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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굴러 들어온 복!?, 기막힌 우연
등록일 : 2026-07-06 14:08:40.0
조회수 : 272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자네.
여보세요. 나? 복권 사러 왔지.
아니, 어제 무슨 일인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꿈이 장난 아니었거든. 어떤 꿈이었냐고?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노.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완전 여름이다, 여름. 아이고, 한여름에 더워서 어찌 사노.
웬 재수?
주운 돈은 빨리 써야 한다는데.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나 한 잔 할까나?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스콘도 하나 주세요.
-네.
아, 고객님. 저희 카페에서 이벤트 하나 하고 있거든요.
100번째 고객님이셔서 저희 커피 쿠폰 5장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제는 쿠폰 사용하시겠어요?
-이건 나중에 쓰고.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네.
오늘 무슨 날인가?
꽁돈도 생기고 공짜 쿠폰도 받고. 오늘 완전 운수 좋은 날이네.
어머, 우리 아들 벌써 학원 갔다 올 시간이네. 빨리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래처 사람들 오려면 아직 한 20분 정도 남았네.
이번에 계약 꼭 따내야 되는데. (휴대전화 진동음) 기웅아, 오랜만이다.
-남현수 살아있나?
요즘 통 연락이 없노.
-회사일로 바빴지.
너는 일하나?
-오늘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
그래서 한잔 할까 싶어 전화했지.
-그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한잔 하자.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어, 그래, 알았다.
이놈 이거 한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먼. 일용직만 전전해서 걱정이네.
내일 술이나 한잔 사줘야겠다.
-(같이) 아이고, 완전 피곤하네.
바로 기절하겠다.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이거 돼지 소리 아이가?
-어?
이게 이게 웬 돈이고! 내 거, 내 거.
-(같이) 어, 이거 완전 대박꿈인데.
-두 분 다 꿈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한 분은 돼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달려오고요.
한 분은 또 돈벼락 맞는 꿈인데. 어떠세요, 함호진 변호사님은 이런 대박나는 꿈 혹시
꿔본 적 있으신가요?
-대박꿈 당연히 꿨습니다.
제가 예쁜 돼지를 신나게 쫓아다니는 꿈이었습니다.
-예쁜 돼지를...
-그 정도면은 뭔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로 연결이 됐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저의 와이프를 만났으니 그보다 더 대박인 일이 있겠습니까?
여보, 그럼 오늘도 맛있는 식사 기대하겠어.
-정말 예쁜 돼지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서 생존을 위한 전략 정말 잘 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꿈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꿈에 불이 활활 나는 꿈이나
대통령꿈 이런 건 참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사무장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꿈 자주 꾸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꿈 돼지 나오는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변호사가 나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희 더 로이에 출연하시는 변호사...
-그건 아니고 제 법대 동기인데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배가 아파서 나왔나...
하여튼 나왔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나오면 또 귀몽이라고 하는 그런 해몽도 있던데 어떠셨나요?
-그 친구가 나오고 나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러셨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은 이런 뭐 대박꿈 꾸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 그런지 꿈에서도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 꿈이었네 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좋은 사건 문의가 많이 이어져가지고 저는 은근히 꿈을 믿는 편입니다.
-일단 두 분은 길몽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두 사람은 과연 길몽을 꿨을지 아니면
흉몽을 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꿈에 내가 돼지들을 다 안았단 말이야.
이건 분명 복권 당첨 꿈이다.
(휴대전화 진동음) 영자네. 여보세요. 어, 나?
복권 사러 왔지. 아니, 어제 무슨 일인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꿈이 장난 아니었거든. 어떤 꿈이었냐고?
야,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어, 어. 그렇지.
-이번 주에 1등 가자.
어?
아직 안 긁은 복권이네. 어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녔는데.
-돈 벌기 바빴지.
-그래,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오늘은 내가 살게.
-됐다, 마.
뭐 어제 일도 없었다며. 오늘은 이 행님이 산다. 다음에 네가 사라.
-그래, 고맙다.
자...
-뭔데, 뭐 복권이네.
-복 많이 받아라.
-고맙다.
자자, 먹자 먹자. 뭐 뜬금없이 복권을 주노. 한번 긁어볼까?
이게 진짜가? 2억? 2억 당첨이라고?
아파라, 꿈은 아닌데. 이, 이, 2억 당첨. 어제 꿈이 좋더니.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꽝이네.
아니, 분명 내가 10장 샀는데. 왜 한 장이 없지?
복권가게 앞에 떨어뜨렸나 보다. 분명 대박꿈이었단 말이야.
그 잃어버린 복권이 당첨되면 우짜노.
아유, 답답해 미치겠네. 누가 주워갔는지 CCTV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뭐?
내가 준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 너한테 복권 받기 전날에 내가 완전 대박꿈을 꿨거든.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뭐, 밥?
야, 내가 준 복권이니까 당첨금 반은 줘야지.
-뭐라노.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와,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의리 없네.
-그래서 내가 밥 한번 산다잖아.
내가 더 어이가 없다.
-복권에 당첨되기는 했는데요.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기웅 씨는 내가 준 복권이니까 당첨금 절반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남현수 씨는
네가 나한테 준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라는 입장이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이거 당첨금 절반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기웅 씨가 남현수 씨에게 복권을 준 행위는 법률상 무상 증여행위에 해당되고 증여행위는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붙인 사실이 없기에 법적으로 남현수 씨가 당첨금 중 절반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웅 씨도 이제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한 복권이 아니라 주운 거잖아요.
이게 길 가다가 복권을 주웠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주머니에 넣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제가 또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두고 지나갈 겁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두 분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혀보십시오.
-이야, 또 이거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저거 고난이도 기술인데.
그러면 보기 주십시오.
-1번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
2번 근처 복권 가게에 가져다준다. 3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저는 일단 주인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복권가게에 가서 이거 누가 좀 흘리신 것 같다.
드릴 것 같아요, 2번.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쳐 가겠습니다.
-1번, 사무장님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을 단순히 종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연하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복권을 우연히 주웠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복권을 주운 사람은 반드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복권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 누구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길에 떨어진 복권은 점유이탈물에 해당되고 이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해도 만약에 복권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신고 후 6개월 동안 복권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복권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복권의 당첨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6개월 내에 그 복권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당첨금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유자는 신고자에게 복권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보상금 범위도 궁금하거든요.
-보상금의 범위는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복권이 실제로 당첨된다면 당첨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주운 복권이 만약 1억 원에 당첨된다면 복권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가액의 5% 이상에서 2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5%가 되고
어떤 경우에 20%가 되는지 그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율에 있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습득 신고 과정의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고액일수록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습득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습득 장소가 고려됩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지하철, 버스, 선박, 기타 건물 등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구내에서 복권을 주웠다면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점유자와 습득자가 보상금을 반씩 나눠야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최기웅 씨가 우연히 복권을 주웠고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기웅 씨가 박미영 씨 소유의 복권을 주울 당시 긁지 않은 최초 상태였기에 당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복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기웅 씨는 해당 복권을 경찰서 등에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기웅 씨는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가져갔기에 점유이탈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기웅 씨가 남현수 씨에게 복권을 선물했는데 그럼 남현수 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남현수 씨도 최기웅 씨가 복권을 주워서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이라면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로 봤을 때 남현수 씨는 최기웅 씨로부터 선물 받은 복권을 주웠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기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남현수 씨 입장에서 보면 친구인 최기웅 씨가 그냥 복 받아라 하고 준 거니까
이게 주운 복권이라는 건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긁어서 당첨금을 받아서 썼다, 이 복권은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선의취득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는 평온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넘겨받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이 남의 것인지 몰랐고 그 몰랐던 것에도 잘못이 없다면
넘겨준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럼
남현수 씨는 굉장히 평온하게 복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현수 씨의 경우에도 최기웅 씨로부터 복권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을 당시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넘겨받았고
이 복권의 소유자가 최기웅 씨를 알면서 점유를 넘겨받았기에 복권에 대한 선의취득 요건이
인정되어 복권의 소유권이 남현수 씨에게 인정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50조 특칙으로서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안에는 원소유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현수 씨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박미영 씨에게
복권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박미영 씨가 복권을 좀 찾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좋은 소식이네요.
-보통은 저렇게 잃어버리면에이 아깝다, 이러고 마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복권가게를 찾아가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박미영 씨가 남현수 씨가 최종적으로 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면
남현수 씨가 이미 이제 이 당첨금을 받아서 썼다, 이런 경우는 돌려줄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박미영 씨가 복권을 다시 넘겨받기 전에 남현수 씨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고 이를 소비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자인 박미영 씨는 남현수 씨에게 수령한 복권 당첨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남현수 씨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현수 씨는 당연히 내 당첨금이니까 내가 썼을 뿐인데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당첨금 전부 다를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 남현수 씨가 수령한 당첨금 중 6000만 원가량을 소비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현수 씨 입장에서는 당첨금이 자신의 돈인 줄 알고 이를 소비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비한 돈까지 모두 사후에 반환해야 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선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 즉 수익으로서 받은 목적물
그 자체 또는 그 가액으로서 남아 있는 것 한도 내에서만 반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현수 씨가 당첨금 중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현수 씨가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다음 날 3000만 원은 본인 명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은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고 500만 원은 친구들에게
한턱 쏘는 유흥비로 소비했으며 나머지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부모님 여행경비로 그리고
200만 원은 본인의 생활비, 병원치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소비해서 현재
90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과연 남현수 씨 얼마를 박미영 씨에게 반환해 줘야 하겠습니까?
-참 변호사님은 그렇게 간단한 거. 당연히 지금 남아 있는 거 현존, 9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주면 되죠.
-사무장님, 그렇게 간단한 거면 제가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현수 씨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기에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박미영 씨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다소 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실체가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용 용도가 생활비 혹은
치료비와 같은 돈이었거나 혹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평소에 소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는 현존한 이익의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유흥비와 같이 돈이 없었다면 안 썼을 것이고 사용하고 나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현존한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흥비와 같이 돈이 없었다면 안 썼을 것이고...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현수 씨가 박미영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제 사견임을 전제로 앞서 말씀드린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해 본다면 남현수 씨가
소비한 금액 중 대출금을 변제한 3000만 원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2000만 원,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사용한 200만 원 총 5200만 원은 현존한 이익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유흥비로 보여지는 500만 원 및 부모님 여행경비 300만 원까지 총 800만 원은
현존한 이익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현수 씨는 박미영 씨에게 1억 4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복권 보면은 그냥 이게 싹 주워서 될 일이 아니네요.
-지나가라니까요.
-그냥 지나가시든지 경찰서에 갖다드리든지 그러셔야겠습니다.
복권분쟁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는 행운을 기대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운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더라도 그 당첨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존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길에서 복권을 주우시더라도 절대 임의로 가져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셔서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고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는 OX법정 시간입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OX법정 주제는 사랑도 법이 필요하나요입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콩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엄마야, 준희야.
저 네 전 남친 아이가?
-어머, 그러네.
저 사람이 백화점에는 발도 들이던 사람이 아닌데 어쩐 일이지?
-아이고야...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명품으로 도배를 했네.
너 전 남친이 저 부자였나?
-야, 저거 다
내 월급이 들어간 거야. 어머어머, 저 손목에 내가 사준 저 알렉스 시계.
-아유, 세상에.
그럼 저 손에 든 거는 여자 핸드백 아이가. 아이고, 세상에... 벌써 새 여친이 생겼는갑다.
-야, 새 여친?
우리 헤어진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
-아이고, 세상에.
그라면 저 네가 사준 명품시계, 명품신발 저거 다 걸치고 새 여친을...
아이고... 준희야,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기가, 저거?
-내 뒷목 잡았구나.
지금 빨리 따라가보자. 저거 다 돌려받을 거야, 내가.
-전 남친에게 사준 고가의 선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띄운 연인.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짠.
함호진 변호사님은 O를 드셨고 정성원 변호사님은 X를 드셨네요.
정성원 변호사님, 뭐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한 번 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돌려봤습니까?
일단 저는 X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헤어졌으니까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려달라
반환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안 바뀌네.
그럼 만약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 이러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예물이나 고가의 시계, 차량, 현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준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나 귀책사유로 파혼이 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니까 꽤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만 모든 고가의 선물이 자동으로 반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결혼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인지, 파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짜리 선물이냐보다 왜 준 선물이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인관계에서 돈을 종종 주고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함호진 변호사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돈을 빌려준 곳이라면 법률상 대여금에 해당돼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통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줬다,
즉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계약서를 쓰라고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사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OX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팔로워 수가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저랑 다투기만 하면 SNS에 저를 저격하는 글과 사진들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기에 몇 번 눈 감아주기도 했지만 점점 더 그 횟수가 잦아졌고 저에 대한
신상정보도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그 게시물을 보고 저를 놀리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공개적인 공간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께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판 혹은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구체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자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죄가, 후자에 해당된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공개적인 공간에 타인의 이야기를 게시를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OX법정 마지막 사연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인 제 남자친구는 너무나 듬직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태도가 돌변해서 주위에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부분이 자꾸 걸렸습니다.
왠지 시비에 휘말려서 전과도 있을 것만 같아 남자친구에게 범죄수사경력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떼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연인이 범죄수사경력을 떼 달라고 하는 거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일까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이번에도 O를 드셨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십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부탁이고 요청이니까 그것 자체로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상대방의 과거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류를 발급받아 연인에게 건네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연인이 보면 문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현행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오직 본인확인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요.
이를 결혼 전 상대방의 과거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래 용도를 벗어난 행위로
형실효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실인데 범죄경력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그 경력, 범죄경력 자체가 엄청난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범죄경력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무상 연인 간의 자발적 서류 제출을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약간의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연인 간 법적 분쟁을 주제로 해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차에... 여기는 도로가인데.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예, 현장 도착했습니다, 예.
이 차네. 차가 화단 위에 걸쳐진 게 딱 봐도 이거 음주운전각이네.
아이고, 차에서 잠이 드셨네.
저기요, 경찰입니다. 저기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내가 왜 차에서 잠들었지?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아니, 경찰이 왜?
예, 무슨 일로...
-지금 차가 여기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음주운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측정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음주측정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면허 취소 수치네요.
-저 음주운전 안 했는데요.
저 술을 마셨는데 진짜로 운전을 안 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일단 내리세요.
-예.
-일단 자세한 거는 경찰서 가서 그렇게.
양규진 씨, 음주운전 했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운전 안 했습니다. 대리기사 불렀습니다.
-대리기사요?
그럼 어디 핸드폰 좀 확인해 봅시다.
-아니, 휴대폰은 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실은...
-왜요, 거짓말이 들통났습니까?
-전화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는데요?
-실은 그게...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직장 선배들이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걸 다 받아 마시다 보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날 때까지는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규진 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유,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꼭 연락 한번 주세요.
-규진 씨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상황인데요.
지금 깨어나 보니까 차량이 화단에 걸쳐 있고 경찰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혹시 음주 후에 깨어났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자고 일어났는데 술에 취해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술자리가 3차였는지 4차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있었다라고...
-사실 요즘은 저렇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거의 없어진 문화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 선배들이 이제 왜 큰 컵에 소주를 따라가지고 두 잔을 마셔야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일어난 장소가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또 갔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전에는 참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원 변호사님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대 출신인데 또 고려대가 또 막걸리로 유명하잖아요.
그 신입생 때는 진짜 억지로 막 막걸리 먹이고 하는 그런 신고식도 있었고요.
술김에 고백했다가 다음 날 막 어색해지는 그런 이불킥한 경험이 잊을 만하면 생각이 나네요.
-또 술을 부르시는 그런 기억은 아니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내 소싯적에 그때는 그랬지라는 추억을 또 새록새록 떠올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양규진 씨를 깨운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실제
면허 취소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멀쩡한 차가 화단 위에 올라가 있고 양규진 씨는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음주운전 수치도 나왔고.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만약에 양규진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면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도 받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형사처벌까지 즉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귀가를 할 때 음주를 했으니까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그 주변에 그 명함을 이렇게 하시는 대리기사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드라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규진 씨가 아마 대리운전을 해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으로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음주와 운전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양규진 씨는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양규진 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성원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과연 사건이 진행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꼭 연락 한번 주세요. 대리가 딱 필요하겠네.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리운전?
저 지금 그 대리가 좀 필요한데.
-차 어디 있습니까?
-가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가시죠.
-예.
집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 로아아파트예요
-로아아파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손님, 대리운전비는 현금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현금?
예, 알죠 알죠. 대리비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택시 타도 거리가 1만 원도 안 나오는 거리인데.
-손님 요즘 대리 이용을 안 하셨나 보네.
요즘 대리 이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거 아무리 올라도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기사님, 설마...
-설마 뭐요?
-내가 술 취했다고 지금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닙니까?
-뭐, 바가지요?
-아무튼 내가 10만 원 못 줍니다.
-그래요?
-기사님 왜 이럽니까?
기사님, 기사님.
-대리비 10만 원 못 준다면서요?
그럼 나도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죠.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10만 원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재수 똥 밟았네.
그나저나 집에 어떻게 가지. 와 이 술이 안 깨노.
아... 날씨는 와 이리 덥노.
찜통이네, 찜통. 아휴... 이거 안 되겠다.
에어컨 켜고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아이, 시원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대리기사를 만났고 중간에 손님을 두고 갔다고요?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형사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 CCTV. 요즘 도로에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마 대리기사 가는 게 찍혔을 겁니다.
-(속으로) 당연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서 CCTV 확보를 미리 못 했네.
이거 어떡하지.
-형사님, 저 진짜 운전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비 때문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러면 양규진 씨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할까요?
-수사기관은 양규진 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입증하기 쉽습니다.
음주측정기 이렇게 대서 수치가 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그 내용을 반박하려면 그 이동경로에 있는 CCTV를
분석하거나 양규진 씨가 출발하는 시점에 운전석에 누가 탔는지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보관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운전석에 누가 있는지까지
잘 안 보이거나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경찰이 양규진 씨가 운전한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정말
의심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적발이 돼 보면 사람이 자기 보호본능에 있어서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가미를 하게 되고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거짓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도 거짓말일 수도 있죠.
혹은 저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전략을 잘 세운 것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님도 민망하시죠?
그러면 양규진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당연히 음주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나요?
-음주운전죄라는 것이 음주도 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음주를 입증 못 하거나
운전을 입증 못 하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실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3번 정도 이런 케이스를 맡아봤거든요.
한 분은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도 불렀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제 운전석에 가서 히터 켜고 있으니까 따뜻해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가 왔는데도 전화를 못 받아서 대리기사는 돌아가버렸고
혼자 차 안에서 이제 잠들었다 살짝 이렇게 움츠러들었는데 기어봉을 탁 건드려서 이게 피해서
우연히 뒤로 딱 움직여버려가지고 차가 살짝 앞으로 가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 이걸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 이게 운전이라는 개념이 일단 시동도 켰고 히터도 켰고 고의는 아니긴 하지만
기어봉도 움직였는데 이게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이거 개념정립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운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그게 운전일까요?
아니면 시동을 켜고 버튼을 눌러서 히터나 에어컨, 음악을 틀면 운전일까요?
아니면 기어봉까지 조작해야 운전일까요?
아니면 기어봉 조작하고 엑셀까지 밟아야 운전일까요?
판례에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운전은 고의, 즉 운전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에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내가 자는 상태에서 실수로 뭔가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인 것은 애초에
운전이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4년간 법을 전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해석이라는 영역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애매모호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리기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대리기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계셨고
뭐 아무리 싸웠다지만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뭐 흔치 않잖아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조금 수상하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수상하면 검사가 입증해야죠.
요새 널린 게 CCTV이므로 양규진 씨가 만약 운전을 한 게 맞다면 그 운전한 거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 못 했다면 양규진 씨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짜일 가능성이 열린 상태이므로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입증하지 못 하면 무죄, 이것이 형사사건의 대원칙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와 운전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의심 많이 된다, 심증은 가는데 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을까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누가 더 의심스러운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법관, 즉 판사가 단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를 완벽히
입증해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이
정한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양규진 씨뿐만 아니라 언젠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법의 차가운 해석 뒤에 숨겨진 인간존엄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자네.
여보세요. 나? 복권 사러 왔지.
아니, 어제 무슨 일인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꿈이 장난 아니었거든. 어떤 꿈이었냐고?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노.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완전 여름이다, 여름. 아이고, 한여름에 더워서 어찌 사노.
웬 재수?
주운 돈은 빨리 써야 한다는데.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나 한 잔 할까나?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스콘도 하나 주세요.
-네.
아, 고객님. 저희 카페에서 이벤트 하나 하고 있거든요.
100번째 고객님이셔서 저희 커피 쿠폰 5장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제는 쿠폰 사용하시겠어요?
-이건 나중에 쓰고.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네.
오늘 무슨 날인가?
꽁돈도 생기고 공짜 쿠폰도 받고. 오늘 완전 운수 좋은 날이네.
어머, 우리 아들 벌써 학원 갔다 올 시간이네. 빨리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래처 사람들 오려면 아직 한 20분 정도 남았네.
이번에 계약 꼭 따내야 되는데. (휴대전화 진동음) 기웅아, 오랜만이다.
-남현수 살아있나?
요즘 통 연락이 없노.
-회사일로 바빴지.
너는 일하나?
-오늘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
그래서 한잔 할까 싶어 전화했지.
-그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한잔 하자.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어, 그래, 알았다.
이놈 이거 한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먼. 일용직만 전전해서 걱정이네.
내일 술이나 한잔 사줘야겠다.
-(같이) 아이고, 완전 피곤하네.
바로 기절하겠다.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이거 돼지 소리 아이가?
-어?
이게 이게 웬 돈이고! 내 거, 내 거.
-(같이) 어, 이거 완전 대박꿈인데.
-두 분 다 꿈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한 분은 돼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달려오고요.
한 분은 또 돈벼락 맞는 꿈인데. 어떠세요, 함호진 변호사님은 이런 대박나는 꿈 혹시
꿔본 적 있으신가요?
-대박꿈 당연히 꿨습니다.
제가 예쁜 돼지를 신나게 쫓아다니는 꿈이었습니다.
-예쁜 돼지를...
-그 정도면은 뭔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로 연결이 됐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의 저의 와이프를 만났으니 그보다 더 대박인 일이 있겠습니까?
여보, 그럼 오늘도 맛있는 식사 기대하겠어.
-정말 예쁜 돼지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서 생존을 위한 전략 정말 잘 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꿈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꿈에 불이 활활 나는 꿈이나
대통령꿈 이런 건 참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사무장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꿈 자주 꾸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꿈 돼지 나오는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변호사가 나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희 더 로이에 출연하시는 변호사...
-그건 아니고 제 법대 동기인데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배가 아파서 나왔나...
하여튼 나왔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나오면 또 귀몽이라고 하는 그런 해몽도 있던데 어떠셨나요?
-그 친구가 나오고 나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그러셨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은 이런 뭐 대박꿈 꾸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 그런지 꿈에서도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 꿈이었네 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좋은 사건 문의가 많이 이어져가지고 저는 은근히 꿈을 믿는 편입니다.
-일단 두 분은 길몽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두 사람은 과연 길몽을 꿨을지 아니면
흉몽을 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꿈에 내가 돼지들을 다 안았단 말이야.
이건 분명 복권 당첨 꿈이다.
(휴대전화 진동음) 영자네. 여보세요. 어, 나?
복권 사러 왔지. 아니, 어제 무슨 일인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건 꿈이 장난 아니었거든. 어떤 꿈이었냐고?
야, 그거 말해주면 안 되지. 어, 어. 그렇지.
-이번 주에 1등 가자.
어?
아직 안 긁은 복권이네. 어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녔는데.
-돈 벌기 바빴지.
-그래,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오늘은 내가 살게.
-됐다, 마.
뭐 어제 일도 없었다며. 오늘은 이 행님이 산다. 다음에 네가 사라.
-그래, 고맙다.
자...
-뭔데, 뭐 복권이네.
-복 많이 받아라.
-고맙다.
자자, 먹자 먹자. 뭐 뜬금없이 복권을 주노. 한번 긁어볼까?
이게 진짜가? 2억? 2억 당첨이라고?
아파라, 꿈은 아닌데. 이, 이, 2억 당첨. 어제 꿈이 좋더니.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꽝이네.
아니, 분명 내가 10장 샀는데. 왜 한 장이 없지?
복권가게 앞에 떨어뜨렸나 보다. 분명 대박꿈이었단 말이야.
그 잃어버린 복권이 당첨되면 우짜노.
아유, 답답해 미치겠네. 누가 주워갔는지 CCTV라도 보여달라고 하자.
-뭐?
내가 준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 너한테 복권 받기 전날에 내가 완전 대박꿈을 꿨거든.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뭐, 밥?
야, 내가 준 복권이니까 당첨금 반은 줘야지.
-뭐라노.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와,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의리 없네.
-그래서 내가 밥 한번 산다잖아.
내가 더 어이가 없다.
-복권에 당첨되기는 했는데요.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기웅 씨는 내가 준 복권이니까 당첨금 절반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금 남현수 씨는
네가 나한테 준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라는 입장이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 이거 당첨금 절반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기웅 씨가 남현수 씨에게 복권을 준 행위는 법률상 무상 증여행위에 해당되고 증여행위는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붙인 사실이 없기에 법적으로 남현수 씨가 당첨금 중 절반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웅 씨도 이제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한 복권이 아니라 주운 거잖아요.
이게 길 가다가 복권을 주웠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주머니에 넣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제가 또 로이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두고 지나갈 겁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두 분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혀보십시오.
-이야, 또 이거 질문을 질문으로 받는 저거 고난이도 기술인데.
그러면 보기 주십시오.
-1번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
2번 근처 복권 가게에 가져다준다. 3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저는 일단 주인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복권가게에 가서 이거 누가 좀 흘리신 것 같다.
드릴 것 같아요, 2번.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수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쳐 가겠습니다.
-1번, 사무장님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을 단순히 종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연하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복권을 우연히 주웠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복권을 주운 사람은 반드시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복권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 누구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길에 떨어진 복권은 점유이탈물에 해당되고 이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해도 만약에 복권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신고 후 6개월 동안 복권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복권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복권의 당첨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6개월 내에 그 복권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당첨금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의 소유자는 신고자에게 복권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보상금 범위도 궁금하거든요.
-보상금의 범위는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복권이 실제로 당첨된다면 당첨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주운 복권이 만약 1억 원에 당첨된다면 복권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가액의 5% 이상에서 2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5%가 되고
어떤 경우에 20%가 되는지 그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비율에 있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습득 신고 과정의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고액일수록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습득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습득 장소가 고려됩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지하철, 버스, 선박, 기타 건물 등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구내에서 복권을 주웠다면
유실물법 제10조에 따라 점유자와 습득자가 보상금을 반씩 나눠야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최기웅 씨가 우연히 복권을 주웠고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기웅 씨가 박미영 씨 소유의 복권을 주울 당시 긁지 않은 최초 상태였기에 당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복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기웅 씨는 해당 복권을 경찰서 등에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기웅 씨는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가져갔기에 점유이탈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기웅 씨가 남현수 씨에게 복권을 선물했는데 그럼 남현수 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남현수 씨도 최기웅 씨가 복권을 주워서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이라면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로 봤을 때 남현수 씨는 최기웅 씨로부터 선물 받은 복권을 주웠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기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남현수 씨 입장에서 보면 친구인 최기웅 씨가 그냥 복 받아라 하고 준 거니까
이게 주운 복권이라는 건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긁어서 당첨금을 받아서 썼다, 이 복권은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선의취득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는 평온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넘겨받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이 남의 것인지 몰랐고 그 몰랐던 것에도 잘못이 없다면
넘겨준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럼
남현수 씨는 굉장히 평온하게 복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현수 씨의 경우에도 최기웅 씨로부터 복권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을 당시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넘겨받았고
이 복권의 소유자가 최기웅 씨를 알면서 점유를 넘겨받았기에 복권에 대한 선의취득 요건이
인정되어 복권의 소유권이 남현수 씨에게 인정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50조 특칙으로서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안에는 원소유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현수 씨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박미영 씨에게
복권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박미영 씨가 복권을 좀 찾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좋은 소식이네요.
-보통은 저렇게 잃어버리면에이 아깝다, 이러고 마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복권가게를 찾아가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박미영 씨가 남현수 씨가 최종적으로 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면
남현수 씨가 이미 이제 이 당첨금을 받아서 썼다, 이런 경우는 돌려줄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박미영 씨가 복권을 다시 넘겨받기 전에 남현수 씨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고 이를 소비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자인 박미영 씨는 남현수 씨에게 수령한 복권 당첨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남현수 씨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현수 씨는 당연히 내 당첨금이니까 내가 썼을 뿐인데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당첨금 전부 다를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 남현수 씨가 수령한 당첨금 중 6000만 원가량을 소비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현수 씨 입장에서는 당첨금이 자신의 돈인 줄 알고 이를 소비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비한 돈까지 모두 사후에 반환해야 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선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 즉 수익으로서 받은 목적물
그 자체 또는 그 가액으로서 남아 있는 것 한도 내에서만 반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현수 씨가 당첨금 중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현수 씨가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다음 날 3000만 원은 본인 명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은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고 500만 원은 친구들에게
한턱 쏘는 유흥비로 소비했으며 나머지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부모님 여행경비로 그리고
200만 원은 본인의 생활비, 병원치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소비해서 현재
90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과연 남현수 씨 얼마를 박미영 씨에게 반환해 줘야 하겠습니까?
-참 변호사님은 그렇게 간단한 거. 당연히 지금 남아 있는 거 현존, 90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주면 되죠.
-사무장님, 그렇게 간단한 거면 제가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현수 씨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기에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박미영 씨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다소 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실체가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용 용도가 생활비 혹은
치료비와 같은 돈이었거나 혹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평소에 소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는 현존한 이익의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유흥비와 같이 돈이 없었다면 안 썼을 것이고 사용하고 나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현존한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흥비와 같이 돈이 없었다면 안 썼을 것이고...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현수 씨가 박미영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제 사견임을 전제로 앞서 말씀드린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해 본다면 남현수 씨가
소비한 금액 중 대출금을 변제한 3000만 원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2000만 원,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사용한 200만 원 총 5200만 원은 현존한 이익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유흥비로 보여지는 500만 원 및 부모님 여행경비 300만 원까지 총 800만 원은
현존한 이익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현수 씨는 박미영 씨에게 1억 4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복권 보면은 그냥 이게 싹 주워서 될 일이 아니네요.
-지나가라니까요.
-그냥 지나가시든지 경찰서에 갖다드리든지 그러셔야겠습니다.
복권분쟁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는 행운을 기대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운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더라도 그 당첨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존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반환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길에서 복권을 주우시더라도 절대 임의로 가져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셔서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고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는 OX법정 시간입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OX법정 주제는 사랑도 법이 필요하나요입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콩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엄마야, 준희야.
저 네 전 남친 아이가?
-어머, 그러네.
저 사람이 백화점에는 발도 들이던 사람이 아닌데 어쩐 일이지?
-아이고야...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명품으로 도배를 했네.
너 전 남친이 저 부자였나?
-야, 저거 다
내 월급이 들어간 거야. 어머어머, 저 손목에 내가 사준 저 알렉스 시계.
-아유, 세상에.
그럼 저 손에 든 거는 여자 핸드백 아이가. 아이고, 세상에... 벌써 새 여친이 생겼는갑다.
-야, 새 여친?
우리 헤어진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
-아이고, 세상에.
그라면 저 네가 사준 명품시계, 명품신발 저거 다 걸치고 새 여친을...
아이고... 준희야,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기가, 저거?
-내 뒷목 잡았구나.
지금 빨리 따라가보자. 저거 다 돌려받을 거야, 내가.
-전 남친에게 사준 고가의 선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띄운 연인.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짠.
함호진 변호사님은 O를 드셨고 정성원 변호사님은 X를 드셨네요.
정성원 변호사님, 뭐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한 번 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돌려봤습니까?
일단 저는 X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헤어졌으니까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려달라
반환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안 바뀌네.
그럼 만약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 이러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예물이나 고가의 시계, 차량, 현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준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나 귀책사유로 파혼이 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니까 꽤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만 모든 고가의 선물이 자동으로 반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결혼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인지, 파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짜리 선물이냐보다 왜 준 선물이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인관계에서 돈을 종종 주고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함호진 변호사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돈을 빌려준 곳이라면 법률상 대여금에 해당돼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통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줬다,
즉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계약서를 쓰라고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사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OX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팔로워 수가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저랑 다투기만 하면 SNS에 저를 저격하는 글과 사진들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기에 몇 번 눈 감아주기도 했지만 점점 더 그 횟수가 잦아졌고 저에 대한
신상정보도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그 게시물을 보고 저를 놀리기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공개적인 공간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께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판 혹은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구체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자에 해당된다면 명예훼손죄가, 후자에 해당된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공개적인 공간에 타인의 이야기를 게시를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OX법정 마지막 사연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인 제 남자친구는 너무나 듬직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태도가 돌변해서 주위에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부분이 자꾸 걸렸습니다.
왠지 시비에 휘말려서 전과도 있을 것만 같아 남자친구에게 범죄수사경력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떼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연인이 범죄수사경력을 떼 달라고 하는 거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일까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이번에도 O를 드셨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십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그냥 부탁이고 요청이니까 그것 자체로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상대방의 과거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류를 발급받아 연인에게 건네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연인이 보면 문제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현행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오직 본인확인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요.
이를 결혼 전 상대방의 과거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래 용도를 벗어난 행위로
형실효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실인데 범죄경력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이게 그 경력, 범죄경력 자체가 엄청난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범죄경력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실무상 연인 간의 자발적 서류 제출을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약간의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연인 간 법적 분쟁을 주제로 해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차에... 여기는 도로가인데.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예, 현장 도착했습니다, 예.
이 차네. 차가 화단 위에 걸쳐진 게 딱 봐도 이거 음주운전각이네.
아이고, 차에서 잠이 드셨네.
저기요, 경찰입니다. 저기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내가 왜 차에서 잠들었지?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아니, 경찰이 왜?
예, 무슨 일로...
-지금 차가 여기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음주운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측정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음주측정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면허 취소 수치네요.
-저 음주운전 안 했는데요.
저 술을 마셨는데 진짜로 운전을 안 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일단 내리세요.
-예.
-일단 자세한 거는 경찰서 가서 그렇게.
양규진 씨, 음주운전 했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운전 안 했습니다. 대리기사 불렀습니다.
-대리기사요?
그럼 어디 핸드폰 좀 확인해 봅시다.
-아니, 휴대폰은 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실은...
-왜요, 거짓말이 들통났습니까?
-전화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는데요?
-실은 그게...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직장 선배들이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걸 다 받아 마시다 보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날 때까지는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규진 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유,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꼭 연락 한번 주세요.
-규진 씨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된 상황인데요.
지금 깨어나 보니까 차량이 화단에 걸쳐 있고 경찰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혹시 음주 후에 깨어났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자고 일어났는데 술에 취해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술자리가 3차였는지 4차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있었다라고...
-사실 요즘은 저렇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거의 없어진 문화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할 때 선배들이 이제 왜 큰 컵에 소주를 따라가지고 두 잔을 마셔야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일어난 장소가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또 갔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전에는 참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원 변호사님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대 출신인데 또 고려대가 또 막걸리로 유명하잖아요.
그 신입생 때는 진짜 억지로 막 막걸리 먹이고 하는 그런 신고식도 있었고요.
술김에 고백했다가 다음 날 막 어색해지는 그런 이불킥한 경험이 잊을 만하면 생각이 나네요.
-또 술을 부르시는 그런 기억은 아니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내 소싯적에 그때는 그랬지라는 추억을 또 새록새록 떠올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양규진 씨를 깨운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실제
면허 취소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멀쩡한 차가 화단 위에 올라가 있고 양규진 씨는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음주운전 수치도 나왔고.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만약에 양규진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면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처분도 받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형사처벌까지 즉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귀가를 할 때 음주를 했으니까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그 주변에 그 명함을 이렇게 하시는 대리기사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드라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규진 씨가 아마 대리운전을 해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으로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음주와 운전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양규진 씨는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내가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양규진 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성원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과연 사건이 진행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꼭 연락 한번 주세요. 대리가 딱 필요하겠네. 로이어 대리운전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리운전?
저 지금 그 대리가 좀 필요한데.
-차 어디 있습니까?
-가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가시죠.
-예.
집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 로아아파트예요
-로아아파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손님, 대리운전비는 현금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현금?
예, 알죠 알죠. 대리비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예? 1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택시 타도 거리가 1만 원도 안 나오는 거리인데.
-손님 요즘 대리 이용을 안 하셨나 보네.
요즘 대리 이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거 아무리 올라도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기사님, 설마...
-설마 뭐요?
-내가 술 취했다고 지금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닙니까?
-뭐, 바가지요?
-아무튼 내가 10만 원 못 줍니다.
-그래요?
-기사님 왜 이럽니까?
기사님, 기사님.
-대리비 10만 원 못 준다면서요?
그럼 나도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죠.
-기사님.
기사님, 기사님.
-10만 원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재수 똥 밟았네.
그나저나 집에 어떻게 가지. 와 이 술이 안 깨노.
아... 날씨는 와 이리 덥노.
찜통이네, 찜통. 아휴... 이거 안 되겠다.
에어컨 켜고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아이, 시원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대리기사를 만났고 중간에 손님을 두고 갔다고요?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형사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 CCTV. 요즘 도로에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마 대리기사 가는 게 찍혔을 겁니다.
-(속으로) 당연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서 CCTV 확보를 미리 못 했네.
이거 어떡하지.
-형사님, 저 진짜 운전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비 때문에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러면 양규진 씨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할까요?
-수사기관은 양규진 씨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입증하기 쉽습니다.
음주측정기 이렇게 대서 수치가 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그 내용을 반박하려면 그 이동경로에 있는 CCTV를
분석하거나 양규진 씨가 출발하는 시점에 운전석에 누가 탔는지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CCTV 화질이 좋지 않거나 보관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운전석에 누가 있는지까지
잘 안 보이거나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경찰이 양규진 씨가 운전한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정말
의심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적발이 돼 보면 사람이 자기 보호본능에 있어서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가미를 하게 되고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거짓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도 거짓말일 수도 있죠.
혹은 저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전략을 잘 세운 것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님도 민망하시죠?
그러면 양규진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당연히 음주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나요?
-음주운전죄라는 것이 음주도 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음주를 입증 못 하거나
운전을 입증 못 하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실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은 마셨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3번 정도 이런 케이스를 맡아봤거든요.
한 분은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도 불렀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이제 운전석에 가서 히터 켜고 있으니까 따뜻해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가 왔는데도 전화를 못 받아서 대리기사는 돌아가버렸고
혼자 차 안에서 이제 잠들었다 살짝 이렇게 움츠러들었는데 기어봉을 탁 건드려서 이게 피해서
우연히 뒤로 딱 움직여버려가지고 차가 살짝 앞으로 가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 이걸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 이게 운전이라는 개념이 일단 시동도 켰고 히터도 켰고 고의는 아니긴 하지만
기어봉도 움직였는데 이게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이거 개념정립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운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그게 운전일까요?
아니면 시동을 켜고 버튼을 눌러서 히터나 에어컨, 음악을 틀면 운전일까요?
아니면 기어봉까지 조작해야 운전일까요?
아니면 기어봉 조작하고 엑셀까지 밟아야 운전일까요?
판례에서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운전은 고의, 즉 운전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에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내가 자는 상태에서 실수로 뭔가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인 것은 애초에
운전이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4년간 법을 전공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해석이라는 영역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애매모호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리기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대리기사님이 길을 지나가고 계셨고
뭐 아무리 싸웠다지만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뭐 흔치 않잖아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조금 수상하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수상하면 검사가 입증해야죠.
요새 널린 게 CCTV이므로 양규진 씨가 만약 운전을 한 게 맞다면 그 운전한 거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 못 했다면 양규진 씨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진짜일 가능성이 열린 상태이므로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죠.
저도 많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입증하지 못 하면 무죄, 이것이 형사사건의 대원칙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와 운전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의심 많이 된다, 심증은 가는데 왜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을까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누가 더 의심스러운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법관, 즉 판사가 단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를 완벽히
입증해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이
정한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양규진 씨뿐만 아니라 언젠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법의 차가운 해석 뒤에 숨겨진 인간존엄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