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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먹고 살려다 보니..., 폭우로 생긴 일
등록일 : 2026-08-03 15:23:49.0
조회수 : 123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구경 한번 해보이소.
이 건강팔찌 한번 차보이소. 혈액순환에도 좋고 만성피로도 싹 사라집니다.
자, 자, 자... 아이고,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네.
사모님, 여기 와서 구경 한번 해보이소.
에헤이 참, 어서 와 보이소. 에헤이 참...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이거는 1000원, 1000원. 양말이랑 모자를 좀더 주문해야겠네.
응?
여기는 가격이 올랐네. 아, 이러면 마진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이트 들어가 볼까?
요즘은 쿠땡보다는 알팡이 더 싸게 팔던데. 오, 쿨토시. 여름에는 이게 잘 나가지. 묶음 가격도 괜찮네.
개당 1000원도 안 하니까 여기에 1000원을 더해서 받으면 되겠네. 주문해 볼까?
-형님, 뭘 그래 보고 계십니까?
-아아, 예.
어서 오시소.
-손님이 와도 모릅니까?
뭐 물건 다 집어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 도왔다 이래 생각해야죠, 뭐. 늘 사가던 외제 담배?
-두 보루만 주이소.
-아, OK.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고?
위스키도 내가 종류별로 싸게 가져왔는데.
-오늘은 뭐 담배만 주이소.
-OK.
-이야, 사장님 가게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암요, 못 구하는 거 빼고는 다 있다 아닙니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단골 서비스.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서비스 막 퍼주시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야 또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가게만 찾아온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이제야 마수거리했네.
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큰일이네.
이건 쿨토시네. 개수는 맞고. 오늘 이거 진열해서 팔아야겠네.
이거는 목걸이, 반지세트네. (휴대전화 진동음)
정식아, 어쩐 일이고? 응?
친한 동생이 신발가게를 폐업했다고?
어. 재고를 싸게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 거기 그러면 장화나 여름 슬리퍼 이런 것도 있나?
응. 어, 있다고?
OK, 한번 가봐야겠네. 그래 그래, 고맙데이, 응.
할머니들은 장화나 슬리퍼 이런 걸 많이 사가니까 가서 몇 개 가져 와야겠네.
그래. 오늘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아이고, 형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어, 상진 씨 왔나?
-뭐 요즘 장사는 잘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악세사리 몇 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담배 몇 갑 팔아봐야 커피값 남는다.
-그 형수님 아프시다던데 괜찮습니까?
-계속 병원 들락날락하고 있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네. 그래 오늘 뭐가 왔는데?
-아니, 뭐 담배랑 미니 술이랑 일본 과자도 좀 있고.
-마침 담배 떨어졌는데 잘 됐네.
-술도 잘 나갈 겁니다.
-OK, 싸게 해주나?
-내가 형님한테 언제 비싸게 판 적 있습니까?
-나야 뭐 상진 씨 믿고 그래 하지.
-물건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걸 갖다놔야 장사가 잘 되죠, 형님.
-아니,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봐라.
-아, 그건 또 내가 전문이죠, 형님.
이 물건도 사람들 혹하면 같이 장사 잘...
-뭐 목걸이, 팔찌에 쿨토시까지 정말 김병수 씨 노점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상이에요.
-그렇죠.
저기 저 노점상을 보니까 국제시장이 떠오릅니다.
노점 쫙 펼쳐놓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건 자갈치인가?
뭐 어쨌든 어릴 때 그 국제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우리 김규범 변호사님은 국제시장 가 보셨죠?
-당연히 가봤죠.
여기 계신 모두들 다들 국제시장의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어렸을 때 가족하고 국제시장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이것저것 사러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국제시장에 파는 사실 비빔당면 먹는 게 가장 큰 기쁨이기는 했는데 그거 먹고 오는 게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나 노점상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흥정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깎아주시소. 아, 멀리서 왔는데 차비는 좀 빼주이소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흥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흥정 잘 하십니까?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항상 지나가다가 근처의 다른 노점에서 보면 더 싸게 파는 게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흥정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화고 재미라고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규범 변호사님은 규범을 워낙 잘 지키실 것 같아서 달라는 가격 그대로 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변호사라는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국제시장, 즉 만물상 같은 데
가보면 이미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데 흥정에 성공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답게 협상을 먼저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김병수 씨처럼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싸게 물건을 떼와서 파는 노점상들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이런 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실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민사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에 업으로 노점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세금적인 측면 그리고 간혹 그 도로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펼쳐두고 좌판, 천막 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도로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수 씨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좀 급해 보였거든요. 그런 김병수 씨에게 박상진 씨가 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물건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줬습니다.
과연 그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돈 벌기 무섭게 다 빠져나가네.
에휴, 그래도 어쩌겠노. 이 장사라도 해야 안 굶어 죽지.
-아이고, 형님.
-어, 상진 씨 왔나?
-형님.
-어, 땡큐.
-아이, 뭐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하네.
뭔 일 있습니까?
-일은 무슨... 돈 나갈 데는 많은데 장사가 예전만 못 하니 그렇지.
-아, 형님.
내가 좋은 물건 하나 갖고 왔는데.
-뭔데?
-기다려 보이소.
-영양제야?
-남자들이 많이 찾는 거 발기부전치료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는데?
-사촌형님 지인이 약국 폐업한다고 해서 처리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팔아도 되나?
-아, 형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팝니다.
-그래?
-형님이랑 나랑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 싸게 드릴 테니까 좀 팔아주이소. 형님, 나 못 믿습니까?
-아이, 믿지.
-폐업한 곳에서 갖고 온 거라 문제 없다니까요.
다른 가게에서는 없어서 못 판답니다, 손님들이 하도 찾아가지고. 내가 형님이니까 엄청 싼 가격에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살게.
-잘 생각했습니다.
그 뭐 계좌이체로 우리 뭐 늘 받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형님. 뭐 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이고, 어째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뭐 남자한테 좋다는 약 같은 거 안 팝니까?
뭐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던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민 아닙니까?
-있지요, 내 단골이니까 특별히 보여줍니다.
보이그라도 있고 여러 종류 있는데 뭘로?
-보이, 보이그라 그걸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이소.
-예, 많이 파세요.
-예, 가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이소.
-사장님, 그 지난번에 사간 약 그거 두 통만 더 주세요.
-두 통이나요?
-네.
아, 친구놈이 부탁을 해서. 여기서 사니까 가격도 싸고 뭐 약발도 잘 받고.
-알겠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가이소.
-많이 파세요.
-파이팅.
(김병수) 저는 오래 거래를 해왔던 상진 씨의 부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뒤 이를 조금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예.
-사장님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보이그라 같은 약품 판매하셨습니까?
-예?
-좀전에 보니까 판매하시던데 어디서 구입하신 겁니까?
-아, 그 아는 사람이 싸게 가져와서.
-아는 사람 누구요?
-자주 거래하는 박상진이라고.
-혹시 그 약품들이 절도품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절도품이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진 씨 친척형 지인이 약국 폐업하면서 가져온 거라고 했는데.
-박상진 씨가 해당 약품을 훔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일단 서에 나오셔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진짜 훔친 건 줄 몰랐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건 뭐 조사해 보면 알겠죠.
-하...
-김병수 씨는 박상진 씨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절도품이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박상진 씨가 김병수 씨에게 혹할 물건을 팔라고 해서 준 건데 이거 아주 위험한 물건을 팔았네요.
-그러니까요.
-김병수 씨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참 열심히 장사만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일단 김병수 씨가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노점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팔았다면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국이 아니라면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기범들이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무거운 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김병수 씨가 박상진 씨에게 산 약품들 있잖아요.
그게 박상진 씨가 훔친 거라는 사실인데.
-사실관계를 보면 박상진 씨는 의약품을 훔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병수 씨에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친척의 지인이 약국을 폐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김병수 씨는 박상진 씨가 약을 훔친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박상진 씨는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이 되겠지만 김병수 씨 역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김병수 씨가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 약품이 절도품인지 그제서야 알았다,
뭐 장물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김병수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죠.
평소 알고 지내던 박상진 씨가 약품을 훔쳤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김병수 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김병수 씨가 박상진 씨와 아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지만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이런
의약품을 아주 싸게 판다라고 하면 약간의 의심은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김병수 씨는 노점상을 뭐 하루이틀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나치게 저가로 물품을 받아올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 책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병수 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물인 줄 알면서도 받았으면 당연히 장물취득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장물인지는 몰랐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씨의 입장에서는 장물인지는 몰랐지만 사실 노점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해당 약품의
출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 약국이 폐업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를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박상진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해 버린 경우이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물인 것을 알고 산 경우와 모르고 산 경우의 처벌 수위도 달라지나요?
-우리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서 제362조, 즉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은 말이죠... 너무 힘들다.
저 해당 약품이 가짜였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 약품을 팔고 정품을 팔고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좀 다릅니까?
-매우 다를 겁니다.
만약에 김병수 씨가 가짜 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격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약품인 줄 알면서 이를 판매했다면 당연히 그 소비자, 판매를 한 그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수 씨가 약품이 가짜인 줄 몰랐다면 양형에도 좀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짜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양형의 참작이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사기죄로도 처벌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또 김병수 씨가 약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이 판매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은 무조건 국가로 추징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판매대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이는 형법상의 추징의 대상이 되겠지만 만약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추징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중고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휴대폰에서 당 하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장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불법유통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곳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사실 요즘 중고거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뭐 저 역시 당땡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해당 물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하실 때도 꼭 면밀하게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뭐 좋은 시기도 있었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노점상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씨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건승을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활 속 애매한 상황들을 잘 듣고 변호사님 두 분께서 법적으로 O인지 X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OX법정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OX법정의 주제는 이웃사촌, 이웃 웬수입니다.
사실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다 옛말이 다 돼 버렸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사촌이 아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OX법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워낙 바쁘셔서 이웃들과 마주칠 시간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김규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뭐 출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가볍게 목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웃을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지금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옛날에는 저도 뭐 옆집 분들 윗집 분들 이름도 알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최재원 변호사님은 친화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네, 뭐 저 역시 이웃들과 교류하고 지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데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던 분들도 이제 먼저 인사를 하거나
또 가벼운 일상대화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름을 알게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심하게 분노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은 최재원 변호사님 방법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 OX법정 첫 번째 사연 먼저 OX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 마이 갓!
누가 이렇게 주차를 한 거야?
이 무식한... 아우,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주차장 입구도 막고. 이 두 칸 걸쳐가지고 아주
삐딱하게 주차를 엉망으로 해놨구만.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302호 차잖아.
또 이렇게 주차를 했네. 이보세요!
-아참, 누군데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바로 반말을 시작하는고?
-아니, 주차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주차를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운전경력 30년에 무사고란 말이야.
-아니, 무사고랑 주차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세요?
얼른 내려와가지고 저 똑바로 주차하세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저씨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주차하시면 제가 입주민 단톡방에다가
주차 사진도 올릴 거고요, 법적으로 절차도 밟을 거예요.
-이야, 참 요새 사람들 법 좋아한다, 법 좋아해.
그 TV프로그램 그 뭐 법대로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래, 좋다 뭐. 뭐 그러면 그래 한번 해 보든가.
-주차 분쟁으로 계속된 논쟁과 듣기 불편한 말 그리고 단톡방에서 주차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모욕적인 말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밟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드셨는데 최재원 변호사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두 분께서 아주 열연해 주신 이 상황은 단순한 이웃 간의 말다툼을 넘어가지고 지속된
갈등 속에서 쌍방이 이제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불법주차를 한 입주민에게 항의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같은데요.
입주민 단톡방에 차량 사진이나 호수, 이름, 뭐 이런 것을 올리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망신
주거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적이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한데요.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비난하거나 또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불법주차 문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진짜 답답한데요.
우선 주차를 상습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이나 또는 심하면
불법행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가지고
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도 좀 격해지고 뭐 이런저런 논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주차된 사진이나 날짜, 시간, 주차 위치 같은 걸 객관적으로 남겨두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관리 규약에 따라가지고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재발방지
요구절차를 거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단톡방에 뭘 올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02호가 또 민폐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기보다는
주차장 입구 통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학교를 위해 6개월 전 다소 연식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때마다 베란다로 담배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도 저도 뜻하지 않게 간접흡연을 하게 돼 걱정도 되고 집에 환기도 제대로
시킬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혹시 간접흡연도 층간소음처럼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도 두 분이 X를 들어주셨는데.
김규범 변호사님, 먼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간접흡연이라는 게 좀 층간소음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을지.
사실 주변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참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베란다를 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공동주택 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웃 간의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사무장님, 마지막 사연 소개해 주시죠.
-그럼 마지막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오가는 옛날 아파트가 있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와글와글와글 양치 소리까지 들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이 소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늘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오늘 상의를 하셨네요.
-두 분이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유 설명해 주시죠.
-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TV나 악기 같은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벽을 사이에 둔 세대라든지 아니면 대각선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이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보통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또는 샤워기나 세면대에서 나오는 배수 소리 뭐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배관이 노후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시공상 하자나 관리상 문제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라기보다는 하자보수라든지 또 공용배관 관리문제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참 층간소음이 안 된다면 좀 난감하기는 한데 새벽에는 이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김규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배관 울림이 심한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리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순한 물 내림 또는 물 흐름, 즉 배관의 소리인지 아니면 쿵쾅쿵쾅 흐르는 충격이 동반되는지 동반되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단지 배관 소리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전달하여서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후 관리사무소의 민원을 통해서 설비점검이나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웃 간의 문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오늘은 이웃 간의 분쟁을 주제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고... 밤새 운전하고 왔더니 피곤하네.
뭐 관리는 한다는데 공무원들 얼굴을 한 번을 못 봤네.
하긴, 장마도 끝났고 딱히 관리할 데도 없겠다. 내일 보자
-닭들이 오늘 또 달걀을 잘 낳았네.
아이고, 벌써 9월인데 날씨가 왜 이리 덥노.
가을 바람이 좀 불어야 온도랑 습도 유지하기 좋은데 이번 달에도 환풍기랑 풀로 돌리려면 전기세
각오해야겠네.
-여보, 점심 먹어요.
-어, 그래.
-네, 오늘 새벽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로이어시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흘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일 강수량도 260mm를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상 약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는 거 아이가. 설마... 제방시스템 다 돼있는데 괜찮겠지.
-아, 우리 딸들 괜찮겠지.
(천둥 치는 소리) 아, 안 되겠다.
한번 가보고 와야지.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쳐 하천수는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제방을 넘어선 물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네, 여름에 내리는 장맛비는 뭐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드라마처럼 대조기나 태풍이 겹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경험 많은 김 사무장님, 폭우로 인한 피해경험은 없으시죠?
-일단 뭐 커서 있었던 피해는 없었는데 어릴 때 동네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그 아래 마을 전체가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다 보니까 이게 재난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막 장난치는 데
그걸 주력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들은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이례적으로 폭우가 엄청나게 내린 날이 있었는데 사실 그날 사무실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겨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걸어서 사무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12층에 있는데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날씬해지셨구나.
-그날 운동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 집은 폭우 하면 좀 떠올리는 슬픈 과거가 있기는 한데요.
9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글래디스라는 태풍이 그때 기록으로 일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전체 침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공장을 문을 닫았던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기는 하지만 그때 집 안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마산에 살고 있을 때 태풍 매미가 왔던 그 시절에 엄청난 폭우가 동반이 돼서
집이 다 침수되는 바람에 세간살이를 모두 다 망쳐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니, 작가님께 그런 사연이...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인지는 명예훼손 관계로 특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재연보에 따르면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3조 915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가량이나 된다고 해요.
-이야, 이게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피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김해영 씨 또 박양호 씨도 폭우에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해영 씨는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하천 옆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박양호 씨는 이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가 침수되면 수리비도 문제지만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기는 영업손실,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양계장도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많이 사용하는 축사는 환기나 온도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전으로 환풍기나 환기 시설이 멈춰버리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그 풍수해 보험이라고 농촌에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자체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책보험 중의 하나로써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의 보험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인데요.
기본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주의보, 기상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과연 드라마 속의 김해영 씨와 박양호 씨도 이 보험 챙기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아, 축사가 무사해야 할 건데. 걱정이네.
폭우와 강풍으로 도로변의 큰 나무가 전신주 위로 쓰러졌고 나뭇가지가 전기 설비에 닿으면서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한전이죠?
지금 로이어시에 정전이 됐어요. 빨리 복구 좀 해주세요.
우리 양계장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닭들이 다 죽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와, 씨...
차 안이랑 엔진이랑 물에 다 잠겼네.
아, 수리비. 일단 보험회사 전화해 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제 차가 침수가 됐어요. 네. 네...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차 수리한다고 일 못 해서 손해, 수리비까지 손해.
와, 이거 너무한데.
-네, 로이어천 제방 일부는 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됐다고, 제방이?
아니, 그러면 제방만 기준대로 설치됐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잖아.
하, 안 되겠다. 아니, 하천 정비계획에 맞게 제방을 높이고 준수했으면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비는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대조기까지 겹쳐서 제방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더라도 침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속상하신 건 이해하지만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떡하실 건데요?
-아니, 로이어시 상대로 화물차 수리비와 영업손실 청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새끼들.
왜 하필 그놈의 나뭇가지가 전신주에 쓰러져가지고 전기가 끊기냐고.
정전 때문에 우리 닭들이 다 죽었네. 그때 한전에 신고도 했는데 복구도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잘 만났네요.
우리 양계장은 전기에 취약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예?
정전됐다고 복구해 달라 신고도 했는데. 4시간이 넘도록 복구가 안 돼서 우리 닭들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 저희는 정전 직후에 원격으로 재송전을 시도했고요. 곧바로 현장으로도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구가 안 되는데요, 예?
-그날 정전한 곳이 한두 곳도 아니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수백 개의 전신주들 하나씩 다 점검해야 됐습니다.
그날 폭우랑 낙뢰도 계속돼서 감전사고 위험도 너무 컸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한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저는 보험분쟁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로어의 사건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한전까지,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가 100년 만에 내렸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지자체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면책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최재원 변호사님 어떤가요?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런 사정은 분명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폭우가 이례적이었다, 이 이유만으로 지자체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의 어떤 설치 관리상, 하자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하천 제방, 배수시설,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하더라도 제방이 계획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나온 것처럼.
또 필요한 준설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자연재해와 관리상 하자가 함께
손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러면 제방에 설치관리상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선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제방이 하천의 규모, 위치 또 과거에 혹시 침수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또는 계획 홍수위 같은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했던 어떤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좀 낮다든지 또 계획의 전제가 된
어떤 준설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제방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방이 모든 규모의 홍수를 완벽하게 막아야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기술수준과 예산, 과거의 어떤 홍수 경험, 하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방 그 드라마에서 뉴스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홍수위보다 제방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연재해와 그리고 시설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책임이 사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판례도 영조물의 어떤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이제 손해 발생의 어떤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폭우나 태풍 같은 자연적 요인하고 제방 관리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
공동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배상액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아주 이례적이었다, 뭐 이런 아니면 아까 말 나온 것처럼 대조기와 겹쳤다 또는
피해자가 재난안전문자를 받고도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법원은 아마도
지자체의 책임비율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사정을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화물차 수리비라든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이런 것도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침수된 화물차의 어떤 합리적인 수리비 정도는 손해배상 대상이 전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 이러면 전손에 준해서, 다만 신차 가격은 아니고 사고 당시에
어떤 중고차의 시가 그러니까 이제 교환 가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물차는 사실 또 영업용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했던 손해, 영업손실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러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사실 입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차량등록증, 수리견적서 그리고 실제 수리비를 냈던 영수증, 뭐 운송계약 내역,
세금계산서 그리고 소득 신고했던 자료들 그리고 또 이제 운행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정전문제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고 이 나무가 전신주를 건드리면서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또
양계장의 닭들까지 다 폐사를 했잖아요.
정전 복구에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뭐 한전의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보통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과실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연재해 아닐까요?
-저는 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지만 복구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건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정전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전의 과실이,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법원은 정전의 원인이라든지 당시 기상상황이라든지 또는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전이 언제 출동했는지 어떤 복구 조치를 시작을 했었는지 또 복구 작업하는 게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안에서 양계장이 정전이 되었었는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나무가 전신주 위로 이렇게 쓰러졌던 겁니다.
정전이 발생을 했고 한전은 이제 정전 직후에 바로 이제 이 사례와 비슷하게 원격으로 재송전을 막
시도를 했고 안 되니까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지역이 사고난 지역이 이제 산간지역이었는데다가 어느 전신주가 쓰러진지를
바로 모르니까 이제 250여 개의 전신주를 하나씩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복구가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한전이 전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는 하지만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할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계장이 정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복구하는 중에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안내문자를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양계장이라든지 양식장 또는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피해가 엄청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은 이제 정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한전 내부 지침상으로도 이제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정전 민감 고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양계장 측에 안내전화를 하도록 내부지침도 있긴 한데요.
그런 내부지침은 사실 한전 자체의 참고적인 프로세스일 뿐이고 법적인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발적인 정전의 경우에는 발생시점이라든지 그 원인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박양호 씨도 양계장 농장주로서 좀 대규모 정전사태를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계장처럼 정전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둔다든지 정전경보장치를 둔다든지
예비 환풍시설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또 평소에 이런 정전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농장주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실상계라든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누가 보상했건 손실이 나왔으면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폐사한 닭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마리당 출고가격 이런가? 어떻게 계산하죠?
-이제 양계장 피해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손해액은 폐사했던 닭
숫자만으로 단순하게 이제 덧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폐사한 닭의 당시의 성장 단계 그리고 이제 출하 가능 시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고
당시의 어떤 시가, 예상 출하가격, 이미 투여되었던 사료비, 앞으로 들어갈 사육비 뭐 그리고
출하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닭 1만 마리가 죽었으니까 출하 예상매출 1만 마리 전부 배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장래에 들어갈 사육비용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사고 당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여름, 가을철에 특히나 비나 태풍이 잦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공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기준은 이제 관리상 하자, 인과관계, 손해 입증이 중요하니까요.
이 점을 좀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이게 천재지변이었다, 이렇게 넘기지
않도록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평소에, 평소 시설물을 기준에 맞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고 시민분들도 재난문자나
기상특보가 있을 때에는 차량이동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보험 확인,
비상 장비 점검 같은 최소한의 대비를 꼭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구경 한번 해보이소.
이 건강팔찌 한번 차보이소. 혈액순환에도 좋고 만성피로도 싹 사라집니다.
자, 자, 자... 아이고,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네.
사모님, 여기 와서 구경 한번 해보이소.
에헤이 참, 어서 와 보이소. 에헤이 참...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 이거는 1000원, 1000원. 양말이랑 모자를 좀더 주문해야겠네.
응?
여기는 가격이 올랐네. 아, 이러면 마진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이트 들어가 볼까?
요즘은 쿠땡보다는 알팡이 더 싸게 팔던데. 오, 쿨토시. 여름에는 이게 잘 나가지. 묶음 가격도 괜찮네.
개당 1000원도 안 하니까 여기에 1000원을 더해서 받으면 되겠네. 주문해 볼까?
-형님, 뭘 그래 보고 계십니까?
-아아, 예.
어서 오시소.
-손님이 와도 모릅니까?
뭐 물건 다 집어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 도왔다 이래 생각해야죠, 뭐. 늘 사가던 외제 담배?
-두 보루만 주이소.
-아, OK.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고?
위스키도 내가 종류별로 싸게 가져왔는데.
-오늘은 뭐 담배만 주이소.
-OK.
-이야, 사장님 가게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암요, 못 구하는 거 빼고는 다 있다 아닙니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단골 서비스.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서비스 막 퍼주시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야 또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 가게만 찾아온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이제야 마수거리했네.
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큰일이네.
이건 쿨토시네. 개수는 맞고. 오늘 이거 진열해서 팔아야겠네.
이거는 목걸이, 반지세트네. (휴대전화 진동음)
정식아, 어쩐 일이고? 응?
친한 동생이 신발가게를 폐업했다고?
어. 재고를 싸게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 거기 그러면 장화나 여름 슬리퍼 이런 것도 있나?
응. 어, 있다고?
OK, 한번 가봐야겠네. 그래 그래, 고맙데이, 응.
할머니들은 장화나 슬리퍼 이런 걸 많이 사가니까 가서 몇 개 가져 와야겠네.
그래. 오늘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아이고, 형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어, 상진 씨 왔나?
-뭐 요즘 장사는 잘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악세사리 몇 개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고. 담배 몇 갑 팔아봐야 커피값 남는다.
-그 형수님 아프시다던데 괜찮습니까?
-계속 병원 들락날락하고 있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네. 그래 오늘 뭐가 왔는데?
-아니, 뭐 담배랑 미니 술이랑 일본 과자도 좀 있고.
-마침 담배 떨어졌는데 잘 됐네.
-술도 잘 나갈 겁니다.
-OK, 싸게 해주나?
-내가 형님한테 언제 비싸게 판 적 있습니까?
-나야 뭐 상진 씨 믿고 그래 하지.
-물건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걸 갖다놔야 장사가 잘 되죠, 형님.
-아니,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봐라.
-아, 그건 또 내가 전문이죠, 형님.
이 물건도 사람들 혹하면 같이 장사 잘...
-뭐 목걸이, 팔찌에 쿨토시까지 정말 김병수 씨 노점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상이에요.
-그렇죠.
저기 저 노점상을 보니까 국제시장이 떠오릅니다.
노점 쫙 펼쳐놓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건 자갈치인가?
뭐 어쨌든 어릴 때 그 국제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우리 김규범 변호사님은 국제시장 가 보셨죠?
-당연히 가봤죠.
여기 계신 모두들 다들 국제시장의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어렸을 때 가족하고 국제시장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이것저것 사러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국제시장에 파는 사실 비빔당면 먹는 게 가장 큰 기쁨이기는 했는데 그거 먹고 오는 게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나 노점상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흥정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깎아주시소. 아, 멀리서 왔는데 차비는 좀 빼주이소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흥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흥정 잘 하십니까?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항상 지나가다가 근처의 다른 노점에서 보면 더 싸게 파는 게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흥정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화고 재미라고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김규범 변호사님은 규범을 워낙 잘 지키실 것 같아서 달라는 가격 그대로 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변호사라는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국제시장, 즉 만물상 같은 데
가보면 이미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데 흥정에 성공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답게 협상을 먼저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김병수 씨처럼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싸게 물건을 떼와서 파는 노점상들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이런 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실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민사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에 업으로 노점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세금적인 측면 그리고 간혹 그 도로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펼쳐두고 좌판, 천막 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도로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수 씨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좀 급해 보였거든요. 그런 김병수 씨에게 박상진 씨가 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물건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줬습니다.
과연 그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돈 벌기 무섭게 다 빠져나가네.
에휴, 그래도 어쩌겠노. 이 장사라도 해야 안 굶어 죽지.
-아이고, 형님.
-어, 상진 씨 왔나?
-형님.
-어, 땡큐.
-아이, 뭐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하네.
뭔 일 있습니까?
-일은 무슨... 돈 나갈 데는 많은데 장사가 예전만 못 하니 그렇지.
-아, 형님.
내가 좋은 물건 하나 갖고 왔는데.
-뭔데?
-기다려 보이소.
-영양제야?
-남자들이 많이 찾는 거 발기부전치료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는데?
-사촌형님 지인이 약국 폐업한다고 해서 처리 좀 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팔아도 되나?
-아, 형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팝니다.
-그래?
-형님이랑 나랑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 싸게 드릴 테니까 좀 팔아주이소. 형님, 나 못 믿습니까?
-아이, 믿지.
-폐업한 곳에서 갖고 온 거라 문제 없다니까요.
다른 가게에서는 없어서 못 판답니다, 손님들이 하도 찾아가지고. 내가 형님이니까 엄청 싼 가격에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살게.
-잘 생각했습니다.
그 뭐 계좌이체로 우리 뭐 늘 받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형님. 뭐 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이고, 어째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뭐 남자한테 좋다는 약 같은 거 안 팝니까?
뭐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던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민 아닙니까?
-있지요, 내 단골이니까 특별히 보여줍니다.
보이그라도 있고 여러 종류 있는데 뭘로?
-보이, 보이그라 그걸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이소.
-예, 많이 파세요.
-예, 가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이소.
-사장님, 그 지난번에 사간 약 그거 두 통만 더 주세요.
-두 통이나요?
-네.
아, 친구놈이 부탁을 해서. 여기서 사니까 가격도 싸고 뭐 약발도 잘 받고.
-알겠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가이소.
-많이 파세요.
-파이팅.
(김병수) 저는 오래 거래를 해왔던 상진 씨의 부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뒤 이를 조금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예.
-사장님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보이그라 같은 약품 판매하셨습니까?
-예?
-좀전에 보니까 판매하시던데 어디서 구입하신 겁니까?
-아, 그 아는 사람이 싸게 가져와서.
-아는 사람 누구요?
-자주 거래하는 박상진이라고.
-혹시 그 약품들이 절도품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절도품이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진 씨 친척형 지인이 약국 폐업하면서 가져온 거라고 했는데.
-박상진 씨가 해당 약품을 훔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일단 서에 나오셔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진짜 훔친 건 줄 몰랐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건 뭐 조사해 보면 알겠죠.
-하...
-김병수 씨는 박상진 씨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절도품이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박상진 씨가 김병수 씨에게 혹할 물건을 팔라고 해서 준 건데 이거 아주 위험한 물건을 팔았네요.
-그러니까요.
-김병수 씨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참 열심히 장사만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일단 김병수 씨가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노점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팔았다면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국이 아니라면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기범들이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무거운 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김병수 씨가 박상진 씨에게 산 약품들 있잖아요.
그게 박상진 씨가 훔친 거라는 사실인데.
-사실관계를 보면 박상진 씨는 의약품을 훔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병수 씨에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친척의 지인이 약국을 폐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김병수 씨는 박상진 씨가 약을 훔친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박상진 씨는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이 되겠지만 김병수 씨 역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김병수 씨가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 약품이 절도품인지 그제서야 알았다,
뭐 장물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김병수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죠.
평소 알고 지내던 박상진 씨가 약품을 훔쳤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김병수 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김병수 씨가 박상진 씨와 아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지만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이런
의약품을 아주 싸게 판다라고 하면 약간의 의심은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김병수 씨는 노점상을 뭐 하루이틀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나치게 저가로 물품을 받아올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 책임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김병수 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물인 줄 알면서도 받았으면 당연히 장물취득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장물인지는 몰랐지만
업무상 과실로 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씨의 입장에서는 장물인지는 몰랐지만 사실 노점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해당 약품의
출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 약국이 폐업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를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박상진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해 버린 경우이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물인 것을 알고 산 경우와 모르고 산 경우의 처벌 수위도 달라지나요?
-우리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서 제362조, 즉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은 말이죠... 너무 힘들다.
저 해당 약품이 가짜였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 약품을 팔고 정품을 팔고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좀 다릅니까?
-매우 다를 겁니다.
만약에 김병수 씨가 가짜 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격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약품인 줄 알면서 이를 판매했다면 당연히 그 소비자, 판매를 한 그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수 씨가 약품이 가짜인 줄 몰랐다면 양형에도 좀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짜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양형의 참작이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사기죄로도 처벌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또 김병수 씨가 약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이 판매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은 무조건 국가로 추징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판매대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이는 형법상의 추징의 대상이 되겠지만 만약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추징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실 중고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휴대폰에서 당 하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장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불법유통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곳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사실 요즘 중고거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뭐 저 역시 당땡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해당 물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하실 때도 꼭 면밀하게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뭐 좋은 시기도 있었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노점상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씨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건승을 다시 한 번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활 속 애매한 상황들을 잘 듣고 변호사님 두 분께서 법적으로 O인지 X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OX법정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OX법정의 주제는 이웃사촌, 이웃 웬수입니다.
사실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다 옛말이 다 돼 버렸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얼굴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사촌이 아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OX법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워낙 바쁘셔서 이웃들과 마주칠 시간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김규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뭐 출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가볍게 목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웃을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지금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옛날에는 저도 뭐 옆집 분들 윗집 분들 이름도 알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최재원 변호사님은 친화력이 좋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네, 뭐 저 역시 이웃들과 교류하고 지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데서 만나면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좀 낯설어하던 분들도 이제 먼저 인사를 하거나
또 가벼운 일상대화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름을 알게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심하게 분노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은 최재원 변호사님 방법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오늘 OX법정 첫 번째 사연 먼저 OX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 마이 갓!
누가 이렇게 주차를 한 거야?
이 무식한... 아우,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주차장 입구도 막고. 이 두 칸 걸쳐가지고 아주
삐딱하게 주차를 엉망으로 해놨구만.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302호 차잖아.
또 이렇게 주차를 했네. 이보세요!
-아참, 누군데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바로 반말을 시작하는고?
-아니, 주차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주차를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운전경력 30년에 무사고란 말이야.
-아니, 무사고랑 주차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세요?
얼른 내려와가지고 저 똑바로 주차하세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저씨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주차하시면 제가 입주민 단톡방에다가
주차 사진도 올릴 거고요, 법적으로 절차도 밟을 거예요.
-이야, 참 요새 사람들 법 좋아한다, 법 좋아해.
그 TV프로그램 그 뭐 법대로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래, 좋다 뭐. 뭐 그러면 그래 한번 해 보든가.
-주차 분쟁으로 계속된 논쟁과 듣기 불편한 말 그리고 단톡방에서 주차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모욕적인 말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밟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드셨는데 최재원 변호사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두 분께서 아주 열연해 주신 이 상황은 단순한 이웃 간의 말다툼을 넘어가지고 지속된
갈등 속에서 쌍방이 이제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불법주차를 한 입주민에게 항의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같은데요.
입주민 단톡방에 차량 사진이나 호수, 이름, 뭐 이런 것을 올리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망신
주거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적이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한데요.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비난하거나 또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불법주차 문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진짜 답답한데요.
우선 주차를 상습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이나 또는 심하면
불법행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가지고
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감정도 좀 격해지고 뭐 이런저런 논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주차된 사진이나 날짜, 시간, 주차 위치 같은 걸 객관적으로 남겨두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관리 규약에 따라가지고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재발방지
요구절차를 거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단톡방에 뭘 올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02호가 또 민폐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기보다는
주차장 입구 통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학교를 위해 6개월 전 다소 연식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때마다 베란다로 담배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도 저도 뜻하지 않게 간접흡연을 하게 돼 걱정도 되고 집에 환기도 제대로
시킬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혹시 간접흡연도 층간소음처럼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도 두 분이 X를 들어주셨는데.
김규범 변호사님, 먼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간접흡연이라는 게 좀 층간소음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을지.
사실 주변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참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베란다를 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공동주택 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웃 간의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사무장님, 마지막 사연 소개해 주시죠.
-그럼 마지막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오가는 옛날 아파트가 있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와글와글와글 양치 소리까지 들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이 소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데 혹시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늘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오늘 상의를 하셨네요.
-두 분이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유 설명해 주시죠.
-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지
TV나 악기 같은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벽을 사이에 둔 세대라든지 아니면 대각선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이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보통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또는 샤워기나 세면대에서 나오는 배수 소리 뭐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배관이 노후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시공상 하자나 관리상 문제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라기보다는 하자보수라든지 또 공용배관 관리문제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참 층간소음이 안 된다면 좀 난감하기는 한데 새벽에는 이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김규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배관 울림이 심한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리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단순한 물 내림 또는 물 흐름, 즉 배관의 소리인지 아니면 쿵쾅쿵쾅 흐르는 충격이 동반되는지 동반되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단지 배관 소리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전달하여서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후 관리사무소의 민원을 통해서 설비점검이나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웃 간의 문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오늘은 이웃 간의 분쟁을 주제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고... 밤새 운전하고 왔더니 피곤하네.
뭐 관리는 한다는데 공무원들 얼굴을 한 번을 못 봤네.
하긴, 장마도 끝났고 딱히 관리할 데도 없겠다. 내일 보자
-닭들이 오늘 또 달걀을 잘 낳았네.
아이고, 벌써 9월인데 날씨가 왜 이리 덥노.
가을 바람이 좀 불어야 온도랑 습도 유지하기 좋은데 이번 달에도 환풍기랑 풀로 돌리려면 전기세
각오해야겠네.
-여보, 점심 먹어요.
-어, 그래.
-네, 오늘 새벽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로이어시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흘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일 강수량도 260mm를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상 약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계속 이렇게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는 거 아이가. 설마... 제방시스템 다 돼있는데 괜찮겠지.
-아, 우리 딸들 괜찮겠지.
(천둥 치는 소리) 아, 안 되겠다.
한번 가보고 와야지.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쳐 하천수는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제방을 넘어선 물이 화물차 주차장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네, 여름에 내리는 장맛비는 뭐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드라마처럼 대조기나 태풍이 겹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경험 많은 김 사무장님, 폭우로 인한 피해경험은 없으시죠?
-일단 뭐 커서 있었던 피해는 없었는데 어릴 때 동네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그 아래 마을 전체가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다 보니까 이게 재난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막 장난치는 데
그걸 주력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들은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사실 이례적으로 폭우가 엄청나게 내린 날이 있었는데 사실 그날 사무실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겨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걸어서 사무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12층에 있는데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날씬해지셨구나.
-그날 운동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 집은 폭우 하면 좀 떠올리는 슬픈 과거가 있기는 한데요.
9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글래디스라는 태풍이 그때 기록으로 일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전체 침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공장을 문을 닫았던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기는 하지만 그때 집 안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마산에 살고 있을 때 태풍 매미가 왔던 그 시절에 엄청난 폭우가 동반이 돼서
집이 다 침수되는 바람에 세간살이를 모두 다 망쳐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니, 작가님께 그런 사연이...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인지는 명예훼손 관계로 특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재연보에 따르면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3조 915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가량이나 된다고 해요.
-이야, 이게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피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김해영 씨 또 박양호 씨도 폭우에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해영 씨는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하천 옆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박양호 씨는 이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가 침수되면 수리비도 문제지만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기는 영업손실,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양계장도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많이 사용하는 축사는 환기나 온도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전으로 환풍기나 환기 시설이 멈춰버리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님, 그 풍수해 보험이라고 농촌에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자체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책보험 중의 하나로써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형태의 보험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인데요.
기본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주의보, 기상보, 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과연 드라마 속의 김해영 씨와 박양호 씨도 이 보험 챙기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아, 축사가 무사해야 할 건데. 걱정이네.
폭우와 강풍으로 도로변의 큰 나무가 전신주 위로 쓰러졌고 나뭇가지가 전기 설비에 닿으면서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한전이죠?
지금 로이어시에 정전이 됐어요. 빨리 복구 좀 해주세요.
우리 양계장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닭들이 다 죽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와, 씨...
차 안이랑 엔진이랑 물에 다 잠겼네.
아, 수리비. 일단 보험회사 전화해 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제 차가 침수가 됐어요. 네. 네...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차 수리한다고 일 못 해서 손해, 수리비까지 손해.
와, 이거 너무한데.
-네, 로이어천 제방 일부는 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됐다고, 제방이?
아니, 그러면 제방만 기준대로 설치됐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는 거잖아.
하, 안 되겠다. 아니, 하천 정비계획에 맞게 제방을 높이고 준수했으면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비는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대조기까지 겹쳐서 제방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더라도 침수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속상하신 건 이해하지만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떡하실 건데요?
-아니, 로이어시 상대로 화물차 수리비와 영업손실 청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새끼들.
왜 하필 그놈의 나뭇가지가 전신주에 쓰러져가지고 전기가 끊기냐고.
정전 때문에 우리 닭들이 다 죽었네. 그때 한전에 신고도 했는데 복구도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잘 만났네요.
우리 양계장은 전기에 취약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예?
정전됐다고 복구해 달라 신고도 했는데. 4시간이 넘도록 복구가 안 돼서 우리 닭들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 저희는 정전 직후에 원격으로 재송전을 시도했고요. 곧바로 현장으로도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구가 안 되는데요, 예?
-그날 정전한 곳이 한두 곳도 아니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수백 개의 전신주들 하나씩 다 점검해야 됐습니다.
그날 폭우랑 낙뢰도 계속돼서 감전사고 위험도 너무 컸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한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저는 보험분쟁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로어의 사건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한전까지, 사건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가 100년 만에 내렸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지자체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면책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최재원 변호사님 어떤가요?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런 사정은 분명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폭우가 이례적이었다, 이 이유만으로 지자체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의 어떤 설치 관리상, 하자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하천 제방, 배수시설,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하더라도 제방이 계획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나온 것처럼.
또 필요한 준설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자연재해와 관리상 하자가 함께
손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러면 제방에 설치관리상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선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제방이 하천의 규모, 위치 또 과거에 혹시 침수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또는 계획 홍수위 같은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했던 어떤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좀 낮다든지 또 계획의 전제가 된
어떤 준설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제방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방이 모든 규모의 홍수를 완벽하게 막아야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기술수준과 예산, 과거의 어떤 홍수 경험, 하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방 그 드라마에서 뉴스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홍수위보다 제방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연재해와 그리고 시설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책임이 사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판례도 영조물의 어떤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이제 손해 발생의 어떤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폭우나 태풍 같은 자연적 요인하고 제방 관리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
공동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배상액은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아주 이례적이었다, 뭐 이런 아니면 아까 말 나온 것처럼 대조기와 겹쳤다 또는
피해자가 재난안전문자를 받고도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법원은 아마도
지자체의 책임비율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사정을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화물차 수리비라든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이런 것도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침수된 화물차의 어떤 합리적인 수리비 정도는 손해배상 대상이 전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 이러면 전손에 준해서, 다만 신차 가격은 아니고 사고 당시에
어떤 중고차의 시가 그러니까 이제 교환 가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물차는 사실 또 영업용 차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했던 손해, 영업손실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러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사실 입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입증을 하려면 차량등록증, 수리견적서 그리고 실제 수리비를 냈던 영수증, 뭐 운송계약 내역,
세금계산서 그리고 소득 신고했던 자료들 그리고 또 이제 운행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정전문제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고 이 나무가 전신주를 건드리면서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또
양계장의 닭들까지 다 폐사를 했잖아요.
정전 복구에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뭐 한전의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보통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과실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자연재해 아닐까요?
-저는 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지만 복구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건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정전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전의 과실이,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법원은 정전의 원인이라든지 당시 기상상황이라든지 또는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전이 언제 출동했는지 어떤 복구 조치를 시작을 했었는지 또 복구 작업하는 게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안에서 양계장이 정전이 되었었는데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나무가 전신주 위로 이렇게 쓰러졌던 겁니다.
정전이 발생을 했고 한전은 이제 정전 직후에 바로 이제 이 사례와 비슷하게 원격으로 재송전을 막
시도를 했고 안 되니까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지역이 사고난 지역이 이제 산간지역이었는데다가 어느 전신주가 쓰러진지를
바로 모르니까 이제 250여 개의 전신주를 하나씩 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복구가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한전이 전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는 하지만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할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계장이 정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복구하는 중에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안내문자를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양계장이라든지 양식장 또는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피해가 엄청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은 이제 정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한전 내부 지침상으로도 이제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정전 민감 고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양계장 측에 안내전화를 하도록 내부지침도 있긴 한데요.
그런 내부지침은 사실 한전 자체의 참고적인 프로세스일 뿐이고 법적인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발적인 정전의 경우에는 발생시점이라든지 그 원인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박양호 씨도 양계장 농장주로서 좀 대규모 정전사태를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계장처럼 정전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둔다든지 정전경보장치를 둔다든지
예비 환풍시설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또 평소에 이런 정전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농장주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실상계라든지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누가 보상했건 손실이 나왔으면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폐사한 닭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마리당 출고가격 이런가? 어떻게 계산하죠?
-이제 양계장 피해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손해액은 폐사했던 닭
숫자만으로 단순하게 이제 덧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폐사한 닭의 당시의 성장 단계 그리고 이제 출하 가능 시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고
당시의 어떤 시가, 예상 출하가격, 이미 투여되었던 사료비, 앞으로 들어갈 사육비 뭐 그리고
출하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닭 1만 마리가 죽었으니까 출하 예상매출 1만 마리 전부 배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장래에 들어갈 사육비용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사고 당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여름, 가을철에 특히나 비나 태풍이 잦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공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기준은 이제 관리상 하자, 인과관계, 손해 입증이 중요하니까요.
이 점을 좀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이게 천재지변이었다, 이렇게 넘기지
않도록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평소에, 평소 시설물을 기준에 맞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고 시민분들도 재난문자나
기상특보가 있을 때에는 차량이동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보험 확인,
비상 장비 점검 같은 최소한의 대비를 꼭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