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꿀알바의 유혹, 복수

등록일 : 2026-08-10 13:44:38.0
조회수 : 96
-법대로.
-(같이)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휴대전화 진동음)
-아, 집주인이네.
월세 못 낸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구먼. 되게 닦달하네, 진짜. 텅장이네, 텅장.
아휴... 엄마, 10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엄마) 100만 원?
-예, 월세가 좀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 바닥이네.
-(엄마) 아휴, 취직 안 할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뭐 이력서 100통을 넣어도 연락이 안 오는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엄마) 으유, 으유, 으유!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이번만이다.
-아, 씨... 누구는 이 나이에 손 벌리고 싶어서 그러나 진짜.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없나?
주 3교대인데 시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조건 좋은 데는 연락도 안 오고. 아유... 마땅히 넣을 것도 없네. 응?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총책 집에서 현금 50억?
50억이 발견됐다고?
대박이네. 와, 저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라고?
아휴, 나는 10만 원 밖에 없는데.
-민수야, 너 뭐하노?
-형님 왔습니까?
-아니, 뭘 보는데 형님 왔는데도 모르노?
-그냥 뉴스 기사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죽겠습니다. 취직은 잘 안 되고 알바해도 생활하기 빠듯하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이렇게 살아서 언제 돈 모을까요?
-너 많이 힘든가 보네.
-네, 형님.
월세도 못 내서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뭐 계속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좀 그렇고.
-우리 민수 많이 힘든가 보네.
형님이 꿀알바 하나 소개시켜줄까?
-꿀알바요?
-내 아는 형님이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일도 안 힘들고 돈도 많이 번다더라.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민수 내 친한 동생이니까 내가 뭐 특별히 소개시켜줄게.
-진짜요?
-인마, 이거 진짜 완전 속고만 살았나?
내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라.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어, 민수야.
내가 얘기했던 형님. 인사드려라.
-반갑습니다, 형님.
-반가워요, 앉으세요.
-아, 예.
-근데 그 광호 친한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형님, 당연하죠.
편하게 대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일자리를 구한다고?
-아, 예.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데 백수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돈이 좀 급해서요.
-형님, 얘가 착하고 아주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좋지.
근데 돈 많이 벌려면은 너무 착해도 안 되는데.
-적당히 착합니다.
일만 시켜주시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따마, 이 패기 보소.
좋다. 자, 이거 배팅 한번 해봐라.
-배, 배팅이요?
-아, 박민수 씨 뭔가 짠합니다.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그런 상황에 꿀알바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사회 초년생 때는 용돈도 벌고 생활비도 좀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한 번쯤은
다 하게 되는데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은 고시 공부를 하시느라 워낙 바쁘셨으니까
아르바이트 안 해 보셨죠?
-아니요,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유배달, 신문배달을 했었고요.
수능 마치고는 카페 서빙, 주차 안내요원, 헬스트레이너, 공부 개인교습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야...
-아니, 줄줄이 나오시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쯤 되면 안 해 본 알바를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정성원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조금 과장 보태면 제가 공부를 조금 했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저도 학생이라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과외하면서 생기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돈을 떼여봤거든요.
그런데 학생 시절 돈을 떼이고 나서 소송을 해서 받았는데요.
그때 법의 힘을 알게 되고 제가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돈을 떼여봐야 변호사가 될 수 있겠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을 대학 때 휴학이라고 하죠.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아까 있던 서빙까지 모든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다 해 봤는데 그래도 참 그 일하는 동안에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인 것 같은데. 임혜림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 보셨어요?
-저도 뭐 카페 알바 해 보는 게 약간 로망이었어서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 SNS나
인터넷 보면 뭐 초보 가능, 고수익 보장,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이런 광고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수익 보장 광고 보고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100% 범죄 아니면 사기다라고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익이 보장되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남한테 네가 해라라고 권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쉬워 보이는데 돈을 많이 준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드라마 속 박민수 씨가 소개받은 알바, 이 꿀알바도 정상적인 일이었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민수야, 너 스포츠땡땡 알지?
-예, 알죠.
-형님이 그거 하는 사람 아이가.
-아...
-그렇지, 그 스포츠 경기 분석해서 우리가 그 배팅을 도와주는 거지.
너 오늘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있는 거 알지?
-예.
-거기에 한국성에 20만 원 걸어봐라.
-아이, 그거 다들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상하던데요.
-그냥 내 말 믿고 한번 걸어봐라.
아니면 집에 가든가.
-형이 빌려줄게.
자, 한잔 해라, 한잔 해라. 한잔 해라.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빨리 해 봐라.
-형님, 아까 그 돈 좀 빌려준다 했잖아, 그게... 대박이네.
진짜 이긴다고?
우와. 이게 이렇게 입금된다고?
형님, 형님이 맞았습니다.
-그래, 내 말 믿으라니까.
돈 버는 거 생각보다 쉽다. 내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예. 여기 사무실 쫙 있고 컴퓨터 여기 딱 있거든. 민수야, 여기 앉아봐라.
민수야, 여기 회원들 문의 관리만 해 주면 된다.
-아니, 어떻게...
-쉽다.
충전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된다.
-아...
알겠습니다.
-이틀 해가지고 내가 150만 원 입금해 줄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 뭐 일은 할 만하나?
-예.
-너 통장 몇 개나 있노?
-통장이요?
급여통장 하나 있고 예전에 쓰던 거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돈을 네 계좌로 관리 좀 하자.
아이, 별 거 없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회원들이 돈 들어오면은 네 계좌로 잠시 그냥 스쳐가는 것뿐이다.
은행도 돈 맡아주잖아.
-그래도...
-내 월에 300 줄게, 통장 하나당.
통장 빌려주고 월에 300이면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건데.
아, 사내자식이 간이 콩알만해가지고 큰 돈 벌겠나? 왜, 잡혀갈까 무섭나?
-아무래도 좀...
-혹시나 문제 되면은 초범은 전부 다 벌금이다.
네 벌금도 내가 다 내줄게.
-진짜입니까?
-참나, 너 내 말 믿고 손해 본 거 있나?
왜,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아이, 아닙니다.
할게요, 할게요.
-진짜?
-예.
-그러면은 일단 통장 한번 봐봐라.
-예.
형님,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
OK. 근데 그 다른 계좌는?
-아니, 잠시만요.
4000 들어왔습니다.
-그거 인출해가지고 전달.
-알겠습니다.
와, 힘든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
통장 세 개 넘겼더니 월에 900만 원이 그냥 들어오네.
아이씨, 약속 시간 다 됐네. 명우 자식 맨날 늦는다고 한 소리 하겠네.
빨리 가자. 아휴, 더워라
-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근데 왜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예?
저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강도현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입니다.
-예?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경찰관님,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형님이 다 책임진다고...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요.
자, 같이 서로 갑시다.
-저는 진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경찰관님.
-가서 이야기합시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가서 이야기합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박민수 씨 결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답답한 게 강도현 씨가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네요.
-요즘 이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요즘 유행했던 드라마
보면 학교 학생들 전체가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접근도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했다면 요즘은 SNS나 오픈채팅 그리고 학교의 일진들,
소위 말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너무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액 알바, 회원 모집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박민수 씨가 처음에는 회원 문의에 답장하는 일만 했잖아요.
이런 업무만 해도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저는 상담만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저는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돕는 역할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역할이 크냐 작으냐보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나는 시킨 일만 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담만 또 하다가 이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통장 이거 뭐 놀고 있는 통장 빌려주면 뭐 재활용도 되고 좋지 뭐 이렇게 뭐 그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통장은 범죄 수익을 주고받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빌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 계장 방조, 범죄수익 은닉과 같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라고 생각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통장 하나만 빌려주면 너는 앉아만 있으면 월 3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돈을 제시하면서 통장을 빌려달라는 경우 많은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범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 계좌를 쓸까요?
절대 안 쓰겠죠, 그럼 제가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필수적으로 대포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포통장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이 대포통장이 불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의
시세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월 300은 기본이고 월 40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큰 돈이라서 유혹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참 넘어가서는 안 될 위험한 유혹인데 박민수 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
그냥 강도현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정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알았다 몰랐다라는 주관적 의사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내가 주관적으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박사이트 대표인 강도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걸린다 하더라도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가 기껏해야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단순 가담 뭐 이런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에 혹시 처벌이 좀 가볍습니까?
-사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면 실제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을 여러 개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주범의 소재죠.
그러니까 통장을 건네서 받아간 사람의 소재나 존재를 숨긴다든지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사례 속의 박민수 씨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박민수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초범이기도 하고 아마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가져간 사람의 소재나 존재나 이런 역할을 수사기관에 솔직히 불고 그러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사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안 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해 봤자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전과이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그냥 돈 잘 주는 아르바이트인가 보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이게 범죄인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지 이거는 특별히 좀 의심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은 쉬운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 두 번째, 본인 명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카톡 이런 거 안 쓰고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려고 하거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나온다, 그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은 쉬운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
이게 정말 끌리네요. 아, 정말... 그런데 이런 데 끌려서 넘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처벌이
따라온다 이 말 아니겠습까?
-맞습니다.
이런 순간의 유혹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성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항상 모든 것이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쉽게 큰 돈을 버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보다 혹시 범죄 아닐까 떠올리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달콤한 제안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애매한 상황들을 잘 듣고 변호사님 두 분께서 O인지 X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기막힌 중고거래입니다.
우리 두 분 변호사님 중에 정 변호사님은 혹시 중고거래 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버렸으면 버렸지 중고거래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사실 그 파는 물건을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하고 채팅도 해야 해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박보영 변호사님은 중고거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거의 경험이 없긴 한데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타던 자전거를 중고거래하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났는데요.
이미 그때 제가 가지고 간 자전거를 가지러 온 애가 타고 있었고 엄마는 가격을 계속 깎아달라고
해서 그냥 나눔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참 상습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중고거래가 득템을 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싸게 팔려고 하다가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중고거래가 늘어난 만큼 환불, 사기 그리고 하자책임 등 법적 분쟁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중고거래에서의 법적 분쟁들, OX법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OX법정, 드라마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보자, 보자.
이 게임이 나왔다고?
와, 이 게임기는 내가 사야 되는데. 잠깐만, 전화번호가... 여기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게임기 지금 이거 거래 사이트에 내놓으신 거죠?
이거 제가 살 겁니다.
-네, 거래하실 거예요?
-예, 예.
-제가 현금 직거래만 하는데 그럼 내일 저녁 7시 정도 괜찮으세요?
-가만히 있어라... 내일 7시.
예, 내일 7시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게임기도 하나 제대로 못 사겠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게임기를 못 살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구매자들 문의 제가 다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
거파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거파금이라니요?
아니, 뭐 사정이 생기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거파금이 뭡니까?
-아니, 저는 지금 시간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 기회도 놓쳤잖아요.
제가 그 당땡에 거파금 내셔야 한다고 써놨는데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중고거래를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안이 와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는데.
-아니, 제가 써놨는데 지금 보내주세요, 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진짜!
-거파금, 저 처음 들어보는데 신조어인가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거래 파기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다고 예약을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면 한쪽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파기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사실 뭐 이 사연자 입장에서처럼
거래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해서 파기가 됐을 경우에 거파금을 줘야 될지 오늘 OX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파금을 줘야 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O를 드신 이유가 뭔가요?
-네, 판매글에 이미 거래 파기시 위약금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본인이 살 테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구두로 확약까지 했다면
구매자에게 거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파금, 즉 위약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구매하려던 사람이 거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그럼 고소를 하겠다, 아니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미리 거파금이 있다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파금을 요구하면서 미지급시 형사고소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면 공갈미수 혐의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판매자와 대응하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중고니까 환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보면 사실 이게 사고 났을 때 하자가 생기면
환불을 못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문구만 딱 써져 있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되는 겁니까?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법보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감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자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 내용을 알고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 주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A씨는 지인에게 영양제를 선물받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서 미개봉 상태로 중고거래 앱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영양제는 중고거래하면 불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양제를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요?
합법이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박보영 변호사님은 세모인가요?
네, 정성원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미개봉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물건처럼 자유롭게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일회성 거래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 판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영업처럼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 보관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개인 간 거래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무 영양제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식약처가 허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고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고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 개인이 사용하려고 샀다가 남은 제품을 가끔 판매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실상 영업처럼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안 뜯은 영양제가 많아서 중고거래하고 싶은데 판매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사연은 뭔가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B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선물받은 명품지갑을 정품이라고 믿고 중고거래 앱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도 제품을 확인한 뒤 80만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로부터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됐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선물받은 거라 가품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B씨는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두 분 다 X를 드셨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X를 드신 이유가 뭔가요?
-B씨도 전 남친으로부터 선물받은 명품지갑을 정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습니다.
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번에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둘째, 플랫폼 밖에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링크를 보내는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거래 전에 판매자의 거래 내역과 후기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안전결제나 직거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거래를 재촉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과외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늘 요약을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OX법정 오늘은 중고거래 분쟁을 주제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
-당신 남편이 먼저 꼬인 거라니까.
난 이혼남인 줄 알았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실까?
-뭐라고?
-그렇게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상간녀 주제에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럼 전 이만. 회의가 있어서
-완전 불여우가 따로 없네.
두고 봐라.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다. 네, 네. 상간 소송만 하려고요.
이혼은 아직.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불여시를 어떻게 혼내주지?
법대로 하려면 한참 걸린다는데. 아, 맘카페.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아주 통쾌한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대신 보복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 내가 직접 나서는 건 소송할 때도 불리할 거니까. 한번 맡겨보자.
전화 땡그램이 있다고 했지?
어, 여기 있네. (전화벨 소리)
-네, 고객님.
아, 퀵서비스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요?
네, 그럼 출발지 주소부터 먼저 불러주시겠어요.
네, 로이어동 349. 네, 전화번호는요?
010 1234 5678. 보내시는 분 성함은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드릴게요, 네.
네, 기사님. 로이어동 가시면 돼요.
전화번호랑 위치 제가 보내놓을게요. 네.
자, 됐다. 근데 이 여자 의뢰 들어왔던 그 여자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
작업 들어가면 되겠네. 의뢰하신 분 맞으시죠?
-네, 대신 보복해 주시는 거 맞죠?
-당연하죠.
어떤 보복을 원하십니까?
뭐 문자 테러도 가능하고 좀 더 센 걸 원하면 인분이나 오물 테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여자 망신을 좀 주고 싶은데.
회사 게시판에 댓글 테러나 직장 앞에 가서 복수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방금 보내드린 인적사항 보시고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죠.
-그 여자 번호가 맞네요.
-네, 그럼 바로 작업 들어갈 테니까 입금부터 하시죠
-비용이 얼마죠?
-문자 폭탄은 3일에 30만 원, 직장 앞에 가서 하는 복수는 위험수당이 붙어서 좀 큽니다.
150만 원. 다 합쳐서 180만 원 보내면 되겠네요.
-네, 제 신분이 안 드러나는 건 확실하죠?
-당연하죠.
의뢰인하고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 갈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복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정혜주 씨가 상간녀에게 너무 분노한 나머지 보복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사무장님은 혹시 보복을 하고 싶을 만큼 화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화는 굉장히 자주 납니다.
하지만 그게 보복을 부탁할 정도의 화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정도의 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TV 출연도 하시고 이러니까 SNS나 댓글, DM 이런 거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악플 달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모 방송에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제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흉악범이 이제 의뢰 들어와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니까 누가 네
다음 돈 보고 일하는 변호사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귀여운 악플이죠.
-이 법정드라마에도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님들은 이런 악플을 받으셨을 때 고소를 하시나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웬만하면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게임을 할 때 이제 ID로 게임을 하니까 제가 변호사인지 모르는 한 사람이 너무
심한 성적 욕설을 하길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딱 한 번 고소를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 아직도 제가 변호사인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 잘하셨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은 뭐 어떠세요?
악플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보복을 할 정도로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더로이어 1회부터 출연하다 보니 꽤 많은 영상이 집적되어 있고 그 영상 중에 또 피해자
그리고 또 가해자 측에서 불리한 내용이 송출되었을 때 클레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선을 넘은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은 반복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을 상대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혜림 아나운서는 워낙에 또 이렇게 착한 모범생 같은 비주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험 없죠?
보복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경험.
-저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런데 이제 뭐 인과응보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알아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혜주 씨는 보복을 하려고 이제 업체에 의뢰까지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돈을 받고 타인을 대신해 보복행위를 해 주는 이른바 사적보복 대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구속되는 중대 범죄라고 언급할 만큼 그 심각성이 공론화되었죠.
검찰도 초범이나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놀랐던 게 그 보복행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보복메뉴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복 대행의 양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차량을 훼손하는 재물 손괴,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가
위협하는 협박,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폭행, 상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사적보복 대행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서 각 범죄별로 금액을 정해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화 통화로 네, 고객님, 네, 보복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보복을 요청하는 거나 대행해서 하는 거나 모두 불법이죠?
-네, 맞습니다.
법에 위반한 직접적인 사적보복이라면 행위자로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 대행업체를 통해 사적보복을 한다면 의뢰인과 대행업체 모두 공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훨씬 무거운
죄책이 따르게 됩니다.
-과연 정혜주 씨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보복을 이어갔을지 화면 확인해 보시죠.
-압류까지 들어간다고?
아, 진짜...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으란 말이야?
이것도 다음 주면 끊기겠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음)
응? 꿀알바가 있다고?
예, 그 알바생 구한다는 광고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 게시글만 올리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올렸고. 이번에는 ID 바꿔서 올려야지. 게시글 100개 올리면 20만 원이랬지.
오늘 내가 다 끝낸다.
-오, 알바가 일을 잘하네.
하나 더 맡겨볼까? 나랑 일 하나 더 합시다.
-어떤 일이요?
-자세한 건 내가 메시지 보내 놓을게요.
이번 건 수고료가 좀 커요. 100만 원.
-그럼 해야죠.
-OK.
-다들 여름휴가 어디로 갈 거야?
-저는 태국.
-날씨도 진짜 좋고.
-진짜?
해외 갈 거야? 나도.
-남의 남자 뺏어놓고 얼굴 잘 들고 다니네.
-분명히 처음 본 남자인데. 근데 내가 불륜 저지른 건 어떻게 알았지?
설마, 그 여자가?
안 되겠다. 경찰서죠?
제가 지금 테러를 당해서 신고하려고요. 네?
그 여자가 대신 보복을 시킨 거라고요?
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싹 다 고소할 거니까 형사님,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네, 정혜주 씨의 의뢰대로 결국에는 사적 보복이 이뤄졌네요.
-그렇죠, 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불륜녀인 오지현 씨도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의뢰를
한 정혜주 씨나 범행을 저지른 한재현 씨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사적보복 범죄는 어떻게 형사처벌되나요, 변호사님?
-사적보복 대행 범죄에 적용되는 핵심 법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 9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을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단순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무거운 형입니다.
-정말 형벌이 좀 무겁네요.
-네, 그렇죠.
주목할 점은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죄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 9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 협박죄나 단순 전속 협박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그럼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한 범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복 범죄를 의뢰한 건 정혜주 씨고 범행을 실행한 건 이게 지금 한재현 씨거든요.
-네, 보복대행 범죄를 의뢰한 사람 정혜주 씨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실행 행위를 한 한재현 씨는
정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대행자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공모의 성립에는 2인 이상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만약 재물 손괴가 수반되면 형법 제366조, 주거 침입이 소환되면 형법 제319조가 추가로 적용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재현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을 한 것 같거든요.
사적보복 대행을 시킨 김찬미 씨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형사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보복범죄에 대해 윗선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 대구에서는 SNS 채널운영자 등 조직의 상위 구성원이 잇따라 구속되었고 검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상선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찬미 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 이렇게 막 범죄를 사주하는 거 보면 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법원의 양형 경향을 살펴보면 특가법 위반, 보복상해 등의 경우 양형 기준상 기본영역 권고형이 징역 1년에서
2년, 보복 목적 협박의 경우 기본 권고형이 16개월에서 2년입니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보복 목적 상해와 주거 침입, 협박, 명예훼손이 경합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복 목적 협박과 스토킹이 경합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동정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의 재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보복대행 조직의 윗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형법 공부하면서 형벌이라는 게 피해자가 받은 그 피해에 대한 복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 형법이 지나치게 처벌이 가볍다 보니까 피해자가 벌을 다 받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적보복 대행이 등장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입니다.
피해자들은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느낄 때 법 제도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둘째, 익명성을 보장하는 SNS 메신저 플랫폼의 확산입니다.
의뢰인과 대행자가 신원을 숨긴 채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범죄조직화가 용이해진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드라마 속 한재현 씨처럼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포장된 모집 광고에 속아 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10개월간 87건의 보복대행 범죄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화된 범죄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 또 사적보복 말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구제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데요.
형사적으로는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면 담당수사관에게 수사 독촉을 하거나 수사 미진으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결정이 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형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범죄에는 금융치료가 답이거든요.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존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사적보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대행 범죄를 결심하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돈을 주고 보복을 의뢰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분노를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적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의 감정적인 충동과 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결합하여 탄생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국가의 형벌권을 4인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불편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사적보복의 유혹을 느끼는 순간 그 선택이 자신의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꾸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이나 소송,
또 해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