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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믿고 투자했는데..., 위급상황
등록일 : 2026-06-29 16:19:53.0
조회수 : 185
-이야, 명품이 다르긴 다르네.
가방 하나 들었다고 뭐 이렇게 사람이 우아해 보일 수 있나?
진짜 매월 4%씩 들어오네. 효진 엄마 믿고 투자하길 잘했지.
우리 연우 영어학원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연우 엄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효진 엄마 왔네.
연우 영어학원 옮길까 해서.
-왜, 연우 다니는 학원도 유명하잖아.
-선생님이 너무 공부를 안 시키는 거 같아.
진도가 안 나가. 연우가 효진이는 영어과외 한다던데 선생님은 괜찮나?
-우리 효진이 영어과외 받고 성적 올랐잖아.
명문 로이어대 출신이잖아.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줘.
우리 연우도 영어과외 시키게.
-선생님 풀로 하시던데.
시간이 되려나... 잠깐만. 연락처 보냈어.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고마워.
근데 효진 엄마 못 보던 가방이다.
-이거?
하나 샀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나 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 가방도 자주 사고.
-남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지.
투자 좀 했어.
-투자?
어디다 투자했는데?
나도 좀 알려줘.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연우 엄마는 나랑 친하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다른 엄마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우리 사촌동생이 증권회사 다니거든. 투자만 하면 월 4%는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줘.
-진짜?
뭐 얼마나 투자했는데?
-한 1억 정도 되려나?
연우 엄마도 여윳돈 있으면 투자 한번 해 볼래?
-진짜?
어머, 안 그래도 적금 만기 되는 거 있는데.
-적금 이자 얼마나 된다고.
나 믿고 투자 한번 해봐.
-그럴까?
일단 2000원만 투자해 볼까?
효진 엄마. 돈 어디로 넣으면 돼?
어, 알겠어.
진짜 효진 엄마 말대로 매달 투자금의 4%씩 들어오네.
(휴대전화 진동음) 어, 효진 엄마.
-뭐 해?
우리 네일도 받고 쇼핑 가자. 투자해서 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럴까?
-(효진 엄마) 내가 데리러 갈게.
연우 엄마 손톱 관리 언제 했어?
-숍 와서 받는 거 처음이야.
좋네.
-전문가 손길을 받아야 한다니까.
여기 내 단골숍이니까 자주 오자. 나 다음 주에 피부과 예약했잖아.
-피부과는 왜?
-피부 관리 좀 받으려고.
자기도 같이 갈래?
매달 돈 들어오는데 자기도 관리 좀 받고 그래.
-그럴까?
-응.
어, 돈 들어왔네.
이번에 액땡 신상 나왔다는데 하나 사야겠다.
-아무리 수익금이 들어온다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좋은 종목 또 투자했거든.
자기도 더 투자해 봐.
-그럴까?
(속으로) 그이 몰래 모아둔 3000만원 있는데. 더 투자해 볼까?
-그래, 생각 잘해 보고 한번...
-뭐 저도 아이들 친구 엄마들 종종 만나긴 하는데 한번 만나면 뭐 교육 정보부터 정말 다양한
키즈카페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 정보까지도 공유를 하네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특히 자녀를 매개로 형성된 학부모 모임은 그 특성상
신뢰도가 매우 높아 실제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금융, 부동산, 투자상품, 수익사업 등
투자처에 관련한 정보를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 키우면서 저희 아내 보니까 이제 딸친구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수업 관련, 학업 관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집안 관련,
거기에다가 각종 정보들이 난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공유하고는 하기는 하는데 이 사례에서 정미라 씨는 이제 오선영 씨 말대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수익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워낙 또 요즘에 뭐 주식이 또 장이다 보니까 투자붐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발을 들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나리 변호사님 좀 주식에 관심 많으신가요?
-네, 저도 주변에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하는데요.
법조인이다 보니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 사건을 다뤄보면 처음엔 정말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함정입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관심은 있지만 이제 접근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이시고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집에는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은 안주인께서.
제가 사고를 좀 쳤기 때문에 안주인께서 다 하십니다.
-아주 현명하시네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이 나니까 오선영 씨가 정미라 씨에게 더
한 번 더 투자를 해 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보통 보면 자꾸 더 투자하라면 유도를 하는데
이게 사기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미라 씨는 투자상품의 실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영 씨가 얘기하는 월 4%의 수익이 난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고요.
실제로 투자수익도 계속 받고 있으니 학부모인 선영 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 어느 순간 투자수익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사기의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피해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미라 씨 입장에서 보면 수익도 나서 매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소개해 준 사람은 학부모,
같은 학부모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면 다시 또 투자를 좀 더 해 보라는 권유가 있으면
저 같아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까요?
정미라 씨의 투자는 정말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올지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오,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익이 확 늘어나네.
좀 더 투자를 해 볼까?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 통장까지 털어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진욱이 축구대표팀 반 들어갔다며?
-어, 언니.
진욱이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감독도 잘한다고 해서.
-그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휴대전화 진동음)
잠깐만. 어, 연우 엄마. 더 투자하겠다고?
잘 생각했어.
사촌언니가 이번에는 수익 크게 난다고 했거든. 어, 알겠어.
-누군데?
-우리 첫째 친구 엄마
-그 엄마도 투자했나?
-어, 우리 첫째랑 진짜 친한 절친 엄마이기도 하고 나랑도 친해서 얘기해 줬어.
자기랑 그 엄마랑 둘이만 알고 있거든.
그 엄마도 지금 투자 많이 해서 재미도 많이 보고 있을 거야.
-맞나?
-자기도 여유 되면 더 투자해 봐.
우리 사촌언니가 이번 종목은 대물급이라고 했거든.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언니도 알다시피 난 비상금 탈탈 털어서 투자했잖아.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 생각 좀 해 볼게.
-그래,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걸로 해 보자.
아이씨, 완전 반토막 났네.
우리 효진이 방학 때 단기유학이라도 보내려면 우리 진욱이 엄마가 좀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진동음) 어, 진욱이 엄마.
-어, 언니.
내 투자 좀 더 해 보려고.
-잘 생각했어.
(효진 엄마) 얼마나?
-5000
내 이거 엄마한테 빌린 돈이라서 그 수익은 꼭 나야 된데이.
-당연하지.
우리 지금까지 수익금 안 들어온 적 없잖아.
-(진욱 엄마) 알겠다.
-오케이.
이걸로 우리 효진이 유학 보내고 재희 엄마, 연우 엄마, 시연이 엄마한테 수익금 보내야겠다.
쇼핑도 좀 할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번 달에는 왜 수익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지?
효진 엄마. 이번 달에 수익금이 너무 적은데.
-그게...
사촌동생이 수익이 좀 떨어졌대.
-수익이 떨어졌다고?
-잠시 그런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 나도 얼마 못 받았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자.
-어, 알겠어.
하지만 수익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같이) 왜 몇 달째 수익금이 안 들어오지?
-아...
이제 이 언니 전화를 아예 안 받네.
수익금 안 나온다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만. 설마 아니겠지...
-(안내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 없는 번호라고?
어, 연우야. 혹시 효진이랑 연락돼?
뭐, 효진이가 전학 갔다고?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내 돈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우, 결국 우려하던 그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꺼림칙했던 게 사촌언니라고 했다가 사촌동생이라고 했다가 그 부분부터가 이상했어요.
-그렇죠.
보통 그 사기꾼들이 자기 말을 다시 뒤엎는 말을 뒤에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보면 주로 곗돈 들고 튀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투자사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으로 일단 수익금이 줄었다 이럴 때부터 불안불안합니다.
결국은 이제 연락 끊고 바로 잠적까지 해 버렸습니다.
-오선영 씨는 이게 뭐 수익이 좀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뭐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건의 정황상 선영 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보입니다.
폰지사기란 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투자수익을 지급하지만 그 수익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이 투자금을 받거나 또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 창출 없이 돈 들어오면 그걸로 이자 뿌리고 이게 돌려막기식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수법입니까?
-폰지사기의 범행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미끼수법. 예를 들어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인수법입니다.
즉 실제 투자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이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아니면 폰지사기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폰지사기는 지속적인 수익률을 과시하고 리스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고 선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폰지시스템은 전국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구조는 배당금의 규모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미라 씨가 받은 월 4%의 수익금도
이게 결국에는 투자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사건을 좀더 조사해 보니 미라 씨가 투자 초반에 받은 월
4%의 수익금은 미라 씨가 투자한 원금에서 지급된 것이었고요.
그 뒤에는 박진희 씨와 같은 다른 학부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해자들이 투자수익인 줄 알았던 돈은 사실 다른 학부모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오선영 씨가 자기도 피해자다, 내가 사촌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수사 결과 선영 씨가 말한 유명 증권사에
다닌다는 사촌동생은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어떠한 곳에 투자한 적도 없는 미끼수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피해자인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피해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백화점에 소비하는 VIP 생활, 아파트 분양, 자녀 유학비,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순히 좀 소개만 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실제 선영 씨에게 증권사에 다니는 사촌동생이 존재하고 사촌동생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단순히 소개만 한 경우 그 사촌동생이 유인수법을 사용한 폰지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주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면 선영 씨는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선영 씨 역시 사촌동생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게 지금 정미라 씨는 남편과 딸 통장까지 이제 깨서 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정미라 씨도 그렇지만 박진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이거 빌려서 꼭 수익 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수익의 악질성에 비춰보면
5년 이상의 중형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처벌 불원, 형사 공격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학부모 모임에서 엄마들, 친해진 엄마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인, 즉 면식범에 의한 사기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5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면식범에 의한 사기범죄는 22만 8516건 중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면식범 비율은 9만 3795건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신뢰를 악용한 면식범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와, 학부모들하고 연락하는 거 당장 끊으라고 해야 되겠네.
-아는 사람이 무섭다더니.
-걱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건강한 투자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투자사기를 피하려면
이 점만큼은 좀 주의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인 간에는 돈 거래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도 금전이 결부되면 이해충돌이 생기고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좋은 투자기회가 과연 나한테 왜 왔을까라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선영 씨도 그랬지만 면식범에 의한 투자사기에는 공통적으로 너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비밀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사기임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자의 당부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만 챙겨준다는 배려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씁쓸하기는 해도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미라, 박진희 씨 두 분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학부모 간의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배우자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질책을 받을까 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고 그럴수록 본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적으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해야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조치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살다 보면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애매한 상황을 들으시고 두 분께서 O인지 X인지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만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거침입입니다.
의외로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시누이 때문에 열을 제대로 받은 올케의 사연입니다. 레디 액션.
-아, 내일 동창회에 엄마가 사준 가방을 좀 가지고 가볼까?
이게 뭐야?
스크래치가 나 있잖아. 설마 아가씨가?
어제부터 그렇게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던데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아가씨?
-아, 언니 왜요?
-아가씨, 제 가방 몰래 가져가셨죠?
-아니, 무슨...
가방 안 가져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홈캠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아가씨.
-아이, 그 홈캠이 있었구나.
아가씨, 근데 제가 그냥 쓰고 그대로 갖다놓으려고 한 거예요.
뭐 가방 하나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래요.
-뭐, 치사?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가방인지 모르세요?
스크래치가 엄청 크게 났던데. 그리고 아니,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저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언니, 주거침입이라니요?
비밀번호는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아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얼굴 예쁘장해 가지고 사람 그런... 이상하네요.
-시누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가방을 몰래 가져갔는데요.
급기야 가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 엉망이 된 가방도 그렇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도 문제 아닙니까?
-아이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닙니까.
반찬만 갖다놓고 간다기에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여동생한테까지 흘러흘러 들어간 거네요.
시누이가 오빠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거침입이 맞으면 O, 아니면 X. 두 분 변호사님 들어주세요.
-과연...
답이 나뉘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은 O, 이나리 변호사님은 X. 이나리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X를 드셨나요?
-우선 가족끼리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액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O를 들었어야 되는데
왜 X를 드신 거예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 행위가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누이는 공동거주자인 남편으로부터 또 시어머니를
통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현관문을 통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이제 몰래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케 가방도 가져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다 엄청 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올케가 개시도 하지 않은 가방이라고 하거든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조금 모질기는 하지만 이게 주거침입죄 외에 다른 범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시누이가 영구적으로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즉 불법영득의사 없이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용 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어 명품 가방에 고유의 미감과 가치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아무리 사실 뭐 가족이라고 하지만 또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희 씨 올케 되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A씨는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사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술김에 그만 이사 전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비밀번호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낯선 사람이 떡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란 집주인,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과연 주거침입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두 분 변호사님 들어주세요.
-오, X.
두 분 다 이제 이번에는 의견이 같으셨습니다.
-멀쩡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주거침입이 아니라고요?
-그러게, 궁금한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테고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술에서 깨어 경악했을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과실범, 즉 실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 행위자가 며칠 전까지 실제로
거주했던 집이고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같은 동에 다른 층은 구조와 복도가 완전히 똑같은데
만취 상태에서 착각하고 옛집에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라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아니라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실수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다행인 게 저희 담당 부장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PD님?
-네.
아유, 다행이네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거침입이라는 이 범죄 자체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들어가서 손만 씻고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뭐 물도 꺼내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집주인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안에 계속 체류한 시간이 길어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들어가서 세수만 하고 나온 수준을 넘어 침대에 눕거나 장기간 머물렀다면
술에 취했더라도 도중에 남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챌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도중에 남의 집인 줄 알고 또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에는 최초 진입 때부터 주거침입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남의 집인 줄 모르고 타인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결과는
남아 있는 거죠.
만약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남의 집인 알고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만나볼까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세입자 b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공실로 두고 월세만 내고 있었고
집주인은 집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던 세입자는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내 집인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인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나리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해당 주거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세입자가
잠시 집을 비웠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입니다.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세입자가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주거침입 문제와 별개로
집주인에게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외에도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이제 다음에 올 분을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빨리 나가려면 좀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꼭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이를 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주거침입 주제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 돼, 안 돼.
-당신 말 다 했나?
-다 안 했다, 왜?
너희들 같은 일은 다 이 말장난이잖아.
우리처럼 땀 흘려가면서 몸을 쓰지도 않고.
-우리 일은...
-뭐?
예술이라고?
아이고... 내가 건물 짓는 것도 다 예술이다. 100년을 가는 예술.
너희들 같은 이 딴따라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왜 툭하면 내 일을
무시하는데, 어?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지.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고.
이게 근데 확 씨! 아이고 야, 오버하기는.
-지난번처럼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야, 그거는 내가 사과하고 끝냈잖아, 이씨.
근데 왜 또 그 얘기 꺼내는 건데! 진짜 씨!
네가 아직 덜 맞았네. 어?
어이구 씨...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가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나 진짜 맞아 죽는 거 아이가.
-여보.
여보. 여보... 아, 좀 나와봐라. 여보.
-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치맥 하면서 풀자. 여보, 내가 잘못했다.
가자 가자 가자. 풀자.
몸은 좀 괜찮나?
-몰라.
-그 병원은 좀 갔다 왔고?
-어.
-그래 그래, 일단 한잔 하자.
뭐 화해하자는 거니까. 좀 진하게 탈게. 마셔, 마셔.
여보, 내가 진짜 다시는 여보 몸에 손 안 댈게. 어?
딱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여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도 벌써 몇 번짼 줄 아나.
꼭 사람이 술만 마시면 그렇더라. 당신 알코올중독 아이가?
-뭐, 알코올중독?
이 여편네가 진짜 터진 입이라고. 남편이 알코올중독자면 참 좋겠다. 어?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받는데?
-그라면 어째 받을꼬?
뭐 술만 좀 마시는 것 같고 뭐 알코올중독자니 뭐니 하는데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또 왜 급발진인데, 어?
-아유, 씨...
이게 진짜 또 사람 돌게 하네, 진짜. 네가, 네가 이러니까 내가 먼저 손이 나가는 거 아이가 진짜.
-때리는 게 다 내 탓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어이가 없어?
이게 진짜 오늘은 잘해 주려고 해도 내 잘해 줄 수가 없네.
-유현주 씨가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이거 박영준 씨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평소에 가정폭력 사건 많이 담당하시는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피해사례 발생시부터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해야만 반복되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나리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유현주 씨처럼 차 안으로 피신하는 상황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드라마 끝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그게 차 안이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사건을 보면 술을 마시고 음주 중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돼서
사회적으로 방치돼 왔죠.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정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출동한 사법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이후에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하고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 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참고 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음주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기억을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음주 후 가정폭력을 행하고 기억이 나지 못하는 행위자의 경우 단순한 기억상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알코올사용 장애 표지로서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명령, 치료위탁, 수강명령 등
치료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라, 어?
빨리 안 내리나, 씨. 야, 좋은 말로 하여튼 내려라.
안 내리나! 진짜 네가 이래도 안 내린다고?
야, 지금 당장 안 내리면 오늘이 네 제삿날 될 줄 알아.
-거기 지금 경찰서죠?
제가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요. 빨리, 빨리 좀 와주세요.
-안 내리나!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신고자분 어디 계십니까?
신고자분, 제가 이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좀...
-거기 큰 사거리에 슈퍼 보이시죠?
거기 뒤쪽인데.
-예, 제가 여기 지리를 좀 잘 몰라서요.
-저기 경찰차 보이네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어, 진짜!
아이 씨, 아이 씨...
-차가 왔다갔다하는 게 음주를 한 모양이네.
여보세요? 예, 거기 경찰서죠?
여기 음주 의심 차량이 있어서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 신고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요?
-아마 지금 이 근처에서 저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음주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분 차량입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더더더 더더.
술 많이 드셨네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술을 드셨고 운전을 하셨으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가정폭력을 피해서.
그리고 경찰관분이 제 위치를 못 찾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운전한 거리도 진짜 한 3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저는 규칙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입건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데 변호사님, 이걸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현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0.104%,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거잖아요.
이게 처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벌칙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현주 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억울한 게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탄 게 아니라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차로 갔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그곳까지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음주운전이면 이상한데요.
-그것도 한 30m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소 좀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한 이 모든 상황들이 보통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상황을 좀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봐도 유현주 씨가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히 피난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요.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피난행위에 의해 보존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어떨지요?
제가 볼 때 지금 유현주 씨는 피난을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 직전에 남편과 다툰 후 차량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고요.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돌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현주 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했고 약 10분 후 경찰이 인근에 도착하자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m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현주 씨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뭐 이 행위 자체는 제가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과잉된 수단, 운전행위 자체가 좀 과잉된 수단이 아닐까 해서
과잉피난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현주 씨의 행위가 긴급피난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해도 남편이
야간에 폭행할 듯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행위였잖아요.
이는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아마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현주 씨 음주운전 혐의는 이제 무죄가 되나요?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하는 상황은 유현주 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경찰에게로 이동하고자 불과 30m가량 운전한 행인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더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아내가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남편이 자꾸 따라오면서 위협을 가해요.
-그렇죠, 그 위협수단이 정말 위협적입니다.
돌을 던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을 던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형법 제28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던진 돌이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물건들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이게 가정폭력에다가 특수협박죄까지.
이런 남편이면 뭐 무조건 이혼을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혼 사유로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박영준 씨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로 인해 유현주 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법원도 박영준 씨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액수가 너무 적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징벌적으로 이런 걸 먹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사안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툭하면 손이 올라가는 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황금빛 핑크빛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우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오늘 보신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곳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병원 진단서나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혼자 겪어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기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방 하나 들었다고 뭐 이렇게 사람이 우아해 보일 수 있나?
진짜 매월 4%씩 들어오네. 효진 엄마 믿고 투자하길 잘했지.
우리 연우 영어학원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연우 엄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효진 엄마 왔네.
연우 영어학원 옮길까 해서.
-왜, 연우 다니는 학원도 유명하잖아.
-선생님이 너무 공부를 안 시키는 거 같아.
진도가 안 나가. 연우가 효진이는 영어과외 한다던데 선생님은 괜찮나?
-우리 효진이 영어과외 받고 성적 올랐잖아.
명문 로이어대 출신이잖아.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줘.
우리 연우도 영어과외 시키게.
-선생님 풀로 하시던데.
시간이 되려나... 잠깐만. 연락처 보냈어.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고마워.
근데 효진 엄마 못 보던 가방이다.
-이거?
하나 샀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나 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 가방도 자주 사고.
-남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지.
투자 좀 했어.
-투자?
어디다 투자했는데?
나도 좀 알려줘.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연우 엄마는 나랑 친하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다른 엄마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우리 사촌동생이 증권회사 다니거든. 투자만 하면 월 4%는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줘.
-진짜?
뭐 얼마나 투자했는데?
-한 1억 정도 되려나?
연우 엄마도 여윳돈 있으면 투자 한번 해 볼래?
-진짜?
어머, 안 그래도 적금 만기 되는 거 있는데.
-적금 이자 얼마나 된다고.
나 믿고 투자 한번 해봐.
-그럴까?
일단 2000원만 투자해 볼까?
효진 엄마. 돈 어디로 넣으면 돼?
어, 알겠어.
진짜 효진 엄마 말대로 매달 투자금의 4%씩 들어오네.
(휴대전화 진동음) 어, 효진 엄마.
-뭐 해?
우리 네일도 받고 쇼핑 가자. 투자해서 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럴까?
-(효진 엄마) 내가 데리러 갈게.
연우 엄마 손톱 관리 언제 했어?
-숍 와서 받는 거 처음이야.
좋네.
-전문가 손길을 받아야 한다니까.
여기 내 단골숍이니까 자주 오자. 나 다음 주에 피부과 예약했잖아.
-피부과는 왜?
-피부 관리 좀 받으려고.
자기도 같이 갈래?
매달 돈 들어오는데 자기도 관리 좀 받고 그래.
-그럴까?
-응.
어, 돈 들어왔네.
이번에 액땡 신상 나왔다는데 하나 사야겠다.
-아무리 수익금이 들어온다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좋은 종목 또 투자했거든.
자기도 더 투자해 봐.
-그럴까?
(속으로) 그이 몰래 모아둔 3000만원 있는데. 더 투자해 볼까?
-그래, 생각 잘해 보고 한번...
-뭐 저도 아이들 친구 엄마들 종종 만나긴 하는데 한번 만나면 뭐 교육 정보부터 정말 다양한
키즈카페부터 시작해서 주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 정보까지도 공유를 하네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특히 자녀를 매개로 형성된 학부모 모임은 그 특성상
신뢰도가 매우 높아 실제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금융, 부동산, 투자상품, 수익사업 등
투자처에 관련한 정보를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 키우면서 저희 아내 보니까 이제 딸친구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수업 관련, 학업 관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집안 관련,
거기에다가 각종 정보들이 난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공유하고는 하기는 하는데 이 사례에서 정미라 씨는 이제 오선영 씨 말대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수익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워낙 또 요즘에 뭐 주식이 또 장이다 보니까 투자붐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발을 들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나리 변호사님 좀 주식에 관심 많으신가요?
-네, 저도 주변에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하는데요.
법조인이다 보니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 사건을 다뤄보면 처음엔 정말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함정입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관심은 있지만 이제 접근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이시고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집에는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은 안주인께서.
제가 사고를 좀 쳤기 때문에 안주인께서 다 하십니다.
-아주 현명하시네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이 나니까 오선영 씨가 정미라 씨에게 더
한 번 더 투자를 해 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보통 보면 자꾸 더 투자하라면 유도를 하는데
이게 사기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미라 씨는 투자상품의 실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영 씨가 얘기하는 월 4%의 수익이 난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고요.
실제로 투자수익도 계속 받고 있으니 학부모인 선영 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 어느 순간 투자수익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사기의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피해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미라 씨 입장에서 보면 수익도 나서 매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소개해 준 사람은 학부모,
같은 학부모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면 다시 또 투자를 좀 더 해 보라는 권유가 있으면
저 같아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까요?
정미라 씨의 투자는 정말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올지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오,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익이 확 늘어나네.
좀 더 투자를 해 볼까?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 통장까지 털어 5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진욱이 축구대표팀 반 들어갔다며?
-어, 언니.
진욱이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감독도 잘한다고 해서.
-그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휴대전화 진동음)
잠깐만. 어, 연우 엄마. 더 투자하겠다고?
잘 생각했어.
사촌언니가 이번에는 수익 크게 난다고 했거든. 어, 알겠어.
-누군데?
-우리 첫째 친구 엄마
-그 엄마도 투자했나?
-어, 우리 첫째랑 진짜 친한 절친 엄마이기도 하고 나랑도 친해서 얘기해 줬어.
자기랑 그 엄마랑 둘이만 알고 있거든.
그 엄마도 지금 투자 많이 해서 재미도 많이 보고 있을 거야.
-맞나?
-자기도 여유 되면 더 투자해 봐.
우리 사촌언니가 이번 종목은 대물급이라고 했거든.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언니도 알다시피 난 비상금 탈탈 털어서 투자했잖아.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 생각 좀 해 볼게.
-그래,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걸로 해 보자.
아이씨, 완전 반토막 났네.
우리 효진이 방학 때 단기유학이라도 보내려면 우리 진욱이 엄마가 좀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진동음) 어, 진욱이 엄마.
-어, 언니.
내 투자 좀 더 해 보려고.
-잘 생각했어.
(효진 엄마) 얼마나?
-5000
내 이거 엄마한테 빌린 돈이라서 그 수익은 꼭 나야 된데이.
-당연하지.
우리 지금까지 수익금 안 들어온 적 없잖아.
-(진욱 엄마) 알겠다.
-오케이.
이걸로 우리 효진이 유학 보내고 재희 엄마, 연우 엄마, 시연이 엄마한테 수익금 보내야겠다.
쇼핑도 좀 할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번 달에는 왜 수익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지?
효진 엄마. 이번 달에 수익금이 너무 적은데.
-그게...
사촌동생이 수익이 좀 떨어졌대.
-수익이 떨어졌다고?
-잠시 그런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 나도 얼마 못 받았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자.
-어, 알겠어.
하지만 수익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같이) 왜 몇 달째 수익금이 안 들어오지?
-아...
이제 이 언니 전화를 아예 안 받네.
수익금 안 나온다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만. 설마 아니겠지...
-(안내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뭐, 없는 번호라고?
어, 연우야. 혹시 효진이랑 연락돼?
뭐, 효진이가 전학 갔다고?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내 돈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우, 결국 우려하던 그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꺼림칙했던 게 사촌언니라고 했다가 사촌동생이라고 했다가 그 부분부터가 이상했어요.
-그렇죠.
보통 그 사기꾼들이 자기 말을 다시 뒤엎는 말을 뒤에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보면 주로 곗돈 들고 튀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투자사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으로 일단 수익금이 줄었다 이럴 때부터 불안불안합니다.
결국은 이제 연락 끊고 바로 잠적까지 해 버렸습니다.
-오선영 씨는 이게 뭐 수익이 좀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뭐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건의 정황상 선영 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보입니다.
폰지사기란 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투자수익을 지급하지만 그 수익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이 투자금을 받거나 또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익 창출 없이 돈 들어오면 그걸로 이자 뿌리고 이게 돌려막기식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수법입니까?
-폰지사기의 범행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미끼수법. 예를 들어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투자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인수법입니다.
즉 실제 투자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이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아니면 폰지사기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폰지사기는 지속적인 수익률을 과시하고 리스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고 선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폰지시스템은 전국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구조는 배당금의 규모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미라 씨가 받은 월 4%의 수익금도
이게 결국에는 투자수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사건을 좀더 조사해 보니 미라 씨가 투자 초반에 받은 월
4%의 수익금은 미라 씨가 투자한 원금에서 지급된 것이었고요.
그 뒤에는 박진희 씨와 같은 다른 학부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해자들이 투자수익인 줄 알았던 돈은 사실 다른 학부모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오선영 씨가 자기도 피해자다, 내가 사촌을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수사 결과 선영 씨가 말한 유명 증권사에
다닌다는 사촌동생은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어떠한 곳에 투자한 적도 없는 미끼수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피해자인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피해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백화점에 소비하는 VIP 생활, 아파트 분양, 자녀 유학비,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순히 좀 소개만 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실제 선영 씨에게 증권사에 다니는 사촌동생이 존재하고 사촌동생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단순히 소개만 한 경우 그 사촌동생이 유인수법을 사용한 폰지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주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면 선영 씨는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선영 씨 역시 사촌동생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게 지금 정미라 씨는 남편과 딸 통장까지 이제 깨서 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정미라 씨도 그렇지만 박진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 이거 빌려서 꼭 수익 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수익의 악질성에 비춰보면
5년 이상의 중형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처벌 불원, 형사 공격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학부모 모임에서 엄마들, 친해진 엄마들을 상대로 했다는 것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인, 즉 면식범에 의한 사기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5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면식범에 의한 사기범죄는 22만 8516건 중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면식범 비율은 9만 3795건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신뢰를 악용한 면식범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와, 학부모들하고 연락하는 거 당장 끊으라고 해야 되겠네.
-아는 사람이 무섭다더니.
-걱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건강한 투자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투자사기를 피하려면
이 점만큼은 좀 주의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인 간에는 돈 거래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도 금전이 결부되면 이해충돌이 생기고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좋은 투자기회가 과연 나한테 왜 왔을까라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선영 씨도 그랬지만 면식범에 의한 투자사기에는 공통적으로 너한테만 알려주는 것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비밀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사기임이 발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자의 당부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만 챙겨준다는 배려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씁쓸하기는 해도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미라, 박진희 씨 두 분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학부모 간의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배우자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질책을 받을까 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고 그럴수록 본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적으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해야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조치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살다 보면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애매한 상황을 들으시고 두 분께서 O인지 X인지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만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거침입입니다.
의외로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시누이 때문에 열을 제대로 받은 올케의 사연입니다. 레디 액션.
-아, 내일 동창회에 엄마가 사준 가방을 좀 가지고 가볼까?
이게 뭐야?
스크래치가 나 있잖아. 설마 아가씨가?
어제부터 그렇게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던데 전화 한번 해봐야지. 아가씨?
-아, 언니 왜요?
-아가씨, 제 가방 몰래 가져가셨죠?
-아니, 무슨...
가방 안 가져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홈캠으로 다 확인을 했거든요, 아가씨.
-아이, 그 홈캠이 있었구나.
아가씨, 근데 제가 그냥 쓰고 그대로 갖다놓으려고 한 거예요.
뭐 가방 하나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래요.
-뭐, 치사?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가방인지 모르세요?
스크래치가 엄청 크게 났던데. 그리고 아니,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저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언니, 주거침입이라니요?
비밀번호는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아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얼굴 예쁘장해 가지고 사람 그런... 이상하네요.
-시누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가방을 몰래 가져갔는데요.
급기야 가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 엉망이 된 가방도 그렇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도 문제 아닙니까?
-아이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닙니까.
반찬만 갖다놓고 간다기에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여동생한테까지 흘러흘러 들어간 거네요.
시누이가 오빠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거침입이 맞으면 O, 아니면 X. 두 분 변호사님 들어주세요.
-과연...
답이 나뉘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은 O, 이나리 변호사님은 X. 이나리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X를 드셨나요?
-우선 가족끼리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액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O를 들었어야 되는데
왜 X를 드신 거예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 행위가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누이는 공동거주자인 남편으로부터 또 시어머니를
통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현관문을 통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이제 몰래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케 가방도 가져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다 엄청 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올케가 개시도 하지 않은 가방이라고 하거든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조금 모질기는 하지만 이게 주거침입죄 외에 다른 범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시누이가 영구적으로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즉 불법영득의사 없이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용 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어 명품 가방에 고유의 미감과 가치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아무리 사실 뭐 가족이라고 하지만 또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희 씨 올케 되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A씨는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사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술김에 그만 이사 전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비밀번호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낯선 사람이 떡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란 집주인,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과연 주거침입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두 분 변호사님 들어주세요.
-오, X.
두 분 다 이제 이번에는 의견이 같으셨습니다.
-멀쩡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주거침입이 아니라고요?
-그러게, 궁금한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테고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술에서 깨어 경악했을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과실범, 즉 실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 행위자가 며칠 전까지 실제로
거주했던 집이고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같은 동에 다른 층은 구조와 복도가 완전히 똑같은데
만취 상태에서 착각하고 옛집에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라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아니라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실수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다행인 게 저희 담당 부장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PD님?
-네.
아유, 다행이네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거침입이라는 이 범죄 자체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들어가서 손만 씻고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뭐 물도 꺼내 마시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행동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집주인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안에 계속 체류한 시간이 길어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들어가서 세수만 하고 나온 수준을 넘어 침대에 눕거나 장기간 머물렀다면
술에 취했더라도 도중에 남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챌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도중에 남의 집인 줄 알고 또 계속해서 체류한 경우에는 최초 진입 때부터 주거침입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남의 집인 줄 모르고 타인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결과는
남아 있는 거죠.
만약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남의 집인 알고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만나볼까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세입자 b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공실로 두고 월세만 내고 있었고
집주인은 집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던 세입자는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내 집인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인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나리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해당 주거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세입자가
잠시 집을 비웠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입니다.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세입자가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주거침입 문제와 별개로
집주인에게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외에도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이제 다음에 올 분을 집을
보여줘야 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빨리 나가려면 좀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꼭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며 임대인이
이를 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주거침입 주제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 돼, 안 돼.
-당신 말 다 했나?
-다 안 했다, 왜?
너희들 같은 일은 다 이 말장난이잖아.
우리처럼 땀 흘려가면서 몸을 쓰지도 않고.
-우리 일은...
-뭐?
예술이라고?
아이고... 내가 건물 짓는 것도 다 예술이다. 100년을 가는 예술.
너희들 같은 이 딴따라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왜 툭하면 내 일을
무시하는데, 어?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지.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고.
이게 근데 확 씨! 아이고 야, 오버하기는.
-지난번처럼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야, 그거는 내가 사과하고 끝냈잖아, 이씨.
근데 왜 또 그 얘기 꺼내는 건데! 진짜 씨!
네가 아직 덜 맞았네. 어?
어이구 씨...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가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나 진짜 맞아 죽는 거 아이가.
-여보.
여보. 여보... 아, 좀 나와봐라. 여보.
-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치맥 하면서 풀자. 여보, 내가 잘못했다.
가자 가자 가자. 풀자.
몸은 좀 괜찮나?
-몰라.
-그 병원은 좀 갔다 왔고?
-어.
-그래 그래, 일단 한잔 하자.
뭐 화해하자는 거니까. 좀 진하게 탈게. 마셔, 마셔.
여보, 내가 진짜 다시는 여보 몸에 손 안 댈게. 어?
딱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여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도 벌써 몇 번짼 줄 아나.
꼭 사람이 술만 마시면 그렇더라. 당신 알코올중독 아이가?
-뭐, 알코올중독?
이 여편네가 진짜 터진 입이라고. 남편이 알코올중독자면 참 좋겠다. 어?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받는데?
-그라면 어째 받을꼬?
뭐 술만 좀 마시는 것 같고 뭐 알코올중독자니 뭐니 하는데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또 왜 급발진인데, 어?
-아유, 씨...
이게 진짜 또 사람 돌게 하네, 진짜. 네가, 네가 이러니까 내가 먼저 손이 나가는 거 아이가 진짜.
-때리는 게 다 내 탓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어이가 없어?
이게 진짜 오늘은 잘해 주려고 해도 내 잘해 줄 수가 없네.
-유현주 씨가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이거 박영준 씨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평소에 가정폭력 사건 많이 담당하시는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피해사례 발생시부터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해야만 반복되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나리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유현주 씨처럼 차 안으로 피신하는 상황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드라마 끝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그게 차 안이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사건을 보면 술을 마시고 음주 중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돼서
사회적으로 방치돼 왔죠.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정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출동한 사법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이후에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하고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 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참고 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음주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기억을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음주 후 가정폭력을 행하고 기억이 나지 못하는 행위자의 경우 단순한 기억상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알코올사용 장애 표지로서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명령, 치료위탁, 수강명령 등
치료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라, 어?
빨리 안 내리나, 씨. 야, 좋은 말로 하여튼 내려라.
안 내리나! 진짜 네가 이래도 안 내린다고?
야, 지금 당장 안 내리면 오늘이 네 제삿날 될 줄 알아.
-거기 지금 경찰서죠?
제가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요. 빨리, 빨리 좀 와주세요.
-안 내리나!
-분명 이 근처라고 했는데.
신고자분 어디 계십니까?
신고자분, 제가 이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좀...
-거기 큰 사거리에 슈퍼 보이시죠?
거기 뒤쪽인데.
-예, 제가 여기 지리를 좀 잘 몰라서요.
-저기 경찰차 보이네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어, 진짜!
아이 씨, 아이 씨...
-차가 왔다갔다하는 게 음주를 한 모양이네.
여보세요? 예, 거기 경찰서죠?
여기 음주 의심 차량이 있어서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 신고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요?
-아마 지금 이 근처에서 저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음주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분 차량입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더더더 더더.
술 많이 드셨네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술을 드셨고 운전을 하셨으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가정폭력을 피해서.
그리고 경찰관분이 제 위치를 못 찾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운전한 거리도 진짜 한 3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저는 규칙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입건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데 변호사님, 이걸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현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0.104%,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거잖아요.
이게 처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벌칙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유현주 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억울한 게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탄 게 아니라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차로 갔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그곳까지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음주운전이면 이상한데요.
-그것도 한 30m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소 좀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한 이 모든 상황들이 보통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상황을 좀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봐도 유현주 씨가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히 피난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요.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피난행위에 의해 보존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어떨지요?
제가 볼 때 지금 유현주 씨는 피난을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 직전에 남편과 다툰 후 차량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고요.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돌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현주 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했고 약 10분 후 경찰이 인근에 도착하자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m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현주 씨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뭐 이 행위 자체는 제가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도 긴급피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과잉된 수단, 운전행위 자체가 좀 과잉된 수단이 아닐까 해서
과잉피난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현주 씨의 행위가 긴급피난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해도 남편이
야간에 폭행할 듯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행위였잖아요.
이는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아마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현주 씨 음주운전 혐의는 이제 무죄가 되나요?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하는 상황은 유현주 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경찰에게로 이동하고자 불과 30m가량 운전한 행인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더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아내가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남편이 자꾸 따라오면서 위협을 가해요.
-그렇죠, 그 위협수단이 정말 위협적입니다.
돌을 던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을 던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형법 제28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던진 돌이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물건들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이게 가정폭력에다가 특수협박죄까지.
이런 남편이면 뭐 무조건 이혼을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혼 사유로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박영준 씨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로 인해 유현주 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법원도 박영준 씨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액수가 너무 적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징벌적으로 이런 걸 먹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사안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툭하면 손이 올라가는 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황금빛 핑크빛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우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오늘 보신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곳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병원 진단서나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혼자 겪어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기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