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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동상이몽, 그날 밤 수영장에서...
등록일 : 2026-10-19 14:15:41.0
조회수 : 56
-아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제가 경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
(박상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패기 하나는 쓸 만하네.
그래, 내 이 결혼 허락하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빠, 고마워요.
-경아야, 가서 음식 좀 내와라.
오 서방 배고프겠다.
-내 정신 좀 봐, 잠시만요.
-그래, 뭐 지금 사업한다고?
-예, 그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는데 휴대폰앱을 개발 중입니다.
-그게 전망은 좀 있나?
-아, 예.
전망은 밝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앱이라 사교육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발만 완료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은 괜찮은가?
요즘 벤처기업들이 투자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아, 예.
안 그래도 투자처를 찾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음...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는데 내가 자네 회사에 한 5000만 원 투자하는 건 어떤가?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돈을 줘야 절을 하는구먼.
-나 빼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데?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 5000만 원 투자해 주신다고.
-아빠!
-경아 네 결혼 선물이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아들노릇 하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먹자.
-(박상태) 사위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모습이 기특해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다.
-그래, 수빈이는 자나?
-아니, 오늘 애들이랑 키즈카페 갔다 왔더니 피곤했는지 벌써 꿈나라다.
-다행이네.
-아, 맞다.
아빠가 생활비랑 수빈이 명절 세뱃돈 보냈더라.
-또 보내셨나?
-응, 300만 원.
이번 명절에 우리 아빠 용돈 좀 넉넉히 드려야겠어.
-그래야겠네.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아, 그래.
-네, 오정수 씨가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용돈을 또 많이 챙겨드려야죠.
우리 사무장님은 용돈 좀 많이 챙겨드리십니까?
-뭐 특별히 받은 게 없어도 꾸준히 열심히 할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안마의자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또 티를 내시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우리 두 분 변호사님도 용돈 또 부모님 넉넉하게 챙겨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김태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잘 챙겨드렸습니까?
-나름 드리긴 했는데요.
넉넉한 금액에 관해 부모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용돈이몽을 우려하시네요.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 평소에 또 이제 효자스타일 아니십니까?
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 제가 미혼이다 보니 부모님께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보다는 선물을 좋아하셔서 나름 좋아하시는 선물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선물로 손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결혼은 바라지도 않고 손주라도 먼저 데려와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걸 원하실지.
-신부도 데려오시면 또 얼마나 사실 생기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이 사건에 장인어른께서도 용돈만 받으신 게 아니라 손녀 세뱃돈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요즘은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세뱃돈을 통 크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를 위해 일찍부터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뱃돈이라는 이름으로 주더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봐야 하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님이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물려주시면 성인이 됐을 때 상당한
자산을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미성년자의 경우에 10년 단위로 2000만 원은 비과세.
요즘 또 이렇게 주식으로 사서 주게 되면 나중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통 큰 돈, 김태규 변호사님 받고 싶으시죠?
-저는 세뱃돈에 있어서만큼은 평생 학생이고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사실 뭐 세뱃돈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세뱃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대화를 나눠봤고요.
이 사건에 지금 오정수 씨 또 박경아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왜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하셨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당신 이거 뭔데?
맨날 회사 때문에 늦는다더니.
-이게 뭐!
-아, 나 몰래 두 집 살림한다고 바빴던 거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이혼하자.
-뭐, 이혼?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보지, 어?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무 바라던 바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아니, 둘이 싸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 얘기는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야.
-아빠, 이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요.
-뭐, 바람?
자네 그게 사실인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근데 저, 경아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부부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아니, 수빈이도 생각해야지. 이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아이고, 참...
-이제 어떡할 건데, 아빠도 알게 하고.
으, 진짜...
-(박상태)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자리에 장인어른은 왜 오신 건데?
-아빠가 계속 우리 생활비도 대주고 당신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해야지.
-빌려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자네 회사에 5000만 원.
아니,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 할 때마다 빌려간 돈이 합쳐서 자그마치 8000이네, 8000.
-그거는 회사에 보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빌려주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장인하고 사위 사이에 그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면서 빌려주는데?
그렇게 큰 돈이면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지.
이건 그냥 주신 거니까 증여지, 증여. 수빈이 세뱃돈도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자네 회사에 준 돈이랑 성격이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이제 둘이 이혼한다니까 내 사위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돈 돌려주게.
-뭐라고요?
아... 이제 저를 그냥 내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차용증 한 번 쓴 적 없고 빌려주신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아니, 우리 아빠가 이제 장인도 아니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너무하네.
-어차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깔끔하지.
법원에서 보자.
-네, 그동안 장인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줬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게 핵심이네요.
-장인되는 박상태 씨 입장에서는 돈 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뭐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위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쓰라고 그냥 준 돈이다, 말 그대로 용돈이다 이런 입장인데 박성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장인과 사위 간이라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가족 간에 대여금이다, 아니다, 증여를 해 준 것이다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의 경우 장인과 사이 간의 대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대해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를 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이 준 돈이 이게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같은 금액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차용증인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 내역, 변제기 약정,
상환을 요청하는 문자나 통화기록, 돈을 빌려줄 당시의 정황 등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역시 차용증 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은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그리고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인어른 입장에서 금액 액수가 8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액수가 판단해서 고려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경험칙상 큰 금액을 대가 없이 순수하게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 사이에서, 더구나 딸의 결혼을 계기로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증여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소비대차뿐만 아니라 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주게 된 경위, 당시 말과 행동 이후 정황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잠깐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다만 나올 때마다 세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다만 이후에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금액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 즉 박상태 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금액이 과도한 것인지 해당 돈을 대출이나 대여 등을 통해 구했는지 등 이런 사정들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거는 결국 장인어른인 박상태 씨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 즉 박상태 씨가 대여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일괄되게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게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까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박상태 씨의 입장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오정수 씨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인식을 했다, 이 사실을 입증해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혼 과정에서 이런 또 돈 문제까지 얽혀서 참 세 분의 마음이 다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위인 오정수 씨는 끝까지 이 돈은 증여로 받은 것이다, 생활비를 보내주신 거랑 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오정수 씨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처음에 5000만 원을 줄 때 박상태 씨가 직접 우리 딸 결혼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돈에 대해 별도의 상환요청 없이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것은 증여를 주장하는 쪽에 유리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법원도 실제로 장인이 사위에게 돈을 보내줬을 때 딸 부부의 생활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8000만 원은 순수한 증여로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사업자금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장인어른이 통이 큽니다.
그 손녀 세뱃돈으로 300만 원을 통크게 주셨거든요.
이 정도 씀씀이로 본다면 사위인 오정수 씨가 본인에게 준 이 돈도 충분히 그냥 준 거다, 증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세뱃돈이나 생활비와 그리고 이제 사업자금은 그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뱃돈은 명절에 손녀에게 주는 관행적인 금전이고 생활비는 부양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벤처회사에 보내준 돈은 금액도 크고 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오정수 씨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니 사업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금전 수수마다 그 경위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뱃돈과 사업자금의 증여 여부는 서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장인과 사위가 뭐 증여금이냐 대여냐 다투고 있는데 이게 이혼에도 영향을 혹시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 박상태 씨가 오정수 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오정수 씨의 채무로 재산분할에 반영되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기간 중 진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경아 씨도 채무를 같이 분담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줄어들어 재산분할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인정된다면 오정수 씨의 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박상태 씨의 돈이 오정수 씨의 재산을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박경아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이 이혼재산분할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박경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증여라고 해야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박상태 씨가 사위 오정수 씨에게 준 돈은 이게 지금 대여금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사실 쉽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박상태 씨가 직접 결혼 선물이라는 말도 했고 오정수 씨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후 추가로 보낸 3000만 원은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박상태 씨의 독백이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핵심적으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표현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면 돈이 오갈 때마다 구체적인 말과 정황을 하나씩 따져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이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태 씨가 오정수 씨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이 되고 이후 소송시에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유도해 주는데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도 더 적게 들고 특히 가족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대화로 풀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참 중요한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쓰면 좋다 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작성하면 되기는 하는데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 얘기 꺼내기가 참 어색하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남겨둔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막연히 나중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적인 효력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것인데 비록 소액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둔다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뭐 가족 사이에 또 아유, 무슨 이자야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자를 꼭 받아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무이자로 주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자와 또 변제기한, 변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가족 사이에서 더 섭섭해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오늘 사례처럼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분쟁이 된다면 법원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그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마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주차전쟁입니다.
주차비부터 이중주차까지 참 주차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분쟁들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봅니다.
레디, 액션.
-또 급한데 지금 앞에 또 이중주차를 해 놨네, 보자.
그래도 기어는 중립으로 해 놨네. 밀고 가야 되겠다. 아, 긁혔다. 어쩔꼬...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차인데.
-이거 이거 지금 당신 차예요?
-네.
-아이고, 당신 차를 내가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른 차를 긁었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이게 같이 지금 이중주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저는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한 건데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아니, 이중주차를 한 게 바로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치킨도 반반, 책임도 반반.
-아니,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차를 밀어요, 무식하게. 전화를 하셔야죠.
어우, 정말 별꼴이야. 저는 정말 책임 못 집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를 밀다가 그 옆의 다른 차를 긁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O, 두 분 다 O를 드셨네요.
이게 지금 차를 직접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워둔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박성수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중주차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좁은 공간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 둬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기
위해 해당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직접 낸 사람은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친 사람이지만 이중주차를 해서 그 상황을 만든 사람도 그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주차를 해둔 차주의 과실과 차를 밀던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아까 이제 반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반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차를 직접 밀다가 다른 차를 친 사람이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차를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이 70에서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에서 3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은 실제로 차를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 이중주차 차주가 반반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는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비율은 더 낮다고 보면 됩니다.
-치킨을 시킬 때 양념 70%에서 80%만 주시고 프라이드로 20%에서 30%만 주세요, 이게 안 될 텐데.
-바로 전화 그냥 끊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김태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긁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서 긁힌 차를 그대로 두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박성수 변호사께서 마치 자기 경험인 것처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비율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운전 중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 등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다른 차를 긁었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조치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X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OX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차량 2대를 보유한 아파트 입주민, 두 번째 차량은 매달 추가 주차비까지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 긁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하필 사고 당시 CCTV가 고장나서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차주는 추가 주차비까지 내고 있는데 CCTV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측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가 고장나서 차량을 파손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아파트 측이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아니다라는 답을 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CCTV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누가 차를 긁었는지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뭐 입주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재판부는 CCTV의 고장과 그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세요, 지금 CCTV가 고장이 났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장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파손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사연도 만나볼까요?
-OX법정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규정을 어긴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을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입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세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차주는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강제로 견인하면 불법이라고 계속버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구를 강제로 막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이게 사유지라서 강제로 출입구를 막아도 강제로 견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자동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견인차를 불러서 옮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김태규 변호사님?
-아닙니다.
주차장법은 차량 이동조치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운전자 등에게 이동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견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관리소에서 그냥 직접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견인을 하는 거는 별도로 문제로 치고 입구를 막고 있으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막은 사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어디를 가나 주차전쟁,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씩 배려하는 그런 주차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차와 관련해서 OX법정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아니, 사람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고 그 직후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고라는 건데!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아주 신이 나셨구먼, 우리 마나님.
-그럼.
결혼하고 처음으로 당신 빼고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건데, 그것도 3박 4일로. 얼마 만에 자유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들으면 당신 내가 맨날 집에 가둬놓고 다니는 줄 알겠다.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지.
자유부인 허락해 줘서 고마워요, 여보.
-아이고, 이럴 때만 애교부리지.
자, 혈압약 챙겨야지.
-아, 맞다.
아침에 먹고 넣는다는 게 깜빡했네.
-혈압약은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TV에 보니까 의사들이 혈압약은 꼭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잘 챙겨 먹고 있다.
-혈압은 괜찮지?
-그럼, 병원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놀지 말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래, 조심해서 즐겁게 잘 놀다 와.
-응.
-(같이) 짠!
-아유, 경치 좋은 데서 먹으니까 술맛이 더 좋네.
-그렇네.
그래도 우리 천천히 마시자.
-그래, 우리에겐 아직도 시간이 많다.
-여행 온 기념으로 우리 사진이나 찍을까?
-뭐 애들이랑 다 같이?
-지금 우리 둘이. 애들 밥 먹는다고 정신없네.
-그러자.
-응.
자, 우리 선글라스 끼고 찍을까?
-그래.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도착했다고 남편한테 문자랑 보내야겠다.
-누구는 뭐 남편 없나?
-그럼 너도 보내라.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말고 먼저 자요.
-애들이 수영장에 테이블이 있다고 저녁 먹고 거기서 간단하게 한 잔 하면서 놀자고 하네.
-좋지.
-수영복 갖고 왔나?
-아니다, 난 안 된다.
-아이고, 아주 좋아 죽네, 죽어.
-(백은경)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말고 먼저 자요.
-(김경호) 약 잘 챙겨 먹고 술은 적당히.
나도 다음에 친구들이랑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지. 아유...
-네, 백은경 씨가 친구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 이제 홀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라서 정말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진짜 김경호 씨 저렇게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좀 보내주실 걸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규 변호사님은 만약에 아내가 나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이러면 보내주시겠어요?
-제발 좀 갔으면 하는데 잘 안 가네요.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다면 부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살고는 계신 거죠?
굉장히 거리감 있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 사건에 김경호 씨는 아내의 혈압약까지 챙겨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김태규 변호사님은 아내분이 여행을 간다 하면 이렇게 챙겨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 챙겨드릴 테니 제발 좀 갔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 여행 계획을 꼭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아내분이 여행을 가신다, 친구분들과.
-다 챙겨드릴 테니 갔으면...
-이분들이 오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와이프는 저를 빼놓고 한 번씩 갑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수 변호사는 미혼이지 않습니까?
미혼이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끝까지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면 중간에 슥 빠져서 주무시러 가시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는 끝까지 함께했는데 요즘은 슬그머니 먼저 들어가는 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다행히도 이제는 친구들도 늙었는지 일찍 들어가려고 해서 다 같이 일찍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점점 결혼과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의 한숨 소리가 이 스튜디오까지 들리네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일단 백은경 씨 일행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이제 수영장에 모여서
또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여행 가면 좀 분위기도 들뜨게 되니까 친구들과 장난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게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과 모처럼 신난 여행을 떠난 백은경 씨, 과연 그 계획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휴대전화 벨소리)
-여보세요.
예? 병원이요?
아니, 미영 씨.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최미영) 저녁을 먹고 모두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장난으로 은경이를 안은 채 수영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뒤따라가 은경이를 안은 친구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영장에 빠졌고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은경이를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호) 아내는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뇌동맥류? 당신한테 이런 병이 있었다고?
당신, 머리 아프다는 말도 한 번 안 했다.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최미영) 경호 씨, 괜찮으세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은경이 뇌혈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게 갑자기 터진 거라고.
-(최미영) 하지만 은경이는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멀쩡했어요. 밥도 잘 먹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최미영) 수영장에 빠진 것과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신이 이런 걸 다 전부 관리했었는데. 나는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재해사망보험금?
-(최미영) 친구가 은경이를 안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뒤에서 두 사람을 세게 밀었어요.
-사람이 밀어서 수영장에 빠진 거 이것도 재해 아니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청구해 봐야겠네.
-망인께서는 그 사망 당시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뇌동맥류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내도 몰랐던 병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사망진단서에 보면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고 직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요.
-수영장에서 빠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랑 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고 직후에 쓰러져서 결국 죽었는데도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뒤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아니, 사람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고 그 직후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분명 그 사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내 끝까지 한번 따져볼 거다.
-남편 김경호 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영장에 빠진 직후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태규 변호사님. 우선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재해사망,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따른 사망입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같은 신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 일행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진 것, 이 부분이 이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이게 먼저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백은경 씨의 일행이 백은경 씨를 안고 있던 다른 일행을 뒤에서 밀었고요.
백은경 씨가 이내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일행의 밀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사망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의 입장은 수영장에 빠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 수영장에 빠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인데요.
인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도 그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은경 씨가 자신도 모르고 있던 무증상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질환이 있으면 재해사망으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이 항상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 작용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었다, 그럼 보험사는 지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백은경 씨의 사망은 기왕증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것이고 밀침을 당해
수영장에 빠진 것은 단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밀쳐서 수영장에 빠진 그 일이 그냥 경미한 외부 요인이었느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원인이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법원은 사망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군가 밀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닐 것 같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들을 좀 중요하게 봤을까요?
-우선 백은경 씨는 혼자 수영장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일행에게 들린 상태에서 그와 함께 빠졌기 때문에 혼자 빠진 경우보다 훨씬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갑작스레 물에 빠짐에 따른 공포, 그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이 뇌동맥류 파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와 또 수영장의 사고가. 함께 작용을 했다, 이렇게 고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 혹은 흥분이나 공포 등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를 때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일행의 밀침 등 직접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기왕증과 결합해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지금 이 사고가 있고 난 후에 5년이나 지난 후에.남편이 보험금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시효가 완성이 돼서 돈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매우 잘 짚어주셨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보험사고를 알았다는 그 시점이 단순히 백은경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즉 재해사망입니다.
유족은 백은경 씨가 수영장에 빠진 이후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망이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유족들이 언제부터 이제 이게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본 건가요?
-그 부분이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백은경 씨를 밀친 일행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 23년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사고 당시였던 2016년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났던, 그 손해배상 소송에.
확정판결이 난 2023년 7월 12일부터니까 3년이 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따라 사무장님께서
변호사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보험금 소송은 2025년 7월 16일에 제기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것이고 결국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고가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보험분쟁에서 기왕증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꼭 제 사망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라면 비록 기왕증 역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살필 자료부터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를 겪었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경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
(박상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패기 하나는 쓸 만하네.
그래, 내 이 결혼 허락하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빠, 고마워요.
-경아야, 가서 음식 좀 내와라.
오 서방 배고프겠다.
-내 정신 좀 봐, 잠시만요.
-그래, 뭐 지금 사업한다고?
-예, 그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는데 휴대폰앱을 개발 중입니다.
-그게 전망은 좀 있나?
-아, 예.
전망은 밝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앱이라 사교육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발만 완료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은 괜찮은가?
요즘 벤처기업들이 투자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아, 예.
안 그래도 투자처를 찾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음...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는데 내가 자네 회사에 한 5000만 원 투자하는 건 어떤가?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십시오.
-돈을 줘야 절을 하는구먼.
-나 빼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데?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 5000만 원 투자해 주신다고.
-아빠!
-경아 네 결혼 선물이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아들노릇 하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먹자.
-(박상태) 사위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모습이 기특해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다.
-그래, 수빈이는 자나?
-아니, 오늘 애들이랑 키즈카페 갔다 왔더니 피곤했는지 벌써 꿈나라다.
-다행이네.
-아, 맞다.
아빠가 생활비랑 수빈이 명절 세뱃돈 보냈더라.
-또 보내셨나?
-응, 300만 원.
이번 명절에 우리 아빠 용돈 좀 넉넉히 드려야겠어.
-그래야겠네.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아, 그래.
-네, 오정수 씨가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용돈을 또 많이 챙겨드려야죠.
우리 사무장님은 용돈 좀 많이 챙겨드리십니까?
-뭐 특별히 받은 게 없어도 꾸준히 열심히 할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안마의자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또 티를 내시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우리 두 분 변호사님도 용돈 또 부모님 넉넉하게 챙겨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김태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잘 챙겨드렸습니까?
-나름 드리긴 했는데요.
넉넉한 금액에 관해 부모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용돈이몽을 우려하시네요.
우리 박성수 변호사님 평소에 또 이제 효자스타일 아니십니까?
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 제가 미혼이다 보니 부모님께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보다는 선물을 좋아하셔서 나름 좋아하시는 선물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선물로 손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결혼은 바라지도 않고 손주라도 먼저 데려와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걸 원하실지.
-신부도 데려오시면 또 얼마나 사실 생기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이 사건에 장인어른께서도 용돈만 받으신 게 아니라 손녀 세뱃돈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요즘은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세뱃돈을 통 크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를 위해 일찍부터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세뱃돈이라는 이름으로 주더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봐야 하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님이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물려주시면 성인이 됐을 때 상당한
자산을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미성년자의 경우에 10년 단위로 2000만 원은 비과세.
요즘 또 이렇게 주식으로 사서 주게 되면 나중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통 큰 돈, 김태규 변호사님 받고 싶으시죠?
-저는 세뱃돈에 있어서만큼은 평생 학생이고 싶습니다.
-아유, 그럼요.
사실 뭐 세뱃돈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세뱃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대화를 나눠봤고요.
이 사건에 지금 오정수 씨 또 박경아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왜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하셨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당신 이거 뭔데?
맨날 회사 때문에 늦는다더니.
-이게 뭐!
-아, 나 몰래 두 집 살림한다고 바빴던 거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이혼하자.
-뭐, 이혼?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보지, 어?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무 바라던 바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아니, 둘이 싸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 얘기는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야.
-아빠, 이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요.
-뭐, 바람?
자네 그게 사실인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근데 저, 경아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부부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아니, 수빈이도 생각해야지. 이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아이고, 참...
-이제 어떡할 건데, 아빠도 알게 하고.
으, 진짜...
-(박상태)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자리에 장인어른은 왜 오신 건데?
-아빠가 계속 우리 생활비도 대주고 당신 회사에 빌려준 돈도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해야지.
-빌려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자네 회사에 5000만 원.
아니,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 할 때마다 빌려간 돈이 합쳐서 자그마치 8000이네, 8000.
-그거는 회사에 보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빌려주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장인하고 사위 사이에 그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면서 빌려주는데?
그렇게 큰 돈이면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지.
이건 그냥 주신 거니까 증여지, 증여. 수빈이 세뱃돈도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자네 회사에 준 돈이랑 성격이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이제 둘이 이혼한다니까 내 사위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돈 돌려주게.
-뭐라고요?
아... 이제 저를 그냥 내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차용증 한 번 쓴 적 없고 빌려주신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아니, 우리 아빠가 이제 장인도 아니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너무하네.
-어차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깔끔하지.
법원에서 보자.
-네, 그동안 장인어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줬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게 핵심이네요.
-장인되는 박상태 씨 입장에서는 돈 줄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뭐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위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쓰라고 그냥 준 돈이다, 말 그대로 용돈이다 이런 입장인데 박성수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장인과 사위 간이라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가족 간에 대여금이다, 아니다, 증여를 해 준 것이다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의 경우 장인과 사이 간의 대여금이 문제가 되는데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대해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를 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이 준 돈이 이게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같은 금액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차용증인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 내역, 변제기 약정,
상환을 요청하는 문자나 통화기록, 돈을 빌려줄 당시의 정황 등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역시 차용증 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은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그리고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인어른 입장에서 금액 액수가 80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액수가 판단해서 고려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경험칙상 큰 금액을 대가 없이 순수하게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 사이에서, 더구나 딸의 결혼을 계기로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증여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소비대차뿐만 아니라 증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을 주게 된 경위, 당시 말과 행동 이후 정황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잠깐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다만 나올 때마다 세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다만 이후에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금액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 즉 박상태 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금액이 과도한 것인지 해당 돈을 대출이나 대여 등을 통해 구했는지 등 이런 사정들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거는 결국 장인어른인 박상태 씨가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 즉 박상태 씨가 대여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일괄되게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게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까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박상태 씨의 입장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오정수 씨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인식을 했다, 이 사실을 입증해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혼 과정에서 이런 또 돈 문제까지 얽혀서 참 세 분의 마음이 다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위인 오정수 씨는 끝까지 이 돈은 증여로 받은 것이다, 생활비를 보내주신 거랑 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오정수 씨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처음에 5000만 원을 줄 때 박상태 씨가 직접 우리 딸 결혼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돈에 대해 별도의 상환요청 없이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것은 증여를 주장하는 쪽에 유리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법원도 실제로 장인이 사위에게 돈을 보내줬을 때 딸 부부의 생활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8000만 원은 순수한 증여로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사업자금이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장인어른이 통이 큽니다.
그 손녀 세뱃돈으로 300만 원을 통크게 주셨거든요.
이 정도 씀씀이로 본다면 사위인 오정수 씨가 본인에게 준 이 돈도 충분히 그냥 준 거다, 증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세뱃돈이나 생활비와 그리고 이제 사업자금은 그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뱃돈은 명절에 손녀에게 주는 관행적인 금전이고 생활비는 부양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벤처회사에 보내준 돈은 금액도 크고 사업이라는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오정수 씨의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니 사업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금전 수수마다 그 경위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뱃돈과 사업자금의 증여 여부는 서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장인과 사위가 뭐 증여금이냐 대여냐 다투고 있는데 이게 이혼에도 영향을 혹시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 박상태 씨가 오정수 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오정수 씨의 채무로 재산분할에 반영되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기간 중 진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경아 씨도 채무를 같이 분담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줄어들어 재산분할에서 받을 몫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로 인정된다면 오정수 씨의 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박상태 씨의 돈이 오정수 씨의 재산을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박경아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이 이혼재산분할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박경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증여라고 해야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박상태 씨가 사위 오정수 씨에게 준 돈은 이게 지금 대여금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사실 쉽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박상태 씨가 직접 결혼 선물이라는 말도 했고 오정수 씨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후 추가로 보낸 3000만 원은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박상태 씨의 독백이 있는데 이 표현이 조금 핵심적으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표현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면 돈이 오갈 때마다 구체적인 말과 정황을 하나씩 따져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이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태 씨가 오정수 씨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이 되고 이후 소송시에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유도해 주는데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도 더 적게 들고 특히 가족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대화로 풀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참 중요한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쓰면 좋다 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작성하면 되기는 하는데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 얘기 꺼내기가 참 어색하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자율, 변제기,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남겨둔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막연히 나중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적인 효력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것인데 비록 소액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둔다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뭐 가족 사이에 또 아유, 무슨 이자야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자를 꼭 받아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무이자로 주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자와 또 변제기한, 변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가족 사이에서 더 섭섭해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오늘 사례처럼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분쟁이 된다면 법원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그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마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주차전쟁입니다.
주차비부터 이중주차까지 참 주차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주차 때문에 벌어지는 분쟁들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봅니다.
레디, 액션.
-또 급한데 지금 앞에 또 이중주차를 해 놨네, 보자.
그래도 기어는 중립으로 해 놨네. 밀고 가야 되겠다. 아, 긁혔다. 어쩔꼬...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차인데.
-이거 이거 지금 당신 차예요?
-네.
-아이고, 당신 차를 내가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른 차를 긁었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이게 같이 지금 이중주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저는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한 건데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아니, 이중주차를 한 게 바로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치킨도 반반, 책임도 반반.
-아니,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차를 밀어요, 무식하게. 전화를 하셔야죠.
어우, 정말 별꼴이야. 저는 정말 책임 못 집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를 밀다가 그 옆의 다른 차를 긁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O, 두 분 다 O를 드셨네요.
이게 지금 차를 직접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워둔 차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박성수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중주차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좁은 공간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 둬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기
위해 해당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직접 낸 사람은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친 사람이지만 이중주차를 해서 그 상황을 만든 사람도 그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주차를 해둔 차주의 과실과 차를 밀던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 같은데 이게 아까 이제 반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랬는데 이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반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차를 직접 밀다가 다른 차를 친 사람이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차를 밀어서 사고를 낸 사람이 70에서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에서 3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은 실제로 차를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 이중주차 차주가 반반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는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비율은 더 낮다고 보면 됩니다.
-치킨을 시킬 때 양념 70%에서 80%만 주시고 프라이드로 20%에서 30%만 주세요, 이게 안 될 텐데.
-바로 전화 그냥 끊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김태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긁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서 긁힌 차를 그대로 두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박성수 변호사께서 마치 자기 경험인 것처럼 장황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비율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운전 중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 등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다른 차를 긁었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조치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X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OX법정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차량 2대를 보유한 아파트 입주민, 두 번째 차량은 매달 추가 주차비까지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 긁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하필 사고 당시 CCTV가 고장나서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차주는 추가 주차비까지 내고 있는데 CCTV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측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가 고장나서 차량을 파손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아파트 측이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아니다라는 답을 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CCTV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누가 차를 긁었는지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뭐 입주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재판부는 CCTV의 고장과 그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수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보세요, 지금 CCTV가 고장이 났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장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파손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사연도 만나볼까요?
-OX법정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규정을 어긴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을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입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세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차주는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강제로 견인하면 불법이라고 계속버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구를 강제로 막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이게 사유지라서 강제로 출입구를 막아도 강제로 견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자동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견인차를 불러서 옮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김태규 변호사님?
-아닙니다.
주차장법은 차량 이동조치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운전자 등에게 이동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견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관리소에서 그냥 직접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견인을 하는 거는 별도로 문제로 치고 입구를 막고 있으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막은 사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어디를 가나 주차전쟁,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씩 배려하는 그런 주차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차와 관련해서 OX법정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아니, 사람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고 그 직후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고라는 건데!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아주 신이 나셨구먼, 우리 마나님.
-그럼.
결혼하고 처음으로 당신 빼고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건데, 그것도 3박 4일로. 얼마 만에 자유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들으면 당신 내가 맨날 집에 가둬놓고 다니는 줄 알겠다.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지.
자유부인 허락해 줘서 고마워요, 여보.
-아이고, 이럴 때만 애교부리지.
자, 혈압약 챙겨야지.
-아, 맞다.
아침에 먹고 넣는다는 게 깜빡했네.
-혈압약은 까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TV에 보니까 의사들이 혈압약은 꼭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잘 챙겨 먹고 있다.
-혈압은 괜찮지?
-그럼, 병원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놀지 말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래, 조심해서 즐겁게 잘 놀다 와.
-응.
-(같이) 짠!
-아유, 경치 좋은 데서 먹으니까 술맛이 더 좋네.
-그렇네.
그래도 우리 천천히 마시자.
-그래, 우리에겐 아직도 시간이 많다.
-여행 온 기념으로 우리 사진이나 찍을까?
-뭐 애들이랑 다 같이?
-지금 우리 둘이. 애들 밥 먹는다고 정신없네.
-그러자.
-응.
자, 우리 선글라스 끼고 찍을까?
-그래.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도착했다고 남편한테 문자랑 보내야겠다.
-누구는 뭐 남편 없나?
-그럼 너도 보내라.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말고 먼저 자요.
-애들이 수영장에 테이블이 있다고 저녁 먹고 거기서 간단하게 한 잔 하면서 놀자고 하네.
-좋지.
-수영복 갖고 왔나?
-아니다, 난 안 된다.
-아이고, 아주 좋아 죽네, 죽어.
-(백은경)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말고 먼저 자요.
-(김경호) 약 잘 챙겨 먹고 술은 적당히.
나도 다음에 친구들이랑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지. 아유...
-네, 백은경 씨가 친구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 이제 홀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라서 정말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진짜 김경호 씨 저렇게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좀 보내주실 걸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규 변호사님은 만약에 아내가 나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이러면 보내주시겠어요?
-제발 좀 갔으면 하는데 잘 안 가네요.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다면 부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살고는 계신 거죠?
굉장히 거리감 있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 사건에 김경호 씨는 아내의 혈압약까지 챙겨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김태규 변호사님은 아내분이 여행을 간다 하면 이렇게 챙겨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 챙겨드릴 테니 제발 좀 갔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 여행 계획을 꼭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장님은 어떠신가요?
아내분이 여행을 가신다, 친구분들과.
-다 챙겨드릴 테니 갔으면...
-이분들이 오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와이프는 저를 빼놓고 한 번씩 갑니다.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수 변호사는 미혼이지 않습니까?
미혼이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끝까지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면 중간에 슥 빠져서 주무시러 가시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는 끝까지 함께했는데 요즘은 슬그머니 먼저 들어가는 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다행히도 이제는 친구들도 늙었는지 일찍 들어가려고 해서 다 같이 일찍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점점 결혼과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의 한숨 소리가 이 스튜디오까지 들리네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일단 백은경 씨 일행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이제 수영장에 모여서
또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여행 가면 좀 분위기도 들뜨게 되니까 친구들과 장난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게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과 모처럼 신난 여행을 떠난 백은경 씨, 과연 그 계획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휴대전화 벨소리)
-여보세요.
예? 병원이요?
아니, 미영 씨.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최미영) 저녁을 먹고 모두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장난으로 은경이를 안은 채 수영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뒤따라가 은경이를 안은 친구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영장에 빠졌고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은경이를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김경호) 아내는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뇌동맥류? 당신한테 이런 병이 있었다고?
당신, 머리 아프다는 말도 한 번 안 했다.
(휴대전화 진동음) 여보세요.
-(최미영) 경호 씨, 괜찮으세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은경이 뇌혈관에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게 갑자기 터진 거라고.
-(최미영) 하지만 은경이는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멀쩡했어요. 밥도 잘 먹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최미영) 수영장에 빠진 것과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걸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신이 이런 걸 다 전부 관리했었는데. 나는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재해사망보험금?
-(최미영) 친구가 은경이를 안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뒤에서 두 사람을 세게 밀었어요.
-사람이 밀어서 수영장에 빠진 거 이것도 재해 아니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청구해 봐야겠네.
-망인께서는 그 사망 당시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뇌동맥류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내도 몰랐던 병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사망진단서에 보면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고 직전까지는 멀쩡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요.
-수영장에서 빠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랑 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고 직후에 쓰러져서 결국 죽었는데도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뒤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아니, 사람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졌고 그 직후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분명 그 사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내 끝까지 한번 따져볼 거다.
-남편 김경호 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영장에 빠진 직후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태규 변호사님. 우선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재해사망,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따른 사망입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같은 신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 일행이 장난으로 밀어서 수영장에 빠진 것, 이 부분이 이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이게 먼저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백은경 씨의 일행이 백은경 씨를 안고 있던 다른 일행을 뒤에서 밀었고요.
백은경 씨가 이내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일행의 밀침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사망을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의 입장은 수영장에 빠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 수영장에 빠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인데요.
인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도 그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은경 씨가 자신도 모르고 있던 무증상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질환이 있으면 재해사망으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이 항상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 작용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었다, 그럼 보험사는 지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백은경 씨의 사망은 기왕증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것이고 밀침을 당해
수영장에 빠진 것은 단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밀쳐서 수영장에 빠진 그 일이 그냥 경미한 외부 요인이었느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원인이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법원은 사망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군가 밀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닐 것 같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들을 좀 중요하게 봤을까요?
-우선 백은경 씨는 혼자 수영장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일행에게 들린 상태에서 그와 함께 빠졌기 때문에 혼자 빠진 경우보다 훨씬 큰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요. 이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갑작스레 물에 빠짐에 따른 공포, 그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이 뇌동맥류 파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와 또 수영장의 사고가. 함께 작용을 했다, 이렇게 고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 혹은 흥분이나 공포 등으로 혈압이 급격히 오를 때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일행의 밀침 등 직접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기왕증과 결합해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지금 이 사고가 있고 난 후에 5년이나 지난 후에.남편이 보험금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시효가 완성이 돼서 돈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매우 잘 짚어주셨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보험사고를 알았다는 그 시점이 단순히 백은경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와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즉 재해사망입니다.
유족은 백은경 씨가 수영장에 빠진 이후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망이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유족들이 언제부터 이제 이게 보험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본 건가요?
-그 부분이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백은경 씨를 밀친 일행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 23년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사고 당시였던 2016년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났던, 그 손해배상 소송에.
확정판결이 난 2023년 7월 12일부터니까 3년이 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따라 사무장님께서
변호사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보험금 소송은 2025년 7월 16일에 제기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것이고 결국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고가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보험분쟁에서 기왕증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꼭 제 사망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라면 비록 기왕증 역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사고 경위와 충격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살필 자료부터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를 겪었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