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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라진 며느리, 위자료 분쟁, 학폭
등록일 : 2026-04-29 17:43:05.0
조회수 : 51
-영식 씨, 내가 친척동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름은 띠엔.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우리 아들 혼자 늙어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머니, 소개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지에...
-아이고, 너 장가만 보낼 수 있으면 땅이라도 팔 수 있다.
그라고 마이가 우리 동네 시집와서 오래 살았잖아, 믿을 수 있고.
-영식 씨 착하고 사람 좋아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무조건 OK, OK.
-아, 알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지?
-네, 어머니. 같이 못 가서 어쩝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잘 다녀온나.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아들은 마이 씨의 소개를 받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띠엔과 며칠을 지낸 후 함께 귀국하려고 했으나 아들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오는 게 아니었나?
-국제결혼 한 사람이 결혼비자 받으려면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말이 통해야 한다고?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답니다. 띠엔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요.
거기 한국어학원 등록해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말이 되면은 입국할 겁니다.
이 띠엔 학원비랑 체류비용은 제가 줘야 하고요.
-그래?
-네. 영호 형님이 거기 체류하고 있잖아요. 형님이 띠엔 잘 지내는지 살펴주시겠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띠엔 오면 하나?
-혼인신고 서류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일 가서 혼인신고 할 겁니다.
-그래.
-띠엔, 밥 먹었어?
-밥?
-응.
-네.
-한국어 많이 늘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한국 오면 좋겠다. 보고 싶어.
-그렇게 아들은 띠엔에게 생활비와 학원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띠엔은 혼인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이요?
-띠엔은 도대체 언제 한국 올 수 있노?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다나?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영호한테 물어보지.
-영호 형님 한국 들어왔잖아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띠엔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라. 어떻게 됐노? 띠엔은?
-만나고 왔어요.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 뭐야? 띠엔이 탈퇴했다고? 이메일 보내봐야겠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요.
-띠엔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잠적했다고요.
-영식 씨가 띠엔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띠엔 좀 찾아주세요.
-띠엔이 영식 씨를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가려면 3000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재산, 인감증명서, 도장 주면 제가 설득해 볼게요.
-뭐요, 이거 완전히 돈 노리고 결혼시켰네. 그렇게는 못 하지요.
-아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아우,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우짜노!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반드시 혼인 무효시킬게. 영식아...
-영식 씨가 띠엔 씨에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들을 잃은 김순이 씨의 심정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일단 아들 이영식 씨가 지금 혼인무효소송과 또 예비적으로 이혼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정가온 변호사님, 당사자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망시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는 구조이나
이혼소송 계속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할 수 없고 소송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소송중단 수계 규정은 이혼 청구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도 원칙적으로 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종료되는 겁니까?
-다만 이영식 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는 사례가 다른데요.
피고인 띠엔 씨가 사망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가 계속됩니다.
이영식 씨같이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승계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 2항은 제3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영식 씨의 어머니인 김순이 씨가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안 좋은 선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인 띠엔 씨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지금 안 돼요, 잠적한 상태.
그런데 어머니 김순이 씨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영식 씨가 띠엔 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고 이영식 씨가 자녀가 없기에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김순이 씨가 되고, 배우자 띠엔 씨는 김순이 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김순이 씨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띠엔이라는 사람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이영식 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순이 씨는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계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 상속 때문에 소송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혼인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혼인무효와 취소의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법원이 취소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불소급효를 전제로 혼인 중 사망으로 임의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에는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거나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띠엔 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혼인무효는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는 법원 확인 판결로 무효임을 확인받는 형태이지만
개념상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효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배우자로 보아 상속인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순이 씨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김순이 씨에게는 두 가지의 효과 차이로 인해 혼인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무효라는 게 아예 혼인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상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단순히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경우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으면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에 파탄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신고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지금 띠엔 씨가 처음부터 혼인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혼인의 경우 혼인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혼인 후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 의사 부존재를 쉽게 추단하면 안 되므로 사후 잠적뿐만 아니라
신고 전후 경위, 동기, 절차, 대화 내용, 금전 흐름과 신원 은폐 등의 과정을 면밀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했는지, 혼인 및 입국에 제3자가 개입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아들 이영식 씨의 혼인무효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선 띠엔 씨는 혼인신고 서류에 자신의 원래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기로 한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영식 씨와 페이스북 외에는 다른 연락할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송금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학원에 등록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고 결국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장혼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참 사람 속여먹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 소개비 2000만원도 있었고
한국어 등록하려면 매달 또 200만 원씩 주면 2년간 하면 그것도 4800만 원.
이래저래 해서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띠엔 씨와의 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혼인관계에서 송금의 성격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 순수 증여 등으로 나눠 봅니다.
이때 혼인무효로 배우자 부양관계가 처음부터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띠엔 씨가 그 돈을 보유할 권한이 약해져서 부당이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준 돈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으로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그 띠엔 씨를 소개해 줬던 마이 씨 있잖아요.
이분도 뭔가 좀 한통속인 것 같은데 띠엔 씨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아까 돈부터 요구했지 않습니까?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그렇죠, 3000만 원.
-마이 씨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혼인무효가 인정되고 마이 씨가 미등록으로 반복계속적으로 혼인중계를 했다면
결혼중개업법상 미등록업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엔 씨와 공모해서 이영식 씨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띠엔 씨를 소개함으로써 받은 소개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김순이 씨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로이어 극장장장장...
오늘 또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연기로 좀 구성을 해 봤거든요.
5년 전에 한국에서 첫눈에 반한 외국인 그녀와 결혼한 남편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아이고... 울어, 자꾸. 아이고, 여보 로사. 우리 아가 배가 고픈가 보다, 로사.
-오빠가 먹여. 나 타이어드 해.
-뭐, 타이어? 야, 지금 로사,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야. 세븐티 벌스 데이 파티, 오케이? 가야 해.
-몰라몰라, 로사 몸살. 오빠랑 베이비랑 갔다 와. 나 피곤해.
-로사, 돈두 대.
-아무리 문화의 차이지만 매사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우리 아내,
어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미루기 일쑤. 결국 답답한 제가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친정에 보내야 한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처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ATM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지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사와 육아분담은 부부관계에서 흔한 분쟁 영역이라 단순히 답답하다, 불공평하다 수준이면
법원이 곧바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 자체는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 지출에 비해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거절시 폭언, 협박 갈등이 있고
격화가 반복되는 경우 요구액이 커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를 침해하거나
채무부담이 누적되는 경우, 목적과 사용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파괴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결혼을 한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 이 사건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다룬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고요.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일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하신 부부들이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종종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더라도 정상적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개인간 소개로 결혼을 하다 보니 진정혼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너무 빨리 혼인신고를 해서 그저 돈만 잃어버릴 일을 법원까지 가는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남편이 언제 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잘 잔다, 잘 자.
이 밤에 무슨 연락이 이리 오노. 하트? 이 밤에?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맨날 집에도 없고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뭔가 좀 수상한데. 하! 내 몰래 바람을 피워? 내 이것들을 그냥! 일어나봐라!
-여보, 잘못했다. 내가 정리할게.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바... 그놈이랑 만났는데?
-그게...
-빨리 똑바로 이야기 안 하나!
-3년 됐다.
-3년? 도대체 이유가 뭔데, 어?
-애들은 다 컸고 당신은 맨날 바쁘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야, 이 사람아, 외로우면 다 바람 피우나, 어?
-잘못했다. 내가 정신차릴게, 어?
-우리 이혼하자.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라. 우리 호영이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정신차리고 진짜 잘할게. 여보...
-아이고 참! 아내의 외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기에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상담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봤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고
참다못한 저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소송 좀 빠르게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김미아 씨 남편인데요. 예? 교통사고요?
예,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예, 예.
-별일 없으셔야 될 텐데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아내의 사망 이후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위자료? 그거 받으면 뭐하노. 머저리, 등신같이 마누라 단속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것도 못 막고. 여보, 미안해.
-이상하네, 아버지가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지? 설마!
예, 그 경찰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예.
저, 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장례를 치렀고 상속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법원에서 뭐가 왔지? 뭐, 구상권 청구소송?
위자료 절반은 우리 엄마 책임인데 자기가 다 줬으니까 이제 와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이... 아니, 그걸 왜 자식인 나한테 돌려달라는 건데, 진짜. 진짜 이거 어찌 해야 되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말 큰 슬픔인데 지금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남편인 박성근 씨와 아내 김미아 씨가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나리 변호사님,
혹시 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간남과 상간녀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마 지금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저런 황당한 주장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상간남녀 두 사람 공동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송은 남편 박성근 씨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불륜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반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에서 보면 김미아 씨와 상간남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요.
이로 인해 남편 박성근 씨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두 사람이 내야 될 부분을 딱 분담을 시켜서 판단을 내려주면 안 됩니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의 일반과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위자료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자료 총액을 산정하여
상간자에게 전액의 지급을 명할 뿐이고 별도로 내부적 부담 비율로 판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를 보면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상간자가 다시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법적절차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나 손해액에 대한 공평분담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하여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자료를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걸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려고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로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내부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자료의 50%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안타깝게도 당사자였던 김미아 씨 그리고 남편 박성근 씨가 모두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상속자인 아들 박호영 씨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러니까 김미아 씨가 사망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좀더 알아보니까 상간남은 김미아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곧바로 남편 박성근 씨와 아들 박호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남편 박성근 씨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들이 알게 상황입니다.
상간남측에서는 김미아 씨의 공동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게 상속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뭐 한다, 아까 부진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조금 얘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법원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미아 씨가 사망을 했고 남편 박성근 씨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자 위치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 박성근 씨는 김미아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임과 동시에
김미아 씨의 채무 중 박성근 씨의 상속분만큼의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는,
그러니까 동일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일단 내가 다 주고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 사이에 혼동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참, 이게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은 또 어머니 때문에 또 같이 또 돌아가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된 상황이 어머니의 불륜이고
그의 상대자였던 상간남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상속인인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또 아들에게 넘어온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유책 배우자인 김미아 씨와의 관계에서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김미아 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되었다고 해도
상간남이 오로지 박호영 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상간남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박호영 씨는 상간남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글쎄요, 아버지 박성근 씨가 지금 사망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승소로 종결되더라도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망한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상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법률적 권리관계의 청산과정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정서와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호영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순상속을 받았다면 통상 50%로 인정되는 책임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송에서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속관계부터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우 공부하고 있었네. 진우야, 학교는 잘 다녀왔나?
-엄마, 저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어? 왜, 약 먹고 나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거 있었나?
-아니요. 반장이 그 약 먹는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뭐, 반장이? 진우야, 엄마한테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나?
-내 사물함에 그 약을 보고 ADHD라고 놀렸어요. 반장이랑 성현이랑...
-우리 진우가 많이 속상했겠네. 선생님, 어제 진우가 그러는데 그 반장이랑 몇몇 애들이 진우 ADHD약 먹는 걸로 놀렸나 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학기 초라서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신경 써주시겠지.
-걱정이 되시겠어요.
-야, 점심시간에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밥맛 떨어진다고, 말을 안 듣냐?
-얘 원래 말 못 하잖아. 벙어리에다가 ADHD! 아휴, 눈치만...
-너 같은 찐따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7개월간 반장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진우.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사이렌 소리).
온몸 곳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진우는 응급수술을 했고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우가 당했던 일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지.
저는 진우를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중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건우 엄마.
-진우는 좀 괜찮아요?
-아직 많이 힘들어하네요.
-나 진우 반에 친한 엄마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반장 엄마가 자기 아들이 진우 괴롭히는 거 본 애들 엄마한테 연락을 돌렸나 보더라고요.
괜히 엮이면 아이만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자기 애가 반장인데 서로 불편해질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본 거 얘기 못 하게 하는 거네. 건우 엄마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힘내요, 진우 엄마.
-그 엄마가 문제네요.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벌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나쁜 인간들.
-저도 아이를 둔 부모로서 참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화가 납니다.
-참 그 학폭을 볼 때마다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와 인지감수성을 아이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머니 김재희 씨 입장을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우선의 진우 군을 괴롭혔던 반장 민호 군 그리고 친구들,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김재희 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신고하신 것은 잘한 것이지만 문제는 신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해사실을 어떻게 특정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피해사실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사실이 이만큼 있는데도 실제 특정은 이만큼만 되다 보니
피해사실이 축소되어서 가해자의 책임 정도가 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 확보하는 것.
특히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진행되고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간략히 개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해,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시키고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그다음 학교장이 경미한 사안은 자체종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심하면 퇴학까지 총 9가지 단계가 있는데
4호 처분인 사회봉사, 5호 처분인 특별교육이수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기록되고
6호 처분인 출석정지나 7호 처분인 학급 교체, 8호 처분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즉 4호 처분부터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뭐 영상에 드라마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민호 군을 괴롭히는 게 이제 뭐 한 장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뭐 학폭위로 조사하는 이 과정도 과정이지만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고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거든요.
이 사건처럼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때리고 위협하고 담벼락에 머리를 밀친 것이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동폭행 공동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소년재판이랑 일반법원 재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내용이죠.
즉 전과가 생길 수가 있지만 소년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 관련해서 소년범 이슈가 있었잖아요.
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데 누군가 이것을 공개하여 다시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소년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해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형사적으로는 꼭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진우 군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온몸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또다시 ADHD 외에도 또 다른 또 치료를 또 받아야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비용, 노동능력 상실률이 만약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에는 일할 능력이 감소되어 손해가 인정되는 것인데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한시장해만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떤 케이스입니까?
-뭐 예컨대 만약 한시장해 3년이 나오면 종료 시점은 통상 신체감정일 기준 3년이기 때문에
중3이면 고3에 해당해서 장해가 없어졌다라고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시적으로만 발생한 장해니까요. 그런데 고3은 성인이 아니고 통상 그때 일을 해서 돈을 벌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만약 남성일 경우 가동기간을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시점부터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시장해가 힘들게 해서 인정됐는데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으니,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일실수입 상당액을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측이 주장을 하기를 이렇습니다.
진우 군이 그런 선택을 시도한 것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다.
진우 군이 앓고 있는 ADHD 병력과 가정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시도까지 갔다,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대응도 정해져 있습니다.
ADHD가 있다거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시작되기 전과 후, 진우 군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폭력 이전에는 멀쩡했는데 폭력 이후 급격히 나빠진 경과가 치료기록이나 상담기록, 결석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인과관계 주장에 충분히 힘이 실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책임을 여기저기 다 그냥 지우고 싶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학기 초에 선생님께 전화해서 ADHD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약 먹는다고 놀립니다라고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학교는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이.
그때부터 학교책임이 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학교책임이 인정되어야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학교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전화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선생님이나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유무에 있어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신고를 했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학교가 막지 못했나,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라면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싸우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즉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실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인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그 기준이 매우 높거든요.
반면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장 어머니 있잖아요, 반장 어머니 전화 돌리면서 목격한 학생들 어머니한테 엮이면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전화로.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와 같은 행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짓을 못 하게 압박하는 건 사실 인적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죠.
더 나아가 괜히 엮이면 힘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보복협박 혐의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또 어느 학교에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더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볼까요?
-김 사무장의 OX법정, 빠밤. 오늘은 제가 짧게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OX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장난일까, 폭력일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막상 본인은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에게 애들 앞에서 춤춰라,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보면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잘 놀고 있구나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장난이면 X, 폭력이면 O. 뭡니까?
-당연히 O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꼭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돌림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 이거 모두 다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건 이미 폭력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만나볼까요?
-지나가다가 책상 위의 물건을 툭 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한 친구가 거기만 지나갈 때마다 툭 떨어뜨리고 툭 떨어뜨리고.
과연 이거 실수일까요, 폭력일까요? 실수이면 X, 폭력이면 O. 뭡니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O입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어떤 구기종목을 하다가 어떤 학생을 매번 공으로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행동이 같은 대상에게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괴롭힘입니다.
법원도 반복성과 대상의 특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날짜별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이 되면 분명히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 한말씀 남겨주시죠.
-학교폭력은 아이가 참는 동안에는 어른한테 잘 안 보입니다.
진우 군도 7개월을 혼자 버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말수가 줄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자꾸 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신호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학교에 알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조력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 어른의 몫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우리 아들 혼자 늙어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머니, 소개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지에...
-아이고, 너 장가만 보낼 수 있으면 땅이라도 팔 수 있다.
그라고 마이가 우리 동네 시집와서 오래 살았잖아, 믿을 수 있고.
-영식 씨 착하고 사람 좋아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무조건 OK, OK.
-아, 알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지?
-네, 어머니. 같이 못 가서 어쩝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잘 다녀온나.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아들은 마이 씨의 소개를 받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띠엔과 며칠을 지낸 후 함께 귀국하려고 했으나 아들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오는 게 아니었나?
-국제결혼 한 사람이 결혼비자 받으려면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말이 통해야 한다고?
-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답니다. 띠엔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요.
거기 한국어학원 등록해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 말이 되면은 입국할 겁니다.
이 띠엔 학원비랑 체류비용은 제가 줘야 하고요.
-그래?
-네. 영호 형님이 거기 체류하고 있잖아요. 형님이 띠엔 잘 지내는지 살펴주시겠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띠엔 오면 하나?
-혼인신고 서류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일 가서 혼인신고 할 겁니다.
-그래.
-띠엔, 밥 먹었어?
-밥?
-응.
-네.
-한국어 많이 늘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한국 오면 좋겠다. 보고 싶어.
-그렇게 아들은 띠엔에게 생활비와 학원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띠엔은 혼인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이요?
-띠엔은 도대체 언제 한국 올 수 있노?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다나?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영호한테 물어보지.
-영호 형님 한국 들어왔잖아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띠엔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라. 어떻게 됐노? 띠엔은?
-만나고 왔어요.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 뭐야? 띠엔이 탈퇴했다고? 이메일 보내봐야겠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요.
-띠엔이 연락이 안 됩니다. 잠적했다고요.
-영식 씨가 띠엔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띠엔 좀 찾아주세요.
-띠엔이 영식 씨를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가려면 3000만 원 줘야 해요.
그리고 재산, 인감증명서, 도장 주면 제가 설득해 볼게요.
-뭐요, 이거 완전히 돈 노리고 결혼시켰네. 그렇게는 못 하지요.
-아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아우,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들 우짜노!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반드시 혼인 무효시킬게. 영식아...
-영식 씨가 띠엔 씨에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들을 잃은 김순이 씨의 심정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일단 아들 이영식 씨가 지금 혼인무효소송과 또 예비적으로 이혼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정가온 변호사님, 당사자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망시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는 구조이나
이혼소송 계속중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할 수 없고 소송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소송중단 수계 규정은 이혼 청구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도 원칙적으로 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종료되는 겁니까?
-다만 이영식 씨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는 사례가 다른데요.
피고인 띠엔 씨가 사망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가 계속됩니다.
이영식 씨같이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승계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4조 2항은 제3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이영식 씨의 어머니인 김순이 씨가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안 좋은 선택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인 띠엔 씨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지금 안 돼요, 잠적한 상태.
그런데 어머니 김순이 씨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영식 씨가 띠엔 씨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고 이영식 씨가 자녀가 없기에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김순이 씨가 되고, 배우자 띠엔 씨는 김순이 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김순이 씨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아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띠엔이라는 사람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이영식 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순이 씨는 이영식 씨의 소송을 수계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 상속 때문에 소송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혼인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혼인무효와 취소의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법원이 취소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불소급효를 전제로 혼인 중 사망으로 임의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에는 그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거나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띠엔 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혼인무효는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는 법원 확인 판결로 무효임을 확인받는 형태이지만
개념상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효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배우자로 보아 상속인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순이 씨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김순이 씨에게는 두 가지의 효과 차이로 인해 혼인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무효라는 게 아예 혼인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상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단순히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경우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으면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에 파탄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신고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지금 띠엔 씨가 처음부터 혼인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혼인의 경우 혼인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혼인 후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 의사 부존재를 쉽게 추단하면 안 되므로 사후 잠적뿐만 아니라
신고 전후 경위, 동기, 절차, 대화 내용, 금전 흐름과 신원 은폐 등의 과정을 면밀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했는지, 혼인 및 입국에 제3자가 개입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아들 이영식 씨의 혼인무효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선 띠엔 씨는 혼인신고 서류에 자신의 원래 주소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기로 한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영식 씨와 페이스북 외에는 다른 연락할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원이나 소재를 일부러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송금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학원에 등록했는지도 알 수 없게 됐고 결국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장혼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참 사람 속여먹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 소개비 2000만원도 있었고
한국어 등록하려면 매달 또 200만 원씩 주면 2년간 하면 그것도 4800만 원.
이래저래 해서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띠엔 씨와의 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혼인관계에서 송금의 성격을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 순수 증여 등으로 나눠 봅니다.
이때 혼인무효로 배우자 부양관계가 처음부터 부정되는 쪽으로 가면
띠엔 씨가 그 돈을 보유할 권한이 약해져서 부당이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준 돈은 혼인성립을 전제로 한 비용으로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그 띠엔 씨를 소개해 줬던 마이 씨 있잖아요.
이분도 뭔가 좀 한통속인 것 같은데 띠엔 씨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아까 돈부터 요구했지 않습니까?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그렇죠, 3000만 원.
-마이 씨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혼인무효가 인정되고 마이 씨가 미등록으로 반복계속적으로 혼인중계를 했다면
결혼중개업법상 미등록업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엔 씨와 공모해서 이영식 씨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띠엔 씨를 소개함으로써 받은 소개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김순이 씨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로이어 극장장장장...
오늘 또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저희들이 연기로 좀 구성을 해 봤거든요.
5년 전에 한국에서 첫눈에 반한 외국인 그녀와 결혼한 남편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아이고... 울어, 자꾸. 아이고, 여보 로사. 우리 아가 배가 고픈가 보다, 로사.
-오빠가 먹여. 나 타이어드 해.
-뭐, 타이어? 야, 지금 로사,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잔치야. 세븐티 벌스 데이 파티, 오케이? 가야 해.
-몰라몰라, 로사 몸살. 오빠랑 베이비랑 갔다 와. 나 피곤해.
-로사, 돈두 대.
-아무리 문화의 차이지만 매사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우리 아내,
어린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미루기 일쑤. 결국 답답한 제가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친정에 보내야 한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처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ATM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지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사와 육아분담은 부부관계에서 흔한 분쟁 영역이라 단순히 답답하다, 불공평하다 수준이면
법원이 곧바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 자체는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 지출에 비해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거절시 폭언, 협박 갈등이 있고
격화가 반복되는 경우 요구액이 커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를 침해하거나
채무부담이 누적되는 경우, 목적과 사용처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신뢰파괴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결혼을 한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한 이 사건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다룬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고요.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알콩달콩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일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하신 부부들이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종종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더라도 정상적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개인간 소개로 결혼을 하다 보니 진정혼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너무 빨리 혼인신고를 해서 그저 돈만 잃어버릴 일을 법원까지 가는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남편이 언제 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잘 잔다, 잘 자.
이 밤에 무슨 연락이 이리 오노. 하트? 이 밤에?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맨날 집에도 없고 전화하면 통화 중이고.
뭔가 좀 수상한데. 하! 내 몰래 바람을 피워? 내 이것들을 그냥! 일어나봐라!
-여보, 잘못했다. 내가 정리할게.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바... 그놈이랑 만났는데?
-그게...
-빨리 똑바로 이야기 안 하나!
-3년 됐다.
-3년? 도대체 이유가 뭔데, 어?
-애들은 다 컸고 당신은 맨날 바쁘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야, 이 사람아, 외로우면 다 바람 피우나, 어?
-잘못했다. 내가 정신차릴게, 어?
-우리 이혼하자.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라. 우리 호영이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정신차리고 진짜 잘할게. 여보...
-아이고 참! 아내의 외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기에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상담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봤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고
참다못한 저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소송 좀 빠르게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제가 김미아 씨 남편인데요. 예? 교통사고요?
예,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예, 예.
-별일 없으셔야 될 텐데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아내의 사망 이후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위자료? 그거 받으면 뭐하노. 머저리, 등신같이 마누라 단속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것도 못 막고. 여보, 미안해.
-이상하네, 아버지가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지? 설마!
예, 그 경찰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예.
저, 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장례를 치렀고 상속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법원에서 뭐가 왔지? 뭐, 구상권 청구소송?
위자료 절반은 우리 엄마 책임인데 자기가 다 줬으니까 이제 와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이... 아니, 그걸 왜 자식인 나한테 돌려달라는 건데, 진짜. 진짜 이거 어찌 해야 되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정말 큰 슬픔인데 지금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남편인 박성근 씨와 아내 김미아 씨가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소송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나리 변호사님,
혹시 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간남과 상간녀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마 지금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저런 황당한 주장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상간남녀 두 사람 공동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송은 남편 박성근 씨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불륜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반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건에서 보면 김미아 씨와 상간남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요.
이로 인해 남편 박성근 씨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두 사람이 내야 될 부분을 딱 분담을 시켜서 판단을 내려주면 안 됩니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의 일반과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위자료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자료 총액을 산정하여
상간자에게 전액의 지급을 명할 뿐이고 별도로 내부적 부담 비율로 판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를 보면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상간자가 다시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법적절차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나 손해액에 대한 공평분담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한하여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자료를 상간남이 일방적으로 지금 다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걸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려고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로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내부분담 비율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자료의 50%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겠죠.
다만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안타깝게도 당사자였던 김미아 씨 그리고 남편 박성근 씨가 모두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상속자인 아들 박호영 씨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러니까 김미아 씨가 사망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제가 사건을 좀더 알아보니까 상간남은 김미아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곧바로 남편 박성근 씨와 아들 박호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남편 박성근 씨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들이 알게 상황입니다.
상간남측에서는 김미아 씨의 공동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게 상속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뭐 한다, 아까 부진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조금 얘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법원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미아 씨가 사망을 했고 남편 박성근 씨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자 위치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 박성근 씨는 김미아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임과 동시에
김미아 씨의 채무 중 박성근 씨의 상속분만큼의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는,
그러니까 동일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혼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일단 내가 다 주고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 사이에 혼동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참, 이게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 박호영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은 또 어머니 때문에 또 같이 또 돌아가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된 상황이 어머니의 불륜이고
그의 상대자였던 상간남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상속인인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또 아들에게 넘어온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유책 배우자인 김미아 씨와의 관계에서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김미아 씨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되었다고 해도
상간남이 오로지 박호영 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상간남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박호영 씨는 상간남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의 절반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글쎄요, 아버지 박성근 씨가 지금 사망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배우자의 승소로 종결되더라도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망한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상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법률적 권리관계의 청산과정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정서와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호영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순상속을 받았다면 통상 50%로 인정되는 책임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송에서 상간남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속관계부터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우 공부하고 있었네. 진우야, 학교는 잘 다녀왔나?
-엄마, 저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어? 왜, 약 먹고 나서 아프거나 뭐 불편한 거 있었나?
-아니요. 반장이 그 약 먹는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뭐, 반장이? 진우야, 엄마한테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나?
-내 사물함에 그 약을 보고 ADHD라고 놀렸어요. 반장이랑 성현이랑...
-우리 진우가 많이 속상했겠네. 선생님, 어제 진우가 그러는데 그 반장이랑 몇몇 애들이 진우 ADHD약 먹는 걸로 놀렸나 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아프다는 핑계 대면서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학기 초라서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신경 써주시겠지.
-걱정이 되시겠어요.
-야, 점심시간에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밥맛 떨어진다고, 말을 안 듣냐?
-얘 원래 말 못 하잖아. 벙어리에다가 ADHD! 아휴, 눈치만...
-너 같은 찐따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7개월간 반장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진우.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사이렌 소리).
온몸 곳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진우는 응급수술을 했고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우가 당했던 일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지.
저는 진우를 괴롭힌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중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건우 엄마.
-진우는 좀 괜찮아요?
-아직 많이 힘들어하네요.
-나 진우 반에 친한 엄마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반장 엄마가 자기 아들이 진우 괴롭히는 거 본 애들 엄마한테 연락을 돌렸나 보더라고요.
괜히 엮이면 아이만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자기 애가 반장인데 서로 불편해질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본 거 얘기 못 하게 하는 거네. 건우 엄마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힘내요, 진우 엄마.
-그 엄마가 문제네요.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벌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나쁜 인간들.
-저도 아이를 둔 부모로서 참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화가 납니다.
-참 그 학폭을 볼 때마다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와 인지감수성을 아이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머니 김재희 씨 입장을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우선의 진우 군을 괴롭혔던 반장 민호 군 그리고 친구들,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김재희 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신고하신 것은 잘한 것이지만 문제는 신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해사실을 어떻게 특정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피해사실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사실이 이만큼 있는데도 실제 특정은 이만큼만 되다 보니
피해사실이 축소되어서 가해자의 책임 정도가 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 확보하는 것.
특히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진행되고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간략히 개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해,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시키고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그다음 학교장이 경미한 사안은 자체종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심하면 퇴학까지 총 9가지 단계가 있는데
4호 처분인 사회봉사, 5호 처분인 특별교육이수는 졸업 후 2년간 생기부에 기록되고
6호 처분인 출석정지나 7호 처분인 학급 교체, 8호 처분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즉 4호 처분부터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지금 뭐 영상에 드라마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민호 군을 괴롭히는 게 이제 뭐 한 장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게 뭐 학폭위로 조사하는 이 과정도 과정이지만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고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거든요.
이 사건처럼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때리고 위협하고 담벼락에 머리를 밀친 것이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동폭행 공동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소년재판이랑 일반법원 재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내용이죠.
즉 전과가 생길 수가 있지만 소년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 관련해서 소년범 이슈가 있었잖아요.
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전과도 남지 않는데 누군가 이것을 공개하여 다시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소년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해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형사적으로는 꼭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진우 군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온몸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또다시 ADHD 외에도 또 다른 또 치료를 또 받아야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비용, 노동능력 상실률이 만약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에는 일할 능력이 감소되어 손해가 인정되는 것인데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한시장해만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떤 케이스입니까?
-뭐 예컨대 만약 한시장해 3년이 나오면 종료 시점은 통상 신체감정일 기준 3년이기 때문에
중3이면 고3에 해당해서 장해가 없어졌다라고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시적으로만 발생한 장해니까요. 그런데 고3은 성인이 아니고 통상 그때 일을 해서 돈을 벌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만약 남성일 경우 가동기간을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시점부터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 한시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시장해가 힘들게 해서 인정됐는데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으니,
따라서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일실수입 상당액을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측이 주장을 하기를 이렇습니다.
진우 군이 그런 선택을 시도한 것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다.
진우 군이 앓고 있는 ADHD 병력과 가정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시도까지 갔다,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실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대응도 정해져 있습니다.
ADHD가 있다거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시작되기 전과 후, 진우 군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폭력 이전에는 멀쩡했는데 폭력 이후 급격히 나빠진 경과가 치료기록이나 상담기록, 결석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인과관계 주장에 충분히 힘이 실립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책임을 여기저기 다 그냥 지우고 싶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학기 초에 선생님께 전화해서 ADHD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약 먹는다고 놀립니다라고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학교는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담임선생님이.
그때부터 학교책임이 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학교책임이 인정되어야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학교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전화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선생님이나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유무에 있어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신고를 했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학교가 막지 못했나, 이게 좀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라면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싸우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즉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실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인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그 기준이 매우 높거든요.
반면 지자체의 배상책임은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장 어머니 있잖아요, 반장 어머니 전화 돌리면서 목격한 학생들 어머니한테 엮이면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전화로.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와 같은 행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짓을 못 하게 압박하는 건 사실 인적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죠.
더 나아가 괜히 엮이면 힘들어진다, 이런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보복협박 혐의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또 어느 학교에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더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볼까요?
-김 사무장의 OX법정, 빠밤. 오늘은 제가 짧게 두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OX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장난일까, 폭력일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막상 본인은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에게 애들 앞에서 춤춰라, 노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보면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잘 놀고 있구나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장난이면 X, 폭력이면 O. 뭡니까?
-당연히 O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꼭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따돌림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 이거 모두 다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건 이미 폭력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만나볼까요?
-지나가다가 책상 위의 물건을 툭 쳐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한 친구가 거기만 지나갈 때마다 툭 떨어뜨리고 툭 떨어뜨리고.
과연 이거 실수일까요, 폭력일까요? 실수이면 X, 폭력이면 O. 뭡니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O입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어떤 구기종목을 하다가 어떤 학생을 매번 공으로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행동이 같은 대상에게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괴롭힘입니다.
법원도 반복성과 대상의 특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날짜별로 피해를 받을 때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이 되면 분명히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당부 한말씀 남겨주시죠.
-학교폭력은 아이가 참는 동안에는 어른한테 잘 안 보입니다.
진우 군도 7개월을 혼자 버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말수가 줄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자꾸 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신호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학교에 알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조력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 어른의 몫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