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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주차표지, 집을 산 죄?!

등록일 : 2026-10-12 11:15:15.0
조회수 : 43
-법대로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오늘 주차장이 꽉 찼네.
특허 심사시간 다 돼가는데. 어, 저기 차 한 대 빠진다.
-여보, 주차 자리 있나 잘 봐라.
-어, 근데 여기는 평일 낮에도 항상 만차더라.
-어딜 가든 주차 전쟁이다, 전쟁.
그래도 어디 한 군데는 있겠지.
-응.
-아, 요즘 주차하기가 왜 이리 힘들어.
아이씨... 어. 저거 뭐야?
장애인주차등록증이잖아.
아, 그러면 되겠네.
-아휴, 우리 아들 이제 겨우 잠들었네.
내일이 심사인데 이번에는 꼭 통과해야 하는데. 서류나 한 번 더 보고 자야겠다.
이거는 빛 반사가 심해서 스티커도 잘 안 보이고 인식도 잘 안 된단 말이지.
이건 특수코팅으로 빛 반사를 50%나 줄여가지고 동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겠네.
어, 우리 현우 병원 다닐 때도 쓸 수 있겠네. 좋았어.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 때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꼭 찾고 나가는 편인데
이 사연처럼 요즘 참 어딜 가나 주차 대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꽉 들어차 있는 주차장 보고 있으면 한 번쯤 또 이런 생각 합니다.
살짝 좀 조금만 대고 나오면 안 될까, 이게 뭐 금방 나올 건데. 이런 또 참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절대 행동으로 옮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냥 생각이 들었다뿐이지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택진 씨처럼 자녀나 가족 중에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요,
지금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아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좀 본인만 써야 한다.
아니다, 가족도 좀 같이 쓸 수 있다. 이걸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족이 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법률상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직계열 쪽 가족 같은 경우 명의의 차량은 요건을
갖추면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해 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보호자 혼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실제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어야 되고 보호자 혼자
운전하고 있다면 이제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 사용을 위반하면 처벌도 받던데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 베스트4,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금방 나올 건데라면서 차를 잠깐 세우는 경우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주차 표지만 붙이고 장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미탑승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에는 표지 회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는 이중주차 행위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빈 자리니까 그냥 이용하는 행동,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굳이 하지 않는행동이긴 합니다마는 혹시나 비어 있어도 이용할 수 없고요.
만약 비어 있다고 댄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일단 배우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건에 이분들은 예상대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문제가 될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맨날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복사해서 차량번호만 바꿔치기하면 되겠네. 오, 완벽하네. 보자.
-뭔데?
-당신 써라.
-장애인주차 스티커?
근데 왜 우리 차번호가 적혀 있어?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이거 써라.
-당신이 이거 어디서 났는데?
-아이, 주웠지.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한 번씩만 쓰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너무 막 쓰지는 말고.
-그럼 되겠네.
괜찮은데.
-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왜 일반 차가 대져 있지?
준법정신 투철한 내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지금 위반하신 거죠?
-아니요, 여기 장애인 표지 있잖아요.
-이거 정식으로 발급받은 거 아닌데요.
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좀 하려고 이걸 위조까지 하셨어요?
우와, 사람 진짜 너무하네. 장애인들 어쩌라고...
-아니요, 제가 여기 주차를 한 게 아니라 잠시 정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장애인 아들이 있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호자 장애인 표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 알 바 아니고요.
네, 여보세요? 아, 거기 경찰서죠?
여기 장애인등록증을 허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발을 좀 하려고요.
예, 차량번호가요, 로이어더에 5, 6, 7, 8. 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어, 저건 또 뭐고?
저, 저기요!
-오늘따라 백화점에 주차 자리가 없네.
-저, 저기요.
-저요. 왜요?
-지금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거 모르세요?
-아이, 알죠.
그래서 저기 장애인주차 스티커 올려뒀잖아요.
-어머, 장애인이세요?
-저요?
아니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아, 그게...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수상하시네.
일단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요, 수상하니까 일단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법을 위반하고 장애인주차 자리에 차를 댄 파렴치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진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서 가짜 표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일단 지금 김택진 씨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거를 좀 잘못 내밀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해받기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장애인주차 표지를 위조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관공서가 실제로 발급한 장애인주차 표지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실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진짜 표지처럼 비치를 했다면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위조공문서 행사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제 위조문서를 상대방한테 직접 이렇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문서처럼
보이도록 비치해 두는 것만 해도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공문서를 위조하겠다는 어떤 고의가 있어야 입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택진 씨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실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혐의가 인정될까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공문서 위조 그리고 이 위조공문서 행사죄는 단순히 어떤 가짜문서가
차량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처벌받기는 부족하고요.
그 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고의도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택진 씨가 해당 장애인주차 표지가 가짜라는 것을 또 알고 그리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용했었어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김택진 씨의 마음속이나 머릿속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증거와 더불어서
간접증거를 종합해서 당시에 김택진 씨가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여기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접증거도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김택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장애인주차 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죄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 유효한 표지를 갖고 있었다, 그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례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대전에서 있었어요.
이제 장애인 자녀를 둔 변리사분이 이제 테스트용으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표지를 차량에
실수로 뒀다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해 줬거든요.
당시에 그 변리사님이 적법한 보호자용 실제 표지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운전한 차량번호가 직접 적힌 거를 가짜문서를 이렇게 내놓았겠냐 하는 점 등을
다 종합해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용 용지를 실수로 꺼냈다, 이런 부분이 좀 인정이 돼가지고 무죄를 받았던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 처벌과는 별개로 과태료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장애인이 차량에 타지 않았는데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김택진 씨는 장애인인 자녀가 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짜표지를 잘못 사용을 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네요.
-사실 형사 책임하고 과태료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이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했던 위반까지 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은 적법한 주차표지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현재 부과 기준상으로는 과태료가 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가짜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200만 원의 과태료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만?
잠깐만요, 다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 다만.
이 뒤에 항상 중요한 말이 붙어요.
-맞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만 김택진 씨처럼 정말 시험용 표지를 착오로 꺼냈다라는 사안이라면 과태료도 사실은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과태료 역시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이건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안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좀 살펴볼 두 번째 사례는 박순호 그리고 나미진 씨 부부인데요.
지금 나미진 씨가 장애인주차표시를 사용한 것은 누가 봐도 좀 범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제일 문제인데 영상에서 나온 대로라면 사실 처벌을 받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남편이 주워온 표지를 복사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정은 그 아내분도 알고 있었고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실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비치도 했고. 그러면 이제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사실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내 미진 씨가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주차표지를 주워서 복사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경우에는 꼭 그 가짜문서를 만든 사람이 행사를 해야지만 처벌받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진짜 공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미진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면 또 주운 장애인주차 표지를 직접 이제 바로 고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출력을 한 다음에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번호로 바꿔가지고 적어서 이제 새로운 표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위조가 되고 이러한 위조 부분은 남편인 박순호 씨가 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순호 씨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지금 가짜표지를 만든 사람은 남편이고 사용한 사람은 아내지 않습니까?
만들고 사용한다, 이게 일련의 행동으로 본다면 공동정범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무장님 말씀 맞는데요.
위조공문서 행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편이 표지를 만든 뒤에 아내에게 주차할 데 없으면 급할 때 써라, 이러고 줬고 아내도 가짜라는
걸 알면서 받아서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실 의사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조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만 이제 공문서 위조, 위조 그 자체는 남편인 박순호 씨가 혼자서 해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남편이 장애인주차 표지를 어떻게 보면 안 주웠으면 되는데 주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을 벌 줘야 됩니까?
-아니, 주워서 주인을 돌려주지 않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주운 장애인주차 표지를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가져갔다면
가져간 이 행위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사례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그 과태료는 좀 별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처분은 따로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형사처벌과 행정상 처분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가짜 장애인자동차 표지나 이제
이와 비슷한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실제로도 주차를 했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이제 장애인주차 표지를 만약 다른
사람한테 좀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안 탄 상태로 그 표지를 이용해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만약에 주차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표지를 사실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처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주차 구역은 저희가 좀 오늘 처음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 궁금한 부분도 있었는데 덕분에 또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사실 이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단순히 주차가 좀 불편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어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이제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표지를 고쳐쓰는 행위는 단순한 주차위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문서위조라든지 위조공문서 행사라는 형사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번 한 번만 또는 이제 잠깐만이라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박 터지는 싸움입니다.
-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까?
-이 박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박입니다.
대박을 꿈꾸는 복권 전쟁인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복권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X법정에서 그 분쟁들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입니다.
레디, 액션.
-이제 우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던던 로이어 회식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오늘 많이 드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즉석복권을 한 장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장씩 딱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면 다들 50% 반땅 알고 계시죠?
-50% 드려도 되니까 제발 당첨되면 좋겠네요.
어제 꿈 좋았거든요.
-그러면 저부터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긁으세요. 아, 나는 꽝이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꽝입니다.
-아, 저도 꽝입니다.
-잠시만요, 저 1등 당첨됐어요.
-1등, 1등?
-대박.
어쩐지 어제 꿈에서 돼지가 저를 들이받더라고요.
-대박, 대박.
와, 1등 당첨, 2억, 2억. 반땅이면 1억, 1억 내 거. 내 거야.
-1억은 무슨... 그냥 제가 오늘 회식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아까 저희들이 다 당첨되면 50%로 반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유, 참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농담인 거 모르시나요?
-지금 구두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변호사님들이 증인입니다, 선생님.
-글쎄요,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회식자리에서 복권을 나눠주며 당첨되면 50%를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등이 당첨이 됐다면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당첨금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게 왜 줘야 됩니까? 지금 복권을 나눠준다면 복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거 아닌가요?
-이제 복권 자체의 소유권과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약속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복권을 건네주면서 당첨되면 50%는 나누자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조건으로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첨금을
분배하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안타깝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즉석복권을 나눠서 긁었는데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함께 나누자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런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뭐 한국인의 정서상 복권이 당첨되면 나누자라고 했을 때 나는 싫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의상 말을 한 거죠. 너무하시네요, 정말.
-진지하셨는데.
-아니, 이런 분쟁을 그러면 예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당첨이 되고 그 당첨금이 좀 크다면 그럴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에이, 그때 농담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럼요.
-절대 아니다, 뭐 조금 나눠준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를 하려면 이제 공동으로 복권을 사서 이제 나눠줄 때 간단하게라도
문자나 단체채팅방에 당첨되면 몇 프로 나누자 또는 세금을 뺀 금액 기준으로 나눌 건지 아닌지
이런 자세한 얘기를 좀 남겨놓으면 분명히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권 번호도 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남겨놓으면 더 분명하게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친구나 지인들끼리 이렇게까지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준희 씨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해야겠어요, 그냥.
-그럼 이제 복권과 관련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즉석복권을 샀는데 1억 원이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인쇄상의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면서 당첨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경우 복권 당첨금 받을 수 있다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당첨금을 그러면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당첨이 됐는데도 인쇄가 잘못돼서. 당첨금 못 받나요?
-표면을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즉석복권의 경우 표면을 긁어 확인한 당첨만으로는 최종적인 당첨이
아니며 복권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복권 당첨 검증번호와 해당 복권 앞면에 기재된 검증번호가 일치해야지만이 최종당첨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권 발행자가 당첨번호라고 정한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인 경우엔 당첨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위조, 변조, 오류에 의한 복권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보아 잘못 인쇄된 복권에 의한 당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06년 연합복권사업단에서 발행한 즉석복권 중 일부가 인쇄업체의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검증번호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된 결함복권이 인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권을 소지한 사람이 표면을 긁어서 1억 원이 당첨되었다고 하여 당첨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복권 발행자가 당첨으로 정한 복권 검증번호와 일치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을 거절당하였고 그 복권
소지자가 소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고 만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눈앞에서 1억의 꿈을 놓치셨네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인쇄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OX법정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결혼 6년차 부부이지만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남편이 얼마 전 복권에 당첨이 돼서 5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복권 당첨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분할 대상이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이건 좀 애매하다라고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정가온 변호사님?
-복권 당첨금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 최종적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도 나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당첨금이 배우자 일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더라도 부부 생활비 계좌로 사용되고 당첨금으로 부부 각자 재산을 비슷하게 취득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당첨금을 부부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재산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결국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당첨금을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야, 그러면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일단 생활비 계좌로는 넣으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재산분할 대상이 금방은 되는 경우였는데 안 되는 경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제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해가지고 형성한 재산이라기보다는
당첨자 개인의 어떤 우연한 행운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복권을 샀고 그 당첨 자체에 다른 배우자의 어떤 기여가 없었고
그리고 당첨 후에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그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첨자의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남편이 이혼 직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세후 한 22억 8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당첨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첨금은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남편이 개인의 어떤 행운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이가 좋으셨으면 이제 분할을 됐을 텐데, 이혼 직전이라서.
-앞으로 복권을 살 때 복권 사라, 복권 사라 이렇게 기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다 주든지.
OX법정 오늘은 복권과 관련된 분쟁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나는 정당하게 집을 산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김 사장님, 그 지난번에 보셨던 로아아파트는 어떠셨어요?
-구조는 괜찮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수리비까지 생각하면은 좀 부담이 돼서요.
-그럼 그 매물은 제외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조건이 방 3개 이상 되고 주차 가능하고 전체 수리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12억 내외로 맞죠?
-네, 위치는 이 근처였으면 좀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떠세요?
가격은 예산 안쪽인데 동이 조금 뒤편에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거 한번 봤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도 전망 때문에 안 하셨죠?
-네.
이미 지금 집을 팔아놓은 상태라서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 그렇다고 아무 집이나 계약할 수는 없죠.
-네.
(휴대전화 진동음)
네.
-이 실장님, 전에 실거주할 집 찾는 손님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 하나 보실래요?
로이어아파트 로열동인데.
-아, 네.
몇 층인가요?
-중층이고요.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서 매매로 내놨어요.
-가격은요?
-한 12억 선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억이요?
-네.
대신 근저당이 2건 있어. 채권최고액은 13억 5000 정도고.
-그 매매가보다 높네요.
-실제 대출 잔액은 확인해 봐야지.
주인 말로는 매매대금 안에서 정리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등기부 보내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건은 괜찮은데 근저당이 좀 걸리네요.
-집이 12억인데 근저당이 13억 5000만 원이라고요?
-근데 그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은 아니거든요.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집부터 한번 볼게요.
어차피 집 구한다고 두 달이나 썼는데 일단 한번 가서 보죠.
-네.
-집이 생각보다 넓고 좋네요.
-주방도 벽 터버리면 훨씬 넓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 살기는 좋아요.
저도 오래 살았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파세요?
-애들이 다 서울에 사는데 딸애가 손자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가려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하기도 힘들고.
사업 뭐 이것저것 정리해서 손자 재롱이나 보려고요.
아니, 우리 애들 다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삽니다.
-예.
매매를 빨리 하시려는 것도 이사 때문이시고요?
-돈이 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왕 내놓는 거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보니까 수리를 좀 해야겠네요.
-아이고, 저희가 살면서 거의 손을 안 댔어요.
-저도 그게 좋습니다.
남이 해 놓은 인테리어값 주고 들어오느니 차라리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나아서요.
-이분이 집을 이미 팔아서 계약하면 공사하고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서로 좋겠네요.
저도 빨리 비워주려면 빨리 비워드릴 수 있고.
-그럼 집값은 12억 안쪽으로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건 제가 맞춰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괜찮죠?
-잘 됐네요.
집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근저당이 좀 문제네요.
-제가 매도인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채권최고액은 13억 5000인데 실제 남은 대출은 11억 2000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집값은 12억 안에 다 정리되는 거네요?
-네, 다만 계약을 하실 거면 잔금 치를 때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하고 그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은 확실하게 해야죠.
-가격은 괜찮은 건가요?
혹시 급하게 싸게 내놓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 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집주인도 서울로 이사하면서 급하게 정리하려는 거라고 했고요.
-아,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럼 계약조건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근저당 문제만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계약할 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매대금은 12억이고요.
오늘 계약금 1억 지급하시고 중도금 없이 잔금 11억은 2월 28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담보대출이 11억 2000만 원이니까 그 잔금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은데 2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잔금날 사장님이 먼저 2000만 원 준비해 주시고 제 잔금 11억 합쳐서 대출 전부 갚는 거죠?
-네.
-그럼 대출 전액 상환과 동시에 근저당 2건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넣겠습니다.
-(같이) 네.
-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김현우) 계약은 했지만 근저당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중개사와 상의했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내 비용으로 가등기를 해뒀습니다.
OK, 대출 승인됐네. 내 돈 7억 2000만 원에 대출금 4억 8000만 원까지 잔금 준비됐고.
예, 대출 승인이 빨리 돼서 잔금 준비 다 됐습니다.
-(중개사) 원래 잔금일은 28일인데요.
-돈 준비된 김에 좀 앞당겼으면 해서요.
인테리어 공사도 빨리 시작하고 싶고.
-(중개사) 그럼 매도인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대출이 승인되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차액 2000만 원을 먼저 입금받은 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연체.
대표 박성호가 연대보증인이고 아파트가 있는데 2월 17일날 팔았네.
이 연체되기 3일 전이네. 계약은 2월 7일날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가등기를 치고 잔금은 원래 28일인데 17일날 해서 한 열흘 정도 앞당겼네.
잠깐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2000만 원을 보냈다고?
중도금도 없고 계약서에 없는 가등기도 치고 잔금도 미리 치고 돈까지 주고받고. 회사가 연체되기 바로 직전에 부동산도 팔고.
재산 빼돌리려고 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조사 좀 해가지고 이거 사해행위취소 검토 좀 해봐야겠는데
-사해행위취소?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집을 돈 주고 산 것뿐인데 그 사람 재산 빼돌리는 걸 내가 도와줬다는 거야,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최민석 씨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집을 이제 급매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김현우 씨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현우 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다 치르고 절차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는데 아닌 밤중에
소송에 휘말리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데 최재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법률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김현우 씨 입장에서는 정말 좀 황당할 것 같기는 합니다.
돈도 다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집을 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집을 돌려내라, 이런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인 저로서도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데도 참 저희도 황당한데.
지금 일단 김현우 씨가 박성호 씨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리면 채권자는 강제집행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법은 채권자가 그 거래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빚을 진 사람은 손주 보러 서울 간다고 했던 박성호 씨인데 그렇다면 소송도 박성호 씨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산 김현우 씨가 피고가 됐네요.
-바로 그 점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특징인데요.
이 소송의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점입니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전득자는 그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빚을 진 사람은 박성호 씨이지만 소송을 당한 사람은 아파트를 산 김현우 씨였는데요.
김현우 씨가 박성호 씨로부터 직접 아파트를 넘겨받은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성호 씨의 채권자가 김현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사해행위가 지금 우리 드라마에 일단 외관상으로는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해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면 수익자는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이 말소돼서
부동산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현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김현우 씨는 등기부도 확인을 했고 실제 대출 잔액까지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박성호 씨가 회사 빚도 있고 연대보증까지 섰다는 것까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수익자인 김현우 씨가 이 거래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수익자의 악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인 박성호 씨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김현우 씨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우 씨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 즉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뭐 알았다 몰랐다는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이다 보니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나요?
-당사자의 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거래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매매가격은 적정했는지,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은 통상적이었는지 매도인의
재산이나 채무상태를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데요.
결국 거래 당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매수인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그 많은 정황들 중에 도대체 김현우 씨의 뭘 보고 악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건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주목한 건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정황이었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계약서에도 없는 가등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당초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잔금일을 2월 17일로 열흘 넘게 앞당겼고, 여기에 잔금을 치르기 전
박성호 씨가 김현우 씨에게 2000만 원을 먼저 보낸 내역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른 이례적인 정황이 있고 김현우 씨 역시
박성호 씨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문제 삼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가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김현우 씨가 박성호 씨의 채무상태를 알고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대출 잔액이 김현우 씨가 지급할 잔금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김현우 씨 입장에서는 박성호 씨가 그 차액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와 상의한 뒤 자기 비용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재판에서는 김현우 씨가 거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잔금일 원래보다 열흘 넘게 앞당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거래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잔금일을 앞당겼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왜 앞당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김현우 씨는 이미 살던 집을 매도한 상태였고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금이 준비되어 있었고 은행 대출도 예상보다 빨리 승인됐기 때문에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거래 경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집을 파는 사람이 살 사람한테 돈을 2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당시 기존 대출 잔액이 김현우 씨가 지급할 잔금보다 2000만 원이 많았기
때문에 박성호 씨가 부족한 2000만 원을 먼저 준비하고 여기에 김현우 씨의 잔금을 합쳐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두 사람이 별도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파트 매매가격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김현우 씨가 지금 12억 원에 사는데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매매를 한 거거든요.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 사례를 보면 매매대금 12억 원은 아파트의 감정시가 12억 6000만 원보다 불과 약 5%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차이는 부당한 연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도 비교적 명확한데 매수대금 가운데 4억 8000만 원은 은행 대출이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기존 아파트 매매대금 등 김현우 씨가 마련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나 자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김현우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말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거래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실제 매매대금과 2000만 원이 어떻게 오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대출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 전후 사진, 비용 내역,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라마를 보고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김현우 씨가 채권자와 박성호 씨와의 사이에 있었던 사정을 몰랐다.
그러니까 선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선의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문제삼은 가등기나 잔금일 변경에도 각각 거래상의 이유가 있었고
매매가격이나 자금 출처에서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와 박성호 씨는 이 아파트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별다른 인적관계나 이전 거래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고 김현우 씨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김현우 씨가 박성호 씨의 채무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거나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또 김현우 씨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좀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우선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실제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매도인의 연대보증이나 세금 체납처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까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지나치게 거래를 서두르거나 담보대출이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다면
거래경위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례를 보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도 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계약금과 잔금 이체 내역,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등기를 하거나 잔금일을 변경하는 등 당초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당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이거는 그냥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보니까 뭐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딱 받았다, 그러면 대응을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 매매가격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자금 출처와 대금 지급 과정이 명확하다는
점, 실제 거주 등 정상적인 매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 위험한 거래를 사전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온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시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같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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