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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우아한(?) 모녀, 두 번의 배신
등록일 : 2026-08-31 11:48:16.0
조회수 : 19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휴대전화 문자음)
-우리 다슬이 학비까지 내셨네.
엄마, 그 학비는 안 보내도 된다니까.
-할미가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뭐.
-나 박사 공부한다고 학비랑 생활비까지 내주는데 우리 애들까지.
-됐다, 밥 챙겨 먹어라.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원래 혈압이 좀 있었잖아.
엄마 좀 괜찮아요?
-괜찮다.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재산 상속 절차 밟아야 한다는데.
-이런 건 회계사인 누나가 전문이잖아.
-아버지 재산은 운영하시던 사업체 하나 있고 부동산은 다 엄마 명의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관리하신 거니까 그거 합쳐서 엄마랑 우리 둘이 나누면 되겠네.
-지금 이 집을 정리해서 상속하겠다고?
-누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혼자 살 집은 있어야지.
-아버지 회사는 매도해도 돈이 안 되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엄마 명의로 된 이 집밖에 없다.
-그래도 누나...
-미란이 말처럼 너희 아버지 회사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민준이 네가 물려받아라.
전부터 아버지 사업 물려받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좋지만.
-나는?
나는 상속도 하나 못 받고 물러나라고?
-너는 석박사 학비에 생활비, 거기다가 너희 자식들 학비까지 다 대줬잖아.
민준이한테는 우리가 뒷바라지 하나 해 준 거 없다.
-엄마!
-시끄럽고 그렇게 정리해라.
-(김미란) 엄마의 일방적인 결정에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의논을 해 봤지만 엄마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치, 나만 상속에서 쏙 뺀다고? 진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나 봐라. 아이 씨...
-미란 씨가 회계사가 된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상속에서 빠져라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언뜻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미란 씨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가족 간의 분쟁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상속이 아닐까 싶거든요.
변호사님들은 혹시 좀 변호하시면서 상속문제로 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봤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보자면 속칭 아, 이건 진짜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경우 말이죠.
-네, 있습니다.
제가 변호를 하다 보면 가족 간 상속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 중 1명에 대해서만 재산을 주었거나 유언을 통해 주겠다고 하여
다른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상속인에 관해서도 법정상속 지분 외에 자신이 망인을 특별하게 부양했다며 법정상속 지분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재산을 누가 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걸 두고 좀 다투는 분쟁들이 많네요.
김태규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상속 분쟁 다루시면서 이런 경우까지 봤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 있어 상속이야말로 가족 간 갈등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자녀와 부모 간 상속 분쟁으로 자녀가 식칼을 부모의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경우에 나머지 자녀들의 박탈감이
폭발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참 돈이 뭐길래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씁쓸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상속 재산 없이 그냥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두 분께 좀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보통 집안에 전문직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들이 가족이 함께 뒷바라지하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미란 씨처럼 두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상속에서 좀 빠져줄래라고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재밌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도 유리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양보하고 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장남입니다. 부모님, 보시고 계시죠?
-평화주의자지만 뭔가 좀 뒤에 말에 뼈가 있네요,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사무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모님과 가족들의 지원으로
변호사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양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의 일이니까 상황이 돼 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김미란 씨처럼 아예 상속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저 역시도 상속에 관한 법률
분쟁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님은 양보는 하겠지만 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김미란 씨는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엄마, 어때요?
저 잘하고 있죠?
-그래, 네 아버지 계실 때처럼 번듯하게 잘 하고 있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죠.
아, 그리고 이거.
-통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수입도 없을 건데 제가 이 사업 잘 해서 어머니 생활비 지원 좀 해
드릴게요.
이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이체했으니까 그냥 쓰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이고... 이상하네. 몇 달째 입금이 안 되네. 민준아, 저기 생활비가 계속...
-엄마, 실은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생활비 드리기가 많이 힘드네요.
-아, 그래?
회사부터 살려야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회사에만 신경 써라.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가 생활비를 준 덕에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 받을 연금도 없고.
이럴 때 미란이가 좀 도와주면... 내가 자기 박사까지 다 밀어주고 제 자식들 학비까지 대줬는데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휴대전화 진동음)
-나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왜 전화하노?
인연 끊고 살자고 할 땐 언제고. 참... 이게 뭐야?
부양의무를 근거로 10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부양료랑 장례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 진짜! 엄마, 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부양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요?
-네가 내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어쩌겠노?
-나만 상속에서 쏙 빼놓고 부양료를 달라고요?
엄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엄마란 사람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엄마가 누나 박사 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노후는 누나가 책임져야지.
-소송하면서 알아보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번다던데.
엄마한테 100만 원 생활비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와, 내 수입에 재산까지 다 알아보셨다?
그냥 아주 작정을 했네. 이거 싹 다 민준이 네가 엄마 조정해서 꾸민 짓 아니야?
-사람 모함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됐고.
나는 그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라.
-엄마라는 사람이!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 모녀사이가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엄마 강영자 씨가 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상황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일단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양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1차 부양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건 조건 없는 부양의무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의무, 이걸 2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2차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달리 상대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일단 그럼 엄마인 강영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딸에게 2차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2차 부양의무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자기 스스로 자산이나 근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강영자 씨는 지금 아들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기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2차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가 인정이 된다면 부양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딸에게만 부양료 지급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어머니 강영자 씨는 그동안 아들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딸 김미란 씨에게만
부양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봐줘가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 상황이니까
부양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남동생도 있는데 자신에게만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미란 씨는 자신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와의 부양의무를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엄마 강영자 씨가 과거 10년 동안의 부양료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부양료죠.
장례 부양료를 딸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게 과거 10년 동안의 부양료도 인정이 될까요?
-과거 부양료 청구는 강영자 씨가 이전에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했으나 김미란 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형평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강영자 씨는 과거 10년간 김미란 씨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자녀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10년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부양료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전에 사무장님과 MC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학비도 뒷바라지해 주셨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셨으면 당연히 좀 도리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상속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사실 뭐 부양료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게 딸 입장에서는
또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천륜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부양료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처럼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자 씨는 현재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딸 김미란 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란 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강영자 씨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례 부양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양료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그가 이미 부양하고 있는 가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미란 씨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김미란 씨는 월소득이 1천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미란 씨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이득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부양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부양료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미란 씨의
가족관계와 상속에서 배제된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0만 원 정도인데 다른 경우에서는 부양료가 굉장히 많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주장을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적당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득이 감액된 경우 또는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출산할 예정이라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면 부양료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뭐 엄마 강영자 씨가 상속재산을 동생에게만 나눠주고 본인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부양료를 청구했다, 이건 부당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양 권리자가 도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김미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미란 씨가 과거 상속분을 좀 다시 나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 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김미란 씨가 상속포기에 관하여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반환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김미란 씨의 경우처럼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일방에게 너는 돈을 잘 버니까
또는 재산이 많으니까 상속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는 식으로 배척하고 자신들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가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천륜을 끊을 수도 없고요.
좀 화목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녀께 한 말씀 나눠주시죠.
-강영자 씨와 김미란 씨의 경우에는 당초 김미란 씨의 권리인 상속권을 강영자 씨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부터 분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가급적 법률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미 법률 분쟁이 발생한 이상
강영자 씨는 자신의 부양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 김미란 씨도 자신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각자 법률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연을 들으시고 두 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까라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 OX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새로 나온 떡갈비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떡갈비입니다. 한우 떡갈비예요.
-우와,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되죠?
-네, 드셔봐도 됩니다.
이게 국내산 돼지고기랑 한우를 섞어서 만든 프리미엄라인이거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육즙이 팡 터지시죠?
-우와, 이게 육즙이...
이게 정말 맛있네요.
-저희가 오늘까지 딱 세일을 하거든요.
하나 사가시면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우와,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
-예, 오늘까지 세일이거든요.
꼭 하나 사가세요.
-일단 뭐 이게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떡갈비입니다. 여러분, 시식하고 가세요.
떡갈비입니다. 아,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이게 우와, 이게... 꼬챙이 좀 더 주세요.
이게 정말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아니, 무슨 걸신이 들렸나.
정말 계속 드시네 그냥...
-뭐라고요?
-아니,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한 봉지를 지금 다 드셨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식입니까?
식사죠, 식사.
-아니, 이거 지금 먹으라고, 시식을 하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 아무리 시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뭐라고요, 영업방해요?
아니, 뭐 진짜 뭐 영업방해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막 진짜 막... 네, 시식용으로 음식을 상습적으로 혹은 한 번에 10개 이상씩 과도하게 먹은 행위.
이게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좀 세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시식 좋아하시니까.
-그럼 과도하게 시식을 하는 행위가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태규 변호사님,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말한 대로 영업방해 혐의입니까?
-영업방해, 정확히는 업무방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식용 음식을 많이 혹은 자주 먹은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처럼 많이 먹는 것을 제지하는 점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위력행사로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각박하다.
시식 좀 많이 했다고 업무방해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드셨나 보네요.
뜨끔하시죠?
-살이 달리 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원이 포도 한 알을 시식용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상품가치 때문에 계속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앞으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12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식에 나서서는 안 되겠군요.
-이게 먹다가 바로 수갑 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트 전단지에서 봄날 맞이 삼계탕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을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은 행사상품을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가격은 단돈 1만 원. 득템한 줄 알고 집에 와서 봤더니 개당 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 그대로를 사온 셈인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이게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봐도 이게 사기라기보다는 좀 다소 과장된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김성훈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사기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광고는 맞습니다.
1+1 마트 행사 전단지 광고는 과장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처벌도 받습니까?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는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1+1 쉽게 구입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속임수가 뒤에 있기도 하네요.
-이제 마트에서 1+1 개당 가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마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트 측에서 도난이 발생해서 내부 CCTV를 확인했더니 저희 집 아이가 마트의 과자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갖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해당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곧바로 마트에 가서 사과를 했고 과자값도 변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관리 책임자는 마트의 규정상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나갔을 경우 손해액의 50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총액이 25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측 주장대로 50배 배상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져야 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두 분 다 답변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마트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아이가 그랬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책임까지 져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마트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마트 측의 50배의 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50배 배상에 대한 고객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약관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칭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아이가 그 물건 한 번 훔쳤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문방구에서.
아, 갑자기 기억이 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50배 배상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조금 그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이미 아이의 부모님이 과자값을 변상한 상황이고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마트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마트
측에서 승소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해당 행동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합의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더 로이어 OX법정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아휴...
어?
어, 이거 못 보던 폰인데. 손님이 두고 간 걸 가져왔나?
이번 주 금요일에 수빈이 학교 참여수업 있는데.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자고.
-일해야지.
-오전엔 예약 손님 많이 없잖아.
수빈이가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같이 오는데 왜 자기는 한 번도 안 오냐고 섭섭해했단 말이야.
-나도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아나. 금요일 오전에 예약 손님 있다. 당신이 수빈이한테 잘 얘기해 봐라.
-아니, 가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빈이, 지민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한테 아예 신경을 안 쓰노.
육아는 다 나한테만 맡겨두고. 아유...
-모발 끝이 많이 상했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영양케어 해 줄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고?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온 김에 잠시 들렀지.
손님 있었네?
-어, 그래.
이제 영양시술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가라, 바쁘다.
-아, 알겠어요.
갈게.
-어어...
그래, 그래. 갑자기 와서 놀랐지?
아, 평소에는 오지도 않더니.
-깜짝 놀랐으니까 자기가
오늘 밤에 위로 좀 해 주면 안 돼?
-오늘은 애들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랑 매일같이
밥도 먹으면서. 나도 자기랑 같이 매일 밥도 먹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우리 자기 삐치지 마요.
대신 우리 오늘 저녁에 데이트하자.
-진짜?
-응.
-아직 안 마쳤어?
오늘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미안한데 먼저 먹어라.
-(이수진) 왜?
-갑자기 단골손님이 찾아와서 늦게 마칠 것 같다.
-마치는 시간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
-단골손님이기도 하고 내일 뭐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다고 부탁하는데 거절 못 하겠더라.
-아휴, 알겠다.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 엄청 불렀는데. 이렇게 걸으니까 좀 낫다.
-그럼 우리 좀 쉬다 갈까?
-어, 빨리 가자.
-정말 한지훈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수진 씨는 남편이 일 때문에 늦는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네요.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의 어떤 좀 행동이 달라졌을 때 조금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안주인 어르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충분히 느껴집니다.
-얼른 저분들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런데 김태규 변호사님은 상간자 소송을 많이 또 다루어보다 보니까 보통의 어떤 배우자들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외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후,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있을 때 전화기를 계속 뒤집어 놓거나 전화가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설명도 없이 퇴근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유 없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잘 해 준다거나 선물을 사오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속죄심리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요.
그밖에 외모 관리에 갑자기 신경을 쓴다거나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뚝 끊기는 것도 나름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속단은 매우 금물입니다.
-음, 제가 아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SNS에 남편이 사준 선물을 올리면서 요즘 바람 피우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도 배우자의 외도 얘기 좀 많이 전해 듣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실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게 보통 외도 사실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꼬지른다고 하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무덤까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원한 비밀이 있다면 저와 의뢰인 간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이게 뭐 OX퀴즈의 연장은 아니지만 변호사님들께서는 아주 친한 친구의 외도 현장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아니다, 나는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겠다.
OX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성격 나타났다.
-김성훈 변호사님은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셨고.
김태규 변호사님은 친구와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꼭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부에게 있어 저는 3자인데 괜한 개입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관련해서는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뢰인과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매우 잘 보장해 드립니다.
-오늘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김성훈 변호사님은 그럼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일단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친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친구니까 이걸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친구로서의 의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이제 올바른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를 택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혼 상담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가장 흔한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 아니겠습니까?
황당하거나 좀 기막혔던 그런 사건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거나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수차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일단 주먹도 주먹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제가 아내라면 바로 상간자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외로 잘못해서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도 증거 확보할 때 좀 더 조심해야 할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외도 증거를 확보할 때 자칫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 놨는데 몰래 이를 알아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가 좀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조금 현명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한테 따지거나 그에게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나중에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현명한 대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차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증거를 들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다가 증거는 증거대로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역고소 빌미만 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행동으로는 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이수진 씨는 아직까지 남편의 불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유나) 자기야, 나 내일 펌 좀 해주면 안 돼?
-당연히 되지.
-(최유나) 그럼 내일 갈게, 사랑해.
-아, 내일 유나 오는 시간 빼놔야 되겠네.
아, 아... 아, 배야.
-참, 급성 담낭염이라니.
(휴대전화 메시지음) 이 인간 바람 났네. 뭐, 자기?
사랑해?
이 인간이 손님이랑 계속 바람 피우고 있었네. 내 가만히 안 둘 거다.
야,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니까 좋더나?
-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두 사람 불륜 증거 내가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관계 정리 안 하면 내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그렇게는 못 하지. 자기야, 자기 폰 내 명의로 개통했어.
-그럼 앞으로
이걸로 연락하면 되겠네?
-와이프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어.
고마워.
-마음에 들어?
-어, 우와.
-(최유나) 자기, 오늘도 나랑 저녁 같이 보낼 거지?
-당연하지.
-(최유나) 그리고 나 염색 새로 해야 되는데 공짜로 해 줄 거지?
-우리 자기는 늘 공짜.
그나저나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지?
한 번 들킨 이후로 의심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수진)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은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휴, 어제 새벽에 늦게 들어오더니 옷을 아주 제대로 벗어났네. 혹시 또?
휴대폰 검사도 매일 하고 있고. 의심하지 말자. 응? 못 보던 폰인데.
아, 손님이 두고 간 걸 가지고 왔나?
이것들이... 아예 새 폰을 개통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미친 것들. 나를 가지고 놀아?
내 이것들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야, 관계 정리한다더니 다른 폰 만들어서 계속 바람을 피워?
-그게...
-왜, 뭐 뚫린 입이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나 이제 안 속는다. 바람 피우면서 남편한테 공짜로 받은 헤어 시술이 700만 원이 넘던데.
내가 그 돈하고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이게 한 번 들켰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야, 진짜 그야말로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꾸로 타니까 더 열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수진 씨 말대로 최유나 씨에게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 상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부정행위라 하는 것이 단순히 만나면 부정행위인지 이게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정행위란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각 판단하게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지훈 씨와 최유나 씨는 1년 이상에 걸친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내연 관계였고 녹취록, 호텔 예약 내역,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됐기에
불법행위 책임 성립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세컨드폰인데요.
지금 외도가 한 번 들통난 뒤에 최유나 씨가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한지훈 씨에게 줬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진행자님 매우 예리하십니다.
-그런가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수진 씨에게 발각된 이후의 행태입니다.
-진행자만 예리한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예리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각되고 난 뒤의 그 행태 그게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은 가해행위의 기간과 태양,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정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위자료가 더 증가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를 이어간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만남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최유나 씨가 직접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까지 개통을 해 준 건데 이거는 좀 계획적으로 외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최유나 씨는 발각 직후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한지훈 씨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더욱 괘씸한 거는 최유나 씨가 그동안 한지훈 씨에게 머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짜 시술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다 합치면 지금 뭐 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큰 금액인 700만 원을 일단 최유나 씨가 송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송금을 한 게 이게 위자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자료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700만 원을 이미 송금을 했으니까 위자료는 다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700만 원은 이수진 씨가 아니라 한지훈 씨가 운영하는 헤어살롱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피해자인 이수진 씨가 아닌 상간남에게 송금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제 무상으로 시술을 받은 부분도 상당했기 때문에 위자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700만 원을 보냈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누구한테 보냈냐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최유나 씨는 이수진 씨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뜻으로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급이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이수진 씨를 오히려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뻔뻔한 사람이네요.
-이게 지금 한 입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미안해서 자발적으로 줬다.
또 한쪽에서는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공갈 협박으로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좀 이중인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유나 씨 주장대로 해당 지급이 자발적인 사죄의 표시였다면 공포심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하는 공갈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모순 역시 해당 지급의 위자료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700만 원은 위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유나 씨가 편 방어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한지훈 씨를 만났을 때는 아내인 이수진 씨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뭐 불륜이 아니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결혼한 줄 몰랐어요와 비슷한 상간남, 상간녀의 단골멘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의 피고 측이 흔히 제출하는
방어논리입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최유나 씨와 한지훈 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수진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최유나 씨에 의해 입증돼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부부싸움 좀 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고 보는 겁니까?
-혼인관계 파탄은 상간소송의 원고 스스로가 혼인관계의 실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수진 씨는 한지훈 씨가 입원했을 때도 곁을 지키며 간병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상당히 책임지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최유나 씨의 반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상간녀 최유나의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자꾸 최유나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그 사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수진 씨가 그 가게로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 약간은 좀 이렇게 소란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 소란도 이수진 씨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액수에서 좀 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 부분 궁금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상간 상대를 직접 찾아갔는데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리해져서
위자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단순히 찾아가서 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냐라고 항의한 것 자체로는 위자료 감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면 우선적으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길 권해 드립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지금 이수진 씨가 최유나 씨 가게에 찾아가서 관계 정리하라고 하는 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태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차분해집니다.
상담을 꼭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자료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3000만 원 정도는 이 사건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간 위자료 분쟁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발각
이후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발각 이후의 태도, 특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가중하고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간 소송에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각 이후까지의 주요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대책이 다르니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휴대전화 문자음)
-우리 다슬이 학비까지 내셨네.
엄마, 그 학비는 안 보내도 된다니까.
-할미가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뭐.
-나 박사 공부한다고 학비랑 생활비까지 내주는데 우리 애들까지.
-됐다, 밥 챙겨 먹어라.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원래 혈압이 좀 있었잖아.
엄마 좀 괜찮아요?
-괜찮다.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재산 상속 절차 밟아야 한다는데.
-이런 건 회계사인 누나가 전문이잖아.
-아버지 재산은 운영하시던 사업체 하나 있고 부동산은 다 엄마 명의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관리하신 거니까 그거 합쳐서 엄마랑 우리 둘이 나누면 되겠네.
-지금 이 집을 정리해서 상속하겠다고?
-누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 혼자 살 집은 있어야지.
-아버지 회사는 매도해도 돈이 안 되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엄마 명의로 된 이 집밖에 없다.
-그래도 누나...
-미란이 말처럼 너희 아버지 회사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민준이 네가 물려받아라.
전부터 아버지 사업 물려받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좋지만.
-나는?
나는 상속도 하나 못 받고 물러나라고?
-너는 석박사 학비에 생활비, 거기다가 너희 자식들 학비까지 다 대줬잖아.
민준이한테는 우리가 뒷바라지 하나 해 준 거 없다.
-엄마!
-시끄럽고 그렇게 정리해라.
-(김미란) 엄마의 일방적인 결정에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의논을 해 봤지만 엄마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치, 나만 상속에서 쏙 뺀다고? 진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나 봐라. 아이 씨...
-미란 씨가 회계사가 된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상속에서 빠져라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언뜻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미란 씨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가족 간의 분쟁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상속이 아닐까 싶거든요.
변호사님들은 혹시 좀 변호하시면서 상속문제로 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봤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보자면 속칭 아, 이건 진짜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경우 말이죠.
-네, 있습니다.
제가 변호를 하다 보면 가족 간 상속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 중 1명에 대해서만 재산을 주었거나 유언을 통해 주겠다고 하여
다른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상속인에 관해서도 법정상속 지분 외에 자신이 망인을 특별하게 부양했다며 법정상속 지분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 재산을 누가 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걸 두고 좀 다투는 분쟁들이 많네요.
김태규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상속 분쟁 다루시면서 이런 경우까지 봤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 있어 상속이야말로 가족 간 갈등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자녀와 부모 간 상속 분쟁으로 자녀가 식칼을 부모의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경우에 나머지 자녀들의 박탈감이
폭발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참 돈이 뭐길래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씁쓸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상속 재산 없이 그냥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두 분께 좀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보통 집안에 전문직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들이 가족이 함께 뒷바라지하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미란 씨처럼 두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상속에서 좀 빠져줄래라고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재밌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도 유리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양보하고 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장남입니다. 부모님, 보시고 계시죠?
-평화주의자지만 뭔가 좀 뒤에 말에 뼈가 있네요,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사무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모님과 가족들의 지원으로
변호사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양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의 일이니까 상황이 돼 봐야 알 수 있겠죠.
다만 김미란 씨처럼 아예 상속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저 역시도 상속에 관한 법률
분쟁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님은 양보는 하겠지만 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김미란 씨는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엄마, 어때요?
저 잘하고 있죠?
-그래, 네 아버지 계실 때처럼 번듯하게 잘 하고 있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죠.
아, 그리고 이거.
-통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수입도 없을 건데 제가 이 사업 잘 해서 어머니 생활비 지원 좀 해
드릴게요.
이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이체했으니까 그냥 쓰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이고... 이상하네. 몇 달째 입금이 안 되네. 민준아, 저기 생활비가 계속...
-엄마, 실은 회사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생활비 드리기가 많이 힘드네요.
-아, 그래?
회사부터 살려야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회사에만 신경 써라.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가 생활비를 준 덕에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 받을 연금도 없고.
이럴 때 미란이가 좀 도와주면... 내가 자기 박사까지 다 밀어주고 제 자식들 학비까지 대줬는데
나도 받을 건 받아야지. (휴대전화 진동음)
-나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왜 전화하노?
인연 끊고 살자고 할 땐 언제고. 참... 이게 뭐야?
부양의무를 근거로 10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부양료랑 장례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 진짜! 엄마, 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부양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요?
-네가 내 연락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어쩌겠노?
-나만 상속에서 쏙 빼놓고 부양료를 달라고요?
엄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엄마란 사람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엄마가 누나 박사 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노후는 누나가 책임져야지.
-소송하면서 알아보니까 매달 1000만 원씩 번다던데.
엄마한테 100만 원 생활비 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와, 내 수입에 재산까지 다 알아보셨다?
그냥 아주 작정을 했네. 이거 싹 다 민준이 네가 엄마 조정해서 꾸민 짓 아니야?
-사람 모함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됐고.
나는 그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라.
-엄마라는 사람이!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 모녀사이가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엄마 강영자 씨가 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상황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일단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양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1차 부양의무라고 하는데요.
이건 조건 없는 부양의무입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의무, 이걸 2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2차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달리 상대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일단 그럼 엄마인 강영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딸에게 2차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2차 부양의무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자기 스스로 자산이나 근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강영자 씨는 지금 아들로부터 받던 생활비가 끊기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2차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가 인정이 된다면 부양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딸에게만 부양료 지급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어머니 강영자 씨는 그동안 아들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딸 김미란 씨에게만
부양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봐줘가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 상황이니까
부양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남동생도 있는데 자신에게만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미란 씨는 자신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와의 부양의무를 고려하여 부양료를
산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엄마 강영자 씨가 과거 10년 동안의 부양료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부양료죠.
장례 부양료를 딸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게 과거 10년 동안의 부양료도 인정이 될까요?
-과거 부양료 청구는 강영자 씨가 이전에 부양의무 이행청구를 했으나 김미란 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형평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강영자 씨는 과거 10년간 김미란 씨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자녀로부터 부양의무 이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10년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부양료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전에 사무장님과 MC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학비도 뒷바라지해 주셨고 손자, 손녀까지 봐주셨으면 당연히 좀 도리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상속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사실 뭐 부양료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게 딸 입장에서는
또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천륜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의 부양료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처럼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자 씨는 현재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딸 김미란 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란 씨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강영자 씨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례 부양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양료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료는 부양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그가 이미 부양하고 있는 가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미란 씨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할 부양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김미란 씨는 월소득이 1천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고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미란 씨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이득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부양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부양료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미란 씨의
가족관계와 상속에서 배제된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0만 원 정도인데 다른 경우에서는 부양료가 굉장히 많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주장을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적당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득이 감액된 경우 또는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출산할 예정이라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면 부양료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뭐 엄마 강영자 씨가 상속재산을 동생에게만 나눠주고 본인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부양료를 청구했다, 이건 부당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양 권리자가 도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김미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미란 씨가 과거 상속분을 좀 다시 나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 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김미란 씨가 상속포기에 관하여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반환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김미란 씨의 경우처럼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일방에게 너는 돈을 잘 버니까
또는 재산이 많으니까 상속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는 식으로 배척하고 자신들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가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천륜을 끊을 수도 없고요.
좀 화목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녀께 한 말씀 나눠주시죠.
-강영자 씨와 김미란 씨의 경우에는 당초 김미란 씨의 권리인 상속권을 강영자 씨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부터 분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가급적 법률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미 법률 분쟁이 발생한 이상
강영자 씨는 자신의 부양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 김미란 씨도 자신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각자 법률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연을 들으시고 두 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OX법정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까라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 OX극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새로 나온 떡갈비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떡갈비입니다. 한우 떡갈비예요.
-우와,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되죠?
-네, 드셔봐도 됩니다.
이게 국내산 돼지고기랑 한우를 섞어서 만든 프리미엄라인이거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육즙이 팡 터지시죠?
-우와, 이게 육즙이...
이게 정말 맛있네요.
-저희가 오늘까지 딱 세일을 하거든요.
하나 사가시면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우와,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네.
-예, 오늘까지 세일이거든요.
꼭 하나 사가세요.
-일단 뭐 이게 좀 둘러보고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떡갈비입니다. 여러분, 시식하고 가세요.
떡갈비입니다. 아,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이게 우와, 이게... 꼬챙이 좀 더 주세요.
이게 정말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아니, 무슨 걸신이 들렸나.
정말 계속 드시네 그냥...
-뭐라고요?
-아니,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한 봉지를 지금 다 드셨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식입니까?
식사죠, 식사.
-아니, 이거 지금 먹으라고, 시식을 하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니, 아무리 시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뭐라고요, 영업방해요?
아니, 뭐 진짜 뭐 영업방해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막 진짜 막... 네, 시식용으로 음식을 상습적으로 혹은 한 번에 10개 이상씩 과도하게 먹은 행위.
이게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좀 세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시식 좋아하시니까.
-그럼 과도하게 시식을 하는 행위가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태규 변호사님,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말한 대로 영업방해 혐의입니까?
-영업방해, 정확히는 업무방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식용 음식을 많이 혹은 자주 먹은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처럼 많이 먹는 것을 제지하는 점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위력행사로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각박하다.
시식 좀 많이 했다고 업무방해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드셨나 보네요.
뜨끔하시죠?
-살이 달리 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점원이 포도 한 알을 시식용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상품가치 때문에 계속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앞으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12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식에 나서서는 안 되겠군요.
-이게 먹다가 바로 수갑 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트 전단지에서 봄날 맞이 삼계탕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을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은 행사상품을 겨우 손에 넣었습니다.
가격은 단돈 1만 원. 득템한 줄 알고 집에 와서 봤더니 개당 가격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 그대로를 사온 셈인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이게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봐도 이게 사기라기보다는 좀 다소 과장된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김성훈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사기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광고는 맞습니다.
1+1 마트 행사 전단지 광고는 과장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처벌도 받습니까?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는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1+1 쉽게 구입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속임수가 뒤에 있기도 하네요.
-이제 마트에서 1+1 개당 가격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에도 마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트 측에서 도난이 발생해서 내부 CCTV를 확인했더니 저희 집 아이가 마트의 과자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갖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해당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곧바로 마트에 가서 사과를 했고 과자값도 변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관리 책임자는 마트의 규정상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나갔을 경우 손해액의 50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총액이 25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측 주장대로 50배 배상 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져야 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두 분 다 답변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마트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아이가 그랬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책임까지 져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마트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마트 측의 50배의 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50배 배상에 대한 고객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약관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칭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아이가 그 물건 한 번 훔쳤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문방구에서.
아, 갑자기 기억이 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50배 배상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조금 그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이미 아이의 부모님이 과자값을 변상한 상황이고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마트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마트
측에서 승소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해당 행동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합의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더 로이어 OX법정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아휴...
어?
어, 이거 못 보던 폰인데. 손님이 두고 간 걸 가져왔나?
이번 주 금요일에 수빈이 학교 참여수업 있는데.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자고.
-일해야지.
-오전엔 예약 손님 많이 없잖아.
수빈이가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같이 오는데 왜 자기는 한 번도 안 오냐고 섭섭해했단 말이야.
-나도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아나. 금요일 오전에 예약 손님 있다. 당신이 수빈이한테 잘 얘기해 봐라.
-아니, 가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빈이, 지민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한테 아예 신경을 안 쓰노.
육아는 다 나한테만 맡겨두고. 아유...
-모발 끝이 많이 상했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영양케어 해 줄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고?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온 김에 잠시 들렀지.
손님 있었네?
-어, 그래.
이제 영양시술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가라, 바쁘다.
-아, 알겠어요.
갈게.
-어어...
그래, 그래. 갑자기 와서 놀랐지?
아, 평소에는 오지도 않더니.
-깜짝 놀랐으니까 자기가
오늘 밤에 위로 좀 해 주면 안 돼?
-오늘은 애들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랑 매일같이
밥도 먹으면서. 나도 자기랑 같이 매일 밥도 먹고 오래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우리 자기 삐치지 마요.
대신 우리 오늘 저녁에 데이트하자.
-진짜?
-응.
-아직 안 마쳤어?
오늘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미안한데 먼저 먹어라.
-(이수진) 왜?
-갑자기 단골손님이 찾아와서 늦게 마칠 것 같다.
-마치는 시간이라서 안 된다고 하지.
-단골손님이기도 하고 내일 뭐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다고 부탁하는데 거절 못 하겠더라.
-아휴, 알겠다.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 엄청 불렀는데. 이렇게 걸으니까 좀 낫다.
-그럼 우리 좀 쉬다 갈까?
-어, 빨리 가자.
-정말 한지훈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수진 씨는 남편이 일 때문에 늦는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네요.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의 어떤 좀 행동이 달라졌을 때 조금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안주인 어르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충분히 느껴집니다.
-얼른 저분들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런데 김태규 변호사님은 상간자 소송을 많이 또 다루어보다 보니까 보통의 어떤 배우자들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외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후,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있을 때 전화기를 계속 뒤집어 놓거나 전화가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설명도 없이 퇴근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유 없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잘 해 준다거나 선물을 사오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속죄심리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요.
그밖에 외모 관리에 갑자기 신경을 쓴다거나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뚝 끊기는 것도 나름의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속단은 매우 금물입니다.
-음, 제가 아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SNS에 남편이 사준 선물을 올리면서 요즘 바람 피우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도 배우자의 외도 얘기 좀 많이 전해 듣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실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게 보통 외도 사실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꼬지른다고 하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무덤까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원한 비밀이 있다면 저와 의뢰인 간의 비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이게 뭐 OX퀴즈의 연장은 아니지만 변호사님들께서는 아주 친한 친구의 외도 현장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아니다, 나는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겠다.
OX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성격 나타났다.
-김성훈 변호사님은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셨고.
김태규 변호사님은 친구와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이십니까?
-꼭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부에게 있어 저는 3자인데 괜한 개입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관련해서는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뢰인과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매우 잘 보장해 드립니다.
-오늘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김성훈 변호사님은 그럼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에게 알려준다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일단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친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친구니까 이걸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친구로서의 의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이제 올바른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를 택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혼 상담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가장 흔한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 아니겠습니까?
황당하거나 좀 기막혔던 그런 사건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놀고 오겠다거나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수차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일단 주먹도 주먹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제가 아내라면 바로 상간자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외로 잘못해서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도 증거 확보할 때 좀 더 조심해야 할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외도 증거를 확보할 때 자칫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 놨는데 몰래 이를 알아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가 좀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조금 현명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한테 따지거나 그에게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나중에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현명한 대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차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증거를 들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다가 증거는 증거대로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역고소 빌미만 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행동으로는 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이수진 씨는 아직까지 남편의 불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유나) 자기야, 나 내일 펌 좀 해주면 안 돼?
-당연히 되지.
-(최유나) 그럼 내일 갈게, 사랑해.
-아, 내일 유나 오는 시간 빼놔야 되겠네.
아, 아... 아, 배야.
-참, 급성 담낭염이라니.
(휴대전화 메시지음) 이 인간 바람 났네. 뭐, 자기?
사랑해?
이 인간이 손님이랑 계속 바람 피우고 있었네. 내 가만히 안 둘 거다.
야, 가정 있는 남자랑 놀아나니까 좋더나?
-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두 사람 불륜 증거 내가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관계 정리 안 하면 내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그렇게는 못 하지. 자기야, 자기 폰 내 명의로 개통했어.
-그럼 앞으로
이걸로 연락하면 되겠네?
-와이프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어.
고마워.
-마음에 들어?
-어, 우와.
-(최유나) 자기, 오늘도 나랑 저녁 같이 보낼 거지?
-당연하지.
-(최유나) 그리고 나 염색 새로 해야 되는데 공짜로 해 줄 거지?
-우리 자기는 늘 공짜.
그나저나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지?
한 번 들킨 이후로 의심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수진)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는 은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휴, 어제 새벽에 늦게 들어오더니 옷을 아주 제대로 벗어났네. 혹시 또?
휴대폰 검사도 매일 하고 있고. 의심하지 말자. 응? 못 보던 폰인데.
아, 손님이 두고 간 걸 가지고 왔나?
이것들이... 아예 새 폰을 개통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미친 것들. 나를 가지고 놀아?
내 이것들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야, 관계 정리한다더니 다른 폰 만들어서 계속 바람을 피워?
-그게...
-왜, 뭐 뚫린 입이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나 이제 안 속는다. 바람 피우면서 남편한테 공짜로 받은 헤어 시술이 700만 원이 넘던데.
내가 그 돈하고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이게 한 번 들켰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야, 진짜 그야말로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꾸로 타니까 더 열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수진 씨 말대로 최유나 씨에게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태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 상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부정행위라 하는 것이 단순히 만나면 부정행위인지 이게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정행위란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각 판단하게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지훈 씨와 최유나 씨는 1년 이상에 걸친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내연 관계였고 녹취록, 호텔 예약 내역,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됐기에
불법행위 책임 성립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세컨드폰인데요.
지금 외도가 한 번 들통난 뒤에 최유나 씨가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한지훈 씨에게 줬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진행자님 매우 예리하십니다.
-그런가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수진 씨에게 발각된 이후의 행태입니다.
-진행자만 예리한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예리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각되고 난 뒤의 그 행태 그게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은 가해행위의 기간과 태양,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정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위자료가 더 증가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부정행위를 이어간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만남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최유나 씨가 직접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까지 개통을 해 준 건데 이거는 좀 계획적으로 외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최유나 씨는 발각 직후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한지훈 씨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더욱 괘씸한 거는 최유나 씨가 그동안 한지훈 씨에게 머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짜 시술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다 합치면 지금 뭐 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큰 금액인 700만 원을 일단 최유나 씨가 송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송금을 한 게 이게 위자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자료였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700만 원을 이미 송금을 했으니까 위자료는 다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700만 원은 이수진 씨가 아니라 한지훈 씨가 운영하는 헤어살롱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피해자인 이수진 씨가 아닌 상간남에게 송금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실제 무상으로 시술을 받은 부분도 상당했기 때문에 위자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700만 원을 보냈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누구한테 보냈냐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최유나 씨는 이수진 씨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뜻으로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급이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이수진 씨를 오히려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뻔뻔한 사람이네요.
-이게 지금 한 입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미안해서 자발적으로 줬다.
또 한쪽에서는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공갈 협박으로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좀 이중인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유나 씨 주장대로 해당 지급이 자발적인 사죄의 표시였다면 공포심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하는 공갈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모순 역시 해당 지급의 위자료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700만 원은 위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유나 씨가 편 방어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한지훈 씨를 만났을 때는 아내인 이수진 씨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뭐 불륜이 아니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결혼한 줄 몰랐어요와 비슷한 상간남, 상간녀의 단골멘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의 피고 측이 흔히 제출하는
방어논리입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최유나 씨와 한지훈 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이수진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최유나 씨에 의해 입증돼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뭐 부부싸움 좀 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고 보는 겁니까?
-혼인관계 파탄은 상간소송의 원고 스스로가 혼인관계의 실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수진 씨는 한지훈 씨가 입원했을 때도 곁을 지키며 간병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상당히 책임지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최유나 씨의 반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상간녀 최유나의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자꾸 최유나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그 사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수진 씨가 그 가게로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 약간은 좀 이렇게 소란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 소란도 이수진 씨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 액수에서 좀 깎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 부분 궁금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상간 상대를 직접 찾아갔는데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리해져서
위자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단순히 찾아가서 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냐라고 항의한 것 자체로는 위자료 감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면 우선적으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길 권해 드립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지금 이수진 씨가 최유나 씨 가게에 찾아가서 관계 정리하라고 하는 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태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차분해집니다.
상담을 꼭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자료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3000만 원 정도는 이 사건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간 위자료 분쟁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정행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발각
이후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발각 이후의 태도, 특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가중하고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간 소송에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각 이후까지의 주요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대책이 다르니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