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KNN
등록일 : 2022-01-03 14:08:07.0
조회수 : 5939
2022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KNN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KNN시청자위원회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2022 KNN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2년 01월 04일(화) ~ 2022년 01월 14일(금)

- 심사기간
2022년 01월 17일(월) ~ 2022년 01월 26일(수)

- 선정자 발표
2022년 1월 말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우)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4층 편성팀
E-mail : knnhb@knn.co.kr
T.051)850-9506

 

3. 모집인원 및 자격제한
- 모집인원 : 0명

- 응모자격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임기
- 2년(2022년 2월 ~ 2024년 2월)으로 하되 연임 가능

붙임) 1. 신규위원 추천서 양식
2. 추천인 이력서 양식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KNN시청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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