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니다! 더 로이어 - 대표의 무게, 관리비, 배달판매 어디까지?

등록일 : 2026-01-19 16:17:47.0
조회수 : 16
-더는 버티기 힘들겠지? 내가 어떻게 키워온 회산데?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데.
-예, 대표님.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 전방 산업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
-몇 년째 적자인데 생산 라인을 줄여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누적된 적자는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을 하지?
-어디 아파요?
-아니. 요즘 회사 사정이 영 안 좋아져서 걱정이네.
-많이 힘들어요?
-요즘 직원들 월급도 석 달째 못 주고 있다.
-내가 대출받아 볼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까지 빚을 지게 만들겠노? 당신 힘들게 일해서 만든 돈 내 사업 시작할 때 다 보태줬잖아.
거기다가 사업장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마련해 줬고 요즘은 생활비도 잘 못 주고 있는데 내가 면목이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힘내요.
-끊을게.
-저,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밀린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난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회사 사정은 알지만 직원들 마음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박 사장. 내 부탁 좀 하자. 혹시 그 여유 자금 있으면 좀 빌려주라.
이제 더 이상 버틸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계속 빚만 늘어나네.
이토록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정말 실력과 성실함으로 일궈온 회사인데 또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자금을 마련할 방법조차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참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강도현 씨가 정말 10년 넘게 운영해 온 회사를 정리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법인의 빚도 상당하고 강도현 씨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빌린 개인 채무도 또 상당한데
이창희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잠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면 멀쩡히 남아 있는 회사가 없겠죠.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도 잘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사 대표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이후에는 상황이 괜찮아질 것인지 아니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더라도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전방 산업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강도현 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도현 씨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방 산업 그리고 경기 침체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죠.
강도현 씨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급여가 밀려 있다 이러면 정말로 회사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법인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회사를 좀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법인 파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인 파산에도 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파산이라는 것은 매출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부채가 재산을 초과해서 법인의 재산으로 부채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부채 초과의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인 파산 시에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법인파산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만에 성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개인에게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이 법인 제도를 악용해서 무책임하게
법인을 운영을 한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거나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린 경우에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도현 씨는 법인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강도현 씨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지인 등을 통해 자금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세금,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등이 밀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급 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법인 파산 요건은 갖춘 것 같은데 강도현 씨는 법인을 파산시키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과점주주로서의 책임, 사업주로서의 책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또 추가로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과점 주주로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국세기본법은 과점 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점 주주라는 게 회사의 주식 절반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 주주 또 과점 주주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서 세금 등을 전액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2차적으로 과점 주주에게 나머지 세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도현 씨는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 주주에 해당을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세금 전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 세금을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과점주주가 사업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은 세금인 것 같은데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주하고 사업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퇴직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결정을 하고 지휘 감독하며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를 여기서 사용자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자와 사업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강도현 씨는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연대 보증인으로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회사 대표자에게 무조건 연대보증을 서라고 하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또 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경부터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보나 기보 같은 보증기관 아니면 중진공 같은 기관에서는 당연히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에서도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책임 경영 각서 등을 통해서 회사 대표자가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 회사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나 법인 리스 차량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여전히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강도현 씨는 제가 봤을 때 일부 연대보증 책임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법인 파산을 해도 강도현 씨가 책임질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강도현 씨처럼 책임감이 강하신 대표님들이 끝까지 버티고 버티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는 과정에서 세금,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등이 체납이 되는 건데요.
법인을 파산시키는 걸로 방향을 정하셨다면 정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으시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 재산을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현 씨 개인에게 넘어온 세금, 4대 보험료 등 채무와 기타 강도현 씨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는
일단 개인적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변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까지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할 때 세금은 그게 면책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은 맞습니다.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는 없고 다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일단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 재단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강도현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데 아내 명의의 재산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영향이 있을까요?
-배우자 이자영 씨 명의의 재산이 강도현 씨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
이자영 씨 명의 재산이 강도현 씨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파산 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아까 잠깐 대사 중에 봤을 때는 이자영 씨가 오히려 강도현 씨의
사업에 초기부터 도움을 줬고 급할 때마다 도움을 준 따로 별도의 재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 사례에서는 이자영 씨가 오히려 강도현 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은 걸로 보이고
이자영 씨의 재산 역시 사실상 이자영 씨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영 씨가 강도현 씨의 파산 재단에 본인의 재산을 출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회사와 또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데 지금 강도현 씨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다거나 좀 사회적으로 재기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본질적으로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재기를 못하도록 한다면 참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에 법원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줍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신용도를 회복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요즘 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 파산 고려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건 뭐 반도체 등 일부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것 같고 부울경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거는 여전히 극심한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하시던데 이제 그 대표가 책임감이 강할수록 안고 안고 안고 강하다가
눈덩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법원 파산으로 가기 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서 거래처를 다변화하며
외부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저희가 법인 회생 신청서에 많이 기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빨리 실패를 인정을 하시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빨리 판단하셔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강도현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실패하기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법인 대표자였지만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잘 없는 것 같고 보통 여러 번 도전 끝에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웃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웃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에 발목 잡히고 임금, 퇴직금으로 형사 문제 생기고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써서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나오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나중을 위해 잘 실패하시는 겁니다.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 등의 법원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저것 깔끔히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B동 111호랑 112호 또 관리비를 안 냈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 참.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박 회장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요?
-B동 111호랑 112호를 로이어 건축사무소라는 곳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호실이 몇 년째 계속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얼핏 들은 것 같네요.
-미납 관리비 채무는 상가 소유주가 바뀌어도 승계되는 거 아실 테니까 관리비 밀리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이 사무실 관리 업무는 이 친구 담당이니까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약속이 있어서.
-자세한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 또. 회장님, B동 111호랑 112호 관리비 또 미납됐습니다.
-또요? 얼마나 밀렸습니까?
-7월부터 밀려서 미납 관리비가 1800만 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잘 내더니.
-그 호실은 맨날 왜 그렇지? 전에 소유자들은 얼마나 밀렸습니까?
-이 건축사무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밀린 것만 해도 7000이나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이렇게 밀리면 예산 집행하는 데 영향을 받는데.
-몇 번이나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봤는데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죠. 다른 선량한 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칼을 빼들어야겠습니다.
-대표님, 소장이 왔습니다.
-소장이요? 미납된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체납된 건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7000이요? 이 관리비 내다가 등골 휘겠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뭘 어떻게 해요? 관리비로 생돈 1억 나가게 생겼는데 일단 모른 척하세요, 구 대리는.
-네.
-회장님, 이제 한시름 놨네요. 이 상가 소유주가 바뀌어도 미납관리비 채무는 승계된다 이렇게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111호도 어떻게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쪽에서 항소했답니다.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요. 우리도 단단히 준비합시다.
-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무슨 판결이.
-저희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 관리는 되는데 상가 관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규약이 있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담회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권한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앉으세요.
-로이어 주상복합 주민 상가 소유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마련한 건 관리규약 개정 건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가까지 관리를 했는데 이걸 관리 규약을 명문화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침 주택관리업자 선정도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동 건축사무소 상가 관리 담당자분. 설명 잘 들으셨죠? 관리 규약 개정에 꼭 동의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업자 선정 상가 입주민 동의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관리비를 안 냈다고요? 동의서까지 써놓고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됐다고 했는데도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
-안 되겠구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다시 소송합시다.
이번에는 관리 규약도 개정했고 동의서도 받아뒀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겁니다.
-네, 회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지금 상가 관리비 납부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이 고물가 시대에 관리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분쟁이 좀 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관리비 분쟁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결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임태량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가요?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내라라고 했는데 상가 소유주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관리비를 받느냐라면서 버티고 이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생긴 부분 같은데요.
이게 원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 기구입니다.
법에서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당연히 관리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라마상에 봤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첫 번째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를 한 게 다 그 이유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안 된다. 별도의 약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가 우리가 당신들 상가를 관리해 줄 테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관리비를 내시오라는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합의는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드라마에서처럼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상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모든 관리를 하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앞선 분쟁과 별개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럼 이 재연 드라마를 보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간담회를 열어서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별도의 약정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동의서 작성의 핵심인데요.
상가 측 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상가를 공동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이런 경우 상가 소유주가 관리 규약 적용에 동의한 개별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도 꼬투리 잡기 딱 좋은데 건축사무소의 대표가 와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와서 서명을 했거든요.
이게 회사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해당 직원은 상가의 지배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상가 소유주 동의도 없이 상가 대표로 나와서
이런 동의서에 서명한다 이런 일은 사실 상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드라마 속 상황처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대표를 대신해 참석하고 서명했다면 회사를 대표한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사무소에서는 지금 관리비를 안 내려고 계속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절차 위법이다,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지금 상가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정된 관리 규약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니 돈을 내라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 회사가 우리 관리에 개별적으로 동의했으니 그 약속에 따라 돈을 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소송의 근거를 관리 규약이 아닌 개별 약정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한 개별 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비를 보면 승강기 유지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이거는 청구해도 못 받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동의서 내용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만약 당시 양측이 승강기 유지비와 장기수선 충당금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따로 동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한 합의는 그 금액을 그대로 내기로 한 합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재조정을 한다. 그런데 이 재조정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재조정이 한없이 밀리면 그 재조정 될 때까지는 그냥 관리비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가 소유주가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연 상가 소유주에게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죠.
하지만 그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자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본인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가 다시 협의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이제 관리비가 밀리면 연체료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연체료는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안 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무소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데에 일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없어서 안 내려고 버티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자.
-정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낸 고지서에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 이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재조정 대상인 승강기 유지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가 소유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낼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부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 즉 새로 집이나 상가를 산 사람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것만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처럼 개인이 쓴 전유 부분 관리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약정 체결 이후 발생한 관리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상가가 비어 있어서 사용도 안 했는데 관리비를 왜 내냐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두 종류거든요.
내가 직접 쓴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전유 부분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청소기처럼 다 같이 쓰는 공용 부분 비용입니다.
상가가 비어 있으면 전유 부분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공용 부분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유주가 자기 지분만큼 나눠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이라는 이유로 공용 부분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이렇게 연체될 때마다 좀 모이면 소송하고 모이면 소송하고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딱 봐도 안 낼 것 같거든요. 미리 안 낼 걸 대비해서 미래에 안 낼 것까지 당겨서 소송하는 이게 좀 너무 상상이 심한가 그런 소송은 없습니까?
-지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나는 돈 안 낼 거다와 같이 명백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사무소가 관리비 자체를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청구된 항목과 금액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죠.
또 매달 관리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장래 이행 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처럼 주상복합 상가와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갈등을 겪는 곳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걸 좀 가장 먼저 해야 할지 핵심적인 조언 좀 해 주세요.
-이와 같은 분쟁을 겪는 곳이 적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관리 합의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이니 따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가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부과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는 좀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건가요?
-이거 또 무작정 버티면 위험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뭐 연체료 등은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항목이 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간의 관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가는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주적으로 상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소유자들이 따로 관리단을 만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상가 관리비를 걷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거주하시거나 영업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전해주세요.
-주상복합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이 한 지붕 아래 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나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의 동의 없이는 관리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가 소유주는 공용 부분 유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규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미, 가게 운영 잘 해보자. 제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A점 전 가맹점주랑 양수하기로 한 계약은 잘 체결하셨죠?
-네. 권리금 1억 3000도 다 지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랑 가맹 계약을 체결하실 텐데 A점 영업 구역이 로이어구 A동 일부 및 B동입니다.
보시면 행정구역 A동을 기준으로 A동 안에서는 점주님과 본사의 합의 없이는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장사가 잘 되도록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죠. 잘해봅시다.
-아, 맞다. 배달 어플도 오픈하고 설정해야지. 로이어구 E동, F동까지 다 되네. 바로 인근 지역이라서 그런가? 오케이.
설정 가능한 지역은 다 가야지. 요새 배달 주문이 왜 이리 줄었지? 어?
아니, 로이어 분식 B점 폐점했다더만 다시 오픈했네. 이것 때문에 배달 주문이 줄었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B점 점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네.
A점 배달 지역이 너무 넓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머리야.
-로이어구 E동, F동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B점 다시 오픈하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제가 몸도 많이 안 좋고 해서 급하게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저는 권리금 1억 3000 주고 양수했지만 8800만 받을게요.
-8800 나쁘지 않네요. 저기, 죄송한데 이 영업 양수도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본사가 얘기했는데 배달 지역이 너무 제한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장사 잘되게 도와준다더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로이어구가 아니라 다른 구잖아요.
-아니, 구는 다르지만 거리상으로는 진짜 가깝다니까요. 본사에서 배달 판매 지역까지 제한하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하다는 겁니까?
-저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법대로 따져볼게요.
-김정미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본사의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억울하고 참 부당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미 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가맹본부에서 E동과 F동의 배달 금지 통지로 자신이 배달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게 된 거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달 영업 지역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맹본부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배달을 하지 마라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인데 불법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호진진 변호사님 어떤가요?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령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정미 씨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에 바로 이 점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어떤 거래 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거래 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으로 거래 지역의 제한이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맹 사업의 통일적인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때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민철 씨가 이 사건 각 배달 금지 통지를 통하여 김정미 씨가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이 사건 각 배달 금지 통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 지금 가맹 계약서에 영업 지역이 부산시 로이어구 A동 일부와 B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가맹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항 그리고 이 사건 가맹 계약 제8조의 내용에 비춰 보면 영업 지역의 제한은
가맹점 사업자인 김정미 씨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김정미 씨의 동의 없이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김정미 씨가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거나 가맹본부에
의하여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가맹 계약서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달 판매 제한 지역을 설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배달 금지 통지를 했고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김정미 씨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미 씨가 A동, B동 그거를 영업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본부가 따로
거기다가 개설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영업 배달 지역을 제한한 건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 김정미 씨 입장만 들어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B점이 폐점했다가 다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사장님이 자꾸 클레임을 거니까 김정미 씨 입장만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맹본부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부산에 위치한 로이어 분식의 다른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동일한 배달 판매 지역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맹점의 경우에 당 가맹점이 속한 행정구역 전체를 배달 판매 가능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김정미 씨의 배달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김정미 씨의 거래 지역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가맹 사업의 통일적인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보면 가맹 본부에서 지금 배달 금지 통지로 김정미 씨의
배달 판매 행위를 제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가 배달 금지 통지로 인해서 김정미 씨가 지금 상당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나옵니다.
김정미 씨가 주장하는 게 배달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이 987만 4179원 이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최민철 씨가 또 박상환 씨에게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이라고 통보를 하면서
사실 김정미 씨가 박상환 씨에게 영업을 다시 양도를 했는데 그 양수도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입은 손해가 484만 원 어떻습니까? 김정미 씨가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무장님, 하지만 세상 살아가시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잘 되던가요?
-손해배상 못 받네. 잘 안 되죠, 당연히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마음먹은 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즉 김정미 씨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20년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판매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은 산정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데요.
결국 유사 사례에서 인용된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정미 씨가 입은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액으로는
약 400만 원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영업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입은 그런 손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김정미 씨는 영업 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영업 양도를 위해 지출한 광고 비용 및 수수료 등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김정미 씨가 입은 손해에 비해서는 참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김정미 씨는 배달 영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로이어구 인근 소재 E동과 F동에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주된 청구로 배달 업무 방해 금지 청구를 했고요.
예비적으로 배달 업무 지역 확인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김정미 씨의 피해를 구제하는 그 실효성을 아마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주의적으로는 김정미 씨 이 사건 기존 배달 지역 중 배달을 금지한 로이어구 소재 E동과 F동에 대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배달 업무 방해 금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존 배달 지역인 김정미 씨가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 지역이라는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김정미 씨가 청구한 부분은 인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업무 방해 금지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민법 제763조 및 제394조에 의하면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특허법 등 법률과는 달리 가맹사업법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영업권은 그 법익의 성질이나 보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격권에 준하는 물권과 같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드라마 사례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금지 청구까지는 아마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예방적인 금지 청구는 안 된다 그러면 확인 청구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 청구는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건 기존 배달 지역은 김정미 씨가 배달할 수 있는 거래 지역에 해당되는데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김정미 씨가 이 사건 기존 배달 지역 일부에서 배달 판매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가맹본부가 김정미 씨의 배달 판매 가능 지역에 대해 다투고 있어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김정미 씨가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정미 씨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확인에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도 배달 업무 지역 확인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 매출액이 GDP 즉 국내 총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에서 7%에 이른다는 수치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산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11일에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맹 사업 분야의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 사업 분야는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분야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법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