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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믿었던 도끼!?, 상속 전쟁, 나를 버린 생부에게...

등록일 : 2025-12-22 13:32:07.0
조회수 : 5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아파트다.
-너 돈 많이 벌었네.
-이거 하나 겨우 샀다. 벌기는 무슨.
-그런데 이걸 왜 내 명의로 해달라는 건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그 집을 내 명의로 상속받았거든. 이거랑 합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어쩐다나.
아무튼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등기 명의만 네 이름으로 해줘라.
-취득세하고 세금 나올 건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뭐 알겠어.
-고맙다. 역시 내 친구 아니야. 가자. 내가 이 앞에 가서 한 턱 쏠 테니까.
-그래. 아까 그 아파트 사서 뭐 하게? 들어가서 살려고?
-아니. 애들 때문에 이사는 못 하고 그냥 싸게 나왔을 때 하나 사는 거지.
-그럼 비워둘 거야?
-응. 놀면 안 되지. 세입자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럼 명의자가 다른데.
-세입자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친구야. 내가 너 신경 쓸 일 하나도 없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고맙다.
-여기 맛집이네.
-뚝배기 불고기도 하네.
-이번에는 또 빌라야?
-응, 계약자는 네 명의로 했고 내가 대리로 해서 계약했다.
-너 이제 완전 부동산 재벌이네.
-재벌은 무슨. 매매대금은 다음 주에 보내기로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가 그쪽 매도인한테 이체 좀 해줘.
-네가 안 보내고 왜?
-내가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매매대금을 내가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번거롭지만 네가 수고 좀 해 줘라. 내가 좋은 술 하나 구매놨어.
-술? 오케이.
-또 넘어가셨네요.
-계좌는 보내놔라.
-역시 준영아. 너밖에 없다. 네.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해 가겠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못 막으면 회사 부도 처리 되겠는데.
안 되겠다. 준영이한테 돌려놓은 아파트랑 빌라 그거 팔아서 급한 불부터 꺼야겠네.
준영아, 네 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랑 빌라 그거 나한테 이전 좀 해줘라.
-아파트하고 빌라 명의를? 싫은데.
-뭐? 싫다고? 야, 내 아파트랑 빌라인데 왜?
-그게 네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매매대금도 내가 다 보냈고 명의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빌라 내 거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뭐... 그날 이후 준영이는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등기 명의 이전 역시 계속 거부했고요.
준영이 이 자식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돈 나올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등기부 확인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 보자. 이게 뭐야? 로이어동 아파트 빌라 명의자가 준영이가 아니네. 뭐야, 이 자식.
설마 나 몰래 판 거야? 명의가 김연희? 누구지? 김연희, 준영이 와이프 이름 같은데.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지? 내 아파트랑 빌라 설마 이대로 다 날리는 거야?
-친구 좋은 게 뭐냐 하면서 명의를 부탁했는데 지금 소유권까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명진 씨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눈 뜨고 코 베인 게 아니라 술 사자고 코 베인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억울해 보입니다.
빠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김형욱 변호사님, 일단 지금 오명진 씨 입장에서는 아파트와 빌라를 되찾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오명진 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빌라는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정준영 씨에게 건넨 돈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같은 명의 신탁 같은데 결론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명의 신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 간 명의 신탁인데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3자 간 명의 신탁입니다.
내가 매도인과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등기 명의는 제3자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계약 명의 신탁인데요. 매도인과 등기 명의를 이전받을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되
실제로는 그 등기를 이전받을 사람과 내가 그 등기 명의만 그 사람 앞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매대금은 자기가 부담하겠죠.
-그러면 이 드라마 사건에서 보면 아파트와 빌라가 명의가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명의신탁의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오명진 씨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 명의만 정준영 씨 앞으로 경료했습니다.
그러니까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빌라는 오명진 씨가 정준영 씨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정준영 씨가 매도인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빌라는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명의를 이전할 수 있고 빌라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명의신탁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3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도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준영 씨 명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3자 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인 명의신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3자 간 명의신탁이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리얼 매수자인 명의신탁자 오명진 씨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3자 간 명의신탁된 것이니까 정준영 씨 씨 명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회복되는데 이를 오명진 씨에게 등기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인 정준영 씨가 등기를 배우자, 아내로 이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명진 씨가 이래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등기가 유효합니다.
-등기가 유효하다면 오명진 씨는 그러면 등기 이전을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오명진 씨가 너무 억울하겠죠.
-(함께) 그렇죠.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명의수탁자와 짜고 명의신탁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명의수탁자의 배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등기 이전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받았을 때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느냐라는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둘이서 짰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짰다.
-맞습니다. 이 사건에는 정준영 씨는 오명진 씨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배우자인 김연희 씨에게 등기를 이전해버린 상황입니다.
김연희 씨는 정준영 씨의 배우자로서 두 사람은 갈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 정준영 씨가 등기를 이전하지 않게 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김연희 씨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오명진 씨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줘야 할 의무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적 의무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고 버티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행히도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3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명의에 대해서는 오명진 씨가 걱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아파트에 오명진 씨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명진 씨가 세입자에게 임차할 권한을 부여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명진 씨가 아파트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도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명진 씨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빌라가 문제인데 빌라는 등기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빌라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등기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정준영 씨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명의신탁자인 오명진 씨는 자신이 부담한 매매대금을 명의수탁자인 정준영 씨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 매도인이 명의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매매계약도 그에 의한 등기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3자 간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어떤 계약도 없으니까 그냥 매매계약과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게 모두 무효가 된다면 없던 일로 되어서 매도인에게 다시 등기 명의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빌라도 김연희 씨에게로 등기가 이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준영 씨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오명진 씨는 매매대금을 어떻게 반환을 받나요?
-그렇게 된다면 오명진 씨는 김연희 씨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김연희 씨 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게 정준영 씨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니까 재산이 생겨서 그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자력 상태가 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 이전 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흔히 사해행위 취소라고 합니다.
정준영 씨가 빌라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함으로써 오명진 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오명진 씨는 정준영 씨의 등기 이전 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희 씨 명의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라서 철썩같이 믿고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실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명의가 아닌 이렇게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이것은 왠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과징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있고 또한 처벌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사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타인의 재산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재물도 돌려주고 이자도 부담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인 정준영 씨가 명의신탁자인 재물을 탐했다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끝은 분쟁밖에 없다는 사실, 명의신탁은 처벌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우리 이모 재산 다 빼돌리려고 이러는 거지?
-선생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 이모 치매 때문에 조카인 나도 제대로 못 알아봤다.
-옛날부터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건 저니까 자격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유언에 대한 공증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은 작성해 오셨습니까?
-이모가 전재산을 한국무용계 발전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필로 쓰신 것 맞고요?
-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공증하겠습니다.
-국민 무용가로 춤과 예술에만 헌신했던 이모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며 공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모,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형 치매시랍니다.
-이모, 제가 좀 더 잘 챙길게요. 유라 씨도 앞으로 우리 이모 좀 잘 부탁할게요.
-네, 일단 외부에는 선생님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이모, 괜찮아요?
-비극적인 진단 이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이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됐고 이모의 세상은 오직 수제자인 최유라를 통해서만 연결됐습니다.
아무도 없나? 최유라는 전화도 안 받고. 이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나.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다.
-걱정되시겠네요.
-이제 간 것 같네. 강민준은 선생님의 조카니까 이대로 두면 재산이 다 강민준한테 가겠지? 그럼 안 되지. 선생님 수발을 든 건 나인데 안 되지.
-목적이 있었군요.
-선생님. 나의 전 재산을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최유라에게 유증한다. 역시 선생님, 제가 잘 모실게요.
근데 앞으로 분쟁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가 선생님 자녀로 입양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내 딸 유라? 그래, 그래.
-그럼 제가 친양자 입양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1년 뒤 최유라의 입양 허가가 떨어졌고 수제자였던 최유라는 법적으로 이모의 유일한 자녀이자 제1 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이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최유라 네가 왜 1순위 상속인이 되냐고.
-제가 선생님 자녀로 입양된 거 모르셨어요?
-아픈 이모를 어떻게 꼬셨나 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나도 못 만나게 한 거야?
-그때는 병세가 심하셔서.
-나는 인정 못한다. 원래 이모는 재단 설립해서 재산 기부하겠다고 공증서까지 받았다. 자, 이거.
-그럴 리가. 선생님은 치매 진단 전에 저를 딸로 삼으셔서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헌신한 거 고맙다고 하시면서 딸로 입양도 해주신 거고요.
-이모 중증치매 때문에 사리분별도 안 되는데 너를 입양하는 데 동의했다고? 세상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이제 딸이 됐으니까 재산은 제가 상속받는 게 맞죠.
-여기 버젓이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데? 계속 네가 이렇게 나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술가였던 박소진 씨의 진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지 그것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뿐인 혈육인 조카 곽민준이냐, 아니면 15년간 돌봐준 수제자 최유라냐.
유산은 120억이고요. 이거 누구 편을 들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영상 보고 이제 자산이 120억인데 참 검소한 생활을 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안만 봤을 때는 참으로 법리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법리적으로 첨예한 사안입니다.
유산이 120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원은 조카 강민준 씨가 제시하는 공익재단 설립 공증 유언과 수제자 최유라 씨가 주장하는
전재산 유증 자필 유언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상반된 증거들 속에서 망인의 의사 능력이 온전했던 시점의 의사와
쇠퇴한 이후의 법률 행위를 면밀히 구분하여 상속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의 자산가가 정말 유언으로 남긴 공증 그리고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정말 이 둘 사이에서 첨예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카 강민준 씨와 친양자 최유라 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심리하여 상속권의 귀속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2018년에 이루어진 친양자 입양의 유효성입니다.
입양 당시 망인에게 온전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입양의 유효성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쟁점은 서로 내용이 다른 2014년 공증 유언과 2017년 자필 유언 중 어느 유언이 우선하는지 그 효력의 우위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위 쟁점들의 결과에 따라 상속에서 배제된 일방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이 어떻게 결론 나냐에 따라 120억 원 유산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게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친양자 입양의 유효성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친양자 입양 당시 망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특히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매우 강력한 신분 변동을 가져옵니다.
즉 최유라 씨가 친양자가 되는 순간 최유라 씨가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자 제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8년 입양 당시 망인이 치매의 영향으로 이러한 중대한 법적 효과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동의한 능력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심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의사 능력을 정의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법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소진 씨가 입양의 의미,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미를 알고 효과까지 알고 입양을 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인데 아무래도 전문가인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질문이 비교적 쉽네요.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치매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답입니다. 시청자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설령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 행위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행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결국 법원은 망인의 진료 기록이나 뇌 영상 자료, 처방된 약물 내역 그리고 당시 망인을 진료했던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카 강민준 씨가 어쨌든 입양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입양이 인정이 됐는데 새로운 증거로 인해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을 수는 없겠죠.
애초에 친양자 입양을 판단할 때 살펴봤을 것이고 당시 유효했던 것을 5년 뒤에 무효로 뒤집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입양 심판 당시 최유라 씨가 가정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중 망인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이전 간병인의 구체적 증언이 확보된 경우나
망인이 남긴 메모나를 일기, 영상 등에서 날짜나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지 장애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된다면 다퉈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이 입양 당시 망인인 박소진 씨의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쟁점은 서로 내용이 다른 2014년 공증 유언 그리고 2017년 자필 유언 중에서 어느 유언이 우선하는지
그 효력 우위를 가려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서로 충돌하는 두 유언의 효력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에 작성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에 한해서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공증을 받았던 유언이 앞의 유언이고 뒤에 전재산을 최유라에게 유증하겠다는
그 유언이 뒤의 유언이니까 최유라가 받았던 유언이 유효하다면 앞의 것이 철회되는 거잖아요, 공증 유언이.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이 옳고 그래서 최유라에게 전재산을 준다는 자필 유언은 2017년에 작성됐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남겼던 공증 유언은 2014년에 작성됐기 때문에 후에 작성된 유언에 따라서 그에 저촉되는 전에 작성된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조카 강민준 씨는 지금 2017년에 작성됐다는 이모의 자필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필 유언 작성 당시에 이미 박소진 씨는 의사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필 유언 작성할 때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정 분쟁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부 작성 연원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타인이 대신 써준 부분이 있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이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당시 망인이 건강 사태를 고려할 때 과연 망인이 직접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할 수 있었는지
유언 무효 확인의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자필 유언이 무효하다면 지금 상속자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친양자 입양이 됐으니까 지금 최유라 씨가 법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2017년 자필 유언이 의사 능력 흠결이나 방식의 위배로 무효가 된다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유언은 2014년 공증 유언을 철회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4년 공증 유언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망인의 유산은 최유라 씨나 조카 강민준 씨가 아닌 공증 유언의 내용대로 한국무용계 발전을 위한 공익재단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재산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최유라 씨의 입양이거든요. 입양의 효과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까?
-이때도 친양자 입양이 유효하다면 최유라 씨는 법적인 딸로서 재단에 넘어간 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필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지금 최유라 씨의 친양자 입양
이것도 진위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상.
-맞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저도 그와 같은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자필 유언이 망인의 의사 능력 부족으로 무효가 된다면
불과 1년 뒤에 이루어진 입양 역시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죠.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친양자 입양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친양자 입양까지 무효가 된다면 최유라 씨는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됩니다.
이 경우 조카 강민준 씨 측에서는 최유라 씨가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차치하더라도 그 증여가 만약 최유라 씨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증여한 형태로 가지고 간 것이라면 당장 형사상 횡령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가야 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의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되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카의 경우에는 설령 상속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 자체는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류분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쨌든 강민준 씨는 지금 조카고 최유라 씨가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기여분 주장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분활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강민준 씨가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최유라 씨 친양자 입양이 무효가 되어야 하고 2014년 공증 유언과 2017년 자필 유언이
모두 무효가 되어 상속 재산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강민준 씨와 다른 친족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최유라 씨가 단독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입양도 무효, 2017년의 유언도 무효가 된다면 최유라 씨는 15년 동안 열심히 돌봤잖아요.
그러면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충분히 그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유라 씨 15년간의 헌신은 도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상속법적으로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해놓고는 빈손으로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안타깝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도와줄 때는 대가 없이 도와줘야지 처음부터 돈을 노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필귀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정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오늘 사건은 건강할 때 명확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유언을 남길 계획이라면 가급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증인이 증인 2명과 함께 유언자의 의사 능력과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작성하므로
사후의 자필 유언처럼 방식이나 진위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듭니다.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향후 의사 능력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유언장 작성 시점에
의사로부터 의사 능력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유언장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진정한 뜻에 따라 쓰이고 남은 가족들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하자고 했잖아.
-그럼 배 속에 있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게 내가 지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소중한 생명인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이혼 못 한다. 여보. 지금 출발한다. 빨리 갈게.
지우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조건 받아들이든지 잘 생각해 봐.
-총각이라고 속여 놓고 나쁜 자식.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결국 낳아서 키우시겠다?
-아기 태어난 후에 1년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꼭 지키세요.
-그래. 3년 동안 총 3000만 원만 받는 거다. 그 이상 계속 달라고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말해라.
-왜 양육비 안 줍니까?
-1000만 원 줬잖아.
-그건 작년이고 1년에 1000 만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사정이 안 된다니까. 아니면 내가 아이 데리고 갈까?
-우리 지우 태어나고 한 번도 보러 온 적 없으면서 이제와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왜, 내가 애 데리고 가면 돈 못 받을까 봐. 애 가지가 완전 돈 벌려고 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양육비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지우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기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고 일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나? 저녁은?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 어디 아파요?
-요새 계속 이유 없이 등이랑 배가 조금 아프네.
-우리 엄마 요즘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나랑 병원 같이 가봐요.
-그러자.
-김순영 씨 췌장암입니다.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나를 버린 생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주기로 했던 양육비 받으러 왔습니다.
-양육비? 나는 김순영한테 줄 돈이 없어요.
-다 안 주셨다면서요!
-그거는 너희 엄마가 안 받기로 합의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솔직히 내 핏줄인지 다른 놈 핏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유부남인 거 속이고 순진한 우리 어머니 인생 망쳐놓고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요?
제가 크는 동안 못 받은 양육비 꼭 돌려받을 겁니다.
-참 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죠. 정말 괘씸하고 너무 합니다.
-지우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거기에 약속한 3000만 원.
그것조차도 양육비로 지급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대로 법대로 따져서 속된 말로 껍데기를 홀라당.
-탈탈 털어.
-벗겨야겠습니다.
-게다가 이창수 씨는 지금 지우 씨가 내 핏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참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윤창 변호사님, 김지우 씨가 일단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우 씨는 인지 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이창수 씨는 김지우 씨의 친부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으니까 이창수 씨가 다른 말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지우 씨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김지우 씨는 이창수 씨에 대해 우선 인지 청구를 하셔서 인지 판별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수 씨를 상대로 해서 인지 청구 및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런데 부양료는 알겠는데 인지 청구는 뭡니까?
-우선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지란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
즉 혼외자와 생부 사이에서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만 할 수 있고 인지 청구는 혼외자와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우 씨가 이창수 씨의 친자는 맞는데 지금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가 법률적으로 혼인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도로 낳은 자식인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양료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부양료는 혼외자 등 자녀가 미성년 기간일 동안 양육 의무자인 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일방에게 청구하는 비용으로써 자녀의 입장에서의 개념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단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혼외자의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인지를 받은 자녀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 즉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료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고 나서 이거를 청구하는 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년이 돼서 과거 양육비, 즉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작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상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됐고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우 씨는 성년이 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지우 씨는 자신의 친부 이창수 씨에게 과거 양육비. 즉, 미성년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0만 원만 주고 남은 2000만 원을 안 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그냥 치사하고 드럽다고 하고 다시는 지우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안 보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포기하는 느낌의 이런 합의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건 영향이 없나요?
-드라마 사례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뒤에 협의로 김순영 씨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3년 동안 3000만 원을 다 받기 전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또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습니까?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 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권리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구체화되더라도
이행기 이전에는 양육비채권은 신분 관계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김순영 씨가 3년이 되기 전 다시 협의할 당시에 이창수 씨로부터 3년 동안 받기로 한
3000만 원은 아직 이행기 이전의 양육비 채권이므로 김순영 씨가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가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자녀 김지우 씨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김지우 씨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판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만약 이창수 씨가 약속한 대로 3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이게 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3000만 원 더 들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이창수 씨가 3년 동안 3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일단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 둘 사이의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되지만
그 이후에 김순영 씨가 김지우 씨를 양육하는 중에 물가 상승, 실직, 파산, 상급 학교 진학, 자녀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양육 환경의 변동에 따라 추가로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서 이러한 사정 변경의 사실들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지우 씨가 부양료를 청구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우 씨가 청구하면 법원은 부모인 이창수 씨와 김순영 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 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김순영 씨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평균 양육비를 계산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일방인 이창수 씨에 대한 과거부양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책임질 행동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양육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양육비는 부모.
즉, 아빠와 엄마 사이의 단순한 거래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 차원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그 양육비가 자녀 입장에서는 부양료입니다.
이는 친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고 부모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달 전 대법원 판례는 성년이 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한 생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부모 간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혼외자의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김지우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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