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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회식 후 생긴 일, 관리비 누가 내나요?
등록일 : 2026-06-15 13:20:50.0
조회수 : 10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거래처 회식이네. 맥주 2잔이 한계니까 오늘도 잘 넘어가 보자. 백아진 아자아자!
-아니, 김 부장님은?
-화장실 잠시 다녀오신다고.
-아진 씨 한 잔 먹어.
-팀장님, 저 주량이 좀 약해서.
-회식에서 빼고 먹는 게 어디 있노? 빨리 마셔, 마셔. 우리 막내 잘 마시네.
자자자,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아, 좋다.
-저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게 됐습니다.
안주나 물을 마실 틈새도 없이 회식 자리는 빠르게 이어졌고 결국 저는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진 씨 정신 차려, 정신 정신. 택시 왔어, 택시 왔어.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아진 씨 집이 어디랬지? 로이어, 로이어동, 로이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 팀장, 빨리 온나. 자리 잡았단다.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요, 같이.
-젊으니까 가다 보면 술 깨겠지. 자, 출발하겠습니다.
로이어동 다 왔는데. 이봐요,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완전 인사불성이네. 로이어동이 어딘지 알아야 데려다 주지 말든지 하지.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씨, 오늘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내리세요, 내려보세요. 아씨... 나도 모르겠다.
-네, 아진 씨가 회식을 하고 이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한데.
사실 술 마시면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궁금한데.
변호사님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택시에 토는 안 해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직까지는.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말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외로 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신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보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맞아, 술을 못 하시잖아요.
-전혀 못 합니다.
-대학교 때도 그러셨나요?
-대학교 때는 조금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셨죠. 그때는 과감하게 죽습니다. 다음 날 부활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술과 절연을 하셨고.
-그럼요.
-어떻습니까, 김경덕 변호사님은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제 마신 술도 아직 덜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술이 확 깨는 것 같네요.
농담이고요, 뭐 이게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요즘은 술을 마시더라도.
또 TV 방송도 이제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름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일단 드라마를 보면 백아진 씨가 만취를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제 집도 모른 채 택시를 태워 보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김경덕 변호사님?
-법적인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양심적, 도덕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문제죠.
아마 의리가 없는 그런 동료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의리 없는 동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아진 씨가 택시에서 구토를 했거든요.
이거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걸까요?
-부산택시운송약관 제13조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하면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그리고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쓴 돈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15만 원을 초과해서 청구하면 초과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요.
세차실비나 영업손실비용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면 보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아진 씨 15만 원 정도 배상하셔야 합니다.
-15만 원.
-보통 우리끼리 술 마시게 되면 택시에 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꽤 많은 돈이 거의 뭐 식사값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아진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택시기사님이
로이어동으로 가다가 중간에 놀이터에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갔거든요.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데 택시기사님들은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만이 아니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하는데
이거를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요.
만취해서 택시에 토까지 하는 백아진 씨를 어두운 놀이터에 그냥 두고 갔다,
이 택시기사님은 유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면 유기죄에 처벌될 수가 있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택시기사님들 이 법이 좀 엄격합니다.
유기죄,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좀 책임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진 씨가 택시에서 이제 버려진 뒤에 그 뒤에 어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왜 내 주식만 빠져서는... 이거 어떻게 메우지. 마누라 알면 큰일나는데. 수고하십니다.
-그 뭐 별일 없지?
-예, 순찰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별일 없습니다.
(전화벨 소리) 예, 로이어지구대입니다. 예? 사람이 놀이터에 잠들어 있다고요?
그 로이어동에 인적 없는 그쪽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고?
-놀이터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무래도 주취자 같습니다.
-그 성별은?
-여자랍니다.
-야, 이거 큰일나겠는데. 빨리 가보자.
-예. 아가씨 일어나봐요. 아가씨, 예? 벌써 30분째 깨웠는데 꼼짝을 안 하네.
이 정도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숨은 잘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더 깨워보자.
-아가씨, 일어나 봐요.
-아가씨!
-저기요, 좀 일어나 보세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가씨!
-저기요! 예?
-만지지 마!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들어요?
-꺼지라고, 안 꺼지나.
-이봐요, 저희 경찰입니다.
-경찰? 웃기지 마라. 경찰이 뭐 어쩔 건데.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가씨.
-(속으로) 여기서 만약에 한 대 맞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거고.
그러면 합의금 받을 수 있겠네. 그거면 주식 이런 거 회복 가능하겠는데.
-우리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 한번 해 보자.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어, 누군데?
-어, 나야. 나 너 만질 거야. 계속 깰 거야.
-뭐 만진다고? 만지지 마. 놔라고! 아...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고. 아이, 우리 집이네. 내 어제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노. 팔에 멍까지 들고. 어, 엄마.
내가 어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됐었다고?
아니,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경찰 때릴 일이 뭐가 있다고. 아씨, 미치겠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죄질이 진짜 나쁘네. 경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실 만한 분이 경찰을 때리고. 예?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현장 CCTV 같은 거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경찰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서 꾸며야 되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이름.
-백아진입니다.
-주소.
-아휴... 아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집행 방해라니.
뭐라도 보여줘야 내가 기억을 할 건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거라도 해 보자.
경찰에서 답변이 왔네. 뭐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해서 청구하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한다고?
아니, 내가 저지른 범죄 장면을 보겠다는데 당사자한테도 비공개로 한다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아이씨, 나 어떡하면 좋노.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찰분들과 다투면서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과 밀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때린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니까 어쨌든 술을 마실 때는 만취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희열 변호사님, 이 죄가 어떤 건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무집행방해죄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하고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경찰이 영장도 없이 나를 체포하려고
강제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상대방이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몰랐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한 분은 정복을 입었는데 한 분은 사복을 입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취 상태인 백아진 씨가 과연 이 두 사람이 공무원이다 경찰관이다 인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량이 맥주 2잔인데 1시간 반 동안 소주 3병을 마셨어요.
택시에 토할 정도로 마셨고 여성 입장에서는 어두운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나를 만지고 있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백아진 씨가 만약에 이거를 재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판사님들은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는 자기만 아는 거니까 행위의 외관을 보고 고의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한 명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또 백아진 씨가 네가 경찰이면 어쩔 건데라면서 경찰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하면서 따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눈앞의 상대방이 경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네.
이게 지금 무의식중이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관복을 보고
네가 경찰이면 어쩔 건데 이랬다는 게 이미 경찰을 인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아진 씨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는 것을 이게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 공무집행은 맞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백아진 씨를 그냥 두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일을 당하거나 최소한 입이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 깨워서 집에 보내주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아진 씨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이제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장해 볼 수는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들 주장하시는 포인트인데 이게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만취했다가 술에서 깬 지금은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소위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는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아진 씨는 눈앞에 상대방이 경찰인 걸 알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물변별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야, 그러면 재판에서 판단은 심신미약 심신상실도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 상실된 것 같은데 어쨌든 판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경찰관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김정석 씨 아까 정복 입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문제로 약간 불순한 의도,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백아진 씨가 해야 하는 거는 빨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고요.
김정석의 의도가 불순하기는 해도 백아진 씨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죄거든요.
욕 먹고 맞은 당사자는 경찰 개인인데 경찰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해 주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고 실제로 합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지침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부산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는 합의하든 말든 알아서 해 줘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무장님, 만약 저런 상황이다 그러면 합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액수 중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억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거 합의 못 하겠네요. 못하겠네, 포기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백아진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좀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좀 거부당했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상하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맞습니다.
-경찰에서 얘기하기를 이렇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돌아왔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다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조항은 9조 1항 4호인데요.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정보인가 판례는 그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해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라는 이익,
그리고 공개해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는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 맞고.
실제로 그런데 경찰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량으로 그냥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백아진 씨는 만취해서 경찰한테 저항하는 그 장면이 담긴
그 CCTV 그 자체로 범죄 예방이나 수사의 방법 그리고 절차를 드러내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 공개한다고 경찰 수사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상황을 다 아니까 김정석 경찰관 입장에서 이거를 보여주면 사실 좀 굉장히 좀 찝찝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가 뒤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안 보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다 아니까.
그러면 아진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할까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서 우선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제19조에 따라서 행정심판, 20조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측에서야 김정석이 깐족거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정보 공개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 보입니다.
-아진 씨의 속이 한풀 좀 더 시원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진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백아진 씨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음주는 최대한 적게, 가능하다면 맥주 한 잔만 드시길 바랍니다.
-김경진 사무장님께서 호시탐탐 정말 단독 코너를 노리셨는데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빠밤!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뭐 자화자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주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단독 코너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제작진도 저와 같은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보면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법과 상식의 그 중간에서
아주 미묘한 한끗 차이를 오늘 이 OX법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무장님께서 애매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텐데 두 분께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이혼의 기술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기술이고 이혼도 기술입니다.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 위자료까지 감정만 앞세웠다가 혹시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왜 퇴근을 안 해? 왜 안 와, 국 다 식어.
-아, 지금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혀가지고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아, 회의는 맨날 잡혀.
-전화 끊을게.
-여보, 여보. 뭐야...
-진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진이?
-마누라지, 마누라. 아이, 진짜 마누라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다니까.
무슨 여자가 애교도 없고. 아휴, 우리 희야가 최고지.
-어우, 진이 나 몰라 몰라.
-사랑해, 희야.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워? 부숴버릴 거야...
-네, 연기가 부끄럽습니다. 통화가 끝났음에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아내가 그 상황을 다 듣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자동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녹음된 이 파일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 몰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와, 일단 남편이 정말 뻔뻔합니다. 이게 뭐 일단 자동녹음된 거니까 불륜 증거로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인 간의 녹취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이 자동으로 된 경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타인 간의 대화를 지금 몰래 듣거나 녹음하면 불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김경덕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방점은 자동녹음이 됐다,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이 되겠지만
지금 아내가 몰래 뭐 감청하듯이 도청하듯이 한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뭐 실수인지
뭐 자동녹음된 그 파일 거기서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합법적인 증거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이 자동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요새 자동녹음 기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동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실수로 이렇게 말이 녹음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이혼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어도 바람 피우려면 이런 정도 조심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정도의 치밀함은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바람 피울 때 뭘 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법적인 분쟁이 있다, 논쟁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가 최근 부쩍 출장이 잦아지고 모임에 가면 밤 12시를 넘기는 게 그냥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의뢰,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이면 O, 불법이면 X! 들어주세요.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합법. 저는 이게 불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증거 수집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긴, 합법이니까 흥신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흥신소에서 불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미행하면서 불륜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걸 의뢰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정준희 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저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제 별명이 또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심히 다가가야죠. 사무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참습니다. 증거를 왜 봅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요.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하시는군요.
-그런데 김경덕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혼에 대처하는 좀 더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혼사건이 아까 이제 증거 문제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이혼 사건이라는 건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밀한 영역이 많이 드러나야 하니까.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 증거능력이 뭐 있냐 없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조금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흥신소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은 이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이제 증거수집전문가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은 다 증거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증거를 잘 수집해서 잘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더 로이어 OX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기술, 마지막 사연 어떤 건가요?
-다음 사연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지명수배자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한 아내. 아이를 낳고 잠시 행복을 누렸지만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이 투자 사기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잠적한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기할 수 있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니, 주소도 알 수 없는데?
-이게 배우자의 행방을 지금 알 수 없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까, 김경덕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하려면 당연히 이소장 부본이 남편에게 송달이 돼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행방불명이 되면 이게 무조건 공시송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어떤 주소나 근무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다 거쳐봐야 하고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친족들에게도 그 소재를 묻는 여러 조회 방법이 있고
또 송달시키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해 봤는데 친족들조차도 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점이 좀 소명이 돼야 이제 공시송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니까 재산 분할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정준영 씨?
-그러니까요.
공시송달을 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혼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정희열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장 그리고 원고가 신청하고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당사자는
그 판결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관해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로이어 OX법정 이혼의 기술까지 알아봤고요. 재미있으시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3층 상가 관리비 미납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네.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진짜.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노?
그나저나 빚을 내서라도 이 오피스텔 3층 사놓길 잘했지.
상가세 문의가 많이 온단 말이지. 일단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도 받았고. 오늘 계약만 잘하면 되겠다.
-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네, 오면서 한 번 더 둘러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자리 옮겨서 계약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3층 상가에서 어떤 가게 하신다고 하셨죠?
-한식당하고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식사하고 카페에서 후식이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오피스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더라고요.
이름처럼 대박 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 저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임차인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상가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월세 안 밀리게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하면 지인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오픈 한 달 동안은 손님이 많던데 매출이 좀 떨어졌네.
리뷰 이벤트를 다시 또 해야 되나. 아, 분명 대박 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로이어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상가에 식당이 생겼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대기줄이 길더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아, 예. 뭐 드시겠습니까?
-어, 정식 하나 주세요. 상가 관리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픈발이었나, 손님이 없노.
장사가 잘 돼야 우리 로이어오피스텔 가치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설마 관리비로 속 썩이고 그러진 않겠지.
-아, 진짜 장사 안 되네. 접근성 좋다더만은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 장사가 되나?
이 재료값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네. 카페도 적자고 이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데 가게를 접어야 되나?
아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네. 쪽박.
-3층 상가 관리비가 아직도 미납이네. 지영 씨.
-네, 회장님.
-3층 상가 관리비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이대박 사장님한테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안 보내고 있네요.
-지금 밀린 게 얼마죠?
-여기 보시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이요?
-네, 3층 상가에서 계속 관리비를 안 내니까 전기료랑 수도요금도 계속 관리단에서 대신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관리단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3층 가서 담판을 짓고 올게요.
-네.
-사장님.
-회장님.
-밀린 관리비 언제 내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손님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2년째 하고 계시고. 밀린 관리비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회장님, 저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 월급이랑 재료값도 못 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관리비를 1억이나 넘게 밀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진짜 죽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가게 다 접을 겁니다.
-예?
-폐업한다고요.
-아, 폐업하면 끝입니까? 밀린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진짜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상가 소유자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사장님! 아, 진짜 황당하네. 일단 상가 소유주부터 만나봐야겠네.
3층 상가 관리비가 1억 5000이나 밀렸습니다. 관리비 주세요.
-그건 임차인인 이대박 씨한테 받아야죠. 제가 왜 냅니까?
-이대박 씨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소유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이대박 씨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왜 남의 영업 손실까지 책임집니까? 저도 대출금 갚느라 어렵습니다. 이대박 씨한테 받으세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참! 어?
등기부상 3층 상가 소유자가 신탁회사네. 신탁회사에 전화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아, 여보세요. 예, 그 로이어오피스텔 3층 상가 담보 신탁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상가 관리비가 1억 5000이나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탁 원부 확인해 보셨나요?
-신탁 원부요?
-거기 관리비 부담 주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유자가 신탁회사 아닙니까?
-잠시만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위탁자 김정자 씨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책임은 위탁자인 김정자 씨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신탁회사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계약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달라 해야 되는 거고.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인데요.
지금 3층 상가 관리비가 오랫동안 미납이 되면서 관리단의 재정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3층 사장님 이대박 씨가 무려 2년 동안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좀 빠른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관리비를 내기는 내야 하는데 지금 3층 소유자인 김정자 씨 또 임차인 이대박 씨도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이 관리단은 이제 관리비를 잘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비로 다 운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누구는 관리비를 성실하게 내는데 누구는 뭐 몇 년 동안 관리비 밀려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이 관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관리단 대표인 최명호 씨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3층 상가를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관리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전유부분의 임차인 그리고 이런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그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 이대박 씨죠.
-그런데 뭐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대박 씨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
그리고 나 지금 폐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박 씨가 이제 폐업한다고 해도 관리비를 내지 않은 그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이대박 씨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대박 씨 지금 가게 영업 상태를 보면 이대박 씨를 상대로 딱 관리비를 청구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 실익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3층 소유자인 김정자 씨는 어떨까요?
-관리규약에는 대부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임차인이 되겠죠.
이게 서로 연대해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김정자 씨도 임차인 이대박 씨와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대책임이라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앞서 관리규약 설명할 때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드라마에도 나왔다시피 이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텐데
이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는 점이죠.
이제 김정자 씨는 이제 원래 이제 미분양 호실을 이제 뒤늦게 취득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았었고
그 구분소유자로 자신이 등기하는 그날 똑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줬다고 했으니까요.
현재 구분소유자는 신탁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관리단장이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탁회사에,
관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탁 원부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신탁 원부가 뭡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부에 또 신탁 원부라는 서류가 이렇게 같이 첨부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 해당 등기부를 보면요, 신탁 원부도 따로 뗄 수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사례처럼 위탁자 김정자 씨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등기상 소유자도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신탁 관계에서의
신탁 원본에는 관리비 등 비용은 위탁자가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위탁자는 이제 김정자 씨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김정자 씨의 관리비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탁회사는 지금 등기상 구분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대법원은요, 이제 구신탁법이죠.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것 그 이전의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원부에 이제 뭐 위탁자가 관리비를 납부해라 한다면 그대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신탁 원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관리단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원부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위탁자 김정자 씨하고
신탁회사 내부의 문제지 관리단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내지 못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 관리단 대표 최명호 씨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최명호 씨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를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탁회사를 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실익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김정자 씨와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정자 씨가 쏙 빠지면 신탁회사에 청구하고 김정자 씨에게는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정자 씨가
만약에 또 이대박 씨한테 임대해 주고 뭐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했을 수도 있고요.
또 관리비 납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관리단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김정자 씨도 함께 좀 피고로 삼아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알아가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신탁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점유자가 안 낸 거를 왜 내가 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신탁회사는요, 본인이 이제 그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로서 의무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드라마 사례에서 아까 보면 위탁자 김정자 씨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신탁회사도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도 일정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탁회사가 이제 관리비를 또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김정자 씨에게
구상 청구하듯이 이제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 사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좀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내부적으로 정산 처리하는 거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최명호 씨는 임대인인 김정자 씨 그리고 임차인인 이대박 씨 그리고
신탁회사 이렇게 3명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제 관리단에서는요 지금 관리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세 사람 다한테 일단 청구를 하고 김정자 씨와 이대박 씨에게는 관리비에 대해서 좀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신탁회사에게도 그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히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피고인 피고가 지금 3명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또 뭘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까?
-이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좀 짧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사례 보니까 이대박 씨가 약 한 2년 넘게 관리비 밀린 것 같은데요.
이 관리비 청구채권은 매달 고지서 나가잖아요.
이게 매달 그 청구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 과거 3년 전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3년 동안 안 내고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보통 악용하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관리비 미납이 되면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고지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독촉을 하고 요청하는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납부 의무가 있는 것들은 그런 독촉이라든지 고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입니다.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좀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볼까요, 변호사님?
-최명훈 씨 이제 미납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임차인도 못 내겠다, 임대인도 내 책임이 아니다, 신탁회사도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임차인과 달리 신탁회사는 우리가 뭐 무슨 자산 신탁,
무슨 뭐 부동산 신탁, 이게 큰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실익이 좀 있는 경우로 보이니까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록 이제 관리단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긴 하지만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판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 부동산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아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거래처 회식이네. 맥주 2잔이 한계니까 오늘도 잘 넘어가 보자. 백아진 아자아자!
-아니, 김 부장님은?
-화장실 잠시 다녀오신다고.
-아진 씨 한 잔 먹어.
-팀장님, 저 주량이 좀 약해서.
-회식에서 빼고 먹는 게 어디 있노? 빨리 마셔, 마셔. 우리 막내 잘 마시네.
자자자,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아, 좋다.
-저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소주 3병 정도를 마시게 됐습니다.
안주나 물을 마실 틈새도 없이 회식 자리는 빠르게 이어졌고 결국 저는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진 씨 정신 차려, 정신 정신. 택시 왔어, 택시 왔어.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아진 씨 집이 어디랬지? 로이어, 로이어동, 로이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 팀장, 빨리 온나. 자리 잡았단다.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요, 같이.
-젊으니까 가다 보면 술 깨겠지. 자, 출발하겠습니다.
로이어동 다 왔는데. 이봐요,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완전 인사불성이네. 로이어동이 어딘지 알아야 데려다 주지 말든지 하지.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씨, 오늘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내리세요, 내려보세요. 아씨... 나도 모르겠다.
-네, 아진 씨가 회식을 하고 이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한데.
사실 술 마시면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궁금한데.
변호사님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택시에 토는 안 해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직까지는.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말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외로 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신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들을 보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맞아, 술을 못 하시잖아요.
-전혀 못 합니다.
-대학교 때도 그러셨나요?
-대학교 때는 조금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마셨죠. 그때는 과감하게 죽습니다. 다음 날 부활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술과 절연을 하셨고.
-그럼요.
-어떻습니까, 김경덕 변호사님은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제 마신 술도 아직 덜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술이 확 깨는 것 같네요.
농담이고요, 뭐 이게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요즘은 술을 마시더라도.
또 TV 방송도 이제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름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일단 드라마를 보면 백아진 씨가 만취를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제 집도 모른 채 택시를 태워 보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김경덕 변호사님?
-법적인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양심적, 도덕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문제죠.
아마 의리가 없는 그런 동료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의리 없는 동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아진 씨가 택시에서 구토를 했거든요.
이거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걸까요?
-부산택시운송약관 제13조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승객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하면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그리고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쓴 돈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15만 원을 초과해서 청구하면 초과한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요.
세차실비나 영업손실비용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면 보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아진 씨 15만 원 정도 배상하셔야 합니다.
-15만 원.
-보통 우리끼리 술 마시게 되면 택시에 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꽤 많은 돈이 거의 뭐 식사값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아진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택시기사님이
로이어동으로 가다가 중간에 놀이터에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갔거든요.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데 택시기사님들은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만이 아니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하는데
이거를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요.
만취해서 택시에 토까지 하는 백아진 씨를 어두운 놀이터에 그냥 두고 갔다,
이 택시기사님은 유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면 유기죄에 처벌될 수가 있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택시기사님들 이 법이 좀 엄격합니다.
유기죄,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좀 책임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진 씨가 택시에서 이제 버려진 뒤에 그 뒤에 어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왜 내 주식만 빠져서는... 이거 어떻게 메우지. 마누라 알면 큰일나는데. 수고하십니다.
-그 뭐 별일 없지?
-예, 순찰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별일 없습니다.
(전화벨 소리) 예, 로이어지구대입니다. 예? 사람이 놀이터에 잠들어 있다고요?
그 로이어동에 인적 없는 그쪽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고?
-놀이터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무래도 주취자 같습니다.
-그 성별은?
-여자랍니다.
-야, 이거 큰일나겠는데. 빨리 가보자.
-예. 아가씨 일어나봐요. 아가씨, 예? 벌써 30분째 깨웠는데 꼼짝을 안 하네.
이 정도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숨은 잘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더 깨워보자.
-아가씨, 일어나 봐요.
-아가씨!
-저기요, 좀 일어나 보세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가씨!
-저기요! 예?
-만지지 마!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들어요?
-꺼지라고, 안 꺼지나.
-이봐요, 저희 경찰입니다.
-경찰? 웃기지 마라. 경찰이 뭐 어쩔 건데.
-아무래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가씨.
-(속으로) 여기서 만약에 한 대 맞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거고.
그러면 합의금 받을 수 있겠네. 그거면 주식 이런 거 회복 가능하겠는데.
-우리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 한번 해 보자.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어, 누군데?
-어, 나야. 나 너 만질 거야. 계속 깰 거야.
-뭐 만진다고? 만지지 마. 놔라고! 아...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고. 아이, 우리 집이네. 내 어제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노. 팔에 멍까지 들고. 어, 엄마.
내가 어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됐었다고?
아니,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경찰 때릴 일이 뭐가 있다고. 아씨, 미치겠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죄질이 진짜 나쁘네. 경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실 만한 분이 경찰을 때리고. 예?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현장 CCTV 같은 거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경찰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서 꾸며야 되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이름.
-백아진입니다.
-주소.
-아휴... 아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집행 방해라니.
뭐라도 보여줘야 내가 기억을 할 건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거라도 해 보자.
경찰에서 답변이 왔네. 뭐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해서 청구하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한다고?
아니, 내가 저지른 범죄 장면을 보겠다는데 당사자한테도 비공개로 한다고.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아이씨, 나 어떡하면 좋노.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찰분들과 다투면서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과 밀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때린 것 같은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니까 어쨌든 술을 마실 때는 만취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희열 변호사님, 이 죄가 어떤 건지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무집행방해죄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하고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경찰이 영장도 없이 나를 체포하려고
강제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상대방이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몰랐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한 분은 정복을 입었는데 한 분은 사복을 입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취 상태인 백아진 씨가 과연 이 두 사람이 공무원이다 경찰관이다 인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량이 맥주 2잔인데 1시간 반 동안 소주 3병을 마셨어요.
택시에 토할 정도로 마셨고 여성 입장에서는 어두운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나를 만지고 있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백아진 씨가 만약에 이거를 재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판사님들은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는 자기만 아는 거니까 행위의 외관을 보고 고의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한 명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또 백아진 씨가 네가 경찰이면 어쩔 건데라면서 경찰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하면서 따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눈앞의 상대방이 경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네.
이게 지금 무의식중이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관복을 보고
네가 경찰이면 어쩔 건데 이랬다는 게 이미 경찰을 인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아진 씨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는 것을 이게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 공무집행은 맞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백아진 씨를 그냥 두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일을 당하거나 최소한 입이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 깨워서 집에 보내주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아진 씨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이제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장해 볼 수는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들 주장하시는 포인트인데 이게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만취했다가 술에서 깬 지금은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소위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는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당시에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아진 씨는 눈앞에 상대방이 경찰인 걸 알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물변별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야, 그러면 재판에서 판단은 심신미약 심신상실도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 상실된 것 같은데 어쨌든 판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경찰관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김정석 씨 아까 정복 입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문제로 약간 불순한 의도,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백아진 씨가 해야 하는 거는 빨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고요.
김정석의 의도가 불순하기는 해도 백아진 씨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죄거든요.
욕 먹고 맞은 당사자는 경찰 개인인데 경찰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해 주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고 실제로 합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지침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부산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에는 합의하든 말든 알아서 해 줘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무장님, 만약 저런 상황이다 그러면 합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액수 중요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억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거 합의 못 하겠네요. 못하겠네, 포기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백아진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좀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좀 거부당했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상하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맞습니다.
-경찰에서 얘기하기를 이렇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돌아왔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있다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든 조항은 9조 1항 4호인데요.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정보인가 판례는 그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해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라는 이익,
그리고 공개해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는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말씀 맞고.
실제로 그런데 경찰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량으로 그냥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백아진 씨는 만취해서 경찰한테 저항하는 그 장면이 담긴
그 CCTV 그 자체로 범죄 예방이나 수사의 방법 그리고 절차를 드러내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 공개한다고 경찰 수사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상황을 다 아니까 김정석 경찰관 입장에서 이거를 보여주면 사실 좀 굉장히 좀 찝찝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가 뒤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안 보여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는 다 아니까.
그러면 아진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할까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서 우선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제19조에 따라서 행정심판, 20조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측에서야 김정석이 깐족거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정보 공개를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 보입니다.
-아진 씨의 속이 한풀 좀 더 시원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진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백아진 씨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음주는 최대한 적게, 가능하다면 맥주 한 잔만 드시길 바랍니다.
-김경진 사무장님께서 호시탐탐 정말 단독 코너를 노리셨는데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빠밤!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뭐 자화자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주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단독 코너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제작진도 저와 같은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보면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법과 상식의 그 중간에서
아주 미묘한 한끗 차이를 오늘 이 OX법정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무장님께서 애매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텐데 두 분께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이혼의 기술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기술이고 이혼도 기술입니다.
재산 분할부터 양육권 위자료까지 감정만 앞세웠다가 혹시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왜 퇴근을 안 해? 왜 안 와, 국 다 식어.
-아, 지금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혀가지고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아, 회의는 맨날 잡혀.
-전화 끊을게.
-여보, 여보. 뭐야...
-진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진이?
-마누라지, 마누라. 아이, 진짜 마누라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다니까.
무슨 여자가 애교도 없고. 아휴, 우리 희야가 최고지.
-어우, 진이 나 몰라 몰라.
-사랑해, 희야.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워? 부숴버릴 거야...
-네, 연기가 부끄럽습니다. 통화가 끝났음에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아내가 그 상황을 다 듣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자동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녹음된 이 파일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 몰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와, 일단 남편이 정말 뻔뻔합니다. 이게 뭐 일단 자동녹음된 거니까 불륜 증거로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인 간의 녹취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이 자동으로 된 경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타인 간의 대화를 지금 몰래 듣거나 녹음하면 불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김경덕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방점은 자동녹음이 됐다,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이 되겠지만
지금 아내가 몰래 뭐 감청하듯이 도청하듯이 한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뭐 실수인지
뭐 자동녹음된 그 파일 거기서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합법적인 증거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이 자동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실제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요새 자동녹음 기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동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실수로 이렇게 말이 녹음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이혼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어도 바람 피우려면 이런 정도 조심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정도의 치밀함은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바람 피울 때 뭘 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법적인 분쟁이 있다, 논쟁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가 최근 부쩍 출장이 잦아지고 모임에 가면 밤 12시를 넘기는 게 그냥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의뢰,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이면 O, 불법이면 X! 들어주세요.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합법. 저는 이게 불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증거 수집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긴, 합법이니까 흥신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흥신소에서 불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미행하면서 불륜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걸 의뢰한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정준희 씨는 잘 알고 계시겠죠?
-저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제 별명이 또 이제 국정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조심히 다가가야죠. 사무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참습니다. 증거를 왜 봅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요.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하시는군요.
-그런데 김경덕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혼에 대처하는 좀 더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혼사건이 아까 이제 증거 문제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그 이혼 사건이라는 건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밀한 영역이 많이 드러나야 하니까.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 증거능력이 뭐 있냐 없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조금 이제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흥신소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은 이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이제 증거수집전문가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은 다 증거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증거를 잘 수집해서 잘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더 로이어 OX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기술, 마지막 사연 어떤 건가요?
-다음 사연은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지명수배자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한 아내. 아이를 낳고 잠시 행복을 누렸지만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이 투자 사기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서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잠적한 지명수배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기할 수 있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니, 주소도 알 수 없는데?
-이게 배우자의 행방을 지금 알 수 없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까, 김경덕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하려면 당연히 이소장 부본이 남편에게 송달이 돼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행방불명이 되면 이게 무조건 공시송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어떤 주소나 근무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다 거쳐봐야 하고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친족들에게도 그 소재를 묻는 여러 조회 방법이 있고
또 송달시키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해 봤는데 친족들조차도 이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점이 좀 소명이 돼야 이제 공시송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니까 재산 분할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정준영 씨?
-그러니까요.
공시송달을 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혼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정희열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주장 그리고 원고가 신청하고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당사자는
그 판결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관해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로이어 OX법정 이혼의 기술까지 알아봤고요. 재미있으시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3층 상가 관리비 미납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네.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진짜.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노?
그나저나 빚을 내서라도 이 오피스텔 3층 사놓길 잘했지.
상가세 문의가 많이 온단 말이지. 일단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도 받았고. 오늘 계약만 잘하면 되겠다.
-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네, 오면서 한 번 더 둘러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자리 옮겨서 계약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3층 상가에서 어떤 가게 하신다고 하셨죠?
-한식당하고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식사하고 카페에서 후식이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오피스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더라고요.
이름처럼 대박 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 저는 다른 지역에 사니까 임차인분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상가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월세 안 밀리게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하면 지인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오픈 한 달 동안은 손님이 많던데 매출이 좀 떨어졌네.
리뷰 이벤트를 다시 또 해야 되나. 아, 분명 대박 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로이어오피스텔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상가에 식당이 생겼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대기줄이 길더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아, 예. 뭐 드시겠습니까?
-어, 정식 하나 주세요. 상가 관리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픈발이었나, 손님이 없노.
장사가 잘 돼야 우리 로이어오피스텔 가치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설마 관리비로 속 썩이고 그러진 않겠지.
-아, 진짜 장사 안 되네. 접근성 좋다더만은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 장사가 되나?
이 재료값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네. 카페도 적자고 이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데 가게를 접어야 되나?
아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네. 쪽박.
-3층 상가 관리비가 아직도 미납이네. 지영 씨.
-네, 회장님.
-3층 상가 관리비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이대박 사장님한테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안 보내고 있네요.
-지금 밀린 게 얼마죠?
-여기 보시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이요?
-네, 3층 상가에서 계속 관리비를 안 내니까 전기료랑 수도요금도 계속 관리단에서 대신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관리단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3층 가서 담판을 짓고 올게요.
-네.
-사장님.
-회장님.
-밀린 관리비 언제 내실 건데요?
-보시다시피 진짜 손님이 없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2년째 하고 계시고. 밀린 관리비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회장님, 저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 월급이랑 재료값도 못 주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관리비를 1억이나 넘게 밀리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진짜 죽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가게 다 접을 겁니다.
-예?
-폐업한다고요.
-아, 폐업하면 끝입니까? 밀린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진짜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상가 소유자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사장님! 아, 진짜 황당하네. 일단 상가 소유주부터 만나봐야겠네.
3층 상가 관리비가 1억 5000이나 밀렸습니다. 관리비 주세요.
-그건 임차인인 이대박 씨한테 받아야죠. 제가 왜 냅니까?
-이대박 씨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소유주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이대박 씨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왜 남의 영업 손실까지 책임집니까? 저도 대출금 갚느라 어렵습니다. 이대박 씨한테 받으세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참! 어?
등기부상 3층 상가 소유자가 신탁회사네. 신탁회사에 전화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아, 여보세요. 예, 그 로이어오피스텔 3층 상가 담보 신탁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상가 관리비가 1억 5000이나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니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탁 원부 확인해 보셨나요?
-신탁 원부요?
-거기 관리비 부담 주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유자가 신탁회사 아닙니까?
-잠시만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위탁자 김정자 씨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책임은 위탁자인 김정자 씨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신탁회사는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계약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비는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달라 해야 되는 거고.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인데요.
지금 3층 상가 관리비가 오랫동안 미납이 되면서 관리단의 재정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3층 사장님 이대박 씨가 무려 2년 동안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좀 빠른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러게요.
관리비를 내기는 내야 하는데 지금 3층 소유자인 김정자 씨 또 임차인 이대박 씨도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이 관리단은 이제 관리비를 잘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비로 다 운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누구는 관리비를 성실하게 내는데 누구는 뭐 몇 년 동안 관리비 밀려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관리비가 체납되어서 이 관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관리단 대표인 최명호 씨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3층 상가를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관리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전유부분의 임차인 그리고 이런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그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임차인 이대박 씨죠.
-그런데 뭐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대박 씨가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
그리고 나 지금 폐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박 씨가 이제 폐업한다고 해도 관리비를 내지 않은 그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이대박 씨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대박 씨 지금 가게 영업 상태를 보면 이대박 씨를 상대로 딱 관리비를 청구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 실익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3층 소유자인 김정자 씨는 어떨까요?
-관리규약에는 대부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임차인이 되겠죠.
이게 서로 연대해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리 조사해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김정자 씨도 임차인 이대박 씨와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대책임이라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앞서 관리규약 설명할 때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드라마에도 나왔다시피 이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텐데
이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는 점이죠.
이제 김정자 씨는 이제 원래 이제 미분양 호실을 이제 뒤늦게 취득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았었고
그 구분소유자로 자신이 등기하는 그날 똑같은 날 신탁회사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줬다고 했으니까요.
현재 구분소유자는 신탁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관리단장이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탁회사에,
관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탁 원부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신탁 원부가 뭡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부에 또 신탁 원부라는 서류가 이렇게 같이 첨부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 해당 등기부를 보면요, 신탁 원부도 따로 뗄 수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사례처럼 위탁자 김정자 씨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때 등기상 소유자도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신탁 관계에서의
신탁 원본에는 관리비 등 비용은 위탁자가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위탁자는 이제 김정자 씨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김정자 씨의 관리비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탁회사는 지금 등기상 구분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대법원은요, 이제 구신탁법이죠.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것 그 이전의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원부에 이제 뭐 위탁자가 관리비를 납부해라 한다면 그대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신탁 원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관리단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원부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위탁자 김정자 씨하고
신탁회사 내부의 문제지 관리단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내지 못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 관리단 대표 최명호 씨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최명호 씨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를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탁회사를 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실익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김정자 씨와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정자 씨가 쏙 빠지면 신탁회사에 청구하고 김정자 씨에게는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정자 씨가
만약에 또 이대박 씨한테 임대해 주고 뭐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했을 수도 있고요.
또 관리비 납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관리단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김정자 씨도 함께 좀 피고로 삼아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좀 알아가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신탁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점유자가 안 낸 거를 왜 내가 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신탁회사는요, 본인이 이제 그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로서 의무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드라마 사례에서 아까 보면 위탁자 김정자 씨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신탁회사도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도 일정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탁회사가 이제 관리비를 또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김정자 씨에게
구상 청구하듯이 이제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 사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좀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내부적으로 정산 처리하는 거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최명호 씨는 임대인인 김정자 씨 그리고 임차인인 이대박 씨 그리고
신탁회사 이렇게 3명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이제 관리단에서는요 지금 관리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세 사람 다한테 일단 청구를 하고 김정자 씨와 이대박 씨에게는 관리비에 대해서 좀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신탁회사에게도 그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히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피고인 피고가 지금 3명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또 뭘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까?
-이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좀 짧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사례 보니까 이대박 씨가 약 한 2년 넘게 관리비 밀린 것 같은데요.
이 관리비 청구채권은 매달 고지서 나가잖아요.
이게 매달 그 청구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기를 놓치면 과거 3년 전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3년 동안 안 내고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보통 악용하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관리비 미납이 되면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고지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독촉을 하고 요청하는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납부 의무가 있는 것들은 그런 독촉이라든지 고지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소멸시효 문제 때문입니다.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니까 최명호 씨가 좀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 볼까요, 변호사님?
-최명훈 씨 이제 미납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임차인도 못 내겠다, 임대인도 내 책임이 아니다, 신탁회사도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임차인과 달리 신탁회사는 우리가 뭐 무슨 자산 신탁,
무슨 뭐 부동산 신탁, 이게 큰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실익이 좀 있는 경우로 보이니까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록 이제 관리단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긴 하지만 이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판례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 부동산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아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