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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남편의 배신, 선배의 배신!?, 함정

등록일 : 2026-04-20 16:11:37.0
조회수 : 85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등신이었네. 내가 등신이었어. 식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무슨 이야긴데요?
-자기야,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 여보 왜 그러는데?
-진짜 갈라서자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거래처가 부도나서 우리 회사가 어렵게 됐다.
당장 살고 있는 이 집만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이 집 넘어가면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
자기야, 어떻게든 내가 회사 살릴게. 그때까지만 어?
꼭 다시 성공해서 우리 혼인 신고도 다시 하고 호강시켜줄게.
-알겠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서 같이 저녁 먹는 거 알죠?
-당신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나 혼자?
-오늘부터 서울로 2박 3일 출장 간다.
-2박 3일?
-그 큰 계약 두 개 땄다. 이거 성공하면 회사도 좀 안정될 거다. 갔다 올게.
-요즘 부쩍 출장이 많네. 뭐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네, 어머니.
오늘 철민 씨 출장 가서 저 혼자만 갈게요. 네, 네.
-오빠 내 언제 차 사줄 건데?
-내가 언제? 그거 좀 보태줄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니는 내만 보면 가방 사달라 옷 사달라. 내 돈밖에 관심 없지?
-내가 언제 사달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사줘놓고서는 주점에서 돈 100 쓰는 건 아깝지도 않은가 봐?
-뭐?
-그리고 그 서류상 와이프. 그거 언제 완전히 끝낼 건데? 우리 혼인 신고 안 할 거가?
-아이, 그. 그 서류가 그렇게 중요하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아니 그리고, 니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가? 그것도 아니면 또 그 되게 땍땍거리네, 진짜.
-뭐? 니 지금 말 다 했나?
-말 다 했다. 아이고 돈만 밝히기는 진짜.
-나는 니랑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 완전 쓰레기네. 두고 보자.
-그쪽이 우리 남편하고 3년간 만났다고요?
-네. 뭐 지금은 헤어졌지만.
-결혼한 사람인 건 알고 만났어요?
-아니, 그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켰다고 그 서류상으로만 부부지 남남이라고 하던데요.
와이프 분도 알고 계신다고. 부모님 잘 모셔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요?
-여기 메시지 내용.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건 따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걸 저한테 왜 말해주는 건데요?
-불쌍해서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 속고 있다는 게 뭐 물론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랑 완전히 헤어졌고 그러니까 그쪽한테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하기 없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노? 김철민 내가 부숴버릴 거다.
-네. 화영 씨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습니다.
화영 씨의 분노가 이 스튜디오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 김철민 씨 정말 나쁜 남자입니다.
이화영 씨 대사 보셨죠? 김철민 씨 부숴버릴 거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부숴버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영 씨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정윤창 변호사님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이화영 씨와 김철민 씨는 사업을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요.
흔히 이런 경우를 위장 이혼 또는 가장 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혼이란, 실제로 부부 공동 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협의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인 이혼 의사의 합치와 형식적 요건인 이혼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와 관련해서 가장 이혼이 문제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의 의사가 있고 합의 하에 이혼 신고가 있다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를 전혀 끝낼 의도가 없고 다른 목적 때문에 이혼을 했어도 이게 유효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대법원도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 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 이혼은 무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씨와 김철민 씨의 협의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화영 씨는 남편 김철민 씨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을 해 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속아서 그렇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협의 이혼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 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화영 씨의 상황이 말씀드린 법률 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의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화영 씨는 남편 김철민 씨의 배신으로 이미 마음이 떠났고.
김철민 씨와의 결별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영 씨가 굉장히 사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끝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을 좀 응징하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이화영 씨는 남편 김철민 씨와 협의 이혼만 한 것이므로 재산 분할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화영 씨는 김철민 씨와 협의 이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 김철민 씨가 상간녀 박애리 씨에게 준 돈이 총 7천만 원인데요.
그 돈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재산 분할 청구하셔서 제대로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철민 씨가 지금 또 바람을 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남편 김철민 씨가 우리가 예상대로 굉장히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느냐?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데.
혹시 불륜 사실을 이혼한 후에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가 안 되는 겁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화영 씨는 김철민 씨와 박애리 씨가 이혼 전부터 만나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청구, 즉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화영 씨는 뒤늦게 김철민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시점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 사실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있으므로 부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화영 씨는 김철민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박애리 씨의 자백 등 결정적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혼 전 혼인관계부터 시작된 김철민 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이상했던 게 지금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살림을 같이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화영 씨가 김철민 씨와 이혼 후에도 한 집에 살면서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철민 씨의 부정행위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도 계속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즉 사실혼 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상간녀 박애리 씨가 내가 이때까지 있었던 불륜 사실을 다 얘기했으니까.
저한테는 위자료 청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러면서 굉장히 얄밉게 얘기합니다.
너무 얄미워서 위자료를 받아야지 않겠습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박애리 씨에 대해서도 확보된 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와 사실혼 기간 중에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예리 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가로 한다면 위자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위자료에 더하여 사실혼 기간 중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그 기간은 짧지만
이화영 씨와 김철민 씨가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경위나
그간 김철민 씨의 부정행위 행태 또 현재의 태도를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장 이혼에 관련된 그런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준비를 했죠, 사무장님?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그냥 저희들이 줄줄 글을 읽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가칭 로이어 극장. 청약 당첨에 사활을 건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스탠바이 큐.
-아니, 지금 자세히 들어봐 봐. 로열 스테이트 청약해야 되잖아.
-근데 왜 지금 이혼 얘기가 왜 나오냐고.
-아니 잘 들어봐봐. 우리 집이 희아 명의로 돼 있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 청약 통장 오랫동안 넣고 있지?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무주택이 된 나는 무주택 기간 만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첨이 되고 우리는 다시 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거지 어때?
-역시 우리 진이, 진이 너무 똑똑해. 오늘은 고기 반찬.
-맛있겠다. 그러니까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한 뒤에
무주택 기간 만점으로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요거 변호사님 괜찮은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괜찮습니다.
요즘 주택 청약 제도를 악용한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례는 이혼 후 무주택 자격을 얻어 청약 당첨 후에 재결합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그 이익의 최대 3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또 당첨은 취소되고 최대 10년까지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혼을 했느냐가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제도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또 이 가장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장 이혼을 한다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과 가산세 추징 등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협의 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주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 면책이 거부되고 사기 파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혼을 수단으로 악용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법상 사기 파산죄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민사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편법은 이게 지름길이 아니라 처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변호사님.
-이화영 씨는 김철민 씨의 사업상 사정에 따라 이혼을 하고도 김철민 씨의 성공을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뒷바라지를 했지만
이러한 마음을 부정 행위라는 배신으로 갚은 김철민 씨의 행위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단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혼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법률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배우자의 변심이나 배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도를 하다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어? 이게 누고? 우리 후배 바다? 이바다 맞지?
-어? 선배님?
-그래, 잘 지내나?
-네, 뭐 별 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고?
-그러니까요.
-뭐 집에 가는 거야?
-네. 그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헤어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니랑 내랑 한 잔 더 할까?
-아우 좋지요.
-그러면 형님 믿고 따라온나.
-예.
-형님 저는 이런 데는 처음인데.
-남자가 크게 놀아야지. 오늘 형님 믿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 예.
-자.
-(노래)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야, 신나는 노래도 좀 하고. 섹시 댄스도 좀 추고 한번 해봐라.
-알겠어요. 오빠.
-바다야 너 빨리 나와 봐라. 나온나. 나와 봐, 나와 봐.
어? 둘이 좀도 춤도 추고. 좀 신나게 한번 놀아 봐라.
-형님, 저는.
-후배님 이런 데서 다 이래 노는 겁니다. 박양아.
-예.
-니도 좀 하고 신나게 좀 놀아라.
-이런 데 처음 와봤나 보네. 이 오빠는.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너머로.
-학교 다닐 때 그때 형님 진짜 웃겼는데.
-내가 웃기다고? 어디서 웃기다 마다 하노 어?
-아니 그냥 형님 재미있는 사람이다 하는 건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니가 요즘에 내가 봐줬드만. 아이 선배한테 기어 오르네? 어?
-형님 왜 저한테만 맨날 함부로 대해요? 제가 만만합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선배한테 소리지르노?
-왜 이러세요? 여기서 싸우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가 이 사람 고소할 겁니다.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이 어린 놈이 끝까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참으세요.
-저는 그 형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우리 두 사람 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고소를 취하하라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게 뭐고.
이거 마누라 알면 바로 이혼감인데. 어쩌지, 진짜.
-이바다, 이바다. 니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고소를 하노?
어? 용기도 없으면서 이 하늘 같은 선배한테 덤벼?
-또 시비 걸려고 전화하셨습니까?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예?
-이 말하는 꼬라서니 봐라. 왜? 남자답게 한 판 붙든지 어? 금세 꼬리 내리고 말이야
-뭐라고요? 내가 합의를 괜히 해줬지. 내가 폭행 사건 합의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시 고소할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예?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인연이 시작이 됐나 했는데 정말 질긴 악연의 시작이네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 선후배다 고향 선후배다. 오랜만에 보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서로의 성장이나 직업 환경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드라마를 보면요.
먼저 이바다 씨가 형 김정수 씨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경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행을 했는데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서 종결을 한다.
저는 사실 선뜻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적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벌 및 처벌 불원 합의서를 썼으니까요.
폭행죄는 이렇게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거든요.
그 피해자가 이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또 공소 제기 이후라도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이게 처벌 불원의 의사가 이게 확인이 되면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은 적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선배인 김정수 씨는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후배 이바다 씨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처벌 불원 의사를 취소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번복이 됩니까?
-이거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괜히 합의해 줬다. 나 취소할 거다. 이렇게 하던데요.
안타깝지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한 번 이렇게 표시가 되면 번복이나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이 드라마 사례에서도 이 경찰관이 한 번 더 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다고 해요.
그때도 이바다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번복하는 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번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김정수 씨가 이바다 씨에게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번복이 안 될까요?
-물론 이렇게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게 아니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처럼 거듭 처벌 불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걸 다시 뒤집는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죠.
-네, 그러게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씨는 어쨌든 뭐 처벌을 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바다 씨를 계속 조롱하는 것이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바다 씨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바다 씨에게 이미 한 번 종결됐던 그 폭행 사건을 다시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자. 지금 우리가 번복에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사건 안에 또 다른 실마리가 있다는 얘기 같네요. 어떤 방향입니까?
-아까 이 드라마에서 보면요. 김정수 씨가 이바다 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하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과거에 이바다 씨가 술 취한 상태로 했던 그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너의 아내에게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서 폭행하고는 좀 별도의 협박이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겁을 주는 범죄니까.
폭행보다는 처벌이 좀 가벼울 것 같은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법상 협박죄.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통상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 정도의 처벌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김정수 씨의 협박이라는 게 단순 협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 협박이 아니면 지금 어떤 협박입니까?
-이 김정수 씨 협박은 이바다 씨가 김정수 씨를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목적으로 한 행위죠.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경찰에 고소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취하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니 약점을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동영상 파일까지 전송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형사 사건인데.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보복 협박으로, 가중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됩니까?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을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지금 뭐 특가법상의 협박이라고 그래도
지금 1년 이상이면 3에서 1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가중 처벌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면 최대한의 처벌이 이제 3년으로 제한되는 거지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가장 낮은 처벌이 1년이라고 되는 거니까 좀 더 가중 처벌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또 실제로 훨씬 더 특가법 위반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은요.
벌금형 조항이 없어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훨씬 그 처벌이 무겁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처벌이 무겁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바다 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로 아내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사실 김정수 씨의 그 목적은 이바다 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그 동영상을 그 이바다 씨 아내에게 보내거나 이렇게 폭로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행위를 이어간다면 그 범죄의 정도는 더 심하고 처벌도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바다 씨의 아내 역시 그 추가 협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 동영상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복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바다 씨도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는 이바다 씨의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설령 김정수 씨가 아내에게 폭로한다고 해도 아내에게는 내가 술 취해서 실수한 모습찍혔다.
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될 문제고 좀 부끄러운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정수 씨가 이바다 씨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위험도 커 보이고요.
이바다 씨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용기 있게 김정수 씨를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바다 씨 입장에서는 동영상 그것 때문에 이 받는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형사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라면 단순 협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복 협박 사건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바다 씨를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또 이바다 씨는 어떤 부당한 협박에 의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2차, 3차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요. 가해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나 감옥에서 출소하면 보복할 거다 이런 흉악한 소식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정수 씨의 협박 행위는 이바다 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 의한 보복 협박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무겁게 처벌될 범죄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김정수 씨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해야 될 상황이니까
전문 변호사와 잘 상담해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 씨 여기는 내 지인. 우리끼리 편하게 만나는 자리라서 불렀는데 괜찮죠?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뭐 방해되는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는 거죠.
-민수 씨가 성격이 좋다니까.
-요즘에 그 직장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많으시죠?
-아이 직장 애환이야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오늘 김 과장한테 또 깨졌다면서. 이 금마는 맨날 입으로만 일하지 이 현장을 모른다니까.
-그래도 김 과장이 틀린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참 그러다 속병 생긴다니까 속병. 아,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는 게 있는데.
-이거 전자담배잖아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건데.
-마취제요? 이거 프로포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프로포폴은 마약인데 이건 마약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마취제입니다. 자,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이거 담배처럼 몇 번만 흡입을 해도 이 온몸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요즘 직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그래도 저는.
-민수 씨 엄청 도전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만 그건 또 아닌가 보네. 이거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마약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쓰는 안전한 약이라더라. 한번 해봐. 내 믿고 한번 해보라니까?
-이거 합법적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마약 아니고 마취제라니깐요. 이게 용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라니까.
-응 괜찮다니까.
-기분 좋다.
-그래 좋다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노.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뭘 또 잘못했나?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왜 와 이렇게 힘이 없노. 어제 술집에서 너무 기분 좋던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 실장님 연락처가. 여기 있네. 여보세요? 예, 이 실장님.
-여보세요? 아, 예. 아, 어제 그거. 그 어제 술집에서 한 거는 액상인데 앰플도 있습니다.
이 액상은 전자담배 넣는 거라. 좀 약한데 이 앰플은 주사로 바로 넣는 거라고 완전 효과 직빵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요즘 뜬다는 그게 이 병원에서 쓰는 약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특히 앰플 주사는 의료인들만 취급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흔히들 마약인 줄 아시는데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이 아닙니다.
중독성도 거의 없고요.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
-얼만데요.
-이 앰플 1개당 25만 원입니다.
-하나당이요?
-꽤 비싸네. 근데 어제 액상 조금 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던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맞아보자. 알겠습니다, 결제할게요.
-요즘 구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실장님, 이 실장님.
-아 예예.
-경련이 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 괜찮을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근데 앰플 맞은 다음 날이면 더 불안하고 우울감도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앰플 양을 좀 늘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민수 씨 몸이 이완이 되면 불안함도 사라질 겁니다.
-네, 잠시만.
-여보세요. 예, 제가 김민수 맞는데. 경찰이요? 최 원장이 불법 시술에 제가 마약을 했다고요?
그럴리가요? 저는 합법이라고 들었어요. 마약한 적이 없다니까요? 경찰 조사.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앰플 주사를 맞은 건데 민수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민수 씨가 진행되는 상황을 딱 보면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지나쳤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의존이 됐겠죠, 그렇죠? 최재원 변호사님, 우선 민수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또 하나 많이 문제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에토미데이트라는 건데요.
이 에토미데이트는 원래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던 하나의 마취제인데.
이게 지난 2026년 2월 13일에 마약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씨가 만약에 2월 13일 이후에 투약한 혐의가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 사범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그 이전에 투약을 한 거라면 처방 없이 투약한 게 되니까
약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에 공모한 것인지 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2026년 2월 1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마약류로 지정된 그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매수했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몰랐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에토미데이트가 지난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라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는 비교적 좀 의존성이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마약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순히 매수나 투약을 했다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몰랐다 뭐 이런 사정만으로 바로 면책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투약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는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또는 양형상 따로 중요하게 보게 될 사정이긴 합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민수 씨는 이게 정말 마약류인 걸 몰랐던 것 같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나는 정말 이게 마약류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인정은 될까요?
-아마도 김민수 씨 같은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장만으로 바로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당시 실제로 어떻게 믿었는지.
또 그 믿음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김민수 씨는 처음부터 마약이 아니다. 또는 병원에서도 쓰는 안전한 약이다 이런 설명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피부과처럼 꾸며진 장소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사람한테 상담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할 당시에는 실제로 합법적인 시술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참고인 또는 다른 공범들의 진술까지도 다 확보한 다음에 정확히 어떤 설명을 들었냐.
또는 누가 어떻게 안심을 시켰냐, 또 장소가 얼마나 병원처럼 보였냐 뭐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은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민수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금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고의가 없었다.
특히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건 쉽게 말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불법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김민수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접했고.
그 뒤에는 피부과처럼 꾸민 오피스텔까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앰플 하나에 25만 원을 내고 주사를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도 확인 안 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뭐 중독된 사람처럼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투약도 했고
구토나 경련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투약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도 정상적인 의료 행위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적어도 이게 합법적인 시술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했을 정황이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런 정황은 저도 동의를 하는 그런 편인데.
중요한 거는 이 최 원장이라는 사람이 흰색 가운을 입고 딱 앉아서 하는 게 의사 인척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최 원장. TV에서 나오는 주사 이모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람은 처벌이 안 됩니까?
-네, 뭐 처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 원장이 실제 의사가 아니라면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법 제27조.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주사만 놓은 수준이 아니고.
피부과처럼 꾸민 장소에서 하얀 가운을 걸쳐 입고 상담까지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은 사기 혐의까지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사 행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3일 이후의 행위라면.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뒤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마약류 소지, 판매, 알선 이런 혐의가 추가로 더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 원장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의료인만 이걸 다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의심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게 무면허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무면허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마약류 사건에만 문제되는 건 또 아닙니다.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레이저, 수액 주사처럼 일반 미용 주사 시술에서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의 단독 시술이라든지 또는 피부 관리실 불법 시술이라든지
이른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사 이모 이런 논란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공통점은 결국 면허 없는 사람. 또는 적법한 감독 없는 사람이 사람의 몸에 침습적인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원장이 진짜 의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딱 우리가 봐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이런 의사의 진료 행위 같은 이런 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은 중상해 또는 사망이 되면 이게 처벌이 커지거든요.
이런 행위도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나거나 중대한 상해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좀 세집니까?
-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는 구토나 경련 정도의 문제만 나오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서 중한 상해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발생했다.
이러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히 무면허 시술이나 불법 유통을 넘어가 가지고 상해죄 또 중한 경우
사망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위험한 투약을 계속하면서도 또 계속 돈을 받고 시술을 했다.
이러면 그 책임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왔던 중간 판매책이라고 했던 이 실장이라는 분 이분도 법을 위반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실장은 단순히 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김민수 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권했고.
합법이다 뭐 마약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안심도 시켰고.
나중에는 앰플 주사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월 13일 이전 행위라면 전문 의약품을 무자격으로 판매 유통한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할 수 있고.
그 2월 13일 이후라면 마찬가지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판매, 제공, 알선
이런 행위에 해당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돈 벌려고 김민수 씨를 꼬드겨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 앰플 주사다 이렇게 하면서 맞게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반복 투약하게 만든 사실 구조로 보이거든요?
특히 최 원장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그러니까 단순히 몇 번이 아니라
업으로 직업으로까지 했다면 이건 사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넘어서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결국 마약류 관리법.
더 나아가서 보건범죄 단속법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상당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수 씨는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김민수 씨가 어느 정도 피해자적인 측면이 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히 피해자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민수 씨도 결국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이상 법적으로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김민수 씨가 있고요.
최 원장 또 이 실장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민수 씨가 입은 피해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먼저 김민수 씨의 경우에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뒤에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장처럼 매매, 알선, 수수 이런 제공에 관여한 경우도 같은 법이 적용돼서 법정형도 같고요.
다만 양형상은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실장의 경우에는.
또 최 원장처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주사를
놓았다면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민수 씨는 어느 정도 피해자로 좀 당한 부분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양형인자에 따라서 기소유예라든지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실장이나 최 원장처럼 유통, 시술을 주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처벌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 시술이 좋다더라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그 시술에 대한 효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주사를 놓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김민수 씨처럼 처음에는 속아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투약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도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어떤 증빙 자료를 확보를 해서
또 잘 정리를 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병원 아닌 곳에서 맞는 정체 불명의 주사나 약물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 마약이 아니다, 이런 남의 말만 믿고 접근했다가는 건강도 해치고 형사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바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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