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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누구도 예외 없이, 올가미, 상표권 전쟁
등록일 : 2026-04-14 15:36:57.0
조회수 : 120
-엄마 요즘 다리 아픈 거 좀 어떤데?
-맨날 똑같지 뭐.
-내가 가까이 있으면 자주 들여다보고 할 낀데. 엄마 혼자 맨날.
-괜찮다, 이 나이에 다 혼자지.
-그래도 엄마 아직 피부도 곱고 젊은데 어디 근사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 봐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아이고, 됐다 마.
-지금부터라도 엄마 좀 재미있게 살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걱정을 마라.
-알았다, 엄마, 어.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딱 제 취향이라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내 사진이 취향이라고?
가끔 이렇게 메시지나 주고받고 친구 하는 거 어떠세요?
뭐지? 아이고, 인물은 훤칠하이 좋네. 아이고, 참.
누고,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여보세요.
아까 메시지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요?
아유, 제가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했죠.
동네 대회이기는 하지만 미인대회도 좀 나가 봤고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 왔나? 학원 재밌더나?
-응, 근데 엄마. 나 이제 학원차 안 타면 안 되나?
-안 타면 걸어올라고?
-응, 옆동 사는 지안이랑 같이 걸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니 안 피곤하겠나?
-괜찮아. 지안이랑 스트레스 풀고 수다도 떨고.
-그래 알겠다. 그 대신 딴 데로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와야 된대이.
-당연하지.
-그래,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재희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아싸, 아빠는?
-아빠는 오늘 회식 있다네.
-알겠어.
-아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맨날 알아오노.
여보세요. 예, 밥은 먹었죠. 병원도 갔다 왔고요. 벌써 아파트 앞에는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봄이 오나 봐요.
-아이고, 우리 순자 씨 만나가 봄 나들이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리를 조금 삐끗해서요.
-아이고, 돌봐줄 분도 없다면서요
-그래가 병원에 입원할라고예.
-하긴 요즘 병원에 가면 간병인도 쓸 수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입원비 일부를 선불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예, 여기가 그 치료에서 간병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순자 씨 여력 좀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아이고, 보내드릴게요. 아플 때 혼자 끙끙 앓는 거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계좌번호랑 주면 제가 지금 보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자 씨. 내 병원 퇴원하면 꼭 우리 사랑하는 순자 씨 만나러 갈게요.
-우리 재희 올 시간 다 됐네. 어, 재희야.
-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어.
-뭐라고? 니 지금 어딘데?
-나 모르는 아저씨 차 안이야.
-모르는 아저씨? 설마 우리 재희 유괴? 여보세요, 재희야.
-당신 딸이 발로 차서 내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어. 지금 당장 수리비만 보내면 애는 더 안 때리고 차에서 내려줄게.
-얼마, 얼마 보내면 되는데요?
-50
-알겠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전화 끊지 말고 나랑 계속 통화하면서 보내.
요즘 기술이 좋아서 통화하면서 바로 이체할 수 있잖아.
-저는 인증서를 안 받아서 폰으로 이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당신 딸이 좀 더 맞아야겠네.
-아니, 아니요. 통화하면서 바로 보낼게요. 제발 우리 재희 무사히 좀 보내주세요.
-그래 지금 바로 보내. 로이어은행 123-123456.
-잠시만요. 지금 보냈어요.
-돈 들어왔네. 당신 딸은 바로 풀어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재희야, 니 괜찮나?
-엄마 무슨 일이야?
-술 취한 아저씨한테 맞았다매.
-응? 나 학원 마치고 지안이랑 같이 걸어왔는데. 오다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는갑다.
-엄마.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업무 보시려고?
-내 통장으로 내가 돈 보내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돈 찾아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친구한테 보낼 겁니다.
-혹시 그 친구분 직접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만난 적은 없는데.
-혹시 그 SNS 톡으로 연락하고 통화하셨죠? 남자분이고요.
-맞아요.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범죄요, 그럴 리가. 그 사람 내 남자친구입니다.
-할머니,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연애를 빙자해서 돈을 뜯는 일당들이 있습니다.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로맨스 뭐라고요?
-영희 씨의 친정 엄마와 딸이 모두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지금 저도 보고 있는 내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피싱 사기가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해자 심리를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어서 좀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범죄인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이 두 분이 피싱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과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그리고 저금리 대출 대환을 미끼로 접근하는 대출 사칭형,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단순 사칭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심리적 지배와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김순자 씨는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과 로맨스 스캠 결합 사기의 피해를, 박영희 씨는 AI로 딸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영상 통화나 음성 통화를 하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형태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로맨스 스캠 사기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네요.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뢰나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범행 수법 자체가 감정적 유대감을 이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혼, 사별, 가정불화 등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4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각 연령대마다 범행 수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 경험이 적고 수사기관의 압박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경찰 등 기관 사칭형 범죄 사기를, 경제활동이 활발하거나 자금 수요가 있는 40-50대에게는 대출 사기,
디지털 기기 조작에서 서툰 60-70대 이상은 가족 사칭이나 악성앱 설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막상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해보면 그냥 스르르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정교한 사기 범죄에 속는 이유는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인지심리학, 사회공학적 기법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의 최악점을 정교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 심리적 지배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생존 본능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방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면 김순자 씨는 돈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경찰이 와서 돈을 안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딸인 박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돈이라고 하죠. 피해 금액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상대방 계좌의 출금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정지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서와 피해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가해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남은 잔액을 피해자에게 피해액 비율대로 환급해 줍니다.
그 외에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가 합의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범죄자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 당하면 참 피해가 큰 범죄이기도 한데 그런데 피싱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범인을 검거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조적으로 점조직화, 국경의 초월이라는 특징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해서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검거되는 인원은 대부분 말단 수거책이거나 인출책으로 이들은 상부 조직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이들을 잡아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기가 어려운 꼬리 자르기가 빈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범행 콜센터와 서버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법권에 한계가 있고
피해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돈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쪼개져 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국내 수사팀이 범죄자들의 해외 거점이라고 하죠.
그걸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 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협력이 없으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요.
해당 국가에서 사법 공조 수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해당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VPN,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추적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거 직전에 원격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폭파되는 안티포렌식 기능을 사용하여 물증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또 범죄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이 다양한 유형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연기 욕심을 내서.
-부담스러워요, 사실.
-연기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준희 씨 큐.
-김경진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로이어카드입니다.
-그렇습니까?
-명의가 도용됐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노?
-콜센터로 한번 전화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콜센터가 도용을 했다고?
-선생님 잘 들으세요. 콜센터 번호는 123-45678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로 연락이 됐고 그 고객센터에서 금융감독원을 또 알려줘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다 인출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서 돈을 다 인출해서 가져갔더니
결국은 고객센터도 금융감독원도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정말 범행 수법이 상상 이상이죠. 좀비폰이 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택배주소 불일치, 건강검진 결과 확인, 정부 지원금 신청 등 클릭을 유도하는 URL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상담을 위해 전용 앱을 설치하라며 닷apk 파일을 전송하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의 공식 앱과 아이콘 디자인이 동일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 뒤에 앱이 설치되는 순간 스마트폰의 모든 제어권이 범죄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좀비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화기 가로채기, 원격 제어, 정보 탈취 등 나의 전화기가 내가 아닌 범죄자의 의도대로
모든 기능을 실행하게 되어 예금 이체, 대출 실행, 개인 정보 유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또 있습니까?
-있죠, 있죠. 일단은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단골 멘트 10가지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이 멘트만 보면 이런 유형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들입니다. 검찰입니다.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이런 거 있죠.
-있죠. 그리고 수사 중이라 지금 끊으시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인데.
그리고 구속을 피하시려면 혼자 모텔로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유형도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AI로 가족 목소리를 변조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환대출 권유 멘트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방금 소개해 드린 카드나 등기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봐두셨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멘트 비슷한 멘트가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좀 널리널리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담 기간, 역할, 범죄 수익 등 각 범죄자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죄명을 보면 사기 또는 전자통신금융사기 1인 피해액 기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 사기가 성립되고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고
최근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자로 있는 경우 사기 범죄에서 경합법 가중시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지며 양형 기준상 기본 형량 자체도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개정 전보다 합의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피싱 사기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지능 문제라기보다 고도로 설계된 상황 속에서 강제로 밀어 넣어지는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자신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차단하고 만약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연락을 끊고 주변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본인 폰은 이미 악성 앱을 통해 가로채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와 내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절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고
수사기관은 절대 유선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또 왜 그러는데? 어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 못 했다고 했잖아.
-어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 회식했을 때도 그렇고 오빠는 술 약속 나갈 때마다 연락 안 됐다.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 말 안 믿는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연락도 안 하면서
내가 친구 만나거나 회식할 때 오빠는 거의 한 시간마다 전화하잖아.
이제 나도 지쳤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라.
-민지야. 민지야.
-여길 왜 찾아왔는데?
-잠시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끝난 사이에 왜 이러는데?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여기 니 회사 앞인 거 알지?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니.
-민지야, 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아니, 오빠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아이씨,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한 건데
-그만하자, 오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하자. 니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
-뭐, 아니거든.
-아니면 다시 만나자고.
-오빠,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뭐,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나? 나는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
내 안 만나줄 거면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릴 거다.
-오빠.
-내랑 다시 사귈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알겠으니까 그 칼 좀...
-진작에 이렇게 마음 풀었으면 좋았잖아. 민지야, 사랑해 민지야.
-헤어지자고 다시 이야기해야지. 또 협박할 수 있으니까 녹음해 두고.
-아직도 화 덜 풀렸나? 아예 연락도 잘 안 하고.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다시 만나기로 얘기 잘 끝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고 내 마음이 아니다.
-민지야. 이거 뭐고? 니 지금 녹음 중이가? 어이가 없네. 휴대폰 내놔라. 갖고 온나, 놔라.
-아니, 안 돼. 오빠 때문에 폰 다 망가졌잖아. 지금 뭐하는 건데.
-갖져 온나. 니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거 불법이다.
-불법은 무슨. 내 폰 돌려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면 폰 돌려줄게.
-아니.
-가자, 따라온나.
-오빠가 이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다.
-니가 녹음하니까 나도 순간 화가 나서. 민지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헤어지자.
-그래, 알겠다. 헤어져 줄게. 대신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면 헤어져 줄게.
-뭐, 이 상황에서? 싫거든.
-이별 여행도 간다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나.
-야, 니 진짜 미친 거 아이가.
-뭐, 미쳐? 이게 진짜 씨. 민지야, 그게 아니고.
-민지 씨가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광민 씨가 아주 무섭게 돌변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최민지 씨가 이별 통보를 하고 김광민 씨가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좀 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민 씨가 이별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였던 최민지 씨를 붙잡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최민지 씨를 차량에 태워서 이동한 것부터 살펴보면 김광민 씨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금죄를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감금이라고 하면 사무실, 또 집, 방 같은 장소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광민 씨는 지금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차에 최민지 씨를 태우고 이동을 했거든요. 이것도 감금에 해당하나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광민 씨와 같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를 계속 달리는 경우에 최민지 씨의 자유를
차라는 장소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금이라고 하면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을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마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면 어쨌든 감금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감금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감금죄의 경우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쳤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최민지 씨가 억지로 차량에서 탈출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러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김광민 씨가 전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사망이 감금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보아 감금치상이나 감금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60-70km로 달리던 차량에서 그 피해자가 탈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감금치사로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금치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감금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무서웠던 게 차 안에서 김광민 씨가 다시 안 만나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김광민 씨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겉으로는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광민 씨가 당시에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고 있기는 했지만 언제든 그 흉기가 최민지 씨를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민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최민지 씨가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광빈 씨는 얘기를 하기를 그때 최민지 씨하고 화해를 잘했고 차에서 내려서 함께 밥까지 먹고 헤어졌다.
그래서 다시 사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상황을 봤을 때는 최민지 씨는 아까 전에 특수협박 또는 특수감금에 의한 공포심이 계속 남아서
그 공포심으로 밥을 같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진심으로 김광민 씨와 사이를 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와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감금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와의 대화를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김광민 씨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광민 씨가 일부러 휴대폰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 걸로 보여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김광민 씨가 이 녹음 몰래 하는 거를 니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통 불법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문제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취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대화하는 본인이 해당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경우에 녹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김광민 씨가 최민지 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헤어져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광민 씨는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하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면서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지 씨가 광민 씨와 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좀 들어줬다 하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민지 씨가 단순히 헤어지기 위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민 씨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간죄 요건에 해당하는
항거가 곤란한 수준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는 최민지 씨가 그것을 거부하자 김강민 씨가 최민지 씨의 뺨을 때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관계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뒤에 최민지 씨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별도로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김광민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그 어떤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사무장님의 OX 법정에 대적할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 코너를 나도 모르게 바꿨습니까? 뭡니까?
-바로 시네마 법정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장면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앞서서 사람을 태워서 못 내리게 하는 것도 감금이라고 하셨는데 감금이라고 하니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영화예요?
-바로 트루먼 쇼, 기억 나십니까?
-짐 캐리. 그거 저도 봤습니다.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방송되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는데
과연 트루먼 쇼 같은 일이 진짜로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감금죄가 성립이 될까요?
박성수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감금죄가 된다니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쇼의 기획자가 일상 곳곳에 트루먼의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만한 사건들을 배치해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금죄는 사람이 자유롭게 장소를 이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는 꼭 물리적인 방법이 쓰일 필요는 없고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금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소지섭 씨가 차에서 임수정 씨한테 밥 먹을래, 어떻게 할래?
이런 장면을 되게 멋지게 봤었는데.
-멋있는 장면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정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정이 걸린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애정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집착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빨리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우동 저희 아버지께서 2000년에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접고 나서도 이름값은 남아 있습니다.
-로이어우동 유명했죠. 저도 단골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뒤를 따라서 저도 이 상표로 식품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제가 홍보와 판매를 담당할 테니까 박 사장님께서는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저에게만 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사인하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생산공장 설비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네, 투자자 구했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제가 설비 투자를 하고 법인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생산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생산은 두 분이 맡아주시고 저는 프랜차이즈와 유통을 맡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대로면 생산은 되는데 판매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네요.
-저희는 다음 달부터라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식 동업 계약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상표 사용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로이어우동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서요.
투자를 다 해놓고 나중에 사용 중단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포괄 사용권이고 별도로 설정 등록 안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전역 사용. 기간은 충분히 보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 대표님, 이 납품 단가면 저희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홍보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비 투자를 다 했고 우리도 그 가격 아니면 손해입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놓고 납품 단가만 자꾸 낮추려고 하네.
-대표님, 로아회사 통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네요. 마진도 별로 안 남는데 온라인이든 우리가 직접 판매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우리 상표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네. 이건 아니지. 조치를 취해야겠다.
더 이상 더분식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긴 어렵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뭐, 계약 위반 이유로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해지한다고? 우리 회사도 상표 사용권자인데 무슨.
-더분식 내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붙여서 팔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상표권 침해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두고 보자.
-양측 주장들을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분식은 최연승 씨가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라라고 하는데 김인우 씨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더분식에서 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상표 사용 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그러니까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상표 사용 계약서 제2조를 보게 되면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분식 측은 이 조항을 믿고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통상 사용권을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데 김인우 씨가 자신의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최연승 씨와 통정허위로 전용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정에서 허위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연승 씨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정당한 전용 사용권자에 해당됩니다.
최연승 씨는 2022년 3월 17일에 이 사건 등록 상표 전용 사용권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간,
지역, 지정 상품을 설정하여 전용 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김민우 씨가 주식회사 더분식과 갈등이 생기자 더분식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연승 씨와 통정허위로 전용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다소 추정에 가까워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분식이 등록 상표를 지금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김민우 씨 측은 상표 사용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거든요.
-김민우 씨의 주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장차 김민우 씨 또는 주식회사 더로아와 주식회사 더분식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만두 생산, 납품 및 판매 사업의 동업을 추진하는 중에
그 진행 및 성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체결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장차 이들 사이의 동업 관계 성립 및 유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김민우 씨 측에서 더분식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도 받지 않고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민우 씨. 그리고 동업을 한 생산을 담당하던 더분식.
이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어야 상표 사용권이 허가가 된 건데 동업 관계가 없어지면서 상표 사용 계약도 없어졌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동업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은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분식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서만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미 동업 계약이 체결이 됐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분식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된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에 김민우 씨
측의 주장과 같이 해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즉 비록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배송비의 부담 등
구체적인 정산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민우 씨가 더 분식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준 2021년 7월 11일 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김민우 씨가 이 사건 상표권을 출자하고 김민우 씨 측이 주식회사 로아를 통해 가맹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며 나재석 씨가 생산 설비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더분식을 설립해
제품의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라는
공동 사업을 경영이라는 동업 계약을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말로든 행동으로든 같이 하자라는 제스처가 있었고
이게 지금 이미 같이 사업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없어도 동업이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추가로 주식회사 로아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계약서 초안이 있었는데요.
계약서 초안을 보게 되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방식, 주식회사 로아 및 주식의
더분식의 권리 의무, 사업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정산 등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식회사 더분식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별 공급 가격 등을 일부를 변경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품의 생산은 주식회사 더분식이, 판매는 주식회사 로아가 각 담당하고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양사가 이익을 분배한다는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아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 이래 더분식과 주문량과 생산 수량 등에 관해서 협의하고
더분식에게 판매분 정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데요.
그리고 더분식은 로아에게 일부 정산금을 실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까지 했다라면 동업 계약이 없어졌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리 되면 더분식은 등록 상표 사용할 권한이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 계약은 해제 조건이 부과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주식회사 더분식은
통상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김민우 씨와 최현승 씨는 더분식이 지금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주식회사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권에 대해 통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에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나왔습니다. 법률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다만. 그다음은 뭡니까?
-다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현승 씨와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용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통상 사용권 설정을 받은 통상 사용권자는 그 설정이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통상 사용권자는 설정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통상 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더분식은 아까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한편 주식회사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통상 사용권자에는 해당되지만 통상 사용권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사용권 설정에 관하여 더 분식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표권 분쟁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가맹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표권에
대한 다툼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상표권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분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
혹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 등록도 완료해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전용 사용권자로부터 소송 등을 당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미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유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체크해 두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맨날 똑같지 뭐.
-내가 가까이 있으면 자주 들여다보고 할 낀데. 엄마 혼자 맨날.
-괜찮다, 이 나이에 다 혼자지.
-그래도 엄마 아직 피부도 곱고 젊은데 어디 근사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 봐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아이고, 됐다 마.
-지금부터라도 엄마 좀 재미있게 살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걱정을 마라.
-알았다, 엄마, 어.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딱 제 취향이라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내 사진이 취향이라고?
가끔 이렇게 메시지나 주고받고 친구 하는 거 어떠세요?
뭐지? 아이고, 인물은 훤칠하이 좋네. 아이고, 참.
누고, 전화 올 데가 없는데. 여보세요.
아까 메시지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요?
아유, 제가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했죠.
동네 대회이기는 하지만 미인대회도 좀 나가 봤고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 왔나? 학원 재밌더나?
-응, 근데 엄마. 나 이제 학원차 안 타면 안 되나?
-안 타면 걸어올라고?
-응, 옆동 사는 지안이랑 같이 걸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니 안 피곤하겠나?
-괜찮아. 지안이랑 스트레스 풀고 수다도 떨고.
-그래 알겠다. 그 대신 딴 데로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와야 된대이.
-당연하지.
-그래,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재희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아싸, 아빠는?
-아빠는 오늘 회식 있다네.
-알겠어.
-아이고, 이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맨날 알아오노.
여보세요. 예, 밥은 먹었죠. 병원도 갔다 왔고요. 벌써 아파트 앞에는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봄이 오나 봐요.
-아이고, 우리 순자 씨 만나가 봄 나들이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리를 조금 삐끗해서요.
-아이고, 돌봐줄 분도 없다면서요
-그래가 병원에 입원할라고예.
-하긴 요즘 병원에 가면 간병인도 쓸 수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데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입원비 일부를 선불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예, 여기가 그 치료에서 간병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순자 씨 여력 좀 있으면 한 1000만 원만.
-아이고, 보내드릴게요. 아플 때 혼자 끙끙 앓는 거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계좌번호랑 주면 제가 지금 보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자 씨. 내 병원 퇴원하면 꼭 우리 사랑하는 순자 씨 만나러 갈게요.
-우리 재희 올 시간 다 됐네. 어, 재희야.
-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어.
-뭐라고? 니 지금 어딘데?
-나 모르는 아저씨 차 안이야.
-모르는 아저씨? 설마 우리 재희 유괴? 여보세요, 재희야.
-당신 딸이 발로 차서 내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어. 지금 당장 수리비만 보내면 애는 더 안 때리고 차에서 내려줄게.
-얼마, 얼마 보내면 되는데요?
-50
-알겠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전화 끊지 말고 나랑 계속 통화하면서 보내.
요즘 기술이 좋아서 통화하면서 바로 이체할 수 있잖아.
-저는 인증서를 안 받아서 폰으로 이체가 안 돼요.
-그래? 그럼 당신 딸이 좀 더 맞아야겠네.
-아니, 아니요. 통화하면서 바로 보낼게요. 제발 우리 재희 무사히 좀 보내주세요.
-그래 지금 바로 보내. 로이어은행 123-123456.
-잠시만요. 지금 보냈어요.
-돈 들어왔네. 당신 딸은 바로 풀어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재희야, 니 괜찮나?
-엄마 무슨 일이야?
-술 취한 아저씨한테 맞았다매.
-응? 나 학원 마치고 지안이랑 같이 걸어왔는데. 오다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는갑다.
-엄마.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업무 보시려고?
-내 통장으로 내가 돈 보내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돈 찾아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친구한테 보낼 겁니다.
-혹시 그 친구분 직접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만난 적은 없는데.
-혹시 그 SNS 톡으로 연락하고 통화하셨죠? 남자분이고요.
-맞아요.
-할머니, 그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범죄요, 그럴 리가. 그 사람 내 남자친구입니다.
-할머니, 요즘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연애를 빙자해서 돈을 뜯는 일당들이 있습니다.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로맨스 뭐라고요?
-영희 씨의 친정 엄마와 딸이 모두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지금 저도 보고 있는 내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피싱 사기가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해자 심리를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어서 좀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범죄인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지금 이 두 분이 피싱 사기를 당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과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그리고 저금리 대출 대환을 미끼로 접근하는 대출 사칭형,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단순 사칭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심리적 지배와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김순자 씨는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과 로맨스 스캠 결합 사기의 피해를, 박영희 씨는 AI로 딸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영상 통화나 음성 통화를 하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형태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로맨스 스캠 사기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네요.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뢰나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범행 수법 자체가 감정적 유대감을 이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혼, 사별, 가정불화 등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4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각 연령대마다 범행 수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 경험이 적고 수사기관의 압박에 심리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경찰 등 기관 사칭형 범죄 사기를, 경제활동이 활발하거나 자금 수요가 있는 40-50대에게는 대출 사기,
디지털 기기 조작에서 서툰 60-70대 이상은 가족 사칭이나 악성앱 설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막상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해보면 그냥 스르르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정교한 사기 범죄에 속는 이유는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인지심리학, 사회공학적 기법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의 최악점을 정교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 심리적 지배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생존 본능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방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면 김순자 씨는 돈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경찰이 와서 돈을 안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딸인 박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돈이라고 하죠. 피해 금액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상대방 계좌의 출금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 정지 후 3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서와 피해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가해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남은 잔액을 피해자에게 피해액 비율대로 환급해 줍니다.
그 외에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가 합의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범죄자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번 당하면 참 피해가 큰 범죄이기도 한데 그런데 피싱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범인을 검거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조적으로 점조직화, 국경의 초월이라는 특징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해서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검거되는 인원은 대부분 말단 수거책이거나 인출책으로 이들은 상부 조직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이들을 잡아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기가 어려운 꼬리 자르기가 빈번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범행 콜센터와 서버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법권에 한계가 있고
피해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돈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쪼개져 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국내 수사팀이 범죄자들의 해외 거점이라고 하죠.
그걸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 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협력이 없으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요.
해당 국가에서 사법 공조 수사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해당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VPN, 가상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추적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거 직전에 원격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폭파되는 안티포렌식 기능을 사용하여 물증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또 범죄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이 다양한 유형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연기 욕심을 내서.
-부담스러워요, 사실.
-연기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준희 씨 큐.
-김경진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로이어카드입니다.
-그렇습니까?
-명의가 도용됐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노?
-콜센터로 한번 전화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콜센터가 도용을 했다고?
-선생님 잘 들으세요. 콜센터 번호는 123-45678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로 연락이 됐고 그 고객센터에서 금융감독원을 또 알려줘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다 인출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서 돈을 다 인출해서 가져갔더니
결국은 고객센터도 금융감독원도 다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정말 범행 수법이 상상 이상이죠. 좀비폰이 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택배주소 불일치, 건강검진 결과 확인, 정부 지원금 신청 등 클릭을 유도하는 URL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상담을 위해 전용 앱을 설치하라며 닷apk 파일을 전송하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의 공식 앱과 아이콘 디자인이 동일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 뒤에 앱이 설치되는 순간 스마트폰의 모든 제어권이 범죄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좀비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화기 가로채기, 원격 제어, 정보 탈취 등 나의 전화기가 내가 아닌 범죄자의 의도대로
모든 기능을 실행하게 되어 예금 이체, 대출 실행, 개인 정보 유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또 있습니까?
-있죠, 있죠. 일단은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단골 멘트 10가지를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이 멘트만 보면 이런 유형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들입니다. 검찰입니다.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이런 거 있죠.
-있죠. 그리고 수사 중이라 지금 끊으시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인데.
그리고 구속을 피하시려면 혼자 모텔로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유형도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AI로 가족 목소리를 변조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환대출 권유 멘트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또 방금 소개해 드린 카드나 등기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봐두셨다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멘트 비슷한 멘트가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좀 널리널리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담 기간, 역할, 범죄 수익 등 각 범죄자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죄명을 보면 사기 또는 전자통신금융사기 1인 피해액 기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 사기가 성립되고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고
최근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자로 있는 경우 사기 범죄에서 경합법 가중시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지며 양형 기준상 기본 형량 자체도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개정 전보다 합의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피싱 사기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지능 문제라기보다 고도로 설계된 상황 속에서 강제로 밀어 넣어지는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자신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차단하고 만약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연락을 끊고 주변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본인 폰은 이미 악성 앱을 통해 가로채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와 내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절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고
수사기관은 절대 유선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또 왜 그러는데? 어제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 못 했다고 했잖아.
-어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 회식했을 때도 그렇고 오빠는 술 약속 나갈 때마다 연락 안 됐다.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 말 안 믿는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연락도 안 하면서
내가 친구 만나거나 회식할 때 오빠는 거의 한 시간마다 전화하잖아.
이제 나도 지쳤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라.
-민지야. 민지야.
-여길 왜 찾아왔는데?
-잠시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끝난 사이에 왜 이러는데?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여기 니 회사 앞인 거 알지? 내 차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니.
-민지야, 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아니, 오빠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아이씨,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한 건데
-그만하자, 오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하자. 니 혹시 다른 남자 생겼나?
-뭐, 아니거든.
-아니면 다시 만나자고.
-오빠,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뭐, 내가 이런 놈인 줄 몰랐나? 나는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
내 안 만나줄 거면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릴 거다.
-오빠.
-내랑 다시 사귈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알겠으니까 그 칼 좀...
-진작에 이렇게 마음 풀었으면 좋았잖아. 민지야, 사랑해 민지야.
-헤어지자고 다시 이야기해야지. 또 협박할 수 있으니까 녹음해 두고.
-아직도 화 덜 풀렸나? 아예 연락도 잘 안 하고.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다시 만나기로 얘기 잘 끝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고 내 마음이 아니다.
-민지야. 이거 뭐고? 니 지금 녹음 중이가? 어이가 없네. 휴대폰 내놔라. 갖고 온나, 놔라.
-아니, 안 돼. 오빠 때문에 폰 다 망가졌잖아. 지금 뭐하는 건데.
-갖져 온나. 니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거 불법이다.
-불법은 무슨. 내 폰 돌려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면 폰 돌려줄게.
-아니.
-가자, 따라온나.
-오빠가 이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다.
-니가 녹음하니까 나도 순간 화가 나서. 민지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헤어지자.
-그래, 알겠다. 헤어져 줄게. 대신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면 헤어져 줄게.
-뭐, 이 상황에서? 싫거든.
-이별 여행도 간다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나.
-야, 니 진짜 미친 거 아이가.
-뭐, 미쳐? 이게 진짜 씨. 민지야, 그게 아니고.
-민지 씨가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광민 씨가 아주 무섭게 돌변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최민지 씨가 이별 통보를 하고 김광민 씨가 다시 좀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좀 과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민 씨가 이별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였던 최민지 씨를 붙잡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먼저 최민지 씨를 차량에 태워서 이동한 것부터 살펴보면 김광민 씨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금죄를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감금이라고 하면 사무실, 또 집, 방 같은 장소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광민 씨는 지금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차에 최민지 씨를 태우고 이동을 했거든요. 이것도 감금에 해당하나요?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광민 씨와 같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를 계속 달리는 경우에 최민지 씨의 자유를
차라는 장소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금이라고 하면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을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마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벗어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게 하면 어쨌든 감금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감금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감금죄의 경우 형법 제276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쳤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최민지 씨가 억지로 차량에서 탈출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러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김광민 씨가 전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사망이 감금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보아 감금치상이나 감금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60-70km로 달리던 차량에서 그 피해자가 탈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감금치사로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금치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감금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무서웠던 게 차 안에서 김광민 씨가 다시 안 만나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 김광민 씨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겉으로는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광민 씨가 당시에는 흉기로 자기를 겨누고 있기는 했지만 언제든 그 흉기가 최민지 씨를 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민지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경우 해당 행위로 최민지 씨가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광빈 씨는 얘기를 하기를 그때 최민지 씨하고 화해를 잘했고 차에서 내려서 함께 밥까지 먹고 헤어졌다.
그래서 다시 사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 상황을 봤을 때는 최민지 씨는 아까 전에 특수협박 또는 특수감금에 의한 공포심이 계속 남아서
그 공포심으로 밥을 같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진심으로 김광민 씨와 사이를 회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와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감금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와의 대화를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김광민 씨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광민 씨가 일부러 휴대폰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 걸로 보여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김광민 씨가 이 녹음 몰래 하는 거를 니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통 불법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문제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취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대화하는 본인이 해당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경우에 녹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김광민 씨가 최민지 씨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헤어져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광민 씨는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하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면서 최민지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민지 씨가 광민 씨와 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좀 들어줬다 하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민지 씨가 단순히 헤어지기 위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민 씨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간죄 요건에 해당하는
항거가 곤란한 수준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는 최민지 씨가 그것을 거부하자 김강민 씨가 최민지 씨의 뺨을 때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관계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뒤에 최민지 씨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별도로 최민지 씨가 김광민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김광민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구속하고 집착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그 어떤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사무장님의 OX 법정에 대적할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 코너를 나도 모르게 바꿨습니까? 뭡니까?
-바로 시네마 법정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장면은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앞서서 사람을 태워서 못 내리게 하는 것도 감금이라고 하셨는데 감금이라고 하니까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영화예요?
-바로 트루먼 쇼, 기억 나십니까?
-짐 캐리. 그거 저도 봤습니다.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방송되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는데
과연 트루먼 쇼 같은 일이 진짜로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감금죄가 성립이 될까요?
박성수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감금죄가 된다니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트루먼은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세트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쇼의 기획자가 일상 곳곳에 트루먼의 트라우마를 유발시킬 만한 사건들을 배치해
트루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금죄는 사람이 자유롭게 장소를 이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는 꼭 물리적인 방법이 쓰일 필요는 없고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금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소지섭 씨가 차에서 임수정 씨한테 밥 먹을래, 어떻게 할래?
이런 장면을 되게 멋지게 봤었는데.
-멋있는 장면이었죠.
-나중에 이제 그게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정으로 인해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절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정이 걸린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애정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집착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빨리 경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적극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우동 저희 아버지께서 2000년에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접고 나서도 이름값은 남아 있습니다.
-로이어우동 유명했죠. 저도 단골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뒤를 따라서 저도 이 상표로 식품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제가 홍보와 판매를 담당할 테니까 박 사장님께서는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저에게만 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사인하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생산공장 설비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네, 투자자 구했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제가 설비 투자를 하고 법인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생산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생산은 두 분이 맡아주시고 저는 프랜차이즈와 유통을 맡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대로면 생산은 되는데 판매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네요.
-저희는 다음 달부터라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식 동업 계약이 정리되기 전이라도 상표 사용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로이어우동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서요.
투자를 다 해놓고 나중에 사용 중단 통보를 받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포괄 사용권이고 별도로 설정 등록 안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전역 사용. 기간은 충분히 보장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 대표님, 이 납품 단가면 저희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홍보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비 투자를 다 했고 우리도 그 가격 아니면 손해입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놓고 납품 단가만 자꾸 낮추려고 하네.
-대표님, 로아회사 통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네요. 마진도 별로 안 남는데 온라인이든 우리가 직접 판매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우리 상표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네. 이건 아니지. 조치를 취해야겠다.
더 이상 더분식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긴 어렵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뭐, 계약 위반 이유로 상표 사용 승낙 계약을 해지한다고? 우리 회사도 상표 사용권자인데 무슨.
-더분식 내 등록 상표를 계속해서 붙여서 팔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상표권 침해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두고 보자.
-양측 주장들을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분식은 최연승 씨가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라라고 하는데 김인우 씨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더분식에서 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상표 사용 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그러니까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상표 사용 계약서 제2조를 보게 되면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분식 측은 이 조항을 믿고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통상 사용권을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데 김인우 씨가 자신의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최연승 씨와 통정허위로 전용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정에서 허위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연승 씨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정당한 전용 사용권자에 해당됩니다.
최연승 씨는 2022년 3월 17일에 이 사건 등록 상표 전용 사용권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기간,
지역, 지정 상품을 설정하여 전용 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김민우 씨가 주식회사 더분식과 갈등이 생기자 더분식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연승 씨와 통정허위로 전용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다소 추정에 가까워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분식이 등록 상표를 지금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김민우 씨 측은 상표 사용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거든요.
-김민우 씨의 주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장차 김민우 씨 또는 주식회사 더로아와 주식회사 더분식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상표 사용 계약은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만두 생산, 납품 및 판매 사업의 동업을 추진하는 중에
그 진행 및 성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체결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장차 이들 사이의 동업 관계 성립 및 유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김민우 씨 측에서 더분식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도 받지 않고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민우 씨. 그리고 동업을 한 생산을 담당하던 더분식.
이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어야 상표 사용권이 허가가 된 건데 동업 관계가 없어지면서 상표 사용 계약도 없어졌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동업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의
거래 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은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 실효되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분식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서만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지 이미 동업 계약이 체결이 됐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분식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된 근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 사용 계약에 김민우 씨
측의 주장과 같이 해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즉 비록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배송비의 부담 등
구체적인 정산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민우 씨가 더 분식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 준 2021년 7월 11일 경에 김민우 씨 측과 더분식 사이에
김민우 씨가 이 사건 상표권을 출자하고 김민우 씨 측이 주식회사 로아를 통해 가맹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며 나재석 씨가 생산 설비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더분식을 설립해
제품의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라는
공동 사업을 경영이라는 동업 계약을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말로든 행동으로든 같이 하자라는 제스처가 있었고
이게 지금 이미 같이 사업을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없어도 동업이 맞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추가로 주식회사 로아가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계약서 초안이 있었는데요.
계약서 초안을 보게 되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방식, 주식회사 로아 및 주식의
더분식의 권리 의무, 사업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정산 등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식회사 더분식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별 공급 가격 등을 일부를 변경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품의 생산은 주식회사 더분식이, 판매는 주식회사 로아가 각 담당하고
이 사건 제품의 공급 가격 및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양사가 이익을 분배한다는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아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 이래 더분식과 주문량과 생산 수량 등에 관해서 협의하고
더분식에게 판매분 정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데요.
그리고 더분식은 로아에게 일부 정산금을 실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까지 했다라면 동업 계약이 없어졌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리 되면 더분식은 등록 상표 사용할 권한이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 계약은 해제 조건이 부과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주식회사 더분식은
통상 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김민우 씨와 최현승 씨는 더분식이 지금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주식회사 더분식은 이 사건 등록 상표권에 대해 통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에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나왔습니다. 법률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다만. 그다음은 뭡니까?
-다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현승 씨와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용 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 사용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통상 사용권 설정을 받은 통상 사용권자는 그 설정이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통상 사용권자는 설정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통상 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 사용권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더분식은 아까 별도의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한편 주식회사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통상 사용권자에는 해당되지만 통상 사용권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사용권 설정에 관하여 더 분식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분식은 상표권자인 김민우 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전용 사용권자인 최연승 씨의 상표 사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연승 씨에 대해서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표권 분쟁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가맹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표권에
대한 다툼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상표권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분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
혹은 전용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 등록도 완료해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표권자로부터 통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전용 사용권자로부터 소송 등을 당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미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유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체크해 두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