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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뻔뻔한 남편, 절세의 기술!?

등록일 : 2026-07-13 11:07:32.0
조회수 : 124
-잘 나오나?
-가자.
하나 둘, 셋. 이번에 하트로 할까?
하트.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지금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로스쿨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꼭 붙어서 우리 지은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응,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 예쁘다.
오빠, 저녁도 안 먹고.
-우리 자기 일한다고 고생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공부해야지.
-그러다 몸 상할라.
과일이라도 먹으면서 해요.
-고마워.
이번에는 꼭 붙을게.
-파이팅.
-파이팅!
같이 먹자.
-그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로스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왔습니다.
잘 자라 우리 시우~ 앞들과 뒷동산에~.
-시우는 왜 그렇게 우는 건데?
울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배고파서 깬 것 같아.
이제 막 잠들었다.
-미안한데 나 커피 좀.
-시우 지금 눕히면 깰 수도 있는데.
-그럼 시우 눕히고 좀 부탁할게.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알았다.
오빠 커피. 오빠!
-아이고, 고마워.
참, 지은아.
우리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아파트?
-집이 좁아서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시우 짐도 늘어날 텐데.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받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꼭 붙을 수 있다니까.
-알았다, 한번 알아볼게.
어? 신생아 특례대출?
오빠, 오빠. 신생아가 있는 부부는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
-어, 금리도 훨씬 낮고.
-좋네.
-좋네가 아니라 우리도 신청해야지.
-난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봐라.
-서류 준비해야 될 것도 엄청 많네.
해보자.
-서류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해 오셨네요.
-네, 혹시 더 부족한 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대출 가능할까요?
-네, 조건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시댁에서 지원해 준 5000만 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셋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
-오빠 시험도 꼭 붙고.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라 좋긴 좋다, 맞제.
-박지은, 강태훈 씨 결혼한 지 1년 만에 예쁜 새 식구도 탄생을 했고요,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행복만 할 때 아닙니까?
-당연하죠.
-두 분께서도 혹시 그 호시절 기억나시나요?
-엄밀히 말하면 은행하고 같이 산 집이지만 그땐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건 똑같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하고 함께 사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전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70%를
대출로 샀는데 저희 어머님과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평생 처음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 벽에 못도 못 박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애지중지.
물론 그 집에서 이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고 또 새로운 식구도 그 집에서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기억납니까?
-예,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집을 사서 이사할 때는 이제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가
또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다들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지금 박지은 씨도 신생아 특례대출도 알아보고요.
또 강태훈 씨 로스쿨시험 준비 뒷바라지에 또 육아까지. 정말 강태훈 씨는 참 현명하고
든든한 아내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변호사시험 준비하실 때
좀 도움 받았거나 좀 고마운 그런 귀인이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생활비 같은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았었고요.
당시에 같이 생활스터디라고 하긴 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들이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경쟁관계이기도 했지만 특정 주제로 토론도 하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사무장님도 사실은 사법고시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달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서울 신림동에 올라가서 두 달 있었는데 서울 신림동이 생각보다
고시생들에게는 유토피아였습니다.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마흔이 넘어도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사실 뭐 뒤에서 또는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지가 되거든요.
우리 정윤창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뭐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뭐 가족만큼 편하고 또 든든한 지원군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지금 강태훈 씨에게도 박지은 씨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과연
꽃길만 이어졌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빠, 시우 오늘 하원 좀 시켜줘.
-컨디션 봐서.
어제 늦게까지 공부해서 영 피곤하네.
-뭐, 공부?
주식만 보더니.
-그 잠깐 본 거지.
-나 오늘 학부모 상담 있다니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로스쿨시험을 거의 포기한 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왔고 저는 일을 하면서 생계는 물론 가사,
육아까지 전담해야 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썼기에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오빠!
-왜?
-오빠 카드 결제대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기 월급 나오잖아.
-생활비 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돈 좀 있으면 보태도.
오빠 주식도 많이 올랐더만.
-그건 결혼하기 전에 내 돈 5000만 원으로 투자한 거니까 신경 꺼라.
-이게 뭐고?
기혼자 인증 완료?
어제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도 외로운데 놀아줘... 또 불륜채팅방 들어갔네.
-에이씨, 남의 휴대폰을 왜 보는데.
-오빠, 오빠 또 불륜채팅방 들어갔나?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유난 떨지 마라.
-뭐, 그게 할 말이가?
-답답해서 심심풀이로 한 거 가지고 진짜!
-남편은 불륜채팅사이트에도 자주 접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술 마셨나?
-열 받아서 한잔 했다, 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아이씨, 손대지 마라.
-왜 소리 지르는데?
-아이씨, 네가 나 백수라고 만날 무시하잖아.
그놈의 돈 돈 돈! 진짜 만날 돈타령하기는!
-내가 돈 얘기 안 하게 만들었어야지.
그리고 오빠는 오빠 스스로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하나?
-또 또 또 또 진짜!
내가 미치겠구먼, 다 던져. 아이씨, 진짜 내가 집구석을 나가야지.
-술을 마셨다 하면 폭언에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 시우 위해서라도 이혼하자.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뭐?
-이혼하자고.
-그래, 그래, 이혼하자.
-시우 내가 키울 거니까 이 아파트 나 줘.
-어이가 없네.
야, 아파트값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까 재산분할 받아서 크게 한몫 잡을 생각이었나 본데.
-뭐, 이 집 우리가 같이 마련한 집이거든.
대출도 내가 다 알아보고. 오빠는 신경도 안 썼잖아.
-어림도 없지.
다 내 명의고 다 내 재산이라고. 한 푼도 못 준다.
-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보시던지.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끝이 이렇게 되네요.
-제가 고시공부할 때 저런 분 만났으면 정말 업고 다녔을 겁니다.
강태훈 씨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강태훈 씨의 태도에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은 박지은 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태훈 씨도 이혼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윤창 변호사님.
-박지은 씨와 강태훈 씨 모두 이혼에는 합의를 했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혼시에 재산 분할에 대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두 사람은 원만히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을 뜻하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특유재산은 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하는 재산으로써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아파트는 1억 원 이상이 올랐고 주가는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5000만 원으로 산 거고 아파트는 내 명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어떤 것도 분할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부터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명의가 강태훈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태훈 씨 주장처럼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일반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강태훈 씨처럼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재산이다, 이렇게들 흔히들 명의에 민감하신데
부부 공동재산인 이상 명의가 부부 중 누구 것이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집 명의만 태훈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거지 집을 구매할 때도 다
그 아내인 박지은 씨가 알아보고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 강태훈 씨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되었으니 남편 단독 명의 소유라도
부부 공동재산인 것입니다.
특히 아내 박지은 씨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저희 친구가 모든 재산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혼 당하면 쫓겨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겠죠.
-보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남편 강태훈 씨가 집 살 때 부모님이 5000만 원을 도와줘서 이 집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도 내 거니까 이건 절대로 분할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시댁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남편이 이건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나 차용증, 이자, 납부사실 등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원받은 돈, 즉 증여로 인정돼서 남편 강태훈 씨 쪽 기여도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강태훈 씨의 명의이기는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식도 한번 알아볼게요.
강태훈 씨는 결혼 전에 이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혼인 전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증식, 유지 관리, 감소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협력의 정도, 즉 기여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드라마 사례에서 박지은 씨는 혼인 기간 내내 기간제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등을
혼자 부담해 왔으며 가사, 육아도 전담해 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남편 강태훈 씨 주식을 팔든지 해서라도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박지은 씨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 강태훈 씨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박지은 씨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둘 다 분할 대상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재산 분할 비율 아니겠습니까?
-재산 분할 비율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유지, 증식 등 부부 공동 경제생활에 기여도,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략적으로 5:5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10년 정도 되면 5:5를 분할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4년차라고 하거든요.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길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박지은 씨는 4년의 혼인 기간 내내 가사, 육아를 전담했고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계 수입을 도맡아 왔습니다.
반면 남편 강태훈 씨는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과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돈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결혼 기간이 그리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 5:5 비율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 참고로 근래의 판례를 보면 가사활동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높아져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 등을 전담했고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분할 비율이 5:5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황에 따라서 5:5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군요.
재산 분할도 이렇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태훈 씨가 술만 마시면 지은 씨에게 폭언을 하고 또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드라마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참 불륜채팅까지 가입해서 참 하지 말라는 건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내내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걸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불륜채팅사이트 접속, 술에 취해 잦은 폭언, 가제도구 파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불륜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주사 등에 대해서 증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강태훈 씨가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는 뭔가 좀 비상금을 만들었다거나 숨겨놓은 재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이혼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계좌를 숨기는 경우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일부 재산만 축소 신고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 주장만 믿고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상 절차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송상 절차가 또 따로 뭐 있습니까?
-소송상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명령하는 절차이고 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몰랐던 재산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례에서도 박지은 씨가 강태훈 씨의 추가 재산을 모르거나 은닉이 의심이 간다면
이혼소송에서 위 두 가지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사실 앞으로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면 말씀하신 재산명시나
그리고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이혼한 이후의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전략과 입증의 싸움입니다.
특히 초기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법적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사무장님의 상황을 들으시고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즐거운 휴가가 악몽으로라는 주제입니다.
뭐 휴가가 나왔으니까 우리 두 분 곧 있으면 법원 휴정기 있잖아요.
어떻게 휴가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가족들과 한번 가까운 곳으로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최재원 변호사님은 좀 휴가에 진심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뭐 중국 상해를 좀 다녀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실 우리 상해 대한민국 보경리 임시정부 청사가 세워진 지
딱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사실 상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역사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해를 잠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개념 개념 학부모.
휴가도 의미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갈 그 마음에 완전 가슴만 두근두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실제로 휴가철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철에 생긴 황당한 사례들을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콩트로 준비했습니다. 레디 큐!
-아우, 뭐야.
하늘에 구멍이 났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아휴, 도로가 다 잠겼네.
오늘 휴가 첫날인데 이거 펜션에 못 간다고 좀 전화를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 보자. 여보세요.
-예, 로이어 펜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예약한 사람인데요. 취소를 좀 하려고요.
지금 부산에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밖을 나갈 수가 없네요.
-아니, 여기 지금 지리산 여기는 좀 쨍쨍한데요.
그만 천천히 그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게 그럴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내려서 제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 이상하네.
여기는 지금 너무 쨍쨍하고 말짱한데요.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고요.
도로가 침수돼서 지금 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이거 취소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럼 취소는 해 드릴 수는 있는데 환불은 안 됩니다.
-왜 환불이 안 됩니까?
지금 뭐 폭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뭐 제가 일부러 안 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야,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너도 많이 황당하네요.
지리산으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던 A씨. 그런데 하필 휴가 당일 A씨가 사는 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펜션 주인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펜션 주인은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날씨 때문에 못 가는 건데 환불이 안 된다고요?
글쎄요.
-그래서 A씨는 굉장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 정도면 천재지변인데 과연 환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엔 이 사례에서는 환불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져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쟁기준에 따르면
기상청이 강풍이나 풍랑, 호우 또는 대설 또 태풍 같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 가지고 숙박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 또는 여행하기 불편하다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도로가 통제되거나 침수되고 대중교통이 또 중단되는 등 객관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어야 하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에 소송비용이 내가 낸 예약금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소송 외에 이걸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객관적으로 환불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숙박업체 측에 전달해서 환불을 한번 다시 요구해 보는 방법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전화번호 137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소비자상담센터라는 곳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번 휴가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시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B씨는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 겸 여름휴가를 위해 오션뷰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탁 트인 바다 전망 객실 사진을 보고 선택한 것인데요.
들뜬 마음으로 체크인 한 후 객실에 들어갔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거는 절벽과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가지 끝에 아주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호텔 측에 항의하면서 숙박비 60만 원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호텔은
일부라도 바다가 보이는 만큼 오션뷰 맞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광고와 달리 너무 형편없었던 객실 환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불이 되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의 선택은 세모.
환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윤창 변호사님,
왜 세모를 선택하셨나요?
-이 경우 보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광고 사진이나 홈페이지를 보고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진과 너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아니, 이럴 때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우선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광고와 다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촬영을 하시고 객실 번호, 체크인 시간, 날짜 등이
확인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예약 당시 광고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나 문구도 캡처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프론트에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문자나 톡 등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른 객실이 있다면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수영장이나 스파 등이 수리 중이라든가 해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일부 환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숙소 측이 거부해서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되시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셔서 분쟁을
조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만약 금액이 큰 고가의 풀빌라나 가족여행, 신혼여행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OX법정 마지막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나 씨. 좋은 자리를 발견하고 돗자리를
펴려는데 한 상인이 다가와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 자리 사용료 3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해수욕장인데 자릿세를 내야 합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불법이다.
보통 파라솔은 돈을 주고 대여를 하게 되는데요.
공공해수욕장에서 자릿세,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아닌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최재원 변호사님.
-공공해수욕장에서 단순히 돗자리를 펴는 대가로 사적인 상인이 임의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의 어떤 관리청이 조례나 정식 위탁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정 구역 안에
파라솔이나 야영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그리고 사용료를 받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허가나 권한도 없는 상인이 모래사장을 자기 구역처럼 정해놓고
개인 돗자리를 펴는 사람한테 돈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릿세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현장에서 굳이 다투지 마시고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사실은 좋겠습니다.
-뭐 자릿세도 그렇지만 파라솔이나 튜브 같은 것들을 또 몇 배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사실 이게 뭐 도덕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가격이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된다든지 뭐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적잔치의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나중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를
속여가지고 결제를 하게 했다면 그거는 표시광고나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해수욕장 상인들이 사실은 단합해서 막 금액을 올리는 것들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률적으로 금액을 단합해서 올렸다면 그건 공정거래법상 담합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법적분쟁을 주제로 해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아빠.
-우리 딸 왔어?
-아빠, 있잖아
-왜, 또 용돈 필요하나?
-역시 우리 아빠 눈치 짱.
내일 동아리에서 MT 간다는데 내가 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내 체면 좀 세워줘라, 아빠. 응?
-그래.
우리 딸이 또 그렇다니까.
자!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잘 쓸게요.
-이럴 때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없어.
-잘 쓸게요.
-그래.
(휴대전화 진동음) 네, 여보세요.
로이어 아파트 세입자분이요.
네, 갱신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조만간 서울 가서 다시 갱신계약서 쓰시죠.
네, 들어가세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큰 식당 하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마침 부동산 운도 떨어져서 부산과 서울 등지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고, 공시가격이 또 오른다고?
아니, 그럼 부동산세도 또 오르겠네. 부산에 우리 집이랑 세준 빌라에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인데.
와, 그럼 이거 이러다 버는 세금으로 다 토해내겠네. 이걸 어쩌지?
영준이가 세금 쪽으로 빠삭했던 것 같은데. 응, 그래 그래 그래.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나한테 지금 바로 보내봐봐. 나도 상담 좀 한번 받아보고로. 그래 그래, 고맙데이.
내가 조만간 술 한잔 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울에 2채,
부산에 1채, 빌라 하나에 식당 건물까지. 주택 4채만 해도 공시가 기준 총 24억 원 맞으시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종부세만 18억을 내야 된다는데.
아니, 이거 세금 내다가 진짜 등골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아빠, 차분하게 릴렉스.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준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돌려야겠네요.
그대로 두시면 완전 세금폭탄 맞습니다.
-그럼 우리 딸한테 증여를 하면 좀 어떨까요?
-그게 제일 많이들 쓰는 방법이죠.
근데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김성호 씨가 지금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세금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돈을 얼마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더 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더 고민이죠, 뭐.
-그런데 이제 뭐 두 분 변호사님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사건 수임이 많아서 호황이신 최재원 변호사님은
특히 이런 고민 많으시죠?
-오해십니다.
늘 이제 신경 쓰는 게 세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또 외부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수입이 생기면 사실 그 당시는 좀 반갑다가도 세금 신고기간이 되면 아, 이 수입이 내 게 아니고
국가와 공동명의였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요.
세금문제는 참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증여더라고요.
정윤창 변호사님, 드라마 속에 지금 김성호 씨처럼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라도 일정 요건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할지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증여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재원 변호사님?
-부모와 자녀 간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무조건 증여다, 이렇게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그러니까 대여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어떤 거래를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이나 대여보다는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만 써놓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든지 뭐 자녀에게 상환 능력도 없는데 돈을
많이 빌려줬다든지 한 경우에는 형식만 대여일 뿐 실질은 증여다 이렇게 판단이 될 여지가 많고요.
따라서 이제 차용금액과 적정 이자율 그리고 상환기를 적은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공증도
받아놓고 그 공증내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이제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이
증여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뭐 증여세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중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에게 주식계좌를 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딸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호황을 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계좌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시네요.
-당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 이름으로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서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제 이거를 입금을 할 때 입금할 때마다 이거를 좀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세법은 용돈, 생활비 등이 사회 통영상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실제로 그 용도로 소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 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를 받아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을 한 경우도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 요건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 함께 보고 계신데요.
김상호 씨가 아파트를 증여해서 과연 이 세금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대신 신탁을 활용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 사장님 소유의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긴 뒤에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쪽
따님에게 이전하는 방법인데요.
서류가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면 무조건 해야죠.
-네, 그래서 요즘 자산가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법은 신탁재산인 경우에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김 사장님에서 따님으로 바뀌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명의가 바뀌면 절차에 드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같은 절차비용이 1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절세 꿀팁이죠.
-그럼 세금은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종부세를 한 50% 아낄 수 있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자, 그럼.
-저는 그렇게 박 대표의 설명을 믿고 위탁자 지위를 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장님, 종부세 신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서울의 아파트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를 사장님께서 저희 법인에게 맡긴 걸로 했고요.
이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무주택자인 따님에게 이전했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보다 신탁등기비용이 저렴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도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이게 종부세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우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제가 컨설팅비는 넉넉하게 보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맡길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컨설팅업체의 말대로 딸에게 아파트 위탁자 지위를 넘긴 덕에
저희 보유 주택은 줄어들었고 종부세 부담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로이어동 아파트는 원래는 김성호 씨 명의였는데. 딸 김민영으로 바뀌고 세금도 확 낮아졌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여전히 아파트 임대부터 관리까지 아버지 김성호 씨가 다 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딸이다. 일단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김민영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김성호 씨랑 임대차 계약을 썼고 그분이 계속 관리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속으로) 딸은 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처분한 적도 없고 신탁 부분도 부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김성호 씨, 로이어동 아파트는 위탁자가 따님 앞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종부세 줄이려고 서류상 위탁자 명의만 따님 앞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는 이거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다시 부과될 겁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지원가산세 부과 절차도 함께 진행될 거고요.
-가산세에 지연가산세?
아니, 나는 전문 컨설팅업체의 조언대로 진행한 것뿐입니다.
거기서 합법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위탁자 지위를 딸에게 이전을 하면서 세금을 줄였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위탁자 지위를 이거 이전을 하면 납세 의무자도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고 이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보면 위탁자가 변경이 되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법은 아는 것처럼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함께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딸은 명의상의 위탁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김성호 씨가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또 관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요.
국세청은 부동산 관리 그리고 이제 임대 결정권, 처분권 또는 신탁에 대한 해지 권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대로 김성호 씨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명의가 딸로 바뀌었더라도 임차인을 정하고 임대료를 받고 또 부동산 매도할지 여부,
신탁 해지할지 여부 전부 이제 아버지가 결정했다면 이제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성호 씨가 계속 부동산을 지배하면서 종부세만 줄이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김성호 씨는 물론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만약에 이게 소송이 된다면 아무래도 국세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제 드라마에 나온 사실만 보면 김성호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 같고요.
유사한 사례나 판례 태도를 보더라도 대법원은 실질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문제 삼은 이 세금을 봐야 할 텐데 어떤 세금인가요?
-우선 이제 김성호 씨가 줄이려고 했던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고요.
따라서 위탁자 변경이 부인되면 김성호 씨는 기존 주택과 합산한 종합부동산세 이게 다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이제 신탁 재산의 어떤 납세 의무자와 주택 수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런 재산세는 국세는 아니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부과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냈던 재산세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차액분을 그러면
고스란히 다 내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법률상 김성호 씨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과거에 적게 낸 세금을
다시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세금은 사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이제 부과제척기간을 무제한으로 과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5년, 그 무신고인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정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제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례만 가지고 확정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가 주된 문제를 삼는 부분인데 이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자 지위를 형식적으로 이전했다, 이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형적인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계약의 실질이 허위고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실명법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나 조세포탈 문제가 사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짚어봐야 될 게 김성호 씨 입장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업체를
소개받아서 찾아왔거든요.
컨설팅업체 대표께서 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컨설팅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책임이 있죠.
이 컨설팅업체가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100% 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받아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상 이게 설명의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세금신고라든지 조세법 판단까지도
대신을 해줬다면 이건 세무사법 위반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컨설팅했던 수수료, 그다음에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 부분 그리고 세무대리인 비용 그리고 소송비용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본세 같은 경우는 원래 김성호 씨가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컨설팅업체한테 손해배상으로 물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호 씨도 사실 이제 이러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로 어느 정도 배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달콤한 절세 제안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해 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해 주시죠.
-세금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부 세무 컨설팅업체나 보험상품 판매사들이 이런저런 절세전략이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향후에 그 거래가 부인이 되면 절약한 세금만 다시 내는 게 아니고 가산세 그리고 이자, 세무조사 그리고
이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이나 신탁거래를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나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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