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등록일 : 2020-01-10 16:05:05.0
조회수 : 10007
2020 위원 공모
KNN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KNN시청자위원회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2020 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0년 01월 13일(월) ~ 2020년 01월 17일(금)
-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4층 편성뉴미디어팀 T.051)850-9506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0년 01월 13일(월) ~ 2020년 01월 17일(금)
-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4층 편성뉴미디어팀 T.051)850-9506
3. 모집인원 및 자격제한
- 모집인원 : 10명
- 응모자격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모집인원 : 10명
- 응모자격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
붙임)
1. 신규위원 추천서 양식
2. 추천인 이력서 양식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1. 신규위원 추천서 양식
2. 추천인 이력서 양식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KNN시청자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