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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오토바이 사고 이후..., 홈캠의 배신, 몰랐습니다...
등록일 : 2026-01-13 10:03:11.0
조회수 : 37
-와, 저 밴땡보다 비싸다는 갈리. 난 언제 저런 폼나는 오토바이 타보노. 이 형님 또 현질 하고 있네.
-어, 왔나? 근데 오다가 갈리 지나가는 것 봤다. 와, 그 엔진 소리 하며 죽이더라.
-와 부럽나?
-부럽지.
-애들이 그 주말에 라이딩 함 하자는데 오랜만에 오토바이 한번 타러 가볼까?
-내 면허 아직 못 땄는데.
-니 면허 없어도 오토바이 많이 타봤잖아. 그냥 빨리 빌려봐라. 아, 어서.
-괜찮나? 오케이, 빌렸다.
-진짜? 이야, 그러면 우리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가보자, 형님.
-그래.
-또 나가나? 집에 좀 있어라.
-아, 또 잔소리.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유.
-다른 집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다던데.
-이야, 너 이거 빌린 기가?
-어, 이거 빌리느라고 술값을 얼마나 썼는지.
-이야, 그러면은 이 술값 뽑게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오케이.
-이야, 이거 죽이네. 제대로 빌렸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뭐하노?
안 들어오나? 누구? 네, 정훈이가 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정훈아, 어떡해? 정훈아. 아들, 컨디션은?
-괜찮아요.
-이제 다신 오토바이 안 타는 거다이.
-네. 그런데 그거 뭐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던데.
-엄마, 왜요?
-정훈이 니가 병원에 치료받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 1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단다.
-예, 1억 원을요?
-그래. 니가 무면허로 운전해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1억 원, 그 큰돈을 어떡해야 하노?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또 보험 급여 문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회복 자체는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론 또 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반성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급여 1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훈 씨가 지금 무면허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정원 씨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몬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고 따라서 원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니까 공단이 병원에 이정훈 씨의 치료비를 대신 내준 부분을 이정훈 씨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면서 전액 환수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실 뭐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 분명하고요. 지금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봤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해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징벌을 위한 형법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할 때 그동안 들었던 1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분은 무면허 운전이니까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좀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또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큰돈을 토해낼 일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두 분 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치료 단계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치료 단계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원칙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 모든 병원과 약국은 법적으로 당연히 건강보험 기관으로 지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 환자로 받아야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은 보험이 안 돼라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보험 적용이 아닌 일반 수가를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병원 임의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두 번째는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낼 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에서 30% 정도인 본인 부담금만 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에서 80%인 공단 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공단 부담금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겠죠?
-맞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에게 못 받은 나머지 돈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때 공단은 환자가 무면허인지 음주운전인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수사관처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병원의 청구대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일단 공단이 1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병원에 지급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단은 일단 병원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나 사고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사람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네.
이건 급여 제한 사유인데라고 확인되면 그때 가서 환자에게 우리가 병원에 대신 내준 돈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사고니까 다시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지고 따지고 따져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급여가 나갔다라고
뒤에 정산을 해봐서 다시 환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공단은 범죄니까 돌려받겠다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는 정당하게 받은 건데 너무하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으면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법원은 그 부분을 엄격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문의 요건 중에서 중대한 과실 부분이라는 요건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상태.
쉽게 말해서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안 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대입을 해 보면 지금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허가 없는데도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의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내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운전한 것이니까
고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고의가 개입이 됐으니까 보험 급여는 제한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보험 급여를 하게 된 원인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 급여 제한 여부가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의 행위로 보더라도 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사유를 자세히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사고가 범죄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또 보험 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훈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범죄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 이정훈 씨는 사고 지점까지 약 70km 정도를 운전해 왔고요.
이전에 오토바이를 몇 차례 몰아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사고는 면허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고 순간에 운전 조작 실수나 부주의 때문에 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즉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또 범죄 행위인 무면허 운전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면허가 없다는 그 사실이 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정훈 씨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 전액을 환수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정원 씨는 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데요.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주변에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무면허 운전 외에도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사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이후 환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해서 만약 사고가 오로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씨를 위한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이정훈 씨는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서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꼭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어플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어플에 접속하셔서 아이디랑 비번만 입력하시면은 안방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맞벌이하시는 분들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로 많이들 설치하십니다.
-저희도 애들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예, 잘 사용하세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별일 없었겠지? 보자. 우리 매니저가 일은 잘했을 끼고.
뭐 딱히 진상 손님도 없었던 거 같고. 됐네.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쁠 때는 매장에 안 나와도 되고 좋네. 어서 오세요.
-너 요즘 인터넷 설치하러 안 다니나?
-인터넷 말고 홈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 오늘 휴가다.
-직장 좋은데?
-좋으면 뭐하노. 돈이 안 되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다.
-그래?
-야, 근데 니는 언제 취직할 낀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
-아이 뭐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니도 돈 벌어야 되니까 나랑 같이해 볼래?
-뭔데? 그러다 내 잘린다, 인마.
-이 형님이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IP 몇 개만 빼주면 된다 이기가.
-당연하지. 건당 두둑하게 쳐줄게.
-오케이, 주머니 빵빵하게 알제?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제대로 챙겨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일숍이랑 집 홈캠 해킹해서 확보한 영상을 AI로 좀 보정해서 영상 만들면.
아씨, 걸릴 수도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보자.
요즘은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좋아하니까 돈은 좀 되겠지.
무영아, 내가 영상 해외 사이트에 하나 올렸거든. 아마 그 조만간 돈 들어오는 대로 내가 보내줄게.
현금으로 보내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니 코인 하지? 내 코인으로 쏴줄게. 알았다. 오케이, 어.
-미라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뭐 해외 성인물에 내가 나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뼈따귀 같은 소리고.
이게 뭐고. 이거 우리 집이잖아. 설마. 이거 우리 집 맞는데. 그럼 이게 말로만 듣던 해킹? 안 되겠다.
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 홈캠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네.
-예, 여보세요? 예, 네일숍 맞는데요. 예? 저희 숍 CCTV가 해킹됐다고요?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저희 손님들 모습이 해외 사이트에 판매가 됐다고요.
그럼 저 어떡해요? 저 설마 소송 당하는 건가요?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홈캠이 해킹이 되면서 지금 두 사람 모두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섬뜩하네요.
-진짜. 이제 정말 그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네요.
특히 박수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일숍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 유출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출된 거니까 이게 손해배상이 막대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홈캠 해킹 사건. 지금 사안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IP 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명 홈캠으로 불립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 즉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안에 취약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들은 ID,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의 단순한 반복, 000 등 숫자나 문자의 순차적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홈캠을 해킹한 사람들 중에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게 해킹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홈캠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원격으로 밖에서도 집 안을 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접속 가능성은 곧 해킹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방화벽 등의 보안 장치 없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킹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치 업체나 판매자들은 비밀번호 설정 등 고객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법 집행이나 수사 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반드시 기본 비밀번호에서 본인만의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패치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성비만 따지거나 저렴한 가격만을 생각해 제조사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국외 등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보안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활성화시키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지금 IP 카메라 해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IP캠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9조, 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 사생활, 영업장을 무단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신상 유포, 딥페이크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 착취물 유포 등 별도의 중대 범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됩니까?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카메라 해킹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해킹범에 대한 형사 고소.
두 번째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에 대한 고소. 그리고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 차단 요청.
해외 서버 이용 시 국제 공조 수사 요청. SNS 등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에 대한 대응. 그리고 영상 유포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막으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제조사, 관리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 소송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킹 피해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유포되는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동시에 여러 조치를 병행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걸 동시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박수연, 신정은 씨가 형사 고소부터 일단 먼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즉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영상 삭제, 유포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을 누가 얼마나 다운로드했는지, 유포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수연 씨, 신정은 씨는 어떤 영상이 유출되었는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킹 영상 중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특히 성적인 부분만 별도로 편집하거나 AI로 가공해서 성 착취 영상으로 제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해킹 그 자체보다 그 영상물을 이용하고 가공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2차 범죄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탈취에 있기보다는 해킹한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밀한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의 왜곡된 쾌락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경찰은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서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범인들은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었는데
막상 잡고 보니 범죄 수익은 이미 다 쓰고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2차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해킹 범죄 피해를 신고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고
피해 상담, 불법 촬영 등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3명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영상물을 시청 소지한 행위도 중대 범죄로 판단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범인인 김무영, 유성준 씨 같은 경우는 범인으로 검거가 된다면
아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까요?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중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박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업장,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업장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피해가
추가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 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IP캠 삭제나 고소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킹 경위 및 내부 보안 체계 진단. 직원 회원 고객 보호 조치.
영상 속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 민형사 대응 구조 설계.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 소송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 단체로 이렇게 하는 소송이 더 유리한가요?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 단일성, 신속한 조사나 재판 등의 장점이 있지만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체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의 용이성, 피해의 대규모성, 사태의 심각성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소송의 장기화, 피해 상황의 개별성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인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사안마다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홈캠 해킹으로 인해 아까 그 박수연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일숍 하시던 분.
거기 네일숍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본 피해를 사장인 박수연 씨에게 관리 소홀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 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고객이 박수연 씨
업장에서 개인 정보 관리를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하게 된다면 고객은 박수연 씨에게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홈캠 요즘 참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설치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이 IP 카메라의 배신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홈캠을 사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할 말씀해 주시죠.
-IT 기술의 발달은 삶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해킹의 피해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공존합니다.
결국 1차 피해 예방은 스스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보안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 특수문자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를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많은데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즘 환자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야.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미어터진다 카는데 왜 우리 병원만.
이대로는 안 되겠네.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네.
-병원 마케팅 때문에 오셨다고요?
-요즘 저희 병원에 환자가 좀 줄어서 마케팅을 좀 해볼까 해서요.
-너튜브나 사람별그램 채널은 있으시죠?
-그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 요즘 경쟁 병원에서는 다들 SNS로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 그게 먹힐까요?
-그럼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너튜브 보시고 그 자녀분들도 SNS를 보고 추천을 했다면서 병원에 오시고 합니다.
SNS 광고는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영상이나 치료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는 보자. 연골의 90%가 재생됩니다라고 넣고 이 부분에는 수술 없이 2주 후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 재생 치료 클리닉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설한 병원에 그 너튜브랑 사람별그램 아이디하고 비번 좀 보내주세요. 영상 오늘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재생치료 클리닉에서 하는 기술은 처음 보던 거던데. 이 치료법은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입니다라고 자막에 넣으면 되겠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원장님이 SNS에 올린 거는 사진을 비교해서 만들면 되겠다.
연골이 새롭게 형성됩니다라고 자막을 넣고. 이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의료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 심의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 개인 SNS에 올린 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병원 채널에만 안 올리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랑 비번 보낼 테니까 바로 업로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야, 허리야. 맨날 약 먹고 치료받아도 소용도 없고 어디 시술 잘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나?
뭐꼬? 또 광고가. 병원이네. 진짜가? 연골이 90%나 재생이 된다고. 통증도 2주면 사라지고. 엄마야, 여기 어디고. 바로 가봐야겠네.
-지난번에 시술한 건 좀 어떻습니까? 차도가 좀 있던가요?
-아니요. 시술한 딱 그날 하루뿐이고 영 나아지는 기미가 없네요.
병원 광고에서는 2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더니 치료받은 지 저는 한 달이나 됐는데.
-아무래도 환자마다 예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광고에서는 금방 다 낫는 것처럼 하더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그 광고 다 사기 아이가?
아들이 너튜브 광고는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예, 거기 보건소죠? 의료광고 민원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예? 광고 영상 사전 심의를 안 받아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요?
아니, 저는 광고 대행 업체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왜 처분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제 개인 SNS 영상도 심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 행정처분 못 받아들입니다.
-의사인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쇼츠 뭐 이런 걸 보고 병원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우선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처분입니까?
-이 사안에서 보건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료법상 불법 혹은 위법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문제가 된 너튜브 영상이나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그러니까 이제 삭제나 수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위법 내용이 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업무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SNS 내에서의 불법 위법 광고가 문제가 된 건데 드라마에서 보면요.
지금 개인 SNS 계정에도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대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행사의 설명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너튜브나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제 의료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 계정이든 이 병원 계정이든 거의 예외 없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 의료법상 사전 심의 과정에서는 개인 SNS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해당 의료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너튜브 채널이나 개인 SNS에 치료 효과를 강조한 영상이라든지 시술 관련 내용을 좀 올렸다.
그런데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이제 광고를 했다. 이런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의 형식이라든지 계정의 귀속보다는 환자의 유인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의료 광고인지 그걸 여부를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그게 개인 계정이든 병원 계정이든 상관없이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들이 전부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의료 광고인지 여부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시술이나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제 효과를 좀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유인을 하는 내용이다 하면은 형식이 이제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광고로 판단되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특정 병원이나 시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또는 건강상식 수준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 항상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인지 판단 경계가 상당히 좀 좁고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다면 광고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김성수 씨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광고 대행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심의에 대한 책임도 대행사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지점인데요.
의료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의료법은 누가 영상을 기획했느냐 또는 누가 편집했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광고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승인하고 게시를 허용하고
실제 진료를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위반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의료인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의료법상 사전 심의 의무와 행정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광고 대행사에서 그 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의료인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좀 과장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 경우에도 크게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하고요.
의료인이 과장된 표현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광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게시를
좀 허용을 하고 또 그 광고를 통해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행사가 알아서 만들었다 또는 나는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정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되질 거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이제 의료인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위법한 광고를 제작했다면
이건 이제 의료인의 어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거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대행사 역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전 심의 절차가 이거 지금 어디 방송국에 갖다줘야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전 심의 절차도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이 광고에 사용할 영상이나 문구, 이미지 등 시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지정된 의료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사전에 심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인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그 지역별 협회의 산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기관에서는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허위나 또는 과장 표현은 없는지 환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는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다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필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광고 내용 중에 일부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건부 승인이나 수정 요청이 나오게 되고
그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광고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제 광고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 못했고요.
하윤경 씨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영상에 좀 과장된 표현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면 90% 연골이 재생이 된다.
통증도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이다.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게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게 해당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해당 표현들은 의료법상 허위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의료법은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주면 100% 낫는다.
연골 치료면 다 재생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라면 그런 치료나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확정적, 단정적 치료 효과나 표현을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이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표현은 이제 소비자에게 국가가
마치 보증한 치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허위나 과장된 영상을 올렸을 때 행정처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의료법상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의료 광고는 명백하게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나 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게재 기간이 길고 광고 노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보다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사전 심의 위반이 행정 처분 업무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거니까 형벌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형법상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나요?
-이 부분도 많은 의료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허위나 과장 광고
또는 사전 심의를 위반했던 광고들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 제89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의 고발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위반 사례가 곧바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광고의 내용이나 수위,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김성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신속하게 문제가 됐던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삭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가 된 광고가 어떤 부분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허위 과장 표현인지 사전 심의 위반인지 그 위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시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 처음인지 또는 반복적인 광고였는지 또는 고의로 했던 것인지
광고 대행사의 관여 정도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소명을 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SNS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료 광고를 보게 되는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사실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너튜브나 SNS를 통한 의료 홍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영상이나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 때문에 환자 민원이 접수되고 그걸 계기로 보건소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이 결코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고 그러니
이제 병원이나 의료, 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런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세한 법적 규정들을 잘 모르거든요.
개인 채널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한다면 무조건 광고로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인이 개인 SNS나 너튜브에 콘텐츠를 올릴 때는 특정 시술이나 치료 효과를 설명하면서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첫째, 이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친 뒤에 게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둘째, 이제 광고 대행사 설명만 믿기보다는 의료인이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게재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게 광고인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사전 문의도 가능하니까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의료 광고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튜브나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는 시대일수록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또는 광고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료 정보를 접하실 때 이게 과도하게 확신에 찬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짧은 기간에 완치를 보장하는 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왔나? 근데 오다가 갈리 지나가는 것 봤다. 와, 그 엔진 소리 하며 죽이더라.
-와 부럽나?
-부럽지.
-애들이 그 주말에 라이딩 함 하자는데 오랜만에 오토바이 한번 타러 가볼까?
-내 면허 아직 못 땄는데.
-니 면허 없어도 오토바이 많이 타봤잖아. 그냥 빨리 빌려봐라. 아, 어서.
-괜찮나? 오케이, 빌렸다.
-진짜? 이야, 그러면 우리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가보자, 형님.
-그래.
-또 나가나? 집에 좀 있어라.
-아, 또 잔소리.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유.
-다른 집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다던데.
-이야, 너 이거 빌린 기가?
-어, 이거 빌리느라고 술값을 얼마나 썼는지.
-이야, 그러면은 이 술값 뽑게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오케이.
-이야, 이거 죽이네. 제대로 빌렸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뭐하노?
안 들어오나? 누구? 네, 정훈이가 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정훈아, 어떡해? 정훈아. 아들, 컨디션은?
-괜찮아요.
-이제 다신 오토바이 안 타는 거다이.
-네. 그런데 그거 뭐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왔던데.
-엄마, 왜요?
-정훈이 니가 병원에 치료받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 1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단다.
-예, 1억 원을요?
-그래. 니가 무면허로 운전해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1억 원, 그 큰돈을 어떡해야 하노?
-오토바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또 보험 급여 문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회복 자체는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론 또 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반성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급여 1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훈 씨가 지금 무면허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정원 씨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몬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고 따라서 원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니까 공단이 병원에 이정훈 씨의 치료비를 대신 내준 부분을 이정훈 씨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면서 전액 환수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실 뭐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 분명하고요. 지금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봤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해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징벌을 위한 형법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할 때 그동안 들었던 1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분은 무면허 운전이니까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좀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또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큰돈을 토해낼 일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두 분 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치료 단계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치료 단계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원칙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에 모든 병원과 약국은 법적으로 당연히 건강보험 기관으로 지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 환자로 받아야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은 보험이 안 돼라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보험 적용이 아닌 일반 수가를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병원 임의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두 번째는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낼 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에서 30% 정도인 본인 부담금만 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에서 80%인 공단 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공단 부담금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겠죠?
-맞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에게 못 받은 나머지 돈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때 공단은 환자가 무면허인지 음주운전인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수사관처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병원의 청구대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일단 공단이 1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병원에 지급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단은 일단 병원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나 사고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사람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네.
이건 급여 제한 사유인데라고 확인되면 그때 가서 환자에게 우리가 병원에 대신 내준 돈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사고니까 다시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지고 따지고 따져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급여가 나갔다라고
뒤에 정산을 해봐서 다시 환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공단은 범죄니까 돌려받겠다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는 정당하게 받은 건데 너무하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으면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법원은 그 부분을 엄격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문의 요건 중에서 중대한 과실 부분이라는 요건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상태.
쉽게 말해서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안 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대입을 해 보면 지금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허가 없는데도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의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내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운전한 것이니까
고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고의가 개입이 됐으니까 보험 급여는 제한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보험 급여를 하게 된 원인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 급여 제한 여부가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의 행위로 보더라도 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사유를 자세히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사고가 범죄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또 보험 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훈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범죄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 이정훈 씨는 사고 지점까지 약 70km 정도를 운전해 왔고요.
이전에 오토바이를 몇 차례 몰아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사고는 면허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고 순간에 운전 조작 실수나 부주의 때문에 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즉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또 범죄 행위인 무면허 운전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면허가 없다는 그 사실이 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정훈 씨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 전액을 환수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정원 씨는 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데요.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주변에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무면허 운전 외에도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사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이후 환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해서 만약 사고가 오로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씨를 위한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이정훈 씨는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서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꼭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어플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어플에 접속하셔서 아이디랑 비번만 입력하시면은 안방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맞벌이하시는 분들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안전 문제로 많이들 설치하십니다.
-저희도 애들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예, 잘 사용하세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별일 없었겠지? 보자. 우리 매니저가 일은 잘했을 끼고.
뭐 딱히 진상 손님도 없었던 거 같고. 됐네.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바쁠 때는 매장에 안 나와도 되고 좋네. 어서 오세요.
-너 요즘 인터넷 설치하러 안 다니나?
-인터넷 말고 홈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 오늘 휴가다.
-직장 좋은데?
-좋으면 뭐하노. 돈이 안 되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다.
-그래?
-야, 근데 니는 언제 취직할 낀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
-아이 뭐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니도 돈 벌어야 되니까 나랑 같이해 볼래?
-뭔데? 그러다 내 잘린다, 인마.
-이 형님이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IP 몇 개만 빼주면 된다 이기가.
-당연하지. 건당 두둑하게 쳐줄게.
-오케이, 주머니 빵빵하게 알제?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안 주기만 해봐라.
-내가 제대로 챙겨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일숍이랑 집 홈캠 해킹해서 확보한 영상을 AI로 좀 보정해서 영상 만들면.
아씨, 걸릴 수도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야 되겠다. 보자.
요즘은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좋아하니까 돈은 좀 되겠지.
무영아, 내가 영상 해외 사이트에 하나 올렸거든. 아마 그 조만간 돈 들어오는 대로 내가 보내줄게.
현금으로 보내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니 코인 하지? 내 코인으로 쏴줄게. 알았다. 오케이, 어.
-미라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고. 뭐 해외 성인물에 내가 나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뼈따귀 같은 소리고.
이게 뭐고. 이거 우리 집이잖아. 설마. 이거 우리 집 맞는데. 그럼 이게 말로만 듣던 해킹? 안 되겠다.
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가 홈캠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네.
-예, 여보세요? 예, 네일숍 맞는데요. 예? 저희 숍 CCTV가 해킹됐다고요?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저희 손님들 모습이 해외 사이트에 판매가 됐다고요.
그럼 저 어떡해요? 저 설마 소송 당하는 건가요?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홈캠이 해킹이 되면서 지금 두 사람 모두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섬뜩하네요.
-진짜. 이제 정말 그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네요.
특히 박수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일숍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 유출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출된 거니까 이게 손해배상이 막대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홈캠 해킹 사건. 지금 사안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IP 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일명 홈캠으로 불립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 즉 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한 단점이 있어 해킹 피해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안에 취약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의 편의성, 가격의 합리성, 화질 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해킹된 카메라들은 ID,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의 단순한 반복, 000 등 숫자나 문자의 순차적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홈캠을 해킹한 사람들 중에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게 해킹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홈캠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원격으로 밖에서도 집 안을 볼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접속 가능성은 곧 해킹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방화벽 등의 보안 장치 없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킹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치 업체나 판매자들은 비밀번호 설정 등 고객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법 집행이나 수사 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반드시 기본 비밀번호에서 본인만의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패치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성비만 따지거나 저렴한 가격만을 생각해 제조사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국외 등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보안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활성화시키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지금 IP 카메라 해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IP캠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9조, 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 사생활, 영업장을 무단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신상 유포, 딥페이크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성 착취물 유포 등 별도의 중대 범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됩니까?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P 카메라 해킹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해킹범에 대한 형사 고소.
두 번째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에 대한 고소. 그리고 해외 플랫폼 대상 삭제 차단 요청.
해외 서버 이용 시 국제 공조 수사 요청. SNS 등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에 대한 대응. 그리고 영상 유포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막으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제조사, 관리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 소송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킹 피해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유포되는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동시에 여러 조치를 병행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걸 동시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박수연, 신정은 씨가 형사 고소부터 일단 먼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즉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영상 삭제, 유포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을 누가 얼마나 다운로드했는지, 유포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수연 씨, 신정은 씨는 어떤 영상이 유출되었는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킹 영상 중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특히 성적인 부분만 별도로 편집하거나 AI로 가공해서 성 착취 영상으로 제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해킹 그 자체보다 그 영상물을 이용하고 가공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2차 범죄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탈취에 있기보다는 해킹한 영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밀한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의 왜곡된 쾌락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경찰은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서 그중 3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범인들은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었는데
막상 잡고 보니 범죄 수익은 이미 다 쓰고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2차 피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해킹 범죄 피해를 신고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고
피해 상담, 불법 촬영 등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3명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영상물을 시청 소지한 행위도 중대 범죄로 판단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범인인 김무영, 유성준 씨 같은 경우는 범인으로 검거가 된다면
아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까요?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중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박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업장,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업장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피해가
추가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 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IP캠 삭제나 고소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킹 경위 및 내부 보안 체계 진단. 직원 회원 고객 보호 조치.
영상 속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경우 민형사 대응 구조 설계.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법적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 소송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 단체로 이렇게 하는 소송이 더 유리한가요?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 단일성, 신속한 조사나 재판 등의 장점이 있지만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체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의 용이성, 피해의 대규모성, 사태의 심각성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소송의 장기화, 피해 상황의 개별성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인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사안마다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홈캠 해킹으로 인해 아까 그 박수연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일숍 하시던 분.
거기 네일숍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손님들이 본 피해를 사장인 박수연 씨에게 관리 소홀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 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고객이 박수연 씨
업장에서 개인 정보 관리를 보안이 취약한 IP 카메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하게 된다면 고객은 박수연 씨에게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홈캠 요즘 참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설치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이 IP 카메라의 배신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홈캠을 사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할 말씀해 주시죠.
-IT 기술의 발달은 삶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높여주긴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해킹의 피해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공존합니다.
결국 1차 피해 예방은 스스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보안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 특수문자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를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많은데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즘 환자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야.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는 환자가 미어터진다 카는데 왜 우리 병원만.
이대로는 안 되겠네.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네.
-병원 마케팅 때문에 오셨다고요?
-요즘 저희 병원에 환자가 좀 줄어서 마케팅을 좀 해볼까 해서요.
-너튜브나 사람별그램 채널은 있으시죠?
-그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 요즘 경쟁 병원에서는 다들 SNS로 광고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 그게 먹힐까요?
-그럼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너튜브 보시고 그 자녀분들도 SNS를 보고 추천을 했다면서 병원에 오시고 합니다.
SNS 광고는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영상이나 치료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는 보자. 연골의 90%가 재생됩니다라고 넣고 이 부분에는 수술 없이 2주 후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 재생 치료 클리닉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설한 병원에 그 너튜브랑 사람별그램 아이디하고 비번 좀 보내주세요. 영상 오늘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재생치료 클리닉에서 하는 기술은 처음 보던 거던데. 이 치료법은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입니다라고 자막에 넣으면 되겠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원장님이 SNS에 올린 거는 사진을 비교해서 만들면 되겠다.
연골이 새롭게 형성됩니다라고 자막을 넣고. 이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의료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 심의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 개인 SNS에 올린 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병원 채널에만 안 올리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디랑 비번 보낼 테니까 바로 업로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야, 허리야. 맨날 약 먹고 치료받아도 소용도 없고 어디 시술 잘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나?
뭐꼬? 또 광고가. 병원이네. 진짜가? 연골이 90%나 재생이 된다고. 통증도 2주면 사라지고. 엄마야, 여기 어디고. 바로 가봐야겠네.
-지난번에 시술한 건 좀 어떻습니까? 차도가 좀 있던가요?
-아니요. 시술한 딱 그날 하루뿐이고 영 나아지는 기미가 없네요.
병원 광고에서는 2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더니 치료받은 지 저는 한 달이나 됐는데.
-아무래도 환자마다 예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광고에서는 금방 다 낫는 것처럼 하더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그 광고 다 사기 아이가?
아들이 너튜브 광고는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예, 거기 보건소죠? 의료광고 민원을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예? 광고 영상 사전 심의를 안 받아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요?
아니, 저는 광고 대행 업체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왜 처분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제 개인 SNS 영상도 심의 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 행정처분 못 받아들입니다.
-의사인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쇼츠 뭐 이런 걸 보고 병원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우선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처분입니까?
-이 사안에서 보건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의료법상 불법 혹은 위법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문제가 된 너튜브 영상이나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그러니까 이제 삭제나 수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위법 내용이 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업무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SNS 내에서의 불법 위법 광고가 문제가 된 건데 드라마에서 보면요.
지금 개인 SNS 계정에도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대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행사의 설명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너튜브나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제 의료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 계정이든 이 병원 계정이든 거의 예외 없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 의료법상 사전 심의 과정에서는 개인 SNS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해당 의료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너튜브 채널이나 개인 SNS에 치료 효과를 강조한 영상이라든지 시술 관련 내용을 좀 올렸다.
그런데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이제 광고를 했다. 이런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의 형식이라든지 계정의 귀속보다는 환자의 유인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의료 광고인지 그걸 여부를 중심적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그게 개인 계정이든 병원 계정이든 상관없이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들이 전부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의료법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의료 광고인지 여부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시술이나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제 효과를 좀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유인을 하는 내용이다 하면은 형식이 이제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광고로 판단되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특정 병원이나 시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
또는 건강상식 수준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 항상 사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인지 판단 경계가 상당히 좀 좁고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다면 광고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김성수 씨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광고 대행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심의에 대한 책임도 대행사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지점인데요.
의료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의료법은 누가 영상을 기획했느냐 또는 누가 편집했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광고를 통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승인하고 게시를 허용하고
실제 진료를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위반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의료인 본인한테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광고 대행사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의료법상 사전 심의 의무와 행정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광고 대행사에서 그 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의료인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대행사에서 좀 과장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 경우에도 크게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하고요.
의료인이 과장된 표현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광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게시를
좀 허용을 하고 또 그 광고를 통해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행사가 알아서 만들었다 또는 나는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정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되질 거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이제 의료인의 의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위법한 광고를 제작했다면
이건 이제 의료인의 어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거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대행사 역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전 심의 절차가 이거 지금 어디 방송국에 갖다줘야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전 심의 절차도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이 광고에 사용할 영상이나 문구, 이미지 등 시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지정된 의료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사전에 심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인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 같은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그 지역별 협회의 산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기관에서는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허위나 또는 과장 표현은 없는지 환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는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다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필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광고 내용 중에 일부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건부 승인이나 수정 요청이 나오게 되고
그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광고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제 광고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지 못했고요.
하윤경 씨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영상에 좀 과장된 표현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2주면 90% 연골이 재생이 된다.
통증도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이다.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게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게 해당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해당 표현들은 의료법상 허위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의료법은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주면 100% 낫는다.
연골 치료면 다 재생한다는 취지의 표현이라면 그런 치료나 시술은 모든 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확정적, 단정적 치료 효과나 표현을 명확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이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표현은 이제 소비자에게 국가가
마치 보증한 치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허위나 과장된 영상을 올렸을 때 행정처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의료법상
허위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의료 광고는 명백하게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나 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게재 기간이 길고 광고 노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보다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사전 심의 위반이 행정 처분 업무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거니까 형벌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형법상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나요?
-이 부분도 많은 의료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허위나 과장 광고
또는 사전 심의를 위반했던 광고들은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 제89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의 고발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위반 사례가 곧바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광고의 내용이나 수위, 반복 여부, 고의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김성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신속하게 문제가 됐던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삭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가 된 광고가 어떤 부분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허위 과장 표현인지 사전 심의 위반인지 그 위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시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 처음인지 또는 반복적인 광고였는지 또는 고의로 했던 것인지
광고 대행사의 관여 정도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소명을 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SNS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료 광고를 보게 되는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사실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 너튜브나 SNS를 통한 의료 홍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영상이나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 때문에 환자 민원이 접수되고 그걸 계기로 보건소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이 결코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고 그러니
이제 병원이나 의료, 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그런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세한 법적 규정들을 잘 모르거든요.
개인 채널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한다면 무조건 광고로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인이 개인 SNS나 너튜브에 콘텐츠를 올릴 때는 특정 시술이나 치료 효과를 설명하면서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첫째, 이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친 뒤에 게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둘째, 이제 광고 대행사 설명만 믿기보다는 의료인이 본인이 직접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게재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게 광고인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사전 문의도 가능하니까
문의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의료 광고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튜브나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하는 시대일수록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또는 광고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의료 정보를 접하실 때 이게 과도하게 확신에 찬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짧은 기간에 완치를 보장하는 말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