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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방심이 부른 참사, 민폐

등록일 : 2026-08-24 11:04:31.0
조회수 : 50
-굿샷!
언니는 그새 실력이 더 늘었네.
-뭘 이 정도 가지고...
-지난주보다 더 훨씬 잘 치시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파이팅!
-회장님,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예, 가을에 로이어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동호회도 참가를 좀 해볼까 하는데 회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하고요.
-너무 좋죠.
요즘 파크골프가 붐이라 그런지 상금도 쏠쏠하던데. 저희도 당연히 출전해야죠.
-영미 회원님은요?
-저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로 해서 참가신청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이번에 좀 한번 우승을 한번 노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후, 대회에 나간다는데 그래도 내가 순위권 안에는 들어야지.
아자아자, 나영미 우승 가보자!
아우, 잘 안 되네. 파크골프장에서는 잘 됐는데.
(휴대전화 진동음) 어, 춘자 씨, 어쩐 일로...
-아, 예, 언니.
우리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장 가서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어우, 그러면 좋죠.
내가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아유, 연습 중이지.
-대회 준비도 겸해서 연습 횟수를 좀 늘렸으면 하신다고요?
-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사용료가 만만치 않아서.
-그러면 대회에 나갈 때까지만 동호회비를 좀 올리면 어떨까요?
-그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연습 비용을 좀 더 걷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아, 연습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차등해서 특강형식으로 받는 거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고 회원분들의 표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네, 요즘 인기 많은 파크골프 이야기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 4시에도 일어나셔서 치러 가시고 하루에도 몇
게임씩 치시더라고요.
-골프하고는 좀 다르게 파크공원에서 나무 클럽 있잖아요.
골프는 채도 여러 가지인데 나무 클럽 하나만 가지고 즐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연령층들이 좀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도 또 요즘 많이 늘고 있고.
-맞아요.
변호사님들은 좀 파크골프를 즐기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최재원 변호사님?
-저는 일반 골프는 좀 접할 기회가 좀 사실 있는 편인데 파크골프는 아직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면 좀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골프보다는 접근하기도 좋고 또 뭐 걷는 운동도 되니까
특히 어르신들한테 좀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이라고 하면 저희 중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아니,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중에서는 또 가장 어르신이니까.
-저도 사실은 아직 파크골프에 입문하기에는 이른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은 많이 일러요. 어떻게 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아니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저 드라마 장면 보니까 좀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생기긴 하네요.
-그럼 변호사님은 혹시 어떤 운동을 즐기시는지요?
-네, 저는 헬스랑 축구를 주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유행 따라서 러닝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전국변호사협회 축구대회가 있는데 제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수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골 넣는 장면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남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플래카드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호회
활동도 하시기는 하는데 오늘은 파크골프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회장님,
아직 개장 전인 것 같은데요.
-아직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가면 괜찮을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 이래도 될까요?
-아무리 의논을 해 봐도 그놈의 돈이 걸린 문제라서 그런지 의견이 합쳐지질
않으니 이 방법밖엔 없죠.
-조심조심 얼른 치고 나옵시다.
-예, 예, 예.
자자, 조심조심 따라오이소.
-우와, 회장님 굿샷!
-회장님은 연습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나가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시네.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나왔나 봐요.
아직까지 어두운데요.
-관리 직원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자자, 우리 이럴 때 한 게임이라도 더 쳐봅시다.
-(같이) 네.
-영미 회원님, 한번 쳐보세요.
-언니 파이팅!
-아이, 거기 공 조심하세요.
-어어, 언니!
-다리, 다리, 다리...
-다리 골절됐나 본데 어떻게 해...
-119, 119, 부릅시다, 119.
119...
-아우, 다리.
-거기 119죠?
예, 여기 로이어 파크골프장인데요. (사이렌 소리)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이 필드에서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요?
아니, 문단속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개장도 안 한 새벽 시간에 동호회 사람들이 거기는
왜 들어와가지고는...
-언니 좀 괜찮아요?
-어.
-아, 부상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병원비도 꽤 나오겠는데.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
입원도 오래 해야 되고.
-회장님, 이거 파크골프장에 피해보상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래 들어간 건데 그게 되겠나.
-몰래 들어가기는 했어도
코스는 관리가 잘 됐어야죠.
문 연 시간에 정식으로 들어갔어도 거기에 땅이 파여 있는 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피해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정말요?
-정식으로 한번 요청해 보시죠.
-네.
-코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렇게 위험한 곳이면 안전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파크골프장 측에 관리 책임이 있다?
야,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운영 시간도 되기 전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용하다가 사고난 거를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우리는 이거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 참!
-네, 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연습 좀 해보려다가 일이 좀 커져버렸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일단 이게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사건에서는 우선 책임의 주체를 한 구분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세 분류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다친 나영미 씨 본인의 어떤 과실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둘째는
뒤에서 공을 친 타구자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나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셋째는 파크골프장 운영자의 시설관리책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이 100% 잘못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서 책임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피해자인 나영미 씨도 책임을 져야 하나 보네요.
-사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큰 과실,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나영미 씨는 운영 시간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제 골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 직원도 출근하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운동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용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뭐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의 배상액을 상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이나 시설 측의 책임이 만약에라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나영미 씨가 손해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도 개장 전에 몰래 들어가서 골프장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상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에게 어떠한 안전보호 의무가 부과되는지 이걸 먼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시설관리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안전,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안전성,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 전에 무단출입을 해서 운영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운영자에게는 애초부터 관리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이 이제 크게 좀 파여 있고 그게 뭐 정상 운영시간에도 이용객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운영자의 책임의 일부라도 인정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면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책임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 법원은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안전의 정도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운영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이 사건 보면서 이게 운영자가 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인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영자의 책임은 결국 그 움푹 파인 곳이 어느 정도로 위험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노출되고 유지가 되었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그마한 잔디의 굴곡 정도라면 야외 운동시설 특성상 곧바로 하자로 보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골절될 정도로 깊게 파여 있고 또 그게 상당 기간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정상 운영시간에도 이용객이 밟으면 당연히 다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면 운영자는 이를 이제 보수를 하거나 또는 안전표지를 해 두거나
통제조치를 해 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과실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실로 인정된다면 운영자인 오중석 씨가 책임질 부분이 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고는 개장 전
무단출입이라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위험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이
될 텐데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 정도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호회에서도 좀 일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회 앞두고 연습하면서 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좀 회장이 회장 주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무단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사가 나가면 동호회가 가장 크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회원들이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 동호회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친목동호회는 별도의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회장이 개장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괜찮으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무단출입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종용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정도에 따라서 회장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역시 무단출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가장 크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황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성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동호회원의 책임은 어떤지 또 여쭙고 싶은데 동호회원이 주인공이 타구를
했고 위험하니까 공 조심하세요라고 하면서 피하라고 했는데 나영미 씨가 넘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까?
-이건 파크골프든 일반 골프든 타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치기 전에 공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이제 공 조심하세요라고 외쳤다는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따라서 만약 나영미 씨가 앞쪽 위험 구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샷을 하고
그 뒤에 아이고,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소리친 거면 타구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캐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본인이 안전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예견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서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쳤는데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공이 갔고 그 즉시 경고까지 했다 이러면 이제 책임은 사실 뭐 거의 없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실제 골프장 사건에서 타구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사전에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조치를 바로 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이 사건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 같고요.
뒤에서 친 타구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앞사람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친 거라면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니뭐니해도 나영미 씨가 개정 전이라는 사실 알면서 무단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새벽시간에 안전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과실 요소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대방들에 대해서 인정될 배상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또 보험업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 스포츠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그러니까 강제의무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들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들어져 있다면 그걸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모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제 24년부터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는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 체육시설업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크골프장은 일종의 또 자유업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영조물배상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운영 주체한테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사고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예전에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들이
생기면서 매뉴얼화돼 있는데 파크골프는 이제 신생스포츠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파크골프를 치면서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사례에 나온 것처럼 이용객들께서 좀 주의할 부분은 운영시간도
좀 지키고 경기순서도 지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일찍 들어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과실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의 간격도 사실은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타구가 넘어오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위를 살펴보고 앞 조가
충분히 이동하기 전에는 절대 타구하지 말고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현장을 바로 정리하지 말고 그 파인 곳이라든지 시설 상태
또는 주변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고 목격자라든지 CCTV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매뉴얼을 잘 지키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파크골프는 사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운동인데요.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서 고쳐야 되고 이용자분들께서도
정해진 시간과 경기질서를 꼭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도 지키고 그러면서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파크골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매한 상황을 들으시고 두 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전월세 수리비 전쟁입니다.
전월세에 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고장나서 수리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네 책임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집주인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책임인지 오늘 OX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 더워도 너무 덥네.
아휴, 이 찜통더위에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 집주인한테 수리 좀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해봐야지. 따르릉
-전화.
여보세요, 503호 아가씨가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려고 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에어컨은 그게 제가 설치가 한 게 아니고 전 세입자가 쓰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간 거니까 뭐 필요하면 고쳐서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
-아니, 이게 입주할 때부터 설치가 돼 있어서 저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계약서에는 그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 고장나면 알아서 수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 계약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 에어컨은 당연히 뭐 옵션 아닙니까?
-아, 이 사람...
나는 지금 계약할 때 옵션으로 에어컨을 쓰지를 않았어요.
뭐 필요하시면 아가씨 책임으로 알아서 그냥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에이, 에어컨 고장나 버려라.
-전 세입자가 설치해 두고 간 에어컨.
과연 집주인 말대로 세입자가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걸까요?
세입자가 수리해서 써야 된다 이러면 O,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된다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O 두 분 다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세입자 부담인지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최재원 변호사님.
-네, 우선은 제가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을 때 이미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었고 집주인도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임대하면서 이건 세입자가 두고 나간 물건이고 고장나도 책임지지 않는다,이런
설명이나 특약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에 따르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설에 중요한 고장이 있다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반대로 계약서나 중개과정에서 전 세입자가 준 물건이고 사용수리는 임차인이
알아서 부담, 이렇게 명확히 고지를 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임차목적물을 이제 제대로 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어디까지가 임차목적물의 범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에어컨을 설치했고 이게 옵션인 상황에서 냉매가스
충전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부담해야 하죠?
-사실 이것도 이제 냉매는 소모품이니까 무조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냉매가 왜 부족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소량의 냉매를 보충하는 정도고
비용도 소액이다, 이러면 이제 통상적인 관리비용으로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 냉매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배관 누수라든지 또는 실외기 노후 같은
설비 자체의 어떤 고장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 냉매 충전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의 수선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이 책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사연입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외출 후 귀가했지만 입주 전부터 있던 도어락이 고장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급히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어락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뿐인데요.
밤 늦은 시간이었고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던 터라 A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지
못한 채 자비로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교체비용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사전협의
없이 마음대로 교체했다며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집주인에게 도어락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선택하셨네요.
이게 집주인과 사전에 도어락 교체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교체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성수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에는 임차목적물의 부속시설 설비에 대한 수선의무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시설 설비에 대한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대신하여 필요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 그 시설에 도어락도 포함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어락은 건물 출입을 위한 핵심 시설로 출입보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어락이
고장난다면 출입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어락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어락 수리가 아닌 교체가 필요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한 이후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긴 하나 이 사연의 경우 기사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밤늦은 시간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인에 대해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장날 때마다 임대인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귀찮은 작업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 모든 수리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가능하면 먼저 연락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입증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박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다만 그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도
민법상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도어락이 고장나가지고 어린 자녀들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런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장사진이라든지 수리기사의 어떤
진단내용이라든지 또 영수증, 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던 사정, 기록.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수리였는지 그리고 또 비용이 적절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장날 때마다 연락을 하면 마치 이제 내가 잘못 써서 고장이 난 것처럼 보일까
봐 연락을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연락이 합당한 권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또 있습니까?
-세 번째 사연입니다.
B씨는 얼마 전 3년 동안 살던 전셋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벽지가 너무 더러워져서 새로 도배를 했다며 도배비용 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벽지를 찢은 적도 없고 못을 박거나 벽을 훼손한 적도 없었는데
3년 동안 살면서 생긴 약간의 생활 얼룩과 변색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려면 도배를 해야 하니까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에게 이 도배 비용을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O, 아니면 X.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뭐 생활 얼룩이나 변색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비용을,
도배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도배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살았던 흔적까지 모두 다 새 것으로 만들어놓고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씀 주신 이 사례는 벽지를 찍거나 낙서를 하거나 못을 과도하게 박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3년간 생활하면서 생긴 얼룩 그리고 자연스러운 변색
정도니까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상과 마모로 볼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제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조금 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통상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 벽지가
많이 훼손이 됐다 이러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낙서를 좀 벽에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반려동물이 벽을 막
심하게 긁어놨다든지 또는 흡연 때문에 특정 벽지에 심한 변색이나 냄새가 많이
배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뭐 대표적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정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미 정했던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집
전체를 최고급 벽지로 도배할 비용을 전부 다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훼손 범위도 따져야 되고 통상적인 도배 비용의 정도 수준에서 복구비가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태리 벽지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나쁜 사람.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집주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갈 때 원상복구하고 나가십시오.
도대체 이 원상회복이라는 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임차 당시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반환할 의무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사용 후에도 남는 통상 손모, 노후화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손모나 자연적 마모,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지 않는 손상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노후, 마모는 제외하고
임차인의 귀책으로 생긴 훼손이나 계약상 특별히 약정된 범위의 변경 부분을
복구하는 의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런 수리 비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수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간다면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입니다.
통상 손모나 임차인의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 입주 전이나 입주하는 날에 집 전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퇴실시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거나 임대인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제 목적물을 확인했다라는 확인서나 대화 내역을 남겨두는 것 역시
좋을 것입니다.
-전월세 수리비 분쟁 알아봤습니다.
더로이어 OX법정 함께하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이 차 뭔데?
남의 가게 입구에 떡하니 주차를 해 놓고. 와, 진짜 매너 없네.
아씨! 전화도 안 받노. 아이씨, 아이씨... 혜민 씨 왔어요?
-네, 사장님.
사장님, 이거 원피스 예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와, 역시 혜민 씨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거 어제 내려온 신상이거든요. 잠시만.
-네.
와, 예쁘다.
-여기.
-아, 네.
-근데 혹시 그 입구 앞에 차 한 대 주차돼 있지 않던가요?
-응?
제가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왜요?
-아니, 아침에 오픈 준비한다고 왔는데 남의 가게 출입구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해
놨더라고.
-헐...
그건 좀 너무했네.
-그러니까.
차 빼달라고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아휴, 오픈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사이에 갔나
보네.
-아니, 가게 문이 아무리 닫혀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는
건 너무 좀 비매너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차 없는 거 보니까 잠깐 일 보고 갔나 보네요.
이거 사이즈 맞는지 한번 입어봐요.
-네.
-아휴, 오늘 내려온 신상은 마네킹에 탁 DP해 놔야지.
아, 또 문 앞에 불법주차해 놨네. 아우, 진짜! 이거 저번에 그 차 같은데.
저 혹시 이 차 주인이세요?
-예.
-남의 가게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예, 뭐 잠시 뭐 좀 산다고.
이제 갈 겁니다.
-장사 방해되니까
여기다가 주차하지 마세요.
-예, 예.
-아휴... 아니,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노.
아이씨! 하지만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옷가게 출입구 앞에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이 차 때문에 물건도 못 내리고. 주차장에서부터 갖고 온다고
팔 빠지겠네. 아니,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아니, 차 빼달라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이씨! 아우, 진짜 짜증나.
아, 어째야 되노. 아이씨!
-하필 옷가게 출입구 앞에 딱 주차를 하셔서 제가, 저 같은 상황이라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주차 때문에 속 터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박성수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이제 재판을 다녀왔는데 이중주차로 제 차를 막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법원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매우 갑갑한 상황이었어요.
-이중주차에 전화도 안 받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네, 이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중주차한
운전자분이 급하게 달려와 차를 빼줘서 이제 겨우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이중주차한 경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이중주차하신 분이 이제 피고인이셔가지고.
-재판 받으러.
-법정구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예전에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법원에.
-법원에 차를 끌고 오셨다가 이제 법정구속이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법원 주차장에 그러한 차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법원 근처에 10년 주차된 그런 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주차빌런 때문에 황당했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다툴 정도로의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주차분쟁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사례처럼 차 한 대 잠깐 세워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싸움이
커져가지고 주차와 관계없는 다른 일이 더 커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차하다 보면 뭐 에이,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을 사러 약국에 갔어요.
-그렇지.
-그 앞에 잠시 이제 주정차를 해 놨는데.
-그것도 되잖아요.
-차가 없어졌더라고요.
끌고 간 거죠, 견인.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다가 이제 죽집에 갔습니다.
또 견인됐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변호사님들은 뭐 이런 경험 없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단속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세우지 않고요.
이제 보통 이제 좀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이제 법원에 주차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원 안은
아무래도 주차공간도 좁고 이제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갈
때는 법원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주차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 드라마처럼 이런 상황이 참 반복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빌라일 때 주차차단기 없어가지고 외부 사람이 이렇게 탁 세워놓고
가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 써놨어요.
불법주차시 견인조치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견인해도 되기는 됩니까?
-아닙니다.
사유지인 경우와 공도인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관리하는 사유지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 도로라면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건물주가 견인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반면에 일반 공도 위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단속원만이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인 건물주나 가게 사장이 무단으로 타인의 차를
견인하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는 허용이 되지만 공도는 함부로 견인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최은정 씨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장님.
-어.
-누가 가게 앞에 차를 대놨던데.
-아휴, 또 불법주차했네.
-그 저번에 말했던 그 차예요?
-맞아요.
내가 요새 저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차가 막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는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진열된 옷들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까 못 보고 그냥 가는 손님들도 많고.
-한두 번이 아니면 불법주차로 그냥 확 신고해 버리세요.
-한 번 더 경고 줘보고 정 안 되면 신고하든가 해야지.
-아니,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차를 어떻게 입구에 딱 막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니까.
-아니, 가게 앞에 누가 저렇게 차를 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보고 정 안 되면 신고해야지. 저 옷가게 주인인데요,
그 차 좀 빼주세요. 남의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장사 방해된다고 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주차하고. 아니, 진짜 양심이 없네.
-양심?
허! 이 아줌마가 안 그래도 일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구먼.
막말로 이 땅이 아줌마 땅이야, 어?
벌금을 내도 내가 내는 거지 누가 아줌마보고 내라고 했나!
-뭐, 뭐라고요?
아니, 진짜 말 함부로 하네. 예, 불법주차로 신고할게요.
-뭐, 신고?
어디 신고해 봐라, 어?
제 땅도 아니면서. 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이씨!
-이 사람이 지금 저 밀쳤어요.
-아이,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씨.
-어디 도망가려고.
내려서 마저 얘기합시다.
-아이, 그 잠깐 주차한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진짜 제 땅도 아니면서.
-야, 내리라고.
야, 사람 쳐놓고 어디 가노. 저는 차에 치인 충격으로 목과 어깨 그리고 무릎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 이 인간 고소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다.
-단순한 불법주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주차문제였는데 그런데 결국 결말은 사람이 다쳤어요.
-아까 이정호 씨는 뭐 벌금 내면 그만이다, 여기가 네 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게 앞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면 차를 세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반복적, 의도적으로 특정 가게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해 영업을 방해한다면
형법 제314조에 업무방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정호 씨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남의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 그러면 바로 업무방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한 번 세운 것과 항의를 들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가게 앞을 막은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최은정 씨 사례에서처럼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위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위력은 반드시 업무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상태를 만드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 손님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진열된 상품을 가리는 경우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출입구의 대부분을 차량으로 막아 손님의 통행과 물류 상하차를 어렵게 한 경우 위력이
인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지금 보면 단골손님이 이정호 씨 차량 때문에 가게에 들어오기가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물건도 내리지 못해서 영업에 방해가 된 건데 위력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영업방해 결과입니다.
잠깐 차를 세웠다가 곧바로 이동했다면 방해의 정도가 미약하여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가게 운영 시간 내내 출입구를 막아 손님 접근을 차단했다면 방해 결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실제 방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당연하게 업무방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 차 댄 사람은 뭐 잠깐 댄 거다,
나는 뭐 일부러 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CCTV 영상일 것입니다.
주차 날짜, 시간,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면 반복성과 고의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화 녹음도 역시 중요합니다.
최은정 씨처럼 차를 빼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답을 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 고의가 확실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장부 및 카드단말기 내역을 평소 영업일과 주차 방해가 있었던 날로 비교하여 주차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이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된 차 때문에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손님의 진술이 있다면 영업방해 사실을
보강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보면 지금 이정호 씨 같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면 최은정 씨가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직접 항의를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미 영업방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계속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게 출입구와 진열 상품을 가려 손님의 접근을 반복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정호 씨가 옷가게 출입구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서 영업에도 좀 손해가 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정호 씨의 반복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실제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영업 피해도 있었지만 사실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더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함께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너무 금전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금용치료.
-그러면 만약에 정신적인 피해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이정호 씨가 항의를 무시하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최은정 씨가 입은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주차빌런 이정호 씨가 대화로 잘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은정 씨의 멱살을 잡고 또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업방해를 넘어서 최은정 씨에 대한 폭행까지 나아갔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폭행뿐만이 아니라 은정 씨가 좀 대화를 하자라면서 차 앞을 막아섰는데 그걸 그대로
또 치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는 이른바 뺑소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은정 씨가 차 앞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최은정 씨를 차로 친 것이라면 특수상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정호 씨에게 성립하는 범죄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째로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특수상해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 때문에 시작된 일이 다양한 범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보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운전자와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이정호 씨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CCTV나
사진, 동영상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고 공도라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사유지라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검토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을 임의로 움직이거나 손을 대는 경우에는 반대로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오늘 사례는 작은 주차갈등이 폭행과 상해, 심지어 뺑소니로까지 번진 경우였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결국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작은 편의가 누구에게는 생계와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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