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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조작이라고?, 악몽이 된 여행

등록일 : 2026-08-18 10:45:04.0
조회수 : 107
-어떻게 좀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보니까 이 가게도 깔끔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가맹 계약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결정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매장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뭐 매일 아침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공급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고객 후기하고 리뷰도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니까 점주님이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유, 좋네요.
-좀 잘해 봅시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진남이의 시사 고발.
여러분, 방금 보셨죠?
이 카페가 굉장히 핫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 미달에 위생 관리도 미심쩍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까지. 이야, 여러분 이런 곳은요,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남이의 시사 고발. 저는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실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OK. 자, 어디 봅시다.
오늘도 구독자가 10명 늘었네. 역시 음식점, 이 반찬 재사용이 먹힌다니까. 어?
누가 후원금 보냈네. 지난번에도 보내줬던 청개구리님. 이분이 내 계정을
엄청 홍보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밥이라도 한 번 사야겠다.
-내가 진남 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아, 이게 꿈이가 생시가. 아, 맞다.
이거 다 찍어서 너튜브에 올려야지.
-혹시 청개구리님?
-진남님?
진남님 실물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니, 후원금도 넉넉하게 주시고 저희 너튜브까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진남님은 정의를 위해서 잠입취재도 불사하시잖아요.
-하하하...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카페에 오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실은 여기가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케이크와 빵을 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리려고요.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네, 1인방송 크리에이터 진남 씨와 청개구리님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의 실태를 밝히는 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요즘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맛이 괜찮더라, 어디는 별로더라, 이런 정보들을 또 얻어가지고 그곳을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변호사님들은 좀 어떠세요?
이런 맛집 영상들 좀 저장해 두셨다가 보시는 편인지, 가보시는 편인지.
김경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너튜브 보고 뭐 이런 걸 찾아간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너튜브 제가
출연하고 싶어서.
-출연 욕심.
-예, 맛집이나 카페 같은 거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좀 잘할 자신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본업과 병행해서.
왠지 제가 하면 좀 뭔가 신뢰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 또 맛잘알이라고 하시는 우리 함호진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잘 챙겨봅니다.
제가 좀 미식가이기도 해서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무
잘 먹는 대식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 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대식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영상을 그렇게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놨다가 가자고 하면 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동적인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뭐 맛집 내비게이터와 함께 사신다.
-그럼요.
-그럼 뭐 후기도 좀 남기시는 편입니까?
-후기는 반드시 남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수증 리뷰를 하면 디저트 중에 하나를 공짜로 주거든요.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은 좀 후기 남기시는 편인가요?
-방문했을 때 좋은 경험이 있으면 후기를 남기거나 또 제 개인 SNS에 이렇게 게시물로
올리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솔직한 리뷰를 남기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면 혹시 또 자영업자분들도 피해를 볼까
봐 좀 자제하는 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다녀갔는데 뭐 아무런 게시글이 없다
그러면 거기 조금 별로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정진남 씨와 청개구리님도 변호사님처럼 젠틀하게 후기를 남겼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석) 그렇게 정진남은 청개구리와 함께 식당, 카페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몰래 방송
카메라를 켜서 문제점을 지적, 고발하는 듯한 방송을 연이어 내보냈고 구독자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이제 가볼 만한 음식점, 카페는 다 가봤는데 어딜 가봐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
로이어식당 여기가 힙하다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음식 퀄리티도 좋아요.
OK, 내가 그 환상 깨줄게. 너로 정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가보자. 거미살로 주세요.
-저희 가게는 그 거미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기 다른 부위 주문해 주시면...
-이거 세트메뉴로 주세요.
이거 당연히 할인도 되는 거죠?
-아니, 손님.
그 할인은 그 점심 한정메뉴고 지금은 저녁시간이니까.
-아...
아니, 그럼 이 가게에서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아니, 손님.
그 저희 가게의 메뉴를 좀 제대로 보시고 다시 주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야, 이 사장님 짜증을 내시네.
이 서비스업에 계신 분이.
-아니, 손님이 그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서비스직 하는 사람 무슨, 무슨 하인입니까?
-네네, 제가 메뉴판 다시 보고 주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남이의 시사고발. 오늘은 요즘 SNS를 도배하고 있는 로땡 식당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식당을 방문했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고기 중량이 굉장히 모자랐고요.
사장이랑 직원들 친절함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와이, 왜 이런 식당이 인기가 많은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제 말이 사실이냐고요.저 증거도 없이 가짜로 방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로땡 식당의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셨거든요.
그때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 메뉴를 좀 제대로 보시고 다시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서비스직 하는 사람 무슨, 무슨 하인입니까?
-들으셨죠?
빼박, 빼박, 빼박 증거. 구독자분들 댓글 창이 아주 열광적인데요.
서비스정신 1도 없는 이런 음식점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상 진남이의 시사고발이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응?
우리 식당의 체인 서비스가 별로라고?
이게 뭐지? 어?
로이어지점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장님.
-예, 대표님.
-요즘 엄청 부정적인 리뷰도 늘었고 손님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로이어지점 이야기가
계속 인터넷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 너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뭐 팔지도 않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뭐 저녁 시간에 와서 뭐 점심 할인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로이어식당 프랜차이즈 대표입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유명 너튜브가 허위 사실로 소상공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팔지도 않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저녁에 와서 점심 할인을 해 달라고 하고.
-로이어식당 프랜차이즈 대표께서 직접 글을 올리셨네.
하하, 참. 그래봐야 사람들은 짜깁기가 된 그 사장의 그 목소리만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 댓글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런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요, 암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송이에요, 제 거는.
그럼 내가 이때쯤에 후속작을 빵 터뜨려 줘야겠지?
진남이의 시사고발. 여러분, 댓글 창이 아주아주 뜨겁습니다.
왜, 와이? 로이어식당 프랜차이즈 대표께서 직접 등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저야말로 그 해명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쓰레기 식당 주제에 어디서 자꾸 억울한 척을 하십니까?
소상공인 코스프레하십니까?
악덕 사업자 주제에. 저는 그날 분명히 그날 로이어식당에 갔고 거기에 경험한 걸 한치의
거짓 없이 그대로 온전히 여러분께 공유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허!
와, 이 자식이. 이대로면 우리 가게 망하는 건 순식간인데.
그래, 허위사실을 떠벌렸으니까 나도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내 바로 법적대응 들어갈 거다.
-네, 일명 짜깁기라고 하죠.
지금 진남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게 좀 과장되거나 허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로이어식당 김정석 대표하고 로이어지점의 점장인 오수영 씨가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요즘 이제 1인 개인방송 채널.
일명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또 거기에는 왜곡된 정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사이버 렉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렉카가 바로 출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는 곳에는 사이버 렉카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교묘하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퍼뜨리게 되는데 정말 이런 너튜버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처럼 특정인물이나 특정업체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 인신공격성 방송 등으로 자극적인
소재로 인기를 끄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석 씨가 운영하는 로이어식당은 이제 정진남 씨의 자극적인 방송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대응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상황을 보면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죄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진남 씨가 개인방송을 통해서 로이어식당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거 성립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좀 진실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또 법을 위반한
것이 먼저냐, 과연 그 공공의 이익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할 수가 있는데 이걸
법에서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방송이나 보도가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의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기자나 보도진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바로 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튜브 채널 같은 이런 인터넷 매체도 신문이나 TV방송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심의 이 방송심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심의와 같은 그런 제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끔 너튜브 보면 영상 차단 또는 채널 정지 이런 게 붙어 있던데 이게 심의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닌가요?
-플랫폼 자체,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 의미의 이제
방송심의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가 돼 있고 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불법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의 삭제나 차단 조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김정석 씨 또 오수영 씨는 말씀하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허위조작방송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분쟁조정을 하는 데 약 한 60일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또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결국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구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적대응이 효과적이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 문제방송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을 보면 정진남 씨가 점주인 오수영 씨에게 일단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수영 씨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을 두고 좀 여기는 심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왜곡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진남 씨는 이 앞부분은 교묘하게 빼고 딱 편집을 해서 마치 원래 로이어식당이 처음부터
매우 불친절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했죠.
이거는 허위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정진남 씨가 가지고 있잖아요, 영상을.
그러면 이게 허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죠?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다행히도 매장에는 CCTV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음성 녹음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영상 전체를 보면 오수영 씨가 이제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고 정진남 씨가 이제 메뉴, 주방 등을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다 보였거든요.
대충 이제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그 모습만 이렇게 봐도 정상적인 손님이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사정을 잘 설명하면 오수영 씨가 주장하는 그리고 밝히고 싶은 그 진실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방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김정석 씨가 해명글을 딱 달으니까 바로 정진남 씨가 방송을 또 켰습니다.
정말 악덕사업자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쓰레기.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당연히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 혹은 뭐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김정석 씨의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인신공격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정진남 씨의 영상을 보니까 마치 자신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널리 허용된다고 해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판적으로 하더라도 어휘 선택이나 표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식당,
악덕사업장 이런 모멸적 표현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정석 씨는 지금 정진남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진남 씨의 방송에서 그 발언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빨리 형사고소를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사실 뭐 형사고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통상 피해자에게 위자료 상당한 피해를 인정해 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진남 씨의 너트뷰 방송 때문에 식당의 매출 하락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매출
하락된 부분 또 영업상의 손해 이런 부분도 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능하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식당의 매출이라는 게 좀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서요.
꼭 그 정진남 씨의 방송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
즉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꼭 추가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2026년 1월 6일, 올해 1월 6일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받았던 뭐 그 후원금이나 뭐 그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됐던 것들은 다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법에 따라 보상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우리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는 보통 이제 채널운영에 따라서 수익금, 후원금 쪽으로 이렇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방송에 문제가 된 그 방송에 난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정진남 씨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왜곡된 방송 소재로 이제 인기를 끌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의의 사도는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냥 악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요, 이런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무리한 방송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소위 사이버 렉카 허위 유튜버들 허위조작방송으로 부당한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률 개정으로 해서 그런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뭐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허위과장된 이런 내용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정석 씨 그리고 오수영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진남 씨의 허위조작방송 콘텐츠로 피해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형사고소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사건에서 최근 이제 허위조작방송에 대해서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고려해서 정진남 씨를 좀 이제 현재 이제 압박을 좀 해 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상식과 법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OX법정 시작합니다. 사무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환불원정대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다들 한 번쯤은 환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오늘 환불분쟁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법정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배달앱에 주문한 게 올 때가 됐는데.
띵동~. 왔다. 어, 뭐지?
분명히 냉채족발로 시켰는데. 이거는 기본 족발이잖아.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전화 한번 해 봐야겠네. 여보세요, 사장님.
-네, 여보세요.
그 배달기사가 금방 갔을 건데 전화를 하셨네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냉채족발을 시켰는데 이게 기본 족발이 왔네요.
-배달기사가 또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배달기사한테 한번 연락을 해 보시지.
-저희 집 주소에 보니까 이게 냉채족발이라고 전표에 적혀 있더라고요.
잘못 요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죄송은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그냥 드시고 다음에 시킬 때 제가 서비스를 팍팍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서비스는 됐고 그냥 차액만큼 환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환불이라...그럼 그거는 배달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배달앱에서 정산을 받아야 환불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배달앱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딸깍!
-여보세요, 사장님!
뭐야?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고 메뉴가 잘못 배달이 돼서 환불을 요구를 했더니 배달앱을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에 전화를 해서 환급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5일이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앞에 상담원이 잘못 상담했다면서
음식점 업소랑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모두 일단 O를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배달앱을 통해서 이게 지금 주문이나 배달이 잘못돼서 환불 원하는 경우 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배달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없는, 물건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불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제 옆동에 갔더라고요. 똑같은 호수에 옆동으로 배달이 돼서 환불을 받았던 경험도
있거든요.
함호진 변호사님은 일단 O 드셨는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이나 차액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소비자의 잘못 없이 배달앱 혹은 판매업체의 귀책으로 인해
잘못된 음식을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죠.
-금방 연락이 왔는데 정준희 씨의 그 배달 잘못된 거는 우리 집으로 왔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A배달앱으로 시원한 밀면과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여름이라 배달이 많이 밀렸는지 도착 예정시간이 40분 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음식은 배달되지 않았고 음식점과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30분 만에 받은 밀면은 퉁퉁 불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달 지연에 대해 A배달앱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달앱에서는 심각한 배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만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배달이 완료된 음식은 취소나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달앱의 배달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두 분 다 같은 선택을 해 주셨네요.
이게 배달앱에서 가게 사정으로 심각한 배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배달앱들이 그런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심각한 배달지연, 어느 정도가
심각한지. 과연 뭐 30분인지 1시간인지 다 애매하잖아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례처럼 음식이 식었다든지 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도착했다.
환불 책임 주체를 두고 이제 소비자, 음식점 그리고 배달 플랫폼 간에 이제 갈등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여름이라서 제가 많이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일단 적어놔야 될 것 같아.
-가장 먼저 이제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법적인 원칙은 이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약관의 뜻이 이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마련한 그 약관조항이 그
내용이 좀 모호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심각한 배달지연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그 모호한 문구는요, 결국 고객인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면 이게 환불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환불을
요청하려면 또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함호진 변호사님?
-보통 배달이 30분 이상 지연되어 음식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 해제와 함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사례처럼 이미 음식을 받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음식이 식거나 불어버리는 등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배달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앱 내의 주문시간, 예상 도착시간, 배달현황 화면 등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불은 음식이 오면 바로 사진부터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증거.
-오늘 OX법정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10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B씨. 그런데 택배 운송 중에 이 노트북이
분실이 됐습니다.
B씨는 노트북 가격 100만 원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받을 수 있다.
일단 뭐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사무장님은 인터넷으로 물건 시켰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어지면서 옷을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다시 바꿔달라고.
-사이즈 교환.
-옛날 생각 하고 시켰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즘은 환불은 비교적 잘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손상이
됐다면 쇼핑몰 쪽에 해야 될지 아니면 배달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지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택배사의 잘못이면 택배사한테 책임을 묻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못되면
인터넷 쇼핑몰에 묻는 게 대원칙이긴 한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죠, 하나로 보이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과 동시에 배송업체 택배회사에게도 같이 청구를 하고 설령
나중에 이제 택배회사 쪽에 문제가 밝혀졌다고 해도 인터넷 쇼핑업체에서 먼저 환불이라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회사 양쪽에 다 청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불분쟁으로 해서 OX법정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결혼식 내내 긴장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
-우리 자기 많이 힘들었지?
우리 신혼여행 가서 신나게 놀자.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필리핀 여행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설렌다.
-나도.
우리 결혼 5주년 여행이니까 가서 싸우지 말고 잘 보내다 오자.
-어.
-(남자들 같이) 자기야, 사랑해.
-(여자들 같이) 나도.
-결혼식 준비는 잘하고 있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준비하느라.
-나도 그랬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데?
-우리는 베트남 푸꾸옥.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아서 로이어여행사에서 패키지여행으로 예약했지.
-좋겠다.
-언니도 결혼 5주년 해외여행으로 간다 안 했었나?
-우리는 필리핀으로 가볼까 생각 중인데.
아, 맞다. 로이어여행사 거기 괜찮나?
-어, 여행상품도 다양하고 할인프로모션도 많고. 언니도 로이어여행사에서 한번 알아봐 봐.
내가 연락처 줄게.
-그래야겠다, 고마워.
-내가 알려줄게.
-어.
-여기거든.
우리 신혼여행 예약 진짜 잘한 거 같다, 그렇지?
-응.
-선셋디너크루즈 너무 기대된다.
나 옷 뭐 입을까?
-자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린다.
그나저나 여기 옵션 보니까 진짜 다양하다. 호핑투어도 하고 제트보트도 하고.
-난 그런 거 좀 무서워서 싫은데.
자기는 하고 싶어?
-아니다, 자기가 싫다는데.
우리 선셋디너크루즈 선택했잖아.
-아, 지영이 언니도 우리가 예약한 여행사에서 5주년 여행
알아본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게.
-쉬고 있어.
언니, 로이어여행사에서 알아봤어?
-어, 예약했다.
-잘 됐다.
며칠 갔다 오는 건데?
-3박 5일 갔다 오려고.
이번에는 해변에서 마음껏 즐기다 와야지. 그나저나 연우 결혼식 보고 여행 가서 다행이다.
-그러게.
우리 신혼여행 날짜랑 비슷하네.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
-그래, 너희도 사진 많이 찍어와.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응, 갔다 올게.
-한 커플은 신혼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커플은 결혼 5주년 기념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행은 사실 떠나기 전 그때가 또 가장 설레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은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는 간단한 퀴즈로 한번 맞춰보시죠.
쉽습니다. 올해 월드컵, 2026년 월드컵입니다.
-미국?
-월드컵은 북중미잖아,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이 어디죠?
-(같이) 스페인, 스페인.
-네, 맞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스페인... 스페인에 다녀왔었습니다.
-좀 재미난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낭만적인 연인들, 신혼여행 많이 가는 게 알함브라궁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데 그게 사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 예매를
해야 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매를 놓쳐가지고 알함브라궁전 그냥 바깥에만 구경하다가 온 적도 있고.
또 하루는 제가 렌트해서 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견인이 돼서.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어를 좀 배웠다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결혼생활 잘하고 계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원망 듣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일생 동안 칠 사고를 다 치셨구나.
그런데 우리 로이어의 공식 애처가라고 하는 우리 함호진 변호사님은.
-자칭이시죠?
-자칭, 자칭.
여기 있는 5주년 커플처럼 결혼기념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이벤트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공식 애처가라...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너무 흐뭇해하실 별칭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조금 실망하시겠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결혼이벤트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손수 만든 영상물로 아내에 대해
그간 고마웠던 마음을 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로맨틱인데 저희는 좀 속이 힘드네요.
-아, 그렇죠.
-어쨌든 아내분께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기념일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세심하게 계획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행도 좀 계획형이신가요?
-저는 가급적 모든 여행 일정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도 흥미롭고 매우 좋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흥미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자유여행으로 다녀오기도 하지만 조금 생각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패키지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패키지여행을 갈 때 꼭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면 주의해야 될 것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패키지여행도 법률상으로는 여행계약에 해당되기에 계약 취소에 따른 약관상 위약금 조항이나
현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변호사님은 법률 전문가시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화면 속의 두 커플도 과연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분 숙소 올라가셔서 짐부터 푸시고 30분 뒤에 여기 로비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로이어여행사에서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베트남 현지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 K업체가 일체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행 일정 계약은 제가 관리하니까 저하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짐부터 푸세요.
-네.
그렇게 저희는 K업체의 안내에 따라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경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정 즐거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자기야?
-응.
-내일 저녁은 선셋디너크루즈 일정이 있고요.
그 전에 자유시간이 좀 있는데 신혼여행까지 와서 그냥 보내시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트보트 타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트보트요?
-근데 저희가 옵션 선택을 안 해가지고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 업체가 현지 업체 A와 함께 로이어여행사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야, 하고 싶어?
-추가 가능하다면 솔직히 한번 타보고 싶다.
-여자분들 무섭다고 안 탄다고 하는데 한 번 타보시면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추가할게요.
-자기야, 고마워.
-로이어여행사 이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반갑습니다.
-제가 3박 5일 동안 함께하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분 여권은 잘 챙겨오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저 필리핀...
-그렇게 저희는 로이어여행사 국외여행 인솔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자유시간 보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자기야, 이제 숙소 가서 좀 쉬자.
-이대로 들어가기엔 너무 아쉬운데.
호텔 바로 앞에 해변이던데 바닷물에 발 좀 적실까?
-저녁인데.
-에이, 아까 잠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수영하고 있더라.
자기도 실컷 수영하고 싶어했잖아.
-그럴까?
-가자, 가자.
-어, 가보자.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
저 사람들 우리 고객들 아니가?
어머! 지영 씨, 승훈 씨! 바닷가는 위험해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위험해요. 아우, 진짜!
-저는 인솔자의 말에 먼저 나왔지만 평소 수영을 잘했던 남편은 더 멀리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작스러운 조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나만 두고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제트보트 관광 중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보트가 뒤집혔고 이 사고로 남편은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손해배상을 왜 못 해준다는 거죠?
제트보트는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크게 다치고 제 남편은 죽었다고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책임이 없다니 참 너무한 거 아이가.
이게 참 무슨 일인데.
-가볍게 떠난 여행의 그 끝은 참으로 무겁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 모두 로이어여행사는 여행사의 책임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이런 사건에서 여행사의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를 단순히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 일반은 물론
여행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여행객은 그런 전문성을 믿고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여행사가 여행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의무의 내용은
여행지를 미리 조사하고 위험이 예상된다면 미리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어렵다면 여행객에게
충분히 알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키지 여행 중에 사고가 나면 여행사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여행계획상의 부수의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사가 여행계약에서 약속한 일정을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함께 부담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그 여행계약상의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행자가 여행계약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가 그 활동까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신혼부부, 지연우 씨 부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어여행사는 제트보트는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지연우 씨 부부가 현지 A업체와
계약을 하고 실시한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행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로이어여행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해 좀더 살펴보았는데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약관이 적용이 되려면 지금 제트보트 선택관광도 결국에는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좀 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어여행사는 여행계약이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제트보트를 옵션 가격에 추가되는
선택관광 리스트에 기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고 이전부터 현지 K업체와 협의해서 제트보트를 선택관광으로 계속 운영해 왔고 현지에서
K업체가 여행객들에게 소개한 뒤에 진행하는 것도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실제로 다른 여행상품에서는 제트보트가 아예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지연우 씨 부부가 선택관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이어여행사 스스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관광을 선택하는 것과 현지에서 K업체를
통해 옵션관광을 선택한 것을 모두 허용했고 이 둘 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제트보트 옵션관광은 로이어여행사와 체결한 여행계약
약관에 적용을 받는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로이어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여행계약에 적용된 약관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 출발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현지 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이 여행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해 여행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계약과 약관 그리고 민법 제391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5주년 기념여행을 떠났던 김지영 씨 부부인데요.
저녁 자유시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김지영 씨 부부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이거를 위반했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4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행계약상 의무 이행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세 번째,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알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사나 인솔자가 실제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여행계약과의 관련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 여행일정표를 보면 사고 당일 오전에는 해변으로 이동해 해수욕이나 산책을 하며
자유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시내관광을 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갖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씨 부부가 밤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일정은 여행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일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녁 자유시간에
개인적으로 한 야간 물놀이까지 여행계획 이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요건이죠.
위험의 예견 가능성, 이거 한번 봅시다.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야간해변 물놀이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예견 가능성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위험하다라는 일반적인 인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사나 인솔자가 해당 여행객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영희 씨는 두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기회는 없었지만 이게 현장에서 목격한
뒤에는 또 조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연히라도 야간해변에서 물놀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위험하니까 해변에서 빨리 나오라고
주의를 주거나 경고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네 번째 요건인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목격하면 어떤 조치까지 취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안전배려의무가 요구하는 조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여야 합니다.
즉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위험방지에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수준이면 되고 모든 사고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솔자인 이영희 씨는 김지영 씨 부부가 야간에 물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한 뒤에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했기에 인솔자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의와 경고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지영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로이어여행사를 비롯해 인솔자인 이영희 씨에게 사망한 박승훈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김지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패키지여행을 이제 간다면 뭐 이 정도의 좀 개별활동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좀 잘 따라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사가 정해 놓은 현지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면 드라마 사례처럼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억 가득한 여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전한 여행이 제일 우선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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