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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선배의 두 얼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가 건넨 물...
등록일 : 2026-01-05 14:36:12.0
조회수 : 61
-법대로
-(함께)합시다.
-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선배 무거울 텐데 같이 들어요.
-내가 짐 들 테니까 너는 차 좀 뒤로 좀 더 빼놔라.
-저 장롱 면허인데...
-그 브레이크랑 악셀은 알잖아. 후면으로 조금만 더 뒤로 빼면 되는데
-알겠어요.
-조금만 더, 더더더 더더 어...
-선배 어떡해요?
-아, 괜찮다. 쭉 긁혀있네. 내가 렌트카 업체에 잘 말해볼게. 걱정하지 마라. 아, 괜찮다. 괜찮다.
-네
-아, 저번에 동아리 MT때 빌린 차. 차 수리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
-아, 진짜요?
-내 선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금액이 커서...
-저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가 너한테 억지로 시킨 것도 있고 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줄래?
-저 때문에 그런 건데 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아, 분명 투자하면 돈 된다고 했는데 아, 망했네. 어디 돈 나올 데가 아, 성빈이 그 어리버리한 게 돈 좀 많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찍 오셨네요.
-어어어. 그 이번에 동아리 여행 짜야 되잖아. 아...
-선배 무슨 문제라도?
-아, 그 저번에 렌터카 수리비 내 적금 깨고도 돈이 좀 부족해서 동아리 회비 좀 썼거든.
아니 그런데 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아, 동아리 회비로 이번에 렌터카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아휴...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저 얼마가 필요한데요?
-500. 네가 빌려줄 수 있나?
-알바비 모아둔 게 있긴 한데 알겠어요?
-야, 수민아 진짜 고맙다. 형 진짜 너 때문에 살았다, 진짜
-저번에 내가 말한 700은?
-아이고...
-저 더 이상 모아둔 돈이 없어서 주택청약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고요.
-야, 함부로 대출받는 거 아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니랑 나랑 공동명의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것도 무이자로 해줄 거지?
-알겠어요.
-성빈아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부산에서 진짜 무서운 형들이거든?
아, 이번에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보증 방식 바꿨다고 진짜 화났다.
-예?
-너랑 내랑 각각 200만 원씩만 내면 용서한단다.
-저 진짜 돈 없는데
-너 요즘에 뉴스에서 실종 사건 많이 봤제? 진짜 무서운 형들이다.
-저 이제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돈을 어째 갚을 건데
-이렇게 해도 빚은 해결 안 되고 계속 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너 돈도 들어갔으니까 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 안 되지. 너가 내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건
-그럼 같이 처벌받든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상한 일만 시키고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아니야. 나도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처벌된다고 했는데 진짜 어찌해야 되노?
-네, 순빈 씨를 정말 살뜰히 잘 챙겨주는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었네요.
-야 진짜 김도영 씨 진짜 해도 해도 정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순빈 씨가 도영 씨에게 빌려준 돈이 2년간 2억 원입니다.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순빈 씨가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절을 가장한 김도영 씨의 행위로 인해 우순빈 씨가 받았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순빈 씨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하루빨리 김도영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도영 씨가 오순빈 씨에게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렌터카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순빈 씨도 잘못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렌터카 관련 뭐 비용 그리고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진짜 이게 말한 대로 돈을 썼는지부터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사례를 보면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작 해당 명목으로 돈을 실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여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형 씨가 오순빈 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설명했던 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야 사기죄도 그렇지만 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한 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돈을 빌리자. 그러고 났더니, 그 형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그 심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수법도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게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돈을 빌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화가 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행위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오순빈 씨가 신고를 하는 게 두려웠던 게 김도영 씨 소개로 불법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김도영 씨가 오순빈 씨에게 유심칩을 구매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말을 고려한다면, 유심칩을 구매하여 이를 유통하여 돈을 버는 행위
쉽게 설명하면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에 가담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빈 씨가 김도영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순빈 씨는 처벌을 받습니까?
-오순빈 씨의 경우에도 비록 김도영 씨가 제안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를 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빈 씨가 나는 이제 그 일을 못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알몸 촬영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너무 악질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를 협박해서 오순빈 씨가 알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순빈 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처벌이 안 되나요?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여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알몸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봐도 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김도영 씨가 사기 공갈 강요까지 저질렀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김도영 씨의 범행은 학교 선배인 점을 이용하여 후배인 오순빈 씨에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빈 씨가 입은 재산 피해 및 재정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징역 3년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이게 지금 죄질이 굉장히 나쁜데 처벌이 굉장히 약하네요.
-3년.
-그런데 이게 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순빈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년간 2억 원입니다.
-그러게요.
-피해를 돌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김도영 씨가 받은 돈은 오순빈 씨의 피해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순빈 씨는 김도영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도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지어 알몸 영상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오순빈 씨가 김도영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 정말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그 희망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저는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범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이걸 좀 사회적으로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순민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순민 씨의 사례를 보면 다정한 학교 선배였던 김도영 씨를 믿고 그를 따랐던 것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피해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승빈 씨는 지금이라도 김도영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어, 상가 공사하나? 우리 동 바로 옆인데 시끄러운 거 아이가. 저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공사하나 봐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3개월...
-알았어? 저는 이만 공사 들어가 봐야 돼서요.
-네. 아침에 닦았는데 또 이렇게 분진이 공사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겠고 진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이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 옆동 사는 사람인데요.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축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다면 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 양해해 달라면 끝이 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회장님 상가 공사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입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사장 바로 옆 동이잖아요. 피해가 심각하다니까요.
저렇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로부터 어떤 대책이나 협의도 없었고요.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시다. 아, 진짜...
-공사 때문에 우리 아파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 보상해 주세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행정 절차도 다 적법하게 마쳤는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곧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로만 참아달라고 하면 끝입니까?
내 땅에 건물 짓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1시간.
아니 1분도 못 참고 힘들다고 나갈걸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피해 보상이든 대책이든 마련해 주세요.
-참 웃긴 사람들이네. 허가도 다 받았고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들 난리예요?
아, 공사 핑계로 뭐 좀 받아먹을 거 없나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신들 업무방해로 내가 형사 고소할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고소는 지금 누가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할게요, 할게요. 그래, 내가 딱 기다려. 할게, 할게, 할게.
-두 분 진정하시고요. 사실 이런 공사를 하면 인근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건축주는 그렇지가 않네요.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법대로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대로 따져봅시다.
-네, 로이어. 아파트 인근의 상가 건물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걸린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층에 이사만 해도 딱 반나절입니다.
-네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하루하루, 아니 그러니까 1시간, 1시간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또 건물을 철거를 했고 신축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병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내가 사는 곳 바로 옆 건물에서 철거 공사 그리고 또 신축 공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당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겠죠.
아마 주민들의 피해도 클 겁니다. 이건 사실 실제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사실 공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공사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조심을 한다고 하던데 때문에 뭐 소음이나 진동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요. 공사가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철거를 하는 공사예요.
또 다 철거한 뒤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는데, 이 철거공사는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건물을 짓는 신축 공사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거 많이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공사 현장 가보면 안전 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고 또 공사 현장인데 소음 측정기 같은 걸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던데 예전과 달리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거 공사는요. 오래된 건물 특히 이제 견고한 어떤 콘크리트나 철근 등 이거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파 작업을 해서 폭약을 이용한다든지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강하게 충격을 줘서 부수는 작업 수반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원래 공사라는 것 자체가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사해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공사해 달라.
그건 사실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소음 진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수인한도라고 부르고 수인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기준이 수인 한도다 요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용어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참을 수 있는 한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 수용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이걸 수인한도로 보고 이를 초과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그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계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수인한도를 매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그리고 침해 정도 또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 환경의
어떤 특수성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수인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니까 기준이 없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
-정해진 거
-확실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소음 진동 관리법인데 소음진동관리법 이제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제 주거지역의 이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 규제의 기준을 이 수치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사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인근이니까. 자, 여기에 대응한 소음의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주간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보통 65db, 그 외에 아침 저녁 시간에는 60db, 야간 새벽 시간에는 보통 50db입니다.
대개 이제 공사가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니까 65db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db 정도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소음을 측정해서 수인한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소음 측정기를 좀 구매해서 측정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직접 측정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래 정확한 소음의 측정을 위해서는 KS C, IEC 61672에서 정한 클래스 2 소음계 말이 어렵죠.
-네.
-보통 전문가들이 쓰는 소음 측정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고요.
-네.
-또 소음 측정하는 방법도 거리나 높이 등을 다 준수해서 이렇게 측정한 것만 법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원래 그 이유라는 게 소음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현장 가서 소음 측정한
그 결과를 증거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측정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소음 측정이라는 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소음 측정기를 사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 결과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딱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나오다니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마 소송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피고 측에서 거기다가 보내고 또 감정 신청하고 또 감정이 나와서 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한 3~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감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사례 한번 보십시오. 철거공사 언제까지 하나요? 물어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을 해버리면 이미 철거 다 끝나고
공사 다 마무리됐는데 법원에서 나온 감정인이 나와서 현장을 감정해봐야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시간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전하겠다는 그 증거는 감정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자, 감정을 받도록
이렇게 서둘러 진행을 해주는데 통상 한 1~2개월 이내에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한 3개월 정도 철거 공사를 한다고 하니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본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건축주인 김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건축주께서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상 다 허가받은 거다. 이렇게 행정청에서 행하는 건축허가는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공사업자, 주민들,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니까
건축 허가 여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관청에서야 공사를 허가한 거지. 시끄럽게 공사를 하라고 허가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고 할 때 공사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됩니까? 누가 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사 계약은요, 도급 계약이거든요.
도급 계약이면 건축주는 도급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7조에서는 도급인 건축주가 되겠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철원 씨는 지금 건축주 도급인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업자인 공철수 씨에게 수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 도급인 건축주에게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인 김철원 씨 중과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따져볼게요.
자, 이제 철거할 건물은 매우 노후된 건물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는 주택이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 뻔히 옆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가림막이나 차단 시설 정도만 이렇게 설치했을 뿐
소음이나 진동을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요.
게다가 소음이나 진동 분진 발생을 대비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나 사전 알림 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들이 항의하고자 찾아왔을 때도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 도급인 김철원 씨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인적공사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로이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피해가 커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주의 평온, 생활의 이익, 침해 등을 고려하면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해야겠는데 이 감정 결과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민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감정을 신속히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요 직접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영현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 오빠가 외국물 좀 먹고 오느라 바빴다.
-고작 6개월 어학연수 갔다 온 거 가지고 폼 잡기는.
-야 6개월이면 크지. 그런데 오빠 좀 잘생겨진 거 같지 않나?
-우리 동갑인데 오빠는 무슨 그런데 뭐 전보다는 인물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민정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귀는 거 언제 할 건데?
-야 소꿉친구 사이인데 뭐 사귀기는 무슨 징그럽다?
-징그럽다고 민정이가 아무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지. 술이라도 먹여서 확...
아니지, 아니지. 아, 그 방법이 있었지.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
-요 근래에 취업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좀 샜더니, 영 힘드네, 오늘.
-자 물 마셔라.
-야 너가 왠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힘들다며 그냥 마셔라.
-고맙다. 야 시원하긴 한데 물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수분 흡수 잘되는 비타민 좀 탔다
-그래, 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지?
-민정아 왜?
-어지럽고 몸이... 안 되겠다, 내 먼저 갈게.
-내가 데려다 줄게.
-이 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구매했다.
-네, 이거 알려드리면 저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양형에 도움 될 겁니다.
-여보세요? 예, 이영현 씨. 마약 구매 사실이 적발돼서 경찰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현 씨 마약 구매한 적 있죠?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마약 전과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해외 갔다가 호기심에 딱 한 번 딱 한 번 해 본 겁니다.
-딱 한 번이라. 그런데 왜 마약을 계속 샀습니까? 혼자 한 거 맞습니까?
이 정도 양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한 사람 누굽니까?
수사에 협조해야 당신 형이 줄어든다는 거 잘 알 텐데 어?
-사실은 제 여자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여자친구?
-네, 같이 즐기다 보니까
-몇 번이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서너 번은 될 겁니다.
-이 커플이 아주 상습범이네.
-제가 마약 했다고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최민영 씨. 남자친구가 다 불었습니다.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이영현 씨 몰라요?
-영현이는 제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당신이랑 마약했다고 다 불었습니다. 투약도 여러 번이라 상습으로 처벌될 겁니다.
-뭐라고요?
-남자친구가 같이 약하고 즐겼다고 자백했는데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요.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절대 절대 없습니다.
-그럼 검사해 보면 되겠네?
-네. 검사받을게요.
-최민정 씨 소변 검사는 음성, 모발 검사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더 이상 발병할 겁니까?
-아니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증거가 나온 이상 저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기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영현이, 영현이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영현 씨는 공범을 제보한 부분이 정상 참작돼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뭐라고요?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없는데 이현영 그 자식 말만 믿고 지금 저를 공범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잖아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최민정 씨라도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오죠? 참, 희한한 일인데 일단 해결을 빨리 해야겠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민정 씨는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남사친이었죠.
이영현 씨의 제보로 지금 마약 투약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우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최민정 씨는 자신이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영현 씨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을 고의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의로 투약을 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민정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최민정 씨는 마약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영현 씨가 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음료를 마신 뒤 어지럼증을 느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마약 투약을 한 그 혐의를 받는 피해자가 아닌 특수상해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일단 다쳤다는 거고,
특수가 보통 들어가면은 흉기를 들었거나 집단으로 했거나 아니면 야간에 했거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네.
-이 특수상해 피해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민정 씨의 친구인 이영현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탄 음료가 든 텀블러를 꺼내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물 자체가 최민정 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민정 씨가 음료를 마신 후 어지럼증을 느끼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신체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처럼
비자발적인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마약이 든 물을 마셔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마약의 유통량이 늘어나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마약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에 한 번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는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준 물을 마시고 지금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최민정 씨는 마약을 할 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범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우리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약에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라는 게 검사가 고의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않습니다마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영현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이영현 씨는 최민정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임을 주장하나 최민정 씨는 이영현 씨와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자신은 친구일 뿐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영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자, 최민정 씨가 스스로 이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변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사건에서는 이영현 씨의 제보가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한번 다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변 검사는 음성인데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왔거든요.
모발 검사 결과 지금 양성이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변 검사가 음성이었음에도 모발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과수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다퉈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국과수에서 했는데 그 증명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검사가 잘못됐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투약 시기를 특정해야만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모발을 반드시 분절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투약 시기도 마약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투약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발을 분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머리카락 검사할 때 잘라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1cm당 약 1개월 정도의 투약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민정 씨의 모발은 12cm의 긴 머리카락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1cm씩 분절하여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긴 가닥 그대로 검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장님 드라마에서 이영현 씨가 몇 번 정도 투약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죠?
-제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셨는데 정확히 봤습니다. 서너 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를 보면 이영현 씨는 최민정 씨와 서너 번 정도 투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투약 시기가 더더욱 더 중요한데요.
모발을 분절하지 않고 전체를 검사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최민정 씨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구체적인 시기에 마약을 투약해하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드라마에서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계속되는 조사로 인해서 최민정 씨가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를 번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백을 번복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당시 압박감을 느껴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발 검사도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도 번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 최민정 씨의 모발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이상 마약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발 검사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뿐 이영애 씨가 말하는
3~4회의 개별적인 투약 사실 전부를 특정하여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보자인 이영현 씨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 보이므로 이영현 씨의
진술이나 증언을 효과적으로 탄핵한다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영현 씨가 왜 이 최민정 씨를 같이 투약했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실무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공범을 제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영현 씨도 마약을 구매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적을 쌓아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최민정 씨와 함께 투약하였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영현 씨는 정상참작이 되어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작을 쌓기 위해서 허위로 제보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마약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최근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1번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투약이라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우리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합시다.
-(함께)합시다.
-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선배 무거울 텐데 같이 들어요.
-내가 짐 들 테니까 너는 차 좀 뒤로 좀 더 빼놔라.
-저 장롱 면허인데...
-그 브레이크랑 악셀은 알잖아. 후면으로 조금만 더 뒤로 빼면 되는데
-알겠어요.
-조금만 더, 더더더 더더 어...
-선배 어떡해요?
-아, 괜찮다. 쭉 긁혀있네. 내가 렌트카 업체에 잘 말해볼게. 걱정하지 마라. 아, 괜찮다. 괜찮다.
-네
-아, 저번에 동아리 MT때 빌린 차. 차 수리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
-아, 진짜요?
-내 선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금액이 커서...
-저 얼마나 나왔을까요?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가 너한테 억지로 시킨 것도 있고 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줄래?
-저 때문에 그런 건데 드려야죠.
-그래 고맙다.
-아, 분명 투자하면 돈 된다고 했는데 아, 망했네. 어디 돈 나올 데가 아, 성빈이 그 어리버리한 게 돈 좀 많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찍 오셨네요.
-어어어. 그 이번에 동아리 여행 짜야 되잖아. 아...
-선배 무슨 문제라도?
-아, 그 저번에 렌터카 수리비 내 적금 깨고도 돈이 좀 부족해서 동아리 회비 좀 썼거든.
아니 그런데 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아, 동아리 회비로 이번에 렌터카도 빌려야 되는데 돈이... 아휴...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저 얼마가 필요한데요?
-500. 네가 빌려줄 수 있나?
-알바비 모아둔 게 있긴 한데 알겠어요?
-야, 수민아 진짜 고맙다. 형 진짜 너 때문에 살았다, 진짜
-저번에 내가 말한 700은?
-아이고...
-저 더 이상 모아둔 돈이 없어서 주택청약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고요.
-야, 함부로 대출받는 거 아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니랑 나랑 공동명의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것도 무이자로 해줄 거지?
-알겠어요.
-성빈아 우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부산에서 진짜 무서운 형들이거든?
아, 이번에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보증 방식 바꿨다고 진짜 화났다.
-예?
-너랑 내랑 각각 200만 원씩만 내면 용서한단다.
-저 진짜 돈 없는데
-너 요즘에 뉴스에서 실종 사건 많이 봤제? 진짜 무서운 형들이다.
-저 이제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돈을 어째 갚을 건데
-이렇게 해도 빚은 해결 안 되고 계속 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너 돈도 들어갔으니까 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 안 되지. 너가 내 뒤통수 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건
-그럼 같이 처벌받든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이상한 일만 시키고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아니야. 나도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처벌된다고 했는데 진짜 어찌해야 되노?
-네, 순빈 씨를 정말 살뜰히 잘 챙겨주는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었네요.
-야 진짜 김도영 씨 진짜 해도 해도 정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순빈 씨가 도영 씨에게 빌려준 돈이 2년간 2억 원입니다.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순빈 씨가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절을 가장한 김도영 씨의 행위로 인해 우순빈 씨가 받았을 심적인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순빈 씨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하루빨리 김도영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도영 씨가 오순빈 씨에게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렌터카 때문인데
처음에는 이제 순빈 씨도 잘못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렌터카 관련 뭐 비용 그리고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진짜 이게 말한 대로 돈을 썼는지부터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사례를 보면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작 해당 명목으로 돈을 실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여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형 씨가 오순빈 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설명했던 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야 사기죄도 그렇지만 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한 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돈을 빌리자. 그러고 났더니, 그 형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그 심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수법도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게 아는 사람 중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돈을 빌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화가 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행위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오순빈 씨가 신고를 하는 게 두려웠던 게 김도영 씨 소개로 불법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김도영 씨가 오순빈 씨에게 유심칩을 구매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말을 고려한다면, 유심칩을 구매하여 이를 유통하여 돈을 버는 행위
쉽게 설명하면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에 가담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빈 씨가 김도영 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순빈 씨는 처벌을 받습니까?
-오순빈 씨의 경우에도 비록 김도영 씨가 제안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지를 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빈 씨가 나는 이제 그 일을 못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를 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알몸 촬영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너무 악질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를 협박해서 오순빈 씨가 알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김도영 씨의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순빈 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처벌이 안 되나요?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김도영 씨는 오순빈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여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알몸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봐도 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김도영 씨가 사기 공갈 강요까지 저질렀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김도영 씨의 범행은 학교 선배인 점을 이용하여 후배인 오순빈 씨에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빈 씨가 입은 재산 피해 및 재정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징역 3년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이게 지금 죄질이 굉장히 나쁜데 처벌이 굉장히 약하네요.
-3년.
-그런데 이게 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순빈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년간 2억 원입니다.
-그러게요.
-피해를 돌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김도영 씨가 받은 돈은 오순빈 씨의 피해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순빈 씨는 김도영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도 돈이지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지어 알몸 영상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오순빈 씨가 김도영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 정말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그 희망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저는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범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이걸 좀 사회적으로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순민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순민 씨의 사례를 보면 다정한 학교 선배였던 김도영 씨를 믿고 그를 따랐던 것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피해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승빈 씨는 지금이라도 김도영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어, 상가 공사하나? 우리 동 바로 옆인데 시끄러운 거 아이가. 저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공사하나 봐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3개월...
-알았어? 저는 이만 공사 들어가 봐야 돼서요.
-네. 아침에 닦았는데 또 이렇게 분진이 공사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겠고 진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이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 옆동 사는 사람인데요.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축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다면 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 양해해 달라면 끝이 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회장님 상가 공사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입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사장 바로 옆 동이잖아요. 피해가 심각하다니까요.
저렇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로부터 어떤 대책이나 협의도 없었고요.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시다. 아, 진짜...
-공사 때문에 우리 아파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 보상해 주세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행정 절차도 다 적법하게 마쳤는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곧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로만 참아달라고 하면 끝입니까?
내 땅에 건물 짓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1시간.
아니 1분도 못 참고 힘들다고 나갈걸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피해 보상이든 대책이든 마련해 주세요.
-참 웃긴 사람들이네. 허가도 다 받았고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들 난리예요?
아, 공사 핑계로 뭐 좀 받아먹을 거 없나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신들 업무방해로 내가 형사 고소할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고소는 지금 누가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할게요, 할게요. 그래, 내가 딱 기다려. 할게, 할게, 할게.
-두 분 진정하시고요. 사실 이런 공사를 하면 인근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건축주는 그렇지가 않네요.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법대로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대로 따져봅시다.
-네, 로이어. 아파트 인근의 상가 건물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걸린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층에 이사만 해도 딱 반나절입니다.
-네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하루하루, 아니 그러니까 1시간, 1시간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또 건물을 철거를 했고 신축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병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내가 사는 곳 바로 옆 건물에서 철거 공사 그리고 또 신축 공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당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겠죠.
아마 주민들의 피해도 클 겁니다. 이건 사실 실제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사실 공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공사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조심을 한다고 하던데 때문에 뭐 소음이나 진동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요. 공사가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철거를 하는 공사예요.
또 다 철거한 뒤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는데, 이 철거공사는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건물을 짓는 신축 공사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거 많이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공사 현장 가보면 안전 수칙도 비교적 잘 지키고 또 공사 현장인데 소음 측정기 같은 걸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던데 예전과 달리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거 공사는요. 오래된 건물 특히 이제 견고한 어떤 콘크리트나 철근 등 이거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파 작업을 해서 폭약을 이용한다든지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강하게 충격을 줘서 부수는 작업 수반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원래 공사라는 것 자체가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사해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공사해 달라.
그건 사실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소음 진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수인한도라고 부르고 수인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기준이 수인 한도다 요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용어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참을 수 있는 한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 수용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이걸 수인한도로 보고 이를 초과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그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계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수인한도를 매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그리고 침해 정도 또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 환경의
어떤 특수성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수인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니까 기준이 없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
-정해진 거
-확실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소음 진동 관리법인데 소음진동관리법 이제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제 주거지역의 이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 규제의 기준을 이 수치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사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인근이니까. 자, 여기에 대응한 소음의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주간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보통 65db, 그 외에 아침 저녁 시간에는 60db, 야간 새벽 시간에는 보통 50db입니다.
대개 이제 공사가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니까 65db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db 정도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소음을 측정해서 수인한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소음 측정기를 좀 구매해서 측정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직접 측정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래 정확한 소음의 측정을 위해서는 KS C, IEC 61672에서 정한 클래스 2 소음계 말이 어렵죠.
-네.
-보통 전문가들이 쓰는 소음 측정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고요.
-네.
-또 소음 측정하는 방법도 거리나 높이 등을 다 준수해서 이렇게 측정한 것만 법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원래 그 이유라는 게 소음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현장 가서 소음 측정한
그 결과를 증거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측정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소음 측정이라는 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소음 측정기를 사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 결과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딱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나오다니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마 소송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피고 측에서 거기다가 보내고 또 감정 신청하고 또 감정이 나와서 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한 3~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감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사례 한번 보십시오. 철거공사 언제까지 하나요? 물어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을 해버리면 이미 철거 다 끝나고
공사 다 마무리됐는데 법원에서 나온 감정인이 나와서 현장을 감정해봐야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시간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전하겠다는 그 증거는 감정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자, 감정을 받도록
이렇게 서둘러 진행을 해주는데 통상 한 1~2개월 이내에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한 3개월 정도 철거 공사를 한다고 하니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본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건축주인 김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건축주께서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상 다 허가받은 거다. 이렇게 행정청에서 행하는 건축허가는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공사업자, 주민들,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니까
건축 허가 여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관청에서야 공사를 허가한 거지. 시끄럽게 공사를 하라고 허가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고 할 때 공사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됩니까? 누가 되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사 계약은요, 도급 계약이거든요.
도급 계약이면 건축주는 도급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7조에서는 도급인 건축주가 되겠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철원 씨는 지금 건축주 도급인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업자인 공철수 씨에게 수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 도급인 건축주에게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인 김철원 씨 중과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따져볼게요.
자, 이제 철거할 건물은 매우 노후된 건물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는 주택이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 뻔히 옆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가림막이나 차단 시설 정도만 이렇게 설치했을 뿐
소음이나 진동을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요.
게다가 소음이나 진동 분진 발생을 대비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나 사전 알림 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들이 항의하고자 찾아왔을 때도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 도급인 김철원 씨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인적공사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로이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피해가 커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주의 평온, 생활의 이익, 침해 등을 고려하면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해야겠는데 이 감정 결과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민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감정을 신속히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요 직접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영현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 오빠가 외국물 좀 먹고 오느라 바빴다.
-고작 6개월 어학연수 갔다 온 거 가지고 폼 잡기는.
-야 6개월이면 크지. 그런데 오빠 좀 잘생겨진 거 같지 않나?
-우리 동갑인데 오빠는 무슨 그런데 뭐 전보다는 인물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민정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귀는 거 언제 할 건데?
-야 소꿉친구 사이인데 뭐 사귀기는 무슨 징그럽다?
-징그럽다고 민정이가 아무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지. 술이라도 먹여서 확...
아니지, 아니지. 아, 그 방법이 있었지.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
-요 근래에 취업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좀 샜더니, 영 힘드네, 오늘.
-자 물 마셔라.
-야 너가 왠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힘들다며 그냥 마셔라.
-고맙다. 야 시원하긴 한데 물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수분 흡수 잘되는 비타민 좀 탔다
-그래, 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지?
-민정아 왜?
-어지럽고 몸이... 안 되겠다, 내 먼저 갈게.
-내가 데려다 줄게.
-이 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구매했다.
-네, 이거 알려드리면 저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양형에 도움 될 겁니다.
-여보세요? 예, 이영현 씨. 마약 구매 사실이 적발돼서 경찰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현 씨 마약 구매한 적 있죠?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마약 전과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해외 갔다가 호기심에 딱 한 번 딱 한 번 해 본 겁니다.
-딱 한 번이라. 그런데 왜 마약을 계속 샀습니까? 혼자 한 거 맞습니까?
이 정도 양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한 사람 누굽니까?
수사에 협조해야 당신 형이 줄어든다는 거 잘 알 텐데 어?
-사실은 제 여자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여자친구?
-네, 같이 즐기다 보니까
-몇 번이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서너 번은 될 겁니다.
-이 커플이 아주 상습범이네.
-제가 마약 했다고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최민영 씨. 남자친구가 다 불었습니다.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이영현 씨 몰라요?
-영현이는 제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당신이랑 마약했다고 다 불었습니다. 투약도 여러 번이라 상습으로 처벌될 겁니다.
-뭐라고요?
-남자친구가 같이 약하고 즐겼다고 자백했는데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요.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절대 절대 없습니다.
-그럼 검사해 보면 되겠네?
-네. 검사받을게요.
-최민정 씨 소변 검사는 음성, 모발 검사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더 이상 발병할 겁니까?
-아니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증거가 나온 이상 저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기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영현이, 영현이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영현 씨는 공범을 제보한 부분이 정상 참작돼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뭐라고요? 저는 진짜 마약한 적이 없는데 이현영 그 자식 말만 믿고 지금 저를 공범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잖아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최민정 씨라도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오죠? 참, 희한한 일인데 일단 해결을 빨리 해야겠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민정 씨는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남사친이었죠.
이영현 씨의 제보로 지금 마약 투약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우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최민정 씨는 자신이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영현 씨의 제보로 인하여 마약을 고의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의로 투약을 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최민정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최민정 씨는 마약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영현 씨가 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음료를 마신 뒤 어지럼증을 느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마약 투약을 한 그 혐의를 받는 피해자가 아닌 특수상해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일단 다쳤다는 거고,
특수가 보통 들어가면은 흉기를 들었거나 집단으로 했거나 아니면 야간에 했거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네.
-이 특수상해 피해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민정 씨의 친구인 이영현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탄 음료가 든 텀블러를 꺼내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물 자체가 최민정 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최민정 씨가 음료를 마신 후 어지럼증을 느끼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신체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처럼
비자발적인 마약 투약으로 인해서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마약이 든 물을 마셔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마약의 유통량이 늘어나 접근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마약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에 한 번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는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준 물을 마시고 지금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최민정 씨는 마약을 할 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범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우리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약에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라는 게 검사가 고의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 않습니다마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영현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이영현 씨는 최민정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임을 주장하나 최민정 씨는 이영현 씨와
나눈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자신은 친구일 뿐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영현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자, 최민정 씨가 스스로 이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변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사건에서는 이영현 씨의 제보가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한번 다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변 검사는 음성인데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이 나왔거든요.
모발 검사 결과 지금 양성이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변 검사가 음성이었음에도 모발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과수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다퉈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국과수에서 했는데 그 증명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검사가 잘못됐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투약 시기를 특정해야만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모발을 반드시 분절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투약 시기도 마약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투약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발을 분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머리카락 검사할 때 잘라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1cm당 약 1개월 정도의 투약 기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민정 씨의 모발은 12cm의 긴 머리카락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1cm씩 분절하여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긴 가닥 그대로 검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장님 드라마에서 이영현 씨가 몇 번 정도 투약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죠?
-제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셨는데 정확히 봤습니다. 서너 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를 보면 이영현 씨는 최민정 씨와 서너 번 정도 투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투약 시기가 더더욱 더 중요한데요.
모발을 분절하지 않고 전체를 검사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최민정 씨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구체적인 시기에 마약을 투약해하였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드라마에서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계속되는 조사로 인해서 최민정 씨가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를 번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백을 번복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 당시 압박감을 느껴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발 검사도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도 번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 최민정 씨의 모발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이상 마약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발 검사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뿐 이영애 씨가 말하는
3~4회의 개별적인 투약 사실 전부를 특정하여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보자인 이영현 씨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 보이므로 이영현 씨의
진술이나 증언을 효과적으로 탄핵한다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영현 씨가 왜 이 최민정 씨를 같이 투약했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실무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공범을 제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영현 씨도 마약을 구매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적을 쌓아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최민정 씨와 함께 투약하였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영현 씨는 정상참작이 되어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작을 쌓기 위해서 허위로 제보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마약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최근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1번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투약이라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우리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