별개로 상속
혹은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인지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해당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느냐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속과 같이
공동의 노력이 아니라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는 별개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지 등 재산과 관련된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이혼의 모습에는 혼인을 하는 커플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단순히 남녀가 교제하였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대원칙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혼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최 대리,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희영 씨가 갑자기 그만 둬서 우리 최 대리 고생 많았을 텐데
여기 지영 씨는 이쪽으로도 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잘 가르쳐줘 봐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선배님, 바쁘시죠?
-안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고마워요, 매번 챙겨줘서.
-당연히 선배님은 후배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다른 게 아니고 기획안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내가 한번 읽어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뭘 같은 팀인데.
-그래도 저 선배님 없었으면 이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약속 없으시죠? 저랑 같이 저녁 먹어요, 선배님.
-알겠어요, 앉아 보세요. 기획 한번 볼게요.
-지영 씨는 저를 선배라며 살갑게 대해 주었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자기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퇴근하고 우리 영이랑 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런데 선배, 미안한데 나 오늘은 마치고 집에 바로 가야 해.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진짜 미안해요.
-급한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 달에 기념일인데 우리 1박 2일로 여행 갈까?
-여행?
-우리 사귀고 간 적 없잖아. 내가 멋진 곳으로 예약할 게.
-그래요.
-오늘도 일찍 들어가야 해?
-응, 집이 좀 엄해서. 나도 선배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 쉬러 가요. 선배, 왜?
-아니,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노랑 봉투가 왔습니다.
-뭐지? 상간소송? 이지영의 남편. 지영이가 유부녀였다고? 내가 상간남. 왜 전화를 안 받아.
-생각지도 못했던 상간소장. 저는 지영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소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영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에는 지영이의 행동이 수상해 지영이를 미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와 지영이의 연인 관계를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지영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회사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기에 유부녀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만 원에 이자까지.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떻게 결혼할 걸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 이지영. 내가 그냥은 안 넘어간다.
-저는 이지영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이지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경찰서라고요? 네? 제가 이지영을 성폭행했다고요?
-이지영은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정말 유부녀인 줄 모르고 사랑했는데 상간소송에 형사고소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우 씨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김규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우 씨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밤잠까지 설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재판 결과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결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하거나 또는 상고를 제기해서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최영우 씨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최영우 씨 같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최영우 씨처럼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상간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젊은 남녀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죠, 뭐.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상간소송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이고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지영 씨의 남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계기.
즉 회사 동료 관계였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 즉 회사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여부, 만남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는지 여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나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판사님은 최영우 씨는 충분히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임증 책임이 지금 이지영 씨 남편한테 있다고는 하지만 최영우 씨도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거를 말로만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최영우 씨의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SNS 메신저의 대화 내역
또는 다른 직장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지영 씨의 남편의 입장에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 나는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분명히 난이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난이도 때문에 결국 최영우 씨는 안타깝게도 위자료 2000만 원에 거기에 이자까지 부담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상간이니까 서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이거를 책임 진다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이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잘못한 사람은 최영우 씨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지영 씨도 최영우 씨와 똑같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흔히들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의 관계를 상간 관계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상간소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상간이라 할 때 상 자라는 것은 서로 상 자입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단어는 간음하다는 뜻이죠.
즉 상간소송은 서로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지영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 함께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법적 용어로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부르고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는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와 함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최영우 씨 혼자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된 것이죠.
결국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게 손해배상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러한 관계를 구상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못한 거니까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보면 몇 대 몇 이렇게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딱 반씩 부담을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 이상을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초과하여서 배상한 부분을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돌려받아야겠죠.
만약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최영우 씨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와 서로 교제했다면,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 중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났다. 알고 저지른 죄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 최영우 씨 8:2입니다. 8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씨 말이 맞습니다.
사실 상간소송에서는 실무상으로는 상간남, 상간녀에게 같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 내부적 부담 비율은 50:50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내부적 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은 50:50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유부남, 유부녀인 증거가 확실하고 그게 입증이 됐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책임을 물어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이지영 씨의 남편을 최영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최영우 씨가 승소를 했다면 최영우 씨 입장에서는 이지영 씨에 대한 배신감 또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씨는 이지영 씨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던 성적자기결정권 그 말인가요?
-제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는데
이지영 씨가 만약에 유부녀라는 것을 최영우 씨가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을까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지영 씨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최영우 씨 입장에서 이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결혼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는데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를 배신한 이지영 씨에 대한 피해를 보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영우 씨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했는데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지영 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최영우 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폭행 또는 협박의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 즉 업무적으로 또는 기타 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죠?
-업무상 위력이라 함은 폭행, 협박이라는 유형력 행사는 당연히 포함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확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우리 형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최영우 씨가 지금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밀폐된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영우 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면 최영우 씨 역시 초기부터 일관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해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최영우 씨는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례 최영우 씨의 경우를 보면 최영우 씨는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지영 씨의 남편이 최영우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우 씨에게 이지영 씨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자체가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서로서로 상간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서로 호감에 의한 간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지영 씨의 남편을 상대로 최영우 씨와 이지영 씨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최영우 씨가 이지영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최영우 씨의 억울함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최영우 씨와 그리고 최영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최영우 씨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의도치 않게 여러 소송 과정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사정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