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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협의이혼 했지만..., 믿었던 남친, 동료의 배신
등록일 : 2026-01-26 13:41:45.0
조회수 : 9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누가 할 소리를. 합시다. 이혼
-어? 당신은 일찍 왔네.
-일찍 마쳤어요. 당신 오늘 월급날 아니에요?
-이야~ 월급날은 귀신같이 아는구먼.
-당신 혹시 비상금 숨겨둔 거 없어요?
-비상금은 무슨 월급에 보너스 받는 족족 당신 다 주잖아.
-쥐꼬리만 한 돈 가지고 생색은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빠듯한데
-뭐? 와 당신 진짜 너무하네. 당신은 당신 월급 한 푼도 안 보탰잖아.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 나한테 오픈도 안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더나?
-예예, 알겠습니다. 저녁은?
-못 먹었지.
-우린 다 먹었는데. 사 먹고 오지 차릴게요.
-참.
-당신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렸나?
-어, 엄마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아니 그러면 내하고 상의를 해야지.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 내 명인데.
-뭐? 아이 명의는 당신 명의지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잖아.
그리고 퇴직금 4000만 원까지 당신을 다 줬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노? 어디다 썼냐고.
-말 참 섭섭하네. 나는 뭐 집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당신 월급만 축내는 줄 아나?
일하면서 살림에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애들은 당신이 데리고 가세요. 뭐 어차피 다 지 앞가림할 나인데.
-그럴 생각이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양육비 매월 20만 원씩 보내라.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내 명의로 좀 바꿔주고 애들하고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대신 1억 줄게.
-나도 주고 싶은데 일 그만두고 돈이 없다. 그리고 생활비 좀 보태줘요.
-뭐? 생활비?
-집도 없이 나왔는데 그럼 굶어 죽을까? 그런데. 아휴. 여보세요?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저는 이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최미선? 아무튼 이 집 안 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아니, 명의 이전해 달라니까 계속 미루더니 집을 내놔.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내놓는데 내 명의의 아파트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왜?
-이혼 협의할 때 명의 변경해 주기로 했잖아
-25년 결혼 생활 동안 고생만 했는데 내만 손해더라고 4000만 원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노? 그래 우리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혼 도장 찍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지금 협의 이혼을 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는 김영수 씨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니까 매월 20만 원씩 양육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가 최미선 씨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돼서
아파트 명의는 김명수 씨 앞으로 하고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최미선 씨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정말 남남이라서 볼 일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수 씨는 최미선 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합의했던 대로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씨와 최미선 씨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이혼한 날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간 날인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 혼인 취소는 취소 판결 확정일 사실혼인 경우는 사실혼의 종료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김영수 씨처럼 지금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김영수 씨는 다행히 2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수 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기록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최미선 씨 명의로 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까?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는 최미선 씨 명의이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김영수 씨의 월급이 투입되었고
그 이유로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최미선 씨에게 줘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수 씨는 아파트의 취득이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에서 보면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지금 몰래 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아파트가 넘어가기라도 하면 굉장히 난감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최미선 씨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막을 방법 없습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 처분인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가 퇴직금도 전부 아내인 최미선 씨에게 줬다고 했는데 퇴직금같이 이렇게 장래에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최미선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직한 직장에서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엄마한테 준다면서 빌렸던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김영수 씨가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미선 씨가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영수 씨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협의 이혼 이후에 지금 김영수 씨처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요.
언제부터 그 재산분할이 된다 하는 그 기준 시점 같은 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 즉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 재산분할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로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금원을 일시불이나 정기급으로 취득하는 방법,
장래 취득할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혼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협의 이혼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할 경우도 포함해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런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이 점은 중요하다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 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흔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별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이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2년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위자료는 3년의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최미선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지 한 푼도 주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원만하게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내가 얘기했던 건호 오빠.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아진이 말대로 진짜 미인이네. 내가 오빠니까 말 놔도 되지.
-아, 네.
-임마,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인데 우리 한번 만나보자.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 민아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 보기보다 괜찮은 놈이에요. 뭐 보기 이래 보여도 코인 투자로 돈도 좀 벌어서 체력도 좀 있고.
-보기엔 그래 보여도 오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라.
-참, 민아야. 오다 주었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건데 부담스러워서 이건 안 받을게요.
-뭐지? 이 신선한 반응은. 아~ 뭐 자존심?
-자존심이 아니고 이런 고가의 선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명품이라서 부담스럽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무슨 돈을 200만 원씩이나.
-나는 내 여자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 명품도 싫다. 차도 싫다 하니까 용돈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싫다면 이 오빠 너무 서운하다. 그럼 우리 오늘 뭐 할까? 쇼핑이나 하러 갈까?
-아유.
-애기야, 가자.
-건우 오빠 아이가?
-오빠? 오늘 일 있다 했는데. 뭐야 나밖에 없다더니 바람을 펴?
-야 사진부터 찍어라. 나중에 발뺌하면 어쩌노.
-오빠, 이 여자 뭔데? 민아야, 이거는.
-왜 또 사업상 만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증거 사진 딱 남겨놨다. 이게 대체 몇 번째고 이게.
-민아야, 잘못했다. 내가 진짜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개가 똥을 끊지.
-민아야. 이거 봐서라도 한 번만 이거 우리 민아가 갖고 싶다던 그 가방인데 어?
-저번에도 마지막이라며.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약속할게.
-진짜지?
-그래 당연하지 사나이 자존심을 걸고 맹세한다 아이 자~
-두고 볼 거다.
-아 그래~
-진짜 내가 이거 받고 싶은지 어떻게 알고 참.
-오빠?
-민아야, 그 혹시 돈 좀 있나?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없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그 코인 투자한 게 요즘 하락장이라 이번 달 생활비만 좀 도와주라.
-일단 알겠다. 그럼 내가 통장으로 보내줄게.
-역시 우리 민아뿐이다 고맙다.
-민아야, 이번 달에는 한 500만 도와주면 되겠다.
-뭐 500만 원 내가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는데.
-야 니는 남자 친구가 지금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나? 당장 보내라.
-알겠다. 갈수록 보내 달라는 금액이 더 커지네. 여자 문제도 반복이고 더는 안 되겠다. 그만 끝내야겠다.
-야 뭐? 헤어지자고. 와 요것 봐라. 내가 돈 많고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 이제 돈 없는 빈털터리니까 헤어지자는 거지.
어쭈, 안 읽네. 이제 아주 전화를 꺼놨네. 네가 나를 아주 우습게 봤나 본데 이대론 못 넘어가지.
-이게 뭐야? 강건호가 보낸 돈 7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선물 받은 명품이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 오빠가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네. 나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강건호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요. 이제 금전 문제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대가 없는 호의가 없다더니 연인 사이의 호의에 기해서 했던 행위들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일단 연인관계였던 지금 강건호 씨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정민아 씨가 아우 충격이 크겠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남자 친구랑 헤어진 것도 충격인데 소송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이 남자 친구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잘해주고.
또 헤어질 때 되니까. 정말 이제 원수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일이 있겠나 혹은 뭐 나는 이런 일 안 당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선물 공세, 용돈 준다.
이런 거 쉽게 마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연인 간의 문제,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처럼 돈 문제가 연결된 경우라면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봤을 때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선물도 또 많이 줬던 것 같고 돈도 송금을 해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쓰라고 준 것 같기는 한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런데 강건호 씨는 왜 이제 와서 이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이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제가 소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강건호 씨는 사귈 때 정민아 씨가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달라 해서 수차례 송금을 해서 빌려줬다.
근데 나중에 정민아 씨가 또 일부 그 돈을 갚아주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 모자란 7000만 원은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아마 보셨겠지만 과거에 이제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용돈이다 써라.
이렇게 돈을 송금해 줬다가 코인 투자 실패하고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생활비가 모자란다면서 도리어 정민아 씨로부터 또 돈을 이렇게 일부 송금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이 소장에서는 마치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돈을 다 빌려주고
또 마치 정민아 씨가 또 나중에 그 일부를 갚은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이게 아무래도 자체적인 기억상실증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단순히 정민아 씨의 통장 내역만 보면 돈이 들어온 흔적도 있고 또 나간 흔적도 있거든요.
그 거래 내역만 보면 아, 이게 잘하면 빌려주고 또 갚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건에서는요.
이제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송금한 돈이 과연 빌려준 대여금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정민아 씨가
거꾸로 강건호 씨에게 송금한 돈은 그 대여금 일부를 갚은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정민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계좌 내역만 보면 소장에 적힌 이 강건호 씨 주장이 일견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즉 이제 강건호 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는 이제 강건호 씨가 증명해야 하거든요.
정민아 씨가 이게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호 씨가 이건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법원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계좌 송금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빌려주었다 혹은 뭐 용돈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만약에 누군가 대여라고 주장한다면 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강건호 씨가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차용증이 있다든지 혹은 둘 사이에 뭐 돈을 빌려준다 언제 갚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대화 내역이나 녹음 등 서로 간에 이제 대화 관계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드라마만 쭉 봤을 때는 그런 증거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정민아 씨 쪽에 더 유리한 증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강민호 씨와 사귈 당시에 초반이겠죠.
초반에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재력을 많이 과시하면서 돈을 송금해 줬는데
그때 이제 정민아 씨가 나는 좀 거절하기도 했고 또 강건호 씨가 아, 이거 부담스럽다.
그리고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또 좀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내역들이 다 있었거든요.
또 그때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런 대화를 한 적도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강건호 씨 주장대로 정민아 씨에게 돈을 빌려준 그런 관계라면 서로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고맙다. 언제 갚을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증거로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증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친구 최아진 씨의 경험이 되겠죠.
최아진 씨는 정민아 씨에게 이제 강건호 씨를 소개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드라마에서 보듯이 세 명이 같이 자주 어울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최아진 씨가 정민아 씨의 친구고 정민아 씨의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둘 사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정민아 씨가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확인서를 쓴다든지
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사실 대여금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뭐 없을까요?
-마지막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강건호 씨가 이 코인 투자 실패로 돈이 부족하게 되니 정민아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정민아 씨도 또 일부 돈을 보내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때 강건호 씨가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돈이 없으니 나 좀 도와줘 나중에 갚아줄게.
-확실하네요.
-이런 내용이 또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 기준에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로부터 또 돈을 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장에서는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받았던 그 돈은 이미 과거에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라면
이런 말을 굳이 하면서까지 돈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앱솔루트리 완벽한 증거네요, 그렇죠.
-아니 강건호 씨는 소장 보내기 전에 이런 문자 내용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자기만 지웠죠.
-되게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준 고가의 선물도 꽤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건호 씨는 속아서 명품을 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민아 씨가 강건호 씨에게 명품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강건호 씨가 호감을 표시하거나 재력을 과시하면서 명품을 사준 것이었죠.
당시에도 문자 메시지가 있던데 보니까 정민아 씨는 나 이거 부담스러워하면서 거절하는 듯이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도 강건호 씨는 괜찮다 이러면서 사준 대화 내역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사실 주거나 쓴 돈이 사실 상당한 액수인데
이거를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면 이제 이건 증여라고 봐야겠죠.
-증여.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가를 바라거나 뭐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연인 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을 때 마음을 이렇게 써준 것이나 이게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옛날에 선물로 준 거 다 돌려달라.
이건 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실 상식과 경험에도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금액의 액수가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서로 준 거 각자 정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머머머.
-근데 만약에 지금 드라마 사례는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실제로 명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줘서 그래도 연예인 사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나중에 헤어짐을 선고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드라마 사례와는 정반대의 경우겠죠.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서 딱 떨어지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돈, 명품, 사치를 좋아하는 연인도 세상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좋을 때는 이런 걸 이제 다 받고 뭐 요구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헤어지자 이거 통보하면서
또 반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제 가급적이면 큰돈이나 비싼 물품을 대가 없이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겠죠.
만약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큰돈을 주거나 또 비싼 물품을 좀 사주더라도 근거를 좀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근거를 남겨라라고 하시지만 이런 상황 되면 차용증을 써달라. 그리고 뭐 각서를 써달라. 이런 요구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연인 간 금전 거래로 이렇게 다툼이 적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돈 줄 때 차용증 써달라. 이거 너무 매몰차 보이죠.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 분쟁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만 이럴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는 이제 피치 못하게 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줄 때 적어도 메모 정도는 좀 남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송금은 하지만 메모나 적요란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그 내용을 좀 쓸 수가 있잖아요.
뭐 그 내용은 바로 상대가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소한 대여금이라든지 빌려줌. 이런 정도의 메모는 써두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당시에 갚을 걸 전제로 준 돈임을 증명하는 데는 적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요즘 이제 SNS나 앱 같은 데서 바로 송금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송금할 때도 메모에 좀 약간 빌려줌을 의미하는 취지의 기재를 해두는 것도 실제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돈을 줄 때는 이제 가급적 현금으로 주지 말자 그 내역이 남도록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적어야 할 아주 유익한 내용인데 좀 더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
-애인이랑 보통 주고받는 문자나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사실 그런 대화 내용을 조금 시사하는 듯한 대화가 있으면 좋지요.
물론 직접 대놓고 언제 얼마 갚아라.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좀 어렵겠지만 설마 뭐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혹시 헤어지자고 하면 이거 다 돌려 달라고 하면 다 돌려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글 정도는 좀 남길 수 있는 지혜 아닌 지혜가 또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돈을 송금해 준 횟수가 좀 많다.
횟수가 많다면 한번씩은 지금까지 내가 돈 송금한 게 합쳐보니까 얼마 되더라
올해 입금한 돈이 한 대충 얼마 되더라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해 두는 거 마치 장부에 메모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남기는 것도 나중에는 정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농담삼아 이 돈은 헤어지면 소송한다. 농담 삼아 문자.
-농담으로 가볍게 내향인들은 절대 못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연인 사이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오고 간 돈의 성격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라 하는
말씀해 주셨고 또 연인 간의 금전 거래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좀 지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아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물론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인 간에는 정말 많은 대화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내가 속아서 명품 같은 고가의 선물을 해줬다
이런 증거는 없는 반면에 오히려 호의로 대가 없이 증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더 많거든요.
정민아 씨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인 간에 이제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또
둘 사이에 그 민감한 내밀한 증거까지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동사무소를 어떻게 가노? 뭐 앱을 깔으라고 일단 알았다. 앱은 무슨 앱을 깔으라고.
-형님?
-작업 끝났나?
-예, 근데 전화기 붙들고 뭐 하십니까?
-니 혹시 앱 깔 줄 아나?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 영 깜깜이다.
-뭐 까셔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봐봐. 정부24인가 그거 깔라고 하더라
-정부24요. 이거 가입도 해야 된답니까?
-이거 하면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다고 마누라가 자꾸 하라고. 형님 이거 가입하시려면 신분증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운전면허증도 하면 되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부탁 좀 하자. 내 교대 시간이 돼서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 제가 쉬는 동안에 싹 깔아 놓겠습니다.
-그래.
-신분증이랑 휴대폰을 맡기고 그냥 간다고요.
-됐고. 여보세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뭐 3000만 원씩이나? 지금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노?
카드빚도 밀렸구만 다른 대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일단 알겠다. 아, 그래. 형님 오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네.
일단 형님 명의로 예금 계좌 하나 개설을 하고 4500만 원 신용 마이너스 대출 약정 신청을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뭐고 대출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건 아까 간 정부24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신용대출에 필요한 전자 서류도 다 왔고 보자. 근데 이분 나이가 좀 많으시네. 그래도 직장도 확실하고 대출 승인 조건에는 문제는 없겠네.
-동수야.
-형님, 마쳤습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사진?
-일단 가만히 좀 계시고예. 갑자기 무슨 사진이고 아니 아까 그 가입하라는 그 앱에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나?
-이대길 님, 운전면허증 사진이랑 같은 사람 맞네.
예금 계좌 개설하면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도 했고 면허증도 확인이 됐고 됐네.
이제 대출 실행하면 되겠다.
-이게 뭐고, 대출?
-형님,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피싱 문자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누르면 돈을 빼가는 사기가 아주 판을 칩니다.
-사기 문자.
-이거 제가 지울게요.
-그래.
-사기꾼은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네요.
-다 지웠습니다.
-그래 밥 먹자.
-예. 이게 뭐고 어제까지만 해도 쭉쭉 오르더니만 오늘은 완전히 먹통이네.
형님 앞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싹 다 밀어 넣었는데 뭐 그래도 내 돈 아니니까 뭐.
-이대길 씨 대출금 왜 안 갚습니까? 아니, 이자도 한 번도 안 내시고 이러면 저희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라뇨. 저 대출 낸 적 없습니다.
-로이어은행에서 6개월 전에 4500만 원 신용대출 하셨잖아요. 어머 모르쇠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립니까? 나는 로이어은행에 계좌도 없는 사람인데.
-6개월 전에 휴대폰으로 예금 계좌 개설하고 바로 대출받았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바로 소송하겠습니다.
-아직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건지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직장 동료를 믿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지금 받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빌린 적이 없는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대길 씨 오늘 저희들이 확실한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아라.
이자도 안 냈지 않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요? 이나리 변호사님.
-이대길 씨는 비대면 대출과 관련해 현재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안고 있는데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각각 나뉘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이대길 씨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지금 형사 책임을 이대길 씨가 져야 하나요?
-이대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대길 씨는 개인 정보의 무단 도용의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까지도 입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김동수 씨를 형사고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죄 그리고 사전자기록 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김동수 씨를 빠르게 고소해야만 이대길 씨가 입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똑똑똑똑한 게 정말 범죄 혐의가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동수 씨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런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악범의 처벌은 여러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씨가 범한 죄는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2분의 1을 가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지금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요즘에는 금융 거래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신분 확인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던데 사무장님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출은 무조건 은행에 갑니다. 얼굴 마주 보고 비대면 없습니다.
-저는 로이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피싱일까 봐.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저희는 참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신분 확인을 일단은 꽤 철저히 한 것 같은데 김동수 씨가 좀
작정하고 속인 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좀 막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대길 씨는 단지 정부24라는 어플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타인인 김동수 씨에게 교부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김동수 씨는 이를 이용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형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이대길 씨가 좀 구제받을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대길 씨는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럴 때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적이 없고 그래서 갚을 채무가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걸 소송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법원의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소송 요건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해 확인 판결을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실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고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대길 씨는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은행은 피고로서 전자문서로 체결된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출 약정을 맺은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로 대출을 진행을 했잖아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 확인 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 표시가 의도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신분증도 보고
얼굴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대면일 경우에 이게 본인 확인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자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1일부터는 소정의 실명 확인 방법을 갖추면 대면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보면 첫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둘째, 영상 통화 등으로 확인. 셋째, 적금 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넷째,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돼 있는 기존 계좌 활용.
다섯째, 생체 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 타 기관 확인 결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길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은행에서 제대로 신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해줬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이대길 씨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때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본인의 휴대전화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실명확인증표인 신분증이 이대길 씨의 진정한 신분증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안면 인식 기술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이대길 씨의 얼굴 사진을 대조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김동수 씨가 이대길 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 휴대폰 본인 인증과 디지털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네요.
-맞네 딱 그 타이밍에 교대하고 있다가 나와서 형님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래서 그게 아 사진을 찍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출 약정도 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길 씨는 본인이 직접 신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한 게 돼서 대출금 갚아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융회사는 정해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따라 이대길 씨 명의의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비록 이대길 씨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대출 계약이었지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대길 씨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길 씨가 형사적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은행을 상대로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대길 씨는 김동수 씨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수 씨의 행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수 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사실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본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금융 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도용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합시다. 이혼
-어? 당신은 일찍 왔네.
-일찍 마쳤어요. 당신 오늘 월급날 아니에요?
-이야~ 월급날은 귀신같이 아는구먼.
-당신 혹시 비상금 숨겨둔 거 없어요?
-비상금은 무슨 월급에 보너스 받는 족족 당신 다 주잖아.
-쥐꼬리만 한 돈 가지고 생색은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빠듯한데
-뭐? 와 당신 진짜 너무하네. 당신은 당신 월급 한 푼도 안 보탰잖아.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 나한테 오픈도 안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더나?
-예예, 알겠습니다. 저녁은?
-못 먹었지.
-우린 다 먹었는데. 사 먹고 오지 차릴게요.
-참.
-당신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렸나?
-어, 엄마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아니 그러면 내하고 상의를 해야지.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 내 명인데.
-뭐? 아이 명의는 당신 명의지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잖아.
그리고 퇴직금 4000만 원까지 당신을 다 줬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노? 어디다 썼냐고.
-말 참 섭섭하네. 나는 뭐 집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당신 월급만 축내는 줄 아나?
일하면서 살림에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애들은 당신이 데리고 가세요. 뭐 어차피 다 지 앞가림할 나인데.
-그럴 생각이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양육비 매월 20만 원씩 보내라.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내 명의로 좀 바꿔주고 애들하고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대신 1억 줄게.
-나도 주고 싶은데 일 그만두고 돈이 없다. 그리고 생활비 좀 보태줘요.
-뭐? 생활비?
-집도 없이 나왔는데 그럼 굶어 죽을까? 그런데. 아휴. 여보세요?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저는 이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최미선? 아무튼 이 집 안 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아니, 명의 이전해 달라니까 계속 미루더니 집을 내놔.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내놓는데 내 명의의 아파트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왜?
-이혼 협의할 때 명의 변경해 주기로 했잖아
-25년 결혼 생활 동안 고생만 했는데 내만 손해더라고 4000만 원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노? 그래 우리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혼 도장 찍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지금 협의 이혼을 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는 김영수 씨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니까 매월 20만 원씩 양육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가 최미선 씨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돼서
아파트 명의는 김명수 씨 앞으로 하고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최미선 씨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정말 남남이라서 볼 일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수 씨는 최미선 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합의했던 대로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씨와 최미선 씨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이혼한 날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간 날인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 혼인 취소는 취소 판결 확정일 사실혼인 경우는 사실혼의 종료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김영수 씨처럼 지금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김영수 씨는 다행히 2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수 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기록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최미선 씨 명의로 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까?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는 최미선 씨 명의이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김영수 씨의 월급이 투입되었고
그 이유로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최미선 씨에게 줘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수 씨는 아파트의 취득이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에서 보면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지금 몰래 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아파트가 넘어가기라도 하면 굉장히 난감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최미선 씨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막을 방법 없습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 처분인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가 퇴직금도 전부 아내인 최미선 씨에게 줬다고 했는데 퇴직금같이 이렇게 장래에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최미선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직한 직장에서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엄마한테 준다면서 빌렸던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김영수 씨가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미선 씨가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영수 씨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협의 이혼 이후에 지금 김영수 씨처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요.
언제부터 그 재산분할이 된다 하는 그 기준 시점 같은 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 즉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 재산분할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로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금원을 일시불이나 정기급으로 취득하는 방법,
장래 취득할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혼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협의 이혼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할 경우도 포함해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런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이 점은 중요하다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 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흔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별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이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2년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위자료는 3년의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최미선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지 한 푼도 주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원만하게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내가 얘기했던 건호 오빠.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아진이 말대로 진짜 미인이네. 내가 오빠니까 말 놔도 되지.
-아, 네.
-임마,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인데 우리 한번 만나보자.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 민아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 보기보다 괜찮은 놈이에요. 뭐 보기 이래 보여도 코인 투자로 돈도 좀 벌어서 체력도 좀 있고.
-보기엔 그래 보여도 오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라.
-참, 민아야. 오다 주었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건데 부담스러워서 이건 안 받을게요.
-뭐지? 이 신선한 반응은. 아~ 뭐 자존심?
-자존심이 아니고 이런 고가의 선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명품이라서 부담스럽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무슨 돈을 200만 원씩이나.
-나는 내 여자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 명품도 싫다. 차도 싫다 하니까 용돈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싫다면 이 오빠 너무 서운하다. 그럼 우리 오늘 뭐 할까? 쇼핑이나 하러 갈까?
-아유.
-애기야, 가자.
-건우 오빠 아이가?
-오빠? 오늘 일 있다 했는데. 뭐야 나밖에 없다더니 바람을 펴?
-야 사진부터 찍어라. 나중에 발뺌하면 어쩌노.
-오빠, 이 여자 뭔데? 민아야, 이거는.
-왜 또 사업상 만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증거 사진 딱 남겨놨다. 이게 대체 몇 번째고 이게.
-민아야, 잘못했다. 내가 진짜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개가 똥을 끊지.
-민아야. 이거 봐서라도 한 번만 이거 우리 민아가 갖고 싶다던 그 가방인데 어?
-저번에도 마지막이라며.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약속할게.
-진짜지?
-그래 당연하지 사나이 자존심을 걸고 맹세한다 아이 자~
-두고 볼 거다.
-아 그래~
-진짜 내가 이거 받고 싶은지 어떻게 알고 참.
-오빠?
-민아야, 그 혹시 돈 좀 있나? 내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없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그 코인 투자한 게 요즘 하락장이라 이번 달 생활비만 좀 도와주라.
-일단 알겠다. 그럼 내가 통장으로 보내줄게.
-역시 우리 민아뿐이다 고맙다.
-민아야, 이번 달에는 한 500만 도와주면 되겠다.
-뭐 500만 원 내가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는데.
-야 니는 남자 친구가 지금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나? 당장 보내라.
-알겠다. 갈수록 보내 달라는 금액이 더 커지네. 여자 문제도 반복이고 더는 안 되겠다. 그만 끝내야겠다.
-야 뭐? 헤어지자고. 와 요것 봐라. 내가 돈 많고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 이제 돈 없는 빈털터리니까 헤어지자는 거지.
어쭈, 안 읽네. 이제 아주 전화를 꺼놨네. 네가 나를 아주 우습게 봤나 본데 이대론 못 넘어가지.
-이게 뭐야? 강건호가 보낸 돈 7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선물 받은 명품이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 오빠가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네. 나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강건호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요. 이제 금전 문제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정말 이게 대가 없는 호의가 없다더니 연인 사이의 호의에 기해서 했던 행위들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일단 연인관계였던 지금 강건호 씨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정민아 씨가 아우 충격이 크겠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남자 친구랑 헤어진 것도 충격인데 소송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이 남자 친구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잘해주고.
또 헤어질 때 되니까. 정말 이제 원수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일이 있겠나 혹은 뭐 나는 이런 일 안 당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선물 공세, 용돈 준다.
이런 거 쉽게 마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연인 간의 문제,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처럼 돈 문제가 연결된 경우라면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저희가 재연 드라마를 봤을 때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선물도 또 많이 줬던 것 같고 돈도 송금을 해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쓰라고 준 것 같기는 한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런데 강건호 씨는 왜 이제 와서 이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이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제가 소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강건호 씨는 사귈 때 정민아 씨가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달라 해서 수차례 송금을 해서 빌려줬다.
근데 나중에 정민아 씨가 또 일부 그 돈을 갚아주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 모자란 7000만 원은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아마 보셨겠지만 과거에 이제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용돈이다 써라.
이렇게 돈을 송금해 줬다가 코인 투자 실패하고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생활비가 모자란다면서 도리어 정민아 씨로부터 또 돈을 이렇게 일부 송금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이 소장에서는 마치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돈을 다 빌려주고
또 마치 정민아 씨가 또 나중에 그 일부를 갚은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이게 아무래도 자체적인 기억상실증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단순히 정민아 씨의 통장 내역만 보면 돈이 들어온 흔적도 있고 또 나간 흔적도 있거든요.
그 거래 내역만 보면 아, 이게 잘하면 빌려주고 또 갚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건에서는요.
이제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송금한 돈이 과연 빌려준 대여금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정민아 씨가
거꾸로 강건호 씨에게 송금한 돈은 그 대여금 일부를 갚은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정민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계좌 내역만 보면 소장에 적힌 이 강건호 씨 주장이 일견 그럴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의 성질이 대여금이라는, 즉 이제 강건호 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는 이제 강건호 씨가 증명해야 하거든요.
정민아 씨가 이게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호 씨가 이건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법원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계좌 송금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빌려주었다 혹은 뭐 용돈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만약에 누군가 대여라고 주장한다면 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강건호 씨가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차용증이 있다든지 혹은 둘 사이에 뭐 돈을 빌려준다 언제 갚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대화 내역이나 녹음 등 서로 간에 이제 대화 관계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드라마만 쭉 봤을 때는 그런 증거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정민아 씨 쪽에 더 유리한 증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강민호 씨와 사귈 당시에 초반이겠죠.
초반에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재력을 많이 과시하면서 돈을 송금해 줬는데
그때 이제 정민아 씨가 나는 좀 거절하기도 했고 또 강건호 씨가 아, 이거 부담스럽다.
그리고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또 좀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내역들이 다 있었거든요.
또 그때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이런 대화를 한 적도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강건호 씨 주장대로 정민아 씨에게 돈을 빌려준 그런 관계라면 서로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말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고맙다. 언제 갚을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증거로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증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친구 최아진 씨의 경험이 되겠죠.
최아진 씨는 정민아 씨에게 이제 강건호 씨를 소개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드라마에서 보듯이 세 명이 같이 자주 어울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최아진 씨가 정민아 씨의 친구고 정민아 씨의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둘 사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정민아 씨가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확인서를 쓴다든지
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사실 대여금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 뭐 없을까요?
-마지막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강건호 씨가 이 코인 투자 실패로 돈이 부족하게 되니 정민아 씨에게 생활비를 달라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정민아 씨도 또 일부 돈을 보내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때 강건호 씨가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돈이 없으니 나 좀 도와줘 나중에 갚아줄게.
-확실하네요.
-이런 내용이 또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 기준에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로부터 또 돈을 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소장에서는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받았던 그 돈은 이미 과거에 빌려준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라면
이런 말을 굳이 하면서까지 돈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앱솔루트리 완벽한 증거네요, 그렇죠.
-아니 강건호 씨는 소장 보내기 전에 이런 문자 내용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자기만 지웠죠.
-되게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준 고가의 선물도 꽤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건호 씨는 속아서 명품을 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민아 씨가 강건호 씨에게 명품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강건호 씨가 호감을 표시하거나 재력을 과시하면서 명품을 사준 것이었죠.
당시에도 문자 메시지가 있던데 보니까 정민아 씨는 나 이거 부담스러워하면서 거절하는 듯이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도 강건호 씨는 괜찮다 이러면서 사준 대화 내역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사실 주거나 쓴 돈이 사실 상당한 액수인데
이거를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면 이제 이건 증여라고 봐야겠죠.
-증여.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대가를 바라거나 뭐 나중에 갚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연인 사이에 서로 사이가 좋을 때 마음을 이렇게 써준 것이나 이게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옛날에 선물로 준 거 다 돌려달라.
이건 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실 상식과 경험에도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금액의 액수가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서로 준 거 각자 정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머머머.
-근데 만약에 지금 드라마 사례는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실제로 명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줘서 그래도 연예인 사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나중에 헤어짐을 선고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드라마 사례와는 정반대의 경우겠죠.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서 딱 떨어지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돈, 명품, 사치를 좋아하는 연인도 세상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좋을 때는 이런 걸 이제 다 받고 뭐 요구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헤어지자 이거 통보하면서
또 반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제 가급적이면 큰돈이나 비싼 물품을 대가 없이 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겠죠.
만약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큰돈을 주거나 또 비싼 물품을 좀 사주더라도 근거를 좀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근거를 남겨라라고 하시지만 이런 상황 되면 차용증을 써달라. 그리고 뭐 각서를 써달라. 이런 요구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연인 간 금전 거래로 이렇게 다툼이 적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로 가까운 사이니까 돈 줄 때 차용증 써달라. 이거 너무 매몰차 보이죠.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 분쟁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만 이럴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바로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는 이제 피치 못하게 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줄 때 적어도 메모 정도는 좀 남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송금은 하지만 메모나 적요란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그 내용을 좀 쓸 수가 있잖아요.
뭐 그 내용은 바로 상대가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소한 대여금이라든지 빌려줌. 이런 정도의 메모는 써두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당시에 갚을 걸 전제로 준 돈임을 증명하는 데는 적어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요즘 이제 SNS나 앱 같은 데서 바로 송금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송금할 때도 메모에 좀 약간 빌려줌을 의미하는 취지의 기재를 해두는 것도 실제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돈을 줄 때는 이제 가급적 현금으로 주지 말자 그 내역이 남도록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적어야 할 아주 유익한 내용인데 좀 더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
-애인이랑 보통 주고받는 문자나 메시지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사실 그런 대화 내용을 조금 시사하는 듯한 대화가 있으면 좋지요.
물론 직접 대놓고 언제 얼마 갚아라.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좀 어렵겠지만 설마 뭐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혹시 헤어지자고 하면 이거 다 돌려 달라고 하면 다 돌려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글 정도는 좀 남길 수 있는 지혜 아닌 지혜가 또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돈을 송금해 준 횟수가 좀 많다.
횟수가 많다면 한번씩은 지금까지 내가 돈 송금한 게 합쳐보니까 얼마 되더라
올해 입금한 돈이 한 대충 얼마 되더라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해 두는 거 마치 장부에 메모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남기는 것도 나중에는 정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농담삼아 이 돈은 헤어지면 소송한다. 농담 삼아 문자.
-농담으로 가볍게 내향인들은 절대 못 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연인 사이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오고 간 돈의 성격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라 하는
말씀해 주셨고 또 연인 간의 금전 거래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좀 지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아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물론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인 간에는 정말 많은 대화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강건호 씨가 정민아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내가 속아서 명품 같은 고가의 선물을 해줬다
이런 증거는 없는 반면에 오히려 호의로 대가 없이 증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더 많거든요.
정민아 씨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인 간에 이제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또
둘 사이에 그 민감한 내밀한 증거까지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동사무소를 어떻게 가노? 뭐 앱을 깔으라고 일단 알았다. 앱은 무슨 앱을 깔으라고.
-형님?
-작업 끝났나?
-예, 근데 전화기 붙들고 뭐 하십니까?
-니 혹시 앱 깔 줄 아나?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 영 깜깜이다.
-뭐 까셔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봐봐. 정부24인가 그거 깔라고 하더라
-정부24요. 이거 가입도 해야 된답니까?
-이거 하면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다고 마누라가 자꾸 하라고. 형님 이거 가입하시려면 신분증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운전면허증도 하면 되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부탁 좀 하자. 내 교대 시간이 돼서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 제가 쉬는 동안에 싹 깔아 놓겠습니다.
-그래.
-신분증이랑 휴대폰을 맡기고 그냥 간다고요.
-됐고. 여보세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뭐 3000만 원씩이나? 지금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노?
카드빚도 밀렸구만 다른 대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일단 알겠다. 아, 그래. 형님 오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네.
일단 형님 명의로 예금 계좌 하나 개설을 하고 4500만 원 신용 마이너스 대출 약정 신청을 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뭐고 대출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건 아까 간 정부24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신용대출에 필요한 전자 서류도 다 왔고 보자. 근데 이분 나이가 좀 많으시네. 그래도 직장도 확실하고 대출 승인 조건에는 문제는 없겠네.
-동수야.
-형님, 마쳤습니까? 일단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사진?
-일단 가만히 좀 계시고예. 갑자기 무슨 사진이고 아니 아까 그 가입하라는 그 앱에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나?
-이대길 님, 운전면허증 사진이랑 같은 사람 맞네.
예금 계좌 개설하면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도 했고 면허증도 확인이 됐고 됐네.
이제 대출 실행하면 되겠다.
-이게 뭐고, 대출?
-형님,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피싱 문자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누르면 돈을 빼가는 사기가 아주 판을 칩니다.
-사기 문자.
-이거 제가 지울게요.
-그래.
-사기꾼은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네요.
-다 지웠습니다.
-그래 밥 먹자.
-예. 이게 뭐고 어제까지만 해도 쭉쭉 오르더니만 오늘은 완전히 먹통이네.
형님 앞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싹 다 밀어 넣었는데 뭐 그래도 내 돈 아니니까 뭐.
-이대길 씨 대출금 왜 안 갚습니까? 아니, 이자도 한 번도 안 내시고 이러면 저희도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라뇨. 저 대출 낸 적 없습니다.
-로이어은행에서 6개월 전에 4500만 원 신용대출 하셨잖아요. 어머 모르쇠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립니까? 나는 로이어은행에 계좌도 없는 사람인데.
-6개월 전에 휴대폰으로 예금 계좌 개설하고 바로 대출받았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바로 소송하겠습니다.
-아직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건지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직장 동료를 믿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 지금 받지도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빌린 적이 없는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대길 씨 오늘 저희들이 확실한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아라.
이자도 안 냈지 않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는지요? 이나리 변호사님.
-이대길 씨는 비대면 대출과 관련해 현재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안고 있는데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각각 나뉘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이대길 씨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지금 형사 책임을 이대길 씨가 져야 하나요?
-이대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대길 씨는 개인 정보의 무단 도용의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까지도 입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김동수 씨를 형사고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죄 그리고 사전자기록 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김동수 씨를 빠르게 고소해야만 이대길 씨가 입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똑똑똑똑한 게 정말 범죄 혐의가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동수 씨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런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악범의 처벌은 여러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씨가 범한 죄는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2분의 1을 가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지금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요즘에는 금융 거래를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신분 확인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던데 사무장님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출은 무조건 은행에 갑니다. 얼굴 마주 보고 비대면 없습니다.
-저는 로이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피싱일까 봐.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저희는 참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신분 확인을 일단은 꽤 철저히 한 것 같은데 김동수 씨가 좀
작정하고 속인 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좀 막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대길 씨는 단지 정부24라는 어플을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타인인 김동수 씨에게 교부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김동수 씨는 이를 이용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형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이대길 씨가 좀 구제받을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대길 씨는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이럴 때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적이 없고 그래서 갚을 채무가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걸 소송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법원의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소송 요건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해 확인 판결을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실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고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이 사건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대길 씨는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은행은 피고로서 전자문서로 체결된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출 약정을 맺은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로 대출을 진행을 했잖아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 확인 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 표시가 의도하는 법률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면으로 하게 되면 신분증도 보고
얼굴도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비대면일 경우에 이게 본인 확인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자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1일부터는 소정의 실명 확인 방법을 갖추면 대면하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보면 첫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둘째, 영상 통화 등으로 확인. 셋째, 적금 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넷째,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돼 있는 기존 계좌 활용.
다섯째, 생체 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 타 기관 확인 결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대길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은행에서 제대로 신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해줬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이대길 씨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때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본인의 휴대전화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실명확인증표인 신분증이 이대길 씨의 진정한 신분증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안면 인식 기술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이대길 씨의 얼굴 사진을 대조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김동수 씨가 이대길 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 휴대폰 본인 인증과 디지털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네요.
-맞네 딱 그 타이밍에 교대하고 있다가 나와서 형님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래서 그게 아 사진을 찍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대출 약정도 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길 씨는 본인이 직접 신분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한 게 돼서 대출금 갚아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융회사는 정해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따라 이대길 씨 명의의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비록 이대길 씨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대출 계약이었지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대길 씨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길 씨가 형사적으로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다른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은행을 상대로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대길 씨는 김동수 씨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수 씨의 행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수 씨를 상대로 대출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사실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본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 금융 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도용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