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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기 결혼, 부부의 복권, 조심했는데...
등록일 : 2026-03-23 17:48:03.0
조회수 : 131
-반찬 좀 더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아이, 뭐 사장님이세요?
-네.
-참 친절하시네.
-자주 오세요.
-예.
-또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번에 먹었던 거 맛있던데.
-그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여기 번듯한 가게도 있으시고.
-제가 손맛이 좀 있어서 사람들 단골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게를 좀 일찍 차렸네요.
사장님도 보니까 어디 좋은 데서 일하시나 봐요.
-제가 저기 로이어대학 아시죠?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제가 거기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제 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게임기 임대업이나 인테리어 하면서 돈놀이하는 정도죠.
-돈이 엄청 많으신가 보네.
-좀 그런 셈이죠. 아니, 그나저나 사장님은 아직 싱글?
-저는 뭐 가게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자주 좀 찾아뵙겠습니다.
-단골 해 주시면 좋죠. 어서 식사하세요.
-아, 예.
-일단 혼인신고는 했고. 그런데 왜 주소를 안 옮기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도 다 필요 없다고 하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여보, 여보, 여보.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요?
-당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돈?
-아니, 그게 이번에 모텔 인테리어 들어간 거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요. 그 건물주한테 중도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당신 돈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내 재산은 부동산에 거의 다 묶여 있어서 그 현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인테리어에서 인부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당장 5천만 원만 좀 빌려줘요.
-일단 뭐 알겠어요. 계좌 보내 놔요.
-고마워요. 어, 잠깐만. 나 현장에 좀 다시 갔다 올게요.
-뭐지? 아니, 이 사람은 혼인신고만 해놓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고.
-여기가 허 씨 와이프 가게 맞아요?
-허 씨면 허유태 씨 찾으세요? 저희 남편인데요.
-이번에는 젊은 여사장 등을 쳤구먼.
-뭐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데요.
-아줌마, 아직 모르는구나.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허유태 그 인간 사기꾼이야. 사기 전과도 있는데.
-사기 전과요?
-나도 그 인간한테 1억 떼인 게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중이거든. 뭐 오늘 여기 오겠지?
-1억? 그 사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아직 신혼이라던데. 그럼 자기한테 돈 뜯어갈 생각으로 여길 뻔질나게 드나들걸? 그게 그 인간 수법이야.
-수법?
-그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 자기는 얼마나 뜯겼어? 아직은 믿기 싫겠지. 그런데 그 인간 악질 사기꾼이야. 그래 지금 직업은 뭐래?
-게임기 임대업이랑 인테리어.
-인테리어 좋아하네, 백수 주제에.
-여보, 이번에 임대한 게임기가 또 고장이 나네. 그래서 이참에 싹 새 걸로 바꿔 달라고 난리나서. 여보, 이번에 돈 좀.
-야, 허유태. 오랜만이다.
-당신은?
-내가 네 세 번째 와이프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만 뻥 치시지.
-세 번째 와이프요?
-자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무슨. 여자들 등골 빼먹으려고 매번 혼인신고하고 돈 빌려간 거 사실이잖아. 사기 전과도 꽤 있고.
-당신, 이게 다 사실이가?
-아이씨,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아이씨.
-이 일을 어떡합니까?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김지영 씨가 가게를 하면서 경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허유태 씨가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빨리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어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우선은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허유태 씨는 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결혼을 한 뒤 기망에 빠져 있는 김지영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결혼은 부부 사이에 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기라는 재산 범죄를 최종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케이스입니다.
재산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 관혼상제 중 하나인 혼인을 악용하여
김지영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범죄가 적용이 됩니까?
-허유태 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고학력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망행위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고
허유태 씨의 거짓말에 속아 김지영 씨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부부 사이가 되는 건데 과연 이 부부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죄가 성립해도 실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형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재산 범죄에 한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물범과 본범이 가까운 친족일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실효성을 가집니까?
-친족 상도례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시행일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도 이제는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 기간 특례를 규정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고소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친족 상도례 규정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는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단순히 혼인신고만 형식적으로 한 허유태 씨에게는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허유태 씨는 김지영 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도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김지영 씨가 세 번째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유태 씨는 상습사기 아닙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허유태 씨는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을 숨기고 재산, 직업, 소득, 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했고 혼인신고 약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으며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유태 씨는 박민자 씨와 김지영 씨 외에도 2명의 여성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재산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상습 사기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누범 규정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기죄 처벌이 좀 가볍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죄 법정형이 상향됐다고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 지능화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시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던 것을 2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금 형이 올라가서 두 배가 된 상황인데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한 20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허유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2억 원에 이르며 김지영 씨 외에 박민자 씨와 그 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므로
4명이 모두 고소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10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김지영 씨 독자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결혼 생활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김지영 씨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허유태 씨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허유태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허유태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결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고 보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만 혼인취소의 경우
장래효로서 혼인 취소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김지영 씨 입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혼인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혼인 무효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김지영 씨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혼인 무효가 되면 김지영 씨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미혼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 초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 후 혼인 무효 확정 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혼인의 출생자가 되어 인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달리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허유태 씨의 사기 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김지영 씨는
허유태 씨에게 편취당한 피해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집행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존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허유태 씨의 경우 오랜 기간 구금생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영 씨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빼고 넘어갈 수 없는 코너죠. 김 사무장의 OX법정, 바밤.
오늘은 제가 사기결혼에 대해서 사례들을 준비를 해 봤는데 잘 들으시고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께서는 재판관이라 생각하고 OX로 판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왜 지금 새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큰일 났네.
-박 씨 새 신부 맞죠?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사인.
-아니, 무슨 사인을 해야 돼요?
-오늘 결혼식 안 하고 싶습니까? 사인하십시오, 확 마.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집중이 되셨나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결론은 X입니다.
-그래요?
-남편이 재산관계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무효, 사기나 강박이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력, 직업, 학력 위조가 혼인 결정에 절대적인 원인이 된 경우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소개팅으로 만나 혼전 임신을 한 후에 서로 혼인하기로 하고 결혼식장에서
채권자들이 강압적인 언사를 한 후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 해도 남편의 채무상황을 듣고 이해한 후에
결혼 현재 3년 차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볼 수 없고요.
사기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 동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남편의 다른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 중의 하나로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네요.
사기를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사례도 만나볼까요?
-일단 다행히 다음 사례는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이 참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오직 한국 체류 자격인 비자만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데 사안처럼 비자 취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한 경우
아내를 찾기 위한 과정의 내역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시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막으시고
가출 전후의 정황을 사진, 영상,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수집해서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적으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혼 사기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지영 씨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지영 씨는 경제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시고 수사 기관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허유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좀 있으면 학원에서 올 시간이다. 당신 오늘 월급날이지?
-은행 대출금은 넣어놨고 생활비 130만 원 통장에 넣어놨다.
-고생했다.
-맨날 빠듯하게 줘서 미안하다.
-뭐 맨날 그런데. 괜찮다. 애들 왔나 보네. 호영이 왔나.
-간만에 콧바람 쐰다더니 이거 너무 늦는 거 아이가. 전화를 안 받노. 뭐고? 당신.
-여보, 나 왔다.
-아무리 오랜만의 동창 모임이라지만은 너무 늦는 거 아이가.
-미안하다.
-밤길 위험한데 전화도 안 받고.
-내 걱정했구나. 자, 여기.
-뭔데?
-용돈, 팍팍 써라. 내 먼저 잘게.
-이거 뭐고. 아니, 이 여자가 이 돈이 어디서 났노? 뭔가 수상한데.
이 통장은 뭐고. 못 보던 건데. 로아은행? 우리 거래하는 은행도 아닌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1억? 3년 전에 입금된 건데. 대체 이 돈의 정체가 뭐지?
11억이면 대출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이건 또 뭐고?
매달 와이프 명의로 카드값 결제가 이 통장으로 돼 있네. 대체 이 돈을 다 어디에다 썼단 말이고.
그리고 정민우? 형님 이름이잖아. 형님한테 2억 5천만 원이 이체. 뭐지? 와, 미치겠네.
-당신 아직 회사 안 갔나?
-회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이리 좀 와봐라.
-왜?
-이 통장에 11억 뭐고?
-엄마야.
-당신 나 몰래 사채 쓰나? 도대체 이 큰돈이 어디서 났노? 그리고 왜 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나.
-뭐라고? 110만 원도 아이고 11억을 모른 척하라고? 니 같으면 그럴 수 있나.
-실은 복권 당첨된 기다.
-복권 당첨금? 그거를 3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럼 형님한테 입금한 2억 5천만 원은 뭔데?
-그거 오빠 빌려준 거다.
-빌려줬는데 3년 동안 이자 한 번 들어온 기록이 없나?
-달라고 그럴게.
-그라면 카드값은 뭔데?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그 많은 돈이 매달 나가노.
-알면 다친다. 그냥 모른 척해라.
-뭐? 나는 3년 동안 대출금 갚는다고 등골이 빠졌는데 그 큰 돈으로 그거 갚을 생각은 안 했나? 진짜 너무하네. 정이 뚝 떨어진다.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당첨금 알면 당신이 회사 관두고 사업하자고 그럴까 봐.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기가. 이 큰 사실을 숨긴 당신 무섭다.
나한테 또 뭘 숨겼을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갈라서자.
-여보.
-복권 당첨금으로 받은 11억 원을 3년 동안 숨긴 아내. 그런데 이게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실 이게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혼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 사례로 보면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신뢰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혼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 복권 당첨금을 숨겼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건 맞네요.
-정윤창 변호사님, 일단 이혼 사유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 중에
해당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건데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를 보면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협조적인 경제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드라마에서 카드값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돈을 다 합치면 3억이나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카드 내역을 한번 알아봤더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성 전용 유흥주점에 친구랑 같이 가서 쓴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를 했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아내 정민지 씨는 남편 강정욱 씨에게
오롯이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와 대출금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당첨 사실을 3년이나 숨겨온 점. 거액의 돈을 친오빠에게 몰래 빼돌린 점.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에 소비한 점 등을 볼 때 부부간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탄의 책임은 아내 정민지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짚어볼 부분이 지금 아내가 출입한 유흥주점의 성격을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좀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예리한 질문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강정욱 씨가 아내를 상대로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지 씨는 여성 전용 유흥주점을 자주 출입하면서 부부간 정조 의무, 즉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따져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법정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1호 사유인 부정행위에도 해당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복권 당첨금 이 자금의 성질이 좀 모호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복권을 샀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에 따라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복권 당첨금은 항상 예리하신 우리 사무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아내 정민지 씨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는 늘 예리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예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정욱 씨가 외벌이로 생활비를 책임졌고 대출 상환도 혼자 계속 부담해 오는 등
부부의 생계를 계속 혼자 도맡아서 부담해 오면서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몫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내의 복권 당첨금이라는 재산도 유지할 수 있게 남편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서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아 있는 당첨금 일정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당첨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써버린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미 써버린 당첨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내 정민지 씨가 몰래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부분이 악의적 소비로 인정된다면 기여도 산정시에 아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돈이 뭐냐 하면 오빠에게 빌려준 2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민지 씨 얘기로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불분명하고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빌려줬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강정욱 씨는 이 금액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강정욱 씨가 좀 잘 챙겨서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민지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몰래 처분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남편 강정욱 씨는
2007년에 신설된 민법 제839조의3,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민지 씨가 끝까지 이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빠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받을 돈,
즉 정민지 씨의 채권이 되므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그 기쁨을 남편과 함께 누렸다면
더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정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억에 당첨이 됐다. 이러면 남편과 함께 나누시겠죠, 당연히?
-이 사연 보면서 살짝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거를 숨기면 또 어떤 큰 거를 숨기겠냐. 저는 부부 사이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리허설할 때 그 10억.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신의가. 그 신의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권 당첨이 된 사실을 비록 제가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아내가 먼저 알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저한테 속일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신이랑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욱, 정민지 씨 부부와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강정욱, 정민지 씨 부부에게 거액의 복권 당첨 행운이 찾아왔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불행으로 변해버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 보호하며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서로 노력한다면 복권 당첨이 안 되더라도 언제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민호야. 벌써 도착했다고. 근처에 로이어카페 있거든. 거기 먼저 들어가 있어라. 나도 금방 갈게, 어.
걸어가기에는 애매한데. 차 타고 가야겠다. 이 여자가 물 마셨으면 바로바로 치우라니까.
아, 왜 이러지? 아까는 컵까지 떨어뜨리고. 오늘 하루 조심해야겠다.
-정후 왔나. 어서 와.
-다녀왔습니다.
-공은 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축구하기로 했어.
-에이, 학원 가야지.
-축구 좀 하다가 바로 학원 갈게, 응? 엄마.
-알겠다. 그럼 축구하다가 학원 늦지 않게 가래이.
-네, 엄마 안녕.
-다녀와.
-아이고야. 이 길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네. 천천히 가야겠다.
-축구하고 애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오늘 외식이나 한번 할까? 여보세요, 119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셨어야죠.
-그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더 조심하셨어야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전부 다 운전자 잘못인 거 몰라요.
우리 정후 팔이랑 다리 골절돼서 전치 10주랍니다, 전치 10주. 한창 성장기인데 속상해 죽겠네, 진짜.
의사가 그러는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후유증 없는 거 확실할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아니, 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그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하란 말이고.
사고 나고 바로 119 부르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조사까지 받으러 오라니. 아니, 내 보고, 내 보고 어떡하란 말이고.
-정후 군이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린이의 안전은 더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정후 군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을 하면 각별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드라마 사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보네요.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평균 1년에 40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등굣길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400-50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표지판도 붙어 있고 횡단보도의 색깔도 노란색이고
정확하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정도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에 지정되는지 몰라요. 전부 초등학교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흔히 스쿨존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나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 도로에 설치되는데요.
지자체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일반 교통법규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적용되는 교통법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세부 내용이 많은데요.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 제한인데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도로보다 훨씬 느리게 운전해야 합니다.
보통은 시속 30km인데 시간대나 도로 구조에 따라서 20km로 줄어들기도 하고 40km에서 50km로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표지판을 잘 보고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차와 정차의 금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보통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처벌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처벌된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도 반드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혹시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첫 번째로 운전자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자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속도제한 같은 여러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모든 제한 사항을 다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했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 드라마 사례에서 김현수 씨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현수 씨는 제한속도 30km보다 더 느리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2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운전자 과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에서 김현수 씨는 제한속도도 지켰고 일시정지도 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교통법규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현수 씨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니 김현수 씨가 위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근거는 특별하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박정후 군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쳐나온 것을 보면
김현수 씨가 박정후 군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대비한다면 무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잘 대비를 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무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느라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도로 구조나 주차 차량들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의 운전 과정, 속도, 운전 당시의 내 시야, 제동 거리, 현장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고 형사 처벌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도 보면 김현수 씨는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켰거든요. 속도도 20km,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1.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아까 특별히 적용되는 교통법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나 처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의 3배나 되는 약 12만 원 정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관련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예기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고 아무래도 일반 교통사고보다는 법리가 복잡하며
무죄가 인정되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이, 뭐 사장님이세요?
-네.
-참 친절하시네.
-자주 오세요.
-예.
-또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번에 먹었던 거 맛있던데.
-그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여기 번듯한 가게도 있으시고.
-제가 손맛이 좀 있어서 사람들 단골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게를 좀 일찍 차렸네요.
사장님도 보니까 어디 좋은 데서 일하시나 봐요.
-제가 저기 로이어대학 아시죠?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제가 거기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제 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게임기 임대업이나 인테리어 하면서 돈놀이하는 정도죠.
-돈이 엄청 많으신가 보네.
-좀 그런 셈이죠. 아니, 그나저나 사장님은 아직 싱글?
-저는 뭐 가게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자주 좀 찾아뵙겠습니다.
-단골 해 주시면 좋죠. 어서 식사하세요.
-아, 예.
-일단 혼인신고는 했고. 그런데 왜 주소를 안 옮기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도 다 필요 없다고 하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여보, 여보, 여보.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요?
-당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돈?
-아니, 그게 이번에 모텔 인테리어 들어간 거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요. 그 건물주한테 중도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당신 돈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내 재산은 부동산에 거의 다 묶여 있어서 그 현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인테리어에서 인부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당장 5천만 원만 좀 빌려줘요.
-일단 뭐 알겠어요. 계좌 보내 놔요.
-고마워요. 어, 잠깐만. 나 현장에 좀 다시 갔다 올게요.
-뭐지? 아니, 이 사람은 혼인신고만 해놓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고.
-여기가 허 씨 와이프 가게 맞아요?
-허 씨면 허유태 씨 찾으세요? 저희 남편인데요.
-이번에는 젊은 여사장 등을 쳤구먼.
-뭐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데요.
-아줌마, 아직 모르는구나.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허유태 그 인간 사기꾼이야. 사기 전과도 있는데.
-사기 전과요?
-나도 그 인간한테 1억 떼인 게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중이거든. 뭐 오늘 여기 오겠지?
-1억? 그 사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아직 신혼이라던데. 그럼 자기한테 돈 뜯어갈 생각으로 여길 뻔질나게 드나들걸? 그게 그 인간 수법이야.
-수법?
-그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 자기는 얼마나 뜯겼어? 아직은 믿기 싫겠지. 그런데 그 인간 악질 사기꾼이야. 그래 지금 직업은 뭐래?
-게임기 임대업이랑 인테리어.
-인테리어 좋아하네, 백수 주제에.
-여보, 이번에 임대한 게임기가 또 고장이 나네. 그래서 이참에 싹 새 걸로 바꿔 달라고 난리나서. 여보, 이번에 돈 좀.
-야, 허유태. 오랜만이다.
-당신은?
-내가 네 세 번째 와이프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만 뻥 치시지.
-세 번째 와이프요?
-자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무슨. 여자들 등골 빼먹으려고 매번 혼인신고하고 돈 빌려간 거 사실이잖아. 사기 전과도 꽤 있고.
-당신, 이게 다 사실이가?
-아이씨,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아이씨.
-이 일을 어떡합니까?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김지영 씨가 가게를 하면서 경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허유태 씨가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빨리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어보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우선은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허유태 씨는 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결혼을 한 뒤 기망에 빠져 있는 김지영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결혼은 부부 사이에 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기라는 재산 범죄를 최종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케이스입니다.
재산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 관혼상제 중 하나인 혼인을 악용하여
김지영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범죄가 적용이 됩니까?
-허유태 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고학력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기망행위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고
허유태 씨의 거짓말에 속아 김지영 씨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부부 사이가 되는 건데 과연 이 부부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죄가 성립해도 실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형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재산 범죄에 한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물범과 본범이 가까운 친족일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실효성을 가집니까?
-친족 상도례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시행일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도 이제는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 기간 특례를 규정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고소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친족 상도례 규정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는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단순히 혼인신고만 형식적으로 한 허유태 씨에게는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허유태 씨는 김지영 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도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김지영 씨가 세 번째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유태 씨는 상습사기 아닙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허유태 씨는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을 숨기고 재산, 직업, 소득, 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했고 혼인신고 약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으며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유태 씨는 박민자 씨와 김지영 씨 외에도 2명의 여성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재산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상습 사기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누범 규정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기죄 처벌이 좀 가볍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죄 법정형이 상향됐다고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 지능화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시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던 것을 2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금 형이 올라가서 두 배가 된 상황인데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한 20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허유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2억 원에 이르며 김지영 씨 외에 박민자 씨와 그 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므로
4명이 모두 고소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10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김지영 씨 독자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결혼 생활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김지영 씨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허유태 씨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허유태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허유태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결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고 보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만 혼인취소의 경우
장래효로서 혼인 취소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김지영 씨 입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혼인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혼인 무효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김지영 씨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혼인 무효가 되면 김지영 씨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미혼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 초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 후 혼인 무효 확정 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혼인의 출생자가 되어 인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달리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허유태 씨의 사기 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김지영 씨는
허유태 씨에게 편취당한 피해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집행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존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허유태 씨의 경우 오랜 기간 구금생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영 씨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빼고 넘어갈 수 없는 코너죠. 김 사무장의 OX법정, 바밤.
오늘은 제가 사기결혼에 대해서 사례들을 준비를 해 봤는데 잘 들으시고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께서는 재판관이라 생각하고 OX로 판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이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왜 지금 새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큰일 났네.
-박 씨 새 신부 맞죠?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사인.
-아니, 무슨 사인을 해야 돼요?
-오늘 결혼식 안 하고 싶습니까? 사인하십시오, 확 마.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집중이 되셨나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결론은 X입니다.
-그래요?
-남편이 재산관계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무효, 사기나 강박이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력, 직업, 학력 위조가 혼인 결정에 절대적인 원인이 된 경우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소개팅으로 만나 혼전 임신을 한 후에 서로 혼인하기로 하고 결혼식장에서
채권자들이 강압적인 언사를 한 후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 해도 남편의 채무상황을 듣고 이해한 후에
결혼 현재 3년 차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볼 수 없고요.
사기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 동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남편의 다른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 중의 하나로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네요.
사기를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사례도 만나볼까요?
-일단 다행히 다음 사례는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이 참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오직 한국 체류 자격인 비자만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데 사안처럼 비자 취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한 경우
아내를 찾기 위한 과정의 내역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시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막으시고
가출 전후의 정황을 사진, 영상,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수집해서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적으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혼 사기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지영 씨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지영 씨는 경제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시고 수사 기관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허유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좀 있으면 학원에서 올 시간이다. 당신 오늘 월급날이지?
-은행 대출금은 넣어놨고 생활비 130만 원 통장에 넣어놨다.
-고생했다.
-맨날 빠듯하게 줘서 미안하다.
-뭐 맨날 그런데. 괜찮다. 애들 왔나 보네. 호영이 왔나.
-간만에 콧바람 쐰다더니 이거 너무 늦는 거 아이가. 전화를 안 받노. 뭐고? 당신.
-여보, 나 왔다.
-아무리 오랜만의 동창 모임이라지만은 너무 늦는 거 아이가.
-미안하다.
-밤길 위험한데 전화도 안 받고.
-내 걱정했구나. 자, 여기.
-뭔데?
-용돈, 팍팍 써라. 내 먼저 잘게.
-이거 뭐고. 아니, 이 여자가 이 돈이 어디서 났노? 뭔가 수상한데.
이 통장은 뭐고. 못 보던 건데. 로아은행? 우리 거래하는 은행도 아닌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1억? 3년 전에 입금된 건데. 대체 이 돈의 정체가 뭐지?
11억이면 대출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이건 또 뭐고?
매달 와이프 명의로 카드값 결제가 이 통장으로 돼 있네. 대체 이 돈을 다 어디에다 썼단 말이고.
그리고 정민우? 형님 이름이잖아. 형님한테 2억 5천만 원이 이체. 뭐지? 와, 미치겠네.
-당신 아직 회사 안 갔나?
-회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이리 좀 와봐라.
-왜?
-이 통장에 11억 뭐고?
-엄마야.
-당신 나 몰래 사채 쓰나? 도대체 이 큰돈이 어디서 났노? 그리고 왜 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나.
-뭐라고? 110만 원도 아이고 11억을 모른 척하라고? 니 같으면 그럴 수 있나.
-실은 복권 당첨된 기다.
-복권 당첨금? 그거를 3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럼 형님한테 입금한 2억 5천만 원은 뭔데?
-그거 오빠 빌려준 거다.
-빌려줬는데 3년 동안 이자 한 번 들어온 기록이 없나?
-달라고 그럴게.
-그라면 카드값은 뭔데? 도대체 어디다 썼길래 그 많은 돈이 매달 나가노.
-알면 다친다. 그냥 모른 척해라.
-뭐? 나는 3년 동안 대출금 갚는다고 등골이 빠졌는데 그 큰 돈으로 그거 갚을 생각은 안 했나? 진짜 너무하네. 정이 뚝 떨어진다.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당첨금 알면 당신이 회사 관두고 사업하자고 그럴까 봐.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기가. 이 큰 사실을 숨긴 당신 무섭다.
나한테 또 뭘 숨겼을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갈라서자.
-여보.
-복권 당첨금으로 받은 11억 원을 3년 동안 숨긴 아내. 그런데 이게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실 이게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혼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 사례로 보면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신뢰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혼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래도 이 복권 당첨금을 숨겼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건 맞네요.
-정윤창 변호사님, 일단 이혼 사유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 중에
해당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건데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를 보면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협조적인 경제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드라마에서 카드값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돈을 다 합치면 3억이나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카드 내역을 한번 알아봤더니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성 전용 유흥주점에 친구랑 같이 가서 쓴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를 했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아내 정민지 씨는 남편 강정욱 씨에게
오롯이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와 대출금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당첨 사실을 3년이나 숨겨온 점. 거액의 돈을 친오빠에게 몰래 빼돌린 점.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에 소비한 점 등을 볼 때 부부간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탄의 책임은 아내 정민지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짚어볼 부분이 지금 아내가 출입한 유흥주점의 성격을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좀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예리한 질문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강정욱 씨가 아내를 상대로 지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지 씨는 여성 전용 유흥주점을 자주 출입하면서 부부간 정조 의무, 즉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따져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크고 그렇다면 법정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1호 사유인 부정행위에도 해당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복권 당첨금 이 자금의 성질이 좀 모호합니다.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복권을 샀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 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에 따라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복권 당첨금은 항상 예리하신 우리 사무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아내 정민지 씨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저는 늘 예리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예리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정욱 씨가 외벌이로 생활비를 책임졌고 대출 상환도 혼자 계속 부담해 오는 등
부부의 생계를 계속 혼자 도맡아서 부담해 오면서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몫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내의 복권 당첨금이라는 재산도 유지할 수 있게 남편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서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아 있는 당첨금 일정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당첨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써버린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미 써버린 당첨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내 정민지 씨가 몰래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부분이 악의적 소비로 인정된다면 기여도 산정시에 아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돈이 뭐냐 하면 오빠에게 빌려준 2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민지 씨 얘기로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불분명하고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빌려줬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강정욱 씨는 이 금액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강정욱 씨가 좀 잘 챙겨서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민지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몰래 처분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남편 강정욱 씨는
2007년에 신설된 민법 제839조의3,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민지 씨가 끝까지 이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빠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받을 돈,
즉 정민지 씨의 채권이 되므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복권에 당첨돼서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그 기쁨을 남편과 함께 누렸다면
더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정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11억에 당첨이 됐다. 이러면 남편과 함께 나누시겠죠, 당연히?
-이 사연 보면서 살짝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거를 숨기면 또 어떤 큰 거를 숨기겠냐. 저는 부부 사이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리허설할 때 그 10억.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신의가. 그 신의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권 당첨이 된 사실을 비록 제가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아내가 먼저 알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저한테 속일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신이랑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욱, 정민지 씨 부부와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강정욱, 정민지 씨 부부에게 거액의 복권 당첨 행운이 찾아왔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불행으로 변해버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 보호하며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서로 노력한다면 복권 당첨이 안 되더라도 언제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민호야. 벌써 도착했다고. 근처에 로이어카페 있거든. 거기 먼저 들어가 있어라. 나도 금방 갈게, 어.
걸어가기에는 애매한데. 차 타고 가야겠다. 이 여자가 물 마셨으면 바로바로 치우라니까.
아, 왜 이러지? 아까는 컵까지 떨어뜨리고. 오늘 하루 조심해야겠다.
-정후 왔나. 어서 와.
-다녀왔습니다.
-공은 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축구하기로 했어.
-에이, 학원 가야지.
-축구 좀 하다가 바로 학원 갈게, 응? 엄마.
-알겠다. 그럼 축구하다가 학원 늦지 않게 가래이.
-네, 엄마 안녕.
-다녀와.
-아이고야. 이 길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네. 천천히 가야겠다.
-축구하고 애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오늘 외식이나 한번 할까? 여보세요, 119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셨어야죠.
-그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더 조심하셨어야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전부 다 운전자 잘못인 거 몰라요.
우리 정후 팔이랑 다리 골절돼서 전치 10주랍니다, 전치 10주. 한창 성장기인데 속상해 죽겠네, 진짜.
의사가 그러는데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후유증 없는 거 확실할 때까지 치료가 필요하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아니, 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그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하란 말이고.
사고 나고 바로 119 부르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조사까지 받으러 오라니. 아니, 내 보고, 내 보고 어떡하란 말이고.
-정후 군이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승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린이의 안전은 더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정후 군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을 하면 각별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드라마 사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보네요.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평균 1년에 40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등굣길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400-50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표지판도 붙어 있고 횡단보도의 색깔도 노란색이고
정확하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정도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작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에 지정되는지 몰라요. 전부 초등학교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되고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흔히 스쿨존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나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 도로에 설치되는데요.
지자체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일반 교통법규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적용되는 교통법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세부 내용이 많은데요. 크게 보자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속도 제한인데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도로보다 훨씬 느리게 운전해야 합니다.
보통은 시속 30km인데 시간대나 도로 구조에 따라서 20km로 줄어들기도 하고 40km에서 50km로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표지판을 잘 보고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차와 정차의 금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보통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에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처벌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처벌된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도 반드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말하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혹시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첫 번째로 운전자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자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속도제한 같은 여러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모든 제한 사항을 다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했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 드라마 사례에서 김현수 씨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현수 씨는 제한속도 30km보다 더 느리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2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운전자 과실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에서 김현수 씨는 제한속도도 지켰고 일시정지도 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교통법규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현수 씨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제가 좀 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니 김현수 씨가 위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볼 근거는 특별하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박정후 군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쳐나온 것을 보면
김현수 씨가 박정후 군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대비한다면 무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잘 대비를 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무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느라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도로 구조나 주차 차량들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의 운전 과정, 속도, 운전 당시의 내 시야, 제동 거리, 현장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고 형사 처벌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도 보면 김현수 씨는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켰거든요. 속도도 20km,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1.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아까 특별히 적용되는 교통법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나 처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의 3배나 되는 약 12만 원 정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관련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예기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고 아무래도 일반 교통사고보다는 법리가 복잡하며
무죄가 인정되는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