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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독점이라더니..., 증거는 있는데...

등록일 : 2026-07-27 14:15:15.0
조회수 : 157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부터 정준희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이어플렉스?
일반 상가 분양 받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낫겠는데. 홍보관 한번 가봐야겠네.
로이어플렉스...
-조감도랑 잘 둘러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노후 대비해서 투자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그렇죠, 이런 상가는 자리잡고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은 끝입니다.
-상가 투자는 처음이라 좀 걱정되기도 하고 겁나네요.
-사모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외모가 꼼꼼하게 생기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로이어플렉스는 입지부터가 신도시에서 차로 10분 거리고 영화관부터 병원, 약국, 식당까지
프리미엄급 복합시설입니다.
분양 받아놓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까 105호실 좀 둘러보시는 것 같은데.
-예.
-사모님,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 호실이 딱 병원 출입구 바로 앞이거든요. 약국 자리로 딱이라는 겁니다.
-약국이요?
-네.
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약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병원이 들어오기는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병원하고 약국도 임차 맞춰드릴 겁니다.
게다가 약국은 독점으로 105호실 하나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건은 정말 좋네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억대니까 조금 고민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고민 너무 많이 하시면 그 105호실은 분양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약국은 병원 바로 앞도 아닌데 손님이 꽤 있네.
아까 로이어플렉스 조감도를 보니까 진짜 병원이 들어오면 105호실이 목 좋은 자리이긴 했지.
저기 계약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집에 가서 더 알아봐야겠다.
어, 확실히 사람들이 로이어플렉스 분양에 관심이 많네.
-뭘 그리 찾아보길래 사람이 들어온 것도 모르노?
-왔어요?
오늘 낮에 로이어플렉스 분양홍보관에 갔다 왔거든요.
-응, 그래서?
-한 호실 분양 받아놓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더라고요.
-로이어플렉스라고?
-왜 우리 아파트 톡방에도 한 번씩 올라왔잖아.
사람들 관심 많던데. 영화관도 입점하고 병원도 입점하고. 내가 눈여겨본 호실이 딱 약국 자리더라고.
-그래?
뭐 상가 투자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한번 잘 알아봐라.
-알겠어요.
로이어... 그래, 계약하자.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105호실 약국 독점이라고 하셨죠?
-네.
그 자리는 병원이 들어올 거라서 약국 입점 예정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요?
-음,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년 동안 공실 임대료 보장해 드립니다.
-진짜요?
-네, 사모님.
아, 이런 기회 진짜 없습니다.
어제 사모님 가시고 나서 네 분이나 더 상담받고 가셨거든요.
사모님,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믿고 계약할게요.
-이거 보시고 쭉 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맨 뒷장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 하시면 됩니다.
선택 잘하신 겁니다.
-김선영 씨가 로이어플렉스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뭐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인을 제가 하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아, 저거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좀 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장님도 약간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상가나 아파트 분양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홍보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두 번 분양홍보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무실도 깔끔하고 사진이나 모형도 예쁘게 전시되어 있어서
감탄하면서 구경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분도 위험합니다.
-지금 다 위험합니다.
저도 가본 적 있는데 이게 워낙 깔끔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좀 신뢰가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은 직업상 분양계약 분쟁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임태량 변호사님도 조사 차원에서라도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의뢰인과 함께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분양홍보관 특성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연출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투자하면
정말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안 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사무장님 딱 보시기에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분양홍보관에서의 경험담도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일인데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설명 듣고 입주할 때쯤 되면 시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P가... 그러니까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받고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했는데 입점할 무렵에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처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물론 뭐 지금은 거기서 사는 게
너무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부동산 관련된 거는 홍보관 잘못도 아니에요.
이 시세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P는 받지 못하셨지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된 멘트입니까?
-뭐 아무래도 이렇게 분양홍보관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분양홍보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조건 때문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김선영 씨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했을지 아니면 놓친 부분들이 있었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참, 당신 그 로이어플렉스인가 그거 계약했나?
-어, 내가 알아봤는데 좋은 기회더라고.
내가 계약한 호실이 약국 독점 입점에다가 10년간 공실 임대료 책임지고 보장해 준대요.
-너무 좋은 조건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분양계약서는?
10년간 공실 임대료 보장에 약국 독점 입점이라고?
-네.
분양 홍보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직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 가서 그 내용 포함해서 다시 쓰든지 해라.
-알겠어요.
이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 공실 임대료 보장 이런 내용이 없네요.
-아, 계약서에는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러면 못 믿죠.
-사모님, 저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서로 남겨주셔야죠.
계약 취소해야 되나?
-음...
그럼 별도의 확인서 하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아유, 참나...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노?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사모님.
-병원이랑 영화관 들어오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약국 하겠다는 연락은 없고. 거의 빈 상가들밖에 없노. 분양 홍보팀에 물어보면
다른 업체랑 협의중이라고 말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 도대체 병원이란 건 언제 들어옵니까?
제가 분양받은 호실 약국은 아직 깜깜무소식이고.
-혹시 여기 분양받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도 여기 105호실 분양받았거든요.
혹시 여기 영화관은 언제 들어오는지 소식 들은 거 없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모르셨나 본데 극장 측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요?
-저도 진행이 안 돼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얼핏 듣기로는 분양받은 호실이 약국 독점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102호실 분양받았는데 약국 독점이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계약했는데.
-그건 뭐 독점이 아니었네요.
-이거 계약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
참나... 이게 뭡니까?
영화관이랑 병원도 안 들어오고 약국도 독점이 아니잖아요.
-광고랑 실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독점이라면서 몇 군데를 팔아놓고 그게 조금입니까?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요.
-계약 취소할 테니까 계약금이랑 중도금 돌려주세요.
-광고랑 실제 내용이랑 다소 다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법대로 할게요, 법대로!
-로이어플렉스의 영화관과 병원 입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선영 씨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뒷목 잡을 지금 심정인데.
-그러니까요.
-저 지금 드라마에서 제가 사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감정이 지금 이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홍보담당팀은 다수의 광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분양홍보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광고와 실제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 허위나 과장광고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개발산업 등은 청약의 요인으로 보아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양광고를 보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한 뒤에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선영 씨의 경우에는 약국도 독점으로 입점해 준다고 했고 또 10년간 공실 임대료를 보장해 준다는
말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 입점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서는 다수의 분양자와 계약하기 위해 보통 약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매우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김선영 씨는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선영 씨가 뒤에 남편과 같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가서 따졌잖아요.
그러면서 받은 게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겁니까?
-확인서는 계약서처럼 처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분양 계약시 안내된 내용이라는 사실, 그리고 분양 계약의 조건으로 하여
합의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나 허위광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홍보팀에서 김선영 씨가 분양받은 호실에 약국을 독점으로 입점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박성철 씨, 분양받았던 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약국
독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독점이라는 얘기를 두 군데다가 했다는 얘기는 이 독점이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기망행위 아닙니까, 이거?
-네, 만약에 처음부터 중복적으로 약국을 입점할 의사로 김선영 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여부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김선영 씨와 계약할 당시에
중복적으로 약국을 입점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선영 씨와 분양계약을 하고도 박성철 씨와 독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했다면 박성철 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선영 씨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네,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독점 등의 내용이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확인서 등을 볼 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김선영 씨가 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약국 독점 등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씨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약국 독점 입점이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이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선영 씨의 경우에는 약국 독점 입점 등이 만약에 동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확인서에 의해 표시되었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나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동기의 착오 경우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나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등 이제 단순한 동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선영 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도 치르고 중도금도 치른 상태거든요.
이 모든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선영 씨는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이제 분양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김선영 씨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양계약에서 간과하는 내용이 실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특히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으로 진행되고 약관의 경우 내용이 많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이 설명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대금 금액, 시기, 계약의 해제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설명을 반드시 들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까지 정밀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분양계약에서는 매수인들이 홍보관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양 홍보를 외주에 맡긴 경우에는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하는 주체에게 광고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증거자료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유리하거나 좋은 조건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애매한 상황들을 두고 우리 변호사님 두 분께서 법적으로 O인지 X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OX법정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OX법정의 주제는 펫 전쟁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OX법정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데 가족하고 살았을 때는 고양이와
강아지 한 마리씩 키웠었거든요.
우리 두 변호사님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은 키우고 있지 않은데 기회만 된다면 고양이를 꼭 입양하고 싶습니다.
-집사가 꿈이신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
임태량 변호사님은 키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반려동물에게 상처를 좀 많이 입으셨나요?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코코라는 강아지인데요.
-귀엽습니다.
-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너무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갔는데도 누워서 왔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동물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게 이미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연 OX극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월 월 월.
-오늘은 잠 좀 자야 되는데, 진짜. 어우, 시끄러워.
아니, 옆집 사람은 뭐 하길래 이렇게 밤마다 계속 개를 짖게 놔두는 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 시간만 되면 짖네, 짖어.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야겠다.
똑똑!
-아이, 옆집 아가씨가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왔을까?
-아니, 저 개 짖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요.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진짜.
-아니, 뭐 우리 코코가 얼마나 순하고 착한 강아지인데. 시끄럽기는 뭐가 시끄러워요?
-무슨 소리세요?
조금 전만 해도 30분을 넘게 짖었어요.
밤마다 이 시간에 짖어가지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아, 핸드폰 한다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안 들리세요, 지금 옆에?
-아유참, 조용히 하고 있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 근데 지금 뭐 잠깐 그런 거야, 아가씨. 그리고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 잠깐 그런 거니까 아가씨가 이해를 좀 해 줘야 돼. 아가씨가 좀 성질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는 시간이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아주머니 진짜. 제가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거예요.
-매일 밤 10시만 되면 30분간 계속 짖어대는 이웃집 반려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과연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 층간소음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무조건 O라기보다는 조건부 O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보통 발소리나 뛰는 소리만 떠올리시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단순히 충격음에 그치지 않고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생활소음도 포함됩니다.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전형적인 공기전달 소음이죠.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단순히 시끄럽다는 수준을 넘어서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을
초과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이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웃집 반려견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네, 이게 층간소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크게 세 단계 대처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거 확보 절차부터 진행해야겠죠.
소음 발생 날짜, 시각, 지속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기를 통해 소음측정값을 저장해 두시면
이후 분쟁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측정 및 중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로 형사상 문제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고양이를,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까지 아내가 밥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며 사실상 대부분의 돌봄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자 아내는 정이 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원래 내 강아지라며
절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이 강아지를 아내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데려갈 수 있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께서는 X를 드셨고 임태량 변호사님께서는 세모 표시를 드셨는데 먼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데리고 온 강아지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민법상 취급이 돼서 결국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분할 대상인 이 물건인 반려동물을 이제 재산 분할할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
반려동물을 아내가 데려가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은 X를 드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아마 실제 내용에서는 임태량 변호사님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법률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할 때 데려온 강아지라면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시에는 남편이 강아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결혼 후에 데려온 강아지라면 주로 강아지를 돌본 아내가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남편이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아지 소유권 남편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아내는 다른 재산분할해서 다른 재산을 양보하면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보살피는 만큼 재산분할해서 재산을 더 받겠다고 남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 강아지를
데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반려견을 자신이 직접 케어하고 키웠다,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된 동물병원의 진료비, 약값, 사료 구입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입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아지와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다이어리나 반려동물 앱의 기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한 번씩 찾아가서 보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반려동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할까요?
-면접교섭권 제 마음 같아서는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달리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거든요.
반려동물은 방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점유를 교섭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서나 계약 형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방문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약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민법 개정이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후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정말 추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마지막 사연은 뭔가요?
-네,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입니다.
펫숍에서 건강한 강아지라고 믿고 입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만 무려 5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에 B씨는 펫숍에 치료비의 절반이라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펫숍에서는 입양비만 환불해 주고 치료비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B씨는 치료비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펫숍에서 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강아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 즉 펫숍은 구매자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선천성 심장병처럼 거래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숨겨진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사실 물건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치료비를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매자가 강아지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손해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질환에 따라 치료비 전액이 펫숍의 책임인지 아니면 일부는 자연적인 병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입양 직후 선천성 질환이 확인된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허위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나 성별, 모색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특징은 판매자로부터 이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시고 이 역시 서류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발생시에 담보 책임 등을 미리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물보호법 제81조와 시행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양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오늘은 반려동물 분쟁을 주제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여보, 밖에 무슨 소리 난 거 같은데.
-당신도 들었나?
-어.
-내가 한번 나가볼게.
-어...
-어어!
-왜?
여보, 여보 무슨 일인데?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여보, 방충망 누가 잡아당긴 거 같다.
-방충망을?
-어어...
-일단 신고부터 해야겠다.
거기 경찰서죠?
저희 집에 침입자가 있어서요.
-방충망도 뜯어져 있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는 흔적이 곳곳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방충망 앞에서 발견한 겁니다. 혹시 흡연하십니까?
-몇 년 전에 끊었는데요.
-그럼 이걸 단서로 해서 용의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섭다.
-형사님, 그놈 꼭 좀 잡아주십시오.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문단속 잘하시고요.
-네.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 DNA도 나왔고 집 앞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용의자가 분명한데.
당신을 주거침입죄로 체포합니다.
-이거 놔요.
아, 영장. 영장 있어요?
-체포영장 여기 있습니다.
-아이씨...
왜?
-이건 압수입니다.
-핸드폰을 왜요?
-범행장소를 찍었을 거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도 확인해야 되니까 증거품으로 압수합니다.
그리고 서에 가서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얌전히 서로 갑시다. 가시죠.
-아이씨...
-타시죠.
-아유!
-네, 지금 이명훈 씨가 도둑으로 몰리면서 경찰에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주거침입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임태량 변호사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는 꼭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거나 출입하는 것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이명훈 씨가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은 장면이 묘사됐는데
이 정도면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 보통은 보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거침입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 처벌은 어떻게 되죠?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릴 적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부모님 결혼 예물이랑 보석을 다 훔쳐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무장님 집에는 도둑이 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1970년대 후반이라서 굉장히 동네에 도둑이 많았습니다.
밤에 잘 때 꼭 저 집에서 도둑이야, 이 집에서 도둑이야 소리가 나거든요.
-일상적으로.
-너무 일상적이라서.
그런데 변호사님, 보니까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경찰서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으면 도둑이 안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실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따로 통계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의 거리와 주거침입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속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훈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거든요.
제가 로이어 굉장한 애청자로서 매주 챙겨봤는데 이런 거 압수할 때 사실 압수수색영장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애청자답게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명훈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만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주거침입 혐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수사관이 범행장소를 찍었을 수도 있고 위치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주거침입 범행시각,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압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봤듯이 체포영장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명훈 씨의 체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적법한 체포영장은 존재했지만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모두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다원칙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의사실 요지라든지 체포이유나 변호인 선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없이 단순히 체포를 하게 될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역시 없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명훈 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 휴대폰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발뺌입니까?
사건 당일 그 동네 배회했잖아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요?
응, 이건 뭐지?
여자 주민등록증 사진이 왜 당신 휴대폰에 있습니까?
-누구, 누구요?
-이 사진 속의 여자 누굽니까?
-아아, 그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잔데 뭐 집에 데려다준다고 뭐 그 주소 좀 보려고 주민등록증 좀 꺼내서 찍었습니다.
그게 뭐 문제 됩니까?
-확실히 데려다주려고 한 거 맞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작성해 주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절차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조미정 맞는데요.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 휴대전화에서 조미정 씨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네? 제 민증 사진이요?
-일주일 전 새벽에 로이어동에서 낯선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비 오는 날 술을 마신 기억은 있는데 날짜도 확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 그래요?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전화 좀 주세요.
-네...
-(남편) 여보, 안방에 좀 와봐라.
-어, 어...
-아, 이상하네.
그놈이랑 분명히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아, 휴대전화 압수한 거 사후영장 신청이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회식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추행을 당한 게 맞다.
-술에 취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데리고 이동을 했고 아파트 계단에 저를 앉히더니 억지로 입을 맞추고 제 몸을 막 더듬더라고요.
싫다고 밀어내 봤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아니,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는 그때는 왜...
-그때는 집에 남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에 데려다 준 겁니다.
그 여자도 원해서 간 거지 억지로 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랑 얘기가 다른데요. 어떻게 CCTV를 확인시켜줘야 바로 얘기할 겁니까?
-아, CCTV...
예, 강제로 입맞춘 건 맞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자, 여기 CCTV 보면은 당신이 손이 뒤로 가게 해서. 맞죠?
대답 잘하세요. 이 내용 전부 다 검사한테 넘길 테니까.
-예, 맞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CCTV랑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요?
아, 아니, 왜요? 예?
아, 진짜...
-아니, 조사를 다 했는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니.
박현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박현수 씨가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위법한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우선 이명훈 씨는 주거침입죄로만 사실 처벌을 받을 것 같았는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황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침입만 문제 되다가 강제추행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더욱더 중해진 상황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한 번씩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면 혹시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나 이런 것이 또 드러나서 추가적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겠죠.
이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원칙은 휴대전화 내용을 모두 보고 문제 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별건 사건 단서가 우연히 나오는 경우 추가 영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명훈 씨 사건에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민증 사진이 딱 나왔단 말이죠,
새로운 증거. 이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잘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건데 도대체 박현수 씨는 위법하다고 통보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것은 주거침입 사건 영장 범위로 휴대전화를 보던 중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왔고
그것이 성범죄 단서라면 원칙적으로는 멈추고 그 성범죄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받아야 했던 것인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할 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명훈 씨의 휴대전화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연 발견 처리의 원칙입니다.
지금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면 박현수 수사관은 주거침입 혐의 관련 위치 정보를 탐색하다가 조미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건 증거입니다.
이 순간 수사관은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탐색을 진행했거든요.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과는 다르게 아주 촌각을 다투는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일일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새로운 수사니까 새로운 영장 받아야 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 없는 압수의 예외, 예를 들어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압수나 범죄 직후
현장에서의 압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해당 범죄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건 범죄의 증거를 그냥 계속 확보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전자정보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휴대전화와 PC겠죠.
PC와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선별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사안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휴대전화 속 사진과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건
영장 범위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전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라든지 뭐 다른 내용을 확인하면 그 순간 경찰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거 역시 위법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지금 드라마 사건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거침입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 영장 없이 계속 탐색 압수했으므로 그 사진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임의 제출로 평가받으려면
임의성이 온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체포 직후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임의 제출인지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상에 보면 체포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압수하는 영장을 없앴으니까
사후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니 사후영장의 범죄 사실 안에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만 기재되어 있었고
강제추행 혐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후영장은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근거가 되지 못하겠죠.
사후영장은 기존에 이루어진 무영장 압수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 혐의의 증거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후영장의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조미정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기는 했잖아요.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법은 위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아나운서님 보시기에 저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 경찰이 애초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피해 사실 자체도
몰랐을 거고 조미정 씨에게 연락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도 위법한 게 되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말씀처럼 피해자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추행 부분이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 사안의 경우에는 다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첫 통화를 할 당시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 여부를 묻지도 않았겠죠.
피해자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신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뿐이었고
3일 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최초 통화에서 별다른 수사 없이 끊었고 그 이후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근거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도 없죠.
결국 피해자 진술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증 사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독립된 증거이거나
주민등록증 사진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행 부분에 있어서 나왔던 CCTV 있지 않습니까?
이 CCTV나 수사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련 CCTV 영상의 확보와 분석은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날짜, 시각, 장소
일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거든요.
이처럼 CCTV 영상 확보 분석이 피해자 진술을 확인, 보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주민등록증
사진과는 독립된 별도의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른 증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명훈 씨가 주거 침입죄에 더해서
이제 성추행 혐의까지 가중처벌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로 유죄냐 무죄냐가 갈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가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으면 결국 증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범죄자에 해당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수사기관은 증거수집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피해자
보호, 정의구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법은 정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은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는 것 같은데도 절차상의 문제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칙을 허물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죄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과정을 짧게나마 시청자분들께 전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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