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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위험한 유혹, 보증금 못 돌려받나요?
등록일 : 2026-06-22 18:08:19.0
조회수 : 296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와 이리 손님이 없노. 아이고, 마음 좀 잡고 살라 했더만은 진짜 세상이 안 도와주네.
-행님.
-어, 왔나?
-아따 마, 어째 가게에 손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비 걸러 왔으면은 그냥 가라.
-그라니까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저랑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아, 장사도 안 되는 가게, 몸만 힘들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노.
-형님,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갑니까?
-역시 이 길밖에 없네. 자, 다들 모였네?
-뭐 행님이 모이라면 뭐 모여야죠.
-오빠, 오랜만에 제대로 손 풀 건가 봐.
-그래야지.
-뭐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만들 테니까 너희가 각각의 사이트를 운영해 주면 된다.
-오빠 판 크게 벌리네.
-하나만 하면 발각되기 쉽고 자금 융통을 수월하게 하려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려야지.
-크게 한 장 하고 뜨려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거지.
-타자들이니까 내가 더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알지?
-그럼.
-그럼요.
-그러면은 각자 역할 좀 잘 좀 해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회원관리나 홍보에 신경 써야 하니까 그 경수 네가 네 밑에 전담반에 하나만 좀 준비해 줘.
-알겠습니다, 행님.
-행님은 무슨, 응? 우리가 조직도 아니고. 앞으로는 실장이라 불러라. 경수 네가 부실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 사무실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은 내가 준비할게.
너희는 거기서 그 애들 관리만 좀 잘 해 주고. 그리고 연락은 텔땡땡그램, 그걸로만 하고.
-사이트 차단되면 바로 튀는 거?
-바로 새 도메인 따든지 사이트 이름만 바꾸면 된다.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계속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같이) 네.
-나대호 씨가 마음 잡고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대호 씨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인들이 모여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영화 타짜도 아니고 아무래도 도박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드라마를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온라인 도박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도박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단계가 작당모의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도박공간 개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나대호가 사무실도 준비하고 사이트도 개설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이트를 열고 회원이 돈을 넣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배팅 정산 환전이 돌아가게 만들면 도박공간 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명 하우스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창고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를 도박공간으로 썼던 걸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게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과 인력을 저렇게 좀 조직적으로 꾸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모았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이트를 열고
그 뒤에 환전, 계좌관리, 홍보, 고객 응대, 보안 같은 역할이 조직적으로 붙습니다.
겉으로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무실과 인력이 돌아가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공간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범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작당모의를 한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죠.
총책인지 관리자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인지 등 범죄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는데 설령 그 명의를 다르게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판단되면 그 역시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이들은 지금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작당모의 끝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게임도 재미도 없고, 이제 뭐하노. 뭐 백수된 지 벌써 1년인데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휴대전화 문자음) 아, 뭐고? 문자 왔네. 스포츠 결과에 배팅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인터넷으로도 되는 모양이네. 확인 한번 해 보자.
야구 승률이 좋으니까 일단 회원가입은 이렇게 하면 되고.
로이어 구단이 연승 중이니까 내 전 재산 100만 원 여기다 걸면 되겠네.
보자, 충전은 이렇게 하면 되고. OK, 그러면 로이어 구단 응원만 하면 되겠네.
그래, 나도 이제 돈 좀 벌어보자.
-충전을 또 해 주셨네. 이건 대포통장 받은 걸로 바로 입금하면 되고.
-팀장님, 환전 요청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오빠, 환전 요청 들어왔는데 어떡할까?
-그거 얼마?
-한 장, 환전은 처음이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더 큰 돈을 배팅하지.
-오케이.
-아, 그리고 지금부터 통장 바꾼다.
-계좌번호만 찍어줘요. 환전 해 주세요.
-일, 십, 백, 천만, 만, 십만... 뭐고, 1000만원?
10배면... 이거 제대로 각 잡고 한번 해 봐야겠네. 여보, 나다. 오늘 이 백수 남편이 돈 벌었다.
그 자세한 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 그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내가 소고기 쏠게.
-오피스텔 깔끔한 걸로 구하셨네요.
-여기가 보안이 좋아서 경찰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나는 스포츠가 좋다 그 사이트 맡으면 되죠?
-응, 거기서 네가 회원모집 총책 역할도 좀 하고.
-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진만이쪽 애들이 경기배당률 설정이나 배팅 승인 같은 거 전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 근데... 수익은 어떻게...
-실적대로지, 그건. 수익 나는 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내 수익금 줄 테니까. 알지?
-예썰.
-오케이.
-아이, 요즘에 수익이 와이로 계속 마이너스고. 마누라한테 큰소리 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넣은 건데.
내 돈 3000만 원 다 어디 갔노. 마누라 알면 큰일인데.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예, 제가 김기진 맞는데요. 예, 경찰이요?
불법스포츠 도박. 저 불법 안 했는데요. 그 나라에서 하는 합법적인 거 했는데요.
예? 그 사이트가 사칭된 거라고요? 아,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노.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뭐고, 이게 진짜. 아...
-나대호 씨 일당들이 개설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김기진 씨가 결국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이런 피해자분들 변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온라인 도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한 적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스포츠 배팅 프로그램을 사칭한 도박사이트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온라인 도박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냥 뭐 단순히 어디 하우스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혹시 뭐 피해자분 한 분은 아니시죠?
-저는 컴퓨터로 하는 그 모든 걸 못 합니다. 회원 가입을 못 합니다.
-컴맹이신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도움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지금 김기진 씨가 이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사기 혐의로 이 사이트를 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사건을 보면 김기진 씨는 합법적인 사이트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 사이트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니까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이게 불법사이트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단번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안 역시 알았을 가능성이 큰데 다만 경찰 연락을 받으니 일단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운영자가 실제 합법 토토인 척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거나 환전을 해 줄 것처럼 해놓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에 환전을 막는다거나 승패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수사로도 접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고소를 하는 피해자라고 하는 본인 역시 도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도박 가담 정황을 함께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도박을 또 했기 때문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 지점이 현실적으로 딜레마인 부분입니다.
도박을 통해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출금 내역이나 대화 내역 역시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긴 한데 동시에 위법 행위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기진 씨는 같이 손을 더럽혔으니까 보상은 못 받겠네요.
-네, 피해 보상 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형사절차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
도박에 제공된 돈은 민사에서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제한되는 쟁점도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운영진이 수익을 이미 빼돌렸거나 차명으로 숨겨 놓으면 실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금 흐름을 빨리 묶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도박판을 벌인 이들을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조직이 꾸려졌고
이 조직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운영진들은 적용 제명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축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그리고 도박공간 개설이고요.
여기에 조직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면 범죄 단체 관련 혐의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이 나뉘고 지휘 보고 체계가 있고 인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형태였다면 수사기관이 단순 공이 아니라 조직범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단체 활동죄, 사실 뭐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좀 생소한데 범죄단체라고 하니까
저희가 영화에서 좀 익히 봤던 그런 이미지들, 어둠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인가요?
-하지만 범죄단체라는 게 꼭 영화처럼 폭력조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해서 지휘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춘 조직이냐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서버팀, 환전팀, 고객센터, 홍보, 총판, 자금 세탁 역할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충분히 범죄단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 입장할 때는 단체는 할인을 해 주는데 이거는 범죄니까 할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단체로 엮이면 체감 처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이 범죄단체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만 있는 사건보다는 당연히 가입 활동이 붙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형에서도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팀장급이나 관리자급처럼 사람을 지휘하거나 수익 분배를 받는 위치라면 방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범죄단체를 처벌할 때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서
또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책이나 자금책, 관리자처럼 핵심 기능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홍보만 했다, 게시판 관리만 했다, 혹은 단순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회원 유입과 운영 유지의 필수였다면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사실 뭐 사이트가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 범죄에 가담한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이 불법운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환전, 대포통장 관리, 배당률 설정, 회원모집 같은 경우 구조상 불법성을 모르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규모나 윗선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역할이 운영의 필수였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박사이트를 하나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개의 범죄조직이니까 이게 지금 가중처벌 혹시 됩니까?
-여러 사이트를 쪼개서 운영하는 건 실제로 흔한 방식인데요.
단순히 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범행의 계속성과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여러 사이트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 자금줄로 돌아갔다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은 보면 이 나대호 씨처럼 손을 털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같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아무래도 돈이 된다는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가담하면 인맥, 기술, 자금 흐름이 남아 있어서 다시 끌려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재범은 수사 재판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이 통하기 어렵고 선처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지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유혹이
얼마나 참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 알바나 단순 홍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각 역할이 맞물려야 굴러가는 구조인데
그 톱니바퀴에 들어가는 순간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 결국 추징되기 때문에 범죄 당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가 전과만 생기고 실제로는 돈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마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가담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살다 보면 이렇게 법과 상식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법과 상식 그 미묘한 차이를 OX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애매한 상황을 들으시고 변호사님들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OX법정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르신 대상 사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전형적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 범죄 유형과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OX를 통해서 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연기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재미난 데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가보실래요?
-재미난 데 그 어디입니까?
-그 보자, 트로트 아이돌 신유 알지예?
-알지예. 우리 사랑 내 사랑 신유 아닙니까? 아유, 신이 난다. 노래만 들어도 신이 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유 공연을 오늘 제가 무료로 딱 구경하게 해 드릴게요.
-우리 왕자님 어디 옵니까? 빨리 갑시다. 가야지, 가야지.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만요. 신유 지금 안 나오지요? 내 립스틱 좀 바르고예.
-아, 나참 그 안 해도 예쁜데.
-그래도 한번 발라줘야 돼.
-일단은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소. 그전에 이걸 잠시 좀 잡수고 계시소.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엄청 비싸고 귀한 건데 제가 일단은 원가로다가 엄청 싸게 해 드릴게요.
-싸게 얼만데요?
-이게 지금 백화점에서 300만 원 하는데예.
-300? 그러면 못 사는데.
-단돈 50만 원에 해 드릴게요.
-50만 원? 이렇게나 싸게 줘도 됩니까? 그럼 우리 신유 왕자도 먹는 건데 2개나 주이소, 2개.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10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제품은 단돈 10만 원밖에 하지 않는 아주 싸구려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유명연예인 공연을 앞세워서 아주 어르신들을 모은 다음에
저가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그런 수법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게 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기에 해당된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두 분께서 약간 엇갈리셨는데 임태량 변호사님은 이제 세모, 김성훈 변호사님은 O 사기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사기인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제품이라고 속이는 기망행위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놀아주니까 미안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얼마 하지도 않은 항아리를 거의 한 200만 원에 사오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살아계실 때 팔찌를 막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오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팔찌가 아닌데 본인은 계속 건강하다, 이거 끼고 건강한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그 항아리 아직까지 돈 들어온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삼각형을 드셨어요. 왜 그렇게 드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저는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먹는다 같은 문구는 과장, 기망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단정되려면
결정적인 사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더욱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분이나 효능을 허위로 꾸몄다거나 환불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속였다거나
정상가를 가장해 허위 가격표로 기망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성분은 정상이고 단순히 고가 판매나 과장 홍보 수준이라면 형사 사기보다는 표시광고나
방문판매 관련 규제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김성훈 변호사님, 그럼 혹시 이거 대처법도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사기 범행에 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인지를 시키는 것이 대처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생활 중인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78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기초생활생계비를 받게 해 준다 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 이름으로 누군가가 최신형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구매했고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증과 구매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준다면서 접수비까지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 대상 사기일까요? 역시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사기다라고 하셨는데 임태량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사기인가요?
-이건은 전형적으로 공무원 사칭과 신분증 도용이 결합된 사기유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명의도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손녀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통신사와 대리점에 즉시 명의도용 개통 사실을 알리면서 이용 정지 추가 개통 차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제나 이체가 됐다면 지급 정지 요청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은데 지금 로이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께 전화드려서 이런 걸 좀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화도 하시고 하나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사연도 함께 보시죠. 레디 액션.
-여보세요.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예? 우리 경진이가요?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지금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줘야 그 합의금이 들어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 합의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합의금이요? 그 얼마입니까? 내가 바로 부쳐줄게. 아이고, 경진아.
-지금 그 사고가 좀 크게 나갖고예, 지금 합의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3000만 원이예? 그거 부치면 됩니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가겠습니다.
-자, 잠깐. 은행 가실 때 전화 끊지 마시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시고 그 도착을 하면 바로 계좌번호를
제가 붙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 얼른 갈게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아이, 어떡합니까, 이거.
-하지만 송금한 합의금은 누군가가 가로채 갔고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사기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께서 다 사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이게 전형적인 그런 보이스피싱 수법인 거죠?
-예, 그렇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가족이 사고 났다, 수술 동의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보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화 끊지 말고 이동하라라는 측면이 한 세트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판단 시간을 주지 않고 감정을 흔들어서 즉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범죄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님, 좀 이런 범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비대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족이나 지인,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야, 이게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전화를 만약에 끊으면 굉장히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저라도 그냥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 끊지 말고 이동하라는 이 말이 있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꼭 주의하시고
전화를 반드시 일단 끊고, 그렇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어르신 상대 사기주의보 주제로 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쭉 둘러봐서 아시겠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네요. 그 위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랑도 가깝고.
-역세권이라서 요즘 이 근처 전세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호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면 집들이 깨끗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집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보증금이 1억 5천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건물 연식이나 접근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요즘에 하도 전세사기나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
-보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호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좋아서 계약하려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실 거죠?
-네.
-저쪽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닦아주고.
-저는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어떻게 연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 사장,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다음 달 만기 세입자들이 거의 연장을 안 하겠다네. 계약이 끝나고 나간 다른 호실 한 개도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 세사기가 많아서 다들 불안한가? 전세 거래가 좀 뜸하다. 솔직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없으면 계약 연장 안 하는 분위기고. 특히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더 그렇더라.
로이어빌리지도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
-그렇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 내 밥그릇 뺏기는 것 같지만 우린 친구니까.
김 사장도 임대업 등록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번 알아봐 봐.
로이어빌리지 25실이나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게 낫지.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임대차 보증금이 총 24억인데 임대차 보증금이 너무 커서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을 넘는다고 신청해도 이거 심사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보증금보다 좀 낮춰서 제출하면?
그래, 예전에 박 사장이 다른 임대인들 중에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거든.
1억 5천대인 몇 개 호실을 8000으로.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단 보증만 받으면 된다 아이가.
-이게 뭐지?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네. 집주인이 가입했나? 네, 저 로이어빌리지 세입자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증 신청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임대차 보증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요즘 하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입했습니다.
세입자분도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이네. 계약 끝나고 나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전세사기, 또 최근에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나영 씨도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김성훈 변호사님은 전세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전세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전세 계약하실 때 전혀 이 사기를 당할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감히 누가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사무장님, 이런 피해 없으신가요?
-전세사기 피해는 저는 없는데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곧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가.
-임태량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못 돌려받은 적은 없는데 못 돌려받기 직전까지 갔던 적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때 조치하느라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장 흔히 당하는 전세사기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흔한 유형은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첫째, 시세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소위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둘째, 근저당 가압류 같은 설정이 계약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다주택, 다호실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증보험을 악용하거나 서류를 다르게 제출하는 형태처럼 서류상 안전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도 문제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입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허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외에도 민간 보증회사들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하니까 저라도 일단은 뭐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드라마상의 그 임대인이죠.
김장호 씨의 행동,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나영 씨에게 어떤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엄마. 나야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엄마는 혼자 있다고 식사 거르고 그러는 거 아이제?
내 여기 집계약 끝나면 엄마 옆으로 갈까? 뭐 회사야 좀 멀어지겠지만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도 되고. 괜찮다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걱정밖에 안 하네. 알겠어요, 내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
(휴대전화 진동음) 네.
-임대차 계약이 다 돼가는데 연장하실 거죠?
-저 고민이 좀 돼서.
-아니, 왜요? 아니, 회사도 가깝고 좋다면서요?
혹시 보증금 걱정이라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장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믿고 연장하겠습니다, 네.
엄마도 아직 괜찮다고 하시고 2년 뒤에 엄마 계신 쪽으로 이직하든가 하지 뭐.
임대차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하니까 믿고 연장해도 되겠지.
-어? 이 계약서 좀 이상한데. 확정일자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다르네.
실제 보증금이 더 크네. 실제 금액 적용해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잖아.
이거 보고해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김장호 씨 되시죠?
-아, 예.
-제출하신 일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 그게...
-보증계약은 취소 처리됩니다.
-어? 보증계약이 취소됐다고? 여보세요? 저 보증계약 취소됐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서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좀...
-뭐, 문제요? 보증된다면서요? 저는 그거 믿고 계약 연장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계약 연장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계약 연장했으면 끝이지 누가 보증금 안 준답니까? 진짜 너무하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노.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계약을 해 놓고 이를 근거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어 반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믿고 계약 연장한 건데. 나 이제 어쩌면 좋노.
-나영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막막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막막하고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일 겁니다.
임대인 김장호 씨가 임대차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믿고 연장합시다, 이 말에 연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나영 씨도 김장호 씨가 가입했다는 보증보험이 연장을 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막막한 것이요, 지금 나영 씨가 김장호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여 자동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나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장호 씨는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 김장호 씨와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었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나영 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임대인 김장호 씨가 보증금을 낮춰서 허위 서류를 꾸며서 낸 거잖아요. 그게 취소 사유가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일 것이라는 보증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장호 씨가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요건에 충족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실제 서류를 보니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제 보증계약을 할 때 허위 서류를 냈는지 뭐 어땠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를 임차인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나영 씨가 김장호 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하기 때문에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이후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자신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장호 씨와 체결한 보증계약을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어떻게 항변이 왔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계약은 김장호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이나영 씨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제542조에 따라
보증계약의 하자에 대한 항변으로 이나영 씨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된 거를 재차 확인까지 하고 갱신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런가 보네요.
-이나영 씨는 갱신계약 체결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나영 씨는 김장호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보증금 정말 못 돌려받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나영 씨 같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실제로도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면 저희들이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밑줄 쫙, 별표 그리고 돼지꼬리 땡땡.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해지나 취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 건데 그런데 말씀 중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건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까요?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대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만 신뢰하여 이나영 씨처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계약할 때 이 보증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허위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허위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믿지 말고 보증대상 금액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보증기간은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보증계약 분쟁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나영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나영 씨는 이를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보증계약 취소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씨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와 이리 손님이 없노. 아이고, 마음 좀 잡고 살라 했더만은 진짜 세상이 안 도와주네.
-행님.
-어, 왔나?
-아따 마, 어째 가게에 손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비 걸러 왔으면은 그냥 가라.
-그라니까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저랑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아, 장사도 안 되는 가게, 몸만 힘들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노.
-형님,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갑니까?
-역시 이 길밖에 없네. 자, 다들 모였네?
-뭐 행님이 모이라면 뭐 모여야죠.
-오빠, 오랜만에 제대로 손 풀 건가 봐.
-그래야지.
-뭐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만들 테니까 너희가 각각의 사이트를 운영해 주면 된다.
-오빠 판 크게 벌리네.
-하나만 하면 발각되기 쉽고 자금 융통을 수월하게 하려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려야지.
-크게 한 장 하고 뜨려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거지.
-타자들이니까 내가 더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알지?
-그럼.
-그럼요.
-그러면은 각자 역할 좀 잘 좀 해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회원관리나 홍보에 신경 써야 하니까 그 경수 네가 네 밑에 전담반에 하나만 좀 준비해 줘.
-알겠습니다, 행님.
-행님은 무슨, 응? 우리가 조직도 아니고. 앞으로는 실장이라 불러라. 경수 네가 부실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 사무실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은 내가 준비할게.
너희는 거기서 그 애들 관리만 좀 잘 해 주고. 그리고 연락은 텔땡땡그램, 그걸로만 하고.
-사이트 차단되면 바로 튀는 거?
-바로 새 도메인 따든지 사이트 이름만 바꾸면 된다.
내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계속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같이) 네.
-나대호 씨가 마음 잡고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대호 씨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인들이 모여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영화 타짜도 아니고 아무래도 도박꾼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드라마를 보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온라인 도박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도박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지금 단계가 작당모의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도박공간 개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나대호가 사무실도 준비하고 사이트도 개설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이트를 열고 회원이 돈을 넣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배팅 정산 환전이 돌아가게 만들면 도박공간 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명 하우스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창고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를 도박공간으로 썼던 걸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게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과 인력을 저렇게 좀 조직적으로 꾸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모았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이트를 열고
그 뒤에 환전, 계좌관리, 홍보, 고객 응대, 보안 같은 역할이 조직적으로 붙습니다.
겉으로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무실과 인력이 돌아가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공간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범죄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작당모의를 한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죠.
총책인지 관리자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인지 등 범죄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는데 설령 그 명의를 다르게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판단되면 그 역시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이들은 지금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작당모의 끝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게임도 재미도 없고, 이제 뭐하노. 뭐 백수된 지 벌써 1년인데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휴대전화 문자음) 아, 뭐고? 문자 왔네. 스포츠 결과에 배팅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인터넷으로도 되는 모양이네. 확인 한번 해 보자.
야구 승률이 좋으니까 일단 회원가입은 이렇게 하면 되고.
로이어 구단이 연승 중이니까 내 전 재산 100만 원 여기다 걸면 되겠네.
보자, 충전은 이렇게 하면 되고. OK, 그러면 로이어 구단 응원만 하면 되겠네.
그래, 나도 이제 돈 좀 벌어보자.
-충전을 또 해 주셨네. 이건 대포통장 받은 걸로 바로 입금하면 되고.
-팀장님, 환전 요청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오빠, 환전 요청 들어왔는데 어떡할까?
-그거 얼마?
-한 장, 환전은 처음이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더 큰 돈을 배팅하지.
-오케이.
-아, 그리고 지금부터 통장 바꾼다.
-계좌번호만 찍어줘요. 환전 해 주세요.
-일, 십, 백, 천만, 만, 십만... 뭐고, 1000만원?
10배면... 이거 제대로 각 잡고 한번 해 봐야겠네. 여보, 나다. 오늘 이 백수 남편이 돈 벌었다.
그 자세한 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 그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 내가 소고기 쏠게.
-오피스텔 깔끔한 걸로 구하셨네요.
-여기가 보안이 좋아서 경찰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나는 스포츠가 좋다 그 사이트 맡으면 되죠?
-응, 거기서 네가 회원모집 총책 역할도 좀 하고.
-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진만이쪽 애들이 경기배당률 설정이나 배팅 승인 같은 거 전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 근데... 수익은 어떻게...
-실적대로지, 그건. 수익 나는 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내 수익금 줄 테니까. 알지?
-예썰.
-오케이.
-아이, 요즘에 수익이 와이로 계속 마이너스고. 마누라한테 큰소리 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넣은 건데.
내 돈 3000만 원 다 어디 갔노. 마누라 알면 큰일인데.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예, 제가 김기진 맞는데요. 예, 경찰이요?
불법스포츠 도박. 저 불법 안 했는데요. 그 나라에서 하는 합법적인 거 했는데요.
예? 그 사이트가 사칭된 거라고요? 아,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노.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뭐고, 이게 진짜. 아...
-나대호 씨 일당들이 개설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김기진 씨가 결국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이런 피해자분들 변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온라인 도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한 적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스포츠 배팅 프로그램을 사칭한 도박사이트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온라인 도박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냥 뭐 단순히 어디 하우스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혹시 뭐 피해자분 한 분은 아니시죠?
-저는 컴퓨터로 하는 그 모든 걸 못 합니다. 회원 가입을 못 합니다.
-컴맹이신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도움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지금 김기진 씨가 이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사기 혐의로 이 사이트를 좀 고소할 수 있습니까?
-사건을 보면 김기진 씨는 합법적인 사이트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합법적인 사이트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니까 또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이게 불법사이트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단번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안 역시 알았을 가능성이 큰데 다만 경찰 연락을 받으니 일단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운영자가 실제 합법 토토인 척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거나 환전을 해 줄 것처럼 해놓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에 환전을 막는다거나 승패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수사로도 접근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고소를 하는 피해자라고 하는 본인 역시 도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도박 가담 정황을 함께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도박을 또 했기 때문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 지점이 현실적으로 딜레마인 부분입니다.
도박을 통해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출금 내역이나 대화 내역 역시 모두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긴 한데 동시에 위법 행위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기진 씨는 같이 손을 더럽혔으니까 보상은 못 받겠네요.
-네, 피해 보상 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형사절차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
도박에 제공된 돈은 민사에서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제한되는 쟁점도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운영진이 수익을 이미 빼돌렸거나 차명으로 숨겨 놓으면 실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금 흐름을 빨리 묶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도박판을 벌인 이들을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조직이 꾸려졌고
이 조직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운영진들은 적용 제명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축은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그리고 도박공간 개설이고요.
여기에 조직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면 범죄 단체 관련 혐의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이 나뉘고 지휘 보고 체계가 있고 인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형태였다면 수사기관이 단순 공이 아니라 조직범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단체 활동죄, 사실 뭐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좀 생소한데 범죄단체라고 하니까
저희가 영화에서 좀 익히 봤던 그런 이미지들, 어둠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인가요?
-하지만 범죄단체라는 게 꼭 영화처럼 폭력조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합해서 지휘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춘 조직이냐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서버팀, 환전팀, 고객센터, 홍보, 총판, 자금 세탁 역할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충분히 범죄단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 입장할 때는 단체는 할인을 해 주는데 이거는 범죄니까 할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단체로 엮이면 체감 처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이 범죄단체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만 있는 사건보다는 당연히 가입 활동이 붙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형에서도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팀장급이나 관리자급처럼 사람을 지휘하거나 수익 분배를 받는 위치라면 방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범죄단체를 처벌할 때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서
또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책이나 자금책, 관리자처럼 핵심 기능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홍보만 했다, 게시판 관리만 했다, 혹은 단순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회원 유입과 운영 유지의 필수였다면 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사실 뭐 사이트가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 범죄에 가담한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이 불법운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환전, 대포통장 관리, 배당률 설정, 회원모집 같은 경우 구조상 불법성을 모르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규모나 윗선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역할이 운영의 필수였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박사이트를 하나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개의 범죄조직이니까 이게 지금 가중처벌 혹시 됩니까?
-여러 사이트를 쪼개서 운영하는 건 실제로 흔한 방식인데요.
단순히 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범행의 계속성과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여러 사이트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 자금줄로 돌아갔다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은 보면 이 나대호 씨처럼 손을 털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같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아무래도 돈이 된다는 유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가담하면 인맥, 기술, 자금 흐름이 남아 있어서 다시 끌려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재범은 수사 재판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이 통하기 어렵고 선처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지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유혹이
얼마나 참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 알바나 단순 홍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각 역할이 맞물려야 굴러가는 구조인데
그 톱니바퀴에 들어가는 순간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 결국 추징되기 때문에 범죄 당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가 전과만 생기고 실제로는 돈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마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가담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살다 보면 이렇게 법과 상식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법과 상식 그 미묘한 차이를 OX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애매한 상황을 들으시고 변호사님들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OX법정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르신 대상 사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전형적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그 범죄 유형과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OX를 통해서 좀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연기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재미난 데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가보실래요?
-재미난 데 그 어디입니까?
-그 보자, 트로트 아이돌 신유 알지예?
-알지예. 우리 사랑 내 사랑 신유 아닙니까? 아유, 신이 난다. 노래만 들어도 신이 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유 공연을 오늘 제가 무료로 딱 구경하게 해 드릴게요.
-우리 왕자님 어디 옵니까? 빨리 갑시다. 가야지, 가야지.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만요. 신유 지금 안 나오지요? 내 립스틱 좀 바르고예.
-아, 나참 그 안 해도 예쁜데.
-그래도 한번 발라줘야 돼.
-일단은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소. 그전에 이걸 잠시 좀 잡수고 계시소.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엄청 비싸고 귀한 건데 제가 일단은 원가로다가 엄청 싸게 해 드릴게요.
-싸게 얼만데요?
-이게 지금 백화점에서 300만 원 하는데예.
-300? 그러면 못 사는데.
-단돈 50만 원에 해 드릴게요.
-50만 원? 이렇게나 싸게 줘도 됩니까? 그럼 우리 신유 왕자도 먹는 건데 2개나 주이소, 2개.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10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제품은 단돈 10만 원밖에 하지 않는 아주 싸구려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유명연예인 공연을 앞세워서 아주 어르신들을 모은 다음에
저가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그런 수법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게 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기에 해당된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두 분께서 약간 엇갈리셨는데 임태량 변호사님은 이제 세모, 김성훈 변호사님은 O 사기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사기인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제품이라고 속이는 기망행위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놀아주니까 미안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얼마 하지도 않은 항아리를 거의 한 200만 원에 사오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살아계실 때 팔찌를 막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오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팔찌가 아닌데 본인은 계속 건강하다, 이거 끼고 건강한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그 항아리 아직까지 돈 들어온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삼각형을 드셨어요. 왜 그렇게 드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저는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먹는다 같은 문구는 과장, 기망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단정되려면
결정적인 사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더욱 분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분이나 효능을 허위로 꾸몄다거나 환불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속였다거나
정상가를 가장해 허위 가격표로 기망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성분은 정상이고 단순히 고가 판매나 과장 홍보 수준이라면 형사 사기보다는 표시광고나
방문판매 관련 규제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김성훈 변호사님, 그럼 혹시 이거 대처법도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방식의 사기 범행에 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인지를 시키는 것이 대처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생활 중인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78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기초생활생계비를 받게 해 준다 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 이름으로 누군가가 최신형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구매했고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증과 구매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준다면서 접수비까지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르신 대상 사기일까요? 역시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사기다라고 하셨는데 임태량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사기인가요?
-이건은 전형적으로 공무원 사칭과 신분증 도용이 결합된 사기유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명의도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와 손녀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통신사와 대리점에 즉시 명의도용 개통 사실을 알리면서 이용 정지 추가 개통 차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제나 이체가 됐다면 지급 정지 요청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은데 지금 로이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께 전화드려서 이런 걸 좀 주의하시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화도 하시고 하나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 사연도 함께 보시죠. 레디 액션.
-여보세요.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예? 우리 경진이가요?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지금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줘야 그 합의금이 들어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빨리 합의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합의금이요? 그 얼마입니까? 내가 바로 부쳐줄게. 아이고, 경진아.
-지금 그 사고가 좀 크게 나갖고예, 지금 합의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3000만 원이예? 그거 부치면 됩니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 가겠습니다.
-자, 잠깐. 은행 가실 때 전화 끊지 마시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시고 그 도착을 하면 바로 계좌번호를
제가 붙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 얼른 갈게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아이, 어떡합니까, 이거.
-하지만 송금한 합의금은 누군가가 가로채 갔고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사기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두 분께서 다 사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이게 전형적인 그런 보이스피싱 수법인 거죠?
-예, 그렇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가족이 사고 났다, 수술 동의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보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화 끊지 말고 이동하라라는 측면이 한 세트로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판단 시간을 주지 않고 감정을 흔들어서 즉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범죄가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님, 좀 이런 범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비대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족이나 지인,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야, 이게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전화를 만약에 끊으면 굉장히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저라도 그냥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 끊지 말고 이동하라는 이 말이 있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꼭 주의하시고
전화를 반드시 일단 끊고, 그렇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어르신 상대 사기주의보 주제로 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쭉 둘러봐서 아시겠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네요. 그 위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랑도 가깝고.
-역세권이라서 요즘 이 근처 전세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호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면 집들이 깨끗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집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보증금이 1억 5천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건물 연식이나 접근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요즘에 하도 전세사기나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봐서.
-보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호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좋아서 계약하려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실 거죠?
-네.
-저쪽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닦아주고.
-저는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어떻게 연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 사장,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다음 달 만기 세입자들이 거의 연장을 안 하겠다네. 계약이 끝나고 나간 다른 호실 한 개도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 세사기가 많아서 다들 불안한가? 전세 거래가 좀 뜸하다. 솔직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없으면 계약 연장 안 하는 분위기고. 특히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더 그렇더라.
로이어빌리지도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
-그렇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 내 밥그릇 뺏기는 것 같지만 우린 친구니까.
김 사장도 임대업 등록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번 알아봐 봐.
로이어빌리지 25실이나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게 낫지.
-그래, 한번 알아봐야겠네.
임대차 보증금이 총 24억인데 임대차 보증금이 너무 커서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을 넘는다고 신청해도 이거 심사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보증금보다 좀 낮춰서 제출하면?
그래, 예전에 박 사장이 다른 임대인들 중에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거든.
1억 5천대인 몇 개 호실을 8000으로. 그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일단 보증만 받으면 된다 아이가.
-이게 뭐지?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네. 집주인이 가입했나? 네, 저 로이어빌리지 세입자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증 신청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임대차 보증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요즘 하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입했습니다.
세입자분도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불안했었는데 다행이네. 계약 끝나고 나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전세사기, 또 최근에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나영 씨도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김성훈 변호사님은 전세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전세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전세 계약하실 때 전혀 이 사기를 당할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감히 누가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으신 사무장님, 이런 피해 없으신가요?
-전세사기 피해는 저는 없는데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곧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가.
-임태량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못 돌려받은 적은 없는데 못 돌려받기 직전까지 갔던 적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때 조치하느라고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장 흔히 당하는 전세사기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흔한 유형은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첫째, 시세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소위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둘째, 근저당 가압류 같은 설정이 계약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다주택, 다호실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증보험을 악용하거나 서류를 다르게 제출하는 형태처럼 서류상 안전해 보이게 만드는 방식도 문제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입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허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외에도 민간 보증회사들이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하니까 저라도 일단은 뭐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드라마상의 그 임대인이죠.
김장호 씨의 행동, 그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나영 씨에게 어떤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엄마. 나야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엄마는 혼자 있다고 식사 거르고 그러는 거 아이제?
내 여기 집계약 끝나면 엄마 옆으로 갈까? 뭐 회사야 좀 멀어지겠지만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도 되고. 괜찮다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걱정밖에 안 하네. 알겠어요, 내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
(휴대전화 진동음) 네.
-임대차 계약이 다 돼가는데 연장하실 거죠?
-저 고민이 좀 돼서.
-아니, 왜요? 아니, 회사도 가깝고 좋다면서요?
혹시 보증금 걱정이라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장합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믿고 연장하겠습니다, 네.
엄마도 아직 괜찮다고 하시고 2년 뒤에 엄마 계신 쪽으로 이직하든가 하지 뭐.
임대차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하니까 믿고 연장해도 되겠지.
-어? 이 계약서 좀 이상한데. 확정일자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다르네.
실제 보증금이 더 크네. 실제 금액 적용해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잖아.
이거 보고해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김장호 씨 되시죠?
-아, 예.
-제출하신 일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 그게...
-보증계약은 취소 처리됩니다.
-어? 보증계약이 취소됐다고? 여보세요? 저 보증계약 취소됐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서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좀...
-뭐, 문제요? 보증된다면서요? 저는 그거 믿고 계약 연장한 겁니다. 아니었으면 계약 연장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계약 연장했으면 끝이지 누가 보증금 안 준답니까? 진짜 너무하네.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노.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증계약을 해 놓고 이를 근거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경제력이 없어 반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믿고 계약 연장한 건데. 나 이제 어쩌면 좋노.
-나영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막막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막막하고 굉장히 좀 억울한 심정일 겁니다.
임대인 김장호 씨가 임대차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믿고 연장합시다, 이 말에 연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나영 씨도 김장호 씨가 가입했다는 보증보험이 연장을 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막막한 것이요, 지금 나영 씨가 김장호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여 자동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나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장호 씨는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 김장호 씨와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었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나영 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임대인 김장호 씨가 보증금을 낮춰서 허위 서류를 꾸며서 낸 거잖아요. 그게 취소 사유가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일 것이라는 보증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장호 씨가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요건에 충족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실제 서류를 보니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이제 보증계약을 할 때 허위 서류를 냈는지 뭐 어땠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를 임차인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나영 씨가 김장호 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하기 때문에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이후 이나영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자신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장호 씨와 체결한 보증계약을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어떻게 항변이 왔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계약은 김장호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이나영 씨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제542조에 따라
보증계약의 하자에 대한 항변으로 이나영 씨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보험이 가입된 거를 재차 확인까지 하고 갱신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런가 보네요.
-이나영 씨는 갱신계약 체결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나영 씨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채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나영 씨는 김장호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보증금 정말 못 돌려받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나영 씨 같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실제로도 이런 피해가 많다 보니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면 저희들이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밑줄 쫙, 별표 그리고 돼지꼬리 땡땡.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해지나 취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 건데 그런데 말씀 중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건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까요?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대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만 신뢰하여 이나영 씨처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계약할 때 이 보증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허위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허위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정도 주의는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믿지 말고 보증대상 금액이 실제 계약과 일치하는지
보증기간은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보증계약 분쟁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나영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나영 씨는 이를 신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보증계약 취소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씨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