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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바바리맨(?)의 최후?!, 3개월짜리 반장

등록일 : 2026-10-26 10:42:20.0
조회수 : 26
-아, 어제 좀 먹고 잤더니 살이 쪘나?
안 되겠다, 산책이라도 좀 하고 와야겠다.
-어, 그래, 그래.
내가 빨리 해 줄게. (휴대전화 진동음) 어?
아이씨... 오늘 무슨 일이야, 전화기에 불나네. 여보세요?
-하, 이 가을바람이 불 때는 뜨아지.
많이 주셨네. 안 넘치게 조심조심 가야지.
음, 좋다. 아, 우리 저녁에 어디서 볼 건데?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자. 나?
지금 산책 중. 어,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산책로 있잖아.
한 30-40분 된 것 같은데. 한 바퀴만 더 돌고 집에 가려고.
-(김준영) 예, 부장님.
그 말씀하신 건 다 처리했고요. 예, 내일 거래처 박 과장 만나고 사무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 퇴근까지 했는데 이렇게 일을... 진짜 틈을 안 주네,
틈을.
-아, 오랜만에 휴가인데 여유를 좀 만끽해야지.
어, 어?
아니, 저 사람이 진짜! 네, 경찰서죠?
방금 어떤 남자가 저한테 거기 그 중요 부위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우, 참!
-네,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지금 나민아 씨가 바바리맨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전에 여고 앞에 보면 항상 또 이 바바리맨들이 굉장히 출몰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는 또 특히나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앞에 골목길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등굣길에 뭔가 비명소리가 들린다, 뭐 애들이 뛴다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출몰하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이런 뭐 사실 추억은 있지만 정성원 변호사님, 이 바바리맨은 엄연한 범죄죠?
-네, 범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갑자기 옷을 열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전형적인 바바리맨 행위라면 법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바바리맨에 대해서 추억처럼 얘기하는 참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게 범죄를 좀 더 키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히려 바바리맨이라는 표현 자체가 범죄를 조금 가볍게 느끼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전혀 웃긴 일이 아닙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남성이 갑자기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나 어린 아이였다면 상당한 공포, 충격,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맞아요.
-이게 좀 끔찍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바리맨은 추억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목격하셨다면 직접 쫓아가거나 맞서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시간, 장소,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바바리맨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강력하게 퇴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바리맨이 나타났다, 사무장님 같으면 어떻게 퇴치하시겠어요?
-일단 뭐 앞에서 이렇게 짠 했다 그러면 저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정말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좀 민망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함호진 변호사님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되게 불쾌하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바바리맨의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행동의 바로 타인의 시선이나 놀라거나 그리고 타인이 두려워하는 반응 자체에서
엄청난 쾌감을 얻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투명인간처럼 철저하게 반응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현장에서 바로 떠나라.
정성원 변호사님은 또 기발한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바리맨이 딱 나타나서 코트를 여는 순간 핸드폰을 딱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순간 긴장할 겁니다. 어, 나를 찍나?
그런데 저는 찍으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112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바리맨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상대방이 놀라지 않는 것도, 계속 쳐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쫓아가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인상착의 정도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해 보니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용감한 시민보다 신고 잘하는 시민이 훨씬 무섭습니다.
-음, 바바리맨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민아 씨도 지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시면 김준영 씨가 바바리맨이 맞나 하고 사실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거든요.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날 거기를 정확히 보신 겁니까?
-네, 바지 지퍼 사이로 거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았습니까?
-네.
아니, 안 그러면 그게 왜 나와 있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 여자분이 선생님 성기를 노출했다고 하던데.
-제가요?
하, 절대 아닙니다. 아, 제가 왜 그런 짓을...
-그 시간 산책로에 계셨던 거 맞죠?
-예, 업무 중에 산책도 할 겸 거기 간 건 맞습니다.
-음...
여자분이 그 부위를 정확히 봤다고 하는데.
-아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아니, 저는 제 지퍼가 열려 있던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 자리에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남자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생사람 잡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 그날 남자분의 성기를 보고 놀라서 피한 겁니까?
-네.
너무 놀라서 바로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꿔서 갔습니다.
-그날 산책할 때 빨리 걸으셨습니까?
-네, 경보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
-(김준영) 결백하다는 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검사는 저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니, 정말 안 했는데. 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명명백백하게 내가 밝힌다. (김준영) 너무 답답했던 저는 제 변호사를 선임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아나섰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아, 보자...
성... 어?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휴대폰.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걷는데.걸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 아, 이상하네.
-아, 가시죠.
여기가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그 여자분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그 여자분이 여기서 김준영 씨를 보고 놀라가지고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길을 틀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집이...
보자. 로이어아파트네요.
-아, 이 길로 바로 가면 로이어아파트 나옵니다.
제가 이 동네 살아서 잘 압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이 아니라 원래 집에 가던 길을 간 건데 확실히 뭔가가 있네요.
제가 조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산책을 하다가 사건을 목격하셨다고요?
-(목격자) 네, 거기는 매일 산책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당시에 혹시 그 남자분 바지를 보셨습니까?
-(목격자) 여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길래 봤는데 지퍼가 내려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럼 혹시 중요 부위도 보셨습니까?
-(목격자) 그건 못 봤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저 무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씨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성원 변호사님께서 사실 이 사건을 직접 맡으셨던 사건이라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기록부터 살펴봤는데요.
기록만 보면 사실 김준영 씨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나민아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 중요 부위를 나는 분명히 봤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이 이렇게 일관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사건은 여성분이 일면식도 없는 남자를 상대로 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진술을 할 동기나 아니면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성의 이런 정확한 노출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여성이 분명히 봤다라는 그런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서 재판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뭐 원한관계도 아니고 나민아 씨 입장에서는 그냥 본 대로 말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을까?
-아, 그러네요.
저녁이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조금 바꿔보니까 모든 CCTV 상황이나 이런 진술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민아 씨는 끝까지 내가 정확하게 봤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 신고 내역을 녹취록을 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민아 씨가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초반부에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닌데 남성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사과정에서는 중요 부위를 확실하게 봤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최초 신고
내역에서는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닌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한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나민아 씨의 진술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속해서 집요하게 재판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민아 씨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아, 이게 오히려 나는 중요하겠다.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사람의 기억은 CCTV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라는 것이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가 되고 나중에는 확실합니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살이 조금씩 붙게 되죠.
그리고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거짓말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람은 순간적으로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판단한 뒤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뇌 속에서 그런 기억을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사람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조금 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민아 씨가 지금 직접 봤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본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면 제가 또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피해자는 당시 한 손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한 손에는 커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양쪽 귀에 무선 이어폰까지 있었던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 했어요,
이 무선 이어폰이 귀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짝살짝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걸어가는 걸 보고 자세히 귀를 보니까 무선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진짜 이렇게 음흉한 장면을 목격한 거라면 계속 그 무선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리듬을 타면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무언가를 봤다면 놀라서 멈췄겠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나민아 씨는 스쳐지나가고 난 뒤에 몇 초 더 걸어가다가 내가 뭘 봤나 싶어서 멈추고 다시 무선
이어폰을 빼고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 김준영 씨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기는 했나요?
-나민아 씨는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산책로를 가던 사람들도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은 봤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퍼가 열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퍼가 열려 있는 것과 일부러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 그럼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로 다니게 되면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을 하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변론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노출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설령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중의 방어 전략을 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나민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지만 영상에서는 같은 속도로 그대로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른바 바바리맨이 있다는 다른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씨가 지퍼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민아 씨가 일관되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김준영 씨를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또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준영 씨에게는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네, 재판부에서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민아 씨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기억과 그리고 실제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인 CCTV를 비교해서 그 사이에 틈을 찾으셨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형사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준영 씨 입장에서는 참 바지 지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실수로 바지 지퍼가 내려갔던 일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실수는 사실 남성이라면 굉장히 흔한 실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일로 김준영 씨는 1년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 준영 씨가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사람의 기억은 항상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아니라 결국 증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작은 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형사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는 법과 상식 사이,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로이어 OX법정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무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로 골머리를 앓거나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음식물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OX극장으로 만나봅니다. 레디 액션.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신상 한번 개시해 볼까?
가을여자 느낌으로. 스카프 너무 좋다.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사람이 뭘 아무도 없지? 하나 버리자, 읏차.
-악,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저 왜 하필 사람이 저기 딱 들어가 있나, 아이참...
-아, 누가 몰상식하게 지금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던지는 거야, 정말...
아니, 아저씨. 지금 제가 오늘 신상 개시한 이 스카프 손해배상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위자료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줌마, 그 뭐 배 껍데기 하나 맞고 그러십니까?
내 위자료는 그렇고 세탁비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지금 세탁비요?
지금 다른 걸 던지셨으면 제가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배 껍데기 맞고 사람이 죽나요?
아이고, 뭘 또 그 배 껍데기 하나 갖고 이웃끼리 그러십니까?
-아우, 정말 몰상식하게.
됐고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까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돈이 좀 있나 보네.
-아파트 안에서 던진 음식물쓰레기에 맞아서 온몸에 쓰레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사람, 과연 쓰레기를 던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맞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O, 청구할 수 있다.
두 분 다 O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오래된 그런 빌라 같은 곳에서 가끔씩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는 세탁비 외에도 위자료는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신상 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청구를 하면 좋을까요?
-세탁비만 받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던져서 사람이 맞았다면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당연히 배상해야겠죠.
옷이나 가방이 망가졌다면 세탁비나 수선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상황이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함께 청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증거 확보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증거를 좀 모아야 할까요?
-일단 씻지 마시고 사진부터 찍으세요.
기분은 당장 집에 가서 씻고 싶겠지만 옷에 묻은 음식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피해를 입은
모습과 장소를 사진과 영상으로 최대한 처량한 모습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온 영상이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니까 열람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어느 동에서 어느 층에서 던졌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탁비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 같은 것도 전부 보관하시고요.
형사사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공동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파트 같으면 즉각적으로 관리실에서 예방을 위해서 조치 또는 뭐 또 다른 일어나고 난 이후의 조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위층 거주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물질 낙하 등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이물질을 고의적으로 투척한 경우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 혹은 폭행 혹은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 절차도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 둬야겠네요.
OX법정 두 번째 사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반려견이 공동주택의 쓰레기장이나 복도에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고 섭취하면서 복도와 계단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주민들과 반려견 소유자 간에 갈등이 생겼고 경찰에 신고되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반려견 소유주의 책임이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 음식물쓰레기를 뒤진 반려견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두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서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둔 그분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떤 이유에서 O를 드셨습니까?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반려견이 공용 부분에서
쓰레기를 뒤집을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도 만나볼까요?
-네, OX법정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이 여러 음식들을 늘어놓고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뷔페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뷔페를 가봤더니 음식물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물게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 환경부담금,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맞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 식당에서 지금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환경부담금을 뭐 부과한다고 적어놓는 것도 또 불법은 아닙니다.
식당과 손님 사이에 이용조건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냥 잔반 남기지 마세요 정도의 경고문구이니 또 어느 정도의 공익성도 있어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환경부담금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과도한 규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대식가 함호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현행법상 고객에게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일 공익성의 필요성이 있기에
명확하고 공정한 수준의 이용약관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이 이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의 정도는 현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구를 봐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혹시 사무장님은 저런 문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를 남기면 부담금을 내야 될까.
그러니까 접시의 3분의 1을 남기느냐, 접시의 반 이상을 남기느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 물어보는 편인데 우리 또 정성원 변호사님은 함호진 변호사님이 지적했다시피
많이 안 드시게 보이니까 어떻게 좀 많이 남기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뭐 대식가는 아니고 나름 미식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제 모토가 뭐 인생이든 소송이든 과욕을 부리지 말자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뷔페나 식당을 가서 과욕을 부리지 맙시다.
-과연 욕심을 안 부리시는지 저희가 뷔페에서 한번 회식을 해야 되겠네요.
-아, 본전 생각...
-더 로이어 OX법정, 오늘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아유...
아이고, 죽겠다. 식당 알바도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건 경력이 안 되고.
아니, 무슨 알바 뽑으면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냐?
아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이 없으니 대학도 못 가, 기술도 못 배워. 매일 이렇게 알바만 전전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휴... 와, 오랜만에 막노동했더니 온몸이 쑤시네. 로이어마린, 나이 상관없고 자격증 필요
없고. 일 잘하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고. 어, 여기 한번 알아봐야겠다. 오케이.
-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네요.
-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조선설비 조립은 처음 해 보시죠?
-네, 정식으로 기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아침에도 더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퇴근도 더 늦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포부가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대형 조선사에서 프로젝트 505호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인력을 좀 늘리는 중이고요.
모집공고 봐서 알겠지만 3개월 계약직입니다.
음, 일하는 거 봐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검토할 겁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같이 일해 봅시다.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심히 좀 해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봅시다.
-아, 네.
-김동수 씨, 벌써 출근했습니까?
-제가 작업 순서를 잘 몰라서 준비라도 미리 좀 해두려고요.
-출근시간이 8시인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몸이라도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요.
빨리 배워서 제 몫이라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금방 배울 겁니다.
처음에 오면...
-(김동수) 저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작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내일 처리할 업무를 미리 챙기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했습니다.
-동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도 벌써 석 달이 됐네요.
-네, 대표님.
-아직 도면 보는 것도 그렇고 작업 속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립니다.
그리고 부품 치수 확인을 잘못해서 다시 작업한 적도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려고 따로 적어두고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성실한 건 내가 인정합니다.
매일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현장 정리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다음 날 작업을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툰 건 배우면 되지만 성실함은 누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동수) 그렇게 저는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했고 근무한 지 3년이
지나 경력을 인정받고 반장 직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야, 내가 반장이라니. 김동수 장하다.
-김동수 씨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말 뭐든 열심히 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함호진 변호사님은 처음 변호사 되셨을 때 나 이거 정말 열심히 했다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3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소송기록을 최선을 다해 숙지해서 변론에 임하고 최대한 유사한 판례와 실무 사례를 검토해서
의견서에 반영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목소리 또한 최대한 경청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은 한 절반 수준...
-초심을 살짝 잃은... 하지만 기록도 꼼꼼히 보고 의뢰인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는다,
사실 이게 원칙과 기본인데 이걸 꾸준히 실천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하면 의욕은 넘치는데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좀 냉정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의뢰인분께서 오면 항상 항상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신 의뢰인분들이 물론 해결책도 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조금
공감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제가 공감능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MBTI가 T시군요?
-맞습니다, 네.
ESTJ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드라마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내가 너무 취업이 됐다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서 근로계약서를 그냥 보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근로조건 중에 핵심적인 사항, 즉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방식 그리고 근로장소와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계약사항, 예를 들어서 퇴사한 이후에는 동종업계의 이직이
금지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수 씨가 그렇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요.
입사 3년 차를 넘어서 반장이라는 새로운 역할도 맡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계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준호 씨, 아까 그 부품은 가조립을 먼저 한 다음에 수평을 맞춰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꽉 쪼이면 나중에 치수가 안 맞거든요.
-아, 그래서 그 볼트가 안 들어가는 거였네요.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몇 번이나 다시 작업을 했던지 진짜...
급하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도면부터 정확하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반장, 이번 물량은 납품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작업인원들을 좀 잘 나눠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 대표님.
일정이 너무 빠듯한데 어떻게 조율이 안 될까요?
-좀 빠듯한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정을 미루겠다고 하면 거래처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일정이 빠듯하긴 하네.
그나저나 입사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약직이니... 나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나. 하긴, 월급도 인상됐고 이 반장 직책까지 달아주셨으니까 뭐 언젠간 되겠지.
-아유!
아유, 허리야.
-준호 씨,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있어요?
-그 부품 운반용 대차가 또 고장났습니다.
오늘 안에 조립하려면 직접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대차 그거 지난번에도 수리해야 된다고 안 했어요?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적재선반도 모자라가지고 부품들 통로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어제 직원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큰일날 뻔했네요.
-아니, 직원도 늘고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업 공간이랑 장비들은 예전 그대로고.
무거운 거 계속 들고 가다가 지금도 허리 계속 아픕니다, 진짜.
-다른 직원들도 계속 불편하다고 하나요?
-예, 납품일정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누가 크게 다칠 것 같은데.
반장님, 반장님이 대표님한테 좀 말씀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려니까 일하기 싫어서 뭐 꼭 핑계대는 거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표님,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품 운반용 대차가 고장이 났는데 직원들이 큰 부품을 직접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선반이 부족해서 부품이 통로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건 현장에서 알아서 정리를 좀 해야죠.
아니, 반장한테 현장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이 정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차를 빨리 수리하고 적재선반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칠 것 같습니다.
-지금 납품 일정 맞추기도 빠듯한데 장비 살 여유가 어딨습니까?
김 반장, 김 반장은 사람들 일 시킬 생각 안 하고 불평만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장인데 모른 척할 순 없지 않습니까?
-사고도 안 났는데 일 키울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들 하라고 하세요.
-대표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 다 하겠습니다.
저 반장까지 달았는데도 아직 3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연장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3년 넘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약직인 게 불만이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김 반장,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죠?
10월까지만 근무하고 끝냅시다. 정식 서류는 따로 보낼 테니까.
-작업환경 개선해 달랬다고 저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뿐입니다.
-3년 넘게 계속 계약 연장했는데 갑자기요?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아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해 달랬다고 이의 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직이니까 나가라고.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나간다.
-동수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3개월씩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기는 했습니다만 3년 넘게 일을 한 곳인데 지금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계약 종료를 해버리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계약 종료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계약 종료라는 것은 회사에서 나가라라는 통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단순한 계약 만료로 봐야 할까요, 함호진 변호사님?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향후 사용자인 박성철 씨가
김동수 씨에 대해 계약종료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에 이는 단순한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 거절이 아니라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동수 씨는 애초에 프로젝트 505호선을 위해서 채용이 됐고 근로계약서에도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뒀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 그렇게 항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자동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는 조선업이나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합법적인 예외 사유인데요.
그만큼 실무에서도 매우 빈번하고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김동수 씨도 프로젝트 505호선을
위해 채용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수 씨는 처음에는 프로젝트 505호선 업무에 투입되어 생산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난 뒤부터는 해당 프로젝트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설비를 보수하는 현장에도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반장 직책을 맡고 있어 생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즉 김동수 씨는 회사 사업장 내에 프로젝트 505호선 외에도 다른 생산 현장을 오가면서 상시적, 반복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사가 김동수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이게 단순한 계약 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수 씨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업무도 수행했고
계속된 계약기간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김동수 씨는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회사 측 주장대로 어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졌다면 김동수 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김동수 씨는 자동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설령 기간제 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김동수 씨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분의 한번 촉, 센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권리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땡땡권입니다. 맞혀보시죠.
-땡땡땡땡권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쭉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 쭉계약갱신권?
-합리적인...
-이 사람이 로이어를 몇 년 했는데 아니, 법률 용어에 쭉이 뭡니까, 쭉이.
-지속계약갱신권?
-조금 유식하게 계속근무권?
-또 엄청나게 유식한 거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두 분 다 열심히 해 주셨지만 결론은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뭡니까?
-정답은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면 계약 갱신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권리인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그동안의 갱신 실태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춰본다면 이 사연의 김동수 씨는 어떨지 궁금한데 지금 3개월씩 계약서를 다시
쓰기는 했습니다만 3년 넘게 계속 계약을 연장을 했고 결국 반장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사정들은 갱신기대권을 판단할 때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김동수 씨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3년 넘게 반복해서 갱신해 왔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이나 기량테스트 등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김동수 씨에게 반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겼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갱신의 실태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김동수 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김동수 씨가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그 순간 근로계약이 종료가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해고를 해고는 아니지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시점과 그에 이르는 경위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실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김동수 씨의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대표와 나눈 대화나 문자 그리고 계약 종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김동수 씨가 실제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회사가 서명 및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퇴직 관련 서류, 그러니까 사직서, 계약만료 동의서 그리고 합의서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할 경우에는 자진퇴사나 계약만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부당해고의 위법성을 다툴 때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은 계약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남겨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응도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비롯해
퇴직금 등을 추가로 정산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다툼이 있기 전 이전까지의 구체적인
근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무조 편성표나 출퇴근 기록 그리고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업무지시 내용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를 상대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근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더 로이어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동수 씨에게 한말씀 해 주시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워 얻어낸 그 단단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스스로를 지키며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본 드라마 사례의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가 무난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동안 상처 입으신 마음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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