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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인테리어 분쟁, 비정한 엄마, 피해자인데...

등록일 : 2026-04-06 14:33:56.0
조회수 : 100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딱 25년이네. 애들도 다 컸고 이제부터 내 인생 시작해야지.
그동안 고마웠다. 게스트 공간도 만들었고 사업자 등록도 했고.
인테리어만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 경험 많은 업체가 없나?
여기 인테리어 대표가 올린 글이 있네. 인테리어 전문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쪽지 한번 남겨볼까?
-여기 보시면은 요즘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처럼 럭셔리한 게 요즘 인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호텔처럼요? 그럼 비용이 너무.
-아닙니다.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인건비 싸움인데 제가 이 바닥만 15년째입니다.
뭐 인건비 좀 줄이고 제가 뛰면서 하면 뭐 충분히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이 정도는 하면 한 2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쓰죠. 가벽도 세웠고. 어, 이게 왜 수직이 안 맞지?
에헤이, 바닥도 들뜨고. 이음새도 이거 안 맞고. 이거 전선 마감도 안 돼 있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식 아이가 이거.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 임 대표. 이 공사가 너무 날림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계약할 때 그 날짜보다 공사가 너무 딜레이 되는데요.
-그건 자재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납기일이 좀 밀리는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맞춰서 게스트하우스 오픈 날짜를 잡아 놨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빨리 좀 합시다.
-지금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1억 2000만 원을 줬고 잔금은 공사 다 끝나고 주기로 했지 아입니까? 뭔 딴 소리를 합니까?
-지금 완공 날짜를 맞추려면 인부를 더 써야 되는데 지금은 대금이 입금이 안 되니까 인부를 더 못 부릅니다, 지금.
-그거는 임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 왜 제가 제 돈 주고 공사를 진행합니까? 지금 완공 날짜 맞추려면 입금 빨리 해주세요, 진짜.
-공사 다 될 때까지 나 잔금 절대 못 줍니다. 이거 임 대표,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완공 날짜가 지났는데도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부실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제 전화도 씹고. 이거 어쩌지?
-동훈아, 동훈아. 니 이것 좀 봐라.
-이게 뭔데? 이거 우리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할 때 보여준 사진인데.
-니가 하도 속을 끓여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허리 아픈 놈이 쉬지도 안 하고.
-쉬면서 보니까 그 인간이 보내준 사진이 전부 다 인터넷 블로그랑 SNS에서 갖고 온 거더라고. 작업도 지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인간이 건설업 등록도 안 돼가 있고
다른 공사 대금도 밀려서 여기저기서 독촉이 장난이 아니란다. 우짜노.
-그러면 이 인간이 내한테 사기를? 내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 맞네.
-이 자식 없는 척하는 거 아이가.
-내가 오늘 담판을 지을 기다.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당신 내한테 1억을 넘게 받아 놔놓고 공사를 그 따위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곧 재개할 겁니다.
-당신 사정 다 알고 왔어요. 그럴 상황이 아닐 텐데.
-그쪽이 뭔데 이래저래 합니까? 내가 다시 한다면 하는 거지.
-당신 건설업 등록도 안 돼 있다면서. 그런데 뭐한데 큰소리 칩니까? 막말로 지금 무면허 업자면서 나한테 어?
-무면허? 당신 말이면 단 줄 알아, 지금 이거 주거 침입인 거 아시죠? 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뭐라고요? 가세요, 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말아요.
-가라고.
-성민아, 괜찮나?
-경찰서죠. 집에 지금 낯선 사람들이 침입했습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인테리어를 해서 좀 새롭게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정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같이 간 친구까지 다치게 되면서 이거 사건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면 인테리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봤거든요.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큰 계약인 데다 공사 결과가
주거 환경이나 사업장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죠.
특히 공사 지연, 부실 공사, 추가 대금 요구.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공사 중단 후 잠적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집 전체 인테리어는 아닌데 방수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돈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정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금액이 바뀌니까 이거 좀 난감하더라고요.
-공사 기간도 늘고. 이미 시작한 거니까 무를 수도 없잖아요. 참 곤란한 경우 많은데.
지금 이렇게 처음 계약과는 조건이 달라진 게 된 거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다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지금 드라마를 보면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 임재석 씨가 보여준 포트폴리오
그게 전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도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미리 받았던 1억 2000도
아무래도 편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사연을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 임재석 씨는 다른 사람의 시공 사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인 것처럼 속였고
이미 여러 공사 대금이 밀려 있는 등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김동훈 씨를 속여서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추가 대금을 요구하다 결국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공사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 즉 돌려막기를 할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건설업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인테리어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건축 공사는
반드시 실내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 사업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연은 공사 금액이 2억 원인데 이와 같은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재석 씨가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했다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이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여러 사유로 가족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명의를 빌려서 건설 공사를 수급, 시공한 사람 모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김동훈 씨 같은 경우는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지금 임재석 씨가 두고 간 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고민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진행하려면 결국 새로운 업체가 와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하는 것이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했던 공사를
이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 장비가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장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빨리 해 가지고 어쨌든 오픈일을 맞춰야 되니까 자재를 다 치워야죠.
-빠르게 자재를 먼저 치우는 것부터.
-치우고 공사해야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남겨진 자재나 장비는 여전히 임재석 씨의 소유물이거든요.
따라서 김동훈 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절도죄나 재물 손괴죄로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재석 씨에게 일정 기간을 줄 테니 현장에 방치된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라.
만약 기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고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물건을 다른 창고 등으로 옮겨 보관하고
그 보관료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재석 씨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은, 즉 무자력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해 봤자 사실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법원에 방해물배제단행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현장에 있는 자재들을
치워달라라는 형태의 법원 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물배제단행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지금 임재석 씨가 김동욱 씨의 친구인 최정민 씨를 계단 밑으로 밀어서 중상을 입혔거든요.
-이 부분이 참 상해죄냐, 중상해죄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 최성민 씨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였고 임재석 씨가
그를 계단에서 밀어 늑골 골절 및 허리 수술 부위가 재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거든요.
문제는 법원은 중상해죄의 불구나 불치, 난치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 재파열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긴 하지만 영구적인 신체 기능 상실이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러면 최성민 씨가 임재석 씨를 상대로 해서 피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성민 씨는 임재석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비나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재석 씨가 참 너무한 게 저 상황이면 사실 119를 먼저 부르는 게 맞는데
112를 먼저 불러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지금 두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주거침입을 했다.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거침입이 인정되나요?
-저희 사안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씨와 최성민 씨가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
임재석 씨의 동의 없이 임재석 씨를 마음대로 만약 들어가거나 했다면 주거침입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영상의 사연과 다르게 만약에 임재석 씨가 자기 집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같이 들어간 이후에
논쟁을 한 것 정도뿐이라고 한다면 집주인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연을 보면 최성민 씨가 임재석 씨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므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종합해 보면 김동훈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임재석 씨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상해 혐의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위조 증거, 계약서 입금 내역, 부실 시공 사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사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해물배제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이후 임재석 씨를 상대로
공사 대금 반환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 후에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정도를 알면
인테리어 분쟁을 좀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런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첫째,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통해 업체를 조회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사 범위나 자재, 총 공사 대금,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이나 하자보수 책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사 대금은 가급적 공정률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을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인테리어 공사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남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잘해준다라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체가 정확하게 등록을 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주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경식아, 오늘도 손님 많았나.
-당연하지, 고모. 내 사업수단 모르나?
-알지 알지. 우리 경식이 어릴 때 엄마 떠나고 혼자서 고생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번듯한 가게 차려서 사장님도 되고 또 초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벌고.
고모가 니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
-엄마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고모가 고생 많이 했지.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온 김에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래.
-새벽에 퇴근한다고 힘들지?
-뭘요, 아버지. 일찍 주무시지.
-네가 들어오는 걸 봐야 내가 잠을 자지.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
-네. 엄마.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 한 통도 없고.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
오늘 따라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걱정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뭐하노.
가게에 메여서 아버지랑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네.
조만간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면 아버지랑 고모랑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야겠다. 어어.
-오빠, 우리 경식이 좋은 데로 갔을 거다. 이제 밥 한 술 떠라.
-현자야, 우리 경식이.
-아이고, 경식아.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자식이 죽었다는데 엄마가 당연히 와봐야죠.
-그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추더니 자식이 죽었다니까 와요. 참 눈물겹다, 눈물겨워.
-고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만해라, 현자야. 어쨌든 우리 경식이 보러 온 사람 아이가.
-당신이 뭘 좀 아네. 그건 그렇고 경식이 재산이 좀 된다던데. 거기다 교통사고라서 보험금도 제법되고.
당신이랑 나랑 아직 법적 부부니까 그 재산 절반 내 몫인 거 알지?
-당신 설마 경식이 재산 때문에 찾아온 거가?
-20년 만에 찾아와서는 죽은 자식 재산을 달라고. 언니, 진짜 뻔뻔하네요.
-뻔뻔하긴요. 나도 내 권리는 찾아야죠.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는데?
경식이 낳기만 했지 같이 사는 8년 동안 내가 다 케어하고 그러고선 하루아침에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 어린 것이 눈에 밟히지도 않더나, 어?
-당신이 잘 챙기니까 뭐.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엄마 몫으로 우리 경식이 재산을 달라고? 아니, 절대 못 준다.
-나도 변호사한테 다 알아보고 왔거든. 집 나간 엄마라도 엄마 몫으로 경식이 재산 절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노?
-그럼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헤어졌던 부부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마주했는데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주한 그 용건이 하필이면 죽은 자식의 재산 문제라니까.
참 이게 친모인 김미애 씨가 너무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막막하네요.
그런데 이게 좀 법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은 엄마 김미애 씨가 자식이었던 경식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도 하죠. 비록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나 자식이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가 됩니다.
법적으로 현재 모친인 김미애 씨가 비록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엄마일지라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구하라 씨 사건이 있겠네요.
당시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장례식에 엄마가 찾아와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고 구하라 씨 사건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이게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구하라 씨가 2019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아이의 재산을 탐낼 수가 있냐.
이런 부모한테 상속이 되어서야 되냐. 이걸 안 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그게 1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가 움직였죠.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상속자격을 박탈을 해버린다면 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속 분쟁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국회의원들의 찬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패륜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상속을 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국회를 급속도로 빠르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올해 2026년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는데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명 구하라법의 핵심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한 것인데요. 민법 제1004의2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보면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돌아가신 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누구나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단순히 부양 의무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상속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상속인들이 적은 것이 유리해지겠죠, 자기한테.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가족들 사이에 소송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것도 사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기도 하고 사례마다 상황이 워낙 또 천차만별일 거라서 기준이 좀 다소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 아직 하급심 판례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당연히 없습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법 자체가 구하라 씨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아이를 버리고 떠나서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아빠죠. 박현수 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상속권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 박탈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박현수 씨는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갑자기 찾아온 엄마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겨야 김미애 씨의 상속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급해서 상속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 재산을 갖고 간 경우에 상속 자격 박탈이 된다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나름 꼼꼼하게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가정법원에서 만약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어디 못 빼돌리게 이렇게 묶어둬 버리고 상속 상실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실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회수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속권 상실 청구도 기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부당한 상속인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이므로 올해부터는 바로 소송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법이 24년 9월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이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올해부터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딱 보니까 고모인 박현자 씨가 거의 지금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키워 왔거든요.
그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신 모든 시청자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이 고모에게 차라리 상속분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모인 박현자 씨에게 상속 지분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고모는 1순위 상속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아버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박현자 씨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엄마가 나타나서 상속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박현자 씨가 상속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도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하나요?
-올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각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로펌 역시 창원지방법원 1호 사건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혼한 뒤에 아이를 두고 혼자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정 코너입니다. 김 사무장의 OX 법정, 빠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상속을 해주지 않은 노모를 자식이 가서 폭행을 했고 그 노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두 답을 아시겠죠? X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사람이 사망해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을 시작하게 하려고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혹은 죽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한테는 상속권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처럼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없다. 다음 문제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들어온 사연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정답을 아시겠죠? X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정도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만 상속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였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으로 인해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현수 씨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박현수 씨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다행히도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명 구하라법 규정을 들어
상속권 상실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참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네. 모레 또 수업 있는데.
꼴보기 싫은 조 팀장 또 봐야 되잖아. 아이씨, 변태 같은 자식.
-안녕하세요, 조영수입니다. 제가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 팀장님, 그 도입 부분은 좋았는데요. 그 시선이 좀.
-우리 강사님이 너무 예쁘셔서 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팀장님, 자꾸 그러시면 진짜 불편합니다.
-강사님, 이거 칭찬이에요. 발표할 때 그런 매력이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아, 네.
-강사님, 이번에 평가 설문에 의견을 많이 적을 겁니다. 재계약 돼서 강사님을 꼭 좀 계속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랑 같이 드시죠. 제가 좋은 식당 아는데.
-저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에는 꼭 좀 시간을 내주세요.
-재계약만 아니면. 내가 참는다. 여기서 미소가 좀 과해서 조금만 절제하시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겠죠.
-강사님 생각에 내가 너무 헤벌쭉했네요. 남자답지 못하게.
내가 남자답지 못해서 와이프랑 관계가 영 서운했나 봅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만족합니까?
강사님이 직접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네.
모레 또 수업이잖아. 조 팀장 꼴도 보기 싫은데. 평가점수 안 좋으면 재계약 못하는데.
하필 그 인간이 중요 라인이고. 돈 들어갈 데 많아서 꼭 재계약해야 되는데. 왔어요.
-왜,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에요. 배고프겠다, 저녁 준비할게.
-아이고. 이 사람 뭐고?
-저녁 먹으러 와요.
-이 사람 뭔데? 아니, 무슨 관계인데 자기한테만 이러는데? 아이, 설마 바람피우나?
-아니다, 여보. 그 쭉 읽어보면 아닌 거 알잖아요. 내 로이어기업 스피치 강의하잖아. 이번 기수 듣는 팀장 완전 또라이다.
-그럼 이거 성희롱 아이가. 이걸 두나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평가하거든. 평가 점수 안 좋으면 재계약 못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진짜 이걸 그냥.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가 내일 회사 성고충센터에 신고할게.
-당연히 신고도 하고. 당신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도 받아야지.
-알겠어요.
-뭐 소송? 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이가.
-아니 피해자는 난데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다른 곳에서 강의도 잘 안 들어오는데.
조 팀장한테 더 받아내야겠다. 다른 계정 파서.
-뭐 추가 합의금? 징계도 받았고 합의금도 줬는데. 이거 완전히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네. 내를 만만하게 봤나 본데 내 고소할 기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김가영 씨인데 오히려 지금 형사고소를 당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조영수 씨가 김가영 씨를 성희롱했고 그리고 징계처분도 받았습니다.
사실 피해자인 김가영 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변호사님, 아닌가요?
-이 사례만을 보면 당연히 김가영 씨는 조영수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게 분명해 보이죠.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영수 씨가 김가영 씨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가영 씨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낸 게 아닌데 웬 공갈죄입니까?
-우리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갈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이면서도 정확하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갈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이고 사실 그 말도 핵심입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
이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뭔가 좀 눈에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참 눈에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예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목적이 정당한지. 두 번째,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희롱 피해자인 김가영 씨가 성희롱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희롱 피해자임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공갈죄에서의 협박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드라마에서 처음에 김가영 씨가 조영수 씨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김가영 씨는 조영수 씨에게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말이라면 보기에 따라서는 성희롱 피해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물론 성희롱의 정도에 비추어서 조금은 과한 합의 금액일 수는 있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이 정도의 요구로는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영 씨가 합의금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본인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합의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한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가영 씨가 조영수 씨에게 성희롱 합의금으로 이미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러나 또다시 조영수 씨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하물며 김가영 씨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김가영 씨의 남편의 이름을 사칭해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금을 요청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데.
이 문자 메시지를 남편을 사칭해서 보낸 이게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김가영 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1차적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하물며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그 방식이 심히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조영수 씨는 지금 김가영 씨는 물론이고
김가영 씨 남편까지 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가영 씨의 남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김가영 씨 남편 입장에서는 김가영 씨가 실제로 조영수 씨에게 처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김가영 씨가 자신의 명의를 사칭하여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김가영 씨는 공갈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가영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은 전혀 모르고
본인이 한 행위다라고 진술을 한다면 김가영 씨의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김가영 씨의 공갈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국 김가영 씨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김가영 씨의 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처벌의 수위는 김가영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즉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김가영 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지 여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가영 씨가 아무리 공갈죄의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김가영 씨와 조영수 씨와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김가영 씨는 여전히 조용수 씨의 성희롱의 피해자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즉 김가영 씨가 성희롱의 피해자였다는 사정은 김가영 씨의 공갈죄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류의 사건이 생겼을 때 보통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일이 크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안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또 뒤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합의를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없을까요?
-사실 피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괜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증명이라는 서면을 통한 방식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자가 협박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안에서 조영수 씨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영수 씨는 우선 김가영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SNS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 등을 해두시고
전화 통화로 하였다면 필히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서 문구 등에 예를 들어서 이 일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민형사상의 합의 문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제소 특약 등 핵심적인 문구 등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친 협박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서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공갈죄 사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번 해 볼까요, 변호사님.
-김가영 씨는 성희롱 피해자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공갈죄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가영 씨가 입은 성희롱의 피해 역시 상당히 크다 할 것이고 이에 당연히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권리 행사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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