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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검은 손, 치매 머니, 이혼소송 중에...
등록일 : 2026-06-01 14:20:00.0
조회수 : 38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경찰) 로이어경찰서입니다. 최진규 선생님 맞으시죠?
-(속으로) 경찰서? 네, 맞는데요.
-(경찰) 몇 년 전에 로아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으시죠?
지금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 중인데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 문 여는 데 관여한 적도 없고 돈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사무장 병원 같아서 그만둔 건데.
-(경찰) 경찰서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요양병원이 처음이시네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서 진료 보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저는 병원 행정과 재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회사 대표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행정업무가 복잡해서 외부전문가가 도와주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 아닙니다. 채용공고에도 냈듯이 의사선생님께서 행정업무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간병이나 시설, 평가, 청구 업무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네. 그럼 병원 운영은 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나요?
-예,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합니다. 행정과 재무만 박 대표 회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병원 진료에 더 집중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나 보네.
-어떻게 다음 달부터 바로 출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과를 맡아주면 좋겠는데.
-네, 가능합니다.
-최 선생, 우리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고령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챙기며 직접 진료를 했고 회진도 돌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얘기대로 병원의 행정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달 병상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는 퇴원 환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퇴원 예정 환자가 제법 되는데.
-퇴원 예정 환자들과는 보호자랑 다시 상담을 해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보세요.
공실 병상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환자를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공실 병상을 어떻게 줄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환자들이 적게 퇴원할 수 있도록 힘 쓰시라고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원장님, 응급전원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충원해 주시면...
-그건 박 대표님과 상의를 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오늘 행정실장이 휴가라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여기 하지영 환자는 평가 항목상 기록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면 곤란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니, 이건 제가 의사로서...
-최 선생님, 여기 요양병원 전문의 아니십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 302호 허이 환자 폐렴이 악화돼서 지금 당장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야겠습니다.
-예? 전원이요? 주치의 판단이 그렇다면...
-저, 원장님, 이번 달 병상 가동률도 좋지 않은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안 됩니다. 고령 환자에게 폐렴은 치명적입니다. 당장 상급 병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원칙대로만 하면 운영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좀 해 주세요.
-김 원장님, 박 대표님 정확한 지위가 뭡니까? 병원 운영자 맞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영지원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원의 돈과 지원관리는 박 대표쪽에서 합니다. 저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요.
-예?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진 원장이 병원장인 줄 알았는데 박 대표가 병원을 장악하고 있었네.
이대로 근무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당장 병원 그만둬야겠다.
저는 곧바로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병원 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장이 실제 의료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최진규 씨가 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소위 항간에서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뉴스에서는 꽤 많이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사무장병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재원 변호사님.
-네, 그 사무장병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병원을 보통은 사무장병원 이렇게 이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또는 의료법인 이런 곳에서만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의료인이 돈을 대고 의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장으로 세운 뒤에 실제로는
그 비의료인이 직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병원경영 수익,
요양급여 청구 이런 것까지 좌지우지한다면 이건 사실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행정이나 세무, 노무 뭐 이런 걸 비의료인이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다 사무장병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핵심은 이제 단순하게 지원해 주고 보조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에 지배를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최진규 씨 내과의사,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의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장병원의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최진규 씨가 그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 운영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뭐 알고 있었냐 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명의상 뭐 병원장이었는지 또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뭐 봉직이었는지
또는 뭐 병원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아니면 뭐 사무장병원 구조를 알면서도 관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드라마 사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례를 좀 보면 최진규 씨는 병원을 개설한 사람도 아니고 박혁준 대표와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수익을 배분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김호영 원장과 처음에 면접을 볼 때도 김 원장이 실제로 병원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내과 전문의로 채용돼가지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환자 진료만 했던 봉지에 가까우니까 좀 혹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병원 구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부당 청구에 협조를 했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최진규 씨의 경우에는 이상한 점을 느낀 뒤에 곧바로 그 병원을 또 그만뒀거든요.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공범으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진규 씨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결백함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고 대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또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먼저 채용 당시에 이제 김호영 원장이 자신을 병원장으로 소개했었던 그런 사정,
그리고 박혁준 대표가 이제 경영지원회사 그래서 도와준다, 이 정도만 소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병원 개설이나 투자, 직원 채용, 병원 통장 관리라든지
요양급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
단순히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에만 담당했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채용될 때 썼던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를 받았던 입금 내역, 채용 공고,
퇴사할 때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요.
김 원장이나 행정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SNS 메신저 중에 혹시 유리한 부분이 좀 있으면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또는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이 최진규 씨는 뭐 병원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최진규 씨는 뭐 아마 몰랐을 거다,
이런 거에 좀 진술해 주는 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진규 씨가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 이후에
비슷하게 이제 진료만 담당했고 비슷하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한다.
그래서 이 병원 역시 처음에는 일반적인 봉직의와 비슷하게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확실히 동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처벌이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김호영 원장은 이제 최진규 씨와는 그 직위나 위치가 전혀 사실 다릅니다.
최진규 씨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봉직의에 가까운 반면에 김 원장은 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대외적으로는 그 병원에 병원장으로 표시된 사람이기 때문 좀 다른데요.
김 원장은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의사 면허와 병원장 면허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의료법 위반 책임은 좀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처벌 수위를 좀 보면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이제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또 그외에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도 심한 경우에는
아마 그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도 보면 박혁준 씨가 이런 부분을 최진규 씨에게 아주 대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사무장병원에서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겉으로는 의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박혁준 씨가 이제 병원을 지배했다면
공단에는 사실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의료법 위반을 넘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이제 돈을 받은 사기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영 원장도 그 구조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부당 수급한 요양급여가 5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같은 거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환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환수할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했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수급 비용 또는 이제 불법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장병원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환수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장병원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환수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박혁준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박혁준 대표는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의료인인데도 병원 개설 자금을 대고 직원도 채용하고 병원 통장도 관리하고
수익도 관리하고 또 요양급여 청구도 실질적으로 다 지배를 했다면 이건 뭐 단순한 행정지원자가 아니라
사무장 병원에서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료법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거기다가 나아가 이제 처벌 수위는 김 원장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무장병원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병원 가서 여기가 그 유명한 사무장병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병원 간판이나 병원장 이름만 보고 이거 사무장병원이네,
이렇게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병원장이 누구인지 약간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나 또는 의사가 아닌 대표나 실장이 진료방향,
입퇴원 여부, 전원 여부, 진료 기록 작성과 관련해서도 좀 관여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 상태보다 병상 가동률이나 보험 청구에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뭐 이상하다고 느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의료인들이 좀 문제인데 의료인들도 취업을 할 때 병원의 개설자, 실제 운영자,
급여 지급 주체, 통장 관리 인사권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봉직의로 취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병원이 누구를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사무장병원은 단순히 뭐 병원 내부의 문제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사례처럼 의사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니까요.
누가 병원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의사가 그 구조를 알고 관여했는지 또는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보이는 병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들도 봉직의로 이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응.
-아빠, 출근 준비 중이세요?
-응, 그럼. 우리 딸은?
-저도요. 그럼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국밥집은 이제 정리하시면 안 돼요?
-두 다리 튼튼하고 아픈 데 없는데 뭐하러!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호강이라도 좀 하셔야죠.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서 무탈하게 일하는 것만 해도 이 아빠는 호강이다.
-우리 아빠 고집을 누가 꺾노? 네, 알겠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어디 가는 중이었지?
아, 국밥집! 어, 어, 어! 내 장사하던 게 다 어디 갔지?
내 국밥솥이랑 다 어디 갔노?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기는 내가 30년 전에 장사하던 곳인데.
아, 가게 가던 길이었지. 야, 매일 오는 출근길인데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우리 딸 말대로 일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심지어 집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의사) 검사 결과 이미 중증 치매로 접어드셨습니다.
-아, 중증 치매. 아무래도 국밥집은 접어야겠네. 상가 건물도 팔아서 목도 좀 만들어야겠다.
-가게도 정리했으니까 아빠 서울로 같이 갑시다.
-아니,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가긴 어딜 가노. 그라고 나는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여기가 편다.
-몸도 안 좋은데 저랑 같이...
-됐다, 고마. 니 안 바쁘나?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안심이 되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분이 앞으로 아빠 돌봐드릴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 경력도 많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리부터 해서 집안일까지 싹 다 챙겨드릴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생활비랑 필요한 돈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버지 피곤하신가 보네. 들어가서 좀 주무시죠. 아이고... 아버지, 여기 약.
-정미가?
-제가 연락드려볼게요. 좀 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따님 걱정하실까 봐 연락드려요.
-아휴,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빠랑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아휴, 방금 약 드시고 주무시는 중이라. 어르신이 연락하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휴, 일이 척척 진행되네.
딸은 서울 대기업 다니고 중증 치매 할아버지는 상가 팔아서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아휴, 내가 딸처럼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데 돈은 좀 나눠 써야지.
어르신! 따님이 너무 바빠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몇 번이나 걸어봤는데도.
-정미가?
-이제 어르신 곁에는 저밖에 없나 봐요.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르신 통장에서 제가 인출해도 되겠죠?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어르신, 따님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에서 5억만 이체해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계좌번호랑 불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딸) 요양보호사가 알려준 계좌는 오미영의 남편 계좌였고 오미영을 믿었던 아버지는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나가라. 누군데 우리 집에 오노! 아이, 나는 딸 같은 거 없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가라!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네. 이참에 서울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아, 집부터 알아봐야지. 어디 보자, 아버지 통장이... 여기 있네. 뭐지?
아니, 이렇게 큰 돈이 계속 이체가 됐네. 5억? 최준호가 누구지? 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랑 같이 가서 이체를 했다고요?
아니, 그럼 나머지 건들은요? 요양보호사가 인출... 내 이 여자를!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가 지금 요양보호사에게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조만간 저한테도 일어날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먹먹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건강하게 장수하셔야죠. 다시 삼키세요, 그 말씀을.
-20년 금방 갑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건 보시면서 치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를 앓을 수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기 같은 범행에 따른 피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산 낭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허승용 씨는 그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닥친 이 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이제 오미영 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허승용 재산을 가로챘거든요. 이거 아주 큰 범죄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기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오미영 씨에게는 준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보통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치매 상태,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네. 이게 사기죄는 보통 이제 기망행위가 필요한데 준사기죄는 지금 이제 중증 치매 상태,
그러니까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만약 심신장애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하급심 사건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미영 씨는 과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드라마 사례에서 오미영 씨는 허승미 씨로부터 5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허승용 씨를 기망해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이 지금 요양보호사 오미영 씨가 평소에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하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허승용 씨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수시로 인출을 해서 썼거든요.
이거 좀 큰 문제인데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오미영 씨는 허승용 씨 통장에서 2년 동안이나 수시로 약 3억 원을 인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실제 생활비 등은 딸 허승미 씨로부터 지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딸 이제 허승미 씨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하면 될까요?
-딸 허승미 씨는 오미영 씨가 자신의 아버지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총 약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 참 긴 싸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요즘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오늘 여기 따님인 허승미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자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치매 환자 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미리 하셔서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아닌 부모가 본인들 입장에서 향후 자신들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도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노후에 생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한다,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무장님은 뭐 노년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뭐 노년을 위해서 최신 뇌과학 잡지를 분석하여서 논문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뇌가 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 부모님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산 관리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정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인데요.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치매 공공신탁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공단 등 7개 지역본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제도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 대상 자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고요.
사업 기간에는 1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현금이다, 10억 원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운영은 치매 환자가 맡긴 돈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매달 계획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그리고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 치매 환자는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해당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요양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유관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치매 공공신탁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치매에 대비해서
부모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법 알아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건가요?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문제를 두고 자녀들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부모가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을 지켜본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뛰어내려와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호통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치매 등 인지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부모 사망 후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 또한 살아 생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재산으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신탁제라는 제도입니다.
-상속신탁제 사실 몇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새롭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신탁제는 금융사에 재산을 맡긴 뒤에 발생하는 수익과 원금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줄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인 부모는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계실 때 피상속인 직접 운영 수익을 받아서
이를 생계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는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혹은 배분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신탁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지금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딸 허승미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꾸준한 건강관리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값지게 일군 자산이 어르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에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앞서 제가 조언해 드린 조치를 미리 해 둔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시고 사전에 대비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네 입에서 왜 이혼 소리가 안 나오나 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에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다.
-뭐, 내 잘못이라고? 어머니 맨날 툭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내가 네 의처증 때문에 돌아버리겠거든.
-의처증이라니! 내가 너 다른 남자 만난 거 모를 줄 아나. 그러니까 계속 이혼하자는 거지.
-바람이라니! 야, 나 너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거든.
내 이혼소송 제기할 거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빨리 우리 민우 데리러 가야겠다. 응?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내 짐 다 뺐음, 수고.
-드디어 나갔네. 으이, 꼴보기 싫었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두고 봐라, 이혼소송 내가 꼭 이길 거니까.
-차키를 복사해 놓길 잘했지. 내가 불륜증거 꼭 잡아내고 만다. 이 위치추적기를 어디다 숨기지.
오케이, 저기다 숨겨야 되겠다. 아! 얼른 집에 와서 복사하고 다시 갖다놔야 되겠다.
일단 내 노트북에 영상을 다 복사해 놔야 되겠다. 김민지, 딱 기다려라. 내가 네 실체를 다 폭로할 거다.
-세차 안 한 지 꽤 오래됐네. 우리 민우 알러지 비염이니까 먼지부터 닦아야겠다. 아, 보자. 이거 위치추적기인데.
이게 왜 여기에... 아, 최영철 그 인간 짓이네. 아니, 어떻게 내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할 수가 있노.
잠깐만! 설마 블랙박스 영상도 어떻게 한 거 아이가. 와, 니 진짜 질린다.
-갑자기 보자고 해놓고 뭔 말이고.
-니 내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해 놨데?
-내가 했다는 증거 있나?
-니 말고 누가 있는데. 그리고 내 차 블랙박스 메모리칩 몰래 가져가서 복사까지 해 놓으셨더만.
내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니 고소할 거다
-뭐, 고소? 내가 블랙박스 훔친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네. 어디 고소해 봐라.
-뻔뻔한 인간. 그래 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정윤창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네, 최영철 씨가 저렇게 당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영철 씨의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씨가 김민지 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놔뒀잖아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몰래 숨겨놨는데요.
요즘 최영철 씨 경우처럼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상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를 보면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난 하급심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 몰래 김민지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정말 위치를 보호한다라는 위치정보법이 있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및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최영철 씨는 위치정보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자동차 수색죄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색죄도 저희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철 씨가 김민지 씨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몰래 복사한 키로
김민지 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차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박스 칩을 찾아 가져간 행위는 김민지 씨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한 것으로
형법 제321조 소정에 자동차 수색죄에 죄책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철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다.
아내의 차는 예전부터 함께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공동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최영철 씨는 혼인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히 파탄나지는 않았고
자신이 승용차의 공동관리자에 해당하거나 관리자인 김민지 씨로부터 승용차 출입 및
수색 등에 관한 일반적인 양해를 받은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는 최영철 씨가 두 달 전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온 뒤 김민지 씨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을 무렵부터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체 생활 유지 중이거나 최영철 씨를 차량의 공동관리자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이번 드라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에 자동차 수색죄로 인정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색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정보법 위반에다가 자동차 수색제까지 최영철 씨가 아주 문제가 많았네요.
-그렇죠, 3년 더하기 3년에 3천만 원 크네요.
그런데 지금 최영철 씨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내 짐 다 뺐음 수고,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떠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너무 쿨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위치정보기도 그렇지만 추적기도 그렇지만
지금 블랙박스의 칩을 빼서 영상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복사까지 해 놓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철 씨가 이제 메모리 칩을 몰래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놨는데 그래도 문제는 되는 거군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최영철 씨는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복사만 하고 제자리에 뒀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법영득의사가 절도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사실 좀 말이 어려운데 저희가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히 잠깐 사용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자기 것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또 그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블랙박스를 단시간 확인 후 즉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지만 반면 별거 후에 메모리 카드를 반출해
별도 장소에서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활용한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사례가 조금은 애매한데 지금 드라마의 최영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자동차가 김민지 씨의 소유인 이상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칩 역시
김민지 씨의 소유인 것이고, 남편 최영철 씨가 자신의 거주지로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며칠 보관하면서
메모리 칩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복사, 열람한 사정을 볼 때 절도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의 부정 행위를 의심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가져가 확인한 점 등의
범행 동기나 또 여러 부수적인 상황들을 참작한다면 형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영상을 복사하고 본 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사후에 재생해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청취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거나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복사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돌려본 행위는 위법상 청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또 궁금한 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의처증 증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 뭐 나왔습니까?
김민지 씨의 불법 불륜행위라든지, 이런 게.
-예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아무런 부정행위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가 최영철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이 먼저 앞서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뽑아봤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베스트3, 첫 번째 행동입니다.
생활비 지급을 끊는 행위
-아, 돈으로 그러는 거는 너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좀 치사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생활비를 끊으면 상대방 배우자가 힘들어져서 이혼을 포기하거나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점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베스트3,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전화하는 행위. 보통 보면 이제 소송 중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 그리고 합의해 달라 계속 전화하고.
전화 끊으면 다시 또 연락하고 이런 행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소 취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은 소송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또 하나의 피해 사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자신의 유책 부분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베스트3,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행위는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꽤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몰래몰래 빼돌리는 경우인데 실제로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직후 등의 시기에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로 넘기거나 싸게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면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넘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마무리해 볼까요?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현행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수적인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답답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행동은 삼가셔야 되고
또한 김민지 씨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치추적기 발견 즉시 사진 등을
찍어서 발견 일시나 상황을 남겨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소행이라는 증거,
즉 기계를 구매한 정황이라든가 주문 결제 내역, 택배 수령자의 명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는 잘 보관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보세요?
-(경찰) 로이어경찰서입니다. 최진규 선생님 맞으시죠?
-(속으로) 경찰서? 네, 맞는데요.
-(경찰) 몇 년 전에 로아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으시죠?
지금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 중인데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 문 여는 데 관여한 적도 없고 돈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사무장 병원 같아서 그만둔 건데.
-(경찰) 경찰서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요양병원이 처음이시네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서 진료 보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저는 병원 행정과 재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회사 대표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행정업무가 복잡해서 외부전문가가 도와주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 아닙니다. 채용공고에도 냈듯이 의사선생님께서 행정업무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간병이나 시설, 평가, 청구 업무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 네. 그럼 병원 운영은 김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나요?
-예,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합니다. 행정과 재무만 박 대표 회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병원 진료에 더 집중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나 보네.
-어떻게 다음 달부터 바로 출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과를 맡아주면 좋겠는데.
-네, 가능합니다.
-최 선생, 우리 앞으로 잘 해 봅시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고령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챙기며 직접 진료를 했고 회진도 돌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얘기대로 병원의 행정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달 병상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는 퇴원 환자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퇴원 예정 환자가 제법 되는데.
-퇴원 예정 환자들과는 보호자랑 다시 상담을 해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보세요.
공실 병상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환자를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공실 병상을 어떻게 줄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환자들이 적게 퇴원할 수 있도록 힘 쓰시라고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원장님, 응급전원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의료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충원해 주시면...
-그건 박 대표님과 상의를 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오늘 행정실장이 휴가라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여기 하지영 환자는 평가 항목상 기록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면 곤란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니, 이건 제가 의사로서...
-최 선생님, 여기 요양병원 전문의 아니십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 302호 허이 환자 폐렴이 악화돼서 지금 당장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야겠습니다.
-예? 전원이요? 주치의 판단이 그렇다면...
-저, 원장님, 이번 달 병상 가동률도 좋지 않은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안 됩니다. 고령 환자에게 폐렴은 치명적입니다. 당장 상급 병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원칙대로만 하면 운영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 좀 해 주세요.
-김 원장님, 박 대표님 정확한 지위가 뭡니까? 병원 운영자 맞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영지원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원의 돈과 지원관리는 박 대표쪽에서 합니다. 저는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요.
-예?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진 원장이 병원장인 줄 알았는데 박 대표가 병원을 장악하고 있었네.
이대로 근무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당장 병원 그만둬야겠다.
저는 곧바로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요양병원 일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장이 실제 의료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최진규 씨가 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소위 항간에서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뉴스에서는 꽤 많이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사무장병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재원 변호사님.
-네, 그 사무장병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병원을 보통은 사무장병원 이렇게 이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또는 의료법인 이런 곳에서만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비의료인이 돈을 대고 의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병원장으로 세운 뒤에 실제로는
그 비의료인이 직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병원경영 수익,
요양급여 청구 이런 것까지 좌지우지한다면 이건 사실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행정이나 세무, 노무 뭐 이런 걸 비의료인이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다 사무장병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핵심은 이제 단순하게 지원해 주고 보조하는 역할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에 지배를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최진규 씨 내과의사,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의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장병원의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최진규 씨가 그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 운영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뭐 알고 있었냐 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명의상 뭐 병원장이었는지 또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뭐 봉직이었는지
또는 뭐 병원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아니면 뭐 사무장병원 구조를 알면서도 관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드라마 사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례를 좀 보면 최진규 씨는 병원을 개설한 사람도 아니고 박혁준 대표와 동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병원 수익을 배분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김호영 원장과 처음에 면접을 볼 때도 김 원장이 실제로 병원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내과 전문의로 채용돼가지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환자 진료만 했던 봉지에 가까우니까 좀 혹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병원 구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 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부당 청구에 협조를 했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최진규 씨의 경우에는 이상한 점을 느낀 뒤에 곧바로 그 병원을 또 그만뒀거든요.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공범으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진규 씨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결백함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고 대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또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먼저 채용 당시에 이제 김호영 원장이 자신을 병원장으로 소개했었던 그런 사정,
그리고 박혁준 대표가 이제 경영지원회사 그래서 도와준다, 이 정도만 소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병원 개설이나 투자, 직원 채용, 병원 통장 관리라든지
요양급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
단순히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에만 담당했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채용될 때 썼던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를 받았던 입금 내역, 채용 공고,
퇴사할 때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요.
김 원장이나 행정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SNS 메신저 중에 혹시 유리한 부분이 좀 있으면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또는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이 최진규 씨는 뭐 병원 운영이나
수익 배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최진규 씨는 뭐 아마 몰랐을 거다,
이런 거에 좀 진술해 주는 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진규 씨가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이전 이후에
비슷하게 이제 진료만 담당했고 비슷하게 행위를 했다는 것을 좀 입증을 한다.
그래서 이 병원 역시 처음에는 일반적인 봉직의와 비슷하게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확실히 동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처벌이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김호영 원장은 이제 최진규 씨와는 그 직위나 위치가 전혀 사실 다릅니다.
최진규 씨는 단순히 고용되어 있던 봉직의에 가까운 반면에 김 원장은 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대외적으로는 그 병원에 병원장으로 표시된 사람이기 때문 좀 다른데요.
김 원장은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의사 면허와 병원장 면허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의료법 위반 책임은 좀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처벌 수위를 좀 보면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이제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또 그외에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도 심한 경우에는
아마 그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도 보면 박혁준 씨가 이런 부분을 최진규 씨에게 아주 대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사무장병원에서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겉으로는 의사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박혁준 씨가 이제 병원을 지배했다면
공단에는 사실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의료법 위반을 넘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이제 돈을 받은 사기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영 원장도 그 구조를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 방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부당 수급한 요양급여가 5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같은 거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환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환수할 방법도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했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수급 비용 또는 이제 불법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장병원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환수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장병원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환수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박혁준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박혁준 대표는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의료인인데도 병원 개설 자금을 대고 직원도 채용하고 병원 통장도 관리하고
수익도 관리하고 또 요양급여 청구도 실질적으로 다 지배를 했다면 이건 뭐 단순한 행정지원자가 아니라
사무장 병원에서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료법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거기다가 나아가 이제 처벌 수위는 김 원장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무장병원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병원 가서 여기가 그 유명한 사무장병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병원 간판이나 병원장 이름만 보고 이거 사무장병원이네,
이렇게 알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병원장이 누구인지 약간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나 또는 의사가 아닌 대표나 실장이 진료방향,
입퇴원 여부, 전원 여부, 진료 기록 작성과 관련해서도 좀 관여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 상태보다 병상 가동률이나 보험 청구에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은 뭐 이상하다고 느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의료인들이 좀 문제인데 의료인들도 취업을 할 때 병원의 개설자, 실제 운영자,
급여 지급 주체, 통장 관리 인사권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봉직의로 취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병원이 누구를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사무장병원은 단순히 뭐 병원 내부의 문제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사례처럼 의사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니까요.
누가 병원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의사가 그 구조를 알고 관여했는지 또는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보이는 병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진들도 봉직의로 이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응.
-아빠, 출근 준비 중이세요?
-응, 그럼. 우리 딸은?
-저도요. 그럼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국밥집은 이제 정리하시면 안 돼요?
-두 다리 튼튼하고 아픈 데 없는데 뭐하러!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호강이라도 좀 하셔야죠.
-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서 무탈하게 일하는 것만 해도 이 아빠는 호강이다.
-우리 아빠 고집을 누가 꺾노? 네, 알겠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어디 가는 중이었지?
아, 국밥집! 어, 어, 어! 내 장사하던 게 다 어디 갔지?
내 국밥솥이랑 다 어디 갔노?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기는 내가 30년 전에 장사하던 곳인데.
아, 가게 가던 길이었지. 야, 매일 오는 출근길인데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우리 딸 말대로 일을 좀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심지어 집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의사) 검사 결과 이미 중증 치매로 접어드셨습니다.
-아, 중증 치매. 아무래도 국밥집은 접어야겠네. 상가 건물도 팔아서 목도 좀 만들어야겠다.
-가게도 정리했으니까 아빠 서울로 같이 갑시다.
-아니,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가긴 어딜 가노. 그라고 나는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여기가 편다.
-몸도 안 좋은데 저랑 같이...
-됐다, 고마. 니 안 바쁘나?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안심이 되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분이 앞으로 아빠 돌봐드릴 거예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 경력도 많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리부터 해서 집안일까지 싹 다 챙겨드릴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생활비랑 필요한 돈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버지 피곤하신가 보네. 들어가서 좀 주무시죠. 아이고... 아버지, 여기 약.
-정미가?
-제가 연락드려볼게요. 좀 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따님 걱정하실까 봐 연락드려요.
-아휴,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빠랑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아휴, 방금 약 드시고 주무시는 중이라. 어르신이 연락하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휴, 일이 척척 진행되네.
딸은 서울 대기업 다니고 중증 치매 할아버지는 상가 팔아서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아휴, 내가 딸처럼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데 돈은 좀 나눠 써야지.
어르신! 따님이 너무 바빠서 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몇 번이나 걸어봤는데도.
-정미가?
-이제 어르신 곁에는 저밖에 없나 봐요.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르신 통장에서 제가 인출해도 되겠죠?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어르신, 따님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에서 5억만 이체해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계좌번호랑 불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딸) 요양보호사가 알려준 계좌는 오미영의 남편 계좌였고 오미영을 믿었던 아버지는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나가라. 누군데 우리 집에 오노! 아이, 나는 딸 같은 거 없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가라!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네. 이참에 서울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아, 집부터 알아봐야지. 어디 보자, 아버지 통장이... 여기 있네. 뭐지?
아니, 이렇게 큰 돈이 계속 이체가 됐네. 5억? 최준호가 누구지? 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랑 같이 가서 이체를 했다고요?
아니, 그럼 나머지 건들은요? 요양보호사가 인출... 내 이 여자를!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가 지금 요양보호사에게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조만간 저한테도 일어날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먹먹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건강하게 장수하셔야죠. 다시 삼키세요, 그 말씀을.
-20년 금방 갑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건 보시면서 치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를 앓을 수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기 같은 범행에 따른 피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산 낭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허승용 씨는 그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닥친 이 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이제 오미영 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허승용 재산을 가로챘거든요. 이거 아주 큰 범죄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기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오미영 씨에게는 준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보통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치매 상태,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네. 이게 사기죄는 보통 이제 기망행위가 필요한데 준사기죄는 지금 이제 중증 치매 상태,
그러니까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만약 심신장애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하급심 사건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미영 씨는 과연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드라마 사례에서 오미영 씨는 허승미 씨로부터 5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허승용 씨를 기망해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이 지금 요양보호사 오미영 씨가 평소에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하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허승용 씨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수시로 인출을 해서 썼거든요.
이거 좀 큰 문제인데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오미영 씨는 허승용 씨 통장에서 2년 동안이나 수시로 약 3억 원을 인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실제 생활비 등은 딸 허승미 씨로부터 지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딸 이제 허승미 씨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하면 될까요?
-딸 허승미 씨는 오미영 씨가 자신의 아버지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총 약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 참 긴 싸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요즘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오늘 여기 따님인 허승미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자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치매 환자 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라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미리 하셔서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매 환자가 아닌 부모가 본인들 입장에서 향후 자신들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도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노후에 생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한다,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무장님은 뭐 노년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뭐 노년을 위해서 최신 뇌과학 잡지를 분석하여서 논문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뇌가 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 부모님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산 관리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정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인데요.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치매 공공신탁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공단 등 7개 지역본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제도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 대상 자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고요.
사업 기간에는 1인당 최대 10억 원까지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현금이다, 10억 원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운영은 치매 환자가 맡긴 돈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매달 계획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그리고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 치매 환자는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해당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요양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유관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치매 공공신탁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치매에 대비해서
부모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법 알아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건가요?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문제를 두고 자녀들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부모가 형제, 자매들 간의 분쟁을 지켜본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뛰어내려와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호통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치매 등 인지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부모 사망 후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 또한 살아 생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재산으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신탁제라는 제도입니다.
-상속신탁제 사실 몇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새롭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신탁제는 금융사에 재산을 맡긴 뒤에 발생하는 수익과 원금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줄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인 부모는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계실 때 피상속인 직접 운영 수익을 받아서
이를 생계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는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혹은 배분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신탁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지금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딸 허승미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꾸준한 건강관리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값지게 일군 자산이 어르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에 이용되거나
소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앞서 제가 조언해 드린 조치를 미리 해 둔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시고 사전에 대비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네 입에서 왜 이혼 소리가 안 나오나 했다. 그래, 이혼하자. 대신에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다.
-뭐, 내 잘못이라고? 어머니 맨날 툭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내가 네 의처증 때문에 돌아버리겠거든.
-의처증이라니! 내가 너 다른 남자 만난 거 모를 줄 아나. 그러니까 계속 이혼하자는 거지.
-바람이라니! 야, 나 너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거든.
내 이혼소송 제기할 거니까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빨리 우리 민우 데리러 가야겠다. 응?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내 짐 다 뺐음, 수고.
-드디어 나갔네. 으이, 꼴보기 싫었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두고 봐라, 이혼소송 내가 꼭 이길 거니까.
-차키를 복사해 놓길 잘했지. 내가 불륜증거 꼭 잡아내고 만다. 이 위치추적기를 어디다 숨기지.
오케이, 저기다 숨겨야 되겠다. 아! 얼른 집에 와서 복사하고 다시 갖다놔야 되겠다.
일단 내 노트북에 영상을 다 복사해 놔야 되겠다. 김민지, 딱 기다려라. 내가 네 실체를 다 폭로할 거다.
-세차 안 한 지 꽤 오래됐네. 우리 민우 알러지 비염이니까 먼지부터 닦아야겠다. 아, 보자. 이거 위치추적기인데.
이게 왜 여기에... 아, 최영철 그 인간 짓이네. 아니, 어떻게 내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할 수가 있노.
잠깐만! 설마 블랙박스 영상도 어떻게 한 거 아이가. 와, 니 진짜 질린다.
-갑자기 보자고 해놓고 뭔 말이고.
-니 내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해 놨데?
-내가 했다는 증거 있나?
-니 말고 누가 있는데. 그리고 내 차 블랙박스 메모리칩 몰래 가져가서 복사까지 해 놓으셨더만.
내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니 고소할 거다
-뭐, 고소? 내가 블랙박스 훔친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네. 어디 고소해 봐라.
-뻔뻔한 인간. 그래 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정윤창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네, 최영철 씨가 저렇게 당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영철 씨의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씨가 김민지 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놔뒀잖아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몰래 숨겨놨는데요.
요즘 최영철 씨 경우처럼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상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를 보면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난 하급심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 몰래 김민지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정말 위치를 보호한다라는 위치정보법이 있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및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최영철 씨는 위치정보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자동차 수색죄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색죄도 저희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철 씨가 김민지 씨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몰래 복사한 키로
김민지 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차문을 열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박스 칩을 찾아 가져간 행위는 김민지 씨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한 것으로
형법 제321조 소정에 자동차 수색죄에 죄책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철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다.
아내의 차는 예전부터 함께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공동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최영철 씨는 혼인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히 파탄나지는 않았고
자신이 승용차의 공동관리자에 해당하거나 관리자인 김민지 씨로부터 승용차 출입 및
수색 등에 관한 일반적인 양해를 받은 법률상 배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는 최영철 씨가 두 달 전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온 뒤 김민지 씨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을 무렵부터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체 생활 유지 중이거나 최영철 씨를 차량의 공동관리자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이번 드라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에 자동차 수색죄로 인정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색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정보법 위반에다가 자동차 수색제까지 최영철 씨가 아주 문제가 많았네요.
-그렇죠, 3년 더하기 3년에 3천만 원 크네요.
그런데 지금 최영철 씨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내 짐 다 뺐음 수고,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떠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너무 쿨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위치정보기도 그렇지만 추적기도 그렇지만
지금 블랙박스의 칩을 빼서 영상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복사까지 해 놓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철 씨가 이제 메모리 칩을 몰래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놨는데 그래도 문제는 되는 거군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최영철 씨는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복사만 하고 제자리에 뒀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법영득의사가 절도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사실 좀 말이 어려운데 저희가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히 잠깐 사용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자기 것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또 그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블랙박스를 단시간 확인 후 즉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지만 반면 별거 후에 메모리 카드를 반출해
별도 장소에서 확인하고 이혼 소송에 활용한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사례가 조금은 애매한데 지금 드라마의 최영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자동차가 김민지 씨의 소유인 이상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칩 역시
김민지 씨의 소유인 것이고, 남편 최영철 씨가 자신의 거주지로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며칠 보관하면서
메모리 칩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복사, 열람한 사정을 볼 때 절도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영철 씨는 김민지 씨의 부정 행위를 의심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가져가 확인한 점 등의
범행 동기나 또 여러 부수적인 상황들을 참작한다면 형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메모리 칩을 가져가서 영상을 복사하고 본 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사후에 재생해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청취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거나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복사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돌려본 행위는 위법상 청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또 궁금한 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의처증 증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영상에 뭐 나왔습니까?
김민지 씨의 불법 불륜행위라든지, 이런 게.
-예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아무런 부정행위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가 최영철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이 먼저 앞서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뽑아봤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베스트3, 첫 번째 행동입니다.
생활비 지급을 끊는 행위
-아, 돈으로 그러는 거는 너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좀 치사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생활비를 끊으면 상대방 배우자가 힘들어져서 이혼을 포기하거나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점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판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베스트3,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전화하는 행위. 보통 보면 이제 소송 중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 그리고 합의해 달라 계속 전화하고.
전화 끊으면 다시 또 연락하고 이런 행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소 취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은 소송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또 하나의 피해 사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자신의 유책 부분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베스트3,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행위는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꽤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몰래몰래 빼돌리는 경우인데 실제로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이혼 소송 직전이나 직후 등의 시기에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로 넘기거나 싸게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면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넘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마무리해 볼까요?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현행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수적인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답답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행동은 삼가셔야 되고
또한 김민지 씨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치추적기 발견 즉시 사진 등을
찍어서 발견 일시나 상황을 남겨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상대 배우자의 소행이라는 증거,
즉 기계를 구매한 정황이라든가 주문 결제 내역, 택배 수령자의 명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는 잘 보관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