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라이프 오전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 (윤민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주임)

등록일 : 2023-12-19 09:35:48.0
조회수 : 247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의 조문경 건강캐스터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KNN 웰빙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과 함께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입니다.

먼저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자료 적용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공단은 매년 11월이 되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최근자료를 반영하여 당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11월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매년 11월 보험료가 새롭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자료들이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올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도 소득이 반영되고, 재산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종합소득인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며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당 자료들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낮아진 분들이거나 22년보다 23년 재산 과세표준이 낮아진 분들은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경 자료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매년 11월에 신규부과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요. 1월이나 6월이 아닌 11월에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공단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국세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연계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소득과 재산세 자료는 8월경에 확정되고 공단은 각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 최대한 빨리 검증하여 부과하는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일단 보험료를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소득이 줄거나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또는 재산이 변동된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신청방법은 내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매각을 하였거나 재산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1월 신규부과자료 적용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신규부과자료 적용과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그리고 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앱 더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유선상담은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8백만 청취자들의 라디오 주치의, KNN웰빙라이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윤민성 주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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