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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함정, 대박을 꿈꿨는데..., 필수가 아닌 갑질?!

등록일 : 2025-12-15 12:59:14.0
조회수 : 10
-저 빠르다 배달 프로그램 계약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약은 지사 운영 계약이랑 운영 지원 약정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빠르다 배달 지사가 되는 거죠? 운영 지원도 다 해 주시는 거고.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만 사용하시면 뭐 특별히 배달 기사님들 관리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콜이 배차될 겁니다.
-그거 좋네요. 그러면 계약 금액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계약하신다 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한 콜당 20원씩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단말기나 배송 복장 같은 물품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계약하시죠.
-네. 그러면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배달 시작하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켜고. 오, 켜지자마자 배달이 쑥 들어오네.
휴대전화로 기사님들 콜도 바로 들어가고. 세상 참 좋다. 어, 왜?
-요즘 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아도 난리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얼른 가봐라.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래, 그래, 그래.
-계약 체결 후 배달업은 잘됐고 프로그램부터 지원까지 잘 이루어진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간암 소견이 발견된 저는 배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양도받을 사람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빠르다 배달 로이어점 사장님?
-양도받으실 분?
-네.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이게 제가 빠르다 배달이랑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지사 운영 계약도 양도를 원하신다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연대보증 계약이.
-그건 알아보니까 양도양수계약 하면서 체결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연대보증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사업을 접는 거라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이 물품 그대로 쓰려면 연대보증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연대보증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양수인이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건 그대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시죠.
-여기 있습니다.
-빠르다 배달이랑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이 조건 그대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신다고요?
-네. 지사 운영 계약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하시고 나면 아마 본사에서 연락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행업을 중단하시겠다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대행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거 계약이 파기된다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대표님이 여기에는 어쩐 일로.
-빠르다 배달 로이어점 이번에 대행업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요? 거기 장사가 잘됐는데.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여기 지사 운영 계약서상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죠.
이 말은 배달 대행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양수받으신 분이 가게를 접으니까 이 계약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중단됐을 때는 그동안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셨죠?
-아니, 봤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 계약서에 따라서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를 배상하셔야 하고 위약금도 김영수 씨가 배상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걸 제가 왜 냅니까? 네? 가게 계약하고 해제한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그건 임수희 씨가 박영훈 씨 배상 책임을 연대보증 했고 김영수는 임수희 씨를
연대보증 했으니까, 김영수 씨도 박영훈 씨 배상 책임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임수희 씨가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도 몰랐습니다.
-몰랐어도 연대보증 계약서상의 양수인인 임수희 씨가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수희 씨 연대보증 채무도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고요.
-제가 임수희 사장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거는 임수희 씨가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지 임수희 씨가 제3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서 발생한 책임까지 제가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김영수 씨가 직접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라도 물어내세요.
-그걸 제가 왜 물어냅니까? 네? 저는 못 줍니다, 그 돈.
-그러면 저희는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
-김영수 씨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배달 지점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다른 운영자의 채무를 대신 지라는 거잖아요.
-네, 김영수 씨는 이미 임수희 씨한테 영업을 양도했고 임수희 씨도 박영훈 씨에게 영업을 양도했는데 박영훈 씨의
계약 위반에 대해 김영수 씨에게 연대보증을 책임을 지라는 것이어서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지금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연대보증에 연대보증을 또 연대보증.
이게 참 황당한데.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제가 계약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사 운영 계약에는 계약 해지 시 할인받은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있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과 같이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에는 양수인의 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지사 운영 계약을 해지하여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해야 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양도인도 반환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거죠.
-사실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건 아닌지 좀 불공정 거래가 아닐지도 의심되고요.
-할인받은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하는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사가 지사에게 연대보증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나 8호의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사가 연대보증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면서 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안이라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건 가게나 임차 목적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영업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영업양도양수에서 가게나 임차 목적물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을 위한 일체의 영업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재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한 모든 물질적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영업양도는 지사운영계약도 이전되는 계약 인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 계약이 된 가게를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게도 인수하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인수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인수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영업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면 영업재산 및 영업 일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고 직원 등 고용 관계도 당연히 이전되게 됩니다.
다만 양도인의 채권이나 채무는 별도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남게 되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죠.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건데 보증을 서야 할 대상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증을 서는 게 가능한가요?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내용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을 근보증이라고 부르는데 민법 제428조의3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근보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할 때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고 근저당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양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료나 물품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경우처럼 양도인, 양도인 넘어가면서 불특정에 대한 보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법 제428조의3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서면 자체로 보아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반보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인 보증은 채권액이 특정되어 보증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보증은 최고액까지 보증 책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해 일반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가 50만 원을 변제하면 보증인은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5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50만 원을 빌리면 보증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일반보증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때 보증인이 책임지지만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김영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김영수 씨가 박영훈 씨의 배상 책임까지 연대보증하느냐 여부입니다.
이는 김영수 씨가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김영수 씨의 연대보증계약서에는 임수희 씨가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김영수 씨는 연대보증 당시 임수희 씨가 다시 영업양도를 하며 연대보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으로 자신의 책임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복잡해지는데 내가 영업을 양도했는데 양수인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또 양도한 책임까지 지느냐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례는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영수 씨의 연대보증에는 최고액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김영수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대보증 책임을 전부 져야 하나요?
-법원이 김영수 씨가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보증한 것으로 본다면 박영훈 씨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므로 박영훈 씨의 자력과 무관하게 전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려다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건데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뭘 확인해야 합니까?
-연대보증 계약 체결 자체가 불공정거래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을 강요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연대보증보다 일반보증이 유리하고 근보증을 한다면 책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의 내용을 확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보증은 가능하면 서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다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자력과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채무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대박 좀 치게 많이 좀 몰려들어라.
-나도 인생 역전 좀 해보자.
-이번에는 1등 돼야 하는데.
-(함께) 제발 대박 터져라.
-요즘 1등 당첨돼도 집 한 채 사면 없겠더만. 미국처럼 스케일이 커야지.
잠깐만. 미국 복권 대신 구매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는데. 그래, 이거다.
좋았어. 1등 당첨금이 1조. 이거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네.
일단 구매 대행 사이트 하나 만들고 낚시를 시작해 볼까.
-이번 주도 다 꽝이네. 분명 되는 번호라고 했는데. 미국 복권?
땡땡볼도 있고 다 대신 구매해 준다고. 이게 가능하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
-진짜 땡땡볼 구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 비용과 수수료를 내면 미국 현지 직원이 복권을 대신 구매해 줍니다.
-만약 당첨 되면요?
-당첨 되면 변호사와 함께 미국 방문해서 당첨금 받으면 됩니다.
-한번 사볼까?
-그런데 변호사랑 같이 미국을 간다고? 그런데 구매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지 직원이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미국은 복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당첨금도 변호사와 함께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첨이 되기는 되나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당첨된 후기 보내드릴게요.
-진짜네. 그래, 어차피 복권 살 거 한번 사보자.
그렇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미국 복권을 구매했다며 복권 스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또 스캔을 주네. 실물을 달라니까. 복권 실물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실물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등? 2등 당첨. 300만 달러. 빨리 사이트에 알려야겠다.
-뭐? 2등에 당첨됐다고? 이 아줌마 운도 좋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언제 미국 가면 되나요?
-한 달 내로 미국으로 출국할 거니까 여권이나 준비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랑 조율해서 출국이 정해지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판 접어야겠다.
그래. 얼마 줄 건데? 그 정도로 어림도 없지. 개인 정보만 2만 명이다, 2만 명. 뭐?
3억? 오케이. 돈 보내주면 내가 바로 부칠게. 응.
-연락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왜 사이트가 안 되지? 복권 못 받았는데.
-(함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억만, 최진주 씨 일확천금을 꿈꾸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억만 씨는 이름으로는 2억이 되어야 하는데 최진주 씨가 300만 불, 2등에 당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이 미국 복권을 사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이 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연말연시가 되면 복권에 아예 관심 없던 분들도 한 번씩 사고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승필 변호사님은 복권 자주 구매하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신기한 꿈 꾸고 이러면 재미로 한두 번 사기는 했었는데 다 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게 왜 이렇게 안타깝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도 사 본 적은 없는데 제 와이프가 전화번호 저장에다가 내 사랑 로O 이렇게 써놨어.
-사무장님께서 아내분에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둘이 뭐가 하나도 안 맞다고.
-사람도 그렇고 복권도 참 맞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최진주 씨는 미국 복권에 당첨됐고 정말 기뻤을 텐데 당첨금도 못 받고 개인정보까지 털리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정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복권 구매대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당첨이 됐더라도 구매대행 업체가 정상적으로 당첨금을 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은 몇 년 전에 유행했었고 제가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합법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명확히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많은데요.
약 10년 전부터 하급심에서 꾸준히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약 2년 전인 2023년에 대법원에서도 불법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글을 보면 당첨이 됐다는 후기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권 구매대행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들은 업자들이 올리는 것으로 의심되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법이 아니라 국내법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은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복권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로또나 복권을 법적으로 복표라고 부르는데요.
국내법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된 복표가 아니면 발행하거나 중개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모두 불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행된 로또를 구매대행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국내법에 의해서 발행된 복표가 아니면 비록 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발행, 중개, 구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첨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양심적인 복권 구매대행업체를
잘 이용해서 당첨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법업체가 정상적으로 당첨금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불법업체는 당첨금을 주느니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당첨금 수령 후기는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글들이 대다수고 불법업체들이 광고용으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예로 불법도박 사이트에서도 이용자가 소액을 따면 지급을 하다가 고액을 따면 지급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불법적인 업체가 어떻게 양심적일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최진주 씨가 미국 복권을 산 그 실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스캔 사진만 올렸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업체가 진짜로 미국 복권을 구매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김태식 씨는 복권 실물을 안 보내주고 스캔 사진만 보내줬는데요.
실제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스캔 사진은 구매를 안 했어도 얼마든지 조작이나 편집이 가능한데요.
어떤 업체는 영수증 스캔 사진도 같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스캔 사진이라 조작이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카로운 지적 하나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업체가 진짜로 미국 복권을 구매를 했고
실물을 업체가 가지고 있다면 회원한테는 속이고 그 당첨금을 좀 꿀꺽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 복권 구매대행에서 당첨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복권 구매대행을 운영한 김태식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248조 제2항에 있는 복표발매중개죄가 적용됩니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김태식 씨는 여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죄질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인데 만약에 보통 우리가 보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고 하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다면 사기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식 씨는 애초에 당첨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식 씨는 회원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버렸는데요.
이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복권을 구매했던 이영만 씨와 최진주 씨도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법률 규정으로 놓고 보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48조 3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취득한 사람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구매대행으로 미국 복권을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 그 유행하는 파워O, 슈퍼O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서 현지에서 내가 구매를 했다. 이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여행이나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외국 복권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문제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복권을 구매대행에서 구입하는 건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권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법률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해외의 복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해외의 복권을 구매대행해준다는 업체는 현재 국내법에 의해서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요즘 성행하는 해외 물품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등에서 각종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찬아,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가 해 보고 싶은 거 해 보자.
내가 요리에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본격적으로 장사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프랜차이즈가 실패할 확률이 낮겠지?
로이어식당이 프랜차이즈 식당 중에는 제일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 가맹점도 많고 뭔가 체계적인 것 같고.
한번 상담받아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제가 음식점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알아보셨겠지만 일반 음식점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로이어식당 가맹점도 꽤 되더라고요.
-그렇죠. 직영점도 운영하고 있고 대략 97개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수입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물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필수 품목이 있는데 이 필수 품목은 본부나 본부에서 지정한 업체와 꼭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로이어식당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도 있고 맛과 품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맹본부와 협의 끝에 A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꼭 말씀하신 업체랑 해야 합니까? 견적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2배는 비싸던데.
-저희가 지정해 준 업체랑 하셔야 합니다.
식당 이미지도 그렇고 그 업체가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체랑 진행하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쳐 4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수익이 크지 않았고 매년 수익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재료들은 규정 잘 지켜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재료 너무 비싸고요.
저번에도 재룟값 올랐잖아요. 좀 더 저렴한 곳이랑 거래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주방 집기 같은 건 꼭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보다 저렴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지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 줄어드니까 본사에 차선책을 뭔가 마련을 해달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A점은 손님 응대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진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본부에 개선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핑계만 댈 뿐 제대로 된 대책은 수립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사랑 거래 업체랑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맹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저에게 했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 보셨죠?
-네, 그런데 본사가 무슨 불법 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직영점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한테는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뒷돈 받으셨던데요.
그리고 구입을 강제하면 안 되는 식자재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게 했잖아요.
그것도 뒷돈을 받아서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잘못이 없다고요?
-그건 저 말고 이전 대표이사가 공급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거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가맹본부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설계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단가가 저렴한 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대로 합시다.
-가맹점 사업자인 강우찬 씨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부당한데요.
먼저 가맹본부에서는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다고 허위 정보를 일단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기로 강제까지 했거든요.
뒷돈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가맹본부가 심한 것 같은데요.
-진짜 법대로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강우찬 씨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강우찬 씨와 같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우찬 씨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어떤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로이어식당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서 직영점을 운영한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97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소비자 가격도 종전 가격으로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유도한 대가로 공급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는 거래 주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입니다.
-강우찬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조사 후에 그런 사실들이 확인됐다면 로이어식당 가맹본부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번째, 세 번째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허위, 과장의 정보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행위에 해당되고
두 번째 행위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처분 이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병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이어식당 대표이사인 최현도 씨를 배임수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현도 씨는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로서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협력업체로부터 계속된 거래를 조건으로 경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대가를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했고요.
거기에 또 대표이사 최현도 씨의 배임수재가 인정된다면 이거는 그냥 불법 행위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법원의 판단은 달랐을까요?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인정 여부 그리고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로이어식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 대상물의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다양한데요. 탁자, 주방 집기를 비롯해 심지어 TV와 전화기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통일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TV랑 전화기까지는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결국 로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양도양수, 재계약, 영업제한 등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소비자 가격도 종전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징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들이 그 성질상 모두 소수의 특정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어 물티슈나 냅킨 등이 반드시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입되어야 한다거나 공급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로이어식당 가맹본부 행위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일단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인정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이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공급업자로부터
금원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는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다고 내용을 기재했는데요.
이는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법원도 가맹본부에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입증하기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먼저 로이어식당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자들이 거래상대방 구속의 대가로 로이어식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알선 대가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그 행위 자체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어식당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공급업자들과 대량 거래를 통해 동일, 유사한 품질의 물품을 외부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단가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들도 주방 설비 등에 대한 납품 단가가 시장가보다는 비싸다는 취지의 견적 비교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견적 비교표상 납품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가맹점 사업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닌가요?
-하지만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시점과 위 견적 비교표상 가격 간에는 시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물가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가맹점 사업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강우찬 씨를 비롯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로이어식당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게 궁금한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차액가맹금 때문입니다.
-차액가맹금이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정한 구매 가격과 외부 시장 가격 간의 차액입니다.
다만 차액가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당한 가맹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 중요하겠네요.
-첫째, 해당 물품이나 용역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셋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서로를 사업 파트너로 존중할 때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을 통해 분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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